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홍양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안을 기준으로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윤길 의원님과 간사에 윤춘모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장윤영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5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신성한 의회 단상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41명의 성남시의회 의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 시민의 주권과 권한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발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은 모두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고 확인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립니다. 일단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생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가 있었던 첫날 문제의 발생은 집행부의 아예 계획적인, 의도적인 행태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였습니다. 저희의 화두는 최초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잡월드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잡월드는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승인 절차를 거쳐라.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매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거절을 하고 결국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잡월드와 관련해서 향후에 많은 부분에 지원을 했지만 바로 잡월드가 시작되었던 기획예산처 서류를, 기획예산처를 일개 단체로 폄하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최초로 입안해서 분석했던 KDI,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책기관인 KDI를 일개 회사로,

홍양일의장
장윤영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의 취지는 원래 직협에 관한 발언을 신청해서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의 소명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있었고 차후에 또 계속되어서 있을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직협에 관한 건만,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직협의 건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예, 의장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리는 말씀 자체는 거기서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발언이 나왔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지역경제과장님을 자리에 되돌리고,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예산 심의니까 단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본예산 때 조건부 예산 승인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조건이 실행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실명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광주시, 하남시, 그 다음에 광주시의회, 한국노총과 6군데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증인이 가능한 두 군데를 적시해서 이름 거론하지 않고 사실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 공무원이, “바로 접니다.”하면서 나섰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직협에서 거론되었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철식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절차상의 하자였습니다. 그 절차상의 하자는 중앙정부가 사무관 행정이고 지방행정이 주사 행정이라고 한다면 투융자 심사나 모든 절차는 실무부서에서 이미 거쳐졌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실무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위에 간부와 시장 부시장에게 물어야 되는 처절한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6급 이하의 실무진의 그 무성의한 행정 태도 때문에 이런 생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직협 성명서에는 단 한 줄의 반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실을 허위 사실로 매도하면서 시민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주의와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사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저는 갈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이것을 단순한 일과성 행사가 아닌, 일과성 해프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성남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규명을 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깊은 생각과 토론 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지동의 어머니 자율방범대원 최정분 외 10분의 방청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1.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7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최화영 의원 등 27인께서 의원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행정작용과 관련된 분쟁업무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사후 구제수단인 소송보다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증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행 5명에서 10명 이내로 늘려 분야별 전문성과 업무의 성격에 맞게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법률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으로 효용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다.’하는 사무 중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금번 위임되는 사무내용은 법률개정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업무 중 일부 신규업무와 주택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위 스타트(We Start) 지원사업에 따른 조직증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위 스타트(We Start)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분장 사항을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 내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위 스타트팀 및 분당구청 기구 추가 설치에 따른 정원 15명이 승인되고, 현 기구 조직 중에서 분당보건소장의 직렬을 ‘의무4?보건5급’에서 ‘의무4?보건4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아울러 승진적체가 심한 7급 인원 5명을 6급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써 우리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289명에서 2,304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시 지역적 특성과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걸맞는 기구 및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정원증원에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최화영 의원 등 27인께서 의원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도시여건, 주민참여 의식수준 및 통장 자원 정도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통장 임기규정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경청한 후 심도있는 토론 끝에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경제환경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문길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과 2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655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7335호)로 개정 시행되어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시장이 발급하고, 발급수수료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정자동 119번지 660.4㎡ 매입 건은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접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파출소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분당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과 시민들의 건강 관심증대에 따른 민원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건물 공간부족에 따라 분당구 이매동 254번지 등 6필지 8,222㎡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자3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1개 층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주민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사랑하는 100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 통합적 복지서비스제공과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보육사업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또한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 변경으로 ‘성남문화예술회관’이 ‘성남아트센터’로 변경되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을 ‘50인’에서 ‘89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단기간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소양과 자긍심을 갖고 국제시민 감각과 자신감을 배양해 영어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저렴한 참가비와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영어의 일상적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청소년 영어 교육기회 확대로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실용형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주민건강관리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외부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 발생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지난 5월 23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3일과 5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과 개별 주택 가격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기존 공동주택 및 아파트형 공장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사실상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논의되어 본문 신설조항인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5는 삭제하고, 별표의 개정사항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부여 예우사항과 국가유공자의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정비하는 사항만을 개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공동주택 및 아파트형공장 내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어 부결하였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심도 있게 토의한 바 조례가 제정되어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형만 의원 등 23인께서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제정 7개월여 만에 지원대상 복리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편성 되어있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원이 어려울 것이므로 현행 조례상의 대상시설 외의 기타 복리시설 등의 추가 필요성에 대하여는 좀더 운영해 본 후 추후에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6.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 한창구 행정기획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지난 5월 23일 본회의에서 유철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투․융자심사 미실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사안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과 도비보조금 확보 차원, 사업 추진 시기와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좀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한창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윤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결위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한창구 국장님께서 지금 투․융자 심사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편성 지침에 위배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언한 것이 위배된 것이 없다.)

홍양일의장
아니죠. 위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안 들었습니다. 시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말하고,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서면으로 보고하실지 여부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하실 일이지 유철식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금번 임시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044억 9,6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06억 7,901만 9,000원보다 4,238억 1,75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90억 8,675만원으로 기정예산 7,839억 8,926만 5,000원보다 14%인 1,150억 9,74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054억 9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966억 8,975만 4,000원보다 77%인 3,087억 2,0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8,990억 8,675만원으로 기정예산 7,839억 8,926만 5,000원보다 14.7%인 1,150억 9,748만 5,000원 증액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체수입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37억 8,5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 사회개발비는 4,629억 1,114만 8,000원으로 18.3%, 경제개발비는 2,382억 974만 6,000원으로 14.9%, 민방위비는 24억 368만 6,000원으로 8.4%,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7억 7,674만 2,000원으로 4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2억 3,7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 의료보호가 21억 7,693만 9,000원으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1억 3,839만 3,000원으로 2%,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76억 9,209만 5,000원으로 573%, 판교택지개발사업은 3,837억 5,874만 5,000원으로 210%, 유료도로관리사업은 12억 1,141만 8,000원으로 19%, 교통사업은 812억 6,400만원으로 1%가 증액 편성되었고, 경영수익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924억 4,375만 5,000원으로 12%, 하수도사업은 491억 9,462만 8,000원으로 86%가 증액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은 741억 8,973만 7,000원으로 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5년 5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다만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급식시설지원비 21억 6,227만 5,000원 중 왕남초등학교 10억 중 위원회 삭감액 5억원과 문화체육시설건립 및 보수비 65억 7,963만 9,000원 중 위원회 심사한 수내중학교 10억원을 삭감하고, 태평초등학교 1억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한 투자비로 부활하고, 향후에는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편성 후에는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감액된 5건 31억 2,515만 7,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일반회계 8,990억 8,675만원, 특별회계 7,054억 982만 9,000원, 총 합계 1조 6,044억 9,6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7,61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562만 6,600원으로 불용액은 2,047만 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남시 직제 1국 3과 증설에 따른 구내전화 설치 및 OA시스템 재배치 설치공사비로 464만 8,000원, 업무용 물품구입비로 1억 5,097만 8,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출결정액 1억 7,610만원에 지출액 1억 5,562만 6,6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끝에 실음-참조1

홍양일의장
최윤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으로 일반회계 8,990억 8,675만원, 특별회계 7,054억 982만 9,000원, 총계 1조 6,044억 9,657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출결정액 1억 7,510만원에 지출액 1억 5,562만 6,6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특정 공무원의 의회 회의장 내에서의 소란 및 의원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동이 있어서 적절한 인사교류를 부시장에게 요청드린 바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일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언의 진위 여부는 양측 합의하에 감사실에 그 진위 여부를 조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24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홍양일출석의원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장민호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