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8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12-04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김갑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김갑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송만용 위원장께서 자료 확인차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만족실 소관인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에게 문화정보의 공간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군포시 당동 871-1번지에 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센터 내에 요리, 미용, 제과·제빵, 스포츠댄스 등 각종 취미·기술 교육장과 정보교육장, 독서실, 유아실 등을 설치 운영하며 대회의실 등의 시설을 대여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운영시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문화 및 정보공간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1일 준공된 군포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별표에서는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사용료의 규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그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78회 임시회의시 위탁동의안 사항과 향후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3쪽을 보시면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제2조 1항이라 그랬는데 2조 1항은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기본시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항, 호 설정이 좀…….

최진학위원

호가 되어야 되는데 항이라고 돼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혼선이 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항을 따로 두고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2조 2항도 마찬가지고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제1호라고 되어야 되는데 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10쪽을 보시게 되면 사용료 면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그랬는데 어떤 부류의 계층의 사람을 "인정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특별한 경우를 꼭 지칭한 것은 아니고,

최진학위원

어떤 사회단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규칙으로 새로 별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제2호에 보시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개인을 얘기하는데 3호에 보게 되면 "인정하는 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해야 돼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단체는 아니고 개인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개인입니까, 분명히?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12조 위탁운영을 보십시오. 3항에 보시게 되면 단서조항을 또 달아놨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 3년을 정한 이유는요,

최진학위원

3년이 아니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단서조항을 단,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여러 가지 운영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건에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의 계약기간을 통상 몇 년으로 하고 계신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타 시·군에 유사시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타 시·군을 많이 참조하셨다구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초기의 경우에는 3년을 기준으로 한 데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해서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한 수탁자에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재연장이 가능하냐구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별다른 문제가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연장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13조에 운영비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전부와 일부를 구분해 놨을까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첫 해에는 저희가 운영비 상당부분을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차년도, 3차년도에 수지 또는 세입·세출 또는 프로그램 운영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예산 등을 고려해서, 어차피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해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진학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지위·감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조항을 들어서 수탁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보여요. 아예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아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전부”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던 사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조의 성격이지 다른 그 외의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조항이니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인데 15조를 봐주십시오. 혹시 이 센터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실 계획은 없으셨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

최진학위원

아직 그런 방안은 없으셨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개별적으로 시설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위탁법인 또는 단체가 결정이 되면 법인 또는 단체에서 사안별로 보험이 가입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입될 걸로 알고 있다구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가입돼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러한 15조 1항과 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시설물을 잘 해놓고 안전장치를 해놨지만 본인이 몸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굴러서 상당히 치명상을 입었다, 이럴 때에도 본인의 부주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들어놓는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법인 또는 단체에서 가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을 하실 때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걸 하셔야지 이런 조항을 가지고 부주의하게 행동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운영자로 하여금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킬 것 같아요. 다음은 수수료문제를 검토해 보겠는데 9쪽을 봐주세요. 예식장 사용료가 여성회관, 시민회관하고 있는데 이것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차이가 없는 것으로,

최진학위원

전혀 없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렇게 동일하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실 예정이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주차장 문제는 문화센터 내에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시민회관도 부족해요. 어제 보셨어요, 시민회관? 어제 예식이 3건 있었고 공연하고 극장이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물론 주차질서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혼잡을 빚었지만 군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예식장으로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혼잡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대처하셔야 되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부대시설 사용에서 나머지 드레스라든지 피아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위탁시키는 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식장까지도 다 위탁을 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분위탁이 아니고 전체위탁을 받아서 다시 예식장 관리할 사람, 식당 관리할 사람을 다시 하도급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계약을 하실 때에 제반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규칙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늘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집행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규칙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조례가 뒷받침이 되는데 전부 다 규칙에 위임해 버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올라올 때 규칙이 없으면 안 해준다라는 이런 강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시정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조례를 올릴 때는 규칙을 반드시 수반해서, 꼭 그 규칙이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고, 다 위임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참고적으로 규칙이 안 됐다 그러면 유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4조 4항이요. “수탁자는 지원금, 시설사용료 등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 조항은 저희가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 인건비 또는 강사료 등을 직접 경비에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인 최진학 위원께서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화센터가 부대시설 사용료라든지 수탁료라든지 교육수강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거든요. 맞죠? 강좌를 아마 수십 개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초기에는 커다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1, 2년 정도는 현상유지 선에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점차적으로, 아까도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익성을 좀 증대를 해서 시비 부담을 점차 좁혀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송재영위원

거기가 몇 가지 종류의 수강을 준비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위탁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이 돼서 계획서를 받아봐야,

송재영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는 1, 2년은 수입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시설이 상당히 큰 시설이고 또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상당한 상태에서 활성화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특히 강좌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센터와 관련된 일상 강좌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40개 강좌, 50개 강좌, 우리 군포지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흑자도 내고 교사들만 해도 40명, 50명, 회원들만 해도 7천명, 8천명, 본 위원은 이것이 활성화되면 회원들이 몇천 명 늘어나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포시 시민들의 문화욕구라든지, 물론 여기 위탁받은 법인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가 관건이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구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됐을 때 수익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이 수익이 예상되면서 또 우리 시에서 시민 부담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양 측면이 항상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만약에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투명하게 잡힌단 말이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수익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것은 잡히지 않고 지원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찰의 소지가 많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본 예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그러니까 1차 년도에는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내부시설 설치라든가 주민께서 선호하는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그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건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좀 지난 다음에,

송재영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더라도 이 위탁단체에서 수익금이 상당히 늘어났을 때 여기에 전부를 직접 운영비에 들어 가야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운영결과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수입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송재영위원

여기 들어와서 수입을 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서 수익금을 내서 만약에 다른 데로 들어간다든지 장사를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운영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이 수익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 보조만 해주고 운영만 하고 수익금이 발생됐을 때는 시세 수입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규칙에 제정을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규칙이 아니라. 시세수입으로 잡는다는 부분은 조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수지를 타산해서 적자가 있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안전장치로서는 그 예산 전체 집행과 관련되어서 예산수지내용, 결산내용 이 부분이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감사나 행정조사라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자체 집행부에서도 못 하는 부분이고. 얼마나 수입을 보고 있으며 그 수입에 근거해서 예산 보조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하면 5천만원, 1억, 2억 그냥 얘기하면 뚝뚝뚝뚝 주는 식의 이런 방식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수지와 관련된 결산에 관련되어서 시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1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규정이 뭡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규정을 말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여러 가지 법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뭐 예산회계법이라든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옛날 뭐 장애인 공영차고지인가요? 주차장인가요? 그것도 안 줬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해도 안 줘요. 시의회에서 달라고 그래도 왜 시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준다 말입니다.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그것과 연결된 부분인데 정확히 위탁된 그 법인의 수익·지출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과연 서류검토가 정확히 되겠는가…….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세부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저는 뭐 이런 것 달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안 주었고 잘 안 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한 게 시의회에 이걸 요구하면 연 1회 시의회에 자동 보고한다는 이 정도는 집어넣어야겠다, 집행부에서 달라면 집행부가 뭔데 하고 집행부랑 싸우지 않습니까. 집행부한테 안 주고 시의회를 팔아도 안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손해배상을 보면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지금 이러한 항이 조례에 과연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15조 1항이요. 예를 들어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각종 사고가 몇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도 우리가 사전 보험을 들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험료보다 더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비도 들고 위로금조로 지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15조 1항과 같이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부설물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시장과 동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시민단체가 알면 난리 날 겁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런데 이 조항을 안 넣게 되면 손해,

이문섭위원

계약을 하실 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조례에 이 항을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이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밖에 안 되고, 지금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군포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와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치료비 정도는 줄 것이고, 위로금 조로 또 더 많이 나갈 거고.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런데 주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행정소송에 대한 피해를 줄인다기는 그렇고 소송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해놨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을 계약할 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다른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5조 1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심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15조 손해배상 1항 "시장은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과소에서 시민만족실에서 충분하게 계약을 할 시 보험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갔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상 세 가지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먼저 군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조례의 제안설명은 첫째,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둘째,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동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 10월 4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리 시에 접수되어 조례내용 중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 4개 항목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등 11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참여와 확대의 폭을 넓히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수칙조항을 국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운영방식을 직영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취지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의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전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민의 참여 제고와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새로이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9월 30일자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또한 용어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조문의 내용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국민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며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 이와 같이 개정이 필요한 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조례안의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상급기관의 심사결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용어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적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할 수 있으나 당초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례 제정목적에 맞지 않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경기도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지난 11월달인가요? 그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죠, 9월달입니다.

송재영위원

9월달 임시회 때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일부가 삭제되고 수정안이 통과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권고안으로 검토결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경기도에서 물론 검토안은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든지 지금 아무리 취약하다고 그렇지만 기초의회의 권한을 너무 초과하는 상태에서 조례가 수정안이 나왔다든지 삭제됐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이렇게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서 만들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안이라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검토를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물론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것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번 이렇게 나오면, 시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그리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도에서 수정하라고 공문지시가 있어서 만이 지금 상정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지난 10월달에 자원봉사 워크샵도 하루 코스로 해서 다녀오고 각 단체나 개인 봉사자들 또 동아리 모임들을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100명이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자원봉사단체가 개인 및 단체가 지금 소모임까지 해서 25개 단체에 1,1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봤고 또 인근 시나 경기도의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 위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범위에 대해서도 4개 조항으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가 범죄예방활동 또 기타 지역사회개발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우리가 지침에도 보면 그러한 세목별로 나열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좀 확대해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 가지고 마침 도에서도 차기 의회가 개회될 시 반영토록 이렇게 내려온 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례회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 드리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지 그때 우려를 했던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기존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될 우려가 있다, 중복이 되면 특히 여기는 제2조와 관련해서 그때는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번에 검토할 때는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듣기로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 환경단체가 하는 환경운동과 자원봉사자가 하는 환경운동이 이중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 하면서 임의보조금 받을 거고 또 자원봉사 한다고 하면서 여기 보조금 받을 거고 이렇게 될 때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첫 번째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활동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위상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되겠고,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는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개정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률적인 용어고 국가에서 공통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다시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영리적 목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단체에 중복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영리적 목적이 없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영리적인 목적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일부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받고 있죠?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원 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지원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다 무료로 나오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스스로 이렇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 지금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식대 정도 주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식대도 안 줍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도 그런 건 전혀 없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저희가 급식비 예산도 세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전위원회의 워크샵에서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각 동아리 모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지원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에서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 처음에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면서 이것이 시 자체에서 순수한 말 그대로의 자원봉사로서 운영되고 지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당연히 위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그렇죠? 위탁비가 나갈 때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식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위탁을 저희가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한정하는 것은 여기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정부에 구조조정 정책도 있고 저희 사회과 현재 사무실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협소하고 또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정적인 업무 이외에 봉사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세가 그렇고 인근 조례 제정한 시·군이 전체적으로 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 운영에 내실화나 효율화는 위탁주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또 어떻게 방법을 정해서 할 건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려점은 우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나가는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은 일상적으로 1년 동안 활동이 없다가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때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것도 일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다가 이런 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분명히 봅니다. 아니, 자원봉사를 하는 데 영리적 반대급부는 없지만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지원이 된다 했을 때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면서 스스로 해나가는 형태고 시 같은 경우에는 틀만 구성해 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위탁 주고 지원이 이렇게 나갈 때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예방책으로 저희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동아리모임에서 활동한 실적을 계속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뭐 보상금이나 뭐 보조비를 주더라도 그 실적이 우수한 단체부터 시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위원회나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치통장을 발급해 가지고 그 실적을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송재영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실적이라든지 일상활동을 점검하고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원봉사활동은 좀 모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조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9월의 임시회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영으로 한다, 어렵지만. 사회과에서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지만 직영으로 일단 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운영의 룰이 잡혀있을 때 가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그때 가서 다시 논하자,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료위원이 지적해 준대로 이것이 운영의 어떤 룰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운영의 이런 룰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룰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에다 넘어갈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잘못 발전될 수 있다, 그때 그런 취지로 해서 직영으로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시행도 별로 해보지도 않고 바로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아니면 성급,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직영하고 위탁을 같이 도에서도 검토사유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 저희가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원봉사 업무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입니다. 어차피 위탁을 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례상에 명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위탁이 필요하면 충분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다시 맡아야지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국가 사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차후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위탁 필요시에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하고 조례상에는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표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재수위원

하여튼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일단 주무과장의 생각이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지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는 직영으로 하다가 인근 시라든가 정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 또 자원봉사 위원들이 바라는 사항, 여망 이런 걸 들어보고, 또 발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토의하다가 위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상에 명기를 해주시고 직영으로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8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검토안을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국가사무와 지방 고유의 사무를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틀이. 원칙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구조조정은 방대한, 방만한 정부기구를 좀 작은 정부로 만들자, 축소해 가면서 적은 인력가지고 국민들한테 최대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치자, 이런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원칙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원칙의 뒤에 숨어있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 줄이자 이런 의도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다가, 물론 과장께서는 현재는 직영체제로 가고 추후에 필요시에는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틀림없이 작은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위탁으로 금방 전환할 수 있는 기미가 엿보입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없어지면서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선진 일본이나 미국은 자원봉사제도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근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 추세에 있고 다른 것도 위탁을 시에서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필요한 게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으로 가는 게 다른 위원회 조례보다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추세나 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하다가 필요성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급히 당겨질 수 있고 조금 늦추어질 수도 있고 또 아주 계속 직영으로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면 충분한 설명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승인이 나야지만 위탁을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조례상에만 우선 명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가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늘 주장해 왔어요. 프로페셔널한 벌런티어를 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기본적인 틀이 없이 우리 집행 부서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을 때에 그런 것을 위탁을 하거나 교육기관을 주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하우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 힘이 벅차다', 그래서 떠넘기는 형태로밖에 전환이 안 돼요. 선행조건이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단체가 있는가, 이것 파악하고 계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재로 자원봉사를 조례가 제정된 후 소모임체, 동아리 모임을 자꾸 활성화하면서 모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나 소모임체 또 개인봉사자를 저희가 영입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에 그 범위가 커졌을 적에, 지금 한 25개의 모임체가 있는데 점차 확산됐을 때는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최진학위원

말씀을 끊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확대가 됐을 때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자원봉사자에 의한 전문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전제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의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 그건 인정을 하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하우는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좋은 안을 받아들이고 저희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조례상에는 저희가 보기에 직영이고 위탁이고 이런 걸 다 병기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국가 추세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위탁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 또 직영으로 하는 것의 장·단점을 계속 분석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 시점에 왔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이렇게 병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에 의해서 3조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지난 번 이상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호마다 여기에 적용되는 단체를 파악하고 계신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1호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봉사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역단위 각종 행사, 척사대나 운동회, 독거노인 위안잔치 등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지역사회 가정순찰대 등이 해당되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자원봉사소식지 편집위원을 구성했습니다, 15인으로 해서. 먼저 조례 제정 당시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5명으로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편집위원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게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호…….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음에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가 있는데 그것은 각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소득 자녀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한다거나 또 공부방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소모임을 우리가 해 가지고 현재 단체로 산본사랑 봉사단이 있고 퇴직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관내에. 약 25명으로 교장들이나 교육청에서 장학사 지내신 이런 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도 알았습니마는 우리가 워크샵을 가서 이분들이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참 고맙게 느꼈는데 이런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은 우리 자율방범 활동을 통해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또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가 있는데 그것도 독거 노인을 위한 잔치라든가 장애시설 또 복지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문화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풍물놀이패도 이번에 동아리모임이 구성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사시에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슨 행사를 할 적에는 풍물놀이패에서 자발적으로 무료로 봉사해 주겠다, 이런 단체가 이번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도, 이 국제협력이라는 게 저희가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 같은 데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자료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기타 공익사업의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밖에도 장애인시설의 지원이라든가 또 휠체어 이용 보도블록 시공을 한다든가 동절기 대비해서 시설물을 점검한다든가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2호, 3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단체, 3호의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단체 이것은 파악되신 게 없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도 환경보전 이런 것은 여성단체, 새마을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해외 참전 전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야동의 반월저수지, 갈치저수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새마을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한 가지 3호?

최진학위원

2호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도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기검진 이런 사항을 지금 해주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건은 여성 수지침 모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수지침도 있고 간호사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송재영 위원께서 간호사들 10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또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관계도 적극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세목별로 여쭤봤냐 하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말 그대로의 몸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노력 봉사활동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 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잘 발달돼 있는데 그네들은 전문교육기관이 있고요, 그 주나 카운티에서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부여해요. 그리고 주당 세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면서 거기에 꼭 자격증을 획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자원봉사가 그냥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어떤 노하우 없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확산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이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활동의 범위를 축소시켰던 것은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 집행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덜 돼 있어요. 이미 산재돼 있는 것 정리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통 및 질서 계도에서도 어린이교통안전협회라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있냐 하면 자전거타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 자전거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우선 이런 것부터 나와요. 기초적인 인프라가 없이 무슨 자전거타기운동만 전개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로 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준비체계 없이 나가다 보니까 조례를 정할 때에도 세세하게 확대범위를 넓히는 건 좋겠지만 기 축소해서 체계를 갖춘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해하고 현재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동아리 모임이 형성되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워크샵을 통해서 자전거 면허도 따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봉사대를 통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자꾸 저희가 도입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범위를 늘려 주시면 발전위원회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저희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상정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에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이요?

최진학위원

네, 양성 전문교육기관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워크샵은 아는데, 워크샵하고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과거의 사회복지사, 지금은 평생교육사로 돼 있는데 이분들 외에는 전문적으로 전반적으로 봉사자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 없어요. 이걸 빨리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체계로 먼저 가줘야 돼요, 정부에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늘 이런 것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얘기해줘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만 이행하려고 그러지 전반적으로 밑에서부터 하려는 노력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답변 충실하게 해주셨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전문교육기관을 우선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안 된다면 도 차원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양성자가 나왔을 때 이런 것을 프로페셔널화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걱정 속에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데 과장님께서 지루한 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난 번 조례 제정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다 자원봉사에 들어갑니다, 넓게 얘기하면. 지금 조례에도 그 정의는 나와 있을 겁니다. 영리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봉사하는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지원조례란 말이에요, 지원. 이분들이 우리 사회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적성에 맞은 분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가 지원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여기 3조 11호에 이 많은 사람이, 한 몇 백 명 될 거예요. 나중에 방대해 질 것 아닙니까? 이걸 위탁을 한다 이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둠을 가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한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도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상되는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 수.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인원수가 지금 1,175명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금액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단체라든가 동아리모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주으러 가는데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도 단체에서 활동할 적에, 개인들은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가급적 우리가 예산형편이 되면 급식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을 안 해봤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금액은 안 해봤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은 안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도 예산만 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는 그 많은 분야를 가지고 1년에 몇 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주으러 간다 그러면 봉투가 몇 매다 그런 게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김제길위원

그러면 많은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계속 환경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 그것 없이 스스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걱정스럽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데 우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순번이라든가 또 지원액 이런 것을 다 심도 있게 토의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에 한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이 분야에는 해주고 이 분야에는 안 해준다, 이게 얘기도 안 맞는 거고 이게 또 보면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까지 들어갔는데 엄청 큰 예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봉사를 한다면 숙박비나 여행비가 얼마입니까? 교통비만 해도 엄청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추정도 못 하고 무조건 조례를 딱 만들어놨다가 조례가 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현재도 1,175명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영으로 못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데 민간위탁 가게 되면서 예산이 우리 의회로 심의가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심의하란 얘기에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돈을 이렇게 분배해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자원봉사활동까지는 좋은데 지원금 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라든가 쓰레기봉투, 집게 이렇게 해준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위탁 줘서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부에서도 계속 공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도비나 국비는 없지 않습니까? 시비로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현재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활성화가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유능한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도 전문 요원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면 활성화가 빨리 될 수 있고 최후에는 시민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은 가운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예산도 증액 편성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지금 임의보조금이나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산도 철저히 세부적인 지원내용도 파악을 하고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낭비성으로 활용할 건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낭비성은 아니죠. 아닌데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1,175명이면 엄청난 건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거의 다 개인 자원봉사자입니다.

김제길위원

개인자원봉사지만 여기에 위탁이 가게 되면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데 많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다 보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돼서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추정도 없고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사회과장에게 많은 이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향후 위탁시에 근거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문화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생활보호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적립상황하고 운용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생활보호기금 운용은 이 시행이 기존에 89년 1월 1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립금액이 없습니다. 운영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적립금액이 왜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례가 89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 계속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적립기금이 없고 조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난 번 본 위원이 추경 때도 하고 임시회 때도 얘기하고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상당히 탈락된 자가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안하고 새롭게 바뀔 때는 경제회복이 된 상태였고 실업자 문제가 3∼4%, 한시적 생활보호가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다시 실업자가 백만이 넘어서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방자치 차원의 어떤 독자적인 사회보장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조례로 하고 그러면 군포시로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상위법에도 어떻고 해 가지고,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 하나 안 하면서 그런 답변이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답변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98년도부터 저희가 사회복지기금관리조례가 신규로 제정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금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0억이 조성되면 2002년도부터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 일부분의 기금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기금 마련이 안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생활보호기금의 원래의 취지 목적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원래 취지하고 목적이 같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우리가 한 10개 단체, 보훈단체라든가 각종 우리 저소득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이 생활보호기금은 단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한정된 겁니다. 그걸 폭넓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사회복지기금에서 예산이 적립이 되는데 그러면 극빈층, 빈곤층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을 단순한 기존의 어떤 보훈단체 등을 비롯한 단체의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군포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가 89년도 1월 1일자 이렇게 됐어요. 군포시 탄생하면서 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흥군 전에는 없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조례는 군포시가 탄생되면서 조례가 새로 제정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본 조례의 제2조에 보면 기금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기금은 1964년부터 1973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89년도에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기금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기금이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금이 없이, 적립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최초에 제정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정확한 내용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정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10년이 지나면서 기금이라든가 또 조례가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폐지를 올린 겁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습게도 뒤에 4조를 96년도 9월 17일날 또 개정을 했고, 98년 10월 1일날 또 개정을 했어요. 이건 뭐 돈도 없는데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출납원을 담당주사로 하는 이런 식의 개정이 되고 있었는데 기금도 없는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명칭이 과가 바뀌고 국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명칭만 보고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의회에서도 명칭을 개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사실 의회에서도 이걸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64년도부터 73년도에 지방세 수입을 기금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그 이후에 전혀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참 우스운 얘기에요. 물론 사회과장께서는 이 보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과거에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이건 태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태생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답변 중에서 사회복지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몰제를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도 이러한 조례가 있었다는 게 심히 창피스러워요. 일원 한 장 없는데도 무슨 관리관이 있고 운용관이 있고 이렇습니까? 돈도 적립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마련해 놓고…… 참 우스운 얘기에요, 이게.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때도 관계법령을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자꾸 이런 것이 나오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만약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지 않고 지속이 됐다 라면 이것 영원히 지속됐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사회과장으로 보직해 가지고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없어 가지고 요번에 어차피 폐지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중에 있었던 조례입니다.

최진학위원

준비중에 있었는데 마침,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병행하게 됐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참 연구를 잘 하셨어요.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조례 같은 것은 빨리 없애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참 이걸 보니까 너무도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73년도까지 기금조성만 하게끔 돼 있는 법안을 십원 한 장, 일원 한 장 없는 것을 여태까지 갖고 왔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회복지기금관리조례가 내년도에 10억이 조성이 된다면 그 기금을 갖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두 가지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거소를 관할구역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후 환경부 훈령 제446호로 공포 시행중인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규정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폐기물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편의를 제고하며 공중위생 차원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겁니다. 다음은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정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도 이행 보고 및 검사사항이 법규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겁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를 명령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 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음식점의 규모와 실천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의 조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안 제8조의 보고 및 검사는 같은 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거소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경우 상위 규정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4조 2항에 규정한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강구토록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 일반폐기물의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및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상 2건의 조례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우리 군포 관내에 몇 개업이죠? 업체 수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폐기물 처리업은 통상적으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집운반업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생활폐기물이 17개 업체가 있고 건설폐기물이 3개가 있고 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장이 몇 개라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5∼6개 정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거소가 확인이 다 됐어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업자들의 거소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거소는 돼 있어요.

송재영위원

주로 어디에 사십니까? 이 분들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군포시로 돼 있죠. 지금은 법에서 거소제한이 위헌적 성격이 있다 해서 이게 규제정비 차원을 떠나서 삭제를 하는 것이,

송재영위원

거소제한을 풀면 실제 목적하는 것이 활발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업의 왕성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생활폐기물만 해도 17개인데 앞으로 통폐합 문제까지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까? 관내 자체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든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은 자격요건만 되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영업 구역이 전국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각 시·군 단위, 예를 들어서 군포시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내주면 안양시나 광명시에 가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는 것은 시장·군수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고유 책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지금 더 허가를 해줘야 되지않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이므로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지난해부터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일부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할 때는 업체를 무시하고 구역별로 3개 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나가고 원가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송재영위원

그런데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 처리결과를 보면 금년 안으로, 그러니까 2년 전 안으로 통폐합을 하겠다고 분명히 처리결과 보고자료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통폐합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이나,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6개 업체가 통합하려고 4개 업체씩으로 묶어 가지고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고, 또 그런 허가업체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라 시에서 너무 깊이 개입하기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유도가 되고 업체 스스로 탈락이 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도 조만 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정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제정 일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4년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4년 12월 6일이요. 그리고 개정된 것을 쭉 나열해 보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5년 12월 8일날 됐고 99년7월,

최진학위원

하나씩 하세요. 95년 12월 8일날 개정사유가 뭐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 다음에 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9년 7월 16일날,

최진학위원

99년 7월 16일날 이 때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계속 쭉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용어 변경된 거라든가 법에 의해서,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개정취지와 목적이 있어요. 주요골자가 있는데 그게 나와야 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계법령 규제완화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이유를 설명하셨고 주요골자가 본 법의 제26조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개정에 따라서, 이 개정시기가 언제에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개정된 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5년 8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5년 4월 8일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5년 8월 4일이요.

최진학위원

그리고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 행정규제 완화 때문에 저촉이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완화 완화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오고 있어요.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해야 된다, 그것도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가 된 이런 사항까지 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상위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위법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법 내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삭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상반되고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고자 할 때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러브호텔 건도 그래서 법의 개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는 "이것 규제 풀어라" 그랬을 때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러브호텔 건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은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독선한 거다, 남용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누가 책임져요?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무작정 행정규제 완화 때문에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건 제한하고 우리가 원활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조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의 조례입니다. 꼭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건 행정심판을 하든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든지 그건 당사자가 할 일이에요. 완화, 완화한다고 그래서 무작정 풀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 없이 전체 조문을 모조리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흔드는 경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전부 다 삭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규제완화 해 가지고 행정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중앙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하라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지시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실무적으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항은 법령에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충분하게 또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에 걸쳐 검토를 했는데 삭제를 해도 저희가 일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조례개정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책임의 소지가 지금 12조 같은 경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주제한을 풀어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로 왔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실무자로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은 법에서 범위가 시·군단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게끔 정해져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현행도 전에도 영업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군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여기서 허가를 내고 안양시 것도 치울 수가 있는 거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것도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렇게 크게, 이것이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소를 그런 것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전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대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최진학위원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행정규제완화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 데 완화, 완화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모랄헤저드를 불러오고 있어요. 스스로 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방만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들어 가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유는 일반 생활폐기물은 관내에서 한다지만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을 광역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특성에 맞게끔 하려는 노력들, 자치단체의 노력을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거나 지도·감독하려는 의도밖에 안 되고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재 심의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있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조례는 그렇습니다. 평택시를 모델안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규제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은 발췌를 해 가지고 그 지역실정 조례에 맞게 검토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 검토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일단 심의가 이루어지죠?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고 안 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합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서 이의신청이 왔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니, 이것은 개정을 해 가지고,

최진학위원

아니, 제정을 했을 때. 99년도 7월 16일날 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2조는 그전에 된 거죠.

최진학위원

12조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전에 했을 때 연락이 없다가 행정규제완화 이런 규제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공문이 별도로 내려온 게 있느냐 이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부설로 온 것은 없지만 총괄하는,

최진학위원

워크샵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그런 사항을 쭉 해 가지고 저희 각 부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서 삭제하겠다 이런 의도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13조는 어때요. 이것은 아까 보고에 의하면 상위법에 분기별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유라 해서, 또 더군다나 연 1회로 하고 있어서 삭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은 별 문제는 없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작년 12월 30일날도 환경부 훈령이 지도·점검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강화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면과 그런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1회 이상인데 세부적으로 환경부 훈령 제446호에 보면 연 분기 1회, 반기 1회 이렇게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허가제한을 풀었을 경우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떤 사건화가 됐을 경우에 중앙부처의 책임입니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어떤 책임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허가를 제한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와 허가를 풀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일어났을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간의 문제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져야 돼요, 중앙부처에서 져야 돼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져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있고 없고,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기존에 있는데 또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중복되니까 삭제하고 이런 류의 개정조례안인데 상위법에 있든 상위법에 중복돼 있어서 삭제를 하든 문제는 그게 중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있어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지도를 과연 하고 있느냐, 상위법에 있고 없고 이걸 삭제하고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 99년도 98년도에 입법예고 되고 법이 개정되어서 강제성을 띤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열 평 이상 이런 업소·매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저희가 2,6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청소과 직원이 전체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씩 서면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들 또 때에 따라서는 NGO단체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먼저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석구석 손길이 미치느냐, 어떻게 보면 안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금 한정된 인력과 예산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영위원

참…… 본 위원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600 사업장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실 공공근로가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금시초문이네요, 공공근로가 한 적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캠페인 이런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업소를 방문해서 홍보물을 주고 또 이렇게 뭐뭐를 안 했을 때는 행정벌이 뭐고 이러 이러한 것을 하라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했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효과가 있고 저희가 업소별로 개별 맨투맨 식으로도 하고 있고 지역별로 각종 업체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유인 홍보물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군포소식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이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점검도 많이 받고 감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일회용품이 왜 심각하냐 하면 주무과장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일회용품 포장재 이게 일반쓰레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또 재활용도 잘 안 되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야 분리수거 해 가지고 사료화 하고 자원화 하겠지만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유독·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좀, 사용이 적발됐을 때 벌칙 같은 게 있습니까? 일회용품 같은 게? 그런 건 없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에 저희가 일정기간을 이행명령을 하게끔 하고 그 이행명령을 어겨 가지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1차, 2차, 3차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폐기물과태료조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행명령을 자진 이행하게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다 이행을 하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자제라는 것은 한정돼 있겠네요. 이쑤시개라든지 그런 거겠네요. 전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대형매장 30평 이상, 100평 이상, 10평 이상 이런 매장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시키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쿠폰제를 한다거나 유상 판매제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죠.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안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매장별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규제를 해 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그래서,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매장에서 쓰는 일회용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매장에서 쓰는,

송재영위원

사용 자제라고 그러는데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보통 매장에서 쓰는 것은 비닐봉투입니다. 그래서 비닐봉투를 유상판매를 하고 있죠. 10평 이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송재영위원

그런데 유상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이행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 그건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유상판매라든가 이렇게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송재영위원

무료로 줄 경우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유상판매를 해라,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마트에 가면 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안 가지고 갔을 때는 계산서 제일 끝 부분에 보면 비닐봉투 값이라고 해서 30원이라든가 50원이라든가 이렇게 계산서에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케 억제케 하는 제도입니다.

송재영위원

유상판매 이전에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법률이 선진 외국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닐포장재라든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법령에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법령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NGO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리 대형매장에서 팔든 안 팔든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지를 밝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같이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