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김수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4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 말씀과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 정세는 경기 침체로 신 빈곤층 및 청년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상 경비 절감분을 일자리 나누기에 재투자하여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경제 살리기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극복을 위해 암반관정 개발, 저수지 및 보 보수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 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문의장
김학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신원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의원
신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결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김수문의장
신원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박만진 의원, 박병태 의원, 우현정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화 의원, 남동화 의원, 임미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우현정 의원, 간사에 임미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308억의 예산을 조리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문의장
우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간사로 선임된 임미애 의원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선임되었습니다. 힘든 자리였고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문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도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착실히 시공될 줄 압니다만, 더 잘하도록 주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기간은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이 완벽시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안 끝에 실음)

김수문의장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신원호 의원, 박병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원호 의원, 박병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