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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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 예산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대대적으로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또 이에 못 미치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본 예산안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시어 깊이 있고 생산적인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원만한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두루 살펴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구 전체 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리구의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861억 1천 8백만원의 6.4%에 해당하는 118억 3천 2백만원이 증가되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2006년도 우리 구의 최종 예산규모는 1,979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인 133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1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2%에 해당하는 14억 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은 변동없이 3억 9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15억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가한 2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천만원이 증가한 107억 6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3억원이 감소한 10억 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9천만원이 감소된 26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91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인 1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증가에 따라 추가 징수되는 사업소세를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연말까지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 분석하여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예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 23억 7천 2백만원의 증가요인과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보건소 의료진료수입 등 9억 8천 6백만원의 감액요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005년도 정산분 9억 8천 3백만원과 추가교부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 및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19건의 특별교부금 39억 4천 2백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내시에 따라 국비 42억 5천 6백만원과 시비 20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731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입니다. 경상예산은 583억 5천 8백만원으로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부족분 1억 6천 3백만원의 증액과 예산절감액 등 경상적경비 7억 6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보조사업예산은 859억 6천만원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67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일부 시급한 사업예산 등을 추가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등 가감조정한 결과 8억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세외수입 증감분과 특별교부금중 재정지원금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예비비 63억 4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천 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배상금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된 주요내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순에 따라 실·국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의회사무국 예산입니다. 직원 봉급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9백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전국 청년 시장, 군수, 구청장 회비 5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백만원과 네트워크 연결장비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2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가감 정리한 결과 잉여액 63억 4천 5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105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인 7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및 증액사항으로는 직원봉급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6억 1천 4백만원, 전략사업팀 키폰설치비 9백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봉사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2백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행정지원과의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 동네공부방 설치등 2건에 1억 1천 7백만원, 문화공보과의 삼성초등학교 운동장 주민체육시설 지원 등 6건에 7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8억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57쪽까지 사업소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개 사업소와 동사무소 예산은 금회 추경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6천 5백만원을 감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5.6%인 46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가양동 신도·학수경로당 대수선비 4천 5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7천 9백만원, 전략사업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1천 3백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회과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4건 1억 1천 8백만원과 환경관리과의 청소대행사업비 재정지원금 재원대체분 10억원을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9억 1천 2백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 5천 2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추가 소요분 13억 3천 3백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2억 3천만원 등 모두 48건의 보조사업비를 가감정리한 결과 47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7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은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액의 10.4%인 21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공원녹지과의 초과근무수당 조정분 3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과년도분 국시비 반환금 3천 8백만원, 곤룡터널 및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3천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로분야 1건 5억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건축과의 현수막 및 벽보지정 게시대 정비 1천만원과 건설과의 도로분야 2건에 2억 9천 6백만원, 소제·대신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건의 재정 지원금 재원대체분 16억 6천만원을 반영하고 보조사업비로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8억 4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국 전체 경상경비 및 사업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 5억 9천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70쪽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3개 사업소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모두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일용인부임 부족분 24만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13건에 1억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보조내시와 의료급여대불금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천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부족분 등 5백만원을 반영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항목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과 함께 예비비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3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13억원이 감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1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 세입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직원 연가보상비와 건강보험료 8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예비비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331쪽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7건에 149억 6천 4백만원, 그리고 수질개선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17건에 95억 4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과의 보상협의지연,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연말교부 그리고 하반기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공기부족이 주된 이월사유로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한 이후 중앙과 시로부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내용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회사무국의 직원수당 부족분 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지원비 1억 6천 8백만원과 구비부담분 1억 6천 8백만원의 재원으로 21개 동의 상담실 설치·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로 3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판암도서관 시설장비 보강 1억 6천 6백만원,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4억원 및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원이 교부되어 추가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을 하고 직원수당 부족분과 특별교부세 사업 구비부담분 1억 7천 4백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한 내용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2억 3천 4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6건에 14억 2천만원을 추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연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정리함은 물론 세출예산액 중 예산절감액과 불용예상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2006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의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문화공보과 소관에 수정예산안으로 뒤늦게 들어온 특별교부금 판암도서관 시설장비 보강비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은 구에서 신청을 해서 온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엇에 쓰려고 신청을 했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판암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해 가지고 디지털 도서관을 하고자 전산개발비 하고 시설비로서 어린이 디지털 인테리어나 PC용 책상 의자 등 집기입니다. 집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도서관리 써버하고 각종 컴퓨터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레인보우 사업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레인보우 사업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어린이 디지털 자료실 구축하는데 165,869천원의 세입이 잡혔는데 레인보우 사업 아니라고 하더라도 똑 같은 분관인데 성남도서관 이쪽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또 한가지는 판암도서관은 향후 영어마을 체험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층, 2층만 사용하고 3층은 디지털도서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레인보우 프로젝트 자체도 상당히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플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 돼요. 과연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무지개 빛처럼 허상이 아닌가, 더욱이 우리 구에서 영어마을을 판암도서관에다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할 도서관에 별개로 지금 따로 사업을 하고, 시는 시대로 구에서 이런 디지털 자료실 시설공사 구축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기는 오는데 무엇인가 안 맞아요. 그것이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이 쪽 지역은 레인보우 사업으로 시청에서 추진을 죽 해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레인보우 사업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런 도서관에 투입하는 것이 레인보우 사업인지 실제로 충청투데이에 기획특집으로 나오면서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데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시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오죽하면 정리추경을 이미 편성한 뒤에 이러한 교부금이 뒤늦게 튀어나온 자체도 우리 구하고 시하고 예산이 차질이 생기지 않는가, 또는 사업의 연관성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판암도서관에 영어체험센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몇 개 층을 지금 쓰려고 예상하고 있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층, 2층은 영어와 관련되어서 하고 3층은 어린이 디지털 도서관으로 계속 존치가 됩니다. 3층만요.

황인호위원

사실 디지털자료실 구축하는데 1억6천여만원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써버니 보안장비 PC구입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로 가시적인 효과는 실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영어체험센터 하나를 제대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소규모 도서관 이 자체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쓰일까 우려스러운데 따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과연 나중에 성과 측정을 예상을 할 때 이런 예산 요청이나 또는 교부금이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으로서 질의를 한 것이지만 세출 파트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각고해서 집행하기 전에 불용처리를 해도 좋습니다. 과연 영어체험센터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서관 기능을 역시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암중모색하는 것 같아요.영어체험센터는 동구에서 하고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같은 도서관에다 이런 것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 시 입장이나 그것을 요청한 구나 무엇인가 겉도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야할 것 아니에요? 영어체험센터만 하더라도 지금 무려 본 예산 보니까 5억원 가까이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같은 도서관에 조그마한 소규모 도서관에 무엇을 그렇게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어린이들이 디지털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영어학습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이 같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세출파트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할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보면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전산개발비로 전산을 개발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책 같은 것 관리를 하고 거기에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인터넷을 정보 검색할 수 있고 DVD라든지 비디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외국어 체험센터를 겨냥한 도서관에 차라리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자료 구축이나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영어체험센터하고 별개의 시설이나 자료구축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영어체험센터라고 해도 학생들이라고 영어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저희 생각에는 합쳐져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국제교육센터니 가지각색으로 용어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태에다가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자이아파트 분교 형태로 만들은 동서초등학교도 또 영어학습학교로 한다느니, 그렇게 하다가 동아공고 기숙사, 또 판암도서관, 용어정리도 안되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곳곳에 다 흩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이 구축이 되는가 싶어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연결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무슨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그리고 판암도서관 이 자체도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 제대로 영어체험센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차피 두 개의 소규모 도서관의 당초 취지, 기능에서 벗어났다 말에요.다시 말해서 사업 실패작들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도서관의 당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상태로 개선시키는 방안으로서 만약 쓴다고 한다면 거기를 확고하게 영어체험센터로 하면 모르겠어요. 다른데는 일단 불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인 이런 시설보강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누가 믿어도 의심치 않게 이런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중구난방인데에다가 또 여기 한 개의 센터, 이 안에서도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고고 있으니 말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전략사업팀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발표 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됩니다만 여러 가지를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지금 여러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디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여기다 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기를 기다려 주시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담당 국장으로부터… 언론에는 이미 거의 가시화되고 용역결과가 나온 양 보도되었는데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자료를 예결 특위 시작 전에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제까지 소식이 없어요. 어쨌든 같은 건물에 이런 집중적인 효과를 위해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에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금년 10월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4억 8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6천만원 정도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황인호위원

그러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에서 발표하고 나서 예산 신청을 한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쪽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때 영어체험센터 얘기는 없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같이해서 글쎄 1층, 2층만 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3층만 저희가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지금 구하고는 거의 무관한 상태에서 시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구로 지금 내려보낼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판암지구에 대해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판암지역을 발전을 시키려고 하나 하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도 그래서 그 요구를 4억 8천만원을 했었는데 1억6천만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했던 4억여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어떤 것을 요청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 얘기한 부분들인데요. 그 보다 전부 확대되어 있는데 저희가,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 구의 사업계획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깎여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1/3밖에 보내지 않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하나 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 몇 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다음 시간 괜찮겠죠?

황인호위원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레인보우 프로젝트든 우리 동구에서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하던, 지금 시하고 구하고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각자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같은 건물에다 하는데요. 시에서 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부분 사업예산 신청했다고 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1/3정도 밖에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구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시가 독단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식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9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1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사회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동사무소 일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21개동에 나왔죠? 사회과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6,800을 받아 가지고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신청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12분이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 말씀하실 때 각종 행정서비스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이번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두 개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구청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명칭이 변경되고, 또 전동에서 직원이 10명이 넘는데는 2개 계로 분리가 되고, 10명 미만인 동은 그래도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이런 절차를 다 밟게 됩니다. 21개동 다 상담실을 설치하고요. 그 설치비용, 집기비용이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조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21개동에 또다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상담실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인원은 그대로이고요. 인원은 별도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 조사 서비스는 구본청으로 가져오고, 상담 및 이런 것들은 그냥 현재 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조사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일체를 동에서 거의 다 했는데,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원화 돼 가지고 차라리 주민입장에서는 일사천리로 일하기가 편했는데 지금 이대로 되면 상담은 그 쪽에서 해주고, 그 결과는 그 분들이 구청으로 또 다시 한번 가야 되는 이원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정부에서 당초 계획은 오히려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추진한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의 업무도 과다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람은 빼오는 동이 있는데 거기 각 21개동에 전부다 한 개씩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면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으로 별도로 인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상담하는 직원은 업무가 과다하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상담실을 설치하면 그 상담업무를 하시는 직원은 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조사업무는 구청으로 가 주고요. 현재 상담하는 업무는 동에 그냥 남거든요. 상담자체를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옆에 앉아서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담하실 때 편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대화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별도공감을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장소가 협소한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기존 동사무소가 지금 시설만 가지고도 부족한 곳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시설할 필요없이 지금 동장님실이 많이 개방이 되고 있는데 동장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냥 21개동에 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실을 활용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동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는 동장한테 보고를 받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인력보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보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업무중에 조사업무까지도 동에서 했었습니다. 동에서 조사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조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거기에서는 순수한 상담업무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증원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누가 한다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사회복지사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람들의 업무중에서 조사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만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적게는 2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8명 정도씩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담배치할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에는 조사업무까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빠져 나오면 상담업무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증원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분장만 따로 하면 될 것이지, 상담실이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현재 가장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반갑게 친근하게 맞이할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무슨 VIP고객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하러 이런 별도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이것이 개편되는 것이고요. 상담업무만 하게 되면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각 동별로 배정을 해 준다고 하면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무엇을 시설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에 맞도록 동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적의 조정해서 배정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각 동마다 동료위원도 현실을 잘 직시해서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각 동사무소를 보면 노후된 곳, 또는 협소한 곳을 계속 개축, 신축, 증축을 해야 할 판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 비좁은데에… 이미 3대 의회때부터 의회에서 줄곧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장실은 사실 필요없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하게 되고, 지금 직원들이 별도의 공간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공간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동 형편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해서 배정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같은 사무관인데도 본청에는 계원들과, 과원들과 같이 한 방에서 쓰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친절행정을 구현한다는 그런 일선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무를 본다는 것은… 집무가 뭐에요? 수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집무에요. 만나지 못하는 실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 뒤로 3대 이후로 동장실이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다시 동장실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권위행정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단 얘기에요. 말로만 친절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래야 10명에서 20명밖에 안되는 직원 규모인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직원관리도 할 겸, 그리고 대민행정에 더 솔선수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동장실을 꾸밀 정도로 한다면 만약에 프라이버시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상담을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해도 돼요. 이렇게 교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다시 막대한… 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느냐 하면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그 당시에 돈을 너무 흐드러지게 써 가지고 그랬어요. 각 읍·면·동마다 국가시책으로 폐지는 못하니까 축소를 한다고 하면서 각 읍·면·동 단위에 무려 6,200만원 정도씩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별로 쓸모없는 예산이었었어요. 주민자치센타쪽의 기능보상사업비로 쓴 것 이외에는. 이것도 현재 각 21개 동사무소의 현 상황을 잘 직시하시고 상담실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실은 동장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를 못해요. 이미 주민자치시대가 되고 나서는 주민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상담실 아닙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동장실로 다시 쓰고 있단 말에요. 개인 방으로, 그 방을 쓰면 되는 거에요. 여기에 무슨 1,500만원씩 각 동별로 지원을 한다고 한들 무슨 뾰족한 새로운 상담실이 되겠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배정할 계획이고요. 동장실을 활용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동장실을 없애라고 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황인호위원

동장실이 없어요. 동장실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명칭 자체가 주민사랑방이라니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황인호위원

왜 동장실을 없애라고 해요? 없는 동장실을 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것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꼭 전체적으로 다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동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장소에 만들고,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각 동별로 21개동에 지금 현재 동장이 쓰고 있는 주민사랑방이 별도로 있는 동, 그리고 이런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동이 몇 개소가 되는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에서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예산도 통과가 안됐는데 지금은 받을 수가 없죠.

황인호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해야지, 돈만 일단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계획을 그 때부터 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돈을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내려줘서 전부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읍·면·동 기능축소할 때,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각 동마다 6,200만원씩 줘 가지고 돈을 너무 함부로 써 가지고 그 때 상당히 말썽이 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이것을 하기란 어렵고요. 그래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그것을 저희가 내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가 동에서 원하는 부분대로 배정을 해 주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천만원이 예산절감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따져 보니까 14%이더라고요.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는 공히 13%, 14%인데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을 따져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공히 7%로 되어 있어요. 국장께서는 동사무소에 예산절감을 할 때 몇 프로를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지시를 않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시를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절감계획을 내는 것이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동사무소에 이 정도 줄이라는 그런 지시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출장도 자주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행정과보다는 일반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사무소는 예산절감을 공히 14%씩 했고, 자치행정과는 7%를 했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만 갖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도 필수경비가 있고, 절감할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위원들이 볼 때는 자료를 보고 하지, 다른 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산운영면에서 국장께서 혹시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15% 정도 하라고 했나,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것은 하지않게끔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55쪽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목 401에 보면 동사무소 청사수선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판암2동 사무소 같은데 증축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사실 증축보다도 그 동사무소는 지금 오래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하가 방수가 잘 안되는가 그것 때문에 누차 예산지원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청사수선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청사수선을 할 그런 곳은 안하고서 오히려 증축으로 돌렸더라고요. 수선은 아예 안하고 증축한다는 얘기는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도를 폐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청사수선이 그동안 어디에 이루어졌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청사수선은 여러군데인데요. 인동에 지하실 바닥수선하고, 판암2동, 용운동, 소제동, 삼성1동, 삼성2동, 대청동…

황인호위원

판암2동도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판암2동은 청사후면 비가림막 설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판암2동 청사 비가림,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참 이상하네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방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방수는 건들지않고, 오히려 증축분을 따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 말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판암2동은 2004년도에 지하실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004년도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청사후면의 비가림막입니다. 자꾸 비가 들어와 가지고요.

황인호위원

2004년에 조립식으로 증축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까지 자세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2004년도에는 증축일 것인데요. 수선이 아니라,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 위에 조립식 건물을 지을 때 그 때 지하실을 수선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샌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수선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3층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3층에 조립식 건물을 지을 때 수선을 했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2004년도에 지은 것이 벌써 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밑의 지하입니다.

황인호위원

지하,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하를 같이 수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뒤 후면에 비가 쳐들어 오니까 비가림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건물들을 증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잘 써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에 증축을 하고 나서, 또다시 지금 지하가 방수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수선을 안하고, 2년전에 증축한 옆에 또다시 이번에 증축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당시에 조립식으로 하지 말고, 좀 예산을 들여서 견고하게 지어서 증축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지금 조각조각 이어 붙이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수선같은 것은 증축하고 별개로 지금 비가림시설이 더… 물론 우기때 비가림시설은 반드시 해야 하겠지만 지금 증축의 이유나 명분은 바로 지하공간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기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청사관리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증축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청사관리를 도시국 건축과에서 한다고 한들 동사무소는 일단은 자치행정국 소관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총괄적인 지휘감독만 하고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참,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든 청사수선 시설비가 여기 동사무소 소관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절감도 아니고, 지금 실제로 수선을 해야 할 곳은 수선도 안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꼭 써야 할 곳을 지나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엉뚱한 증축비용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청사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민자치교실로 쓰고 있는 지하를 물구덩이로 만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선은 수선대로 해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112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산내초등학교 동네공부방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언제 내려온 것인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1월 23일날 교부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학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학교에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학교에서 별도로 시에 요청을 하면 구 모르고 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방을 할 곳이 있는지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됩니다. 그 때 우리가 각 학교나 이런데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산내초등학교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달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만들었을 때, 지금 빈 교실 몇 개를 활용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방으로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방과후 야간시간하고 방학기간때 학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방과후에 몇 시까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학교에서 받는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자꾸 넘기면 언제 보라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운영계획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 줍니다. 그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기에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특정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기존에 6억 정도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소규모 도서관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바로 동네 공부방같은, 독서실 같은 이런 기능이 많이 확충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특별교부금 1억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실제로 활용도가 어떨까…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부방을 세 군데인가 하고 있죠? 따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이런 공부방을 만들었길래 참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정말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소규모도서관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효율이 있다고 싶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에서 만든 자료는 없고, 산내초등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 요청한 것인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를 경유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운영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려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를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것이 앞으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교육청에서 시에서 곧바로 산내초등학교에 내려주는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적어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별도의 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것을 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황인호위원

그것은 나중의 일이니까 일단 돈만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군요. 당해 지역 위원님도 마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산내초등학교에 오게 된 경위는 다른데에서 신청이 없어 가지고 산내에서 거의 어거지로 받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1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20쪽 관련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308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쿨존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에 예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물론 다 민간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이라고 한다면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스쿨존을 설치했다가 어느 날 폐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스쿨존을 설치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상당히 크게 낭비하는 꼴이라고요. 그래서 스쿨존은 일단 그런 안전망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위주로 전부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그것도 민간 어린이집 근처로 한단 말에요. 요사이 그런데는 자체 셔틀버스를 다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그렇고, 집행과정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학교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보조금도 어느 특정학교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이런 학교도 아까 그 유치원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선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립재단은 자체적으로 재원출연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역별로 학교를 저희가 개방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없애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학교라고 하면 사립이다, 국립이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 학교 자체에서도 개방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아무한테나 줄 수도 없어서 개방한다는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사립학교라 해도 학교는 금방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는 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원을 안하면 전부 공립에… 그렇지만 그런데는 개방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할려고 하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다른 나라에 오셨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개방을 안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디가 개방을 안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개방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어디가 개방을 안 하는가 내가 한번 알아 봅시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사는 동대전 초등학교도 일요일, 휴일날만 개방하지 야간에는 개방을 않습니다. 다 잠궈 버립니다. 그런 학교들이 지금도 있고, 학교에서 자기들이 개방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에 해 주는 것이지,

황인호위원

동대전초등학교가 개방을 안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개방을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또 가오초등학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황인호위원

철저하게 지원을 막아 버리면 되니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실제로 개방을 해 가면서도 못하겠다고 하면 이 자금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을 끌어안지 못한 학교는 사실 존립하기가 어려워요, 현 실상에서는. 그런데 지금 의외로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시대착오적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개방도가 높은 곳이 초등학교들이에요. 초등학교들은 지금 울타리 허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각 동에 하나 정도씩 있을 정도로 골고루 망라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고, 체육시설같은 것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순위라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쪽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런 사립재단같은 곳도 지원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부분 운동장의 개방도 개방이지만 실내 체육관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시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개방하는데부터 우선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기네들은 도저히 개방을 못하겠다는 학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표는 않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여담입니다만 국제교육센타 영어마을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앞으로 보강하는데 있어서 동아공고 기숙사를 지원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 학교의 앞으로 존립발전을 위해서 재단에서 출연을 해야지, 왜 그런 것을 사립재단에 우리가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학교를 위한 점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에요. 그 학교의 기숙사를 왜 우리가 건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우선 순위에 있어서 각 동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전부 확충을 해 준 다음에, 주민생활체육시설이 뭡니까, 각 학교마다 우레탄을 깔아주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서 1차적으로 체육관까지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천시나 동절기 부분에서 개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자기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운동장 문만 열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시하고 차차 계속 개방해 나갈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운동장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조기축구라든지, 또는 에어로빅이라든지, 또는 새벽과 밤에 조깅이나 경보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동장을 빙 돌면서 활용하는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우레탄을 설치해 달라고 많이 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또 주민들이 듣고서 왜 우리 쪽은 안해 주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설치하는데는 실내체육관 개방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대전초등학교에서 개방을 안한다는 것은 아예 운동장까지 개방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을 개방안한다는 얘기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체육관이 없고, 운동장 자체도 휴일 낮에만 합니다.

황인호위원

참, 색다른 학교네요. 본위원도 한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학교가 여럿 있습니다. 학교를 자꾸 거론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이런 시설보조금은 우선 가장 국공영, 국공립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누가 보든지간에… 무슨 사립재단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자매결연도시와의 생활체육대회 미집행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금년에는 서로가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요. 옥천에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행사가 있어 가지고 겹치기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쪽에서 날을 잡았을 때는 그 쪽에서 안맞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서로 경기를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옥천하고는 궁합이 안맞네요. 청양하고 밀월관계에 있다 보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황인호위원

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2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27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3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5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 186쪽을 보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비 사전사용분 포함, 또 그 밑에도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사전사용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집행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1회 추경까지 세워 놓은 예산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시비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국·시비 내시가 11월달에 내려와서 추경을 해야 되나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어떻게 관련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지금 보니까 구비 부담이 전혀 없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전사용할 때는 구비가 1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전사용한 대상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의 생계비 지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도 정리추경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사전사용한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작년에도 그랬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당시에도 구비 부담 없이 한 3,700 얼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또 그렇게 사용을 하셨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전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이것 하나 때문에 11월달에 추경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윤기식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국시비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1년치를 확보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수급대상자들의 전출입이 더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변동분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부족분을 추가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윤기식위원

시에 대책 보고를 하셨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6월달과 10월달에 부족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기식위원

보냈던 관련 문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예상을 하고서 대책까지 시에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러한 행정적인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한가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이 이것이 국가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부터 순차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내시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11월달에 오면 11월, 12월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거의 반복되는 사항이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더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8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6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을 다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만 192페이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한번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산내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반대하신다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확실한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9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337쪽, 338쪽, 346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을 보세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7,884만원이 올라왔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음식물이 하루에 52톤 가량 발생하고 그 중에서 당초의 계획이 22톤을 도개공에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사정상 20톤밖에 처리를 못하게 되어서 2톤을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2톤의 1년치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톤을 민간업자에게 하는 것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화성그린이라는 회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서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0톤은 어남동에 보내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도개공입니다. 20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고 어남동은 2005년도에는 거기에서 처리했습니다. 매년 조달청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바뀝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또 남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개공에 매일 보내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도개공에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연초에는 하루에 110톤 가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107톤밖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것을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모자라고 생활쓰레기는 남았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도 생활쓰레기는 줄어가는 형편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1인당 발생하는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인구가 조금 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면 생활쓰레기는 더 늘어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직까지 우리 인구가 크게 늘지는 않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가오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19건에 19억 4,110만원이 편성되고 68%인 13억 2,700만원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68%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7건이 있고 뒤에 보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5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이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와 협의해서 밟는 과정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들이 조금 이월되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가 내내 협의 지연 관계로 인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더라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1/4분기 내에 가급적이면 사업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0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33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질의하는 의미는 경제진흥과장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에 확실하실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209쪽을 봐 주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몇 %나 지원합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금액이 3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50%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구비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실제 재해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는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분야는 과장께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사실 재해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각보다 신청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보험을 드는 농가들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자담 50%를 하고 시·구비 각각 25%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왜 보험을 기피하냐면 보상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기피합니다. 지금 재해를 당하면 거의 우리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이 와서 하우스가 쓰러져 있으면 농민 스스로 가서 일으킬 생각을 안 한다고요.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보험에 들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과장께서 이런 것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겠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그러면 221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태수

김태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7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9쪽, 340쪽, 348쪽, 349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원도심활성화기금 사업으로서 4억 1,200만원의 기금을 세워 놨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중앙로 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내용이 뭐냐면 보도나 광고 등을 대전역에서부터 도청 앞까지 간판, 보도블럭 색깔, 재료 등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변경을 건설과 내용에 보면 235쪽 예산으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 초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년 초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안 나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용역이 11월말 부로 용역기간이 되어서 완료는 됐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어떤 도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사업변경을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 원도심 활성화 기금 사업으로 이관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인가, 또 중앙로변 환경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아직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2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40쪽을 봐 주세요. 3천만원 용역비 책정해 놓고 안 쓰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미안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3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345쪽까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40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곤룡터널 및 교량 정밀점검 용역 3천만원을 세워 놓고 안 쓰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안 쓴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번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세워놓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곤룡터널은 저희 집 부근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터널은 2년마다 한번씩 세부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무적으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교량은 어느 것을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량은 상소1교요.
환서

박환서위원

상소1교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곤룡터널하고 두 개요.
환서

박환서위원

정밀진단 하는데 이렇게 3천만원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정밀안전진단이니까요.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관리 정비라고 했는데 16억 6,500만원이 서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감리비를 보면 다음 장까지 13억 정도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관리가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닐텐데 그것이 지금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홍도동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도동, 삼성동 등 몇 개 동이 같이 들어갑니다. 성남동, 용전동 등 그 지역의 하수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교체 또는 완전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오래 된 지역을 전면 하수도 교체나 또는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190억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면 3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200억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비가 13억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도 시공 공사와 같이 연차적으로 같이 감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36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용역 설계를 해서 부대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책임감리만 우선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내용에서 자재 단가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것이 금년에 설계가 완료됐었거든요. 내년부터 집행이 되는데 단가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책임감리 선정하고 시공도 입찰을 보고 그렇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도동 상류 지역에 용전동, 홍도동, 성남동 그 지역 아닙니까. 동산천이라고 하는 그 주변 지역요. 그 주변 지역인데 동산천 하수구 관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닐텐데 갑자기 추경 예산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이것이 계획이 지금 된 것이 아니라 한 2∼3년 전부터 시 차원에서 또는 환경부 차원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동안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지연은 됐습니다만 금년 5월, 6월까지 그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사업비 때문에 환경부 또는 시, 전국 차원에서 각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업비 조달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 11월달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추경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 하고 금년 추경에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을 지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확정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 환경부가 계속 그동안 환경부, 시, 또는 각 시·군이 절충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11월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이 확정이 됨으로써 사업비 가내시 차원으로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에 들어갑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설계는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완전히 다 됐죠.

성우영위원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체적인 설계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가 아까 제가 한 19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전체 금액이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니까 금년 사업비 내려온 것으로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시설부대비에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를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설부대비에요?

성우영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기 시설부대비에,

성우영위원

236쪽 시설부대비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설계 비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우영위원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설계는 이미 됐으니까요.

성우영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요. 그동안 저희가 설계,

성우영위원

그러니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전체 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 책임감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맞춰서 분할 연차 사업 금액을 다시 조정하죠. 설계도 단가 인상분 이런 것까지요.

성우영위원

막대한 공사를 하시는데 홍도동 동산천 배수관거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15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하튼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중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요.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41쪽 목 405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특별교부금이 9,61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한창 눈 내리고 그럴 때인데, 이렇게 정말 행정이 느려서야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재 제설장비는 8대가 있는데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추가로 2대 정도 더 구입해서 대비하도록 시에서 11월 9일날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는 있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추가로 더 구입하도록요.

황인호위원

기상이변이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전이 그나마도 천재, 인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특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일한 행정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1차 추경 때 이미 제설장비 예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한 겨울에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그 당시 1차 추경 때 이런 것이 나왔어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100% 시에서 지원되는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장비가 우리가 사전에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정말 도비지역이 같이 혼합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1차 추경 때 이미 제설장비 구입했던 행적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꽃피는 3월에 염화칼슘 모래용역 살포를 그때 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느려요? 그리고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 기금 사업 하단에 목401 대전천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아극장 옆에,

황인호위원

어디요? 동아극장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앞에 하천변 쪽으로 보도도 정비하고 난간이 하천 쪽으로 없고 그래서 위험해서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서 술먹고 하천으로 떨어지는 안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보도도 정비하고 난간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전에 3억 4,700여만원의 사업 내역 좀 잠깐 열거를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디요?

황인호위원

대전천 주변 보도정비공사하고 동서관통도로 급배수 시설 증액 이외에 그동안에 했던 사업 실적 말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이외요?

황인호위원

원래 기정예산 편성했던 것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억 4,700만원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동서관통도로 급배수 시설 같은 것은 당초에 동서관통도로 개통할 때 이런 설계 같은 것을 철저하게 했었으면 급배수 시설이 왜 지금 후차적으로, 그것도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무슨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런 사업이 또 후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당초에 설계하고 시설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 준공해 놓으니까 밤에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항상 있고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물차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펌프 호스,

황인호위원

감사 때 얘기 나왔던 스플링쿨러 같은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그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급배수 시설이라고 해서 배수가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추경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괜찮겠습니까? 추경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데요.

황인호위원

추경 예산이 다 끝나면 계수조정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그 전에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미리 주셔야죠.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23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이것은 말이 예산절감이라고 했지 사실 집행액이 불용처리가 1억 5천만원씩이나 발생한 것은 뭔가 예산 편성이나 또는 집행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집행 내용에 문제는 없는데 긴급히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예비비 차원으로 항상 이것을 세워 놓고 긴급 집행하는 사업예산인데 예산 절감 차원도 있었지만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동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있고 또 건설과에서 긴급 수선비 조로 만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서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면 예비비로 따로 만들어 놔야지 1억 5천만원씩이나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 숙원 사업비로 항목이 타당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황위원님께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이것은 예비비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여하튼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참 유용하게 집행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황인호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 편성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과다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숙원 내용을 제대로 수렴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4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9쪽 주차장특별회계, 349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가 절반 이상 감액 처리됐는데 세입이 현저히 줄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는 거의 100%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사업인데 금년에 견인하는 회사가 운영하는데 노조 파업도 있고 그래서 견인하는데 조금 중단한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입이 들어왔다가 거의 100%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노조 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회사 자체 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감사 때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 것에서 나왔듯이 어떤 특정 회사에 위탁을 주면 항구적으로 계속 그 회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좀 더 경쟁력을 갖춘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민감하게 대처를 더 잘 할 수 있을텐데 한번 관하고 일단 계약을 하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슨해지고 자체 내부적인 결속이라든지 운영 관리에 허점이 생기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가 우리 동구청에 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입이 크게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 동구청에서 비단 그 쪽 회사의 노조 파업이라든지 이런 분규 문제로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약 사항에 징계에 해당하는, 또는 계약을 다시 파기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없습니다. 몇 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냥 한번 계약을 맺으면 영구적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계약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순환이 잘 되는 것이고 신진대사가 되어야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아요. 지금 거의 그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느슨한 실태가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 구상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로 해서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4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49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350만원을 언제 집행하려고 이것을 세웁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급이 된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호우피해 때문에 기 지급은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무슨 돈으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난지원금,

성우영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충기입니다.

성우영위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50만원을 추경에 세우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긴급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난기금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35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느냐면 우선 재난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하도록 국무총리령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인 구비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비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구비가 어느 예산에서,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예산에 재난지원금이라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이 틀려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비는 보상금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지원금으로 본예산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보상금 1,0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보면 220-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기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350만원은 불용액 처분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죠. 불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성립 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이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국시비가.

성우영위원

목이 다르더라도,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선지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

선지급이 아니라 지원금 1,000만원 중에서 지급을 했다면서요.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끝난 것이죠.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후에,

성우영위원

반납을 해야지 왜,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후에 이것이 그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구비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인데 목이 달라서 이것을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시하고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 가시겠는데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사유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 9일날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렸는데 그것하고 강풍 피해까지 해서 350만원을 지급하라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재난지원금에서 일단은 350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피해 상황을 올려 가지고 국비에서 70%, 시비 15%, 구비 15%를 부담하도록 해서 금액이 늦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추경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성립 후에 구청 세입으로 다시 잡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50만원을 불용액 처분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승인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 처분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성립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잡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잡아서 불용처리 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잡수입으로 잡다니요? 여기 재해보상금으로 목을 세워 놓고서 잡수입으로 잡아요? 안 되죠.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원금 1,000만원 중에서 지원을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국비와 시비를,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정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산 성립 후에.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여기에 쓴다든지 해야죠.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예산계나 경리계,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방법은 일단 구비에서 지급을 하고, 그때 당시에 피해가 있을 때 지급하고 국시비가 11월말 정도에 늦게 내려오니까 이것을 일단 예산 성립 후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구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는 1,000만원에서 지급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12월말에,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350만원을 다 주민에게 지원했다고요.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구비로 줬습니다.

성우영위원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간에 이것을 왜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 세입으로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공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회계법을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여기에 경리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재난지원금으로 본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순수한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는 입었고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니까 1,000만원의 지원금에서 이미 350만원을 지급해 놓고 나서 나중에 국비, 시비, 구비 부담 비율대로 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다시 반납할 수는 없고 거기에 충당하는 식으로 세입하고 세출을 잡아 놓고 다시 반납 조치하는 식으로 이것을 그렇게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세워놨죠.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국무총리령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얘기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반납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보상했으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에는 피해에 대해서 늦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하고 정산하라고 했는데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지침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지침이 무엇입니까? 법보다 우선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성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392호, 2006년 7월 16일날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기 재난이 났을 때는 긴급 우선 지원을 해 주고 후속으로 자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무총리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92호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에 긴급 지급을 해 주도록,

성우영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과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원칙은 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을 안 해 주고 놔 뒀다가 국시비가 내려오면 집행을 해야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피해는 이미 난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대로 국시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기금에서 지급을 해 주고 충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죠?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시설물밖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기금이 아니고 예산이 기 세워져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목이 틀린다면서요.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비에서 보상금으로 내려왔고 우리 지원금하고 목이 틀려서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정리 차원에서 하더라도 규정에 맞도록 해야지 지침 하나 놓고 지침대로만 했다고 그러면 되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그동안 피해가 나면 지원대상이더라도 꼭 국비, 시비, 시도비가 내려오면 나중에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원성이 높죠. 그러니까 긴급으로 특별지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국비를 내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좋죠. 저희도 집행하기가 편하고요. 그런데 재해대책비용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황인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가 어느 쪽인데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만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미 지급된 것은 본예산 재난지원금 보상금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급이 됐고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목 변경을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바. 보건소 소관
태수

김태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58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306만원 올라온 것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언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후반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후반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기정예산액이 157만 2천원 서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기정예산액보다도 배 이상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당초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돈 가지고는 검사 시약하는데 주로 소모가 될 예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이 몇 월 달에 내려왔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은 잘 모르겠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모르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것은 100명분의 치료비라고요. 전에 했던 사람도 15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이 앞으로 이것이 승인이 난 후에 쓴다고 하면 10일 동안 300만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 내려 왔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 전에 치료받은 사람은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검사시약이 예산이 모자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자라 가지고 다른 검사시약으로 성병 검진자를 대신 검사해서 시약이 좀 모자란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좀 더 추가로 추경에 예산액을 반영해서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모순되는 점이 성병 검진하는 시약이 부족하니까 다른 시약으로 썼다고 하면 어느 시약이나 다 이렇게 검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다른 시약은 아니고 똑같은 성분인데 다른 환자 검사할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약은 같은 종류고,
환서

박환서위원

같은 종류인데,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 성병 검진용이 따로 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검진용이 있는데 그 검진용을 대신해서 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2006년도 본예산 편성서를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85만 2천원밖에 안 서 있었다고요. 최초에는. 그런데 1회 추경 때 아마 얼마가 올라와서 150만원이 서 있던 것 같고 3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 보건소에서 성병 치료하는데 성의있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에 성병 검진한 것이 1,200명 검진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명분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00명을 검진한 것이 되고 검진 비용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초에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대 예산 절감이 1,300만원 됐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 인부에서 1,100만원이 절약됐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합해서 전부 절약된 것이 3,3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를 세웠냐면 8,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70%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방역에.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방역 문제에 시골 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거리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3일 정도에 한번 오는 데도 있고 시골은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싶어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못했었는데 오늘 살펴보니까 예산은 많이 남는데도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 내용이 사용이 안 된 것은 주로 연막소독을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에도 영향이 있고 소독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인부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달부터 9월달에 금년에 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다른 때보다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인부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인부임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재료비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재료비가 1,30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연막소독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예산 성립할 때 연막소독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 놓고 시골에서 왜 소독을 안 오냐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방역을 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연막소독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위주로 나갈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007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인가는 모르지만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9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7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7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김완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청호자연생태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방문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시물이 빈약하다고 했었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서 269쪽을 봅시다. 생태관 전시물하고 시설에서 예산 절감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70만원을 예산 절감하셨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생태관장께서는 생태관 전시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절감까지 하면서 전시물이 빈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할 때 입찰 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지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사업할 때 예산이 남아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생태관의 각종 시설물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사업 시설물 설치 과정 중에서 일부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체 해야 8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잔액이 170만원이 남았다면 짜투리도 아니잖아요. 20%가 남았는데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 일부 액수가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설물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일부 차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어요. 도서관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도서관에 도서가 빈약한데도 예산 절감 때문에 책을 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니까 전시물은 빈약한데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리는 것은 버려 달라는 얘기입니다.관장께서 좀 더 우리 생태관을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태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면 다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집행부에서 예산 10% 절감하라고 하면 전시물이 빈약하든 어쩌든 수에 맞추는 것에 연연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회부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