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와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전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조례안으로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전영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재능기부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김상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의 제공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정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내 노인인구는 27%, 이중 치매인구는 43%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치매관리법」이 정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의 지원, 치매예방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우리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윤미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23개로 공동 주택의 자치공간이나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미약한 실정으로, 본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위임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예산의 지원, 각 도서관간 상호협력 사항 및 평가와 포상까지 규정하여, 시민들이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독서와 문화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통장의 겸직제한 조문을 삭제하고 통장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겸직제한을 명시하고 제한 단체는 규칙으로 규정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르면 통장의 선출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써 통장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 조례로 겸직제한 사항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후보 등록을 사유로 단체의 직위를 갖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은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겸직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의 건축행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적용비율을 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한 바, 이러한 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 단속과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를 위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 시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규약이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건립 및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 주민센터의 부족한 시설 보완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센터 별관신축 및 증축시설 공간의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