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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164회 제1본회의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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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4월 7일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께서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하여 지난 3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에 대한 허가는 의회가 폐회 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께서 같은 날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3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기흥ㆍ장복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기흥 의원님과 장복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김미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4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일곱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4월 1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9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2009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이기흥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그리고 오산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오산지부 이병형 부지부장 겸 금융지점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 이기흥 의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09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5-407호인 『오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역말저수지를 포함한 저수지 동측 야산 일원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오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입안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년도는 2014년이며 총 부지면적은 247,594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3쪽의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시가화예정용지로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주민 제안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보전녹지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부지의 73.2%는 주거용지로 하고 26.8%는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중로 1-45호선 외 6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고 학교는 구역계와 연접한 사업부지 북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공원은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역말저수지를 포함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총 기부채납 비율은 35.1%입니다. 다음은 5쪽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계획하였고 평균 층수는 1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는 향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윤한섭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본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