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8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8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어제에 이어서 시민봉사국 소속 토지관리과, 사회과, 여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0월 1일부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가지고 한시적생보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보호를 해 오다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셨는데 변동이 많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 사람이 있고 또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 중에서 또 상세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수급자로 편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급자로 새로 편성된 사람보다는 탈락하신 분이 더 많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보호를 했던 그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종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닥치면서 98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금년 9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탈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거쳐서 그 수급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렇게 정하지를 않겠습니다. 적어도 경기도 각 시·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를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각 시·군에는 인구대비 어느 정도가 있나. 그리고 인구대비 몇 %인지도 볼 필요가 있고 예산대비 사회보장비가 얼마 지출이 되는지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 보아야 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군포시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한 지역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이런 극빈자들이 많은가,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예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업무가 사실은 국가 사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국가사무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지금 투입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정부에다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정책적으로 이곳에다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넣었으니까 국비를 더 지원해 다오"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건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저희가 지금 수급대상자 인원수가 많은 데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적게 받는 것은 아니고 또 가급적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보장 예산을 24% 증액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여기에 좀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시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제 중앙 정부에서 누른다고 무조건 따르는 시대는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을 앞으로 경기도 관내 각 시·군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각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지금 국고에서 부담을 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국고로 부담이 되죠.

김갑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우리 동행정, 일반행정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걸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볼 수 없고 실제 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공식적인 동 정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많게는 1개 동에 3명까지 있는데 사회복지사 3명이 있는 동은 결국 3명의 행정서비스 요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앙에 건의할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충분히, 이건 자료가 꽤 방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각 팀장들하고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충실한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원관계가 각 동에 사회복지사 요원이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민기초생활 이런 업무만 한정돼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각 동의 T/O가 그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T/O 조정문제 이런 걸 건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160쪽을 좀 봐 주십시오. 160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제일케어하고 사랑의 손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개 단체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 정도가 심해 가지고 용변 수발, 목욕 등 또는 특별한 서비스를 요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또 용변 수발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제일케어하고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가정에 직접 가 가지고 일을 봐드리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위치가 어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랑의 손길은 중심상가에 있습니다. 중심상가에 먼저 번에 이문섭 위원 하던 데 그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제일케어는 그린스포츠 종합운동장 맞은 편 옆에 제일교회 건물에 지금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사업 범위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포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군포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시비까지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보고 받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은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성과를 저희가 제출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수혜자는 우리 군포시민들 뿐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쪽 하단을 좀 봐 주십시오. 경로당 난방시설 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3개소면 주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노인정들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전체 경로당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6개 중에서 내년도에 한 개가 늘어 가지고 87개소가 되겠는데 거기서 33개를 제외한 54개소는 기 난방시설이 설치완료 됐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가. 나머지 안 된 33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해 드리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난방이 도시가스가 아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도시가스가 설치된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대부분이 지역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일부는 취사연료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난방시설로 되어 있는데 혹 취사용까지 포함된 거냐, 아니냐 이걸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취사용을 전부 도시가스로 다 해 드리려고 그렇게…….

김갑철위원

취사용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은 좀……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노인정에서 사실은 취사시설이라는 게 아주 빈약합니다. 취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아직 전면적인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각 시설을 다 해놨어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취사용만 사용하는 데는 사실은 LP가스로 그렇게 써도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체적거래제라는 것은 가스가 떨어져서 걱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스회사에서 언제든지 항상 비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스가 떨어져서 불편함을 겪거나 그런 염려는 없거든요. LP가스라고 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런 난방목적이 아닌 취사목적까지도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을 해서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변환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난방시설을 우선해서 해드리고 2차적으로 취사연료까지는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별로 계시지만 각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선 취사용도, 지금 당장이야 뭐 난방용도 못 쓰고 있는 판이니까 난방용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저도 이해를 하겠고, 제 말 뜻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162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앞면에 33개소가 도시가스 설치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광정동 광정경로당 도시가스 설치지원 해 가지고 이건 565만원이 별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광정경로당은 도시가스 배관길이가 무척 깁니다. 한 300m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86개소에 반영을 못 시키고 주민의견 반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액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건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각 사회복지관에는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몇 대 몇으로 지금 보조가 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복지관이 거의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개 80대 20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대 시비가 80대 20.

김갑철위원

사회복지관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꾸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국비가 20%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원이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지원에는 국비, 도비가 주로 있습니다. 시비는 일반시설물 설치하고 이럴 때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16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 2억 9,300만원 중에 국비가 7,300만원이고 시비가 지금 2억 2,000만원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건 지원기준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옆 페이지를 안 보고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25%, 시비가 7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국도비로 전액,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전액이 국도비로 됩니다.

김갑철위원

사회복지관은 비율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비율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액이 연간 대충 얼마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국도비 전부 포함해서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체 포함해 가지고,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김갑철위원

네, 약 15억원이 상회하는 걸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금지원을 분기별로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때그때 국비나 도비는 분기별로 전도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은 없는 걸로.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분기별로 복지관으로 전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자발생액이 없다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한꺼번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분기별로 바로 맞춰 가지고 배당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약 15억을 4/4분기로 나눠서 주더라도 일개 분기당 4억씩 지원을 해야 됩니다. 4억이 3개월분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4억 중에서도 약 2억 3,000만은 두 달이 잠겨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잡수입으로라도 처리를 해서 복지사업에 투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환수를 받느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전체 다 환수를 받습니다. 이자를 정산해 가지고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환수를 받고 있다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다른 복지관은 선지급 후에 정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자금을 지원하면서 각 복지시설 운영자들한테 바로 이 부분도 주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고이율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고이율로요?

김갑철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저희가 수시로 복지관에 가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고 또 매년 1회는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율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눈 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일반예금으로 관리하느냐, MMDA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0점 몇 %에서 5%까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금고에서 운영하는 MMDA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만 예금이 되어 있어도 5%의 이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상품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도 해서 환수 이자수입을 최대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사를 정원에 포함해서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은 문제가 있으므로 군포시 정원에 차질이 없도록 자세한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보상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어떠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명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4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부곡동 공동묘지에 가매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연결이 안 됐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결되는 사람은 연결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는데 얼마 전에도 중국교포가 여기 와서 또 행려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연고자를 못 찾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자원봉사에 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난번에 자원봉사조례를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는 저희가 센터를 사회과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현재는 민간 실비보상으로 상근근무자 두 명이 같이 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총 4명이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기존에 단체하고 동아리모임 현재는 25개 단체 및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자원봉사자까지 합쳐서 총 1,17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미인가시설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봉사단체와 연결을 해줘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64쪽 민간실비보상을 보면 교육참가비가 두 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과에서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교육참가비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교육참가자요?

이경환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용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교육하고 워크샵이나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워크샵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워크샵은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저기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런 워크샵을 할 경우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워크샵을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1박 2일로 했고 하반기에는 1일 당일로 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많은 사례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가 요새 되고 있고 각 단체에서 문의해 오는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함으로써 또 강의도 하고 토론회를 분임 토의를 해 가지고 좋은 사례 발굴된 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이경환위원

어떤 모범사례가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에서는 주로 대야동 이런 데 가서 청소라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기 힘든 일을 장애인들이나 미인가시설에 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목욕시켜 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각 모임별로 특성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영어나 일어교육도 있고 수지침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하는 팀, 풍물놀이패 해가 지고 각계각층에…… 또 퇴직교사들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분야별로 저희가 요구를 할 때 또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할 겁니다. 소식지도 발간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줘 가지고 저희가 시행할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금 항목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런 피해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다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원봉사자들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보험에라도 가입을 해놔야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여기에 25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수가 250명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안 하고 저희가 각 단체나 동아리 모임에서 한 250명이 됩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인명구조를 한다든가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250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기본적인 시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저는 수리동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처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몇 명이 보호를 받았는데 몇 명으로 감축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보자를 합쳐서 총 8,577명이었습니다. 8,577명인데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해 가지고 5,27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시생보자 중에서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담을 통해서라든가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송재영 위원님께서도 한시생보자 구호대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500명으로 3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3,000명이 탈락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로해서 13만원이든 15만원이든 기본적인, 그래도 적은 돈이나마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일이백 명이나 삼사백 명이면 또 다른데 3,000명이 탈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수리동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포시 전역에서 보면 8,000명에서 5,000명, 지금 뭐 노력해 가지고 300명이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3,000명 정도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취지가 뭡니까? 예?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한시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이제 실업경기가 회복되니까 실업자 문제는 이제는 극복이 됐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라든지 취로사업 같은 것도 제한하고 또 한시근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올 상반기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이었고 문제는 지금 다시 경기침체 부분에서 실업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한시생활보호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어쩌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것 맞는 얘기죠?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처음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를 내년도에 대폭 증가시키고 지금 시·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민원 접수된 이런 사항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아까 동료위원 김갑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포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된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우리 군포에서는 3,000명이 탈락됐단 말이죠.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건의하고 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안 된다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안까지 냈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노력해야 돼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 3,000명이 감소가 됐는데 지급액수는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그것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액수를 지금 각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리동에서는 일부 파악이 됐는데 각 동은 파악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수리동만 말씀드리면 월 1억원 정도가 지급되다가 5천만원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돈도 감액이 된 거예요, 지급 액수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90만원에서, 상당히 진짜 어려운 사람만 핵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생산적 복지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지원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한 40만원 받는 사람이 최고고 하락이 많이 됐어요. 현상유지와 하락, 기본적인 것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제외 이런 식으로 귀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라는 것이. 처음의 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군포시의 경우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의 급여가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지원금액만큼 다시 상향해서 다시 급여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업자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쓸 문제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나오는 즉시 여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과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었다구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보면 3,6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6,500만원 무려 77%로 일반운영비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우선 기구가 장애인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보다 팀이 하나 증설돼 가지고 인원이 2명 늘었고, 또 장애인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 2급 중증 장애인한테. 그 신문 보급료가 증액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장애인신문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이 1급하고 2급은, 장애인이 6급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정기준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판정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급 장애인들이 보는 신문이 다르고 2급 장애인들이 보는 신문이 다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릅니다. 1급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주는데 장애인신문이 되겠고 2급은 지역별로 해주는데 경장복지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문명칭이 경장복지신문입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1급하고 2급이?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간단한 거니까 금년도 장애인들이 1급이 얼마에 몇 명이 봤다, 2급은 몇 명이 얼마의 구독료로 봤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급은 383명이고 2급은 809명이었습니다, 금년에.

송재영위원

809명한테 지급을 한 겁니까? 신문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금년도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420명을 올렸거든요, 2급 같은 경우는. 1급 같은 경우는 550명으로 올렸고. 어떻게 예상치가 보통 보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420명으로 2급 올렸다가 지금 809명이다, 어떻게 장애인이 두 배로 갑자기 늘어납니까? 2급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는 이게 맞습니다. 809명이 맞는데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적게 잡은 겁니다. 그 당시에 잘못 편성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적게 잡아도 뭐 100명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2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지나고 보니깐 809명이다, 그러면 두 배로 2급 장애인이 늘어났다는데 이해가 안 가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장애인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새로 증가된 것이 1,200명입니다. 장애인법이 개정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개정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 12월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12월말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송재영위원

끝난 다음에 개정됐기 때문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는 420명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809명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2급 같은 경우는 900원이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2000원으로 올랐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900원은 잘못 계산했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단가가 2,000원이거든요.

송재영위원

그럼 전년도에 2급 신문이 900원이 아니었는데 900원으로 예산서에 올렸단 이런 얘기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1급은 2,500원을 올렸고 2급은 900원을 올렸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당초부터 금액이 1급은 2,500원이 맞고 2급은 2,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돈이 모자랐을 텐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돈이 모자라서 현재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것 미집행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그것을 정산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반영해 놓았습니다.

송재영위원

809명에 대해서 2,000원씩 해서 계속 보급을 해 온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계속, 매달 보급을 해왔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보급을 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올렸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번 3회 추경에…….

송재영위원

3회 추경에 올리면 안 되죠. 5월달, 9월달, 1, 2 추경이 다 있었는데. 전년도에 900원이 잘못됐다면 1회, 2회 추경 때 올렸어야죠? 집행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돈 없이 어디서, 예비비에서 뺀 거예요? 어디서 뺀 거예요? 어디 운영비 따로 남는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돈이 널널하게 남는 돈이 있어서 다른 데서 빼 쓴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이 저희가 분기별로 주다보니까, 분기별로 보고 난 후에 후불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적정하게 줬는데 편성이 잘못돼서 마지막 분기 것만 못 줬기 때문에……,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죠, 2천만원이 차이가 나요. 지금 장애인신문 보급이 1,200만원인데 내년도에 3,200만원, 2천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적어도 1, 2회 추경, 1회까지는 되는데 2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하면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이백 만원이면 되는데……, 1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돈이 2천만원인데 가능합니까? 이런 데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하고는 다른 것 같거든요? 보통 취로사업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공근로 자활사업하고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되면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서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붙여서 생계급여를 해줘야겠다 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나머지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걸 신청을 받아서, 또 취업도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게 공공근로 자활사업비하고 또 자원봉사 이걸로 해서 금년까지는 이게 없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취로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취로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취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고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가도 틀리고 그 지침이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틀립니다.

송재영위원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321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조건부 수급자로 자원봉사 한다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건부 수급자가 지금 한 200여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고 생계급여를 준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기초 수급자에서 탈락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취합 도중에서. "당신은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조건부로 우리가 생계급여를 주겠다, 나는 공공근로사업은 못 하니까 그러면 생계급여에서 탈락되어도 좋다" 해 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수급자가.

송재영위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같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에 제외된 사람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공공근로 자활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생계급여를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는 조건으로…….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155쪽을 봐주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두 개 단체, 교통과 시각 두 개 단체가 처음 계상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오, 금년에도…….

송재영위원

금년에도 있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1,000만원씩 해 가지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100만원씩이죠.

송재영위원

아, 참 100만원씩 해 가지고 두 개 단체가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주로 운영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 단체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부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의 전기료라든가 전화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송재영위원

교통하고 시각만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4개 단체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교통, 시각 4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체장애인협의회하고 신체장애인 단체는 주차장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사무실 운영비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단체는 그것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2천만원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2001년도 업무보고에도 상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맹인단체들.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별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 관내에서도 수원, 성남, 부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을 보러간다든가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간다든가 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 심부름센터로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장애인 편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차량을 지원 한다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원봉사자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거기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2천만원이 구체적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계상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온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나온 게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단 마지막에 보면 사회복지관 장애인 등의 편익시설 3개소가 있는데 2,500만원씩 3개소를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3개소가 어딥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복지관은 가야, 매화, 주몽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편의시설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리프트 설치가 2,500만원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도 산출기초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기초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송재영 위원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서 선정시의 탈락자현황, 탈락자 이유 그리고 자격선정 요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또한 2000년도 장애인신문 보급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한 2천만원의 실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산출기초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회복지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3개소에 대한 산출기초 현황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13일 이전까지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네.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교통, 시각, 지체, 신체가 있는데 지체와 신체는 주차장을 줬기 때문에 되고 교통, 시각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뭐 사무실 운영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교통하고 시각이 몇 명입니까? 회원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회원이요?

김제길위원

네, 교통은 몇 명이고 시각은 몇 명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시각단체에 등록된 사람이 203명입니다.

김제길위원

또 교통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교통이 200명입니다.

김제길위원

지체, 신체는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체는 좀 많습니다. 2,512명이고요,

김제길위원

신체는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신체가 원래 중복이 돼 가지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체장애자가 또 지체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도 2,000명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신체하고 지체는 서로 왔다갔다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서로 왔다갔다합니다. 중복되기도 합니다.

김제길위원

정확성이 없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교통, 시각에서 이것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얘기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점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더 늘려줘야 되는데 이 기준을 보훈단체나 다른 단체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100만원씩, 뭐 예산이 넉넉하다면 200만원씩 지원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은 한 200만원씩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점차 이렇게 시행하다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앞으로 더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체하고 신체에서 주차장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교통, 시각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선 장애인들은 장애인보호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체, 신체에서 하는 주차장을 4개 단체로 묶어주면 안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관계는 부서가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당초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권을 줬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교통, 시각 장애인들은 지체나 신체에 대해서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고 누구는 월 1,000만원이 되면 우리는 100만원밖에 없다 해서 똑같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불만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잘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16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한마음행사가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년 동안 여러 각처에서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연말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에 한결 같은 사랑으로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고자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가 우선 있고 또 전시회가 있습니다. 각종 사진이라든가 기타 전시회가 있고 또 한마당 공연을 해줍니다. 공연을 하고 또 시상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이걸 다 합니까? 하루 동안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하루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식사하고 그렇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식사는 안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마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끼를 구입해 가지고 단체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나갈 적에 자원봉사 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그렇게 나가도록 거기에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177명입니다.

김제길위원

다 참석을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분야별로 저걸 하는데 여기 행사에는 다 참석이 안 되고 단체별로 주로 대표자들하고, 저희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12월 16일날 개최를 하는데 한 500명 정도 참석할 걸로,

김제길위원

2000년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도, 12월 16일날요.

김제길위원

99년도에 했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99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그건 관련 서류를 봐야 되는데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호응도가 좋고 또 바라는 사항입니다. 1년 동안 내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애쓰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모아서 이렇게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건 뭐 식대도 아니고 전부 행사성인데 어디다 필요한가를 알고 싶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4회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한마음 행사에 대한 산출기초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총액경비자료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제작 1,000매 해서 1,000원씩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차량단속 스티커제작 200원씩 해가지고 4,000매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군포시에 장애인자동차 등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700대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등록차가 700대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스티커가 과연 4,000매가 필요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스티커는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충분히 확보를 해놓으려고, 이건 많은 예산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확보를 해놓는 차원에서…….

이문섭위원

물론 그렇겠죠. 장애인들이 자가운전을 하루에 두세 번씩 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 4,000매를 집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관공서 또한 동사무소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과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 있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스티커 제작은 장애인 차가 아닙니다. 그 장애인주차장에,

이문섭위원

아니, 그 위에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위에 있는 것은 그렇고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주차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4,000매씩 제작한다는 게 전혀 근거가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자동차는 1,000매입니다. 1,000매고 밑에가 4,000매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1,000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사회과장과 이문섭 위원의 질의 응답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군포시에 장애인전용주차장 면수가 과연 얼마나 되고 적게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4,000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상세한 내용이 교통행정과에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교통과에 건의 좀 해주시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예산서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액이 국비로 운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까지는 국도비로 운영됐습니다. 국비 80%, 도비 20%. 그게 2001년도부터 국고보조내시율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돼 가지고 국비가 80%고 도비14%, 시비가 6%로 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건 중앙의 지침사항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지침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이 우리 시비로만 책정이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종합복지회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국도비로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법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냥 복지관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측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복지회관으로 되기 위해서.

권원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게 우리 군포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복지관으로 만드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있는 시설이면 아마 증축도 할 수 있습니다. 증축할 수 있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족분이 있으면 그걸 채워서 하면 중앙에서 도비, 국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길이 있는데도 그걸 못 한다면 이건 안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을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건의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에 한 300명 되고 있습니다. 300명에서 많이 올 때는 4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식당은 몇 명이 할 수 있는 식당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200명 정도는 수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대로 줄을 서서 하신다든가 오시는 분을 안 드릴 수 없고 그래가지고 가급적,

권원혁위원

네, 아는데 제가 가서 그 노인분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그래도 괜찮고 날씨가 춥지 않을 적에는 괜찮아요. 바깥에 운동장에서, 도로 같은 데 거기에 앉아서 전부 식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300명 400명 되는데 식당은 그것밖에 안 된다, 그 분들이 걸인입니까? 지금 그리고 날씨가 추운데 바깥에서 식사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그것 드시고 탈이라도 나면, 추운데서 떨면서 그것 드시고 탈이라도 나면 실상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겨울에 식사 때 우선 식사를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 좀 어떻게든지 우선 임시로라도 좀 마련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식사라도 따뜻한 곳에서 편히 드실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복지 노인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받아 가지고 노인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52쪽 중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152쪽요. 거기 보면 저소득 보훈회원하고 장애인 해서 목욕료, 이·미용료 지원 1만원씩 420명 12월 5,040만원이 돼 있죠? 그 밑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장애인 교통비지원 해가지고 2만원씩 400명 12개월 9,600만원 이게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통장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이 420명하고 400명에 대한 인원관리는 사회과에서 철저히 통제가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매월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수당하고 장애인 관계 이런 비용이 통장으로 계좌입금이 됩니다. 매월.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할텐데 사람들이 와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가령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여기 이 분은 통장으로 한 달에 한 2만원이 입금되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예요. 같은 장애인이고 가령 같은 저소득 보훈회원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중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하고 정신지체 3급 중 중복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제외된 사람이 어떻게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법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그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이 460만원이 돼 있어요. 올 여름에 우리 이재민이 몇 가구 발생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 부곡동에 이재민이 총 40가구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수위원

40가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40가구 정도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예산에는 15가구만 해서 올라왔나 싶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어디 딴 데서 지원 내려오는 게 또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 이 쪽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충분히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이재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런 데서도 지원하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주택침수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침수된 것은.

이재수위원

일단 이재민이 발생되면 재난관리기금은 2차적인 문제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2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구요.

이재수위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즉시 발생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이불하고 라면이라든가 쌀 등 긴급 구호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훈회관은,

이재수위원

등기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군포시인데요,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시로 되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보훈회관 내에 지금 건물 사용 저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래층은 식당이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래층에 식당이 되겠고,

이재수위원

맨 위층은 여행사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여행사하고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4개 보훈 단체 사무실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4개 보훈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4개 보훈 단체도 1년에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건물…… 이게 건물운영비란 말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건물운영비는 식당이나 여행사에서 세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 식당, 여행사 계약은 누구하고 해요? 우리 시장하고 합니까, 아니면 보훈회하고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훈회 측하고 합니다. 저희는 그 건물 전체를 보훈회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개별적인 임대계약은 보훈회관하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보훈회관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하신 분들이니까 국가적 차원으로 이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지침도 많이 내려오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또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데 보면 각종 지원을 해주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금액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정액보조가.

이재수위원

보훈회에 관계 있는 4개 단체에 회관도 지원을 해주고 1,000만원씩 4,000만원하고 회관운영비 2,400만원하고 거의 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6,400만원 정도 되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식당하고 여행사 임대료를 본인들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정산을 하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4개 단체가 공히 저기 되는 겁니까? 식당하고 여행사 준 것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관계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상이군경회가 대표를 가졌습니다. 4개 단체 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정산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보고를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641쪽이네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요?

김갑철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각 지정 병원에 검진을 받으면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후에 저희가 지불을 해 주는데 그런 금액을 연간 따져서 여기 진료비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물론 이게 국도비로 구성이 꽤 되어 있는데 지금 2,100만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그랬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현저히 줄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지금 증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한시생보자는 의료혜택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보다 한시생보자 빼고는 수급자가 증가가 된 거죠.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보다. 그래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예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이 아주 현저히 극빈자이거나 할 때 중병이 갑자기 걸렸을 때는 구제하는 방법이 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시적 생보자를 안 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한시적 생보자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뭐, 주무과장께서 없으시다니 제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시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좀 봐 주십시오. 655쪽입니다. 2000년도에도 1억 3,100만원이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전액 집행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2000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도 지금 여기서 관리하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민간융자금 가운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2000년도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12월 13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크게 둘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탈락자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탈락된 주요 요인이 크게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왜 탈락하게 됐는가, 주요하게 세 가지만 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대상자 중에서 주요 탈락원인이 뭐냐면 주택을 소유했다든가 해 가지고 재산이 초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재산초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계급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소득액 기준이 바뀜으로 해서 또 탈락자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독립해서 살 때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집간 딸까지도 부양의무자의 추정소득으로 해 가지고 그걸 대상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런 것을 주위에서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금융 통합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후에 재산이 발각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약 3,000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수급대상자가 많은 원성을 사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적극 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네, 김제길위원입니다. 184쪽을 보시죠.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결식아동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결식아동을 조사했을 경우 1,168명 정도였는데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문제는 교육부 소관 사항이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 학교하고 교육청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은 뭐 50%, 50% 아니죠? 교육청하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교육부에서 미처 지급하지 못한 아동이 작년에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경제위기가 또 왔으니까 결식아동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월 평균 10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의 예산지원 기준입니다, 2000원은.

김제길위원

100명하고 또 185쪽에 보면 국비, 시비 해서 14명이 있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예산은 우리 미취학아동을 포함해서 공휴일하고 석식아동, 석식을 굶는 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김제길위원

14명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또 100명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00명은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제길위원

중식이 되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결식아동이 증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결식아동을 공휴일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음식을 제공하는 복지관이나 일반식당에서 제공하면 그걸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아동이 와서 먹습니까? 배달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동이 식당에 와서 먹던지 배달해서 먹던지 먹게 되면요,

김제길위원

아니 지금은 배달을 해줍니까, 아니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본인들이 거의 와서 먹는 편이에요.

김제길위원

우리 여성복지과장께서 여성지휘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행사성이나 전시성 행사에는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예산인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지원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에 대한 조례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정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고 정부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이든 우리 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도 가능한 것이니까 저소득계층의 생업복지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조례까지는 제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례를 형성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장기적인 안목 아니겠습니까? 타 시에서도 그런 결식아동 조례가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법적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확대 지원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니까,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사성은 많이 해도 100여명 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1,168명정도로 확인했다면서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결식아동문제 전담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보조 성격입니다.

김제길위원

교육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결식은 제가 법령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걸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지원 받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은 학생이 올해의 경우 1,1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0년도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1,16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중식대로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석식을 받은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중식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석식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석식의 경우 보통 영세민 자녀는 생활보호비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점심을 제대로 준비를 못 해주는 경우에 학교에서 애들이 굶는 경우가 있구요, 정말 어려워서 굶는 경우도 있는데 저녁을 굶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저녁을 굶는 아동이 1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80, 네, 거기에 나온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85쪽……」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중식은 교육부에서 해줬고 석식이 2000년에 14명이 됐다 이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2000년도에 14명인데 확인 안 해 봤죠? 2000년도에 14명인데 2001년도에 14명이 될지 더 될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더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추경 때 확보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한번 조례 발의할까요? 어떻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식아동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해결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정할 수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결식아동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떤 식으로 마련하려고 합니까? 지원지침에 의해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예산편성 지원지침에 의해서.

김제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식을 지원 받는 사람이 1,160명이라고 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석식은 지금 14명 밖에 안 된다고 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중식을 지원받는 사람이 석식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녁에는 또 저녁 준비를 해주시니까 저녁을 굶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좀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앞으로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관내 어린이들이 한끼도 굶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1,168명, 안양하고 의왕보다도 군포에서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구요. 안양이 400명 정도 되고 의왕이 사오백 명이 되는데 두 배 이상으로 군포가 결식아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조사할 때 학교에 문의를 해서 조사하신 거죠?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학생에 대한 결식문제는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상세하게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김제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석식과 공휴일이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14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석식에 대한 것은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파악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1,168명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식사를 못 싸주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어 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식사를 제대로 못 해줍니다. 못 해주기 때문에 요새 저녁 때 들어오면 8시, 9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녁때도 못 먹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리어 저녁 때 심각해요. 낮에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어도 남은 밥으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줍니다. 같이 주거든요. 저녁때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저녁 때 보다 더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 보다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근거 하에서 집행을 하셔야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성복지과장께서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해야 될 기본적 방향과 원칙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은 남녀평등 및 성차별의식 개선문제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문제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한 것 그리고 요보호여성에 관한 시책추진,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변하자면 그 정도입니다.

송재영위원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보육시설 또 하나는 뭐라구요? 네 번째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요보호여성 복지문제.

송재영위원

남녀평등과 관련돼서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남녀평등과 관련된 예산은 평등이라는 개념이 사실 추상적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한 부분인데 우선 의식전환사업으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여성주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가족문화정립 행사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없이도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 교육문제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중고생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성 예방하고 진로문제를 중점 주제로 하여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의식전환운동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의식전환운동이 한 번의 이런 교육이든지 행사를 통해서 의식 전환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보다 좀 내용성 있는 그런 의식전환의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교육으로서 단시일 내에 여성에 관한 어떤 사회적 시각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그 시민들의 평등의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부터 출발을 하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사회의식 전환이 전반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여성을 보는 시각이 많이 고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참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말씀이십니까?

송재영위원

아니, 의식전환 계몽운동이라든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걸 할 때는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저희가 성문화를 제고하는 스포츠댄스 경연대회, 여성들의 한밤의 축제를 할 때는 1,200명 정도 왔고 그 다음에 여성 주간 때 보통 행사별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5회에 걸쳐 사업을 했는데 1,000여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말씀을 잘 하셨는데 남성이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까? 여성만 의식개혁이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남성의 의식이 변해야 되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의 경우 어떤 평등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성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사실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족요리경연대회라든지 또 등산대회라든지 그것을 2회에 걸쳐서 추진도 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았구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람도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족요리하고 등산대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등산대회.

송재영위원

남성이 집에서 가사일을 돕는 부분, 같이 기본이 되겠죠. 남녀평등의 기본이 되겠는데 이것 외에도 더 내용 있게 근본적으로 사회의 뿌리서부터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의 의식전환운동 밑바닥은 뭐냐 하면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성복지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경제적 기반에서 참여를 하면 경제적 기반이 올라가면서 의식이 변하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근본적인 겁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의 정치적 참여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비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우 NGO단체가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도 되고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여가를 좀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일반 사회교육도 여성의 사회참여의 어떤 질과 발전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에게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의식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사지원과하고 협조관계가 잘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지원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올해의 경우도 취업 관련 교육을 여성회관 정규교육 외에 130명을 취업교육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지금 일반 여성들이 대다수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기 때문에 전문직종에 참여할 수는 없고 전문여성들은 지금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일반 전업주부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사도우미하고 소자본 창업반 중에서 의류수선, 그 중에서 좀더 질 높은 교육으로 간병인 교육하고 NI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그렇게 교육을 했고 가사도우미 교육을 받으신 분은 관내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명 정도로 실적이 나타났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사도우미는 당초 30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거의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56회 정도 일반가정에 가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30명 정도가 활동을 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교육해서 8, 9, 10, 11월 4개월에 걸친 실적입니다.

송재영위원

고용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것은 부족하네요. 그렇죠? 아까 전문직 같은 경우는 30, 40대는 시간이 지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부여성들도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고용주가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직 여성도 취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30, 40대 여성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군포시 내에서 젊은 여성들, 이번 대학 졸업하고서 실업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성 대학졸업자도 많고.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비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사실 그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촉진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노사지원과에서 상당히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취업알선 창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편승해서 저희한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든지 또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요청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노사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받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전문 젊은 여성들의 전문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을 노사지원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왜냐하면 노사지원과 고용창출을 보면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무슨 직업교육센터도 많이 가고 하지만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되어서는 노사지원과에서 전부 챙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성복지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NGO단체하고 연결을 잘 하셔 가지고, 아마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겁니다. 관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단체라든지 전문적인 여성의 참여를 위해서 일하는 NGO단체하고 적극 결합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회관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부분의 예산이 59%가 삭감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이 여성복지과의 한 개의 팀으로 들어오면서 시설관련 유지비는 회계과로 내년부터 편승이 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작년에는 시간당 2만 3,000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지원 기준을 1시간당 2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시설관리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서 보니까 공공요금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전부 지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는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했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감액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영아보육시설 운영인데 이것도 여성의 사회 참여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문제인데 사실 경제의 침체가 오면서 가정의 맞벌이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 혼자서는 해결을 못 하고 있죠. 맞벌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러면 영아 보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영아보육문제. 그런데 지난 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깐 군포 관내에 2000년 10월 1일자 영아보육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6개, 민간어린이집이 39개, 가정시설 놀이방이 42개로 되어 있는데 194명이 영아 입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파악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시설은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영아보육료 말씀하십니까?

송재영위원

네, 영아보육료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정부 지원단가는 21만 9,00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정부지원시설은 영아보육료가 얼마고 민간시설은 얼마고 가정놀이방은 얼마인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하거든요, 2세 미만은 21만 9,000원이고 2세인 경우는 18만 1,000원이고 3세 이상은 11만 2,00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시설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민간의 경우는 자율입니다. 저희가 제한규정은 없고 보통 정부지원 단가보다 10만원 안쪽으로 더 높게 그렇게 받고 있을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한 20만원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한 40만원 정도. 민간시설에서는. 이번에 지원이 가는 부분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40만원씩 해서 3개소, 그런데 민간시설이 39개란 말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3개소만 4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원 개수도 문제지만 40만원 정도 지원해 줬을 때 보육료가 다운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턱없는 지원액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시 자체사업으로 민간 영아들을 돌보는 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범케이스로 3개소를,

송재영위원

어디 어디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지원을 할 때 더 어린, 2세 미만 중에서도 10개월 미만이라든지 아주 어린 영아가 있는 시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세 미만 유아가 많이 보육되고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고 또 보육료에 관한 것은 이걸 지원하는 시설에 만이라도 저희가 지도를 해서 학부모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보육료 부담이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내년도에 처음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처음입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군포의 인구가 27만인데 영아 2세 미만을 지금 보육하고 있는, 영아를 입소를 하고 있는 것이 194명 뿐이 안 돼요. 194명밖에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몇천 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고 영아를 제대로 맡길 곳이 없고 너무 맡기고 싶어도 돈이 너무 비싸서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최근 여성들 경우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가 잘 된 데는 완전히 무료로 해 줘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이들 무료로 전부 안전하게 보육을 해줍니다. 마음대로 취업을 해라, 맞벌이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94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군포시 내에 영아 2세 미만 맞벌이 부부가 194명밖에 안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 앞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우리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23개소 시설에, 영아라고 하면 3세 미만 아동을 말합니다. 602명 정도 지금 입소가 되어 있고 저희가 영아전담 시설을 더욱 확충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샘플로 수리동에 2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가정보육이 주종을 이루었구요, 가정보육도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생계적 지원 차원에서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이 대종을 이루었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는 맞벌이 부부일지라도 물론 보육시설의 환경 때문에 안 맡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머니들이 유아보육은 그래도 가정에서 어린 아기들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하는 데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2세 미만 아동이 정말 유아시설이 제대로 건립된 시설에 대해서 유아를 보육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시 재정을 투입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영아보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영아보육전담교실이 5개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 하여간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맞벌이 부부 형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엄마들이 어릴 때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이를 자기 집에서 안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이고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73쪽 여성복지과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예산책자 인쇄 과정에서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부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문제는 뭡니까? 여성회관 사용에 대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의 교육수강료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예산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동의 문화센터에 여성회관 기능과 유사한 기능의 시설도 들어오고 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여성회관의 이용 여성들이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180쪽 하단과 181쪽 상단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제12회 여성기예경진대회 시상에 보면 금년도에 행사가 10일에 있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행사 주관을 여성복지과에서 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30분 정도 행사에 여기에 보면 최우수가 10명, 우수가 20명, 장려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30분 행사에 15분에서 20분을 시상에 시간을 할애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는 하루종일 하는 행사입니다. 다만 종일 하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10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장소가 다양합니다.

이문섭위원

아니죠, 시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상식은 여성주간기념식 때 한 것은 10개 부문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날 당일 날 행사를 할 수 없고 여성주간에는 또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입상자들을 시상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어떤 자긍심 같은 것을 더 고취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여성들이 여가선용을 통한 보람 있는 자기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주간행사에 시상을 했고 시상자가 많다 보니까 시상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구요, 거기에 참석한 내빈들이 봤을 때는 전시간을 시상에 할애하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전시성 행사 이런 냄새가 날 경우에 누가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겠어요? 이게 가정을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는 전시성 행사가 아닙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했고요,

이문섭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외부에서는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여성들이 평상시 여성회관이나 어떤 사회교육 주민자치센터 기관을 통해서 갈고 닦은 솜씨들을 그 시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솜씨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알겠고요, 그렇다면 최우수는 1명씩 10개 부문이 올라와 있고 우수, 장려는 2명 3명씩 올라와 있는데 다 1명씩 하면 안 되겠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처럼 여성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참여자들한테 예년의 경우 상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해서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본 위원은 행사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교육수강료 해 가지고 2억 4,500만원 되는데 분류해서 몇 가지입니까? 분류를 한다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수강료 징수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원혁위원

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교육시간수에 따라서 교육과목에 따라서,

권원혁위원

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40개 과목에 77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 과목 중에 한글교육 과목도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도 수강료를 받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문맹자 교육은 정부에서도 의무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무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교육참여자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분들한테 직접 민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실상 한글을 몰랐다가 우리나라의 글을 알고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우리 글 가르쳐 주는 건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한글 배우러 나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대도 있고 대종을 이루는 연령층이 40, 50대인데 20대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는 실상 무료보다도 식사 제공을 해가면서 교통비도 줘가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진짜 참 노인복지, 시민회관에서 했을 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한글 모르시는 분들을 당동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밥 무료로 주고 무료로 공부를 다 해주고 있는데 더 큰 우리 시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보다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더 혜택을 많이 드려야죠. 그리고 더 많이 시로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글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들 하시는 시민회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거기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노인축제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몸이 불구된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수발을 하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글로 편지를 써서 읽고 하는 걸 봤을 적에 진짜 우리 시 여성회관에서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군포시 전체에 문맹인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데 수강료 같은 것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더 혜택을 드려가지고 문맹인이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세입부분에 보면 한 2억 4,500이 되고 총괄조서를 보면은 62쪽에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해가지고 세출이 2억 8,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 여성을 위해서 여성회관 강사료가 지금 시간당 20,000원씩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강사료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강의받는 분들의 어떤 강의비용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수강료는 교육시간 수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 12,000원에서 20,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 학원과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차이점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수강료가 일반 학원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75개 반이 한 48주 정도를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분이 계실 거고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받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구분은 취업, 취미, 기술교육반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문화, 교양반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고 취업교육의 경우는 생보자나 모자가정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기간 횟수마다 한 20명 정도 교육을 받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무료로 강좌 하는 게 몇 강좌나 되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미용, 요리, 컴퓨터 이렇게 기술과목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기술과목은 다 해당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취미교육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취미교육은 무료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몇 강좌나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문화강좌는 24개 과목에 41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보통 수강료는 얼마나 됩니까? 시간당 따지지 말고 평균적으로 따질 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평균 4개월 과정에 48,000원에서 70,000까지고 1회 수강료 수입이 1억 2,000 내외로 됩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수강료가 2억 4,500이 계상된 건 뭐죠? 세입 부분에 이 수입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수강료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불황하고 당동 문화센터에 수강생들이 그쪽으로도 이용을 할 것이니까 3∼400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성회관에서만 강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께서 영세민들을 위한 전액 무료고, 일반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강좌를 무료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 무료로 하는 강좌는 여성교양강좌라고 월 1회 하고 있고, 또 여성복지팀에서 여성을 위한 교양강좌를 연 2,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무료가 가능한데 일반 여성들을 위한, 여가가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좌를 개설했을 경우에 사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든지 교육에 참여하지 못 하는 어려운 계층의 여성들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세원이라는 게 예산도 마찬가지로 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능력 있는 여성은 시중 강의수강료보다는 현격하게 싼 수강료니까 그 정도는 부담해야지 본인들의 참가의욕도 있습니다. 아까워서 교육에 참가하게 되잖아요. 무료로 하게 되면 흐지부지한 그런 교육성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성지도력향상교육 40명 3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주로 우리가 여성지도력향상교육을 한 어떤 내용 프로그램 중에서 21세기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 등 그런 강좌하고 또 여성들이 자기표현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자기표현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 여성들의 참여 방안 이런 것을 주제별로 강의를 준비하고 본인들이 실제로 훈련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참석 대상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1회 40명으로 해서 지금 120명을 교육했는데 대상은 우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 또 통반장이나 부녀회장 이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여성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통반장, 자치부녀회장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경환위원

1회에 40명을 대상으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3회에 걸쳐서 해보니까 그 정도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가정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의욕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요층이 더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금년도에는 1박 2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참여도가 없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하루 코스로는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이 아쉬워서요, 좀 짧습니다. 교육 내용면으로 봐서 하루 교육으로 해서 효과를 크게 보진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욕심내서 편성했던 이 과정을 이수하기까지는 1박 2일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도력향상 교육을 하는데 꼭 1박 2일을 해야지만 어떤 뭐…… 물론 많은 시간을 가지면 향상도 되겠지만 여성이다 보니까 가정이 있고 남자와 틀리게 어떤 그런 가정생활이 있기 때문에 1박 2일 할 때 참여인원과 1일을 할 경우의 참여인원이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1일 교육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반복교육을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교육을 저희가 늘 주관을 하지만 유사한 교육을 계속 하게 되면 여성들이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1일 교육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여성들의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자기표현 훈련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또 만난 사람들끼리의 어떤 대화의 시간 이런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하루 일정으로는 상당히 짧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 교육프로그램은 자료가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평등한 가족문화정립행사,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의 경우는 가족요리 경연대회하고요,

이경환위원

요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가족요리 경연대회하고 또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 유사한 행사를 저희가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경환위원

참여대상자는 여성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이경환위원

요리도 할 때 한 가족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가족이 와서 같이 요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는 요리 같은 경우 몇 팀이나 참가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5개팀,

이경환위원

등산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등산은 75개팀 정도 참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참가한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 했는데 요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등산을 하면서 가족 간에 대화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이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처음 의사를 표시했을 때보다 마치는 시간에 더 보람 있게 참 좋은 사업을 했다고 저희가 격려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좋은 평가가 있다면, 올해 1회 실시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내년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성분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이경환위원

방금 과장께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출발을 할 때는 굉장히 꺼려하셨는데 반응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지도층 인사들부터 먼저 참여하셔야 주민들도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초청을 할 테니까요.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1회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시 재정여건상 조금 예산이 감해졌고 또 여성발전기금도 내년부터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있는 사업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비예산으로도 사업을 추진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여성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경환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182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이게 저소득이라는 용어가 여성복지과 예산항목에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저소득으로 표현되는 이 가정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들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소득의 기준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2인 가정의 경우 모의 경우는 56만 4,000원이고 부의 경우는 78만 9,000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입은 저희가 지금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단순히 급여만을 수입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수입하고 재산 정도하고 또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상황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기준에 적용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딸들의 캠프가 매년 운영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민간교육기관에다가,

김갑철위원

그럼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박 3일,

김갑철위원

50명이 지금 저희 군포시 대상자가 50명뿐이 안 돼서 5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예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국비의 배정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면 도비가 250만원일지언정 시비를 더 세울 수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캠프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회로,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푸드뱅크 지원이 한 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가 지난 10월달에 재단법인 성민원에 위탁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성민원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김갑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민원에는 푸드뱅크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상근인력이 차량을 냉동차로 개조를 해서 음식을 기탁자의 업체에 가서 가지고 와서 주로 주몽 10단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계층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산본1동에도 자치센터에 있고,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한 개소만 지원이 국가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올해 처음 우리 시에는 배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기관이 성민원이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무래도 성민원은 하나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의 각 동 자치센터 이런 데는 하나의 기관 성격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모임이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아까 저소득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보육료 지원은 그렇지가 않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갑철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 다 해당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272명이라는, 보육료 지원 숫자는 항상 고정적이 아니고 가변적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유동적입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은 이경환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여성지도력향상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집행 내역과 교육연수원 의뢰현황과 참석자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13일 이전까지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