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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본회의2005-08-17

김민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자

김민자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전이만 의원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1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5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지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김철홍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준기 의원님과 유철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5년 8월 1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5년 8월 1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김철홍의원 외 2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호섭의원 등 11인 발의)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호섭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의원

먼저 지난 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열세 분 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 간사님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회 발전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곡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취지와 주요골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안과 대책 등도 함께 다루도록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명칭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하였고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16명 이내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4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반대 대책 마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및 문제점 등 조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수립을 위한 토론 및 결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토지 및 건물 이용방안 등 선 대책 마련, 후 이전 대책의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건의 등을 주요 활동방향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우리 시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자치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참조4

민자

김민자부의장

이호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호섭 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활동 방향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신설에서 반대를 전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 및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특별위원회 명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라고 한다면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지방이전에 관한 이전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명칭하고 또 활동 방향하고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되었을 때에도 포함을 한다면 반대라는 전제가 들어가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뜻이 어떠신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호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유인물이 있는 분은 있고 없는 분은 없습니다.) 유인물이 왜 배부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사무국 직원들 확인 후 다시 배부)

이호섭의원

김상현 전 의장님께서 명칭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발의한 대표 의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활동 방향에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반대 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선 반대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대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명칭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수정안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및 대책위원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지금 수정안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수정안에 대한 찬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여기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40명이라는 것은 의장을 뺀 나머지 40명 전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이 의장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의장이. 그래서 40명 전원이 했을 때는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의장은 위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명이 아니다 하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일단 수정안이 가결되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특위에, (
의석에서 - 구성 건도 수정안입니다. 15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40명으로 인원만 배정하고요. 여기 40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에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만 사인해 주시면 25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정이 된 뒤에 특위에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
의석에서 - 다 해야지. 빠질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및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 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민자

김민자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철홍 의원 등 2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여주 복선 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여주 복선 전철사업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 및 21세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2년부터 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착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 과다한 사업비의 소요 등을 사유로 사업의 재검토가 착수된 것은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재검토를 실시함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실시설계 용역비 등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당초 정부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결과입니다. 도시재개발 1단계 구역 중 중동 3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예정구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철홍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홍의원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매2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철홍 의원입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은 정부의 상위 계획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기 남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 과다한 사업비의 소요 등을 사유로 재검토가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행위이므로 당초 취지대로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며 재검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이송,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및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고 착수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은 정부의 상위 계획에 의거 수도권 광역 전철의 확충이라는 대명제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중부 내륙 철도 노선의 수도권 연계 구간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노선으로 시점부인 판교역과 이매역이 신분당선 및 기존 분당선과 환승 연계되어 경기 동남부 지역과 서울 권역간의 통행량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판교역에서 수도권 남부선과 연결되어 광역 전철망과 간선 철도망의 기능을 공유하는 수도권 내 중추적인 철도 노선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본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광주, 이천, 여주 지역을 서울권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판교 및 분당을 구심점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권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10년에 개통한다는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해 놓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재검토 방침이 나오자 우리 시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 또는 보류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실시 설계용역비 등 예산 낭비와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검토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이 당초 정부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 대상에서 철회하라.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 2005년 8월 1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5

민자

김민자부의장

김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광봉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정응섭 의원, 강태식 의원, 홍경표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방익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호섭 의원, 장윤영 의원, 이수영 의원, 염동준 의원, 김상현 의원, 김민자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김숙배 의원, 이형만 의원, 최화영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대진 의원, 오인석 의원, 전이만 의원, 장대훈 의원, 지수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스물여덟분이 추천되어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광봉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정응섭 의원, 강태식 의원, 홍경표 의원, 최진섭 의원, 민동익 의원, 방익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호섭 의원, 장윤영 의원, 이수영 의원, 염동준 의원, 김상현 의원, 김민자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김철홍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김숙배 의원, 이형만 의원, 최화영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대진 의원, 오인석 의원, 전이만 의원, 장대훈 의원, 지수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스물여덟분이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일 제126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민자

김민자출석의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