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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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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에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치기 쉬운 장마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각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금년에도 역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도시개발지구 내 대형 공사장 및 도심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7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5건으로,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상호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7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주 의원과 김상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공공시설 내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 안내표식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적용범위를 공공청사 및 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권장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안내표식과 규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민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적용기준이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0조제2호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민법상 용어와 일치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적용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의안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163호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어 성년후견 · 한정후견 제도로 본 조례의 용어를 정비했으나, 2016년도 11월 개정 당시 시행일만 개정되어 금치산 · 한정치산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바 경과규정을 부칙에 넣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에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제4호를 법적 근거가 없는 신원조회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위원회 기능 ·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및 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일부조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2항은 단장의 선출방식을 ‘과반수 찬성’에서 ‘호선’ 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단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사항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항은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2조에 맞게 교육 · 훈련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자체 오기 수정사항이 있어서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심의 및 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