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는 부의안건 번호에 따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0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표식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0일 김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민법」개정으로 개편된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민법」개정으로 개편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민·관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상시에는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제정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일 법령에 근거한 안전관련 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설치 등 5개의 별도 조례가 운영 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재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난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조례의 통·폐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규정은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체계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제3조 구성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차례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함께 지역사회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비행청소년과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와 지도, 정화 활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유해환경 지도시 오랫동안 활동으로 인한 지역상권 주민들과 친분으로 인하여 계도활동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제한한 것입니다.

윤미근의원
지금 과장님이 조사하신 것으로는 저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이죠,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그야말로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이고, 본인이 하겠다고 지원 신청을 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봉사활동을 6년으로 제한을 한다 그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봉사활동을 오히려 막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위원회의 단체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한테 이 문제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봉사단을 모으기도 어려운데 이런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 누가 하겠느냐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 대해서 어느 봉사단체가 임기를 제한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단체 유해업소와 친분과의 관계라는 것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오히려 그런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더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지도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과 한 달에 한 번씩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분이 있으면 그 가게에, 상가 그 가게에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공무원들만 가서 지도하고 나오고 그러지, 지금 저희 지도위원들이 보통 7, 8년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벌써, 밤에, 야간에 해야 되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영업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지도한다고 해서 이게 어깨띠 두르고 단속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안면 없고 그냥 신선한 이런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나. 그리고 또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데는 위원들을 한 차례 이상 더 연임하지 못하게 지금 근거를 하고 있어요.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는 한 차례 이상 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여기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위원회의 성격과는 여기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6년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지금, 그 전에는 연임제한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패할

윤미근의원
그것은 단체의 성격상 연임을 두느냐,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모두 획일적으로 통일을 해서 연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더 규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지도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활동과 성격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서는 연임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데요,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5년 2월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능은 주로 정책, 계획 등의 심의 조정에 관한 기능을 갖는 조례인 반면에,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기능은 지역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민관협력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의 실무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 안전관리위원회와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어 분리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정은 국민안전처 표준안에 의하여 경기도 대부분이 별도 조례를 제정 및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향후 의왕시 재난안전관리 기본통합관리 조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경기도에서도 이 안전관리 통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관 관련되는 자료는 경기도에서도 없습니다 지금.

전영남의원
지금 없고 다 개별적 조례로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조례를 제정해서?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전영남의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5개 조례가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6개 조례요,

전영남의원
6개 조례가, 이것까지 하면 6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향후에 이것을 전부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아예 이참에 이걸 서두르지 말고 이참에 이것을 다 통·폐합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9월달에 정부 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 중에 통·폐합 관리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면 통합할 예정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이번 조례안에 보면 3조 구성에서 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명이고 부위원장을 1명으로 포함한 2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구성하는 위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간협력기관으로 구성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원들이 위원 구성에서 빠진 이유는 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은 실무 경험자 위주로 구성하였기에 금번에 시의원님이 위촉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협력위원으로 구성하여 협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의원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나요? 문제가 없다고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조례에 명시해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