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인 전이만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급히 중국에 출장을 가느라고 안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파이프를 묻고 역류하고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통 불편을 주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애초부터 잘못 된 것 같고. 제가 10여 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타 지역 공무원들 같지 않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특히 더 몸을 많이 도사린다는 것, 남들이 다 해가지고 안전한 사업 외에는 절대 창의적으로 제안한 그런 사업은 못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단점을 조목조목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환경부 승인을, 도촌개발지구의 하수처리를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한다고 했을 당시에, 그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시청의 모 과장이 제안서를 내서 “그것은 잘못 된 방법이다. 본인의 경험으로 하나로마트 쪽에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그 관련서류가 다 있습니다. 제안한 서류를 우리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오로지 안 된다는 내용과 오로지, 예를 들어서 저도 확실한 건 모르는데 제안한 사람이 100만원 든다고 하면 여기서는 500만원이 든다고 그러고, 제안한 사람이 한 1,000평이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 3,000평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때 심의를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철을 다 봤습니다. 그런 결과 다른 분들도 “전문직인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행정직이 뭘 아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때 제안에 대한 것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협하나로마트에 그 시설기준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시설 중에 이것을 도입한 공무원이 그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들이 쓰는 농도 PPM을, 그 과장이 전체적으로 해서 나온 PPM은 5PPM이에요. 5PPM 이하로 했는데, 거기의 담당계장이 과장도 망가져서 없고 하다보니까 기준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0PPM 이하 10PPM이고 이런 것을 찾으니까 나머지 밑의 두서너 계단을 뚝 잘라도 10PPM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상. 그러면 뭐하러 5PPM 미만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뚝 잘라낸 것을 마치 자기가 예산절감이라도 한 것처럼 올리고 뚝 잘라서 중간까지만 처리시설을 했단 얘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공무원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 부르짖는, 1급수 물 흐르기를 부르짖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까막눈이고 ……. 그 사람도 전문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쭉 흘러와서 저희 의회에서 “복정동으로 파이프 넣는 부분이 잘못 됐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분당이 입주 10년이 되다보니까 오수관 우수관이 낡아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지하로 오수가 스며들어서 토양 자체를 전부 버리고 못 쓰게 되는 이런 사항이 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래서는 탄천 수질이나 토양을 보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특위를 2004년 5월 7일 임시회에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이 시스템은 잘못 됐다. 이것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 당시에 얘기했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그 방법은 소규모지, 대규모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미 주택공사하고 합의가 됐으므로 뒤집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가만있어라, 우리가 나서겠다.” 해서 우리 특위에서 2004년 10월 29일에 시에다가 특위안을 주택공사에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소요기간 16개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의회에서 제시하고 했던 2004년 9월이면 지금 12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늦다고 해가지고 도촌동이 망가지고 건축이 늦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때라도 시작했으면 이게 잘 됐을 텐데, 그 때도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임과장님 있을 때도 “그러면 좋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톤인가 3,000톤밖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두 개나 세 개 나눠서, 어차피 일본에서 가져오면 시스템이 길게 쭉 물이 흘러가면서 정화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두 개나 세 개 하면 6,000톤 똑같이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인드 차이인데, 저희한테 안 된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이 방법으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니까 시에서 주택공사에 거기의 검토내용을 보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우리 특위의 건의안을 주택공사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다 상관없습니다. ‘혐오시설용이나 입주민 많은 문제점 발생’ 이것은 흔히 하는 얘기이고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입주자 부담 가중’ 이것 주택공사에서 주는 사업비 가지고도 남습니다, 그 돈으로 하면. 또 ‘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가담 소요부지 필’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2,000평이면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5,000평이 필요하다고 올리니 그 사람들이 지구 내의 5,000평을 어떻게 떼 주겠습니까. 2,000평 공원부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래서 부시장이 지구 외라도 한번, 부시장님 이론도 현지에서 해야 된다면 지구 외로 한번 검토해봐라 지시를 직접 했는데, 지구 외에 하는 것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온 회시내용 중에 단 하나 ‘이미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 2월 대지조성공사의 착공 예정이므로 안 된다.’ 이것 한 가지는 주택공사의 답변이 맞고 나머지 세 가지는 안 맞아요. 그래서 봤을 때 저희가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주택공사 경기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진작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늦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탄천특위 개최기간을 연장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보자 해서 저희가 주택공사에 재검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까지 저희 특위에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방문해본 결과 환경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안이 맞는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맞지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길은 자기네는 3개월 정도 기간을 주면 된다고 얘기하였고 건교부 관계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교부 관계는 여기 하수처리과에서 좀 알아봐라 했는데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제출한 게 지금 여기 뒤에 붙은 ‘총 소요기간이 6년 6개월 걸린다.’는 행정절차 흐름도를 제공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야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16개월을 말씀하셨어요. 더 알아보셨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내용은 하수처리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용역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것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용역발주를 주면서 1차적으로 도촌동을 먼저 하고 2차로 성남시 전반에 대한 것을 하라고 그러면 우선 도촌동 개발할 게 용역계획 시기가 제가 보기에 한 3개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용역과 함께 우리 시장님이 각오만 있다고 하면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환경부에 한다고 그래도 16개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월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파이프를 박아서, 의회에서 문제 삼는 탄천 1급수 만들기는 파이프로 해가지고 여수천이 안 마르게끔 하겠다 하는 게 하수처리과 안이고 우리 성남시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할 결과 16개월이었고 이 16개월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도촌동에 이미 주택공사에서 공사 착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예전에 진작 저희 의회가 나섰을 때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련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확실하게 듣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소요기간 16개월에 대한 흐름도를 다음 의회 회기를 잡았을 적에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