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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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127회 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5-09-02

홍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성남시의회 재개발 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상쾌해지는 이 계절에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 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도시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청취사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에서 여론조사를 하도록 결정하여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우선 오늘 업무추진상황 청취에 앞서 저번에 우리가 우리 특위 일정을 논의했을 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다음번 재개발 특위가 열렸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주민 대표들을, 특히 수복재개발 지구에 있었던 태평2동 지역과 은행2동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2명 내지 4명 아니면 많게는 5명 정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일정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은행동쪽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참석 희망한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정책위원회에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정상적인 업무청취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쪽으로 편향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배제시킨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차후 날짜를 잡아주시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날짜를 정해주시면 막바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우리 일정상에 다음 번 우리 특위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오늘 청취가 끝나고 나서 추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상황 청취

14시 10분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의 도시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특위를 하신 위원님께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소관 과의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관련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중3구역 문제, 이거 단대 구역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약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단대 구역은 10월에 지정 고시를 하고 중동 구역은 1월에 지정 고시가 되게 되어 있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하고 도시건축위원회 속도를 맞추자, 어차피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자고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현재대로 진행되면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충분한 어떤 중3구역에 해당 사람들한테 이해를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자, 과장님께서 정리를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당장에 9월 9일에 와서 그분들이 단대구역 돌아보고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3구역은 상당히 문제점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계속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우리가 애초에 2000년 1월 15일, 또는 1999년 처음에 잡았을 때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개발이다, 수복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와 현재 2003년 7월 1일에 시행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차이가 많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정리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용어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법적인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기본 계획이 성안이 되어서 보고드릴 때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일단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동,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집성촌이라는 곳, 이것을 이번 기본계획, 도시계획 정비시설이나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까? 제가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보니까 다른 데와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도 전혀 연락이 없고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동에 그 외 지역, 지금 만약 1단계 사업으로 중3구역 정리되고 재건축이 아마 이렇게 가서 법적인 절차가 큰 무리가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겨울이나 후년 봄쯤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운데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철거 재개발 지역에 그 가운데 부분이 6구역이에요, 5구역이에요? 이 부분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하는데 그 단계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나요, 도시계획 하는데? 좀더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 먼저 하게 해달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끌고 나가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또 우리 시도 합리적인 방안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은행2동 문제인데 어쨌든 계속 수복에서 지금 시에서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수복에서 도시계획 시설 그렇게 보고했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를 했었죠? 그때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기에는 수복이나 도시계획시설 외에 시에서 다른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중간이지만, 성안이 완료되어 있지 않지만 수복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시설이라든지 이것 외에 다른 계획이 있냐고요. 그 부분에, 은행2동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수복으로 지정했던 데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 외에 다른 계획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 나와 있는 게 수복이든 도시계획시설인가요? 시설사업인가 그 둘 중에 결론이 되겠네요.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나름대로의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성안이 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불러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대답을 다음으로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시에서는 수복이든, 도시계획시설이든 어떤 그런 것 외에도 넓게 본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봅시다. 지금 아까 기본틀이 수복이 14개, 철거가 6개입니다. 그렇죠? 수정, 중원 도시정비사업의 큰 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큰 틀에 있어서도 현재 중앙까지 와 있지만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수복이 14개, 철거가 6개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구역 조정이나 이런 것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역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정비 예정 구역에 우리 재개발 정책특위에 보고한 수복14개, 철거 6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순위가 바뀐다든가 구역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때하고 지금은 상당히 5,6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동에 집성촌 지역, 일반 상업시설 지역이죠. 그 부분이 제가 거기에 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이든 재개발지역이든 묶어달라고 했더니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다른 데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봤어요, 제가 서류만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세입자 문제, 두 번째는 주민들의 동의 문제 그런데 그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집어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시에서 발표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지역은 하면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이나 종전에 수복재개발이나 갈 수가 없는 지역이죠. 상업 지역이고 개발 형태를 도심 재개발 형태를 띠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그것을 실무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용역기관에 그쪽에다 한번 검토를 해봐라, 도시개발 형태로. 그래서 제시된 의견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개발로 가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상당히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하고 싶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배척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을 도와서라도 개선을 시켜야 저희 시도 발전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계획은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일단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일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수복이든 재개발이든 그 부분이 안 된다 또는 힘들다 이 부분이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 받아서 하는 금호엔지니어링 기술진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와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주민들한테도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힘들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협조한다라든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중동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해서 저도 사인을 해줬습니다. 경기도 올라가서 밸런스가 맞을 것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이주대책 선호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주비 지원 선호가 65.3%로 이주단지 희망 1.9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주비 지원 선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사 비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영아파트나 이런 대책까지도 뒤따르는 거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 부분이 있고 이주비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세대당 이사비하고 해서 오륙백 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표진형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비용 지원 차원에서 이주대책비만 받고 이사를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주대책 선호가 있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임대 아파트까지도 원하느냐 이 말이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백만 원만 받아서도 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희망한다 이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다 이거죠.

표진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항이 현지 개량 방식 희망 경우 사유가 3위가 본인 부담금이 클 경우 입주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번에는 2위가 부담금 발생 시 희망하지 않는다 29%니까 이것도 30%로 봐야 된다 말이죠.

한선상위원장

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같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표진형위원

아니,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여기 이주비만 가지고도 이분들이 가는 데는 별 무리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니까 설문조사로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재개발 사업기간이 도래하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설문조사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 이러한 항들이 여러 개가 있고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지만 국장님께 간단히 묻는 것은 과연 그분들이 20~30%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이사비만 줘도 무난히 갈 것으로 맞아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고 실제 시행 시점에 가서는 달라질 수 있다,

표진형위원

그때는 보면 우리가 추측하는 이사 비용이 오륙백 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부수적으로 임박했을 때는 임대아파트라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도 많이 안고 있는 거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뭐 주장이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관련 제도나 이런 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를 받으면 임대아파트 이주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주비를 거부하고 임대아파트를 원한다면 임대아파트는 가능하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교나 도촌에 이주대책 용지를 아파트를 4,200세대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표진형위원

그런데 단대나 중동, 금광, 태평2동 하면 전체적으로 그게 맞아떨어지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향후 계획까지 저한테 대책 있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태,

표진형위원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표진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주민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는 총괄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조사한 결과 자료를 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그래프나 이런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류했다가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직접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질문입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여론 조사한 것이 시에서는 82%라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현재 재개발 6개 지역과 수복재개발 14개 지역으로 먼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공사로 인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것인지 지금 뭐 다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신규 법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신규법령이라는 게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과 관련된 여론 조사를 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이 엉터리입니다. 왜냐, 저희 수진1동만 같아도 2,700여 입주 세대가 2,778세대입니다. 그분들이 57%가 주민등록 인감 떼다가 다 첨부해서 완전 철거해 달라고 재개발로 인해서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2%라는 것은 도대체 맞지가 않고 어떻게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그런 엉터리 여론조사는 안 됩니다. 여론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여론 조사 형식으로 저도 봤습니다만 애매하게 유사하다, 완전 철거와 수복재개발과 별로 다를 게 없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유사하다, 내내 유사한 게 뭐가 했다는 것인지 그런 여론 조사가 어딨습니까? 비슷하다는 것인지, 똑같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론 조사해 놓고 82%를 받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어느 동이든지 구시가지는 다 했을 텐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몇 개 그런 동이 있는데 누구든지 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은 25평 내지 평수도 적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여론 조사라고 해서 구시가지에 땅값을 하락시키고 완전철거라고 했을 때 땅값이 올라서 주민들이 살겠다고 얘기해서 조금씩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해서 땅값이 뚝 떨어지고 해서 구시가지는 아주 타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분당하고 차별화된, 분당하고 지역을 갈라놓는 거예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기에서 여론 조사한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여론 조사 설문내용을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 봤습니다. 그게 애매모호해요, 아무리 봐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용어가 제가 아까 신법에 의한 설문조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수복재개발, 철거재개발 알기 쉽게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듣고 거기에 젖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도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문조사를 전제하면서 그 내용을 위에다 설명해놨어요. 이것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설문조사에 전제해 놨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거 저거 유사하다 그러셨는데 그런 내용은 설문조사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신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은 이런 방식이다 하는 것을 설문조사 내용에 전문에다 전제를 해놓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홍경표위원

그래서 내가 설문조사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동은 재개발이 수복재개발이고 수복재개발이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하는 것은 어떠한 딴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된다 해서 여론 조사를 알기 쉽게 얘기해야지 이것은 무더기로 해 놔서 이것이 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다 어떻게 82%라고 하는지 다른 지역은 제쳐두고 우리 수진1동만 해도 엉터리에요. 그리고 고가점수 16점 준 것은 아주 똑같이 1점도 안 틀리고 그것이 무슨 여론 조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 조사도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론 조사를 해서 주택공사와 유사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민 사는 구시가지 만들지 말고 다시 해야 됩니다. 여론 조사 다시. 그것으로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비사업이다, 환경개선사업지구다 이렇게 하고 자세하게 해서 여론을 조사하면 82%가 아니라 42%도 안 될 것입니다. 왜 내 지역 내 집을 떨어뜨리고 망치는 짓을 왜 합니까? 농담처럼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진2동 같은 경우에 수복재개발이 재개발 된다고 해서 땅값이 별안간 해도 집이 살 게 없어. 수진1동 같은 경우도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된다고 해서 몇 천씩 낮춰져도 사는 놈이 없고 이것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여론 조사 엉터리에요. 수진1동 어떤 식으로 여론 조사 어떻게 했나 서류 좀 줘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주공을 유도하거나 이런 여론 조사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둡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라는 것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이런 항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표본 추출도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만 그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론 조사 해봤으면 좋겠다,

홍경표위원

동마다 한 거 있으면 줘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여론 조사를 여론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것이 맞니 안 맞니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복재개발이 철거재개발이 되고 철거재개발이 수복재개발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밖에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한 번도 발표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밖에서 흘러 다니는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물으시면 저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유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유철이 안 됐다고 봅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데 시켰다, 다른 데 시켰어도 설문조사 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켰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지도 않은 자료를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을 리서치21에서 작성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설문조사가 안 된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위에 용어 설명을 전부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공에 가기 위해서 항목을 조정해라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설문조사 안 합니다.

홍경표위원

오늘 같은 날 그거 한 회사를 오라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회사에서도 저희들 의견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신뢰성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옛날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 동을 보면 조사한 게 다 나오는데 철거하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55%, 57%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도표를 보면 주택공사에서 해달라는 여론 조사가 더 높은 수치로 나오니까 어떻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여론 조사 조작되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작될 수도 없고. 여론 조사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무슨 답변을 드립니까?

홍경표위원

57% 정도를 빼면 전체 40 몇 %인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전문기관의 여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을 자꾸 조작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회사를 맡겼는지 모르지만 여론 조사를 확실하게 지금 아까 김유석 위원 물어봤는데 재개발 6개 지역, 수복재개 14개 지역에서 다른 게 틀린 게 있냐니까 아직은 틀린 게 없고 비슷하게 나간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언제요?

홍경표위원

방금 전에 김유석 위원 질문할 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5, 6년이 흘러서 여건이 변동되어서 변경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홍경표위원

변경되는 게 약간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변경됐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난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으로 여론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변하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20개 지역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다시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서 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한데 싸잡아서 말을 하니까 혼동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복재개발 초창기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은행2구역하고 태평2구역이었죠?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이 순서가 사라지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또 이미 기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미 시 당국에서 공포가 된 사실입니다. 은행2구역과 태평2구역은 무조건 수복 1순위라고 이미 다 공포가 된 사항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와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1순위 지역을 슬며시 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설문조사,
화영

최화영위원

아니,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순위가 분명히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순위가 슬며시 사라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집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2구역이라든가 태평2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 당국의 정책 발표를 믿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자꾸 이런 정책이 혼선을 자꾸 빚으니까 주민들은 우리 시의원들도 잘 모로는 부분을 주민들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시청에 와서 농성을 하고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뭔가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복재개발의 1순위가 변함이 없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순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수복재개발 용어 자체가 없어져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더라도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전에 것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순위에 대한 각 지역에 대한 동별로 수복재개발, 다시 말해서 도시정비계획인가요? 그 부분이 순위 변동은 전과 똑같이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화영

최화영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슬며시 순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수년 동안 벌써 이미 은행2구역하고 태평2 지역은 수복1순위 지역이라고 다 공포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 순위를 변동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농성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순위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못하시는 이유가 저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시 정책을 못 믿겠습니까? 용어 떠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순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성안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성안이 덜 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도 없고 만약에 답변이 잘못되면 엄청난 파장이 될 소지가 있어서 아까 사전에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성안이 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고,
화영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성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순위에 대한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은행2구역하고 태평2구역이 수복재개발의 1순위가 꼭 필요한 구역이라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순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당국에서는 순위마저도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지역은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바뀌어서 순위에 또 변동이 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은행2구역과 태평2구역이 수복재개발이 가장 필요했고 옛날에 필요했으면 몇 년 뒤에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순서가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그때하고 똑같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순위에 변동이 있어서는 도저히 정책이,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못 믿는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정책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순위만큼은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선상위원장

최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수복재개발이 전면철거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바뀔 때는 순위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태평2구역하고 은행하고를 어떤 방법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면 그 순위를 변동하지 않겠죠. 그러나 국장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기가 파장이 있으니까 당분간 이해를 해주시면,
화영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 발표가 언제쯤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에부터 이 자료가 나오는 순서를 면밀히 보면 전에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1순위, 2순위가 명확하게 모든 자료에 명시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슬며시 그것이 사라져요. 그냥 수복 몇 개, 철거 몇 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순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보고서상에 말씀하시는 것은 수복 몇 개, 철거 몇 개는 보고서를 함축하기 위한 사항이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는 종전에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오늘 청취의 입장에서 질의가 길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불신하느니 순위가 바뀌었느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론보다도 총론이 늦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부 여당인 열우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에 있는 강북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좋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서울시에 강북이라는 지역이 강남권하고 비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 국회의원이 강북지역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도 이 특위가 시작되자마자 늦으나마 상징적인 성남 구시가지의 태생을 보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특별법이라는 것을 상설적으로 우리가 제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의원들끼리 모여서 저는 그것이 처음에 반대할 의사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참석하면 특별위원이 골치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양보하는 식으로 저는 특별위원회 안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안 들어갔지만 지금 여기 단대오거리 같은 데도 공공기관이전 반대 플랫카드가 달려있는 것이 과연 우리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은 절반을 건지는 것도 있지만 재개발 특별법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싶은 거예요. 늦으나마 지역 국회의원한테 청원을 하든지 지자체 시장님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안을 하시든지 특별법에 대한 제안이 오늘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냥 각론, 총론만 하지 말고 하나라도 갖고 가자는 얘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신다면 재개발 정책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중앙 정부에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플랫카드도 게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한테도 위원장님 이름으로 청원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한선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홍준기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시 집행부가 지금 지난번 손학규 지사 성남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 시에 재개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부분을 업무 보고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도대체 성남시의 재개발을 위해서 제도와 행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는가, 의회 특별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함께 이 재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파트너십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할 시에.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랬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랬고 재개발특별법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의회에 구성이 되어서 그간에 일련의 활동을 해오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불쑥 재개발특별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관·정이 함께 나서서 했을 때 큰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 서울에 뉴타운 관련 서울시가 제출한 특별법이 국회에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 파악을 면밀히 해가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 시에 의지를 밝혔다시피 특별법 제정에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시에서도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가 수집이 되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공무원이 어떤 법률적인 명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성안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성안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그러한 집행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민·관·정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재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성남시의 30년 숙원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민·관·정이 함께 이 기구를 구성해서 청원운동들을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서 가서 데모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것을 집단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각기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것을 우리시의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제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재개발특별법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함께 구성해서 할 의지는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혼자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이 책임있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12월에 어떤 법안이 성안이 되면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의 어떤 정책이 어우러져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배가 뜨려면 물이 차야 하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안 성안을 하고 실무적으로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의회와 시민사회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물론 당연히 동반자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함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제각기 노는 식의 일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그간에 시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외부 자문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많이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실무 워크샵만 해도 두 번을 했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숫자는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것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외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더 받을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더 정리해 보고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저께 시장님 보고가 무사히 되었는데 이것을 9월에 완성을 해서 의회 청취도 하고 또 주민공람 공고도 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일정상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요. 딱 9월 안에라고 못 박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정상 뒤로 미뤄지다 보면 오늘 이 업무처리상황 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재개발특위가 12월까지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재개발특위에 출석들을 하셔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본 특위 자체가 의원들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약된 의견을 주지 못한 우리 특위의 한계도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고 특위는 특위대로 엇나가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상으로 매우 우리 특위 위원들도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의견청취하고 주민공람 공고까지 끝나게 되면 사실상 특위의 역할도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견수렴들을 하려면 기본 의회 41명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부분적인, 어떤 각론적인 이야기 몇 개만 청취해가지고 수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위에서 일정 정도 큰 틀에서 정리만 하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특위를 해왔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질문하다 보면 지금 1단계에서 기조를 겪어왔던 내용이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1차 확인한 결과 그렇게 하겠다라고 국장님이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1단계만요.
관근

지관근위원

1단계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소위 수복재개발방식도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이미 노출이 되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철거가 되었든 수복이 되었든 1단계는 그대로 순환정비방식으로 갑니다, 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에 지금 태평2동하고 은행2동이 그렇게 그런 기조 속에서 간다고 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추가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단계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요? 그럼 오늘 준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일정을 다시 잡아서,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의회 재개발정책특위에 의견들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아무리 관계 교수나 전문가들 이외에 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자기 의견들을 공식적이 되었든 비공식이 되었든 비공식이 되었든 의견들을 내놓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까 반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기조 자체가 유지되고 문제를 보완해 가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성안이 되기 전에 시의 입장이 공표되기 전에 잘못 시민사회에 비춰지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시도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창곡동 일대 군부대 이전을 한다, 이래서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이 순환재개발 이주단지도 성남에 관계된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소위 순환정비방식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좀 아이러니하게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주단지에 관한 계획이 사실은 중앙정부의 협조를 긴밀하게 받았을 때 일정 정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도촌동이나 판교 이외에도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국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순환재개발용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공공사업에 의한 주택은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의 수요가 못 쫓아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지구에도 임대주택단지를 유치해서 순환재개발용 임대주택단지를 더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시에서 이주대책용 순환재개발용 주택 수요가 예를 들어서 2만 세대다, 그걸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실지 정부에서, 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순환재개발의 임대주택에 대한 확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답답합니다. 제가 시의원이고 특위 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보다도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신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계획이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종전에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계획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 꼭 바뀐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뀌는 전제는 아니다. 반드시 바뀌는 전제로

정응섭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단계와 함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엊그제도 사업 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도 홍경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수복재개발이 철거재개발로 바뀐다, 어떤 당초의 계획안이 바뀌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업체로부터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진1동 때문에 그것이 또 뒤바뀐다, 이렇게 제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진1동에서 서명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시에다가 접수해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면 또 바뀐다. 과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용역 결과 발표가 7월 1일에 다 조사를 끝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특위에 보고도 안 되고 오늘 처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안적인 부분은 충분히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정보 유출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많이 보안이 유지되어서 우리 의회에도 지금 의원들을 믿을지 못 믿을지 몰라서 아직 성안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발표의 자리에 대해서 이것이 발표가 되어서 의원과 시 집행부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책임 추궁을 한다고 하면 책임 추궁을 받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당연히 받습니다.

정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전에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추진계획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공식적인 워크샵은 두 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두 번밖에 안 했고, 지금 9월 안에 성안이 나오면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9월중에도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크게 얻을 만한 것은 없네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안도 별로 없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여기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받은 정보가 없으니까. 단지 이 시간 이후에 시의원들이 주민들보다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되지 않도록만 만들어 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정응섭위원

혹여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보 유출이 되어서 업체로부터 시민들이나 관계 업자, 부동산 이런 데로부터 나와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유 국장께서도 져야 되고 용역회사에서도 져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특별한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시민들도 그저께 시장님을 면담하러 와서 제가 만나봤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한 마디로 여로조사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그렇게까지는 시에서 혹시나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았느냐, 어떤 포지션을 정해주지 않았느냐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구심들이 자꾸 나오게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아까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우선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을 민원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발 방식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특별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상대원 2동인지 3동인지 복덕방에다 주고 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문기관에다가 의뢰한 것에 보면 이게 건축주가 아니면 사실 설문조사를 못하게 했거든요. 분명히 확인을 하고 나서 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대로 가서 복덕방에 가서 줘서 또 세입자나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1단계로 되어 있는 단대지역과 중3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저희가 여기에 일부 중에 개발방식이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장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말이면 구역 지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1단계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201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점에 또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사도 할 테고 주인도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시점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다시 2009년도 2010년도에 또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백충현 과장님한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을 말씀드린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결론적으로 1단계는 그대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수용을 하고 있어요. 또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의지로 갔으면 이런 혼란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큰 틀에 변화가 있고 자꾸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많이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철거개발이든 그곳에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해서 컨설팅이라는 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개발 순위가 바뀌는 것도 상당한 큰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순위가 안 바뀐 상태에서도 주민들이 조용하게 갈 수 있고 시에서도 조용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컨설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난을 쳐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컨설팅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 시에서도 하지 않는 말, 또 나름대로 유규영 국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유출, 그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출했다 했을 때도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안 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도 아까 국장님한테 그런 소문에 의했는지 또는 정보에 의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저도 들은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밖에서 시의원들이 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얘기를 선뜻 선뜻 해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이 껄끄러워서 안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동네에 팽배하고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공직이란 신분을 가진 공무원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문의 양산지는 거의 다 각 동에 들어가 있는 컨설팅이다라고 봅니다.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도 50%가 넘었다면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이라고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1순위 2순위, 3구역 5구역 정해놨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50%에서 갖고 들어오든 조합 승인이 가능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조합 승인은 구역이 지정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구역이 지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게 지금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컨설팅은 알아서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더 우리 재개발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상회보든 이런 데서 강력하게, 아니면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막 동의서를 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써줄 때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썼거든,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 구역으로 가서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든가 절차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누굴 욕하느냐, 시장과 공무원을 욕한단 말예요.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역 지정 행정절차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적어도 시와 관련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동장들이라든지 통장님 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절차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컨설팅이 들어왔을 때도 조금은 대처할 능력이 있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반감 아닌 반감이 있습니다. 낭설이다, 어떻게든지 개인이 하든 주택공사에서 하든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별안간에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합니까? 사전 준비라는 게 그겁니다. 조합이 왜 생깁니까? 조합도 불순하게 생기면 그렇지만 정식으로 주민들한테 자세한 얘기해서 인감 받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 미련하니까 떼어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막말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진1동 1차 지구다 해라, 그런 때에 준비해서 언제 합니까? 동의 없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마냥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하란다고 해서 주민 승인 없이 막 해제키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응섭 위원 얘기하다시피 저는 걸어다니다 보면 수진1동 시의원이니까 시의원에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는 “수복재개발로 우리는 지정되었다” 또 한참 있다가 “여기 여론조사를 하니까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완전 철거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 이 놈의 말을 어디 가서 주민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민한테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동으로 가서 물어볼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사업을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게 몇 월달에 나올는지 아직 도의 승인도 안 받고 여러 가지 중앙의 방침도 있고 하니까 기다려야 한다든지 이런 명백한 답변을 해주든지 아니면 전에 수복재개발이고 완전철거고 두 가지 문제로 해서 시간이 결려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가서 곤란하기가 한 없이 곤란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아니, 개선사업은 모든 것을 개선사업 그러면 완전철거건 어떻든 간에 구시가지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발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완전철거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시켰다, 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도에서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 위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주민이 다 않는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하란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여러 가지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한 가지로 뭐가 결정되면 밀고 좀 나가야 되요. 그래야 우리도 가서 할 말이 있고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에 빨리 성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통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고 또 컨설팅 업체가 저희가 지금 와서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정확하게 찾으려면 또 서로 모른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개발추진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감싸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10월에 의회를 통해서 빨리 보고를 드리고 공람공고를 하도록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확실한 것은 10월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빨리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상관없고 지구지정 몇 번지에서 몇 번지가 상관없고 주택공사 민간사업자도 상관없고 주민이 합의하면 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도로가 좁다든지 몇 층이 올라갈 것을 못 올라갔다든지 이것만 규제하시고 주민만 합의하면 그냥 해주도록, 대체부지니 무슨 어디 임대주택이니 뭐니 계속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순환재개발이 되었든 나중에 옮기시면 성남시민 세입자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되 그 지역 주민이 합의하면 합의하는 대로 해줬으면, 그게 제일 편한 재개발이지 자꾸만 남의 재산 가지고 언제 여기 저기 할 것도 없어요.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특위에서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께 해설을 부탁하는 특위 자리였는데요, 사실은 용역 결과에 대한 기본계획이 특위 차원에서는 오늘 안 이루어져서 오늘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시에서 행자부의 도시개발사업단 신규 행정기구에 대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시점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을 행자부에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그 전망도 불투명한 건가요? 국장님이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니 신도시가 엊그제 발표되었어요. 그러면 성남시에 창곡동 군부대 쪽에 한 60~70만 평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재개발 관련 아니면 공공시설 사업하는데 철거하는 대상의 가옥주들을 대상으로 이주단지를 구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 및 각종 주택에 있어서 분양을 할 때 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어차피 지금 성남에 대토를 많이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땅이 60~70만 평 나왔으니까 중앙정부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실례를 들면 은행동에, 과장님 은행동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그 안에 도로결정이라든가 주차장, 공공시설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벌써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번에도 한 번 그랬지요? 그런데 최근에 또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위주로 쫙 돌아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집 팔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 전번에 추진할 때 도시계획심의 확정하기 전에도 그런 것이 돌아다녔는데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확정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또 변경이 되나 봐요. 지금 변경작업을 하고 있나요? 도로 선형이 조금 바뀌고 주차장 부지도 약간 위치가 바뀌고 하는데 번지수까지 딱딱 찍혀서 부동산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거 수사 의뢰하십시오.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그래서 부동산 이런 데서 그 지분을 여기는 잘못 사면 망하는 거고 이쪽을 사면 돈을 다만 조금 더 벌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총 지휘 감독관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설계사무실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또 아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화가 났었는데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 제기를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확인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각종 자료가 먼저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특히 감독을 잘 해주셔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아셨지요? 그 문제를 지도 편달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업무 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참고인 채택
다음은 재개발사업과 관련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협의코자 합니다. 그럼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그동안 본 위원이 우리시에 중앙 행정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앞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우리 특위가 하고자 하는 활동의 내용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해서 재개발 관련 구역 내의 주민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참고인 진술을 받는 의사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동의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일정을 새로 잡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참고인 채택을 먼저 해주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참고인만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관근

지관근위원

참고인만. 참고인을 구체적으로 은행2동에 정승권 씨,
화영

최화영위원

태평2동은 정인채 씨가 위원장이라고 하고 은행2동은 정승권 씨가 부위원장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은행2동은 위원장이 공석이랍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태평2동에 정인채 씨는 지금 어떤 소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지요.

한선상위원장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편향되게 채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2동에 전면 철거를 주장하는 분이 있고 기존의 수복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쪽만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르려면 대표성을 가지 두 개 단체에서 한 명씩 불러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 생각에는 태평2동과 은행2동의 참고인을 부르되 양쪽에 한 명씩을 부르는데 이름과 이런 것을 명기하지 마시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뭘 가지고 근거할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임의단체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임의단체인데 뭘 가지고 근거하느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고인으로 받아들이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사업승인이 뭐가 났다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대책위원회 참고인 받고 다 받을 거예요?

한선상위원장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름을 거명하지 말고 지금 문제는 수복과 철거를 두 분류로 나눠서 주장하는 분들이 상의해서 한 분씩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수복이든 뭐든 양쪽에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평2동, 은행2동에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그 동네에서 대표성을 가졌다고 주민들의 확실한 인증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양쪽에 한 명씩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걸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부위원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바뀌었어요. 위원장이 생겼어요. 그럼 또 그래요. 그러면,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주민 동의를 몇 십 명 이상 받아서 참고인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선상위원장

좋은 제안이시네요. 그럼 명수는 몇 명 정도로 제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명이 그냥 나는 참고인을 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태평2동 주민들한테 자기가 참고인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라,
유석

김유석위원

해당 구역을 보고 세대수의 몇% 동의 50%면 50%, 60%면 60% 정해가지고 와야 대표성이 되는 것이지 열 사람이 하자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된다니까. 그것은 일부가 되는 것이지 전부가 아니란 말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참고인 채택 발언을 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지금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은행2구역과 태평2구역의 소위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1단계에서 수복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수복으로 개발하고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일을 추진하려고 여태까지 현재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시에서 신법에 의해서 새로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비공식적으로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 확정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에 이 분들의 집단행동들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사실은 오락가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4개 구역 중에서 2개 수복구역의 주민이 대표성만, 어떻게 대표성을 인정받을 거냐, 무슨 법인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일정 정도의 서명을 받아와서 대표성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출석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 수복을 주장하는 사람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이미 건교부에 승인받은 내용이 수복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 듣고 다른 의견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간담회를 또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우리 주민들에게 꼭 공식적인 자리의 참고인 진술만 받을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오면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하고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선상위원장

태평2동에서 정인채 씨라는 분이 요구를 했나요?
화영

최화영위원

속기는 하지 마세요.

15시 40분 기록중지

15시 41분 기록개시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요청을 이 분들이 임원이다 보니까 이 추진위를 구성한 조직 실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 실체의 정관이 있으면 정관이 되었든 또 임원 명단이 되었든 사전에 제출을 하도록 해서 확인하고 검증해서 이 분들이 출석을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면 출석시키자 이거지요.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유사한 사례로 다른 분들도 나도 좀 요구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요.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해줄 수가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전제를, 우리가 특위 차원에서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한선상위원장

말 그대로 참고인이기 때문에,
화영

최화영위원

말 그대로 참고인이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유석

김유석위원

참고인이든 방청객이든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자꾸 받아들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간담회하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에요. 참고인이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회의록상에 속기에 남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그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받아들이지만 그 의견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양쪽에 은행2동 1명, 태평2동 1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되 우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좀 정한 다음에 그것을 그쪽에 통보해 주면 되요. 통보해 주면 그 다음에 거기서 기준에 맞춰오면 그때 그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받아들여서 의견만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라는 게 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식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의 방침 및 용역결과가 도시정비사업소로 갔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 수복이야, 이랬을 때 안 맞아. 중재가 됩니까? 조정이 되요?

한선상위원장

자,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명씩 하지 말고 두 명씩을 하는데 은행2동에서 두 명, 태평2동에서 두 명인데, 이유는 은행2동의 정승권 씨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임의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렇지요? 그러면 또 하나의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동네요. 그것은 동네에 가면 다 아니까 두 군데다 통보해서 한 50명씩 싸인 받아와라,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받으면 나중에 싸움이 된다고요. 두 명을 받으려면 서로 의견이 다른데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공식적인 회의인데, 한 명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둘도 많아서 싸우는데 그 사람들 싸울 일 있어요? 안 된다고.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은행2동 태평2동에서 우리도 참고인 해주십시오, 그 조건 맞춰가겠습니다, 하면 여기서 “안 돼!”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참모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에 대표성 있는 사람, 우리가 의견만 듣는 거예요. 은행2동 다 오시라고 해서 우리 재개발특위 위원장이나 간사나 위원들 몇 명 참여해서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간담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참고인을 선택해서 집행부 놓고 대화를 해도 충분하겠다 하면 같이 가줘야 그 분들을 이해시키는 거지 뭘 가지고 떠들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가 엉망이 된다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물론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지관근 간사님이 대신 저하고 내려가서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보지를 않았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재개발특위가 우리 의회에 있다고 하니 우리들도 와서 얘기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와서 얘기 좀 하시는 것도 어느 분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좀 들어볼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봐요. 어차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데 오셔서 얘기하겠다는데 또 못 들을 이유는 뭐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첫째는 제가 볼 때는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화영

최화영위원

간담회는 좋아요. 간담회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것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것을 먼저 했으면 해서요.
화영

최화영위원

일단은 우리 참고인 채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선상위원장

참고인 채택도 의견 듣는 거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설명 듣기 전에 은행2동 한 분 태평2동 한 분 해놓고 명칭 정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간담회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청취하면 되잖아요.
화영

최화영위원

좋아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김유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2동 한 분 태평2동 한 분 해가지고 참고인 채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짓고, 그 사이에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그 분들을 만나서 과연 누가 나올래, 명수만 정해놓고 이름 거론하지 말고 그때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누가 대표성을 가지느냐를 판단해서 그 분을 참고인으로 모시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참고인은 은행2동 대표 한 명, 태평2동 대표 한 명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은행2동 대표 한 명, 태평2동 대표 한 명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관근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많이 빠지셨는데요, 우리 특위에서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우리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차원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특위가 개최되어서,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사실 그동안 하기로 했던 토론회도 그냥 지나갔고요, 또 재개발 사례를 서울에 뉴타운이든 어디가 되었든 한 번 방문 좀 해보자 이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이 흐지부지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정상으로 2주 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향후 일정, 어차피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아주 세부계획이 밀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주 뒤에 우리 특위가 소집이 되어서 참고인 의견 진술을 받고 우리 특위 내부의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2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는 추후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지관근 문길만 홍준기 표진형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김유석 최화영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