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10-09-06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무담당의회사

강선규 의회사무담당 강선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원발의 2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8월 3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과 7월 30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시로 부임해 오신 부시장님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월 30일자로 경기도 제2청 교통도로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우리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안수현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대원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임용된 이찬호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세무과장으로 임용된 이관구 과장입니다. 다음은 남촌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과장으로 임용된 나승길 과장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임용된 이호락 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임용된 양덕렬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상하수과장으로 임용된 조수형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축과장으로 임용된 배종익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임용된 박양춘 소장입니다. 다음은 세마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도서관장으로 임용된 연순옥 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대원동장으로 임용된 채용구 동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남촌동장으로 임용된 이경철 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세마동장으로 임용된 어수자 동장입니다.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안수현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시장(안수현) 인사
수현

안수현오산시부시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오산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안수현입니다. 오산시 부시장으로 임명받아 설레는 마음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평균 33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수도권 남부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젊은 에너지와 지리적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작지만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고견을 귀담아 듣고, 시민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에 시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우신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웅수 의원님과 최인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인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 의장ㆍ김미정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관리 및 응급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현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501명에서 49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합니다. 두 번째, 별표 2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4급에서는 1.2% 이내를 1.5% 이내로, 5급은 7.8% 이내에서 8% 이내로, 7급은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9급은 9%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8급은 30% 이내에서 33% 이내로, 10급은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제2조에 정원 총수가 501명에서 499명으로, 2항에 보시면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고, 다음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똑같고, 하단에 3번에 보시면 연구직 지도 공무원과 별정직 지도 공무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보시면 시 본청의 국 중에 “지역개발국”을 “도시정책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7조를 보시면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7조, 8조, 9조에서는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민과를 민원토지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변경하고, 안 8조 및 9조에 보시면 업무의 연관성 있는 부서를 같은 국에 배치하여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를 도시정책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교통과를 복지환경국에서 도시정책국으로, 재난관리과를 복지환경국에서 도시정책국으로 하고, 행정환경 변화 및 유사업무 통합을 위하여 신도시정책과를 폐지하고 타부서에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지역개발국은 도시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제7조에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를 두며 7항을 삭제하고 21항부터 24항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8조에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를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두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제1호부터 22호까지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제9조를 보시면 도시정책국에 두는 과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과, 농림과를 두고 도시정책국장이 제1항부터 32항에 업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70쪽부터 이하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화하는 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6-12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운영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무료 및 실비 양로ㆍ요양ㆍ전문요양, 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그밖에 저소득 및 독거노인, 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장수노인 등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8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에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경로당을 동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과 노인들의 심신건강과 휴양을 위해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노인휴양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8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ㆍ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7조부터 38조까지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인단체 지도ㆍ육성, 노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는 기금은 202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이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개인이 운영하는 다중운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지원근거 마련 등 시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5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 간 상계 조정을 하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는 514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기존 집행기관의 정원 501명 중 2명을 의회사무과의 정원으로 조정,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날로 변화하는 의회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의정업무수행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한정된 인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시책추진업무에 부합되도록 부서간의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부서의 통폐합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중앙도서관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장의 분장 사무로 하여 새로 신설되는 교육협력 과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추진을 위한 개별 조례인 오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오산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용 조례,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및 오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하나로 통합하여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과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등,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39조 제4항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오산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심의의결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심의의결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칙 안 제3조에서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부분에 노인복지기금을 삽입토록 한 것은 동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 의원님과 해당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조직개편하는데 TF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서현숙입니다. TF팀이라는 게 어떤 과제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상설기구가 아닌 임시조직입니다. 과제가 성취가 되면, 성과가 되면 해체가 되고 원래의 부서로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조직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는 임시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어떠한 절차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TF팀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정원에서 각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고 그 원래의 목적을 다 성취하고 나서 성과가 다 끝나면 각 부서에 도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안)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이번 조직개편(안) 문제가 아니라 문득 갑자기 명함을 받았어요. 직제에도 없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직제에 있는 게 아니라 임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아까 말씀대로 사업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직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원래대로 위치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빨리 표현하면 파견근무처럼 부서에 있는 직원을 데려다 쓰고 나중에 원래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하고는 좀……, 이 조직에는 정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삽입을 (하지) 않습니다.

손정환의원

규정을 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TF팀에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TF팀이 5명이 조직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저희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한다든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예산 우선순위 적정성을 검토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은 12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말 평가를 해서 별도로 더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일종에서는 또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고요. 아울러서 주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오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거는 좋은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직제 개편보다는 더욱 더 우선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행정에 명칭만 바꾸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먼저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동행정구역 개편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지금 20년 넘게 계속, 시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지번별로 구분되어 있는 데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사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행정동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이후에 지번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 게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지, 이름만 바뀐다고 행정이 시민에게 다가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자원순환과로 바뀐다고 청소 더 잘합니까? 노력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직개편 방향이 교육 때문에 오산을 찾아오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은 교육에 대한 부서를 신설해서 업무를 강화하고 또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하는 중심에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구역 개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조직개편하고 거리가 있지만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은 세마동하고 신장동에 여론이 많이 조성돼서 저희가 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청소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청소과를 저희가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도 물론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고 옛날에 청소부라는 것을 명칭을 환경미화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청소라는 어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직원 사기의 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여러 번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청소업무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을 순환하는 행정이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본 의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게,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 보면 행정의 효율성의 부분을 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개편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요건들이 제대로 선행되었느냐! 예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과연 행정 효율성에 있어서 명칭 변경만 갖고는 되겠느냐! 분장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제대로 배치되었느냐라는 부분이 좀 본 의장은 의문스럽고요. 또한 향후에 이 조직개편 이후에 아니면 행정기구개편 이후에 어떤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라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배치된다고 한다면 다시 조직개편을 또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안정성에 있어서의 부분이 담보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든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든 의결하기 이전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