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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200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9-07-07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읍 장 류경수 부 읍 장 이태룡 주민생활지원담당 김학이 재 무담당 김기영 산업경제담당 김성환 건설행정담당 김종범

최영재위원장

의성읍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장마와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항시 군청 소재지인 저희 의성읍을 아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은 물론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의성읍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동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2008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읍장님, 식구도 많고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지역에서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조서가 죽 나오는데 집행 잔액들은 처리를 뭐 어떻게 합니까? 전액 반납합니까, 또 다른 재사업 투자합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반납됩니다.

김재화위원

반납해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잔고를 못 쓰게 하거든요.

김재화위원

여기 읍면에는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혹시 집행 잔액을 설계 변경 등으로 해서 그 사업에 재투입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있지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같은 명목에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명시된 집행 잔액은 설계 변경 해 가지고 재투입 된 사업을 쓰고도 집행된 잔액이지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4쪽에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1리 안길 석축정비는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고 그 다음에 하비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연1리에 있는데 관급자재가 GL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 가격이 내려가서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18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리아파트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석축을 쌓는데 돌을 여기 자체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구입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2리 옹벽설치, 세못밑천, 밑에 3개는 입찰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의성읍 하수도 정비사업 이거는 길이가 당초에 160m이었는데 군청에서 하다보니까 20m가 줄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재화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군에서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또 다른 사업에도 사업을 추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한데 읍면에서는 그래 안 합니까? 전액 반납해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읍면에서는 같은 사업이 있을 때 주민을 위해서 설계 변경해서 실시를 하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하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과년도에 거는 금년도 2월 달에 반납하잖아요. 연도말 폐쇄되면 반납하고,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집행 잔액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불용액입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불용액이 들어오면 2009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최영재위원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담당하는 일이고.

김재화위원

집행 잔액이 어떤 것은 보니까 자체사업을 한 두건 해도 되겠는데 싶어서…….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이 입찰 잔액은 정말 하기 힘듭니다. 하기 힘들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할 때는 주민숙원을 더 넣어 가지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주민숙원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모아 가지고 사업을…….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한데 모아서 하면 안 되고요. 여기 2000만원을 가지고 1600만원이 들어가서 4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해서 옆에 거를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끌어 모아서 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여기 14쪽에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이소. 해보니까 효과가 어떤지.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코스모스 꽃밭 군락지 조성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원지를 제일 처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못 치게 하고 거기에 또 폐기물이나 무슨 오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꽃이 아름답고 해서 상당히 상춘객들이 많이 찾고 가을에도 등산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중 효과를 가져오는데 가꾸기 사업은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꽃도 보지만 수원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볼게요. 감사자료에 14, 15, 16쪽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16쪽부터 보면 2006년도 이게 최근 3년 간 체납세 징수 실적인데 이게 2006년도 거 있고 2007년도 거 있고 2008년도 거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2006년도에 있는 자료는 당해연도에 체납액 분이고 2007년도 것도 당해 분에 건가요, 아니면 2006년도 게 포함이 된 건가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따로따로 입니다.

임미애위원

따로따로에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전체 합치면 엄청나게 액수가 많겠네요? 이걸 다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합쳐진 건가 싶어서 보니까 합쳐진 거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계산상에 그렇게 되면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체납된 액수가 당연히 더 커야 되는데 실제로 더 줄었거든요. 줄은 대목이 있어서 이게 당해연도 것만 인지, 아니면 2007년도에는 2006년도 체납액이 포함된 거고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체납액이 포함된 건지 제가 자료를 보다가…….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대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영재위원장

예, 담당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재무담당 김기영입니다.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은 그 당해연도 체납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06년도 체납액은 2005년도말 체납액과 2006년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 총액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있는 거지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예, 체납액이라는 것은 항상 이월되어서…….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예.

임미애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군세에 소계 보면 이게 9억 3751만원인데요, 그러면 2008년도는 9억 344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2007년도가 41%이고 2008년도는 37%인데 이게 비율 계산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아, 2008년도에 9억 3443만원 이 체납액은 2008년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과 2007년도 연도 폐쇄기에 미수액 남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포함된 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에 징수율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징수율은 2008년도 당해연도에 징수한 징수율이고요, 체납액은 항상 이월되어 넘어오는 게 다 포함돼야 만이 체납액 총액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부과된 거에 대해서 징수된 것만 계산해서 징수율이 정해지고 나머지 체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계산이 되는 거구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예.

임미애위원

그래도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네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왜냐하면 과년도 분이 이월되어 온 체납액에도 또 당해연도에 중가산금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그 전년도에 게 바로 금년도 체납액으로 딱 넘어오고 이렇게 계산은 안 됩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06년도 것도 아직 안 걷혔는데 지금 2009년도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읍면 감사를 할 때마다 이 체납액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뭔 방법이 없나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크게 노력을 안 하는 거 같고 이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물론 어렵고 세금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주민들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구입할 때 등록을 하는 거까지 세금을 내지만 그 다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미약한 거 같습니다. 경제 사정도 물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주민들 의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이 체납세 징수 때문에 출장을 늘 가보면 도리어 저희들한테 보태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지역 경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몇 년 이상 체납되면 우리 부기상에서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아,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지 결손 할 조건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다 결손을 하고요, 또 조그마한 재산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기타 예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압류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결손처리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되겠네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아닙니다. 지금 여기 미수액이 남은 거는 결손 조건에 맞지 않은 채권들이에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저희들이 지금 총 체납액이 6184건에 9억 2087만 7000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채권 확보된 체납세가 부동산, 토지, 건물이 1667건에 3억 8442만 9000원, 다음 차량 등 동산에서 2674건에 3억 4679만 2000원, 기타 예금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352건에 8539만 5000원, 이래서 채권 확보된 체납세가 4693건에 8억 1661만 6000원으로 지금 미 확보된 것이 1491건에 1억 426만 1000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고…….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결손처리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최대한 받고…….

임미애위원

없는데 어떡합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하여튼 최대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이 지금 채권이 미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읍장님, 보고자료나 감사자료를 담당자들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지적할 거는 크게 없는 거 같고 제가 의성읍에서 보통 보면,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 둔덕산 올라가는데 수도탱크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읍에서 안 해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남동화위원

왜 제가 읍장님한테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거기에 의성읍 사람이라면 요즘 전부 운동하러 다 다니고 하는데, 상수도탱크를 지금현재 사용 안 하잖아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남동화위원

사용을 안 하는데 그 큰 거를 방치해서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담당부서로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새로 보완을 해서 관리를 깨끗하게 해 놓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아주 흉물거리가 되어 있더라고.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가면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공기가 11월 달까지라고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파 놓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까지 가고 다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업자들한테 사업하는 과정에 관리가 좀 잘 되도록 읍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남동화위원

또 그 다음에 건너보면 마늘시장을 새로 만들어 놨는 데 있지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남동화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마늘시장 때문에 농가들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위에를 덧씌우고 또 늦게 주차장이 없다 해서 땅을 사서 포장까지 했는데 지금현재 거기에 주민들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많더라고. 실제로 그거를 좀 나가 보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민원이 조금 줄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치선에 베틀바위 있는 데 잘 알지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남동화위원

의성읍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그 베틀바위를 알고 인정을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의성읍에서 볼거리나 그 다음에 특히, 불교적으로 기도처나 이런 걸로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하는데 지금 그 주위가 너무 방치되어 가지고 그걸 앞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에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업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다른 데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귀빈예식장 있는 데서 업동 선로 있는 데는 그 선로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성읍에서 안동 가는 선로를 움직이다 보면 그래도 읍이라 하고 너무 지저분한 형태를 하고 있으면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을 좀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감사자료 보다가 어려운 부탁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감사합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 잔액 10% 이상에 대해서 아까 류 읍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입찰 잔액이 예를 들어서 보면 감사자료 4쪽에 제일 밑에 있는 의성읍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예산이 198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489만 4000원 남았거든. 그러면 이거는 입찰 잔액입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아닙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했는데요.

김재화위원

수의계약?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당초에 160m이었습니다. 길이가 160m이었는데 군청에서 의성읍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m를 먼저 더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줄였습니다.

김재화위원

물량 축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규모가 조금 큰 걸로 상리아파트 주변정비 1500만원 예산에 390만원 남았다,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이거는 현장에 정원석이 있는데 다른 데서 사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 뺐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 설계할 때 예측 판단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설계 해 놓고 사업 시행하다가 시행계획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당초에 판단이 잘못 되었던가.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현장에 따라서 하다 보면요…….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1500만원을 계획 잡아 놨다가 5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과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업 예측을 안 하고 예산부터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과다 예산 책정인 거 같은데.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사업량을 재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1500만원이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실제 파다 보면 거기에 자연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자, 이래 되면 그걸 설계 변경해서 줄이는 수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입찰 잔액으로 남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불용처리 내역 중에서.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업1리 석축정비가 입찰 잔액이고요.

김재화위원

입찰 잔액이 2970만원에 355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86.55%입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반 입찰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의성읍에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보고 의성읍에 것을 기준으로 타 면에 거를 비교해 보니까 단촌면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없는 게 정상인지 있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한 10여 프로 남는 경우가 있는 게 정상이지 싶은데.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부당한 예산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좀 아끼다 보니까 설계 변경해서 좀 깎는 수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추궁 차원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촌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면 장 권광호 부 면 장 장용주 민원재정담당 김태회 산업경제담당 권병호

최영재위원장

단촌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단촌면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단촌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단촌면민과 함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신 데요 감사자료에 12쪽 한 번 봐 주세요. 3년 간 체납세 징수실적인데 2006년도에 군세를 한 번 볼게요. 도세는 빼고. 군세는 징수율이 68%이거든요. 2007년도에 보면 32%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2007년도에는 32%고 2008년도에는 37%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징수율이 팍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지금 영천에 거주하고 여기에 거주 안 하는 사람이 경매물건을 사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김상규 씨라고 주민세와 양도소득세 체납이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게 81건에 118만원…….

임미애위원

아니, 2007년도에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2006년도부터 해서 계속 그렇습니다. 아, 2007년도, 2008년도에…….

임미애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 그러면 특정한 한 개인이…….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두 사람입니다.

임미애위원

두 사람이 내지 않는 군세가?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고질 체납으로 여기에 거주 안 하고…….

임미애위원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업장이 큰데 이렇게 근 비율을 50% 가량 떨어트릴 정도로…….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한 사람이 118만원이고 한 사람은 258만 9000원입니다.

임미애위원

118만원이고…….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258만 9000원.

임미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그 두분 때문에 이런가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김상규 씨와 김종규 씨입니다.

임미애위원

납세를 할 여력이 안 되시는 건가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여기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영천에 거주하고 한 사람은 경산에 거주하는데 우리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찾아가고 했는데도 그야말로 여기에 살면 저희들도 좀 저거 하는데 완전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인가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이게 두 건 때문에 지금현재 주민세 실적이, 우리가 체납 압류는…….

임미애위원

해 놓으신 상태고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임미애위원

이게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체납액 율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단촌면만 유독 2007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30%대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는데…….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저희들 면에 삼성산업이 있는데 전봇대하고 철도 침목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부도가 나면서, 거기 안에서 또 한성산업, 동건산업이 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게 2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고질적이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납세가 이 두 업체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임미애위원

지금 그러면 차후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고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그거는 취해 놨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곡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면 장 김재송 부 면 장 김해소 민원재정담당 김동환 산업경제담당 김현득

최영재위원장

사곡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사곡면장 김재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각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면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저희 군에서 산수유축제를 그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올해는 특히 그쪽 안에 들어가서 했었죠? 올 봄에는.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산수유마을에서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진행한 새마을과에서 평가하고 저는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나 면장님과 공무원들의 평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혹시 해 보셨나요? 산수유축제에 대한 평가.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본 거는 없고 군에서 마지막 평가를 하는데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사실 그거 하는데 무척 애로가 많았습니다.

임미애위원

면에서는 어떤 어려움 들이 있었나요?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우리 소수 인원 가지고, 우리 직원이 15명입니다. 소수 인원 가지고 저희들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일 근무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1/2씩 근무하고 주중에는 두 명씩 계속 근무를 하니까 인력도 딸리고요, 또 행사가 있던 3월 28일, 29일은 교통을 정리하는데 군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인원도 다 나가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관계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임미애위원

지역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민원이나 문제는 없었나요?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이 제일 불편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식당을 4개 했습니다. 동네 2개, 외지에서 2개 들어와서 했는데 식당에 인원을 다 소화를 못 시켜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땡볕에 밥 한 그릇 못 사먹고 서가 있다 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 혹시 그 안에 들어가서 축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점들이나 불편한 점들을 감안해서 대안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나요?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그런데 추진 주체가 군청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 역할 밖에 못하고, 예산도 사실 저희들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써 저희들은 따라 가는 수 밖에 뿐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런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하는 축제인 만큼 저는 가장 지역주민들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듣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뒤에 해야 내년에 축제가 제대로 준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주민들의 불만은 무엇이 있었는지 좀 더 나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던데요, 농약병 수거 문제인데요. 실제로 면에 배당된 예산액 보다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농약병이 많을 경우에 담당자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약병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약병이 동네 그냥 막 돌아다녀서 지역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다른 면에 다니면서 듣게 되는데 혹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농약병 수거 회수금을 제때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장부에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다가 수거 문제는 확실하게 하고 계산은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은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동네에서 농약병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일은 없도록 면에 담당께서 일을 융통성 있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송

김재송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춘산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면 장 이상현 부 면 장 김영호 민원재정담당 장영진 산업경제담당 전성열

최영재위원장

춘산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보고에 앞서 우리 각 업무담당 인사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군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춘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산면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춘산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홈페이지 이용편의 제공 및 활용방안 해 가지고, 지금은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모양이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김재화위원

아, 여기에 출입하는 분들 많습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우리 관내 주민들은 주로 노인들이니까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좀 들어오고 또 객지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자유게시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그거는 제가 미처 통계를 안 내 봤는데…….

김재화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 지적 받았는 사항인데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쓰면서 까지 면장님께서, 면장님은 면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 봅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그런데 홈페이지를 사실 수시로 보는 상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료를 한 번 축적해 놓으면 반복되니까.

김재화위원

이장들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홈페이지로 공지하고 활용합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이장들은 우리가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직접 제공해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도 다른 면에도 공히 있었겠지만 홈페이지 활용이 좀 부진하다고 이래 지적이 있었는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자료를 요구할까요. 오늘 시점으로 춘산면 홈페이지 목록을 하나 카피해 가지고 보내 주이소. 자유게시판하고 공지사항 게시판 숫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며칠 날이 제일 마지막이었는지 그 목록하고, 그 안에 내용은 다 필요 없고 목록 보면 방문자 이름, 방문자 날짜, 제목 죽 있지요? 그게 몇 쪽까지 나가 있는지 그거하고 자유게시판하고 공지사항란하고 그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좀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6쪽 제일 위에 세출예산 불용처리에 집행 잔액이 10% 이상 되는 거는 하나도 없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10% 미만으로 떨어집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잔액이 거의 그래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김재화위원

혹시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으면 어떡합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 그 자료 바로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을 참고하시면 잔액이 겨우 50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소수가 남게 됩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있는데…….

김재화위원

그래요. 원래 집행 잔액은 입찰 잔액이라든지, 수의계약 하더라도 잔액이 남는 거는 전부 불용처리 해 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이거는 바로 그대로 남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 안 남는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김재화위원

예, 답변은 그래 하셨는데 7쪽에서부터 한 번 봅시다. 5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을 보면 청사 도색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에 14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10% 넘지요? 6항에 계약 현황에 청사 도색에 1000만원 예산에 140만원이 남았으니까 10% 넘잖아요. 빙계군립공원 제2매표소 구입비 예산이 2000만원인데 400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거는 처리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를 들어 매표소 구입 이런 거는 남으면 남은 대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데 전용은 못합니다.

김재화위원

전용 못하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 앞에 4번 항에 불용 잔액 10% 이상 초과되는 게 왜 해당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또 8쪽으로 넘어가 봐요. 끝에서 두 번째 빙계2리 하리 도수로 설치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180만원 남았고 또 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옥정3리 서재 도수로가 3000만원 예산에 465만원 남았고 또 대사천 지리골 정비사업이 1500만원에 230만원 남았고 그 끝에서 두 번째 빙계1리 복다골 농로포장공사가 1500만원에 516만원이나 남았어요. 이 돈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도 몇 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다섯 번째 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3건은 일종에 면장 재량사업비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이고 이 뒤쪽에 계약 현황 이거는 모든 재배정 된 거 면장 재량사업비, 자체사업비 계약 현황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렇지요. 이게 500만원 이상의 계약 현황은 재량사업비, 또 군수 포괄사업비, 의원 재량사업비, 또 재배정 사업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이제 지적했는 거는 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았는 사업들 몇 건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불용 잔액이 10% 이상이 없는데, 4항에 불용 잔액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여기 남았는 돈은 그러면 면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을 계획 잡아서 재투입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고개만 저을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됐는데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이게 자료가 좀 앞뒤가 약간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김재화위원

자료 모순은 그러면 면장님이 자료를 다 파악 안 해 보고 오늘 업무보고 하러 오신 겁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이게 아마 많이 남는 거는 공사 중에 설계가 중간에 변경되어 가지고 아마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공사 도중에 변경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큰 것은 보면 추가적으로 벌어진 것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게 여기 안 잡혔지 싶은데…….

김재화위원

안 잡혔지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된 내용이 다문 한 두 건이 있을 건데 집행 잔액이 10% 이상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고 계약 현황에는 보면 1500만원짜리 공사에…….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여기에 몇 건이 10%이상 넘어서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불용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황에는 없다고 했으며 또 예를 들어서 9쪽에 끝에서 두 번째 빙계1리 복다골 농로포장 같은 거는 계획을 1500만원 잡았다가 516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공사비 예측을 잘못 했는 거거든, 돈 1000만원만 하면 되는 거를 1500만원씩이나 해서 넉넉하게 쓰고도 돈 5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예산을 1000만원 잡든지, 그래 가지고 사업 하나를 더 하시든지 해야 되지 예산이라고 대충 뭉텅거려서 잡아 놨다가 실컷 쓰고 남아서 잔액이다, 1500만원짜리 이거는 입찰도 아니라, 보나마나 수의계약인데, 그러니까 사업 선정하고 사업 계획 잡을 때 계획에 이거는 좀 신경을 덜 써 가지고 사업비 예측 판단을 잘못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 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 보고서도 허위고 또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는 거는 좋게 해석하면 사무담당자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공기 절약을 해서 돈이 남았다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 예측을 할 때 대충 했다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 안 합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동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군에서…….

김재화위원

그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내가 예측은 합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군에서 아마 대부분 재배정 됐는 건데 자체사업은 몇 건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재배정 되는 거라도 예산 요구는 어디서 합니까? 군수가 다니면서 마음에 들어 가지고 그냥 재배정 되는 겁니까? 읍면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일단 공문상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 파기 사업에 암반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단가 계산을 할 때 암반 계산을 해 놨는데 해보니까 땅이 푸석푸석 해 가지고 바가지로 파도 되더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깬 돌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돌이 많아서 야면석으로 시공을 하니까 시공 사업계획 변경시켜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하나도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됐거나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면장님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오셨잖아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아니, 남는 다는 것은 절감됐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앞에 10%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10% 나오니까 이게 제가 봐도 좀 모순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10% 넘는 것은 파악해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에는 면장님 입장에서, 저는 전문지식 없는 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고를 이끌어 가시는 면장님께서 이 서류를 한 번 보시면 예상되는 의문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사전에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시든지 하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면장님한테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대 의회 때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역구가 중선거구가 되니까 읍면에 지역구 의원이 없는 면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거의 업무 논의라든가 사업 논의나 행사 같은 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활용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춘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면장님들이 안 계시는 면에라도 그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아마 춘산 같으면 금성인데 그 의원들 두 분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의원을 잘 활용하면 지역구 일도 해결해 낼 수가 있고 여러 방패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친숙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5분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