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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8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1-1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해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갑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직제조정과 기능이 다소 쇠퇴한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의 명칭변경과 폐지안으로 제6조에 명기되어 있는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부르기 쉽게 변경토록 하고 하수업무를 군포시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제14조의 군포시상수도사업소를 군포시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8조에 있는 시설관리과를 기능이 쇠퇴하여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시민회관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직제순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제4장 제1절에 군포시시민회관을 군포시수도사업소로 하고 제4장 제2절 군포시상수도사업소를 군포시시민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2동이 신청사로 새로 입주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로 되어 있는 군포2동의 위치를 당동 216-1에서 당동 871-1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및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폐지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수도, 청소년 업무를 보강키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기구설치와 관련된 정원승인이 2000년 12월 20일 경기도를 경유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 설치하며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군포시상수도사업소를 군포시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수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의 내용 검토결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행정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군포2동사무소 청사 확보에 따라 동 조례 별표 내용 중 동사무소의 위치를 당동 216-1번지에서 당동 871-1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이유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본 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1쪽을 봐주십시오. 1쪽에 제안이유에 "기능이 다소 쇠퇴한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능이 쇠퇴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쇠퇴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설관리과를 98년 10월 1일날 설치할 적에는 시 전체에 난립된 노점상, 특히 중심상가, 금정역 주변의 노점상들을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각종 시설을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한 2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노점상도 체계가 잡혔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부서가 회계과랑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를 기하고 또한 기동보수가 시민만족실과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만족실로 일원화시킴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다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시설관리과를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1년 남짓 됐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년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2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때 주민자치과하고 몇 개 과가 동시에 같이 생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과가 생긴 다음에 나중에 시민만족실하고 주민자치과가 생겼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도 한시적 정원으로 묶여 있는 게 올 연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금년 6월까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금년 6월까지 몇 개 과가 없어져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개 과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렇게 기구를 조정하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1개 과가 한시기구로 남은 게 있습니다. 작년 말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금년 6월말까지로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는 시범으로 실시해서 전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실시되는 동과 읍·면에서는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1년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민자치에 대한 업무 지원을 위해서 생긴 한시기구가 앞으로 1년을 더 연장한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업무도 이번에 이원화된 것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시민만족실에서 각 동에서 접수된 생활민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을 일괄 묶어 가지고 모든 동의 지원업무를 시민만족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시민만족실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승인 받아서, 특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 받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도 2개 과로 분리가 되고 6개월 뒤에,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더 연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시민만족실을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 전부 다 일괄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던 분장사무에 대해서 다시 이 과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부서에다 분담을 줬을 거라는 거죠. 이 분장사무를 어떻게 나누어서 각 부서로 나누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넘어오면 우리가 화요일쯤에 업무분장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안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회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미 내적으로는 전부 다 아마 얘기가 돼 있지 않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업무를 4개 과로 쪼개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보수·유지에 관한 것은 시민만족실, 광고물에 관한 사항는 건축과, 공동구 종합 유지·관리, 노점상 관리, 노상적치물 관리, 가로·보안등 시설은 건설과,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신축에 따른 설계·공사·감독 및 유지·관리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이게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과를 만들면서 다른 부서의 분장사무를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때하고는 어떻게 틀려졌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업무가 그 과로 전부 다 돌아가고,

김갑철위원

그대로 환원된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환원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변동이 없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변동은 공공시설 건축관계, 시설공사 감독 유지·관리가 회계과로 거기서 보완이 된 거죠. 그것만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원위치로 다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시설관리과를 그때 기구 설치를 하면서 그때도 시설관리과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대충 기억하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원과로 또 바꾸시는데 종합민원처리과,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허가업무를 총괄적으로 민원봉사과로 내려보내면서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이제 시민의 혼돈이 야기된다 그래서 종합민원과……,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제 시민이 종합민원처리과로 알만 하니까 또 종합민원과로 바꾸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종합민원처리과로 설치할 적에는 사실 허가과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과를 설치 못 하는 시·군에서는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권고가 왜 있었냐 하면 각 시·군별로 시민과, 민원봉사실, 민원봉사과, 그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니까 혼돈이 오니까 권고안으로 종합민원처리과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전부 다 민원을 처리하는데 구태여 처리까지 붙일 필요가 있느냐, 자꾸 부르기가 힘들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저번에 개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때 종합민원과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지금 위원회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조차도 본 청의 각 부서의 명칭을 완전하게 알지 못 해요. 하도 바뀌니까. 네, 알겠습니다. 9조를 봐주시겠습니까? 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9조 민방위에 관한 사항 이게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인데 원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방금 시민만족실로 주민자치업무가 일원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행정지원국의 업무에서 주민자치과 지원업무가 빠져나가는 것은 개정조례안에 삽입이 돼 있는 시민만족실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뭐랄까……, 이런 게 바로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아마 분명히 규칙 개정 때 시민만족실에다 분장사무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하고 과에서 구분하는 업무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다 넣습니다. 넣는데 그 업무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국하고 과에서 하는 업무 중 대표적인 업무 한 가지씩만 넣습니다.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으로 정하다 보면 과에서 업무가 12건 내지 이삼십 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시민만족실에다 삽입을 왜 안 했느냐, 시민만족실에도 한 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더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나 저희들은 이런 부분의 자구 하나가 시민만족실의 업무 분장사무로 본 조례에 삽입되느냐, 안 되느냐를 단순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 업무가 주된 업무냐 부차적인 업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중을 시민만족실의 설치근거가 어느 업무에 주된 사항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그 과가 없어지니까 행정지원과로 갔다가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시민만족실로 갔는데 결국은 지난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각 매스컴이고 전국 기관에서 견학을 오고 참, 속된 말로 울거 먹을 대로 울거 먹으니까 이제 완전 서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년 동안 시범으로 운영해서 모든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견학을 오고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의 자치센터 기능을 활발히 운영하려면 전담 부서를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시민만족실로 각 동에 있는 생활민원과 기동보수와 자치센터 지원업무를 일관성 있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주민자치 지원업무를 과장께서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어찌됐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할까요? 지금 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지난 1년 동안 애써서 가꾸어 공들여 놓은 것들이 지금부터 자칫 잘못하면 지난 1년 일한 것들이 오히려 더 잘못돼 버릴 수가 있다,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해 버릴 수가 있다, 이미 외부에는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 주민자치센터다, 1년에 수백 개가 와서 견학을 하고 갔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잘 챙기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도 하나의 진짜 뭐랄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도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교육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들어간 상태고 그것이 2월말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발히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을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로 되면서 국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국간의 업무가 약간 조정이 됐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단순히 여기서 보면 건도국의 업무가 분리된 것, 2개 국으로 분리됐다 이렇게만 봐야 되는데 다른 국과의 업무 조정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각 국 간의 업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습니까? 건도국은 4개 과만 남았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4개 과가 남더라도, 사실상 시설관리과가 없어져도 모든 공사는 건설과, 도시과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도 뭐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만 없어졌지 업무는 그대로 있고 단순히 하수시설업무만 수도사업소로 이관해서 물 관리 개선을 일원화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과가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5개 과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5개 과가 있죠. 행정지원국도 5개 과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4개 과에서 5개 과로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과의 호칭 변경을 하고 그랬을 적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과 명칭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시에 가서 보면 지금도 총무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총무국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도 총무과에 민원을 보려고 그러면 "총무과 좀 대주십시오"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는 총무과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이름이 독특하게 우리 군포시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름이. 사람이 이름을 자주 바꾸고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요. 진짜 이름이라는 건, 과를 바꿀 적에 진짜 신중히 해 가지고 바꾸어야 되는데 왜 유별나게 우리 군포시에서는 자꾸만 과 이름을 갖다가 바꾸는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의원인데 과를 계속 바꾸니까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어떤 때 전화하면 "이게 무슨 과로 됐더라" 해서 정확한 과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 진짜 우리 시에서 다시 예전처럼 총무과면, 행정지원과 하는데 행정지원과보다는 총무과를 시민들도 많이 알아요. 총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많이 했으니까. 과 바꿔 가지고 큰 득이 있지 않다면 그것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 총무과가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제에 따라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바꾸는 이유는 예전에 관선시대에는 총무과, 내무과, 서무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약간 관료주의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따라서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과를 만들자 해서 지금 전부 다 바꿔 가는 추세이고 다른 데도 총무과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국, 자치지원국 그렇게 돼 있지. 그런데 지역별로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개혁적인 의지가 있으면 시민에게 와 닿는 명칭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고 관료적인 성격이 있으면 개혁하는 게 늦는 편입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임해 가지고 봐서 과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이름을 또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임의적으로 못 바꾸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기 하시면 바꿀래도 못 바꾸는 거죠. 그건,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도 그게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몰라요. 우리 처음에 했을 적에 시민과 했다가 종합민원처리과 했다가 종합민원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확한 이름을 알고 그 과를 찾아야 되는데 시민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과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름 고쳐 가지고 유별나게 시민한테 큰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옛 이름을, 그것도 역사 아닙니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도 역사에 된다고 봐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과 명칭 같은 것은 좀처럼 해 가지고 자꾸 바꾸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구개편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 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과가 97년도에 시민과에서 민원처리과, 또 99년에 민원봉사과, 2000년에 종합민원처리과, 또 2001년도에 종합민원과로 또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금방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답변대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해줬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의회의 승인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분명히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들어보면 제안설명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안설명에서는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로 한다고 얘길 했고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상관없다, 해줬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이런 식으로 과를 자꾸 변경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익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했던 것이 뭐가 불편하고 어려워서 종합민원과로 바꾸며 지금 한 2,3년 사이에 다섯 번 바뀌었어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의회에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해요. 물론 본청에서 일 하기 편리하고 좋습니다 해서 했겠지만 이 민원처리과는 시민들과 제일 밀접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면 시민들이 혼돈이 와요. 우리 의원들도 혼돈이 돼요, 자꾸 바꾸니까 1년마다 바꾸니까.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가 일곱 자가 돼서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 또 지금 와서 종합민원과로 한다, 지금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로 그대로 명칭을 변경 안 하고 있으면 괜찮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길고 부르기가 힘들다, 종합민원과면 거기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건데 처리를 왜 붙였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김제길위원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시대에 따라서 흐름을 바꾼다지만 1년 가서 바꾸는 이런 일이, 2000년도 10월달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로 바뀐 게 2000년 10월달이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과장님?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3개월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3개월만에 또 바꿔요. 이렇게 생각 없이 어떻게 하냐 이거야. 27만 시민을 상대해서 하는 시청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할 수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전체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부르기 좋게 조금 수정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수정을 하는데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다섯 번 바뀌는 거예요. 3개월만에 바꾸는 건 이렇게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구 개편할 때 심도 있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상당히 의원들이, 저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과거에 시설관리과가 신설될 때 국장님이 제안하고 과장께서 답변할 때 분명히 시설관리과에서 시민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강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신설했었어요. 지금 한 2년도 덜 돼서 지금 와서는 기능이 쇠퇴하고 안 좋기 때문에 팽개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시설관리과에 3개 팀이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3개 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쇠퇴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가 설치된 지 2년 됐는데 당시에는 노점상이 주 업무였습니다. 노점상하고 그 다음에 기동보수가 주 업무였는데 동기능 전환에 따르다 보니까 생활민원이 많아 가지고 전담 시민만족실에서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 됐다고 계속 지적이 됐고 또한 노점상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공사도 시설 면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시설관리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일원화시키는 데 따라 가지고 시설관리과를 없애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바로 2년 좀 전에 국장과 과장께서 제안설명하고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 안 한다면, 노점상이 현재 조용할 뿐이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완전히 불이 꺼졌다고 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전담해 가지고 공동…….

김제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잘못 됐다 이 얘기야. 답변하는 게 전혀 이해를 못 한다 이겁니다. 노점상도 조용해졌고 모든 게 과로 분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했기 때문에 못 쓴다, 이게 잘못된 얘기죠. 어떻게 시설관리과가 쇠퇴했습니까?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시설관리과는 이렇게 해서 분장을 하고 다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과 업무도 지금 현재 쇠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거에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통합을 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것 얼마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는 팀이 몇 개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개 팀입니다.

김제길위원

2개 팀이면 이건 충분히 팀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청소년과를 확대 개편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청소년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행사 위주로 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차 청소년 선도에 따라 가지고 유흥업소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업소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PC방도 100여개 되고 노래방도 130군데 되는데 그런 데 단속하는 업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을 위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못 한다고 했죠? 그럼 이것도 승인이 안 되면 안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협의를 해 주셔야죠. 이건 우리가 다른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늘리는 거니까요.

김제길위원

글쎄, 지금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는 문화체육과에서 팀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문화하고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과 명칭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시설관리과도 그렇습니다. 편리하게 부르기 쉽게 명칭을 한다,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쇠퇴했기 때문에 이 과를 폐지하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참 답답합니다. 어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설관리과가 이만저만해서 폐지를 하고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려고 한다, 그게 더 시에서 볼 때 일리 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이해가 안 가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여하튼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시설관리과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이관시키는 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업무를 4개과로 분산해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는 시민만족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구 종합유지관리, 노점상 관리에 관한 업무,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가로보안등의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신축에 따른 설계, 공사, 감독 및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그렇다면 시설관리과 인원이 몇 명이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업무 배분으로 인해 가지고 각 과로 배분이 될텐데 시민만족실은 몇 명이 가죠? 시설관리과 직원들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민만족실에는 한 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기존 시민만족실은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3입니다.

이경환위원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우리가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될 경우에 13명에서 몇 명이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명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1명 증원됩니다.

이경환위원

건축과는 어떻게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건축과는 13명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현 정원이 몇 명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0명입니다.

이경환위원

10명에서 3명 증원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건설과는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건설과는 17명에서 3명이 증원돼 가지고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회계과는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회계과는 41명에서 3명이 증원돼서 44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배분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과 팀원들은 기술직이 많습니까, 행정직이 많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술직이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가는 분들이 대부분 기술직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각 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할 때 업무의 효율화가 있을까. 우리 시가 그저께도 정부에서 주는 민원분야 우수상을 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책도 하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꾸 과 변경이 되고 직원들이 자꾸 이동됨에 따라서 민원분야의 우수상을 탄 사기가, 자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도 보면 과연 정책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장하고 기구를 개편하려면 관련 실과장, 관련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국장단 회의에서 개정이 되고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가 없어지는데 이 결정을 내릴 때 시설관리과장을 정책토론회 할 때 배석을 시켰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정책토론회에서 배석한 것이 아니라 그 담당 건설도시국장님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한 국을 관장하는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한 과를 없애고 신설할 때는 거기의 주무과장이 최고 많은 점을 알기 때문에 담당 주무과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전에 그건 다 담당 과장들한테는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담당 과장은 그러면 이렇게 없어져도 이상이 없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 사회가 수평조직이 아니고 수직조직이기 때문에, 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못 하는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듯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 기술직이 많이 가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계약업무와 설계업무와 공사감독업무를 같이 하는 거죠? 업무가 배분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각 과별로 나름대로 주력업무가 있을 텐데 이 배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배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배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시민만족실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집약이 안 돼 있고. 주로 시민만족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생활민원 접수, 처리하고 기동보수하고 직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주 업무는 그거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도 겸해서 하고 있구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어떻게 27만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무슨 정책이 나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민만족실은 정책이 주 업무가 아니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경환위원

정책이 주 업무가 아니라면 바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죠. 왜 엉뚱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정말로 포인트 부분은 비켜 나갑니까? 정책 부분이 시민만족실이 아니라고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가지고 한 과로 기획실로 하든지 그런 업무를 개선해 나가야지 정작 개선돼야 될 업무는 개선을 안 시키고, 과연 우리 군포시가 민원분야 최우수상을 타고 2000년도에도 많은 상을 수상했지만, 우리 공직자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듯이 우리 직원들이 보면 그런 갈대성향이 좀 있지 않나, 굳건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누가 한 마디 하거나 이게 잠시 좋다고 하면 당시에는 달겠죠. 하지만 장래성을 내다본다면 많은 어두운 미래가 온다는 걸 모르시고 현실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한다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의 시책개발하고 시민만족실의 정책개발하고 자꾸 위원님께서 묶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시책개발하고 시민만족실에 있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현재 인구가 27만입니다. 하지만 저쪽 당동, 당정, 대야 그 지구가 개발되면 인구를 35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관리과는 지금은 없어지지만 향후에는 시설관리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신설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는 현재만 보지말고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하여튼 주무과장께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점들을 보다 심사숙고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도 있었고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것이며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표결에 앞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한 채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도 군포시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매년 적립하는 감채기금조례를 제정, 지방재정 건전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001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설치 및 기금을 적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은 기금적립이 우선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또 당해년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을 말씀드리면 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되 채무상환 비율이 7%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지방채상환기금운영심의회를 두되 군포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 지방재정 건전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안정적 상환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코자 경기도를 경유하여 시달된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을 바탕으로 본 조례제정안을 작성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영규정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사항과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 제정내용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2조에서 정한 기금의 재원 조성범위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지방채 감채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수 차례 걸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 조례가 상정이 될 때 감채에 관한 부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감채에 관한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과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감채하는 데 바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 부분이 도저히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금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이 확보가 됐을 때 감채를 위해서 바로 감채에 사용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좌우지간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아시겠지만 이런 상환기금설치조례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16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문제는 지난 회기 때도 최진학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고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 준칙안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제 질의 의도하고 약간 빗나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쓰는 데 있어서 지방채의 금리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했을 때의 금리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과연 바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것을 가령 지방채를 5%짜리를 썼을 때에 5%짜리를 바로 갚으면 될 것을 지금 시중 금리가 진짜 들쑥날쑥이고 하루가 다르게 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으로 관리했을 때 이게 과연 5%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런 보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화 시켜서 관리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상환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채가 3%에서 8% 정도, 높은 것은 9. 5%까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같이 고율의, 일단은 시민회관 등 8%짜리 고율의 지방채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율의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예를 들어 몇 년 후에 3%짜리밖에 없는데 우리 시금고에 놔둬도 6% 이상은 될텐데 그냥 3%짜리를 갚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같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감채는 반드시 기금을 조성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해놔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맞습니다. 시중 금리 이하로 빌려다 쓴 돈의 상환문제 이런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향후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당장은 그냥 갚아나가면 되는데 향후에 3, 4년 후에 이런 기금이 없으면 굳이 3%짜리를 자치단체장이 갚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쐐기를 박아놓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그 동안 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989년도부터 운영해 왔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의 모태가 되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개량조합법 등이 1999년과 2000년도 1월 1일자로 모두 폐지됨에 따라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신규 제정된 농지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면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지금 폐지되는 조례는 전부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포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폐지조례안 그리고 군포시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군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 금번에 폐지조례안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 등 4건의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군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군포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군포시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군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각각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촵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