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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241회 제1본회의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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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왕대간의 울긋불긋한 단풍과 청명한 하늘이 가을을 재촉하는 오늘, 제241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비회기 동안에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시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쉼 없이 달려온 올 한해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알찬 열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미진한 점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예방과 관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17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7건으로, 김상호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길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정길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금 상태 등 실질적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석배정 방법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의장단 선출시기 및 임기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의안의 제출기한과 방법을, 안 제57조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심사보고서 배부가 가능토록 하고, 안 제79조제1항에서는 방청의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여 회의장 질서유지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의안번호 제3202호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말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회계법령 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기한을 6월말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31쪽 의안번호 제3203호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왕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도모를 위해 운용 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안 5조제4항에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지방회계법령 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기한을 6월말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37페이지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없는 과도한 규제조항이라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의안자료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205호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 신청 및 정산시 세부사항을 명문화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시 효율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면의결 사유를 넣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기관별 보조 가능한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시 세부 기재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고기한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관광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문화예술관광팀장

문화예술관광팀장 박정오입니다. 부의안건 60페이지 의안번호 3206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기금결산서의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7조에는 기금결산 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6월말에서 5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문화예술관광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의안번호 3207호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자율방범대 임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자율방범대의 임무내용 중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을 제5호로 신설하고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9페이지 의안번호 3208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5월 15일자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당시 정리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재정비하고, 신축 공동주택 등의 입주에 따른 일부 세대수 과다지역에 대하여 통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2항 단서와 제9항 본문 내용 중에서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제7항 및 제8항 본문 내용 중에서는 “제5항”을 “제6항”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는 청계동 7통을 분통하여 7통 및 26통으로 조정하고, 청계동 23통은 23통 및 27통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209번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통합관리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연1회 지급토록 규정된 예탁금 이자지급 운용방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맞추어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이자 지급방식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기한을 당초 6월말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개별조례 중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의안번호 3210호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말로 도래됨에 따라서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조문 변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4항에 위원회 구성을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60을 「양성평등기본법」 조문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5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에 제출기한을 6월말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공동주택단지 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에 에어컨 설치비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방법을 간소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3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에 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에 에어컨 설치비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제13조를 제14호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의5를 신설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기준과 동의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발췌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안번호 3212번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신설 및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의안번호 3213호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제1조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개정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근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제1항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위원회의 특정 성별 편중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4호입니다.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조례 제4조중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6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1,101억2,243만3천원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1,6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의안번호 3216호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오전동 350-1번지 일원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상위법령 개정과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상한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상향 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7%에서 5%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기존 정비계획 중 존치 건축물 축소와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13년 7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1차 주민제안이 있었으나 2017년 6월 15일 최종 수정된 주민제안서를 제출받아 현재까지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8월 31일 여성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법률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에 있어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상향하였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계획에서 주택수를 2,700세대에서 680세대 증가한 3,380세대로 상향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17%인 460세대에서 5%안 170세대로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에서 존치건축물을 3개동에서 1개동으로 축소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전체 면적의 변경은 없으나 의무확보 주차장 증가와 남양모란아파트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 면적이 4,825㎡ 증가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의왕시 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