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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6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0-12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최인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68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별 질의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최인혜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최인혜)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최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김미정)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김미정간사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0월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원 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결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안은 김진원의장님을 대신하여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시의회가 적절이 대응할 수 있다고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질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위원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대상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필요시 회의와 간담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자문회의와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두어 자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원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387##부의안건(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참조#! 4.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현숙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6호,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 재향군인에 대한 인식 및 보훈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에 예우를 하고 재향군인회에 관련 기념일에 유공자표창과 유가족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5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한 예상 범위 내 지원이 가능토록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하는 사업과 시민안보의식 고취,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회사업, 지역사업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과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7호,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패혈증 조례안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를 보시면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안제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국가 및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7조부터 9조까지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녹색성장조례 적용 및 녹색성장추진 계획수립과 시행협조에 대한 녹색성장 추진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10조와 12조까지는 저탄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목표 감축의 설정과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5조와 17조에서는 공공부문에너지 효율화추진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시행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18조부터 20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녹색생활운동 촉진 등,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8호,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라서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및 운용 조례 관련된 조문을 전부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구성조항 정비와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코자합니다. 또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금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7조를 보시면 기금심의위원회구성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식 위원에 대한 연임제안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구성에는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사항으로 반영하여 연임제한을 1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으로 환경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가능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신청 및 융자금 회수 등에 대한 조례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융자금의 부당사용 시 융자금 회수 후 5년간 융자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정책국 소관 부의안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6-19호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과 소관 세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등 일부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특별회계의 독립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과태료 항목을 특별회계로 포함하고자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항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67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는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독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6-20호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존 시민자문단의 규모 및 역할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주민중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실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과 목적의 변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중심의 촉진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 수렴단의 기능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기존 시민자문단위원 200명 이내를 수렴단위원 500명 내외로 확대 구성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자격을 토지 등 소유권자와 오산시 거주 주민 중 만 19세 이상인 자로 변경하는 등, 촉진사업 구역 내 뿐만 아니라 오산시민으로 확대하고, 민법상 성인인 20세 이상을 투표권이 있는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당초 자문단의 분야별위원회 운영 및 단장 등의 직무를 삭제하고 수렴단의 사업구역별 운영 및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8조에는 자문단의 국내외연수 등을 삭제하고 주민의견수렴 조사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오산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존 시민자문단의 규모 및 역할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림과 소관 의안번호 6-21호 『오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허가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던 위원회로 국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근거조항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오산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최인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10월 4일 김진원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과 10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및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가 진척되고 더불어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가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설립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오산시장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의 내용이 현재 재향군인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6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녹색산업 발전,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 등에 대한 오산시의 책무, 역할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게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융자금 관련 규정의 정비,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고 있는 일부 교통사업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을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세입구조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도심의 기능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오산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이 되도록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민자문단을 주민의견수렴단으로 변경하며 그 규모와 위원의 참여자격을 종전 촉진사업구역 주민에서 오산시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의『오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설치근거인 「농지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최인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주민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오산시만 미제정이 되어 있었네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오산시 재향군인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지금 화성하고 오산이 분리가 안 돼갖고 통합 운영되고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화성시와 오산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상은 지금 화성시보다는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화성시하고 유사합니까? 아니면 상이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화성시하고 유사하고요. 경기도에서 기본조례안을 보고 각 시ㆍ군에서 거의 제가 조례안을 검토를 마쳤습니다.

윤한섭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앞으로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지원액이 화성시하고 어떻게 분담을 해서 할 겁니까? 인구비례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50 대 50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화성시하고는 저희가 맞출 필요는 없고요.

윤한섭위원

아니, 화성시하고 오산시의 재향군인회가 함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회원들이. 모든 행사를 같이 하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행사는 지금 금년도에만 6ㆍ25 행사만 합쳐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동안은 분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여태까지 다 같이 한 걸로 했는데, 화성 재향군인회장이 와서 항상 행사를 주관하고 그랬거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단체에 속한 회장은 한 분입니다. 한 분에서 화성시하고 오산시에만 행사는 별도로 했고요. 회장만 한 분으로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혹시 화성시와 오산시의 분리계획은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분리계획은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회장이 한 분인데……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무슨 얘기가 나온 거니 회관을 매각을 해서 분리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윤한섭위원

재산 분배를 하는 걸로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불리한 것이 화성측에서는 재향군인회 회원수대로 나누자 그랬는데, 우리는 회원수로 나누게 되면 10분의 1도 사실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락을 짓고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우리 오산시에 국한된 회원들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〇윤한섭 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겠어요?
예, 문제점 없습니다. 〇윤한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최웅수 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31개 시ㆍ군에서 오산시가 처음으로 조례법을 이번에 발의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처음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〇최웅수 위원 마지막이에요?
예.

최웅수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조례 제정의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어요. 6.25 참전용사 및 월남 참전용사, 해병 특전, 특수임무수행자 외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먼저 어떻게 조정한 후에 이 조례법을 발의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분배과정에서 문제점이 돼요. 나중에 조례법은 발의해 놓고 오산시에서만 지금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오산에서만 이 조례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회원이 지금 화성, 오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통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나중에 재산분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그게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를 위원님께서 그것을 구분을 안 해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6.25단체 같은 것은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고, 지금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이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국가보훈기본법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상위법을 보게 되면. 국가보훈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도에 기 제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안 제5호를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보셨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칫 공익을 위한 사업이 사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개인 사익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칫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산시에서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데가 한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탁사업으로?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타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최웅수위원

건축과하고 건설과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오산시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체 내에서도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았답니다. 오산시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잘 신중히 검토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참 좋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 다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쪽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단체 내부에서 내부감사 결과 징계를 받았어요. 결국은 관리감독을 못한 오산시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공익활동을 위한, 사익활동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한 이 내용만 어떻게 다시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잘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5조 4항 보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을 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 제4조2항에 보면 사업이라는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6항에 제1호부터 제5항까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여기다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요.

최웅수위원

상위법에는 수익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지방자치법은 저희 오산시지방자치법만 수익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조례는 수익사업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최웅수 위원님의 염려가 기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시 재향군인이라고 공식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단체명칭이 오산시 재향군인회로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 재향군인회, 그 활동은 따로 합니까? 화성시하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활동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회장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회장은 조두병 씨라고 통합된 회장이 한분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회관이 화성군 당시에 회관이 신축되는 바람에 통합되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회관을 매각해서 향군회 회원수를 분리를 해서 재산을 분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락을 짓고 지금은 얘기 안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화성시 재향군인회도 있고 오산시 재향군인회도 있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회장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회장은 한분이고

손정환위원

결재라인은 화성시도 오산시 것도 같이 하는 라인이 따로 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결산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결산.

손정환위원

붙임자료라고 해서 오산화성재향군인회 예산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붙임자료를 주었어요. 여기서는 공식명칭이 오산화성 문서 하나에도 명칭이 틀리게 나와요. 14쪽 맨 아래. 붙임자료라고 있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거기 보시면 붙임자료에 14쪽 오산화성재향군인회 예산 지원현황인데 저희는 오산시 재향군인회로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붙임3에 18쪽에도 오산화성재향군인회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같은 문서상에서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단체가 통합되어있으니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원어는 오산시 재향군인회로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인정을 합니다. 나눠져 있고 행사에서도 위원도 참석을 해보고 그러나 저희가 란에 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한 건물에서 있는데 양쪽에서 다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행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행사를 별도로 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감사도 그러면 그 회장님은 화성도 받고 오산도 받고 따로따로?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분리되지 않은 입장에서의 첨예한 문제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회장님 소속은 어디가 될 수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소속은 통합되어 있는 화성시다 오산시다……

손정환위원

두개를 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관할을 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수 위원께서 아까 우려를 지적하신 것은 4항의 문제가 아니라 5항의 문제에요. 5조 5항에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과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4항에는 물론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으로 각종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면 뭐든지 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등, 이라는 표현이 같거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최웅수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시했을 때 용역사업 및 대집행도 포함되겠지요. 위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시장이 인정만 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다면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재향군인회 육성 및 발전 공식 명칭을 썼기 때문에 개인의 단체 수익사업이다 이런 것은 제가 판단…

손정환위원

향군회법에도 보면 16조에서 보면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전에 기억납니다. 예비군 훈련 갔을 때 돈 1천원 내라고 난 안내면 안 보내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오산시 재향군인회회관도 마찬가지로 제돈 1천원, 1천원씩 낸 것도 포함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익,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원 나가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주지만 여기서 현재 최웅수 위원이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공익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시에서 나가는 사업들, 용역사업이나 대집행 같은 것들, 실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수익사업에서 뺐습니다. 하는데, 이 조항에서는 시장이 인정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최웅수 위원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비로 150만원 6ㆍ25기념행사비로 800만원, 지난 8일날 향군사격대 150만원해서 1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위해서는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이라면 인정을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에서 발주되는 제반에 용역사업이라든지 대집행사업 등, 원천적으로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하다, 지역사회발전과 공공복리 각종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포함된다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않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이거는 첫 번째 오산화성재향훈군인회 예산지원현황하고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산화성이 통합되어있고, 그러면 하나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결재라인도 따로고 달리나간다고 하면서 회장은 하나다. 그런데 그 회장은 소속이 어디냐고 물으면 회장은 소속은 두개를 다 통합합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웅수 위원이나 손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제5조에 4항, 5항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공익활동이라고 해도 굉장히 범위가 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해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때는 완전히 시장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범위가 포괄적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시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상 아무런 저항도 없고 태클을 걸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넘어간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명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시장이 이렇게 허가를 했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말뿐이잖아요. 항상 문제는 이런데서 생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는데, 공익의 목적을 위한 지원금만 보조를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윤한섭위원

그러면 삭제를 해야지요.

최인혜위원장

윤 위원님의 의견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윤한섭위원

시장이 인정을 하는 사업을 실과장들이 거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손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역사업, 새마을회에서 이 사업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일…….

최인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다루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위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성장 위원회구성은 기본법에서 적용하는 대로 위촉합니까? 아니면 오산시 지방자치법에 의한 별도로 위촉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기본법에서 정하신대로 성질대로 할 예정입니다.

최웅수위원

대통령령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자체단체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구성은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정해지는 기본틀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그 틀은 그대로 따오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정하는 것은 시장명으로 정해진 겁니다.

최웅수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위원선정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마찰이 있었어요. 내용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잘 모릅니다.

최웅수위원

왜냐하면 공기업에 있는 특정인들만 위원으로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반발을 샀어요. 그래서 결국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갖춘 환경단체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군포시는 현재 조례법이 발의되어서 녹색성장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웅수위원

오산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차후에 계획 있으세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녹색성장업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조직개편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팀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직제개편이 필요하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웅수위원

국책사업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김천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사업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는 조례법만 만들어놓고 조례법에 대한 활용 값어치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의견서를 받으셨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서.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웅수위원

차후에는 조례법 개정이 되거나 발의를 하시게 되면 시민의견서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세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번에 나온 의견서는 본 위원이 볼 수 있나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의견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최웅수위원

하나도 안 들어와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시민들이 한분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산시가 늦었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많이 늦은 것은 아니고요. 앞선 시도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이 저희 시가 여러 부분에서 도에서 선포를 형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늦다보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경기도내 배출량이 몇 위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위입니다.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최웅수위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용인이나 군포보다 뒤지지 않는 오산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활용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각 가정에 팸플릿을 돌렸습니다. 두 번을 돌렸습니다.

최인혜위원장

28쪽에 제16조, 지역슬로공동체가 뭡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 조례에는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당수는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미래에 할 사업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슬로우가 뭡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천천히 가자의 뜻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이걸 누가 천천히 가자로 봅니까? 이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슬로우도 아니고, 슬러도 아니고, 슬럼도 아니고, 슬로 공동체. 이런 외국어도 아니고 외래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이런 용어가 쓰이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 조례안 자체가요. 도에 표준조례안입니다. 모든 시군이 이 조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자세한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잘못된 것은 지적서 해서 바꾸도록 해야겠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합니다. 시설개선융자사업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와 그것, 본 위원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기금위원회 2008년도 2009년도 이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알고 싶고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의견제출 된 게 있습니까? 시민의견서?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이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에 대해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원들이 모든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지난 3년간 조사연구사업은 안했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주로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연수사업은 안했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조사연구다보니까요. 저희 시에서 이 기금이 도에도 있고 중앙정부에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보고 인용하시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웅수위원

자체적으로 오산시에 맞게끔 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최웅수위원

저희 위원님들 중에 한분이 계시지요? 심의위원이?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래서 두 분이 추가공모해서 되셨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웅수위원

임기가 2년인데 선발을 하실 때 인터넷으로만 선발하시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쪽 조례를 보시게 되면 1회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전에는 연임조항만 있었고요. 이번 조례에서 1회를 삽입했습니다. 더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조사연구사업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산시에 맞게끔,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자료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생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식품진흥 위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0페이지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에 거기서 위원회의 구성가능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한 명을 늘린 이유는 무엇이고, 그 한 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는 10명이 됐는데요. 도나 타시ㆍ군 조례는 다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왜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도나 상위기관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추는 겁니다. 인원수를…….

최인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최웅수위원

요즘에 고생 많으시지요? 뉴타운 자문단을 위촉을 했어요. 오산시에서. 그렇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

했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해당사자들이 그 뉴타운 자문단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부동산을 하신다든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그런 자문단을 위촉하시기 전에?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민자문단이라고 200명 내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의견수렴단으로 하면서 500명 정도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해당사자라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나 세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도 주민의견 내에서 공모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토지 소유자도 좋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번에 뉴타운 그쪽에 들어오셨는데, 이런 업종에 자기 사업을 위한 업종하고 좀 연관이 됐기 때문에 말썽소지가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와…….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수입,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해관계당사자는 될 수 있으면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자문단으로 받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하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자문단이었었지요? 시민자문단이었는데 주민의견수렴단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나 세입자로 한정된 부분을 제가……, 자문단 구성은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단 구성비율에, 그렇지요. 수렴단 위원들 구성비율을 보면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0명 중에서?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선정이 549명인데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선정 당시에 구역별로 일정규모 확인해서 추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오산시 전체가 지금 촉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공동주택 지역은 제외됐지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인데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촉진사업구역 외 사람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를 않는데, 어떻게 남의 재산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유재산인데 그 사람들 촉진사업하는데 관계도 없는 외지사람들, 타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 않고 큰 틀에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나 교통 이런 부분이 종전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거하고는 또 틀리는데, 이거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뉴타운 사업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부분이고, 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역을 22개 구역으로 일정규모 나눠서 하는 것 개발방식이라 뿐이지, 넓게 보면 사실 90만 평 오산시 택지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큰 생각이 듭니다.

윤한섭위원

이게 토지소유자들 것을 전부다 매입을 해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 보면 별것 아닌데 지금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관여가 안 된 사람들이 거기 조사단으로 위촉이 되고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민자문단하고 주민의견수렴단하고의 차이점은 시민자문단은 당시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떻게 촉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듣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지금 주민수렴의견단은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이냐, 이것을 찬성이냐 반대, 촉진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선택을 하실 거고요. 이번에 위촉되신 시민자문단에서……. 그리고 또, 그분들은 거기까지만 권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조사를 할 때는, 그러면 주민조사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입자도 자격이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외에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는 토지 등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그 외에 사람들도, 촉진구역 내에 있는 사람 아닌 그분들도 위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100퍼센트 백분율 기준으로 해서 5퍼센트 정도는 지구 외 분들, 오산시에 이해당사자 아닌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오산시에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그분들이 좋은 의견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5% 내외로다가 선정한다고 기준은 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5%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당초하고 지금은 많이 틀리다는 것, 앞으로는 권한 있는 분들로 하여금만 결정을 짓도록 할 겁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여기에 관여한다는 게 과연 공정성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거는 조사하는 방법, 그분들이 세입자인데도 여기에 들어왔다.

윤한섭위원

세입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촉진지구 제척된 분들도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의해서 방법론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만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든지……, 그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방법,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수렴단이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그 촉진지구 결정 때까지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고시 이전까지만 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 이후에는 해체되는 것으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자동 해체됩니다.

윤한섭위원

다른 의사결정은 없는 거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윤한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전에 촉진계획 수립의 의견을 듣는 목적으로 구성했다는 시민자문단보다 지금 주민의견수렴단이라고 해서 계획수립에 있어서 할까, 말까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진 게 주민의견수렴단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공동주택은 제외되었는데, 또 촉진지역 외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지 않은 것은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조사방법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방법론이라는 과목까지 따로 있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5% 정도의 오산시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조사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한 5% 주셨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까 봐 그것이 윤 위원님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7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농림과장 김탁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