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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2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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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7.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개정 조례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김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과도한 행정규제 조항은 삭제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지원 대상 사업과 신청방법 등의 개정사항은 정책변경이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여 향후 규칙 제정을 통한 입법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안 제10조 서면심의 단서조항 신설은 그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청계동 지역 신규입주와 인구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2개통을 분통 하는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해당 통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통장 선출, 공부 정리 등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공용화를 권장하는 등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입주민 협조가 병행되어야 개정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 공동주택에 널리 알려 혼선이 없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대상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출연동의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정하고 있고, 출연금의 용도가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에 공동 대응코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개정안 제10조 개정내용을 보면 단서조항으로 회의에 붙이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했는데 경미한 기준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사업 집행전 대략 몇 개월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이유는 교육청이나 학교 내부 사정으로 기본 사업내용이 바뀌거나 일부 조정되는 경우에 안건 내용이 경미한 내용에 판단해서 지원하였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그 학교에 지원할 때 출석위원들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때도 그날 상황으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급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시간적으로 없는 경우에, 그런 걸 봐서 경미한 경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정례회 때는 한 10월말이나 11월초에, 약 한 달 전에 하고,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1개월 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긴급한 경우라는 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할 때는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서를 미리 받지 않습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의원

그렇죠? 그러면 보통 1년 예산을 우리가 세워준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게 올라올 교육경비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것 좀 설명해주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정례적으로 할 때는 1년간 예산을 받죠.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교육청은 자기네 예산이 한정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은.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한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부곡중학교인가 어디에 난간이 녹이 슬어서 부러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그 난간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수시로 또 학부형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 나와 보라고, 와서 한번 보라고, 가서 보면 계단이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할 때 그게 여름 되면 장마철 되면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서면심의 해서 하는 겁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서 규정으로 모든 사업지원을 규정으로 정해놨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그런 시급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여건개선이라든가, 여기 우리 지금 조례에서도 담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서면심의가 과연 얼만큼의 위원들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걸 고쳐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답이 명확한 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여러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서면심의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서면심의라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라는 것은 하지 않는게 맞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우리 조례에 지금 본 조례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윤미근의원

그 내용을 담지 않는 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하지 말아라,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들어야지, 서면심의라는 것은 그 의견을 표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새로 만든 위원회 지원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의라는 것은 저희가 넣지를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특히 교육경비 심의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는 옳지 않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서면심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비슷한 조례를 보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이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죠.

윤미근의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단서가 위원들한테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거의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그냥 통보형식이에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부칙을 하면 서면심의 할 때 의견을 거기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위원들의 참석이 3분의2 이상 불가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지만, 시에서 일을 하면서 급하다 이러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특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조례에다 서면심의를 넣는다는 것은 서면심의가 빈번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규정이나 부칙에다가 이럴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미근의원

그리고 또 지금 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조례에다 담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일의 편리성을 하기 도모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지 말고 바꾸기 어려우니 규정에다 따로 담아서 일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찾아보셨는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제가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부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존경하는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이게 서면심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를 부실하게 하는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저도 심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게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소집이 안 되어서. 왜냐면 위원들이 다 바쁘고 그러니까 반이든 3분의2든 소집이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을 모시게 되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물론 서면심의 위원들이 보통 전문가들이 학교교장 출신이나 그 다음에 교육청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물론 바빠서 못 올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구성을 할 때 위원들을 구성할 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신중하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안 제15조 개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현행법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사업비 정산·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전체 내용 중에서 자체평가가 빠져 있어요. 왜 이 문구를 뺐어요? 중복이 되어서 그런 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우리가 사업종료가 되면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종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평가를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그 학교에다 지원한 사업비라든가 이걸 교육청에서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하고 우리도 평가하고 있어요.
경숙

전경숙의원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뺀 건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의원

아, 그러면 현행 조례 제17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조문을 삭제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겁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 17조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종료후 보고와 검사 그것은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가 삭제한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범위를 확정을 해놨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게 6개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조례안은 유치원 포함해서 조례가 10개항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6개항이 이번에 조례에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다양해졌는데, 이 학교마다 요구하는 게 전부 다를 거에요. 금액도 다르고 원칙도 다르고, 어느 학교에서는 이거 해달라, 어느 학교에서는 이거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집행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요. 어느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사업을 해줄 건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규정에 있나요? 규칙에라도 있나요 우선순위가?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우리는 없는데 이번에 윤미근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한 번 해보니까 타 시군에 보면, 우리는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환경개선이 우선이에요. 안전, 애들한테 안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순으로 가는데, 학교에서 무조건 이렇게 지원해달라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와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순위를 정해오면 우리가 그것을 해가지고, 타 학교도 순위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환경개선에

전영남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다양하게 늘려놨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이거를 집행하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느 것부터, 환경개선이면 환경개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학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그 규칙을 한 번 만들어 보시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다음에 사실 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서 다루지를 말아야 되요.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보조사업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것 해주십시오 하고 전부 신청을 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 순위에 맞추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스크린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걸러가지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불가피한 것 아닌 다음에는 추경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교육지원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예산집행 하는데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이 학교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추경에 불쑥 이거 올리고, 또 2차 추경에 또 이거 올리고 이러는 것은 좀 지양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정산은 지금 정산 중에 있는데요, 사업종료 후 학교에서 이렇게 정산서하고 보고서 평가할 것 다 가져옵니다. 보내주면 우리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다음 해에 프로그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원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공유하고 있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뇨 아뇨, 학교에서 우리한테도 해주고 교육청에도 해주고, 지원청에 해주고,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조받은 내용을 주무 교육청에도 하고 우리 시청에도 보고하게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늘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가장 불안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의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거냐, 그리고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중지원을 받든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는 지원할 때 교육청이 주가 되고 우리는 보완적인 역할,

윤미근의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항상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미근의원

지금 프로그램이, 모든 게 정산이 끝나면서 교육청으로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 체계를 우선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금년 7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7월에 개정됐는데 지금 또 10월에 개정을, 문제가 있다고 개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너무 잦은 개정은 조례에 문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윤미근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4월 18일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바람에 우리 조례의 조항이 맞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그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6항에서 11조8항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해서 그것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이 상위법 변경으로 해서 들어온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든가 개정할 수 있을 때에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한꺼번에 찾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조례도 전체적으로 제·개정을 필요로 하니 검토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5 조항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를 신설했는데 개정안 내용과 별표 제3의4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가목”의 과거 지원 단지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로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은 먼저 조례가 확정되면 우선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조례 개정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이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와 산하 공공시설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연간 2회씩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 및 관리자 교육시 관련 교육내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시 관련내용을 포함해서 공고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주민자치센터나 공공시설 주변 단지를 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게 주간에만 적용을 할 건가요 주·야간 다 적용을 하는 건가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주간에만 적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주간에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전영남의원

주간에만 적용하실거고,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실 건가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이게 실질적 신청을 해놓고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다고 해놨는데, 주간에도,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아파트단지들은 사실 주간에도 차 댈 데가 없거든요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사실 보조금 신청이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한 번 받고 몇 년 기간이 있다가 다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조금 신청을 한 번 하면. 그러면 그 혜택만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하나요 그러면?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러면 혜택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향후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을 페널티를 주도록

전영남의원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도 댈 데가 없고 그런 게 미비한 거죠.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 아파트단지들은.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계도를 통해서 개방을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부천시에서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6개 단지에서 각 단지별로 30면에서 50면씩 그 정도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손동이나 이런 데 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방을 유도해나가기 위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 같은데 잘못하면 또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가지고 타 지방것도 잘 보시고 해서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비용추계 내역을 보니까 무료개방 주차장 표지판 제작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무료개방 아파트단지로 선정될 경우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무료개방 표지판 등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 사업추진 시 민원불편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반영해주실 것을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부천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더 지금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현재는 주 대상이 주민센터 주변, 공공시설 주변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공공시설부터 먼저 하고, 민간에 대해서, 사실 공동주택단지를 유료로 개방할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 주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주변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러면 주민센터를 했을 경우에 우리 동 직원들 차량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 면에서 먼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먼저 그 공동주택단지에다 하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갖다 대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러면 주민센터는 시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게끔 되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 다음에 아까 낮에만 주차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낮에는 보통 이걸 탄력적으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건지, 낮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낮에는 저희가 출근시간이니까 9시 이후에 댈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주말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단지 안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주말에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길주

정길주의원

그 다음에 또 무료개방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안전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CCTV도 달아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방안이 있는지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아직 거기까지 CCTV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하면서 아파트단지에는 대부분 CCTV가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가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적에 상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네. 점점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거든요.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가 배점표를 보면 3년 이내면 15점 감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점이라는 것은 전체 점수에서 큰 점수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의원

비중이 큰데, 그런데 만약에 이를 적용하게 되면 매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타 단지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같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5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완화하는 건데, 저희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갈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같은 항목으로 중복신청은 안 하겠죠. 어느 해는 도색을 신청하고, 어느 해는 배관을 신청하고, 어떤 해는 방수, 그렇게 바꿔가지고 매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일이 생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점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상호의원

다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각 항목마다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매년 할 수도 있고, 같은 비슷한 종류에 대해서는 기간이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의원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유료주차장 같은 것은 관리의무가 있잖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의원

관리의무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난이라든지 무슨 파손, 흠집 같은 것 생길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이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관리는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대부분 경비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분란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평성 문제, 분란의 문제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요, 문제점이 사실은 많아요. 저희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할 때에는 그 주차장 내의 시설을 지원을 해줘요. LED전구를 해준다든지 주차관리를 위해서 CCTV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준다 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은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주차장이 남아서 개방해줄 수 있는 아파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거에요. 그럼 과연 이게 입주자들 대표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 주민의 불편은 누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 그것도 단지의 어떤 여건이 된다면 개방을 할 아파트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고 나가서 현장조사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꼭 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아파트마다 30대, 40대의 주차개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요새는 입구에 다 자동센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방아파트다 그러면 낮에 센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들어오는 차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만약에 개방되는 단지가 결정이 된다면 동사무소 방문이라든지 확인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아까 관리실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업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임금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단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개방하면서 생기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지원을 먼저 하느냐 라는 거죠. 공동주택 수리비용을 먼저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생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개선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 보조금에 그 내용을 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단지 안의 공사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개정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사항과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명시했습니다. 개정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매년 저희가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매체와 각종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시 배포하였으며, 주택가 및 마을안길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조례 개정사항인 건축물 지붕 눈치우기 내용을 추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올텐데, 전에는 내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도 많이 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추가되어서 지붕, 길가에 있는 주택은 지붕까지 눈을 치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게 지금 개인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희 법에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런 부분하고,
경숙

전경숙의원

사실 주택가도 물론이지만 건물주변도 안 치우는 데가 많아요. 어떠한 규칙이나 벌칙을 좀 줘서 제대로 치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올텐데 앞으로. 그러면 길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이러다 골절상도 생기고 하는데 철저한 홍보를 해서 사고가 없이 안전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이게 다중주택 지붕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자연대책법 시행령에 의해서 포함을 시킨 거에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런데 다중주택이면 보통 층고가 4층 이상 다 5층 이상 되는 집들이잖아요 거의가.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 법에서는 지금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아, 16층 이상? 그러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옥상을 말씀하시면 이게 물론 슬라브 옥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관모양이나 이런 형태면 이거를 어떻게 올라가서 치워요 이거를? 장비 없이는 못 하는데.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슬라브 옥상이면 이걸 모아서 가운데 모아놓고 자연적으로 녹게 놔둔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런 경사 있는 그런 옥상이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또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경사 있는 지붕은 저희가 각도 그것 때문에 눈이 쌓이기 보다는 대부분 미끄러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슬라브지붕 그냥 쌓이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여기다 어떻게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에다 명시를 해줘야지 달랑 이렇게 해놓으면 경사 있는 지붕도 그거 올라가서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또 쓸어내리면 밑에 더 피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의안 131쪽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 사유를 확인한 결과 용적률은 당초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당초 17%에서 5%로 완화하고 존치 건축물을 3개동에서 1개동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합원간의 이견사항이 있어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청취기간에 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조합원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할텐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다구역 정비계획안의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은 지난 2017년도 8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많은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주민의견으로는 남양모란아파트를 존치하라는 의견과 공원의 위치가 부적합, 남양모란아파트를 철거하는 자리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 그 밖에 종교시설을 무상건축 해달라는 요청과 의왕중학교 하단 단독주택을 존치해달라는 의견 등 주요의견은 이렇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정비계획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오는 12월 예정인 의왕시 경관및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 제시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상호의원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길운

기길운의장

네. 마이크 좀 가까이,

김상호의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경에 따른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제시된 주민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주요내용만을 보면 용적률 상향, 또 존치건물 수 변경 등을 통해 전체 계획세대수가 당초 2,700세대에서 3,380세대로 680세대가 증가하였으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부지 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철거로 변경되는 건축물의 토지는 대부분 기반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면적이 감소하고 기반시설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상향용적률이 상향 적용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수가 증가하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부지면적의 0.6%를 의무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형평형 선호도를 반영하여 세대수가 680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철거로 변경되는 건축물의 토지는 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기부채납하는 사항이며,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기존 공원, 녹지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공원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렇다면 존치건축물을 철거로 변경하고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인지, 또 정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주민 주장에 대한 해소대책과 주민설명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비계획변경안에서 존치에서 철거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오는 12월 개최예정인 공동위원회에 개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조합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때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나 참여하시나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은 안 했는데 공동 경관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합쳐져서 하는 건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해당 분야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건 세부계획은 나중에 세워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 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정말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과장님 이게 용적률이 상향 조정 됐잖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용적률이 상향 조정, 그 다음에 임대주택 하향 조정 되어가지고 세대수가 680세대가 증가를 했어요. 이 세대수 증가분에 따른 공공시설용지가 늘어나잖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 일부 모란아파트인가요 거기? 그게 수용이 되면서 공공용지 공원부지로 이렇게 묶이고 그렇게 된 사항이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법적 의무사항 때문에,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남양모란아파트 철거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향 되면서 철거가 아니고요, 남양모란아파트를 철거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용적률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지의 기부채납 면적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부지 전체면적의 0.6%를 기반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부채납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적어졌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항은 적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이 갈등 조정을 이거 정말 아까 존경하는 김상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권이 많이 개입된 상태잖아요. 서로 다른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 모란아파트는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정비예정구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어찌보면 처음부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윤미근의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가져온 안도 보면 모란아파트는 철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모란아파트 존치냐 철거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달에 결정을 내려도 만약에 모란아파트가 제척이 된다고 하면 모란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우리시의 결정을 받아들일까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모란아파트 주민들과 기존에 있는 조합과 어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합구성원이 정족수에 미달되니까 모란아파트를 예정구역에 포함됐으니까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사항인데 2013년도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존치를 조건부존치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과 합의가 되면 포함시킬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주민들 일부가 이득이 좀 적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가는게 좋겠다는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조합을 설립하다 보니까, 만약에 남양모란아파트를 제외하게 되면 조합구성 정족수에 미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남양모란아파트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이득을 취득하려고 할, 정비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무산이 되면 그러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분들이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어떤 내부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윤미근의원

이 사업이 무산이 될 경우에 그러면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무산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윤미근의원

그 일몰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전체비용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든지 하는 그 일부비용만 시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윤미근의원

네. 그래서 어찌보면 이게 주민들간의 갈등이잖아요. 이 갈등을 잘 해소시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윤미근의원

지금 의견을 세 가지를 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공간 부족이라든가 의왕중 밑에 단독주택 존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가 공원 위치문제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요, 단독주택지 제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구역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전체 사업이 잘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민에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고요,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이 모든 안이 주민들이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가는 방법 밖에는, 우리 시에서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가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의원

주민들이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