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7.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정길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10월 2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준용적률(220%) 및 상한용적률(300%) 상향,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완화,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중 존치 건축물 변경(3동→1동),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신설, 규모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정비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나, 해당 기반시설을 실질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중 존치 건축물이었던 남양모란아파트, 의왕감리교회를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철거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하는 사항이며, 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및 종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더해지는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