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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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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작년 7월 19일에 시작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느라 조사가 시작된 지 14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5시02분

먼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부위원장이신 최인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부위원장

부위원장 최인혜입니다.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특위활동을 통해 조사된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실시개요, 실시경위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 처리의견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면밀한 검토, 두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시 주민의견 수렴, 세 번째, 전결, 대결 등 관련 규칙의 준수, 네 번째, 인ㆍ허가 공문서 작성 시 명확한 표현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의견으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오영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도심지 인접 공업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인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시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하거나 수정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물류창고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 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오영태 위원장을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영태 위원장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업무는 경기도의 사무이므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오산시장께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별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손정환위원

여기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요, 또 안 나온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까?

최웅수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영태 위원장의 건만 현재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영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장 건에 대한 것만 의뢰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출석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의뢰의건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이것으로 특위의 활동은 종료가 되겠으며, 오늘 의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 이송하여 9월 3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