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7-10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본청 7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경제지원과 3건, 친환경농업과 2건, 유통축산과 2건, 환경과 3건, 산림과 1건, 재난방재과 2건, 건설과 1건, 농업기술센터 3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읍면 공통 1건 등 총 19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기획담당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기획담당 이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공석 중이어서 기획담당인 제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경부운하주변지역개발기본계획용역 외 3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60억 1897만 6000원이었으며 예비비 승인액은 2억 6817만 5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2억 966만 8000원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157억 50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네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경부운하주변지역개발기본계획용역 예비비 승인액은 5000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27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에 소독기 구입 외 4식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8590만원, 예비비 지출액은 7135만 1000원, 집행 잔액은 1454만 9000원이었고 재래시장 가금류 도태처분 및 차량초소 운영분으로 예비비 승인액은 4625만원, 예비비 지출액은 2529만 2000원, 집행 잔액은 2095만 8000원이었습니다. 또 4월 25일, 28일 서리 피해 및 5월 13일 우박 피해농가 복구비에 예비비 승인액은 8602만 5000원이었고 예비비 지출액은 전액 다 지출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류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9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경부운하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용역 외 3건의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총 예산액 160억 1897만 6000원 중에서 2억 966만 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경부운하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는 경부운하 내륙항과 연계한 배후지역 개발방안 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의성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발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을 위해 8590만원을 승인하여 도로 방역용 차량소독기 2개조, 소독약품 2000kg, 방역표지판 10개 등을 구입해서 긴급 방역에 사용했고, 인력운영, 차량이동 통제, 임대비 및 전기료 등에 7135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래시장 거래 가금류 도태처분 및 차량통제초소 추가 운영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이 확산되자 우리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류에 대하여 마리당 6000원 기준 농가 80호에 3397마리에 대해 보상하고 도태처분 하였으며, 통제초소 추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29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4월 25∼4월 28일 8일간 내린 서리 피해 753농가 757.1ha 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금 7980만원, 5월 13일 우박피해 41농가 62.3ha 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금 622만 5000원을 포함하여 8602만 5000원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재래시장거래 가금류 도태 처분 및 차량 초소 운영, 재해 복구비 등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소요된 비용과 연구용역비 등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예비비 지출항목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차후 지출 승인신청 때에는 정확한 판단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검사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수가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매년 실시한 결산검사가 군 재정운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그 일정 및 장소는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검사대상과 범위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검사 요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열거한 사항을 검사의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의 제장부 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공무원의 설명 및 의견청취, 금고의 잔고 증명과 현장확인 등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검사반 편성은 의회 신원호 의원님, 전 이대희 새마을문화과장님, 전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장 권준범 씨 세 분이 각각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립하여 계수로 나타내는 표시이며 결산의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되도록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성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4523억 8111만 289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6%인 3279억 4101만 7050원이며 차인 잔액은 1244억 4009만 5849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된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 777억 7022만 4000원, 사고이월 111억 223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36억 4149만 46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정운영 결과 전년도 보다 세입부분에서 27.0%, 세출부분에서 21.1%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복지사업증가,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이 부족 한 실정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256건에 777억 7022만 4000원, 사고이월 61건에 111억 2239만 1000원으로써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8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나, 공개에 앞서 결산승인 요청 시 반드시 의회 보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523억 8111만 2899원으로 징수결정액 4560억 667만 5113원 대비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예산액 3954억 4000만원 보다 14.4%인 569억 4111만 2899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6억 2556만 2214원 중 1억 1552만 9890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 1003만 23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농촌지역으로 일반회계의 수입 중 의존수입이 75.9%로 자체 재정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낮은 징수율을 볼 때 앞으로 정확한 세입의 추계와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 재정의 영세성을 알면서도 세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3279억 4101만 7050원으로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 대비 72.6%가 집행된 것으로 전년도 76.4%와 비슷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88억 9261만 5000원 중 87.5%인 777억 7022만 4000원은 명시이월, 12.5%인 111억 2239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345억 6525만 2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2억 5268만 42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 등 5억 7345만 5920원, 예산절감 11억 5360만 2740원, 예산집행잔액이 111억 6843만 3955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139만 615원, 예비비 154억 758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억 5126만 678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6354만 1600원, 예산절감 1억 5014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20억 3692만 1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59만 9770원, 예비비 3억 7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5억 6130만 1940원 등으로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개선하고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사업은 사업비 규모 총 317건으로 888억 92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559억 5888만 5000원 보다 58.9%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이 256건에 777억 70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6% 증가하고, 사고이월은 61건에 111억 22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 감소하였으며, 이월의 주된 사유가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국고교부금 확정지연 등으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9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의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총 규모는 전년도 3546억 7909만 2000원보다 27.3%가 증가된 4513억 9888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 4523억 8111만 2899원, 세출결산액 3279억 4101만 7050원, 차인 잔액 1244억 4009만 5849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 잔액 내역입니다. 발생된 차인 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777억 7022만 4000원, 사고이월 111억 2239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599만 385원, 순세계잉여금 336억 4149만 464원, 총 1244억 4009만 5849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523억 8111만 2899원으로 100.2%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징수결정액 4560억 667만 5113원 대비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279억 4101만 7050원으로써 72.6%, 다음연도 이월액은 888억 9261만 5000원, 집행잔액은 345억 6525만 295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회계 302억 5268만 4230원, 특별회계 43억 1256만 872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신원호 위원님, 이대희 위원님, 권준범 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소재 보람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받아 제출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523억 8111만2899원으로 징수결정액 4566억 667만 5113원 대비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예산액 3954억 4000만원보다 14.4%인 569억 4111만2899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6억 2556만 2214원 중 1억 1552만 9890원을 결손 처분하고 35억 1003만 23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정의 보편적인 특성상 세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3279억 4101만 7050원으로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 대비 72.6%가 집행된 것으로 전년도 76.4%와 비슷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8억 9261만 5000원 중 명시이월은 87.5%인 777억 7022만 4000원, 다음은 12.5%인 111억 2239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 345억 6525만 29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2억 5268만 423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가 증가되었으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5억 7345만 5920원, 예산절감 11억 5360만 2740원, 예산 집행잔액이 111억 6843만 3955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139만 615원, 예비비 154억 7580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37억 5126만 6780원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 11억 6354만 1600원, 예산절감 1억 501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3692만 1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59만 9770원, 예비비 3억 7606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5억 6130만 1940원 등입니다. 예산은 편성단계에서 면밀한 평가와 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이며 여건과 환경변화로 집행이 어려울 때는 추경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현황, 집행잔액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 계속비 집행 현황, 예비비 결산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 채무부담,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금고 결산의 내용,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예산과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예산운용 기법을 연구·검토하여 지역기반 구축과 경기부양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 과다 부분입니다. 미수납은 사유별로 철저히 분석 연구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고,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예산과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운영 및 생활안정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주요사업의 재원이 부족함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미집행 사업이 없도록 사전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가 미흡합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리 및 무이자로 융자하는 본 기금인 만큼 취지에 맞는 기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것이나 융자금 미수납자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방 불명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이 많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각종 세금의 납부기간 만료와 함께 독촉, 방문 등 체납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또한 많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은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므로 지방세 부과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표관리 및 과세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도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체납액이 과다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차질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종 사용료 및 융자금회수 등의 납부기간 만료와 함께 독촉 및 방문 등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지적 사항은 예산 승인안을 참고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등으로 건전 재정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의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총평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만 세출 보다 세입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또 256건의 777억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11억 2000만원인가 되면 한 800 몇 십억의 돈이 쉬고 있다고 하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무수히 논의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고 세입부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급식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 사유를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입니다. 지금현재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학교급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당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호,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호,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해썹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원양산 포함, 바, 그 밖에 생산자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자치구청장 등이 인증한 농·축·특산물, 4호,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 4항,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나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1항,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항,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및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항,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1항,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관련업무 과장, 2, 의성군교육청의 담당과장, 3, 의성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민(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 8,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관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군 소속 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6, 그 밖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3항,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4항, 군수는 필요하면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5항,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1항,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하면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항,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항,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9년 6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급식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제명을 「의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으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매년 학교급식 실태 조사와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범위를 선정하고,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 선정, 유통 및 공급을 관리하며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므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급식의 질 향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군내 학교의 급식재료를 공급하게 되므로 급식재료 구입 책임자인 영양사와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지원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가공공장, 물류창고 등 여러 시설이 지원되므로 운영자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설치보다는 이해관계자인 교육청의 관계자, 각 학교의 영양사나 영양교사 및 학부모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개정조례안 낭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 조례 개정안 제10조에 2항 보면요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제10조4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면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위에 2항 말이나 비슷한 얘기입니까?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은 같은 말입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같은 말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 경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2항에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수행할 뿐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식재료 공급이라든지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게 결국 위탁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김재화위원

물론 이게 지금 다른 문제도 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운영권자를 결정할 때는 뭐 어떤 절차로 결정하겠다 하는 거는 조례에 안 나타납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운영권자는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별로…….

김재화위원

아니, 이게 위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6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거는 지금현재 우리 급식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정했는 거 같은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일반 비영리 법인이나 자원봉사단체, 민간기구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 때 그 운영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농민회라든지 경영인회라든지 이런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 위탁권을 줄 때 그 선발하는 기준을 이 조례에는 명시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행정적으로 상부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 합니다.

김재화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준칙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든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위에서 내려왔는 준칙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에 운영권자를 선정해 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면 시설을 해주고 또 일부 운영권자가 자부담도 내야 되고 이런데 운영권을 한 번 맡았을 때는 사실 다른 사람으로 또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 운영권자 선정하는 기준도 좀 명확하게 마련이 돼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권자가 맡았다 해서 말뚝 박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안 될 것이고 제도적으로 운영권에 대한 권한을 받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안에 잘 되면 다시 똑같은 베이스에서 또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될 것이고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정하든지 3년으로 정하든지 간에 이걸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사도, 성과에 대한 검사도 우리가 엄격히 심사가 돼야 될 건데 이런 거는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고 전부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물론 여기에 제10조3항에 전처리, 포장 1차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고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어야 되고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라든지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등 기본적으로 된 비영리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업체 자체가 자부담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준비해야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갑·을 간에 해 놨다가 제품이 좀 불량하거나 단가가 좀 세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한 번 말뚝 줘 가지고 바꾸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에 몇 년이 지나면 이게 급식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 이거는 불량하니까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고를 바꿀 수 있도록 심사하는 거처럼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것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규칙에 그래 명시가 돼야 되지 싶은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이게 위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안 하게 되면 이 조례를 굳이 지금 꼭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급식센터가 이번에 새로 삽입됐거든요. 기존 없던 것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일단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 보고요.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물론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고 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기보다는 이해 관계자인 교육청에 관계자나 각 학교 영양사나 선생들이나 학부모 대표자들의 의견 수렴을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운영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떨 것이냐를 한 번 걸러 본 뒤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최영재위원장

예, 그러면 김재화 위원님 말하자면 보류…….

김재화위원

예, 보류의 의견으로 이유는 자치단체 일방적인 설치보다는…….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이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나.

임미애위원

동의합니다.

김갑식위원

재청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조금 전 김재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보류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전부 다입니다. 보류하자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발의안은 보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재화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급식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원센터의 설립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기는 한데 아까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간에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는 기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시키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급식과 관계된 여러 단체나 개인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군이 준비를 하셔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원센터에 급식지원을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 버리면 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어도 실제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도 생기게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부담을 그만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우리군 내에 순수한 농민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 관계되어서도 세심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화 위원님의 보류 동의 발의로 인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막연하게 보류로만 하지말고 보류에 사유가 회의록에 명시되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보류에 사유는 아까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이해관계자인 교육청 관계자나 각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김재화위원

예, 그런 사유로 보류된다 라고.

최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12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