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83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4-03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취약 분야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기업의 환경관리비용을 생산외적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식이 상존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사회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기업·국민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환경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실천적 노력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환경 오염행위 공개대상 범위를 대기 및 수질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로 규정하여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공개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환경오염행위의 공개방법은 인터넷·일간신문·지역신문·지역유선방송·시보·큰시민소식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를 제고시키는 한편 인터넷 공개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어 사업주에 대한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법정신 차원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질서 확립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사업주·행정기관의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새롭고 쾌적한 환경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안 제4조 및 제6조는 행정처분 시행절차 이행관련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적 및 타당성 확보에 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미래와 후세대에 물려줄 환경적 관심과 우리가 직면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정비를 위해 제4조 주차장의 설치와 제23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제30조 과징금 처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 제2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과 제2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2조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먼저 하고 설치비용 전부 납부시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비용액만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1에서는 설치비용의 30% 감액 납부시에는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이 없으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먼저 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공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사항 규정과 법률 개편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안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및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과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 3항 중 단서조항인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 2년을 삭제하고 안 22조의 1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안 23조 및 제30조 조업주차장의 설치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2조를 봐주십시오. 2조에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 그리고 그 밑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이런 부분들의 서류가 전부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완전하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면 바로 됩니까? 자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대한 허가나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발췌를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좀 바로 뒤에서 해주십시오.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금방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금방 됩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자료 관계 때문에 잠깐 회의가 정지되었는데 앞으로 개정조례가 아닌 제정조례는 관련조례를 전부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집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그 법률사이트에 연결이 되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제가 별표3하고 별표20, 별표33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여기 공개의 대상에서 공개할 수 있다 해놓고 이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처분을 하고 또 공개할 것인지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들어가야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적발해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이 들어갈 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 2차적으로 공개를 또 하겠다……, 그러니까 더 강화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 2조 1항에 1호, 2호을 보면 대기 환경보전법 10조, 수질환경보전법 10조, 10조를 적용하는 게 경기도 조례도 10조를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조가 보면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적용 법조문이 맞는 건지……. 공개의 대상인데 대상에 설치허가 및 신고방법을 나열해 놓은 제10조가 과연 적용 법조문이 가능할 것인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10조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허가 업소와 신고된 업소를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앞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한 자료를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특히 상가건물의 주차장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상가건물의 주차장 문제인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산본중심상가에 보면 상가가 밀집돼 있고, 상당히 밀집돼 있죠? 상가만 집중적으로 또 고층으로 해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밀집돼 있는데 좌우지간 밑에 지하공영주차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노외의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실제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주차시설이 안 돼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완화조항이 나왔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요. 이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아놓은 시장의 실시설계를 인가 받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차장의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삭제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설치비용을 낸다든가 또 설치비용을 내어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경우에는 30% 감액해서 주면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주무과장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음으로 해서 더 심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려되는 측면에서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완화가 됐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완화가 됐는데 이 완화된 뜻은 주민불편 해소차원과 또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지역에 상가건물이 다 건축이 됐는데 거기서 용도변경을 할 시에는 주차대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해서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것에 해당하는 주차비용만 납부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러면 더 심각할 우려도 있지만 납부되는 비용은 그 대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이 안 되고 주차장 확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또 그런 부분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 불편사항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또 경제가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용도변경과 같이 해서 기 건축물에 주차장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해준다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법에만 저촉이 안 되도록 주차장으로 인해서,

송재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편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산본중심상가 같은 경우 한정할 때 주차장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용도변경은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그게 또 그렇게 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진짜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좀더 공간이 넓어지니까 좋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은 사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불편사항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뭐냐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감액특혜 해주는 그 비용을 받아서 다른 곳에 주차장, 그 비용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지가 없는 경우에 지금 산본중심상가지역에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냐, 그렇잖아요? 용도변경은 해주고 차는 많아서 다른 데 노외주차장도 없고 다른 지역에 토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송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상업지역은 다 건물이 들어섰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지만 그 비용을 꼭 중심상가지역에만 부지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고 군포시 어디라도 그 비용은 군포시 전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본중심상업지역의 용도변경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대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근처에 주차장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죠. 저는 이것 볼 때 어떤 걸 느꼈냐 하면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것 앞으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특혜를 줄 수도 있다, 특혜 의혹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용도변경을 하고서 마음대로 영업을 하게 만들고 사실은 30% 감액만 해서 돈만 내면 주차장 설치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이 없다, 노외주차장 없어도 상관없고 부설주차장 없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놓는다면 주차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산본중심상가에.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우려되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비용을 납부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해야 되고 그 비용을 산본중심상가에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2, 3층으로 다시 건립을 해 갖고 그런 비용을 받아 갖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을 건물을 지어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특혜적인 의혹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 공통적인 내시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이 개정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송재영위원

이번에 주차장법이 다 개정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개정 됐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감액해서 비용만 납부하면 마음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완전히 풀어주는 건데 하여간 상위법 이렇게 개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주차장 확보문제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조만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운영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을 좀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감액 납부하고,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일부를 감액한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제된 주차 대수에 납부할 비용을 전액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할 주차장이 없을 경우는 30%를 감액하고 납부하면 저희가 무상 노외주차장 운영권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차장 설치비가 1천만원이 드는 경우에, 그러니까 700만원만 납부를 하면 주차장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이 그 건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 상통한 말씀인데 지금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 갖고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본인이 확보를 안 할 경우는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한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싸고 그래서 그 비용을 앞으로 100%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 공영주차장에 납부된 비용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인근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없을 경우는 70%만 내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70% 낸 비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타 지역에 주차장 확충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부설주차장 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맨 처음에 건물 짓은 분들은 부설주차장을 안 짓고는 건물 지으면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빌딩에 주차장이 없으면 입주도 안 되고 그래서 충분히 본인들이 알아서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개정되는 사항은 다 건물 지은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한두 대 주차대수가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대 가지고 적은 대수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경우 건물은 다 지어놓고 주차장은 확보를 못 하겠고 그렇다고 용도변경을 해서 타 사업은 못 하고 그럴 경우에 그분들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납부를 하고 대신 그 납부되는 비용은 전액 주차장확충 사업에 군포시에서,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에 무료 사용권한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조례로 안 정해도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 조례로 지금 정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금 이 조례에 빠져 있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기 조례에 그 인근의 범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몇 미터로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직선거리로 200미터, 도보거리로 400미터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00년도에 개정할 때 집어넣은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기 저희 군포시 조례에 그 인근의 범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도 인근의 범위를 정할 때도 꽤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근 범위 내에서 저희 조례에 대한 인근 범위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전혀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부담금만 저희가 받고 그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혀 투자를 못하고 이런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지역에 주차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서 결국은 A지역에다 재투자를 못하고 B지역이나 C지역에다만 투자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주무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시키려면 그 지역 해당지구 안에다 재투자를 해서 주차를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상가의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 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새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총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일 경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의 범위가 직선거리로 200미터, 도보거리로 400미터 범위 안에서 본인이 부설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설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납부할 경우 100% 주차면적에 대한 주차대수만큼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납부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에 지금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지역에 다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다 2층, 3층이라든지 이렇게 지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지역 여건에 무상사용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70%만 내면 무상사용권을 줄 수가 없고 그 비용은 저희가 군포시 주차장 확충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건물을 지을 경우도 그것은 본인들이 주차장법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주차장을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건물에 이용하는 손님들도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주차장을 본인들이 더 확충하려고 하는…….

김갑철위원

그건 주무과장께서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 내에 대형건물들이 기계식 주차기를 다 정지시켜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주차기를 다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 않고 있잖아요. 있는 주차기도 사용 않고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바꿨을 때는 더 문제가 커지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기계식 주차장은 그렇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또 노후 되고 그래서 사용이 안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도 지금 이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그만한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70%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할 경우는 70%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강제부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건물주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주차장이 10대가 돼 있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안 쓰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노외주차장을 만들면 그걸 사용할 테니까 위에 대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강제규정을 둘 수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기계주차장을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점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교통관련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또 제일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마만큼 또 시민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사용 않고 있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선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조례만 바꿔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죠.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계식 주차장 현황이 있죠? 우리 군포 관내에 노외주차장이 총 몇 면이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1년 2월 현재로 노외주차장은 공영이 23개소, 민영이 23개소 해서 총 46개소에 면수로는 3,673면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 중심상가 같은 건물에 보면 대부분이 기계식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 건물의 주차면적까지도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현황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가 법에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결과는 우리 시청으로 통보가 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정기검사 받은 현황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별도로…….

이경환위원

도에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안전검사를 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한다, 그것만 우리 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에서도 우리 시와 어떤 협의가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도에서 안전검사를 했다면 어떤 적합 여부 결과가 나올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에서 그런 걸 대행업체에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대행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서로,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나,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있으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고 사례는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기계식 주차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도 세 시간 정도 갇힌 경우가 있었는데 상당히 공포심이 들어요. 대부분 기계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차후 도에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대비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나이트클럽 등 위락시설로부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본 조례개정안에 포함하였고 도시계획조례 중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주유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개정안에 포함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주유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였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까지로 하고 너비가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000㎡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제47조의 2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이격거리 조항을 단서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를 삭제하고 석유판매소를 추가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로 하고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000㎡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시에도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지 안에 식재하는 조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식재된 조경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사선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피해를 다소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서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0조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의 1 제11호 과목 및 제12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지역 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 내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 주유소를 석유판매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각종 지역 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시 두도록 한 주거지역과 의 이격거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및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조경의 식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하고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지구에 건축할 적에 아파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파트에는 지역난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역난방 들어갔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조선일보 3월 30일자에 보면 이 지역난방이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9월달에 됐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4월 1일부터 요금인상이 갑자기 35. 91%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본지역, 평촌지역…….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 도중 죄송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추후에 도시과장을 배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이것은 LG파워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니까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따가 추후로 하시…….

권원혁위원

아니, 조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사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

김제길위원장

도시계획,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포 신도시 주민들 전체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민이 함께 아파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외에는…….

권원혁위원

조례 전에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조례 전에 이렇게 해서 좀 심각하니까 물어보겠다 그랬는데…….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19조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문구를 보면 개정안과 현행이 사실은 크게 틀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개정시에 저희가 판단을 약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먼저 지적을 한 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그러니까 현장 확인업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이 내용 문구 그대로 하면 투명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서도 일개 설계사무소에 건축사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겠죠.

김갑철위원

몇 분 계시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혼자 있는 데도 있고 여러 사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투명한 것 같이 만들어 놨으면서도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사무실의 그 설계자가 아닌 다른 설계자가 현장 확인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소속, 그러니까 건축사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건축사사무소는 상호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상호에 소속된 그런 건축사는 할 수가 없죠.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같이 소속된 건축설계자나 건축사는 그 소속 설계한 설계물에 대해서는 그 소속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8쪽 제61조 좀 봐주십시오.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서 연면적 85㎡ 이하의 경우는 이렇게 부과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85㎡ 이상은 1년에 두 번씩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출기준에 의해서 전액을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뒷면 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원래 현행도 100분의 2와 100분의 3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83조를 보면 대통령 영으로 정해진 금액이 "100분의 50과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2분의 1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포시 조례에는 100분의 10 이하가 100분의 2하고 100분의 3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2분의 1로 계산을 했을 때 금액이었나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100분의 2나 3을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2분의 1을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100분의 1과 100분의 1. 5를 부과하게 돼 있더라 이거죠.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85㎡라 해서, 그러니까 서민용 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과횟수도 5회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85㎡ 이하 주택은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없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25평 이하 주택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있어 봐야 10동 미만으로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회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다섯 번까지만 하게 돼 있는데 다섯 번까지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종전까지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법 개정취지가 개인재산권 보호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겁니다.

김갑철위원

5회가 넘어서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5회가 넘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평 이하 서민형 주택은 묵인을 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25평 이하의 건축물들이 아까 10동 미만이라 그러셨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거용만 그렇습니다, 주거용만.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의 단독주택만 보더라도 재건축을 하지 않은 건축물은 전부 25평 이하예요. 그 건축물들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위반된 면적하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김갑철위원

아니죠. 연면적이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그런 건축물들이 전부 대상이 되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무허가를 지었을 때는 25평이 넘죠. 블록으로 했을 때는.

김갑철위원

그렇게만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보통 35평∼40평의 대지에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보통 20평 정도씩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5평 정도를 불법건축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섯 평의 건축비만 계산해도 1천만원인데 1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1. 5을 갖다가 다섯 번 부과를 시키면 합법화되는 것 처럼 돼 있다는 거죠.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개인 재산권, 지금 25평 이하 무허가 주택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법령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양성화가 가능한 곳은 양성화 시켜주는 얘기거든요. 양성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5평이 넘는 곳은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5회 이내가 안 되고 일반건물하고 동일하게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4일 제3차 본 특별원위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