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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146회 제1총무위원회2009-09-22

임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세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애를 쓰시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육군 제3260부대 5대대에서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 훈련 시 지원 사항,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2호와 3호 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으로서 가, 통합 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호,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나,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 취약 지역 대비책은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5조가 삭제되고 대신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안을 제5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제5조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나,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2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장, 2, 육군 제3260부대 5대대장, 3,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4,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 5, 국가정보원 의성담당관, 6, 의성경찰서장. 제4조 제1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본부는 군과 읍면사무소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면장이 된다. 2. 그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1, 조례 제4조 제5항 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2, 종합상황실은 지역 내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3, 그밖에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제3260부대 5대대 및 의성군에서 작성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이상 개정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수로부터 2009년 9월 14일 저희들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시게 될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는데 무엇을 다음과 같이 합니까? 어떤 겁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의성군 방위협의회 위원입니다.

신원호위원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1호부터 6호까지 순서를 해놓았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이 6명이라는 말입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위원은 많습니다. 과거의 조례는 군의회 의장이 뒤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순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 뒤에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6번에 군의회 의장님이 표시되어 있는데…….

신원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의회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지난 8월 19일 입법예고를 했고 이어서 9월 10일날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 날 바로 했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 들어옵니까?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저희들 위원회로는 9월 14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우리가 보는 것은 처음이잖아, 그 전에 검토를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저희들이 그 사이에 검토를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은 없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 갖다 둔 것뿐이지 않습니까? 보통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며칠 전에 와야 됩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통 10일 전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사과로 10일 전에 올립니다.

신원호위원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 번 훑어보고 하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별난 것 같고 시간도 상당히 낭비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안 같은 것은 좀 일찍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1주일 전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공고 기간이 20일 있고 공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 의회 일정이 조금 촉박한 경우도 있고 임시회가 멀어지면 한 달, 두 달, 미리 올라가는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촉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누구를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형식적인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이어서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군이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개발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실과의 분장사무의 조정 및 신설이 안 제3조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광역권 경제개발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과에 통계에 관한 사항, 나, 부읍면장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읍면장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표시하도록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조례 입법할 때 조금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서 예산이나 기타 후속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성립되고 나면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직제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를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연장하게 됩니다. 제2조 제1항 중 실과의 사무분장을 실과소의 사무분장으로 한다. 여기에는 '소', 보건소라든지 기구에 소가 빠져서 다시 넣었습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목을 카목으로 하며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행정서비스, 혁신, 분권에 관한 사항, 아, 광역경제권 개발에 관한 사항, 자,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항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통계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과 신설은 국가전략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획실에서 균형통계가 녹색성장으로 명칭 변경이 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지난 균형통계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혁신업무와 통계업무가 줄었습니다. 통계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가고 거기에 녹색성장업무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통계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서 명칭이 변경되고 균형통계는 없어지고 녹색성장으로 되면 기획실에 계장님 수는 같은 것 아닙니까? 더 증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예, 똑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부읍면장에 대한 것은 삭제인데 그러면 기본 조례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시행규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앞에 1조에서 규정한 사무의 대강을 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부읍장이나 면에 부면장은 그대로 두되…….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그 항이 시행규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조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신원호위원

그냥 삭제만 해버리고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도 현행을 보면 삭제를 해버리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직책이 올 데 갈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보통 하는 일이 달라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정권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직을 이름만 자꾸 바꾸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지금현재 신정부가 들어서서 과거에 주로 하던 정책 가치가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는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업무가 이름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복합적인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즉, 환경, 산림, 또 소비절약, 새마을, 지역 사회 실천 운동, 자전거 타기,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녹색성장이라는 공문이 하나 내려오거나 시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하면 각 실과에서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탑 기능이 없어서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한 쪽 업무가 사장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탑 기능으로 하나 두고 실제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기획실에서는 사무 배분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 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녹색성장업무 담당에게 기능을 부과하는 겁니다. 일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의 기능이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가 총괄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지금현재와 같이 신생업무는 대부분이 주 업무에 따라서 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이 자전거 타기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고 탄소포인트제 같으면 환경과에서 하고 또 소비절약이라고 하면 경제지원과에 가야 되고 그래서 사무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또 새로운 업무로서 광역경제권 5+2 시책이 여기에 주로 되는 것이 저희들은 3대 문화권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문화권 사업은 또 대부분이 새마을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대 문화권 사업 안에도 성질이 역사, 문화파트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새로운 개발 업무는 다른 데에서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과에서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서 기획실에 녹색성장담당을 해서 하고 또 기획계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일단 보고자료에 보면 현재 녹색성장업무라는 것이 5개 실과에 11개 담당이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총괄이 그래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나으니까 균형통계가 녹색성장으로 간거잖아요. 어쨌든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결과적으로 더 많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어떤 정부가 들어설 때는 그 정부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녹색성장이 지금은 주안점이 되고 있지만 옛날에 이전 정권 시절에 제일 많이 신경 썼던 혁신 업무는 요즘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혁신업무는 거의 없어지고 모든 것이 녹색성장 쪽으로 테마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념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정책 수단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밑의 하부 행정 추진 체제도 바뀌어져 가고 혁신업무는 옛날 사무가 되었는데 사실은 다 같이하는 업무지만 시대가 바뀜으로서 업무의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녹색성장담당에서 잔존하는 혁신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시대에 발맞추어서 공무원도 변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에코성장, 이런 식으로 자연을 많이 생각하니까 새로 생기게 되는 녹색성장담당이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무현 정부 때 혁신이라고 하다가 지방분권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균형통계라고 했다가 한 정부에서 이름이 세 번이나 변경되었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녹색성장, 그렇지요?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 질의에 녹색성장에 대해서 자전거, 탄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마을과와 환경과와 여러 과가 관련이 있다면 각 실과에 그런 계를 두어야 됩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업무만 주고 전체 통제는 기획실 녹색성장담당이 한다는 겁니까? 이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업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에너지라고 하면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이 아주 단편적이고 단순할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고 가능한데 대부분 녹색성장이란 타이틀은 업무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추진하되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읍면에 내려가면 총무계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실에서 해야 됩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총무계에서 해야 됩니다.

박병태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휘관들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 군에 균형통계계를 없애고 녹색성장계를 만들면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되 거기에 분야별로 전부 다 실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읍면에서는 총무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균형통계계는 없어집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통계업무가 국가통계나 지방통계나 이런 통계업무는 전산과 요즘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산담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통계로 해서 거기 사람을 하나 더 붙여서 통계업무까지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산계를 없애고 정보통계로 하잖아요? 군에는 그것만 바꾸면 되지만 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읍면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할 일이 많다 그지요? 여기는 각 계가 있지만 읍면에는 한 계에 보면 2명 내지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읍면에서는 예산이 본청에 수립되기 때문에 대부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다만 현지 조사라든지 현장성이 있는 업무는 읍면에서 조금 하되 대부분 군에서 직접 과에서 합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방행정기구는 자치단체 장이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단위는 조금 발빠르게 해서 에너지정책과, 또 친환경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는 느린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바뀌면 바로 지도 방향이나 이념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행정기구도 그렇게 빨리 개편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수위원장

부서 신설로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규

김세규총무과장

조직의 세분화와 통합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세분하게 되면 총괄 기능이 떨어지고 통합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군의 인원과 조직 구조상으로 봐서는 모든 업무를 진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거론되는 녹색성장업무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책 평가에도 좋고 자체 추진하기도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재산경영담당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분관 기부채납은 현재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을 적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할 때 처음부터 심의를 해서 준 것 아닙니까? 복지관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분관을 지을 때는 어차피 고운사 사회복지재단에서 짓더라도 사회복지재단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없잖아요?
군에서 54%, 마사회에서 46%, 그래서 43억인데 그런데 왜 근본적으로 재산이 그리 소유가 되었습니까? 재단에서는 하등의 재원이 조달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일단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입 건에 지금 향토민속자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있는데 거기 것을 매각하려는 겁니까?
그것을 매입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서 군 소유 전통목조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지가, 땅이 아니라는 겁니까?
부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부지는 뭡니까?
이것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와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18페이지에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면 마늘타운 및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군의 최고 한지 마늘과 의성옥사과, 옥자두 등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농산물 유통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마늘테마파크조성에 현재 사과나 자두는 여기에 해놓은 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합니까?
그러면 장소가 거기라고 하면 지금현재 마늘 시장 조성은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마늘시장 저기는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님, 재난방재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임정수위원장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마늘 유통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마늘 공원입니다. 마늘을 소재로 하는 공원인데 지금 산지 거점센터 하고 마늘 종합타운에서 계곡 쪽인데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마늘을 소재로 하는 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시설이 연계되어서 위치를 그 쪽으로 잡았고 본 사업은 의성읍 소도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원호위원

예산이 실지 국비 50억, 도비 20억입니까? 얼마라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6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부세가 군비로 잡혀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이고 45%가 군비입니다. 교부세가 군비로 되어서 지금 자료에는 군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우리 의성으로 봐서는 앞으로 환경이 더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위락시설, 공원 내지는 이런 시설이 계속해서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5페이지에 조문국 박물관 건립, 이것은 조문분교를 매입해서 모자라서 부지를 더 매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임정수위원장

답변을 담당계장이 나와서 해주십시오.

신원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평면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표시가 어디입니까?
지금 안에 큰 내용은 초등학교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박물관을 어느 쪽에 앉히려고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씨름테마파크 조성에서는 저희들이 제139회, 143회 임시회 때 불승인했던 그러한 사업인데 이번에 새로 올라왔을 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안 되면 돈이 되돌아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에서 잘못 생각하면 너희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하는 식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올라온 겁니까?

임정수위원장

신 위원님, 이번에도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어보지요.

신원호위원

그래요.
지금현재 건물은 어느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합니까?
몇 평쯤 됩니까?
그러면 사람 수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아주 거창하게 해놓았잖아요. 세계씨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라고 해놓았는데 현재 기존 있는 우리나라 씨름경기장은 없습니까?
의성이 처음입니까?
그러면 이 건물 짓는 예산하고 이건 확보가 된 겁니까? 여기 나온 것은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고 그대로 올라 왔다, 그지요?
아니, 계장님 군의 위상은 생각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은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러한…….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다른 검토를 한다든지 다른 데를 알아 봐도 여기만큼 적절한 데가 없다든지,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지, 그냥 놔 두었다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너희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수용하고자 하는 그 쪽에서 자세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공유재산관리를 계획을 할 때는 보통 집에서도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마치 우리 집에 재산인 것처럼 생각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될 것인지를 결정해 보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예산이 크고 하니까 10억, 100억하면 솔직히 그게 어떤 재산이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계획과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잘 서지를 않습니다. 일단 씨름테마파크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투융자심사에서도 한 번 거부당한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른 아무런 장소나 그런 것의 변경 없이 이번에 또 올라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결정을 내려서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저희한테 최후 통첩처럼 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국도비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절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줘야 된다고 해서, 한 번 더 거절을 의회에서 하면 굉장히 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입장이 몰려 있고 또 2006년도 겨울에, 어차피 거기 씨름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게 씨름장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정자처럼 생긴 씨름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러 갔을 때도 있는 씨름장도 잘 활용 못하면서 또 짓는다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화과장 해서 의견서까지 또 냈거든요. 여기 보면 씨름파크를 연내에 하지 못할 시에는 2차 유교 문화관광 개발 사업인 프로젝트에 5263억 짜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서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컬링장도 좋게 말하면 우리 군민의 문화적인 힘과 그런 것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컬링경기장이 의성에 있고 또 씨름장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는 그냥 실내체육관에 모래 쌓고 해서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중계도 잘 하던데 전용 씨름장을 지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의성을 알리고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서 여기 올라왔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조문국 박물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건립할 때도 얼마나 의견들이 많았습니까? 과연 많은 돈이 드는 것을 의성군에서 해야 되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게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타당한지 용역도 주고 다 했었을텐데 왜 그 때는 땅이 그만큼이 더 필요한지를 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중에 타당성 조사 결과 2009년도에 기 매입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으며, 또 아까 도면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원래 학교는 의성교육청의 소유여서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십자로 길처럼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매입해야할 형편이고 그 옆에 사유지 밭 비슷한 것 두 개를 사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그 땅이 의성군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 산하의 소재지였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임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그 때도 땅 중간에 교육부 산하인 것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추가로 더 사야 된다는 계획을 잡으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따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냥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으로서는 저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미흡해서 빠트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때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교육부 것이니까 따로 사면 되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이 조문국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경하러 오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느끼시지요?
과거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담당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런 문화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이게 정말 관광의 중점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아직도 회의적으로 느끼는 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빠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센터 뒤에 놀이공원처럼 테마파크를 조성하시는 건가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얼핏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떤 유통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유통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서 아마 혼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마늘테마파크는 공원조성 사업인데 의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구봉산에 구봉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읍지역에 공원으로서는 구봉공원이 있고 둔덕산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럴만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늘을 테마로 한 공원을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산지거점유통센터하고 마늘타운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관문 쪽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위치는 진입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계가 확보되어 눈에 확 뜨이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주요 시설이 마늘상징조형물, 전시장, 판매장이 되어 있는데 물 놀이터도 있네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물 놀이터는 족욕장, 마늘을 소재로 한 족욕장하고 단지 안에 물이 흘러가도록 해서 주변 경관을 상쾌하게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벽천은 뭡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벽천이라고 하면 건물 외벽에 물을 흘려서 폭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물놀이터 보다는 족욕장 같으면 마늘을 사러 왔다가 몸이 피로하다고 하면 외국 일본에서도 발품을 많이 팔았을 때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족욕장을 해서 사람이 걸터앉아 있으면 생각보다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효과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물놀이터라고 하니까 어떤 위락시설적인 물놀이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2006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었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이 때는 우리가 의원이 되지도 않았을 때이니까 심사결과에 보니까 여기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때 어떤 조건으로 승인해 주었어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조건은 사업비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이 사업은 60억 가지고 추진하는데 국도비가 55%이고 군비가 45% 투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원래 이것을 할 때는 얼마 정도의 계획이었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규모는 당초에 본 사업이 마늘테마파크 조성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성읍 소도읍 육성 사업 중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상리 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지거점유통센터 옆에 현재 마늘타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마늘테마파크하고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서로 규모에 맞도록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같습니다. 그 쪽으로 사업비 투자가 더 많이 되었고 이건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 때 승인 받지 못했던 것을 사업을 쪼갰다는 겁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쪼갠 것이 아니고 사업 규모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2009년 5월 13일날 의원 간담회 시에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우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관 이것은 추정가격이 얼마이지요?
토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300평쯤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공시지가가 한 평에 300만원 하는가요? 아니면 건물하고 다 합해서…….
공시지가일 것 아닙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씨름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씨름 전용 경기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대효과는 뭐라고 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프로 씨름이 없어진 것을 아시지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씨름인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거든요. 의성 씨름 협회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올해 봄에 생겼습니다. 일반인들은 씨름협회가 옛날부터 있었는 것으로 알지요? 절대 아닙니다. 올 봄에 창단되었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아니고요, 김영구 안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씨름협회 회장으로 올해 1회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를 겁니다. 그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끌고 왔는 것인데 씨름인들도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지 모르겠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잘못되면 사기화 되거든요. 부지매입 이 문제 자체가 아니고요. 그렇게 끌고 오셨고 경북씨름협회 사무실 문 걸어 잠그고 갖고 가셨습니다. 그지요? 물건이 군에 것인데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여러 부정이 만연되거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시대를 지내오면서 씨름이 정말 침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씨름인들이 지금 생활고나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활성화 자체도 안 되고요. 프로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군청에는 마늘씨름단이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씨름 전용 경기장이 온다고 해서 과연 의성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일반 체육관에서 씨름 경기를 안 합니까? 씨름 경기가 유치되면 전용적으로 거기에 모래하고 팀이 옵니다. 사실 문화체육회관도 있지만 초기에 준공되자 마자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고는 경기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무산되었거든요. 과연 이만큼 국비, 도비 와서 부지하고 전반적으로 지으면 좋겠지만 몇 번 오겠습니까? 전국이 10번이라고 하면 서 너 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씨름 활성화는 정부에서 주관해서 안 해주면 지금 절대 안 됩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의성 출신이지만 경북에 군청 씨름단이 하나 있다가 구미에 또 생겼지 않습니까? 같은 A급이라 하더라도 구미가 몇 배 더 줍니다. 정 때문에 남아 있는 애들도 있고 다른 이유로 해서 타 도시로 가거든요. 결국은 생활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53분

박만진위원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내용도 아니고 아주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인데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두 분이 빠지셨고 네 명이 이렇게 의결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제고를 하든지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위원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장

잠시 위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