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9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1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22억 6000만원 보다 288억 원이 증액된 총 4110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90억 8000만원 보다 26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51억 6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90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9000만원 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0억 8000만원 보다 26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51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세 164억 3000만원, 세외수입 382억 9617만 9000원, 지방교부세 1763억 1288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 3968만 8000원, 보조금 1156억 8124만 6000원, 국내 차입금 1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0억 8000만원 보다 26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51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14억 3373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3억 8724만 9000원, 교육 11억 1949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에 242억 360만원, 환경보호 294억 7695만 7000원, 사회복지 638억 3692만 9000원, 보건 76억 2232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847억 8411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23억 8697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203억 2140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6억 9735만 8000원, 예비비 21억 2823만 3000원, 기타 517억 616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안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90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2억 8895만원, 보조금은 증감 없이 56억 5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90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부분에 141억 342만 1000원, 기타 부분에 17억 765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9000만원 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9억 382만 6000원, 보조금은 181억 16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9000만원 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억 3000만원, 환경보호 220억 8775만 4000원, 사회복지 16억 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억 3220만 7000원, 기타 1억 51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세입 재원의 발생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과 사업계획의 변경, 여건변화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정 등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과 계속·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실과소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80억 7922만원 보다 216억 6504만 2000원이 증액된 2397억 44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보면 경제지원과 27억 2707만 7000원, 친환경농업과 10억 7912만 3000원, 유통축산과 4억 6020만 9000원, 환경과 8억 685만 9000원, 산림과 5억 4198만 7000원, 재난방재과 54억 2882만원, 건설과 33억 5141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2억 7125만 4000원, 상하수도사업소 69억 98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의 희망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20억 41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봉양농공단지 양수장 및 송수관보수에 1억 3300만원, 친환경농업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32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2억 7000만원, 원예작업 개선기자재 지원 1억 1520만원, 무인헬기 지원 1억 2000만원, 유통축산과 오지지역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억 2000만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대학 출연금 의성블랙푸드산업의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1억원, 환경과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1억 67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2억원, 산림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6168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보험료 2억 3462만 2000원, 재난방재과 소하천 정비 20억 8300만원, 하천정비사업 8억 73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4억 8250만원, 마을쉼터조성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억 122만 2000원, 수리시설 설치 1억 1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직영 골재채취장 생태보전협력금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용배수로 설치공사 3억 91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 4억 558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1억 6000만원, 재해대책 2억 4500만원, 가뭄대책 긴급지원사업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 600만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 도비 5억원,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확포장공사 1억 3000만원, 도로유지보수 1억 7000만원, 도시 토목사업 1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진입로 개설 2억원,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 1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금성면 개일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9776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 9600만원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2억 1000만원 중 기정 3억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9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농산물 수출장려금 3000만원은 유통축산과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5000만원, 수출상품포장재 지원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축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에 의하면 유통축산과에 분장되어 있어 유통축산과에서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쌀 생산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데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오지지역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8년도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추가로 본 사업이 선정된 배경과 사업의 내용중 기 지원된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대학 출연금입니다. 의성블랙푸드산업의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1억 6700만원입니다.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검토의견입니다. 단밀면 용곡2리 건강관리실 건강관리기구설치 3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의 피로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제1회 추경 시 건강관리실 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은 증액 부기 하여야 하나 관리기구 설치비로 신설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행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의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어 금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147억원은 우리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81억원 내에 있어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민생안정 T/F전문요원 보수, 희망근로자 인건비,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등 64건에 92억 8669만 3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주민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편성 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기성와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경비는 아닌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특정 작목반이나 법인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편성된 일부 보조사업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그 지원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편성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