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김수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22억 6000만원보다 288억이 증액된 총 4110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90억 8000만원보다 26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51억 6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9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9000만원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세입 재원과 지방교부세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을 조정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채 147억원 발행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결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사전에 발행 규모 및 필요성 등의 설명이 미흡하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지역 현안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이 없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사례가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개발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하게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고운사 낙서헌 긴급보수비 군비 3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의원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입니다.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 있는 통합 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시 되는 시점에서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사항,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합방위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업무 총괄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의성군이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개발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신원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부지매입, 매각과 건물신축, 멸실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세 건의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첫째 씨름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씨름의 고장 의성에 씨름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토지 1필 2962㎡를 2억 7000만원, 씨름경기장 1동 2100㎡를 19억 9000만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문국박물관 건립은 기매입한 부지에는 주차시설, 조경, 부대시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부족한 면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토지 6필 3789㎡를 7700만원, 박물관 1동 3300㎡를 148억 1800만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의성마늘타운 및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도농교류의 추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토지 15필 1만 3980㎡를 6억 9000만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건의 국유재산 취득입니다. 2005년 4월 1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국유재산 관리제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의성군에서 한국토지공사로 관리청이 변경되어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대부료를 납부한 연후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우리 군이 점유하고 있는 향토민속 자료관 부지 1048㎡와 의성종합운동장 부지 819㎡를 10억 1733만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체납입니다. 2006년 10월 준공된 노인복지관 분관은 총사업비 4억 3000만원으로 건립되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토지 1548㎡, 건물 1동 429㎡를 기부체납 하는 것입니다.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 내용 중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재산의 취득과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2009년 9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자로 회부된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에 따른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급하도록 하는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