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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2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1

기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201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거나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나머지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순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설명부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6개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과 각 동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외부우수평가 인센티브 포상입니다. 대통령상 2건 수상에 따라 부족한 포상금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입니다. 오전동입니다. 민원인용 PC 및 모니터 자산및물품취득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내손1동입니다. 민원사무집기 157만6천원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관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민원사무집기구입비 3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금 800만원, 그리고 청사 내진성능평가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증원에 따른 급양비와 관내여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및 주민자치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1동이 직원이 1명이 증원 됐어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왜 증원 됐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복지사무장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복지사무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77쪽 보면 대통령상 수상으로 1천만원이 증액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를 받게 되면 대통령상인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건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그 부서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부서에 지급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각 부서에?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각그러면 그 부서의 직원이 적은 부서는 상당히, 이게 개별적으로 되나요? 부서 전체로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부서장이 그거는, 부서 전체로, 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부서장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7,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김상호위원

잔액요? 잔액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12월까지 쓸 것을 예측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 잔액을 반납하는 거란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대통령상일 때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있습니까?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국무총리상 같으면 200만원, 그리고 중앙부처나 경기도 같은 경우 최우수상은 최대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는 3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16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 감액된 204억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수지역아동센터 9개소 2,3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우수지역아동센터가 지정되어 국도비가 550만원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5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가 400만원 정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놀이터 개보수 정비사업으로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여성회관의 놀이터가 많이 노후화 되어서 수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오전동 꿈누리 카페 집기구입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것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400만원 증액되었다는 게 예산안에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400만원만 추가 예산 편성이 된 거에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내려왔어요. 이게 어저께 내려왔는데

윤미근위원장

어제 돈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추가로 안 들어갔단 얘기 아니에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인쇄 안 됐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안 된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3차 추경은 이미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나중에 내려온 돈에 의해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건 예산파트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 드리는 겁니다.

윤미근위원장

이 예산안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이 부분을 3차 추경으로 처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 예산팀에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지금 이 예산이 그저께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셨어야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간주예산은 지금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추경이 다 완료된 다음에, 다음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또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추경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은 모아가지고 다시 의회에,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3차 추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3회 추경에서 거론할 얘기는 아닙니다.

윤미근위원장

아니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그 간주예산은 이거는 조심해야 되요. 집행부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집행부가 남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간주예산은. 이거를 올바르게 가려고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올려가지고 본 이번 임시회 예결위에서 이걸 해가지고 넘겨줘야지, 그 간주예산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전액 100% 국비나 도비사업이면 그게 맞는 건데, 이거는 또 매칭이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오늘 끝나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여기서 의결 받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만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시비 추가반영은 하지 않고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만 간주예산으로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목이 전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전체사업이 이게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 사업은 전체사업이 매칭이잖아요. 거기에 국도비 비율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수정예산을 올려가지고 여기에 우리 예결위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인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이게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11개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예산상 안에는 9개가 우수지역아동센터로 편성한 거고, 추가로 5개 최우수 이렇게 내려오고 난방비나 유류비로 쓸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국도비 3일전에 내려온 것이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다룰 수 있도록 추가예산안으로 올려서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그러면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다룰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윤미근위원장

지금 3차 추경 심의하기 전에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지금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하려면 지금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결과를 채택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좀 텀이 없어가지고 간주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반영은

윤미근위원장

팀장님, 지금 보고를 안 했으면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이미 3차 추경예산안에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 수정예산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교육지원과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설명은 다 했는데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논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거의, 오늘 만약에 채택을 하신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내려온 것만 해서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다른 예산 반영 안 하고 그것만 반영을 해서 그것만 증액이 되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다른 명목으로 내려오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국도비 내려온 것에 추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플러스 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하여튼 나가서 같이 검토를 해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에 대한 소관은 다 설명 하셨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교육지원과는 예산안 2건 설명을 한 거고, 여기에 없던 것을 아까 지역아동센터 그거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수정예산안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서 하면 됩니다.

윤미근위원장

설명 듣지 않고?

전영남위원

교육지원과는 더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윤미근위원장

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설명한 걸로 간주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1,300만원이 감액된 160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서에 대한 경기도 및 자체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산출사업비 감소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왕문화원 리모델링비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이 지난 10월 24일 계원대로 이전함에 따라 회의실과 예총사무실 등을 비롯한 문화원의 1층 공간을 재배치 하기 위한 공사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비에 시설비는 2017년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계체육시설 정비공사비 2억3천만원과 고천·부곡체육시설 보수공사비 1억원 등 모두 3억3천만원을 100%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체육시설 정비공사비는 노후화된 풋살장 인조잔디 및 휀스 교체비와 게이트볼장 한 면 추가설치비로 활용할 계획이고, 고천·부곡 체육시설 보수공사비는 고천체육공원 연단 재설치 공사비 부족분과 백운배드민턴장 확장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감액 됐어요. 이게 갈뫼육교 철거 그것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겁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거를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가 최종 나온 설계서를 경기도 계약심사하고 자체 계약심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추가로 산출사업비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주로 육교 철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있고

김상호위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1억5천만원이 축소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육교 철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1억5천이 반납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어차피 최종 설계도서가 나오면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윤미근위원장

육교를 철거하고 나면 그 나머지에 또 육교가 있었던 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경관조명이라든가 경관설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 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육교 철거는 별도의 사업이고, 추가되는 사업으로

윤미근위원장

전체적인 예술의 거리 조성비에서, 그러니까 육교가 철거됨으로써 그 위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설치되는 비용이 절감이 되어서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이 1억5천만원은 육교 철거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계약심사에서 추가로 산출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문화예술관광팀장

문화예술관광팀장 박정오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교 철거 부분은 지난 2회 추경때 3억2,400을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억5천이 감액되는 부분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의 산출근거가 품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달청 인건비로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감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역하는 회사는 우리 시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품셈으로 계산을 했는데, 경기도나 시의 감사 파트에서는 품셈의 단가가 높으니까 조달청 인건비로 감액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이 다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을 이번에 감액 시킨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육교가 철거된 이후에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남아있는 돈 혹시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금액을 감액을 하더라도 입찰가격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가격에서 87.4%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갖고 있는 잔액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그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 3억 가지고 충분히 예술의 거리를 마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네. 그게 정확한 답변이시네요. 용역비가 줄어서 이 부분은 줄은 거고, 나머지 예술의 거리에 대한 조성비는 추가비용은 용역 낼 때 그 차액으로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오

박정오문화예술관광팀장

네.

윤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70쪽 보시면 청계체육시설 정비공사가 2억3천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청계동 체육시설 내에는 풋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쭉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그래서 도의원님의 노력으로 보수공사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면 풋살장이 있습니다. 풋살장이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라든지 주변 휀스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다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고 맨 끝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한 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를 지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여유공간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시비 확보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 해소를 못 했는데 마침 도비가 확보되어서 게이트볼장 한 면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한 면 더 추가하면 두 면이 되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두 면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제3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0만원이 감액된 510억9,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10월말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350만원, 사무실 전하기 키폰 메인장치 교체비용으로 150만원, 사무실 창고 앵글제작에 70만원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570만원을 운영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종전 사무실 인테리어 등 철거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물주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당초 확보하였던 예산을 전액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예산 210만원은 경기도에서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최복용입니다. 3회 추경 안전총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빛공원 내 운동시설을 바닥재하고 농구장, 족구장 있는데요 그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GIS안전앱 연계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안양·군포·의왕·과천 이렇게 2천만원씩 분담해가지고 안전앱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중부권 행정협의회에서 7개시가 같이 하기로 했고요, 이게 안양시에서 우수앱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타 시군에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 밑에 통합안전센터 구축 특별조정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5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4건에 21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중간에 우수유출 저감시설 이게 유지관리비로 1억8,600만원이 증액된 거에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보수입니다 보수.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빛공원?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한빛공원 저류조, 체육시설

전영남위원

숲속마을에 족구장, 농구장 있는데?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전영남위원

그거 체육시설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또, 거기 우레탄하고 그거 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이걸 한 건데, 여기다가 또 1억8천을 또, 그럼 또 수해 한 번 나면 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 번 문제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이게 근본적인 용도는 저류조인데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용도는 저류조인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조명탑 설치 해주고, 거기 족구장 만들어서 우레탄 해주고, 휀스 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한 지가 2012년돈가 13년도에요. 정확한 것은 6대때 해줬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그러면 바닥공사부터 이걸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금년도 수해가 나가지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수해가, 그것은 원래 수해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걸 잘못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많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올해 수해가 나서 이용을 못 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장

네. 기길운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장

그 저류조 시설이 홍수 대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택지개발할 때.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저류조에다가 체육시설 해가지고 사람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 처음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간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해주기는 해줬는데,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악순환이. 한 번 장마지고 홍수나고 물 채웠다 가면 그게 또, 그게 우레탄이기 때문에 다 뜨잖아요. 물에 잠기면 다 뜨게 되어 있다고요. 다 뜨잖아요 그게, 고무 우레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그 체육시설을 꼭 거기 밖에 할 데가 없다 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물이 차더라도 다시 하자가 안 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이거 지금 몇 년 주기로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나중에 법적으로 난 모르겠는데 저류조 시설로 우리가 홍수대비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갖다가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계속 과다 낭비되는 사항이 생기고, 또 이거를 똑똑한 시민이 누가 있으면 이거 시비 걸 수가 있어요. 왜 저류조 홍수대비 시설에다가 체육시설을 했느냐고 이렇게. 혹시나 그런 것에 또 휘말릴 수 있어서 이번 참에 어쨌든 간에 이번 참에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한 번 근본적인 거 한 번 쭉 검토해봅시다.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팀장님!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법적 검토 안 하셨나요? 법적 검토를,
종서

안종서수석전문위원

김영만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그거는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큰, 시설의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공으로부터 인수하는 시점에서 그 때도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부의장님이나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시설관리의 용의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쪽 의견 저쪽 의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레탄 부분이 지금 유해성 여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우레탄에 관해서 하천부분은 다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는데 8개소를 해서 7개소는 완전히 합격을 했고 1개소에 일부 항목이 있는데 그 자체도 일부 항목이 있다고 해서 토탈 평점에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불합격한 부분이 바로 포일저류지인데, 그래서 우레탄은 물에도 약합니다. 물에도 약한데, 어쨌뜬 그 사람들은 우레탄을 안 깔아주면 무릎을 다친다 라고 또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할 때는 이번 계획은 바닥을 토막으로 해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그 사람들의 말은 근족회 모임회 회장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시설관리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팀장이 아닌 더 윗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주민들 대동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의견에 비해서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느냐가 가장 큰 우려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수공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적검토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을 검토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류조 보수시설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좀 저희 예산안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지금 동절기에요. 우레탄공사 동절기 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될 거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해줘도 동절기라 공사도 못해요. 못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집행부에서도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이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레탄이 환경부분에도 상당히 지금 안 좋아서 우리시에서도 약 몇 년째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예산이 이게 예산이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약 2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레탄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에 한 번 잠겼다가 나오면 거의 이거는 아무리 잘 시설해도 떠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못 가는 게 계속 시예산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낭비가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설득을 충분한 대화로 인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과장님?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세요. 그렇죠? 검토를 해서 일단 이 예산이 가장, 저희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3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당위성이 있다면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에 족구회의 인원이 우리시 사람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조사 안 했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안 하셨죠? 네.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시설이죠 설치를? 그것까지 좀 서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업일자리과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9,070만원이 늘어난 78억5,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청년창업 기업육성사무실 임차료 9,9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취업상담사 워크샵 300만원을 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본예산에서 도비 30%, 시비 70% 편성한 것을 전액 시비로 수정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소방안전교육, 대형면허취득 등 지원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모델링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모델링사업비 있어요. 이게 구 의왕경찰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지난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매입에서 임차로 추진하겠다고.

김상호위원

임차?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지금 임차할 건물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찾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아직 장소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7천만원을 올린 것은 이것은 본예산에 신청하셔도 되는 금액 아닌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아,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국회의원께서

윤미근위원장

인테리어비용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하면 인테리어비용 이 7억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럽니다. 다른 예산으로 바꿔서.

윤미근위원장

본예산에다가 이걸 신청해도 되는 예산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장소도 못 찾았고.
성진

이성진일자리센터팀장

원래 시에서 20억을 출자하기로 했었습니다. 20억을 출자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너무 부담이 가서 국회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1억300만원이 증액된 150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재원은 국비 2억1천만원, 도비 1억7,300만원과 조정교부금 3억원, 시비 143억2,5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부문을 말씀 드리면 세출예산은 4,500만원이 증액된 2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지난 10월에 도비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초·중·고 및 노인정 주변 횡단보도 조명등 철거 및 설치에 5천만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운영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1,800만원이 증액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3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대행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초·중·고 및 노인정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비반환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5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행사업비 조정으로 61억2,5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도비지원에 따른 신규편성 및 월암차고지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행사업비 조정,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사업목적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210쪽 맨 하단에 초증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노인정 주변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시 전체 학교하고 노인정 다 합니까?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예산이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해서 어디를 할 건지 이렇게 좀 선별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선별해서 하는 거군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나타난 데는 고천사거리, 횡단보도 조명등은 고천사거리, 현대아파트 사거리, 과속경보시스템은 부곡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를 기존에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더 조사를 해서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지역 학교들이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내손동도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릴께요. 지금 반환금이에요. 초·중·고등학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를 반환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아, 반환금은 2016년도에 도비 1억8천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은 게 있어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거는.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1억8천만원 중에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4,500만원을

윤미근위원장

4,500만원을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반환하는 거고요, 이번에 10월달에 또 도비 1억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금년에 교부된 예산입니다 도비.

윤미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연차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 뒤에 반환한 것은 2016년도 예산이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이거는 지금 새로 내려온 거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런 사업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에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서 1억8천 중에 4,500이 남은 건데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4천만원씩이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장

1억8천에 4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더 꼼꼼히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글쎄 하여간 잔액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네. 특히 이런 부분들, 학교 주변에 교통시설 보행안전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도 또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혹시 나올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큰 금액을 될 수 있으면 국비로 내려온 돈이고 하니까 최대한 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입찰을 보게 되면 최소한 한 15% 정도는 남게 되기 때문에요,

윤미근위원장

15% 남으면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위생과 총 예산은 256억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870만원을 감액한 25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1,500만원 감액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의 덮개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덮개 설치에 따른 적재량 감소문제에 대해 환경부에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추이에 따라 설치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비 5천만원은 포일2지구 상가지역, 월암동, 초평동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10대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RFID 계량장비 5천만원 감액은 금년도에 50대 정도를 아파트에 공급하고자 편성하였으나 현재 21대를 설치하고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감액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비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노후주택 개량사업 공사비 절감분을 우리시 하늘쉼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카메라 설치비가 편성 됐어요. 10대 정도 설치를 한다고요?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과연 몇 건이나 무단투기를 잡아봤나요?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는 한 행감 전까지 104건 정도인데요 금년도는 한 130여건으로 해서 한 30여건 증가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30여건이 더 단속이 늘었다?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워낙 지금 아까 설치할 곳이 월암동, 도농도시 쪽 이런 데를 한다 이거죠?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주로 형이 어떤 형인가요? 차로 싣고 와서 버리고 그냥 가는 형인가요?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주로 도농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포일2지구 같은 데는 그냥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그냥 한꺼번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집하장 주변에.
길주

정길주위원

네.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분리수거를 철거를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데는. 그래서 그 지역에 일단 CCTV를 먼저 부착해놓고 상태를 한 번 더 보고 또 그것 빼버리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아까 차량으로 싣고 와서 큰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가는 것은 단속이 쉬울건데,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만 리어카 같은 것에 오토바이 장착해가지고 그런 차량을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아까 음식물과 함께 무단투기를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제일 단속이 어려운 게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은 통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넣는 것 보고 그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에 저희가 오전동 여성회관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몇 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거두지를 못 했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 이게 개설이 되면 의왕-과천간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연결은 안 되고요,

김상호위원

그럼 어디로 이게 진입을 하나요?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지금 삼남길 있는 데로 해서 바로 하늘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상호위원

삼남길요?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거기 옛날 청계백운밸리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 옛날 거기

김상호위원

고개?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고개, 그 정도

김상호위원

고갯길, 거기로 연결을 한다?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길이 굉장히 좁은데요? 좁은데 큰 버스들이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2차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진입도로는 확장을 할 계획인가요? 진입하는 부분이라도?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백운밸리에서 한 300미터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백운밸리에서 오매기지구로 넘어오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분기해서 돌아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릴께요.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설치를 설치를 한다고 그럴 때에는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덮개는 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환경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밀폐형 덮개를 해버리면 양이 확 줄어버립니다. 재활용차량 같은 경우.

윤미근위원장

그렇죠.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국에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개선방안을 찾자 이래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버리면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유보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처음부터 좀 정부와 환경부와 면밀히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게 아닌가.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법이 1월 1일 시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윤미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RFID 개별계량 정비 설치하는 것에서 25대인데 21대만 설치를 했어요. 이게 왜 설치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74개 아파트단지에서 포일2지구 5개는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69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빌라 3개 합쳐서 한 41개소를 저희가 RFID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갈뫼 쪽에서 좀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확대 시키려고.

윤미근위원장

효과가 어떻습니까? RFID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저희가 한 군데를 3개월 정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는 절감되는 걸로 양이,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다른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공사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경영지원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장님! 감액에 대해서는 말고 증액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일반운영비 중에서 6억8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금액이 좀, 3차 추경예산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삭감이 전체적으로 6억8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금액이 삭감되는게 너무 과도한데
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했다? 그래서 감액은 크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짚라인하고 야영장에 대해서 인원을 지금 뽑아놓으셨지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다가 인건비를 편성을 하셨는지요?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 하지 않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14명분으로 편성하셨나요? 아니면 21명분으로
21명분으로?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그 14명은
이게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네.
인건비 지급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 협의를 하셨나요 실무부서와?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하고 그러는 기간을 얼마나 잡으세요?
교육은 몇 개월 잡으셨어요?
1개월 잡고,
지금 이게 문제가 짚라인이 확실히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인원을 먼저 뽑아서 인건비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어쨌든 지금 건물이, 이 짚라인이 언제 될 거라는 예정도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도 책정을 해놓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 인건비 책정이 시에서의 일정대로 뒤로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그 채용된 사람들이 기다려 주겠냐는 얘기죠. 인건비도 안 받고 채용됐다는 걸로 2, 3개월씩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시의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게 책정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지금 14명을 채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라도 그 분들이 와서 일단은 지금 근무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 저는 왜 물어봤냐 하면 이분들이 정식으로 임용되어서 와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아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쪽이, 그렇다라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삭감해도 되요? 14명에 대한 인건비
알았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서

안종서수석전문위원

인건비 이게 전체에요? 인건비 삭감해도, 전체 삭감해도 되냐고요.
네.
그래서 삭감조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금액을 전체 삭감해야 되는지, 네.

전영남위원

잠깐만요, 이게 1월 1일로 연기를 해놨는데 3차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예산에 이걸 다시 편성을 해요?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빼고도 사실은 반납하는 예산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게 1억이 넘는 금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올리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올린 게 아닌가 해서 내년 예산에도 좀 저희가 지금 본예산 올라오는 것도 좀 잘 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렇게 반납예산이 없도록 다음에는 예산 짜실 때 면밀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500만원이 증가한 3,601억2,4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409억9,1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보조금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882억9,3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 부문에서 당초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1,172억2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예비비 항목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한 17억9,4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정회

15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숙 간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01억2,412만1천원 중 2건에 2억1,771만1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시설운영 인건비 3,171만1천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시설비 중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비 1억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8억1,026만2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28억3,119만3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경숙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전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전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2월4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