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8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6-11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송재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제길 위원께서 현재 진행중인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이신 관계로 결산검사에 임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이석을 요청해 오심에 따라 이를 허락코자 하오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어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금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의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서민주거환경 안정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공급 확대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고자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데 개정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 범위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아울러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관련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임대주택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4종을 신설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공유재산 대부관련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며 국제결혼수수료를 삭제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이렇게 조정할 경우에 시·군세 감면액을 추산해 보셨습니까?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감면액까지 추산은 못해 보구요……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60에서 85로 개정했을 때 해당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임대주택은 2단지, 8단지, 11단지인데 60㎡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데 혹시,

김갑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 개정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을 때 대비해서 개정은 해놔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대주택이라 하면 각 기업체에서 사원들한테 임대한 주택까지 포함되나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사원주택은 다르죠, 그건 아닙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희 군포시에 과연 임대주택이 더 어디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다세대나 연립이나 개인업자가 공동임대 목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럼 행자부의 지침이 강제사항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행자부의 지침이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저희만 예외로 할 수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행자부 지침을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상급기관이니까 따라야 된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하나의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강제사항은 조례에 규정토록 돼 있는데 권고사항인데 일단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혜범위의 폭을 확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따지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이건 중앙정부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수를 줄이는 조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살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조례를 변경한다는 거죠.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군포시에는 이런 해당 평형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또 행자부 지침을 빌미로 개정을 하겠다, 참 한 마디로 이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60㎡에서 전용면적 85㎡로 하는데 지금 현재 60㎡ 했을 때보다 85㎡로 했을 때 세수입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감면해 줬을 적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65에서 85로 상향조정했을 때 지금 현재는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권원혁위원

지금은 60㎡에서는 해당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60㎡ 이상 85, 개정된 내용에 해당자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85㎡로 했을 적에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현재 있지도 않는데 뭐 하러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래도 다세대라든지 연립을 지어 가지고 혜택을 줘야 할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해 놔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다세대 같은 것 지어 가지고 그냥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닌데, 임대업자들 받을 것 다 받고 줘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이 원래는 작년까지도 85㎡로 저희가 감면혜택 대상이었는데 작년도 12월달에 조례 개정했을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재산세하고 똑같이 60㎡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걸 당시 1월달 경제장관 회의에서 85로 하기로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까지 85㎡ 적용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도 85㎡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85㎡로 해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래도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발생할 수가 있고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주더라도 실상 그 다세대 임대주택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이건 유야무야하다, 실상 그 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세금이라도 감면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현실에 맞는 ㎡로 해 가지고 감면을 해줘야지 맞지도 않는 것 해 가지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85였고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행자부에 바른 소리를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더 늘려주든가 해야지 그냥 해 가지고 인심 쓰는 것 같이 해놓고 아니면 하나마나인데 그것 뭐 하러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5월말 경에 행자부 경기도 각 시·군과장들의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에서 이런 감면범위가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감면만 보더라도 작년까지 85㎡였는데 또 65로 했다가 다시 또 환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그럼 임대사업자 신고된 분들이 계시죠? 60㎡에 해당되는 분들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자가 140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40명이요? 지금 감면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감면 받은 금액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40㎡ 이하는 완전히 면제입니다.

이경환위원

면제된 금액은 얼마나 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현재 데이터로 보면 31건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부터 현재 60㎡까지 누진율을 적용해 가지고 최저세를 적용하는 대상은 약 49명에 1,584건에 종토세만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산세까지 합하게 되면 약 3,900명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걸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본인들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래서 저소득층의 세금감면 차원이니까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알고 또 모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제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마이크에 제대로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감면혜택은 감면 받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그 분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해 가지고 할 것이고 이게 어떤 실효성이 없다면 명분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가지고 전월세 가격의 상승억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 때문에 임대사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 감면 받으려고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결국 명분만 있지 실 내용은 없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실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말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이 신규대부신청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계속대부신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연장신청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공유재산 중에 아직 대부가 안 된 지역이 임야라든지 하는 지역이 좀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역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파악이 잘 안 돼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이재수위원

뒤에 계시는 분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대야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건수로는 집계가 정리된 게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야동 지역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올려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올려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공유재산 중에서 그냥 남아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아주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고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즉 연장 신청하는 것은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너무 올린다, 그럼 이게 몇 %가 됩니까? 25%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바로 4쪽에 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 어느 근거에 의해서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요율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요율에 대한 원가현실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원가계산을 행정자치부에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달되는데 그 내용 중에는 각종 제증명이나 수수료를 원가의 80%까지 1차로 근접시키라는 행자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98년도에 수수료를 올릴 때 거의가 70 내지 8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개정한 두 개, 예를 들어 공유재산 대부신청 같으면 80%가 아니고 실제 원가계산의 11. 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이고 그 밑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원가계산 했을 때 약 68% 정도 수준에 있는데 개정을 하면서 어차피 이 두 개는 한 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80%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따라서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원가계산의 80%를 맞추는데 1,600원에서 2,000원의 근거가 나왔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도 행자부 지침사항이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관련해서 수수료 4종 신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신설부분인데 이때까지는 이 부분은 수수료를 받지 않았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법 규칙에 이것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받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저희 조례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개정해서 넣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는 조례로 하지 않고 법에 규정돼서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었어요? 4개 신설조항에 대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얼마로 받았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000원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는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도 5,000원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재교부 신청은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전부 다 5,000원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분사무소 설치,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00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었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법령에서,

송재영위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

송재영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특별히 할 의미가 없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조항 없이 법에 의해서 받았었는데 그 내용이 추가로 개정이 되니까 이번에 조례로 산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37조 3항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게 아니죠, 원래 있었던 조항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원래 조항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조항이에요. 이게 개정조항입니까? 원래조항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맞습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개정된 조항이 세 개인데 세 개에 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이 세 개인데 여기 보면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건설교통부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2만원짜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은 건교부의 요율산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않고 그 밑에 5,000원을 받았던 것은 권고사항인 80% 선에서 약 13% 미달은 57.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조례로 넣으면서 80% 선으로 상향해서 9,000원으로 만들어 넣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37조 3항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해서는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수수료를 책정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부동산법 규칙에 원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분사무소 설치가.

송재영위원

그럼 그 부분은 개정된 부분은 아니고 원래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37조 3항은 이번에 개정이 됐다 그랬는데 이 세 개 조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입각해서 부동산중개 관계의 네 개의 수수료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신설된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된 상위법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 이것이 기존에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법령에 앞에는 없지만 규칙에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분사무소는 규칙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일관성이 없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라든지 재교부라든지 이런 것은 신설조례를 이번에 상위법을 개정해서 신설하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만은 규칙에 의거해서 한다,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법령에서는 나열할 때 큰 것만 나열했고 뒤에 부동산법규칙에 보게 되면 분사무소 설치까지 세부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송재영위원

네, 자료를 좀 주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신설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담시키고 분사무소 설치건은 규칙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하여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당면 업무 수행차 자리를 이석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당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는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4종 수수료 신설부분 그 부분이 법령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자료를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중개업법 37조 3항 4호에 분사무소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 2, 3항은 쓰고 4항은 왜 이렇게 빼먹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송재영위원

준비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넷째 부분만 딱 빼먹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건 앞으로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조례심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또 변경되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갑철위원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거요. 그리고 수수료 요율 변경하는 부분,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행자부의 권장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꼭 이래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 대신 행자부 공문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에 소위 말하는 미진한 시·군은 페널티를 도입해서 불이익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공문이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과장께서는 요율을 산정할 때 원가의 80%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코스트는 어떤 코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원가요율표가 하나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에 관한 직무, 이 직무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 본 결과,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원가계산을 저희가 해보지 못 하고, 아마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행정자치부 원가계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각기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안 해봤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러니까 금방 개정한 이 원가는 저희가 분석은 못 해보고 일단 행정자치부의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원가가 행자부에서 어떤 근거로 원가를 만들었으며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원가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서 이 직무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연간 몇 건의 서류를 발급하는지 이런 정도가 나오면 그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산출이 되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연간 수수료를 내는 민원서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율의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연구해서 산정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는 연구해서가 아니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민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분석을 해서 원가산정이 제일 쉬운 부서가 바로 민원 부서예요. 다른 건설부서나 이런 기술직 부서하고 틀려서 바로 직무분석이 가능한 부서입니다. 여기서 신구대조표를 보면 공유재산 대부 신청료가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변경안이 올라왔죠? 1,600원에서 2,000원, 물론 저희 시로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시 세수입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1,000원을 받던 수수료가 7,000원으로 7배가 인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참고로 했습니다. 하나는 행정자치부의 원가 현실화 요율표를 참고로 하고 하나는 인근 시·군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원가계산에 2,000원짜리가 8,881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8,800원보다 약간 상향해서 9,000원을 받고 인근의 안양이나 의왕이나 과천이나 안산이 같이 9,000원으로 의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인근이기 때문에 참고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인근을 참고로 하셨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서비스 요율을 원가개념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도 참작이 돼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의 임대건수가 몇 건인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군포시에서는 연간 10건을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100건을 한다, 그럼 안양시의 원가가 그 정도로 다운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군포시의 수수료는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행자부의 지침이고 인근 시의 수수료를 견주어서 결정한다, 이런 건 앞으로 시민들한테 절대 설득력을 갖지를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충분히 업무에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민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미술장식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등 4개 시설을 추가하였고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점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시로 변경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8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비용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였고 미술장식품에 대한 철거 훼손 또는 용도변경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사후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체육광장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용 시민들의 운영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체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체육광장시설 사용 불허가 규정을 폐지하였고 허가취소 사유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시설의 개방 중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야간개방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였으며 시민체육광장이 체육시설로 확대 이용될 수 있도록 별표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육행사와 체육 외 행사로 구분, 차등 적용하였고 시립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인근 시와 비교하여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은 개정하고 미술장식품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을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자치구가 없는 시의 경우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체육광장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미술장식품 비용을 하향 조정한다 그랬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종전법과 틀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조례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위에서 조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법이 바뀌었고 다시 문공부에서 그 바뀐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꾸도록 지난 12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권원혁위원

지난 12월달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우리가 미술장식위원회를 몇 월달에 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99년도 7월 26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99년도에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하향 조정하는 것은 군포시 산본 이쪽을 무슨 도시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부를 적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무슨 도시로 부릅니까? 도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본 이쪽 "군포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시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미술장식품이 졸속 작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모법이 되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설치해야 하는 금액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여태까지 안 고치고 왔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건 법령이 지난해 말에 바뀌면서 그 바뀐 내용을 갖고 저희가 조문을 정리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고 종전에 있던 법령 내에서 지난번에 조례는 돼 있었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권원혁위원

먼저 미술장식품위원회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오갔지만 실상 지금 조형물 하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이마트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대림아파트 조형물 세우는 거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한테 예술장식품으로서의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건축주 측에서는 좀 싼 걸로 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이 되면 아예 조형 예술물들이 졸속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입해야 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금액의 기준이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을 우리 조례에서 그것하고 틀리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대비책은 있습니까? 졸속작품이 전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 같은 게 시에서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장식품을 설치하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게 돼 있고 그 계획서는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 법에 정해진 사항만큼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고 권고하고 이런 사항으로 돼 있고 이 내용은 위원님이 직접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심의를 하면서 모순된 게 예술품은 금액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 틀리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아, 이건 얼마 정도 되겠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야, 참 이것은 대단하다, 그 액이 엄청나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 여기 조례에 아예 이렇게 하면 진짜 한국에서 우리 군포시에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조형물 협회에서 했을 적에 특선작이라든지 특선을 한 사람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줄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심의위원들도. 그렇지 않으면 조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기 예술이 최고라고 다 하는데 실상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특선에서 우리나라 조형물 전시회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그분들 것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아예 넣어주면 진짜 조형물들을 세워놨을 적에 보기 흉칙한 그런 저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조례에다 그런 걸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불필요하게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규제가 아니라 전국 조각 저기에서 입상한 사람들을 해야지 건축주들이 지금 보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술 한다고 아는 사람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논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해서 금액을 얼마 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조형물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군포시에 진짜 후손들이, 그건 한 번 세워놓으면 훼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고도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조형물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름 있는 사람 걸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름 있는 사람 것은 아예 비싸고 그러니까 업주들이 그걸 채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조례로 전국에서 입상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특선을 했던 사람에 한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연히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주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걸 심사하는 게 목적이지 그걸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건축주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큰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조형물로 볼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예술품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업주들은 당연히 안 세우면 더 좋죠. 돈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세우는데 졸작품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영원히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까지 넣어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 시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고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의왕하고 평택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다른 시·군의 것도 받아다가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실 규정이 돼 있는 데가 없고 이 조례 내용 바꾸는 속에서도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저희 보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바는 있지만 그렇게 한도를 정해서 건축주가 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반대의견도 저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좋은 게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좋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서울 조각공원 같은 데 가서 보지 않습니까? 잔디밭에다가 예술품 전시한 것이 다 무슨 입상자 특선작 이런 걸 갖다가 저기해서 전부 해놨어요. 이름 없는 사람 것은 아예 조형물에 들어와서 설치를 안 해놨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조각공원을 찾는 사람한테 진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예술적인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이런 데 자세히 알아보셔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업주는 분명히 아무 거나 갖다 해놓으려고 할 겁니다. 싼 걸로 그 사람들은 이문 때문에 볼거리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더 좋은 걸로 해놓으시겠지만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시 서울 시 같은 데 조례, 서울 시 같은 데도 조형물을 세운다면 아무 거나는 절대 안 세울 겁니다. 빌딩들이 어마 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예술성, 가치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다른 시·도나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한 걸 동시 검토를 받아서 만약에 그런 것이 아무 제한 없이 넣을 수 있다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훼손되고 용도가 변경되고 그랬을 적에 다시 설치를 제대로 하라고 시장이 명할 수 있는데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물 외부에든지 내부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 건축주가 의도적으로 그걸 옮겨놓는다든지 훼손을 시켜놓은 경우가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훼손하고 망가뜨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 시민들이나 모르는 사람이 훼손하고 했을 적에는 복구할 필요성이 없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저기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건물이면 그 사람들이 항상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만약에 동상 같은 걸 세워놨는데 누가 팔 한쪽을 잘라갔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구요, 건축주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해서 고의적으로 옮기는 경우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새벽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망가진 것까지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건축주한테 부담시키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원상회복을 해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원상회복을 해줘야지 흉물스럽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상회복은 누가 해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법률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권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훼손됐을 적에 시에서도 안 하고 건축주도 안 하고 그러면 흉물스러운 게 그냥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건축주는 조형물을 세웠을 적에 그걸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든지 훼손됐을 적에는 그걸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라든지 해야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지 훼손됐을 적에 우리 시에서도 안 하고 그 사람도 안 하고 그러면 실상 세중간에서 흉물스러운 조형물이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소유권 자체는 건축주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 자기 소유라고 보고 자기 소유의 것을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거나 훼손시켰을 때는 그 훼손시킨 주체가 누구냐를 찾아서 본인이 거기다 변상조치를 하든지 그런 것은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것이 저희시가 무조건 찾아서 하고 안 되면 또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니고 사후에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도 건축주 본인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할 수는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훼손됐을 적에는 빠른 시일 안에 건축주가 원상회복을 해 놔야 된다는 문구를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장기간 방치돼요. 건축하면 계속 조형물이 설텐데 그것 진짜 나중에 훼손되면 흉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훼손됐을 적에는 건축주가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조례에다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미술장식품 심의하는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더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사실은 명시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에 그런 뚜렷한 근거가 없이 더 광범위하게 세세하게 적어놓은 것 자체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돼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상위법 자체에서 어떤 근거조항만 만들어 놓고 그걸로서 시행하게 돼 있는 것을 갖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따른 사항을 집어넣어서 하기는 법률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조형물을 산 같은 데다 건축주들이 세워놓는 게 아니예요. 자기네 땅 안에다 자기네 토지 안에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 조형물을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다른 외지에다 세워놓고 한다 라면 그게 좀 말하기 힘들겠는데 자기네들 건물 토지 안에 다 하기 때문에 경비들이 항상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저희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한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며칠까지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라면 더러워졌을 때 더 아끼고 누가 거기 와서 하면 보호해줄 수 있는 걸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조형물을 관리할 거라고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세워놓고 방치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년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세워놓으면 영구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마트 그쪽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도 보면 처음에 세워놨을 적에는 예뻤는데 지금은 엄청 더러워요. 매연 같은 것 해서 그걸 닦아주지 않아 가지고 퇴색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기울이셔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 조례를 보셔 가지고 조형물 세우는 것도 처음 세우는 것부터 진짜 볼거리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다 라면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이걸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귀책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바로 그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귀책사유, 공히 건축주 귀책사유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법률적인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이전을 시킨다든지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고의적인 경우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지적했듯이 이렇습니다. 지금 6조 1을 보면 미술장식품의 위치변경,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은 원상회복명령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미술장식품의 소유는 건축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건축주가 돈을 들여서 설치한 미술장식품이고 소유권 또한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바로 미술장식품에 대한 관리권한도, 관리의무도 건축주한테 있는 겁니다. 가령 당해 건축주가 그 건축에 필요한 간판이나 미술장식품이 아닌 다른 시설이 이렇게 훼손됐다 이거죠. 훼손이나 망실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됐을 때 그 훼손된 부분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원상회복을 누가 시키겠어요? 건축주가 당연히 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장식품 또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당연히 건축주가 바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문하나를 유권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명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차이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유권을 해석을 내려 가지고 건축주가 바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는 행정을 펴주시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단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조 중에 보면 미술장식품의 사용승인 이전에서 사용승인 검사시로 변경이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용승인 이전이라고 하게 되면 시기가 건물이 완공이 돼 가지고 사용승인신청을 받는 그 이전 아무 때나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다 요건을 갖춰서 검사를 신청할 때 최종시점이니까 저희 조례 바뀐 것이 그 이후로 보는 거죠. 종전보다. 이것은 지금 규제개혁완화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검사 받는 시점을 건축주한테 편리한 쪽으로 바꿔 주라고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조정이 되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사유는 이것 자체가 저희가 우선은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을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것 자체가 건축주한테 부담이 된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모법에서 어떤 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 금액 자체를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건물에 설치한 조형물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종전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90억 건물로 돼 있지만 그 중에 1% 잡으면 1억 9,000정도의 조각품을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1억 9,000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입법하는 배경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추측컨대 이 자체가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6조 2항에 보시면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종전에 99년도 7월달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화프라자, 산본백화점, 보람타워, 이마트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상태는 제가 따로 조사는 안 해봤고 지난해 7월달에 경기도에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나와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네 군데 다 양호한 걸로 그렇게 평가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실무부서는 건축과가 더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관련은 다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예술적인 가치를 보고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게끔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조례상에 건축주하고 제작한 사람하고의 계약서에 의해서 가격은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가격이 잘못 됐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 신고된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세무서에 세무자료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조항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서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게끔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어느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24조 2항에 보면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보게 되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여기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물론이지만 나머지 예술성이라든지 도시하고의 조화성이라든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감정평가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는 기존에 조례상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통보하고 15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그 평가서가 있죠? 비치를 하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감정평가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종전에 심의해서 한 결과는 신청한 사람한테 통보해 주도록 돼 있고 심의한 결과서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건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 그렇다면 6조 2항에 보시면 앞으로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는 현재 1만㎡ 이상은 네 건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만㎡ 이하 되는 건물이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과거에 건축과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사후관리가 되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조항 자체가 지난번에 법령이 바뀌면서, 문화예술진흥법이 바뀌면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조례가 이번에 정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어떤 종전 법에 의한 것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0㎡ 이상에 대한 조형물이 우리 관내에도 15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조례가 바뀐다 하면 어느 과에서인가 이것을 관장해서 업무분담을 해줘야만 사후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은 문화예술공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이 근린생활시설 등 네 개가 추가됐는데 우리 관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이런 문화예술공간이 설치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송재영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네 개, 다섯 개 건축물에서 네 개가 추가가 됐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가 네 개 건축물이 어떠어떤 거죠? 신설된 것.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의료시설 중 병원, 그 다음에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지금 건물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신축이 될 경우에 저희가 권장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아까 조형건축물하고 근린문화예술공간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권장 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상위법에 보면 신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그리고 방송국 등 신설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정부지침에 의해서도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문화공간을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신설하도록 행정력으로 많은 지도와 이걸 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령에 의무조항이라면 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왜 안 하느냐, 해라"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 않더라도 이런 문화공간을 확충한다는 문화국가, 그리고 문화도시로 나간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지도하고, 상당히 일이 많은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직자들은 하나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취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건물이 이번 법령이나 조례 개정하면서 신규로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시설이 신축되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축주를 만나서 이런 문화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문화예술공간이 주로 어떠어떤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법령에 구체적으로 시설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면 사실 설치권장이 공동주택에 해당됐었는데 사실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 도서실 이런 것은 설치권장해라, 이런 내용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되고 설치한 것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네 개 건축물이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설치권장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공동주택이라든지 공연장, 집회장 그리고 대규모시설 이런 데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미술장식품 사용금액을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내렸다 하면 하향조정 됐는데 그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된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조가 개정된 겁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1의 2에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9쪽에 보시면 제11조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게 법령이고 법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별표1의 2에 돼 있고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종류별로 얼마 범위 내에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법령 100분의 1 이하 이것은 변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100분의 1 이하니까 1000분의 5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법령에서도 100분의 1 이하도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

송재영위원

이렇게 됐는데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본 조항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하향조정을 했다 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설치 관련해 가지고 설치절차 및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조 2항에 3호를 보시면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조례는 3조하고 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3조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설치하려면 건축허가 승인 후에 시장에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것을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조에 설치가 된 것 확인은 사용승인검사시에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24조 2항에 1호를 보면 미술장식품의 설치의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조례를 보면 "설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장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 그리고 설치절차가 지금 이게 건축과 소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술장식품에 대한 표준건축비의 1000분의 5를 설치의무가 있는데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건축법에 관계된 걸 찾아보다가 와서 그러는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걸 무조건 건축주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저희가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건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의 금액만큼을 미술장식품을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시가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방법의 여지는 전혀 없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법령에도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그동안에 저희 기 설치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이게 건축위원회에서 저희 이쪽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면서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은 아직 잘 모르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문화예술팀에서 군포시에 기 설치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디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마는 이번에 사후관리조항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법에 의해서 나간 부분, 또 이 조례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민체육광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광장은 24시간 개방하도록 돼 있고 실내체육관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까지 조례상에 개방하는 걸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체육광장이야 별도로 저희가 어떤 사후관리를 안 하고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지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문제라든지 또 안에 청소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연중 내내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인력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어떤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월요일날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설점검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체육광장 자체는 특별히 저희가 시설을 점검하지는 않지만 체육광장 중에서도 축구장 같으면 저희가 수시로 먼지 안 나고 너무 딱딱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안 제6조 2에 보면 상설 스포츠교실이 돼 있는데 이 상설 스포츠교실이 뭐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매주 두 가지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에서 11시까지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청소년 농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하고 체육회 행사를 구분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실 체육광장이나 실내체육관은 체육시설 용도로 만들어졌고 일반 행사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체육광장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게 다른 일반 행사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 체육광장이나 실내체육관 자체는 저희가 볼 때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요금에 의해서 체육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체육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상향조정하는 걸로 했고 그 내용은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시·군을 조사한 결과 저희랑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가급적이면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는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특별히 체육 외 행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단체가 그 당시에 있었나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시로 있을 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야간 이용자는 배드민턴 외에 특별히 다른 종목은 없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실내체육관 말이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실내체육관 내에서는 다른 건 없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주로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특별히 시에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대회 출전을 위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8쪽에 별표를 봐주시죠. 신구대조표를 보면 테니스장의 요금이 많이 인하됐어요? 야간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야간이용시간의 전기사용료도 삭제되고 면당 계산으로 해서 7,500원씩 주간시간은 1시간당 옛날에는 면당 두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실제 테니스장 자체를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저희 군포시의 테니스장 사용료가 많이 비싸다는 여론이 제기됐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조명료로 해서 시간당 2만원씩 받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비싼 형편이어서 이번에 요금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른 인근 시·군의 가격하고 비슷하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인근 시보다 비싸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인근 시의 사용료 책정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야간테니스장 이용객이 없거나 테니스장 이용객이 주간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갑철위원

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려고 해도 순서를 기다려야 될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설을 제공하면서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더받고 또 부담을 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갑철위원

일반 테니스장의 요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일반 테니스장요?

김갑철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일반 테니스장하고 저희 시립테니스장하고 따로 비교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비교를 안 해 보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비교해 본 것은 자치단체에서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갖고 비교를 해봤고 일반 개인이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저희 시에서 빌려주는 값보다 훨씬 비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많이 비싸다고 해도 일반 테니스장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저희 체육광장의 인근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기 설치된 것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인근 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희 시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제일 문제가 야간 전기사용료가 삭제되는 건 문제가 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기사용료만 따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면당 시간당 야간에 전기사용료 2만원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코트사용료까지 포함이 됐던 거고 종전에는 1시간 사용하면 2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7,500원으로 이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명료를 따로 삭제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조명이나 코트 사용료를 합쳐서 2만원짜리가 7,5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온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부담을 덜 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립테니스장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대회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인근 시설도 많이 가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특별히 우리 시만 무슨 시설이 더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하실 때는 저도 그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야간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상,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전기생산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은 네온사인도 못 켜게 하고 야간에 체육시설을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전기가 남아도는 듯하니까 이런 것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러다 요즘 가뭄대책이다 뭐다 해서 저수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발전량도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고 이게 과연 며칠이나 갈 건지 의문시되는 거예요. 과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까지도 이렇게 무절제하게 무조건 야간에 개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야간을 금액으로라도 좀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와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으로 조정을 해서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저희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죠.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야간 전기료만 별도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따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의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한 양만큼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테니스협회에 고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을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금 갖고 따로 분석을 해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전기요금은 주·야간에 관계가 없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고지서는 한전에서 저희 시로 한 장이 날아오게 되는데 저희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 테니스장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사후에 고지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따로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용에 대한 수입원은 테니스협회가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테니스협회에서 받도록 돼 있고 단지 저희는 사용료로 받은 것 중에 5%를 시설대치비라고 해서 테니스장의 중요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테니스협회에 위탁 관리하게 된 계약관계 서류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 당연히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탁관계 모든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계약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갑철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위탁관리 계약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 그런데 총사용료의 5%만 시세수입으로 잡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시세수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별도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으로 그냥…….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100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해마다 실지 운영수입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럼 연간 저희가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물론 사용하면서 손망실된 부분들은 협회 측에서 전부 수리를 하겠지만 그 외에 시에서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소모품 성격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다 구입을 해서 청소까지 다 하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완전히 개선하는 이런 경우 외에는 저희가 해주는 게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차량이 들어가서 눈을 치우지 못 했기 때문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끔 문을 신설해 준 것에 200만원 정도 투입한 것 외에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런 경비 외에 동호인들이나 시설 사용자들이 시설이 낙후됐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시설을 요구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시설은 별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이 시설에 추가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료의 5%에서 10%로 상향을 해서라도 사용자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려면 사용료를 조금 더 올리자 이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산술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단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들어온 수입하고 지출된 비용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소액이지만 적자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들어가는 운영비에 상관하지 않고 저희가 시설대체비를 5%에서 10%로 올린다는 것은 좀 무리인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산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89년 신도시 건립 당시 토지설계로 수립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그 동안의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고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결정 계획입니다. 부곡동 공영자동차 정류장의 건설에 따라 이전하게 될 시내버스 차고지 2개소와 시설규모 및 위치가 부적절한 시외버스차고지 1개소 및 시장용지와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부지 5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폐지하고 토지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부지 4개소는 공공청사와 유사 기능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와 마을공동시설 등 공공시설 용도로 하고 층수는 최고 5층 이하로 제안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기간 미개발 택지로 방치되고 있는 시장용지와 아파트형 공장부지, 신학교부지 변경 계획으로서 장기 미개발 용지의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유사용도 범위 내에서 확대함과 아울러 최고 층수를 제한함으로써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인접한 주택지의 환경보호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곡동 공영차고지로 이전 계획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2개소는 비주거용의 운동시설 또는 공공 또는 문화시설 등의 공익시설로 계획하되 총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시외버스정류장 부지는 우리 시에서 무상 인수할 계획으로서 주차장·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공청사, 마을공동시설 등 공익시설 위주의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 용지 2개소와 세무서 용지는 해당 관청의 청사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세무서 용지는 업무시설로, 파출소 부지는 주차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공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로 계획하고 최고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일부 용도의 허용과 제한용도를 조정함과 아울러 장기 미개발 용지인 체육시설용지와 업무시설용지의 건축용도를 다소 확대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산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은 산본지구 내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먼저 산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산본지구 내에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을 예측 검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5개소와 자동차정류소 3개소, 시장 1개소를 폐지하고 아파트형 공장 부지 등 일부 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용도 폐지되는 용지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높이 변경결정 내용 및 사유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도면이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표시번호만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느 대지인지를 전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위치에 여기의 변경내용에 따르는 교육·연구시설이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건지 가능치 않은 건지 판단키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도를 축소해서 복사한 게 없습니까? 각 부지별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부지별로 위치도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뒷면에 저희가 알기 쉬운 데부터 질의를 하고 앞면에 도면표시번호를 a나 b, b-1, b2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는 뒷면 질의하는 동안에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뒷면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도시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심상가지역의 위치도면, 지적도면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6쪽부터 보겠습니다. 6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1057-17번지는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4단지 복싱체육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나대지 형태로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세 번째 금정동의 872-5 동사무소 여기는 건축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앞에 있는 겁니다. 파출소 옆에.

김갑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축물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소유는 어떻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소유는 아마 우리 시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다 매수했을 겁니다. 두 번째 것이 7단지 새마을 회관 짓는 것 그것 건축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략하게 위치를 설명해 주겠어요? 제일 상단부터 1057-17이 14단지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 밑에 것이 7단지에 새마을회관 짓는 부지 세 번째가 2단지에 시민체육광장 앞에 파출소 옆에 있는 부지고 네 번째가 4단지 우체국 옆에 있는 땅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변경내용을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교육·연구시설 내지는 복지시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토록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는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이렇게 분리상 교육·연구시설, 근생시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전부 일반상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상업시설이 아니고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사항, 그 사항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항과 사항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동사무소나 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하고 새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이런 것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종 근생시설은 그러니까 공공용도에 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문제는 교육연구시설이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교육연구시설은 일반 유치원부터 각종 사설학원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이게 지금 소유가 전부 저희 시라고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로 아직 매입 안 된 것도 있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로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완전히 매입 끝났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니, 소유관계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대지들이 시 소유입니까?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시 소유가 있고 개인 소유가 있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인 소유는 없고 주공 앞으로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나머지는 주공 소유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부분도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소유관계를 분명히 관계서류에다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소유관계를 관계서류에 분명히 해 주셔야, 이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익을 위한 용도변경이냐 이런 분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서류만 가지고는 그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야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좋습니다. 이 뒷부분은 그럼 전부 시 소유다 이거죠? 6쪽에 있는 부분들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되면 시 소유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 소유의 대지에 교육연구시설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물론 지금은 평생교육법으로 해서 저희 시에 평생교육 관련조례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교육연구시설로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평생교육시설로 시에서 지어 가지고 건축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걸 시에서 일반인한테 재매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재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점포 같은 게 많은데 근린생활시설을 매각할 수도 없고 용도는 공공시설 내에는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교육연구시설 하나만 가지고도 재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 각 단지별로 주촉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의무시설로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 유치원이 건물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공공용지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변경을 하면 바로 이런 시설들이 또 하나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러면 교육연구라는 말이 빠져야 됩니다. 변경내용에. 복지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두 가지로만 변경이 돼야 돼요. 지금 말이 교육연구시설이지 교육연구시설은 교육사업시설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설학원이나 이런 것은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개인의 땅일 경우에는 대지의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네 개 사항의 부지는 저희 군포시 소유의 공공부지입니다. 그러면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용도로만 지정이 돼 있으면 돼요. 복지시설 내지는 1종근린생활시설이면 족하다는 얘기죠. 왜 굳이 여기에 교육연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여기서는 빠져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완화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교육연구시설을 할 수 있다면 다음에도 우리가 시에서 무슨 학원을 차린다고 하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의 염려는 아까 재매각하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시에서 개인한테 재매각하거나 건축을 해서 재임대를 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니냐 ,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각관계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임대라도 해야 되겠죠. 사설학원을 집어넣으려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저희 공공건물을 개인한테 임대했을 때 저희는 지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고자 공공건물을 민간 위탁하는 성격의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료도 그 재산의 총 가격의 몇 분의 몇으로 한정돼 있어요.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좌우지간 저희 동료위원들도 계속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상단에 아파트형공장은 저희 시에서 매입한 부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시장부지는 지금 개인 수십 명으로 조합형성이 돼 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주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파트형 공장부지나 시장부지는 지금 부지만 책정됐지 용도는 시장은 시장, 그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 아니고 아무 데나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아파트형 공장은 공해가 없는 공장이나 오피스텔도 어느 정도 넣게끔 변경하고 또 층수를 8층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8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8쪽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 시 소유시설이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시 소유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주공에서 계속 소유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주공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 대개 보면 업무용 건물과 여기 세무서용 그리고 파출소용, 대개 군포시에 꼭 필요한 시설용지들인데 해당 기관에서 매입을 않고 계속 있는 부지들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입을 하지 않고 또 거기서도 신설이나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저희가 이런 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법원이나 등기소, 등기소만도 그렇습니다. 의왕 같은 데서는 의왕에 등기소를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각 자치단체별로 다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해 줘 가지고 그나마 여지가 있는 세무서나 공공업무시설들이 비교적 싼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우리가 자진해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공 측에서는 조성원가가 아닌 그 지역의 시세에 맞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 관계는 해당 관청에서 신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기 뭐해서 저희들이 업무시설로 용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단순하게 해당기관에서, 가령 세무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포에 세무서를 더 신설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됐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무서 부지를 바로 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안양시에 세무서가 몇 곳이 있죠? 안양시에 세무서가 두 곳이 있습니다. 1개 자치단체에 두 군데가 돼 있어요. 저희 군포나 인근의 의왕 그리고 시흥시는 인근 세무서가 있는 도시로 전 시민이 분기별 한 번 또는 연간 최소한 두 번 이상을 그 해당 시로 원정을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런 기관들이 얼마만큼 집중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해당기관에서 안 들어오겠다 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신설하게끔 노력을 해야죠. 다른 노력은 엄청나게 하면서, 저희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가면서도 한 1년 만에 뚝딱거려 가지고 기공식 딱 하고 정작 군포 28만 시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무서는 전혀 노력을 않는다는 거죠. 세무서야말로 군포시에서 일정지분의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지는 그쪽에서 설치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지를 변경해 준다, 이건 좀 아니다 싶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는데요, 꼭 세무서라고 용도를 안 하고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세무서도 들어오고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이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세무서로 고정된 용도와 좀 포괄적인 용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9쪽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1145번지에 자동차정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지는 98년도에 저희 시에서 이미 재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의록을 여기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얼마에 매입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전부 돼 있고 그런데 이 사항이 매입승인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개인한테 임대가 됐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유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매입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치가 않다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공에서 부담하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를 제하고 나머지 땅을 돈으로 안 받고 땅으로 대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은 9월말 이후에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관리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도시계획 변경절차나 이런 업무를 하시고 취득관련 업무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회계과와 얼마만큼 대화를 했고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졌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재산의 소유권한을 확실히 알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럴 것이다라는 것만 그 정도로만 알고 추진하시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시로 다 기부채납, 우리 시에서 다 산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으로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업무시설 같은 거나 교육, 이렇게 용도를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선상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은 매입이 다 됐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9월말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다 매수가 된 걸로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관련해서 아까 잠깐 재산관리 부서에서 내려왔었는데 서류를 대충 이렇게 보여주고는 전혀 제출을 않고 그냥 갔거든요. 저만 봐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이 부지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누가 준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본동 1145-6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해서 집행부 공유재산관리부서의 그간의 추진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0쪽 봐 주십시오. 산본동 1150-3, 1151-10, 1151-11부분인데 신학교인데 종교부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가 처음에 산본신도시 개발 때 도시계획기본계획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과정 알고 계세요? 이때까지 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산본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 존치로 해서 종교시설 짓고 대학교 짓는다고 해서 존치지역입니다.

송재영위원

존치지역이 여기 말고 또 관내에 있는 데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군포초등학교 뒤에 취락구조마을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초등학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중학교,

송재영위원

중학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는 왜 그때 존치가 됐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취락지역은 그때 집단지역이라고 해서 제척을 시킨 데입니다.

송재영위원

여기는 그럼 단독주택, 일반주택지역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여기 공동주택지구…… 주공에서 전부 그럴 계획이 있었나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디요,

송재영위원

군포중학교 뒤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이주단지 단독주택지로 돼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여기가 종교부지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실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그 밑에 보면 최고 층수가 15층, 복지시설은 15층도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고 계획을 변경 제시를 했고 학교 문화 집회시설은 5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열람절차 밟으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공람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민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민들은 층수를 15층이 너무 높으니까 10층 이하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송재영위원

서명운동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서명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송재영위원

몇 명 더 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두 군데서 2천명 정도 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유를 뭐라고 적시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른 용도로 바꿔주지 말고 당초 용도로 사용하고 층수가 15층이 너무 높으니까 층수를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유를 파악하고 있어요?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뭐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브로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와서 아파트 짓게 해달라고 말이지. 이렇게 와서 사람 찾아다니고 의원 찾아오고 주민들 찾아다니고 하는 게 2,3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잘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종교부지로만 돼 있지 층수하고 다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층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시설을 20층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층수로 제한을 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현재 그냥 주거지역, 아파트 짓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층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종교부지로 됐을 때 도시계획설계변경에 제외를 시켰단 말이죠. 존치지구로. 여기가 성민대학이거든요. 그렇죠? 성민대학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성민대학인 것은 모르고 신학대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성민신학대학이에요. 여기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대학교도 짓고 종교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본신도시 계획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다음에 산본신도시는 17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7만도 사실 전국으로 보면 이게 군포 산본신도시가 인구밀도도 전국 3위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여기는 인구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땅은 좁은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볼 때 인구밀도가 너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게 학교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됐단 말이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때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전부 변경해야 될 문제고 또 용도변경에 따라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영차고지 부분이라든지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버스정류장 문제라든지 시외버스정류장 등 계속 이 부분 포함해 가지고 땅만 있으면 그걸 공동주택으로 하려는, 계속 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군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니까 위성도시의 공장부지도 이때까지 보면 하여간 공장이 이전만 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이 2천만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중앙에서도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이걸 제대로 안 해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공장 이전한 데 전부 아파트 다 들어섰어요. 금정역세권도 앞으로 아파트 다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이때까지 해 왔는데 문제는 15층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15층이라면 사실 복지시설이라는 게 애매한데……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서 15층이 높다면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유료 노인복지주택 제외지만 아마 임대주택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임대도 유료예요, 사실은. 임대도 유료지 무료가 아니죠. 시에서 완전히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영구임대나 무료지 그것도 유료입니다. 그런데 임대 식으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 아파트 해 가지고 지어버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같은 것은 만약에 이것을 "종교부지로 계속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5층,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종교부지가 아니더라도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15층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종교시설이 안 된다면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 그 정도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15층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층수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겠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쭉 많이 나열돼 있는데 이게 공람공고를 마쳤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이의 제기한 사항도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신학교부지에 대해서 2,200명 정도가 "층수하고 아파트부지는 절대 안 된다, 층수가 너무 높다" 하는 내용하고 버스차고지 2개소는…….

이경환위원

번지별로 차근차근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교부지는 2천명 정도 민원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신학교 부지,

이경환위원

10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1150-3번지하고 1151-10번지, 11번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0쪽 상단에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부지 11페이지 우신하고 보영운수 이 관계는 공공시설로 하지만 공공분야 시설로 하지말고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두 군데서 들어와 있고,

이경환위원

주민들이 주거시설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토지 소유자 본인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인근 주민들은요?

이경환도시과장

주민들은 들어온 것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부지도 시장하고 공장 또 오피스텔 그것말고 아파트 짓게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토지 소유자한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건축과에서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람할 때 층수를 최저층이 5층인데 건축하다 보면 3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최저층으로 하한선을 정하자는 의견이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 있죠? 이게 용도변경이 될 경우에는 시장 부지하고 벤처공장 부지인 논공시설로 바뀌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 입장은 오피스텔은 8층 정도로 제한을 한다는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경우에 산본신도시가 상당히 인구가 밀집지역인데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인구 밀집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된다, 그런 계획은 없고 이게 완전히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짓는다 그럴 때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본 것보다 약간만 더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용도만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용도가 변경되면 총 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체 면적은 저희가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볼 때는 총 지구단위계획을 하신다면 총체적으로 용역 검토라든가 총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용도변경만 한다는 계획만 갖고 있지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시민들에게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 용도가 아니고 다 주거지역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용도만 조금씩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유입된다, 그런 계획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재고해 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인구 유발이 많지 않을 거다,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가가 생기고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게 생길 경우에는 많은 유입인구도 있고 유동인구가 뒤따를 텐데 그런 논의를 전혀 안 해보셨다 그 말씀이신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 계획할 때도 용도만 지정됐지 몇 사람 들어올 거다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시외버스부지 1145-6번지 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완전 등기가 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등기는 9월말에 완료를 하고 협약서는 다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성 전에 99년도 공유재산계획에 보면 우리 시 예산 23억 정도에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에 매입을 하기로 협약을 받으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더 싼 걸로 해서 이 관계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에 35억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서 조성원가로 해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은 우리 시한테 돈을 납부하고 그 돈으로 다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경환위원

그리고 산본동 종교부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1150-3번지에서부터 111-10번지, 11번지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한기독교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연합회 어린이선교회.

이경환위원

여기는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마 재단대표 이강무 씨 앞으로 돼 있었는데 요새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도 이강무 씨 앞으로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먼저는 이강구 씨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인근 수리동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군포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파트부지가 된다, 실버타운이 된다, 많은 설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이 부지는 주무과장께서 볼 때 종교부지에서 교육·연구시설과 노인실버타운 이런 용도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아파트가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산본신도시는 기본계획상 인구가 딱 나오고 그 인구에 따라 기반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아파트로 변경하는 건 검토를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유동성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게 주거지역이 된다 그러면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이 충족이 돼야 아파트를 짓든지 뭘 짓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주무과장의 어떤 입장으로서는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검토를 안 해보셨다 이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동 847-3번지 이게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설계는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설계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추진과정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재는 민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주차장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산본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설 경우에 주차면적이 25대분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용도변경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모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건설도시국장께서 당면업무 수행차 자리를 이석코자 함에 따라 이를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당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질의답변을 통해 본 건과 관련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산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해서 군포시 소유 공공용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 현재 각 아파트단지에는 유치원 등 교육·연구시설이 전부 위치하고 있고 본 용지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시설의 중복 등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공공용지 중 주공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포시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시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계획을 취소하여야 하며 산본동 1150-3 등 신학교 용지 3필지에 대하여는 산본신도시 조성계획 당시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기본도시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이제 와서 동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도시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특혜 시비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동일용도의 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현재 인구과밀지역인 산본신도시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주거시설이 아닌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5층 이하의 건축 가능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재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