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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68회 제3본회의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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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간사에 손정환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28일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ꡔ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ꡕ과 ꡔ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ꡕ 등 두 건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김미정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웅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웅수 의원)

11시02분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표명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 대해 성토하며 더 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LG캐리어 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로지스틱스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의 부실 작성 및 졸속 심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소홀, 건축허가 시 대결규정 위반, 허가조건 공문서 작성 오류 등 건축허가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났고, 아직도 행정사무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는 2010년 9월 17일에 착공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 날은 의원들이 속초시로 연수를 다녀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로 착공수리에 따른 비난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착공수리 전 착공신고 거부 또는 반려에 대한 법적검토를 위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결과 착공신고 거부나 반려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착공신고 거부나 반려가 아니라 공사시기의 보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축과에서는 뻔한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을 (해서) 뻔한 답변을 받아서 착공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0여 세대가 넘는 인근 주민이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또한 물류창고가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주변의 교통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조차 모자라 이제는 착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서도 오산시청과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10년 8월 13일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때와 2010년 8월 20일 제5차 회의 때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한 건축과장에게 착공조건으로 로지스틱스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또한 대림아파트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권장 해보겠다고 분명히 답변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지스틱스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도 하지 않고 착공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말입니다. 의회에서 한 답변이 의회 밖에서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꼭 문서로 가야만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참으로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물류창고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주민들에게는 법이 아닌 삶과 직결되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민들은 오산시에다 대고 외치는데 오산시가 안 들어주면 도대체 누가 들어준단 말입니까? 물류창고 문제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물류차량 이동로에 교통정체와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결국은 시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건설과 행감에서 도로확장을 위탁시공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허가, 착공신고로도 모자라 이제는 위탁시공까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때도 의원들이 위탁시공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경고하는데, 도로확장 위탁시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물류창고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사업자와 시가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가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무엇이 주민들을 위하고 오산시를 위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가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전(前) 오산시의회 이기흥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병형 농협중앙회 오산지부 부지부장, 유장식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10월 21일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현액은 5,121억6,185만9천원으로 5,073억4,591만3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3,225억9,554만 3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4.3%인 2,712억8,174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ㆍ세출결산 세계잉여금은 513억1,379만5천원, 이월액은 총 323억692만1천원, 불용액은 180억607만2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847억5,036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323억3,099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잉여금은 524억1,937만5천원, 이월액은 105억6,083만1천원, 불용액은 476억7,529만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미흡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2010년도 결산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의 작성요구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포함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계획수립과 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체납관리부분에서는 고액체납에 대한 재산압류나 공매 외 선제적 채권확보 등 체납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세출예산 집행 철저, 국도비사업 추진 미흡,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 미일치 발생, 기금사업 관리방법 개선 등 총 4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담당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담당관ㆍ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의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3,065억7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정책사업 중에서 조직진단 용역비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치요청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사업소 소관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이용시설 생산수 원가산정 용역비 6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위탁처리단가 과다 지급 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 예산의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여 예산낭비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둘째, 자치행정과 소관의 신규사업인 「교육 인프라 구축」정책사업 중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과 회의장에서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정확하지 않아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음을 주지시키고 좀 더 적극적인 업무숙지와 추진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참조 심사보고(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김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44억5924만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8억, 813억7314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107억4682만1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065억7981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행정사무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혜입니다. 이번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초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별로 정리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자치행정국이 32건, 복지환경국 29건, 도시정책국 51건, 담당관실 21건, 사업소2건, 시설관리공단 6건으로 총 148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14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행감특위 위원님들 한분한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김미정ㆍ김진원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

11시20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의원이 대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50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으며 1992년 1월 8일이후 18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 시위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일본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고 한국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2/3 이상이 사망하여 현재 80여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오산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써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유엔인권소위원회의 전시, 조직적 강 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게이멕두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오산시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국회에게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오산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추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의견이 없으시므로 곧바로 본 결의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최인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정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분 한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부서별 물품검사확인 및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있어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준비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 및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11일부터 19일간 운영된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