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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2본회의2010-11-19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제169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계속) 3.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은 어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어제 집행부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받았으므로 보고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4. 풍수해저감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어제 집행부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16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11월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도시정책국장, 복구지원담당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단위 종합계획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수피해의 원인인 우수 배출관경 확대의 필요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개선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세교1택지개발로 인하여 궐동천 유역에 대한 담수능력의 저하와 유출 계수 변화로 하천의 통수능력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성 동탄 1, 2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우리시 상류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오산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줄 것이 예상됩니다. 사업지구별로 저류지 등에 자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오산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현재도 통수량이 사실상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자료 - 오산시풍수해저감종압계획수립안)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혜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김지혜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김지혜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산시가 2010년 4월 30일자로 오산시 오산동 736번지(구.LG캐리어부지 )상에 내어준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건축주 : (주)오산로지스틱스) 건에 대하여 인접 원동e-편한세상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허가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바, 오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허가 전(全)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졸속으로 심의된 것을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행위, 건축허가 결재 시 대결(규정) 위반, 허가공문서 작성의 오류 및 허가조건 부여의 부적절 등 건축허가업무 처리 전(全)과정에서 규정 위반 내지는 부실처리가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여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 의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부실 작성 및 졸속심의입니다.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사인 대현이앤씨 주식회사에서는 동 보고서 작성 시 오원사거리부터 원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의 시도1호선 구간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간임에도 안전설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 상에 스쿨존 구간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용역수행과 관련 물류차량의 주 이동 통로를 포함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2009년 4월 23일과 4월 24일 단 2일간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 것은 그 타당성이나 정확성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고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원사거리의 경우 현재의 서비스수준이 D, 2012년 사업미시행 시는 E, 2012년 사업시행시 E로 분석되었는바,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하루 1,100대의 물류차량이 통과하게 됨에도 물류창고가 들어서기 전이나 들어선 이후의 수준이 모두 같은 E로 평가되었으며, 천일사거리의 경우 현재의 서비스수준이 E, 2012년 사업미시행 시 F, 2012년 사업시행 시 F로 분석되었는 바, 사업미시행 시에도 이미 F수준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앞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는 등 졸속 심의되었다고 판단되오며,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위와 같이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에 스쿨존에 대한 분석 및 개선대책의 누락, 물류차량의 이동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 미흡, 주요 지점의 서비스수준 판단 및 개선대책의 미흡 등 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오산시의 적극적인 이의 제기나 개선대책의 제시가 미흡하였으며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의 문제점들을 간과한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부실심의 여부를 규명하고자 심의과정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관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심의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 차원의 규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물류창고 대상지는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의 주통행로인 시도1호선과 경부선철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창고의 입지로서는 적절치 않고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심각한 교통대란과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도저히 물류창고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사인 대현이앤씨가 경기도의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 건축주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사와 건축주에 동조하여 졸속으로 심의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소홀입니다. 2009년 8월 4일 원동 대림1단지 주민일동의 물류창고 건축 반대 민원 제출, 2009년 8월 25일 원동 대림아파트 주민일동(물류창고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물류창고 건축 반대 주민서명부 제출, 2009년 10월 6일 사단법인 입주자대표회(아파트단지 연합회)의 물류창고 건축반대 민원제출 등 물류창고 대상지 주변 주민들은 물론 시 전체의 아파트 거주 주민들을 대표하는 아파트 연합회가 2009년 12월 11일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물류창고 건축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시에 수차례 제출했음에도, 시에서는 물류창고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 건축법에 주민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과의 공식적인 대화가 없이 2010년 4월 30일에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물류창고 대상지는 그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 건축과정 및 건축 후에라도 소음, 분진, 조망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주변 여건과 물류창고의 특성상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대상지 주변 및 물류차량 통행로 일대의 심각한 교통문제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1차적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주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듯 다수의 시민과 관련되고 지역의 이슈인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이 무시되고 시차원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허가 시 대결 규정 위반입니다. 조사대상 물류창고의 연면적은 200,291㎡로 오산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는 시장의 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허가 당시의 상황이 전(前)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허가 당일 전(前)시장이 연가 중이었고, 4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을 이유로 2010년 4월 30일에 부시장의 대결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시장의 연가로 인한 직무대리의 사유는 되나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꼭 당일이 아닌 이후에 시장의 결재를 받을 수도 있었고, 비록 시장이 보석 후에도 종전과 같이 대행체제로 가자고 했더라도 본 건의 경우처럼 집단민원과 관계되고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타당하나 부시장의 대결로 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다음 건축허가 조건 공문서 작성 오류입니다. 2010년 4월 30일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착공 전까지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오원사거리~남부대로간 1차로 확장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계획서(협약서 또는 시공 계획서)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문맥상으로 보면 「착공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착공 전까지 사업시행계획서(협약서 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됨에도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사자인 건축과에서는 「착공 전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계획서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고 준공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건축과의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착공 전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계획서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여야 함」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나, 건축물의 착공 또는 준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행조건과 관련되고 추후 이행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문서 작성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시공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개설을 무조건 준공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던지 아니면 영업개시 전까지로 하여 영업개시 전까지 도로개설을 이행하지 못하면 아예 영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하던지 등 추후 도로 미개설로 인한 교통대란 및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사항으로 오산시에서는 2,000여 세대가 넘는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지에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하면서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은 건축허가의 가부까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판단기준으로서 법적(형식적) 판단 이전에 공익적(실질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었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의 여건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작성되고 졸속으로 심의되었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부실심의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경기도심의위원회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관계 증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특위 활동상의 한계로 인하여 졸속 심의과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 보다 더 명확히 규명하고, 이밖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행위, 건축허가 결재 시 대결규정 위반, 공문서 작성의 오류 및 허가조건 부여의 부적절 등 건축허가업무 처리 전(全)과정에서 규정 위반 내지는 부실처리가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규명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 내지는 비리가 있었는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의된 안건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 안수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