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지난 11월 30일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친환경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같은 날 최인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등이 각각 접수되어, 금번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9건과 집행부 부의안건 13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웅수 의원님과 최인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정환 의원 발의)(윤한섭ㆍ김지혜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오산시의회(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30일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11월 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정환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최웅수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의원 발의 6건과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등 11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 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혜 의원 발의)(김미정ㆍ윤한섭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최인혜ㆍ김진원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대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18만 오산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적십자 회담 등, 우리 국민과 정부가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지난 23일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어 다수의 민간인 및 국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UN헌장과 정전협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비인도적 만행을 자행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태를 비롯한 숱한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남북관계 조성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평화 파괴세력의 주범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나게 되었다. 오산시의회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희생된 민간인과 장병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냄과 아울러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이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력도발에 대해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 수호를 위해 확고한 국가안보 및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라. 하나, 오산시의회는 18만 오산시민과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짓밟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12월 1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결의문 채택)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을 최인혜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