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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7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2-02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손정환의원님외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선임 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정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환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손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손정환)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손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한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윤한섭)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윤한섭간사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조례안 및 규칙안 발의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 의원 발의) 4.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 의원 발의)

10시2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직책이므로 직책에 맞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책임감과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내지 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그 직책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제49조와 제59조 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규정 안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에는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안 제2조제1항, 제6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손정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진원·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친환경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 농ㆍ축·수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유도, 급식 지원사항 공개를 통하여 믿을 수 있고 투명한 급식지원체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유도 및 급식지원사항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급식지원대상을 현행 학교와 유치원만 가능하던 것을 보육시설과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급식경비의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는 무상급식의 지원근거를 두어 장기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을 지향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여 급식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급식재료의 안정성과 전문화를 위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지원경비가 적정하게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한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대흐름에 맞는 고지방법의 개선과 이에 대한 할인근거마련, 민원의 합리적 해결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0조에는 그 간 사용자 과실이 아닌 누수에 대한 요금조정 대상을 기존의 가정용에 한정되던 것을 전체 사용자로 확대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안 제40조에는 시대흐름에 맞도록 전자고지,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을 통하여 고지 및 납부방법의 효율화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지정되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ㆍ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범위와 절차는 운영의 유연성 측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는 경제적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에 대한 급수정지 사유가 발생 시, 사회복지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 제약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인혜 의원 발의)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의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자를 공무원 및 일반시민으로 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2조에는 포상지급대상자의 선정과 포상금액 등의 결정을 오산시 포상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윤한섭·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이후 유지보수 소홀 등으로 어린이들이 휴식공간에서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리대상은 외부에 노출되어 불특정다수의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관내 자연마을과 공동주택 단지에 위치한 놀이터, 생활공원 내에 설치된 놀이터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놀이터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의 실시와 보건위생 점검 의뢰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우수관리기관 및 개인 등에게 포상규정을 두어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물론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손정환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가며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정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관련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한 지방세 분법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세법은 지방세 총칙 및 부과징수, 과세면제 및 경감사항을 제5장까지 단일법으로 편제되었었으나 제1장에 지방세 총칙분야는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여 이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지방세 세목은 기존의 지방세법에 남아 전부 개정되었고 세목 간소화에 따른 통폐합으로 당초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목 체계 간소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하단에 그 도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5장에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지방세와 조례에 일부 감면사항을 통합하여 편제되었습니다. 요약서에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이 분법 됨에 따라 기존의 오산시 시세 조례도 나누어서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는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분법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시세 관련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9호인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시세 조례 및 시세 부과징수 규칙 조문 일부를 이관·삭제하는 등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세 조례 및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필요조항 신설과 삭제 등으로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부과·징수, 제3장에 체납처분, 제4장에 보칙의 관련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하였고, 시세 세목 및 서류송달의 방법 등 지방세 총칙 부분을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였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부터) 제34조에 규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중 처분에 대하여는 안 제35조부터 제39조에 규정하였고,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안 제40조부터 제46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47조부터 제5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인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목간소화를 위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 세목 체계화의 조정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오산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세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 개정 목적과 정의, 위임에 관하여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담배소비세에 대하여는 안 제5조와 6조에,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에 대하여는 안 제7조에,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안 제8조와 제9조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대하여는 안 제10조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재산세 세율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안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안 제2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9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은 감면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1종을 삭제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시각장애인등급 4급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표준안에 따라 감면 적용토록 안 제2조에 반영하였고,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감면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중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조문정리로 해서 삭제를 하였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6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호인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업 등의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안 제1조와 2조에, 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을 안 제3조에, 성실납세자 등 추천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5조에,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성실납세자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75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추어서 해당 수수료를 조정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의 면제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지자체의 행정목적 등에만 국한하던 것을,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발급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해당 수수료 요액을 조정해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는 9,0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0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인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보조기준액,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교육경비보조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게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보조기준액의 상한액 제한을 하한선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당초에는 시세수입의 3% 이상 7%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하던 것을 시세수입의 5% 이상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토록 변경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범위 중 인건비 부담 제외 조항을 안 제3조에서 삭제하고, 거주시민 자녀에 대한 유치원 수업료 등의 지원과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도록 제3조의 2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가 관내 유치원을 다닐 경우 수업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만을 지원하던 것을 “교사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삭제하고 제출방법을 안 제11조에서 구체화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을 신청기간을 삭제하여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초·중·고, 유치원에 대한 제출방법을 각각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연간 지원금액의 한도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삭제해서 당초 최근 2년간 2억원이상의 교육경비 지원과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던 것을 교육경비의 지원 확대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학교당 교육경비 지원 한도액을 삭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개정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숙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정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오산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라 오산시의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 노ㆍ사ㆍ민ㆍ정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생산적 노사관계구축,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산업평화도시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협의회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노동시장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 노사관계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를 보시면 협의회는 오산시 노ㆍ사ㆍ민ㆍ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7조를 보시면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생산적인 노사관계규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오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전통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에 불리한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고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8조의 2에서 개발행위 시, 면적개발 제안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연접 개발제한에서 제외하였으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시켰습니다. 안제26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에 토지형질변경에서 개발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자문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제5내지 8과 별표 18에서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의 건축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대형할인점 허용대상을 전문점에 한하여 허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에서 1200제곱미터로 제한하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제35조내지 36조와 안제41조 안제56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한 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시가지 경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에서의 높이규정을 신설하고 우리시에 해당되지 않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63조와 제69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해촉조항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해촉을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회의개최 후 1년경과 후에서 위원회심의 종결 후 6개월 경과 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변화하는 의회와 19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정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09쪽,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자문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5조에 위원회임기개정을 안건이 종려한 때에 당연 해임 또는 해촉되는 위원회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궐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한으로 하였습니다. 안6조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8조에는 위원회간사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제출 부서장으로 되어있는 간사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419쪽에 오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위원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경영수익투자기금을 1991년부터 동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제반여건상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휴자금에 대한 재정의 생산적 저하 및 비효율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위해 좀더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 기금은 4억48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3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 상단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경기도 타 시ㆍ군 조례현황입니다. 15개 시ㆍ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9개 시ㆍ군은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6개 시ㆍ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시ㆍ군의 조례의 폐지사유는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어렵고 자금운영의 효율성이 적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성장과 여가증대로 인한 삶의 질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영역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착의 연구가 투명한 공공지원시스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활동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적인 문화예술재단설립이 필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 문화예술재단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제6조에 재단의 전문가를 기재하여할 사항으로 정하였고 안제7조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하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은 안제8조에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제9조에 이사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제11조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현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사항은 안제14조와 15조에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매년 시장님께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며 안제16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제17조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8조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436쪽, 제4조입니다. 사업의 범위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갤러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문화예술재단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44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기구 변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오산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가 겸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두고 3개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팀에 4명, 공연사업팀에 12명, 문화사업팀에 4명입니다. 문화정책팀에는 인사, 회계, 급여, 공연사업팀에 12명인데 이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이 16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12명으로 줄이는데 거기에는 감독도 있고 조감독도 있고 해서 재단설립하면 축소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화사업팀에 4명이 되는데 갤러리, 문화갤러리가 개발이 되면 미술관 전시계획이라든가 대관, 축제 교육에 대한 것을 운영할 겁니다. 현재 문화갤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서 인력안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7명으로 문화갤러리가 된다면 자율적으로 하면 팀장이 1명, 7, 8급 1명, 9급 1명, 학예사 8급 1명, 무기계약직 1명, 청경 2명해서 전체적으로 이 인원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정착을 민간주도에 다양한 주최가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오산시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별책부록)

손정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최인혜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여섯 건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재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7건, 개정조례안 8건, 개정규칙안 1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르거나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실용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간사의 직책이 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책임감 및 인정감 부여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에 오산시친환경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경비의 확대지원금과 급식지원센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상급식의 토대마련과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한 사항으로 법령의 저촉 및 흠결이 없어보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에 오산시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심의를 통하여 우리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부조리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안의 재정근거와 형식에 특별한 흠결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재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등이 이 조례에 필요성을 높이는데 관건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칙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에 오산시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어있는 생활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안전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고 이들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안전정기점검 및 위생점검을 규정하여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소홀로 발생되었던 각종사고는 물론, 놀이터 모레시설의 유해한 놀이시설에 노출되었던 어린이들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되어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에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과실이 아닌, 누수에 대하여 요금 구제대상을 종전에 가정용에서 전체 사용자를 확대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의 신청자에게 원가절감분에 대한 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수정지 유해규정을 두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근거를 마련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의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요금 현실화율이 저조한 사항에서 감면은 상수도 재정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금 현실화에 따른 감면시기와 규모를 적절히 고려한 규칙을 제정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에 오산시 시세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납세 징세비용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오산시 시조례 및 오산시 시세부과징수규칙조문 일부를 이관 삭제하는 등, 시세 기본조례로 재편성정비하여 행정안 전부에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재정내용은 시세세목체계 개편사항에 반영, 시세조례에서 이관된 시세안 통칙규정에 반영, 현행 부과징수규칙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귄리의무와 관련 있는 조문에 조례로의 이관, 지방세 기본법령제정에 따른 인용조항반영 및 폐지된 소식 등을 정비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의 오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도 앞서 보고 드린 오산시시세기본조례안과 같이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기존 오산시 시세조례를 지방세세목체계조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총칙규정을 삭제하는 등,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 오산시 시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에 오산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지방세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제도의 권리강화를 위하여 2010년 3월 재정된 지방세 특례 제어법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에 사항 등, 감면조례에 조치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업 등의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제2조 용어의 정의의 경우,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기준이 각 제2조 각호에서의 용어의 정의와 제3조 선정 대상 자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실납세자 등에 관한 일원화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제4조 선정의 경우, 지방재정확충을 기여한 납세자 중 개인에 대하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부서 추천이 아닌 성실납세자의 경우처럼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에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춰 해당 수수료를 조정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에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보조기준에 대한 보조기준액 등, 효율적 예산지원을 통하여 교육경비보조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2조에서 보조기준액을 시세수입의 3%이상 7%이하의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하던 것을 시세수입에 5%이상 예상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현교육경비지원액의 부족, 교육지원사업의 증대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 지원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내용은 지원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이 5%이상 지원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지원액 증액이 예상되는 바, 우리시 재정규모를 감안, 적정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쪽, 오산시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노ㆍ사ㆍ민ㆍ정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노ㆍ사ㆍ민ㆍ정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생산적 노사관계구축 등, 산업 평화 도시로 정착 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내 연접 개발제한적용 배제건축물의 확대, 연접대상의 완화에 대한 대비와 허가의 전문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면적 강화, 전통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상권장식과 지역제한의 유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판매시설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기회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별표 19에 대한 개정안 중,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배출시설이 자연취락지구 내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안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우리시 특성상 지정폐기물 배출시설을 따로 경유할 수 있을 만큼, 취락지구의 면적이 넓지 않고 본 시설들이 입주할 경우 자연취락지구 및 주변지역에 건전한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들은 입주하지 못하도록 종전 규정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실한 활동이 불가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운영이 발생할 경우 교체 가능하도록 해촉 근거를 두어 위원회구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쪽에 오산시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991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수익사업에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기금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저금리추세에 의한 이자수입도 감소해서 사실상 기금운영에 의미가 없기에 당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서 효과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능동적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에 오산문화예술재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행정적 정치적 분권화는 정착되고 있음에도 문화적 측면에서는 경쟁력과 실질적인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인접 대도시 연속되고 있는 실정일 때 우리시 특성에 맞는 문화적 정체성확립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재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 됩니다. 다만,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법인이 갖는 특수성과 유연성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내 설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10여개의 문화재단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차별화된 문화정책의 부재로 인한 지역문화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운영체제의 시설관리공단 상하시설과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으므로 재단설립의 효율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기능도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손정환위원장

심기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 의원님들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5조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독려 및 접수, 체납납부액에 따른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있어요, 없어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포상금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있는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세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없어졌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없어지고, 총괄을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독려의 담당, 뭐지요? 포상금을 받게 되면 세무과에서 그 비용을 다 사용을 하게 되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과년도분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요, 과년도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의 징수분의 일정부분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포상금,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급을 한 예가 없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조례안에서도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거는 포상금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가지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가시지요? 제주도,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거는 포상금이 아니고요. 상부기관 도의 세정평가를 받고 그러면 그 시상금 형태로다가 일부 가는 거지, 시의 포상금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건 포상금을 줘도 부서별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라 이 포상금을 세무과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일단 징수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일괄 처리하게끔 지금 되어 있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고지서 송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5조는 뭐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최웅수위원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래도 문을 열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제8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시세 중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보통우편으로 해요? 등기로 안 하고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하고요. 30만원이하는 일반으로 하는 게 타시ㆍ군 사례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결손처리 생각해보셨어요? 30만원짜리가 1,000명이 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차 가산금 최대액이 얼마입니까? 30만원에?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가산금이요?

최웅수위원

예.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30만원 하면 제일 처음에 3% 붙습니다.

최웅수위원

3% 붙어요? 5% 아니에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3% 붙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얼마죠? 3%면?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3%면 1,500원입니다.

최웅수위원

1,500원이잖아요. 예?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러면 등기가 얼마지요? 등기 발송하는 데 1,200원이죠?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등기 발송해 가지고 얼마든지 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저가를 1만원으로 해도 되잖아요. 3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런데 30만원 이하의 체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고지서 받고 그러면 거의 다 수납을 하고 있고, 또 30만원 이하인 분을 보통우편으로 보내서 큰 문제가 현재 이렇게,

최웅수위원

장기연체 되신 분들이 몇 년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5년 이하, 이전에 되신 분들도 계세요? 장기연체 되신 분들이요? 30만원?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마지막에 그러면 5년째 될 때 등기로 보냅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독촉장은 저기해서 보내지요?

최웅수위원

어떻게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독촉장은 재산 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봉급 압류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데, 독촉고지서도 일반으로 보냅니다.

최웅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받으신 분들이 고지서를 훼손을 하거나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거는 납세 기피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또 납기 거의 한 2, 3일 남겨놓고는 SMS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금전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금전채권이요?

최웅수위원

예.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최웅수위원

5년이면 이분들은 나는 안 받았다, 등기로 만약에 보내지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고지서 이쪽에서는 지금 고지서 보낸 것에 대해서 전산처리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로 되어 있지요? 조례에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런데 그 상대방 부과대상자들은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68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개정안, 제2의 2항에 보게 되면 제1항 단서에는 매년 부과 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이 미만일 경우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째는 등기로 보내야 한다라고 바꿔 주셔야겠지요. 그래야만이 금전채권 소멸시효기간에 부합되는 거지요. 이게 좀 미흡했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최웅수위원

물론 그렇게 양심이 비양심적이신 분은 오산시에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 그렇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현재 이 본 안으로 가도 근 문제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가도 저기(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30만원이하인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정환위원장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세무과장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 우편방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30만원인데 보통우편으로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세 독촉장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이런 보내는 방안은 운영의 묘거든요, 이게. 여기서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보통우편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 체납세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여기에 대한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등기로 보낼 수 있도록 아예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채권 소멸소효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이면 마지막에 아예 달아놓으세요. 제2항에, 5년 됐을 경우에는 아예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라고 명시를 하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금액이 아마 기준이 돼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만원짜리도 고지서가 그것도 등기로 보내야지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같이 또 연결이 돼야지 될 부분이라.

최웅수위원

지금 8조 2항에 보시게 되면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송달은 보통우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5년 됐을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는 그런 단어만 바꿔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지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5년까지 가기 전에 하는 행정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에 대한 것도 하고 체납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등기로 갑니까, 안 갑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틀린데요. 전체적으로 다 등기로 가지는 않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압류 예고 통보서도 등기로 안 갑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거는 등기로 갑니다. 압류해서.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5년까지 두지 않고 징수독려를 계속 했다 하더라도 징수 독려한 근거를 남겼을 때에는, 압류 예정 통보서를 보냈을 때는 등기로 보내지 않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그럼 그게 지금 현재 납부안내 독촉에 대한 것보다 강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5년 이내에, 5년째 가서 꼭 등기로 보낸다고 하는 그 단서조항보다는 5년까지 가도록 압류 예정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손정환위원장

그전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다 통보가 들어가겠죠. 결손처분하기 전에.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렇다면 특별하게 5년째 되는 해에 납부안내고지서를 등기로 보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고지서 자체를 30만원이하인 것을 등기로 보내는 거는 사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간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압류통보서를 등기로 보내니까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압류통보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받았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해서 또 등기, 또 공시송달 해주지 않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5년 이내에 꼭 이것을 등기로다가 납부고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유도할 수 있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뭐……

손정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서는 실질적으로다가 5년 이내에 꼭 해야 되는 것보다는 징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최웅수 위원께서 질타를 하신 겁니다. 여태까지 5년까지 되기 이전이라 하면 그 사전에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게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최웅수위원

예, 맞습니다. 소액이다 보면 유체동산 가압류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보면 행정행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금액이 더 크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셨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이 액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액수도, 보통 유체동산 가압류 잡는데 10에서 보통 많게는 30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비용이.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비용 자체는 우편요금이라든지 등기 송달 그 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압류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촉탁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미리 제도적 장치를 잘 해놓으셔 가지고 안전하게 해놓으세요.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그전에 5년 안에 빨리 독촉을 하시고, 고지서 발급하시고, 이거는 일반우편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한번 저기 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하여튼 금전채권 소멸시효기간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 또 악용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리까지 안 가도록 5년 안에 모든 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1페이지고요. 제26조 문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26조에 보면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26쪽이요?

김지혜위원

페이지 11페이지고요. 제3장 체납처분해서 제26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여기 1항에 보면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긴급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이거는 체납세가 있는데 그 재산을 사해행위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압류 들어가기 전에 그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미등기 전매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김지혜위원

예,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긴급한 경우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거를 일일이 예시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김지혜위원

그런데 그 판단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이 법은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거를 지침으로 삼아서 하는 거지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납세자들이 하는 그런 적용 조항이 아닌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납세를 기피하는 유형 중에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압류처분을 해야 자기가 채권확보를 하는데 압류처분하기 전에 재산을 도피 시킨다든지 사해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납세자를 위한 그런 조항이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면서 적용될 사안이라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공무원분들께서 일방적으로 압류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그러시겠지만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압류처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고 그 분이,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냈을 때는 언제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압류처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게 다 납세자들에 대한 민원관계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 위원님께서 긴급사항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나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최웅수 위원님께서 운영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징수독려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공무원들의 가시적인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되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징수독려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제반이유를 가지고 5년차 지나면 결손처분에만 의지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로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전재하고 징수독려에도 절차상 정확하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더 강구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으셨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미정위원

검토보고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정의에 관한 부분은 정의에 있는 내용이나 선정대상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그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선정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협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주요골자 안제2조에서 당초 세수에 3%에서 5%까지 이하를 했던 건데 3%, 5%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5조에서는 교육경비지원이 연간지원규모에 한도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과 상한선 없이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일단 하한선을 정한 것은 교육경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도 그 부분이 안정하는 부분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접근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산시가 학력이 떨어진다. 심지어는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다. 또 도시가 좁기 때문에 학생도 많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다는 교육적인 수요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취지를, 현재 오산시는 하드웨어적인 도시기반시설 쪽에는 상당부분 기반이 확충이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 문화나 예술, 복지부분 쪽으로 예산부분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정책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핵심역량이 바뀌듯이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공약사항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교육정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과장께서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는 추상적으로 말씀 하셔서 잘 모르겠고 세 번째 것, 결국은 자치단체장 의지다 이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물론 인프라구축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학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지원확대도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고 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저도 이 부분은 답답해서요. 내년도 정부예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예산에서 보건복지파트가 28%, 일반공공행정은 17%, 교육이 13.3% 편성된 국방예산이 10%정도 되는데 교육예산의 부분에 투자는 앞으로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경기도 내 시군지역 경비제한규정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재정규모가 튼튼한 지자체에서는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수원이나 성남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를 따라가기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라도 심사숙고하게 다뤄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의 부분이 상한선을 정하지 않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무한대로 늘어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라든지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의결과정 그런 견제장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한선을 정하자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예산심의할 때 그 몫을 전부 의회에 떠넘긴다든가, 아니면 예산파트에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들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상한가에 대해서 윤한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302쪽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학교당 교육경비지원 한도액을 삭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제한 지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기획파트에서 시의회로 떠넘기면 결국은 저희한테 공이 넘어오는 거에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님이 학교방문 시, 금일봉 전달할 때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하시게 되면?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2년2억, 1년1억, 그 부분을 폐지를 한 것은 앞으로 시책추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규모가 큰 투자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도를 정해놓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해서 그 부분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교육심의위원회를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심의위원회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아홉 분입니다.

최웅수위원

어느 분이 선임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 교육청에 한분, 교수가 두분, 전임공무원, 현직공무원 둘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안대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쓰시고 싶다고 시장님께서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반대하시겠어요? 원안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나머지 몫은 저희 의회한테 떠넘기기 밖에 안되는 거고요. 321쪽,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방만한 시운영이에요. 방만하잖아요. 100분의 5이상 예산범위 내에서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인데 5%이상 조정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어요? 과장님?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 금년도 교육경비가 5%거든요.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이. 순수한 교육경비만 가지고 봤을 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한선을 정한 부분은 교육행정의 일관성 부분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해서 하한선을 정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322쪽에도 개정안 보시게 되면 “유치원 희망할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얼마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도 안 되어 있어요.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시장님이 어느 학교든 초도순시 방문하시든 격려금으로서 교육경비를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교육심의위원회에 떠맡길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부분은 물론 조례상의 한도는 안 정해져있습니다마는 상식과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절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또 밑에 3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필요하다는 경비가 뭐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여기에서는 명확히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특수한 교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시장님 치하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시장님께서 마음에 드는 그 학교에는 무조건 뭐로든 특수경비가 됐건 뭐가 됐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놓은 조례안 같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을 보면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목 외에 만약에 유치원을 운영하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지원이 타당하다로 느낀 그런 사항을 대비한 조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잘 심사숙고하고, 정말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부건 의회 차원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또 중복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하한선이든 상한선이 없다는 것은, 상한선이 없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한선이 없다는 거는 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그만큼 교육에 그만큼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단체장이 왔을 경우에는 예산투자가 또 안 되게 되지요. 상ㆍ하한선은 있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기준이 없다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시면 지금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기한을 없앴어요. 기한을 없앤 이유가 뭐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기한을 지금 현재 조례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차피 8월 하순이나 9월초쯤 어떤 사업계획을 받는 거를요, 보통 8월 말이나 9월초쯤 이렇게 나가거든요. 학교별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굳이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라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6월 30일이 기준이 있어도 심의위원회는 전ㆍ후반기로 나눠서 심의를 했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통상 전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

김미정위원

하반기에도,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상ㆍ하반기에 기준이 필요해서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해주시죠. 기준 필요 없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정기하고 임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6월 30일까지 정한 부분이 현실하고는 좀, 주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거가 정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수시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운영만 되면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미정위원

전ㆍ후반기 나눠서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도 상황에 따른 운영은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때그때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다 동의하고요. 말씀들을 굉장히 점잖게 하시네요. 예를 들면 322페이지 같은 데 개정안에 나온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사 인건비, 연수 경비, 교재ㆍ교구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은 99% 선심성 예산이고요. 파플리즘(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양심과 형평성을 갖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유아교육법에 위임된 그 부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삽입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황에 어떤 의미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인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탑프로젝트에 배정했었던 예산이 꽤 됐었지요? 탑프로젝트에?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참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비용을 탑으로 돌려서 이미 다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하고 그러자. 당장 나오는 말이 그러면 탑이 아닌 애들은 걔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냐, 이래가지고 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데 요즘 결과가 어때요? 반응이 너무 안 좋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주선한 사람조차 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할 때 단 한 명이라도 여기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로지 한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약이었다고 하지만 공약을 잘못 세운 거지요. 그리고 자꾸 타시ㆍ군 얘기 또 하고 비교하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잘못된 겁니다. 타시ㆍ군을 항상 모범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그러면 교재ㆍ교구비 이런 것 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원비가 내려가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혜택이 물론 나중에,

최인혜위원

혜택이 돌아가나요? 원비가 내려가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원비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고요. 다만,

최인혜위원

원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똑같아요? 교재교구를,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뭐가 지원됐을 때 수강료가 떨어지냐고요?

최인혜위원

예, 떨어지냐고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해 줘서 누구만 좋은 거예요? 원장님이 좋지요. 인건비 지원해 준다. 인건비도 인건비 지원해 주면 참 공무원들께서 이상한 소리들 하세요. 그 인건비가 교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해 준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원장님이 그 돈을 지원해 주면 떼어먹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원장님이 자기 주머니로 가져갈까 봐 그거를 직접 입금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인건비를 누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원장의 어떤 의식이 전제돼야 되겠지요.

최인혜위원

아니죠. 원장님도 사업하는 겁니다. 교육사업, 그런데 진짜 해줘야 될 게 빠졌어요. 지금 다둥이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셋째아에 대해서 셋째가 병설유치원을 간다거나 사립유치원을 간다거나 어린이집에를 간다거나 하면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가려고 해도 소득을 따져서50% 뭐 이렇게 주잖아요. 유치원은 아예 안 주고,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50% 주고, 그것도 24개월까지만, 24개월이 가장 엄마가 모유 수유하면서 집에 있어야 될 텐데 그때 취업했을 때 50% 주고, 그것도 24개월까지만 딱 주고 그 다음에는 안 줘요.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애만 많이 낳으라고 하지, 애 낳아주면 시장님이 다 해주신다면서요? 교재ㆍ교구비, 인건비 다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돈으로 주세요. 그럼 우리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무상급식비만 해도 얼마나 큰 출혈이에요. 3, 4, 5, 6학년 해주는 것도 얼마나 큰 출혈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입 다물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런 경비 심의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1, 2학년도 당장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러면

그러면

시민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시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하고 시장이 공약했다고 그래서 이것 다 퍼주실 겁니까? 우리는 말아먹는 정책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둥이 정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진짜 해야 될 거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들의 봉급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은데요.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다 타시ㆍ군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오산 근접지역이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종일반비를 연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1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교사인건비가 처우개선으로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교사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매우 열악한 편이라서 인근시군에 많이 인력을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교사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낮습니다. 그것 맞는 얘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이들 데리고 놀고 학습시키고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하더라도. 그런데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줘야죠. 원장님들이 좀 덜 가져가고.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위원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심의해야지요.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없잖아요.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은 의무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국가에서도 사회복지예산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별도의 세목항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세라고 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출연을 받고 있는데, 의무교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 참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의지라고 지금 생각해서 말씀해서 그러는데요. 상한선 없이 하한선만 정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한 질타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확대해석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시정의 제1목표가 교육인가?’ ‘시장직 포기하고 오산시 교육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적지 않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돼서 나온 금액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우려가 돼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최웅수 위원께서 얘기하는 심의위원 선정에서 나오는 것들 거기에도 한번 적지 않아 생각해보겠어요. 임용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요. 또 임명권자에 따라가지고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하에서 사립학교·유치원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도 보면, 3조 4항에 있지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되면 막연합니다. 인정하는 경비라 생각하고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는 시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확대해석이 무척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서 들어오는 방향 중에서도 이것 보세요. 사회복지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교육예산에도 일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이라고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또 지금 현재 상한선을 제한해 두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필요한 것도 여기다 무한정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운영조례안 328쪽,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원이 15명인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327쪽,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동수로 구성함으로 되어있거든요. 구성함이면 근로자 대표를 하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3명이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3명 아닌가요? 위원회장은 시장이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 인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수를 동수로 하고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웅수위원

동수로 하게 되어있는데.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15인으로 구성하는데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지방고용노동 간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노무사에요? 사법경찰이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건 여기 평택 지방노동청 지청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분야에 있는 사람을 해도 되고 이건 열려있는 겁니다. 아직 조례에 구성인원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어떻게 구성하라하는 근거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이것이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웅수위원

주요골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담당국장 간사 다 공무원이잖아요? 3분의 1이 되는 거 아닌 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3분의 1이면 다섯 분이상이 되면 되죠.

최웅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한분만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소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일단 3분의 1정도 회의소집을 2분의 1하기 보다는 회의소집을 쉽게 열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정도가 적당하다할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가부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소집은 했는데 가부결정은?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가부결정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표시는 안했는데 운영세칙 같은 것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데요.

최웅수위원

너무 그쪽 사용자 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담당국장 간사 이렇게 하다보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위원회 구성할 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근로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관서에 해당 국장이 들어가고, 과장은 간사로 들어가거든요.

최웅수위원

과장님은 간사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고

최웅수위원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는 근로자들도 이쪽에 간사를 선임한다든가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인 것 같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일방적으로 시에서 만든 조례에 의한 간사는 대부분 운영하는 부서에 담당과장이나 담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간사의 목적이 회의를 진행하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간사로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근로자사용자 인이 같은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할 때는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만 얘기를 해주시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조례로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검토의견을 검토를 해보니까 취락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혐오시설인 폐기물관리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346쪽,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할인점건축제한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대형할인점 건축제한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든 거 같아요. 맞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현재 있는 데가 오산에 대형마트가 두 곳이 있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최웅수위원

두 곳이 있는데 앞으로 세교3지구 2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도심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면 그쪽에는 대형마트, 대형편의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실 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들어올 수 있고요. 이거는 자연녹지지역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두 대형 마트에 대한 특혜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기존에 이 상권을 살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자연녹지가 오산이 68%차지합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100%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환경을 상당히 훼손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웅수위원

그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그건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리고 외곽으로 뺐어야지요. 평택이나 인천, 다른 시도군 가보세요. 어디에 있나? 다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으로 빼버렸어요.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오산만큼은 반대로 행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자연녹지

최웅수위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교통 혼란이 야기되었지요? 두 군데 도심이니까 도심이 아닌 다른 데로 뺐으면 어떻게 되를 거 같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교통영향분산은 효과는 있었을 겁니다.

최웅수위원

다른 시도군은 그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산만큼은 규제를 하기는 하는데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래도 저희는 대형할인점 중에서도 전문매장은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렛이나 가구전문점은 열어놓고 기업형 대기업 할인매장만 제한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353쪽, 건축선에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걸 삭제를 했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지구단위 경미한 변경사항이요. 건축선은 민원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축선이 1미터에서 5미터가 건축한계선을 주는데,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보다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웅수위원

위원회 심의를?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받지 않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최웅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되는 건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러면 이웃간의 분쟁을 생각해보셨어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분쟁보다도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축한계선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이웃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오산시에요? 아니면 경기도에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이런 사항은 변경사항은 용도지역변경을 빼놓고는 시장권한사항으로 많이 위임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위원회한다고 하셨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위원회, 시장결정사항이고요. 행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가 선임하는 거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저희 시장이 선정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25명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분들도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되다 보면 법적으로도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잘못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시의회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조례 바꿔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경미한 변경보다는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한계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

도시계획, 건축위원회와 개정안 있잖아요. 도시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요? 그러면 도시과장, 건축과장, 농림과장이 대통령 역할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게 과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상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웅수위원

건축위원회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교수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건축한계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공동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주로 건축과 관련된 위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떤 분들이 선임을 하시는 거에요? 시에서 공고를 합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이런 학교 측에 공문을 띄웁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재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잘못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분들이 원망 대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페이지, 354페이지, 제16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미한 행위가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 되게 보면 16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현행과 같다고 되어있는데 건축업 시행령 제18조 각 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공작물의 설치라는 것은 철탑을 말하는 겁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러니까 건축볍시행령 118조1항 거기 세부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통신용 철탑?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통신용 철탑,

최웅수위원

논 같은데 서있는 국정원 철탑 말씀입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런 철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무게가 50톤,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평면이 20제곱미터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경미한 행위에 속하는 거지요. 허가를 받지 않고 경미한 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철탑을 빼놓고요.

최웅수위원

통신철탑만 빼놓고 교통탑, 광고탑, 회사 큰 대문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법상?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괜찮다. 이상없다. 했을 경우에 안전과 재난구조물에 대한 사고 시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오산시장이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오산시장입니다.

최웅수위원

다시 재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356쪽, 제33조 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전통경관지구가 오산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없습니다. 삭제를 했어요? 앞으로 생길일도 없어요? 오산에는 전통경관지구를 지정할 곳이 없습니다. 오산지역 전 지역 내에 경관지구로 지정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전통경관지구를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도시지역 내 경관으로 전통시설이 있는 경관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최웅수위원

어디에 선정합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안성 같은 곳은 남사당 같은 지역을

최웅수위원

문화재청에서 지정합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만약에 궐리사나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거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검토대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

현행에도 나와 있는, 조례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존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없앤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걸 없애서 실이 될 것은 없잖아요? 또한 난개발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걸 없애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좀 전에 최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 대형할인점에 입점제한이 실질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제한이 들어오는 거지 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오산에 현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다 들어있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준주거지역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현실적으로 기업형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 인구적정 인구는 1개당 20만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오산시 인구가 지금현재 18만으로 보고 2020년도에 봤을 때 40만이 못 미치는 거지요? 그때까지만 간다면 지금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인접에 있는 자치시라든지 인접 지구에 있는 상권도 흡수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로 봤을 때 어떤 대기업에서 땅 값 비싼데다가 투자를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어렵다고 보고 있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형 할인마트 중에 작은 SM이라는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골목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 자연녹지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웅수 위원이 지적한 거에 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산시에 있는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대한 기존 상권에 대한 안정적인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라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다른 상권은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겠지요. 지가가 비싸니까, 대신 지가가 싼,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규제를 해놓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주차공간도 넓어야 되고, 대신 거기에 지가가 낮은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명분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상권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기존상권을 인정해 주는 특혜 아닌 특혜라는 질문이지요. 어떻게 여기하세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일단은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건폐율이 낮고 용적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한 살림을 훼손을 시켜야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현재 재래시장이 죽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명분이 재래시장이고 일반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업형 작은 슈퍼마켓형의 그런 마트를 들어오는 것을 우선 막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다가 롯데마트, 이마트 오히려 권리금 높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취지는 인정합니다. 다른 데서 대형마트 들어올 엄두도 못내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또 그 정도의 인구비율 때문에 상대적으로다가 그만큼 투자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발 빠른 행정보다는 규정에 의한 뒷북행정을 하는 규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준주거지역내에서 면적제한이 없던 것을 지금 1,500평방미터 이하로다가 줄여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2,000평방미터 미만이었던 것을 1,500 미만으로다가 지금 이것까지 다 줄여놨기 때문에 이런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이런 데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이라고 하면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을 대형 할인마트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다가 줄여놓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아울러서 소규모 전문점, 요즘에 양판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이마트라든지 전자랜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가가 낮은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거는 제한을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열어 둔 겁니까? 전문점이라고 생각하면?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전문점은 입점이 가능한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요. 아울렛이나 가구 전문점이나 이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아까 경관지역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각론이라든지 보호할 가치도, 관광사업에서 먹을 수 있는, 아니면 문화전통적으로 계승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오산에서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거로 지정된 데가 없다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지금 미관지구나 경관지구가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물론 타지자체에서는 다락논 아니면 돌담 이런 거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관광수입에도 상당히 올리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낳고 자라고 크더라도 보면 우리는 못 느끼더라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문공(문화공보담당관실)쪽에서 발전 한 번 찾아봤으면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435쪽을 보시게 되면 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재단하는 데도 있고요. 문화예술재단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문화예술재단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재단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법인이죠? 법인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재단법인입니다.

최웅수위원

재단법인으로 민법 32조에 의거해서 설립을 하려고 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산문화예술공사라고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사.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공사하고 재단은 별개 문제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렇죠. 별개죠. 별개인데 왜 별개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들이 출연을 해서 만드는데 공무원법에 보시게 되면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이요?

최웅수위원

예, 공무원법에 보면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돼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사로서,

최웅수위원

이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대표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겸직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거는,

최웅수위원

이거는 비영리로 이루어진 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웅수위원

그럼 이걸 바꿨어야죠. 수익자, 438쪽을 보시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재단이라는 게 비영리법인 재단이 있고 영리 재단법인이 있고, 별개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사단법인도 영리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쪽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446쪽에 보시면요,

최웅수위원

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38쪽을 보시게 되면 제12조 수익사업입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최웅수위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오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면 공익사업을 해야죠,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해야죠. 시는 시 수입을 세무과에서 세금을 과징하여 시 운영 예산으로 만든다. 시는 시 수입을 예술재단에서 수익사업으로 시 운영예산에 보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인인데요. 법인 대표는 맞지가 않아요. 겸직이거든요. 오산시장님께서 법인 대표로 가신다는 거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겸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수익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법인이고. 본 위원도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법인을, 대표직을 물러섰습니다. 오산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문화예술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고 법인을 만든다는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공유재산까지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대부를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재산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무실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했을 때 얘기는 재단법인에서 예술행사를 한다든가 행사할 경우에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최웅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법인 이사분들이, 비영리 이사분들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49 대 51이라는 게 있습니다. 51은 뭡니까? 대표자입니다. 지분이, 49는 일반 이사들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하지 말고, …시스템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죠.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법인하고, 민법 32조에 나와 있는 법인 설립과는 절대 맞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공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예술공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사로 가야 돼요, 공사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것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사하고 재단은 완전히 별개의 법인, 법에서 해야 될, 공사가 해도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요. 재단으로 하면 재단설립에 관한 그런 법률을 적용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기능이 돼요. 공사는.

최웅수위원

지금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4조를 보시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문화갤러리 운영,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축제 운영 및 관리,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사업내용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최웅수위원

잠깐만요. 또한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오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오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직속흥행단체로 볼 수밖에 없어요. 북한으로 따지면 꽃봉오리 예술단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맞잖아요? 시장의 완전 직속흥행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법도 잘 검토하신 다음에 하셔야죠. 무조건 법인 재단 설립했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안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재산, 기본재산은 오산시장, 기본재산 할 때 처음에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을 하다 보면 이사들이 다 출연을 해서 법인 설립해서 이사들이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그 지분의 51을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를 이사들이 갖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본재산도 오산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오산시 출연금으로 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식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웅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민법 32조 사단법인도 그렇고 재단법인도 그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법은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최웅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취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는 공기업법을 적용 받아야 되고요.

최웅수위원

공기업 그걸 떠나가지고요. 일단은 법인 설립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재단법인이건 사단법인이건, 민법 32조에 의거해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주식회사하고 일반 사단법인하고 똑같아요. 하는 거는, 수익을 창출하냐 안 하냐 그게 차이가 나는데 수익을 위한 사업을 해도 돼요. 사단법인도 그렇고 재단법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대표이사를 시장님으로 올려놨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겸직으로, 맞습니다. 고문변호사 계시니까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이것 망신당합니다. 본 위원도 사단법인을 3개를 만들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출연도 저도 해봤고, 재단 출연도 해봤고 현금 출연도 해봤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어서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문화공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제5조 보시면 기본재산을 오산시의 출연금으로 기타수익금으로 조성을 한다, 말이 됩니까? 출연하려면 그 이사 분들이 해야지.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기수입니다.)

최웅수위원

예.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만드는 것이고요. 재단법인은 이사회에 총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관한 권리는 이사회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이게 지금 민법 몇 조에 해당되는 거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32조입니다.)

최웅수위원

32조 똑같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아요. 단, 회원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거는 비영리단체죠. 비영리단체는 100인 이상 비영리단체를 경기도에다 허가를 낼 수 있지만 이거는 법원에다 나중에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 등기를 낼 수 있고 이사들은 똑같이 출연을 합니다. 재단법인하고 똑같아요. 주식회사하고 똑같아요. 재산 출연하는 거는. 주식회사나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지요? 장애인복지법인도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자문을 확실히 받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재단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산이 젊은 세대가 많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 처음으로 갤러리도 개관이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해서 공연도 많이 접할 기회도 주고 갤러리에서 전시 같이 연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김미정위원

답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런 재단이 없으면 공연 기회가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니죠. 아닌데 앞으로,

김미정위원

답변을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단설립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좀 방대해서 경영개선명령에 의한 것도 좀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재단설립을 계획을 하시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재단을 설립하려면 우리가 그전에 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만 사실은 공단이 방대해서 문화 쪽은 파트를 나누어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를 적용한다면 사실은 문화 관련된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문화원이나 예총도 얘기했었고 경기문화재단도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그 취지에 맞게 그 관련 문화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전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전절차들이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공청회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가서 오산이 앞으로 젊은 도시고 20만, 30만에 육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산시의 다수 시민들이 “좋은 취지다, 했으면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경기문화재단이 위탁 관련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 9개시가 문화재단이 있는 걸로 압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오산도 재단법인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한 4천만원 정도 지원금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화성문화재단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필요성 인지를 하셨으면 좀더 발 빠르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조례만 올라와진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도 참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일하고 아주 흡사해요. 거의,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결국은 이 사진 보니까는 상임이사 자리 하나 더 해주려고 분할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윤한섭위원

그렇게 느껴지는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모든 예술은 체계적 관리로 가야 되지 않나,

윤한섭위원

그러지 말고 김미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화재단이라면 특별한 이슈를 갖고 출범을 시켜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말이야 업무 분할해서 관장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조례는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갖고 사업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질문 있습니다. 오산시는 뭐가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지요.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엉망이죠? 한 번 더하면 해체될 수 있지요? 지금 그런 위기의식에 코앞에 다가왔지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거기에 타개책 일환으로 하나 할 수 있는데,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절차 제대로 밟고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당장 급한 거에 대해서 발등에 불 끄려는 심정으로다가 임시방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질책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도 매년 경영평가에서 사실직제가 너무 과대한 것 아니냐 그런 경영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의미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시민이 젊은 세대도 많고 다양한 문화예술에 접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오산시로 봐서는 검토하고 앞으로 30만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심사숙고해서 나온 이 안이 이런 거로 나온 것밖에 안 됩니까? 문제점 한번 얘기해볼까요? 짚어보면서? 실질적으로다가 여기 문화예술재단이라 하면서 실제적인 문화예술의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또 없습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대로 오산시 문화원의 역할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될 부분도 짚어놓은 것도 없고, 실질 오산시 문화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진짜 오산의 문화 창달 이런 거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방대해졌어요. 그거를 지금 현재 제안한다는 규정도 없으면서 나오는 것, 지금 현재 여성회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 창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회관대로 또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얘기하지 않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까? 아울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다문화센터도 있습니다.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센터까지 포용해서, 실질 거기도 문화는 문화네요. 물론 교육이라고 집어넣으면 교육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방면도 있고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 복지사업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실질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다문화센터까지도 문화예술재단 내에 포함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숙고한 내용 종합적인 것도 검토 없이 지금 조례안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나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이것 자리 하나 누구 하나 더 만들어 주려고, 오산시장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이것 하나 더 자리 얼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문화재단이 조례를 통해서 설립이 된다면은 정관부터 그런 것을 망라해서 구성할 겁니다. 진짜 문화예술재단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폭넓게 수렴해서 일원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주관하는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습니다. 오산문화원은 오산시 역사라든가 문화성을 관리 운영하는 입장이고 예총 같은 경우는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부에서는 문화재단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사항은 별개로 보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은 오산시 모든 아까 다문화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복합적인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고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서로 이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걸쳐야 되는데 당장 하나, 이런 운영조례안 5층으로 밀어버리고 여기서 논의하자고 얘기하면 사전 준비나 협의 없었던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울러 이 조항 중에서는 독소조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시장이 당연직으로 뭐가 되지요? 이사장이 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장

상임이사는? 대신 얘기는 좋지요. 시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이사가 대신한다고 하지요? 실질 시장은 업무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상임이사가 다하게 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대표이사 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사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최종결재 란에만 하나, 공란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아울러서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인사청문회제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까지 생각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없습니다. 익명에 관한 사항들은 각각 시장 입맛에 맞는 자기 사람측근들 들여놓고 재단하나 꾸려놓고 나가도 얘기할 것입니다. 실질 지휘 감독해야 될 권한이라든지, 시민들의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의회기능권한도 없습니다. 인사검증서도 없고요. 이게 시장 치적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문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취합하지 않고 또 하나의 기구를 하나 늘려놓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정식 이사회가 구성되면 복합적으로 논의될 문제입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렇다면 절차상으로 해서 먼저 그런 충분한 논의, 검토, 토론회 이런 것이 선행되고 나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념을 하십시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제가 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광주나 용인이나 부천이나 여러 곳의 사례를 모아보니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 다 나오고, 특별히 차별화된 어떤 점이 없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 많이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0년 7월13일에 용인 실시간 뉴스에 나온, 이게 가장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하나, 만들더라도, 그리고 그 전에는 물론 야단맞을만 합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바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자리하나 만들어주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 보면 문화 그러는데 전혀 문화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하나 만들어 준거지 그렇게 한다면 전대와 다를 것도 없고요. 진짜 차별해서 잘 가려면 많이 참고를 해서, 법적으로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곳에 견본을 보고하셨을 텐데 그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건 우리 수준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 결과 나오는 것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 시민신문 여기 보면 키워드를 잘 치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굿모닝용인, 문화재단 민간협력이 중요하다. 용인문화재단 타당성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광주의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화재단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잘 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도 오산에 문화를 위해서 연주회 열자고 그런 참여마당에 떴더라고요. 저는 과연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지 궁금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공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시는 시민 같아요. 어떻게 계도를 하셨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니 그때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게 떴어요. 과연 뭐라고 개인적으로 답을 해주셨는지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이 시간 이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리플라이(reply) 하셨는지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꼭 참고를 해주셔서 나온 질문사항을 다 정리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17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위원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세무과장 이관구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도시과장 김영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