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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1본회의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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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6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37호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발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반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기술 등의 정보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과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으로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재인입니다. 부의안건 6페이지 의안번호 3238호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시행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서 상위법령 및 예규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종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새로이 제정된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 단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회계별로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시의 총 금고의 수는 법제38조제3항과 같이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표준약정서 명칭을 금고약정서로 개정하고, 한편,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시가 금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금고약정서에 종전에 ‘서명 날인’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례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의안번호 3239호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례안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와 정부조직개편 이전 부처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괄정비 대상조례는 총 12건으로 부락, 계리, 납골당 등 일본식 한자어 6종이 포함된 조례 11건을 마을, 회계처리, 봉안담 등 적절한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환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이전 부처명칭 국토해양부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 1건을 국토교통부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명이 띄어쓰기 되지 않은 조례 2건은 법령 이름 띄어쓰기 권고안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 이만재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의안번호 3240호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학습공원에 설치하는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징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는 시설관리 위탁근거를,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감면, 반환 등의 기준을, 안 제16조와 17조에서는 손해배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왕도시공사에서 야영장 이용자에 대하여 바라산휴양림과 같이 4인 기준 차량 1대에 대하여 주차료 면제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결과 조례 용어의 표현 순화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집와이어로 수정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 ∼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의왕시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연간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민간 및 공사 위탁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 확충계획 등입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경기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리한 도로교통망과 청정 환경을 지닌 수도권의 친환경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40페이지입니다. 동서가 협소하고 남북이 긴 특수한 지역환경으로 3개의 생활권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생활권 소통에 제한이 따르고 도시 구심점이 부족하여 물리적, 공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발전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고천공공택지지구, 초평동 뉴스테이 및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사업 등 친환경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단절된 지역생활권 통합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보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건축, 부동산, 세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전담기구 강화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인력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인건비 제도 하에서는 인력증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직진단 등 자체 기능 조정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0페이지 중간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 반영과 기능 쇠퇴분야의 통폐합 및 기능전환 등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직종 ·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8년까지는 동 주민센터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등 27개 업무에 47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2019년에는 평생교육업무 및 동 주민센터 기능강화 등 35개 업무에 76명, 2020년에는 개인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 등 4개 업무에 6명, 2021년에는 의회 및 의정활동 지원 등 5개 업무에 6명, 2022년에는 일자리 정책지원 등 3개 업무에 4명을 증원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39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42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총괄 및 인력 증원내역,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부내역, 그리고 46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하단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금년도말 완공 예정인 부곡장안지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의 효율성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