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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243회 제2본회의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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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로 시의적절하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과 형평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자연학습공원 확장으로 신규 설치되는 야영장과 집와이어를 포함한 레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장료 징수 및 관리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추계가 입장료 등 수익을 감안하고도 향후 5년간 약 18억원의 손실을 예측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비용절감 및 부대수익 창출 등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면밀한 원가분석을 거쳐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이번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는데 금년도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총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안 제6조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두었는데 현재 관내 기업, 단체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정길주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은 46억2,800만원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많으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삼승에서 노인을 고용하여 닭고기 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없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건강즙, 참기름, 들기름, 도시락, 반찬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은 지금 한 군데가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생활 그런 재료들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좀 더 그런 업체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4개 기관인데, 통합노인일자리센터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성과 어떤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지금 우리시 인구대비 어르신들 총 수가 약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18,000명
길주

정길주의원

11.7% 정도 되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길주

정길주의원

지금 본의원이 타 시도 이걸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입니다.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노인들이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실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그런 방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없어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상해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나 아까 말씀하신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노인일자리가 시니어클럽 외에 혹시 기업체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세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력파견형 일자리라고 해서 기업체로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 280명 정도, 주유소나 경비나 아니면 환경미화 그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133개 업체에서 인력형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많이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우리시에 있나요? 이 조례에.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아름채 소속 시니어클럽이 있고, 그 다음 사랑채에 실버인력뱅크가 있고, 대한노인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전담인력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의원

운영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비영리단체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우후죽순 이런 단체가 늘어나 가지고 우리도 일자리사업 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있나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비영리단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정말 확대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노인일자리 전문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주차장에 세차장 했잖아요? 그것도 그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게 뭐가 있나요 거기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그야말로 노인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급여를 가져가는 거고,

전영남의원

자립형,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저희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장소를 무료로,

전영남의원

장소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주유소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파견역할을 해준다 그랬는데 인건비 지원은 없는 거죠 그런 데?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 데 인건비 지원은 없고, 중재자 역할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인거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야 되요.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놓으셨나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가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 말고 우리 의왕시의 노인 중에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시장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하고, 또 공익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분류가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확대,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연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장형에 참여할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의 구분이 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립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추진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거기 제가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들을 한 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아름채나 사랑채 같은 관장님이시라든가 또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어느 기업체에 노인이 들어가서 우리시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발굴은 시에서 해야 하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한 가짓수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물론 일자리센터의 소장님이라든가 내지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어떤 어떤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하겠다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 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