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등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고, 지방정부는 입법ㆍ재정ㆍ조직ㆍ행정 등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그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묶인 지방자치단체는 ‘2할 자치’의 한계로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함은 자명한 이치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다양해지는 국민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도록 제한된 조례 제정권은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시민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 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는 16만 의왕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 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