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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70회 제2본회의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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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정환위원님과 간사에 윤한섭 위원장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12월3일 김미정 위원님 외 두 분위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지난 12월2일부터 3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진원·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6.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윤한섭·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7.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11.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13.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발의)(계속) 15.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정환의원입니다. 최인혜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시세기본조례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1일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회 간사의 직책이 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책임감 및 인정감을 부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경비의 확대지원근거와 급식지원센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상급식의 토대마련과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한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시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부조리예방에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생활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안전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시설의 관리와 지원계획의 수립, 안전정기점검 및 위생점검사항 규정 등, 그동안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었던 각종사고는 물론 유해요소 등에 노출되어 있던 어린이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안이므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자 과실이 아닌 누수에 대한 요금구제대상을 확대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자고시지 및 자동이체신청자, 공동주택 검침대항에 따른 원가절감분에 대한 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수정지 유해규정을 두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골자로 한 사항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규칙에 위임한 공동주택의 검침 및 징수업무대행에 따른 요금할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기본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오산시 시세 조례 및 오산시시세 부가징수규칙조문 일부를 이관 삭제하는 등, 시세 기본조례로 재편성 정비하여 행정안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보고 드린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같이 지방세 관련 분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오산시 시세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업 등의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성실납세자의 선정 시, 개인의 경우는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우리시에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자와 선정기준이 현재 최근 3년간 납부 건수와 상관없이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한 사람은 선정대상자로 표해 놨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 개인에 대하여는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하는 등,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징수기준에 맞춰 해당 수수료를 조정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와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의 중요성과 인식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의 활성화를 주안점에 둔 조례안으로 근본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례의 개정 전에 이미 개정안을 근거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 어려운 재정현실에 향후 택지개발의 완료에 따른 인구급증, 보조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 조례개정 시 파급되는 재정적 부담을 우리 시가 감당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예측이 되어있는지, 지원경비가 목적한 대로 제대로 침투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 시세수입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로 규정하여 예산편성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그 외에 교육경비지원 범위확대 등의 제출안에 대하여는 현행조례를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 연접대상의 완화와 전통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상권장식과 지역자원의 유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판매시설과 대형마트 등의 입점 기회를 축소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나 개정안 중, 자연취락지구 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배출시설의 허용규정을 자연취락지구 및 주변지역의 건전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들은 입지되지 못하도록 종전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위원들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위원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청근거를 두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991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수입이 대부분을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기금운영의 의미가 없기에 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예술재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유대감을 가지면서 공동체 함양은 물론 오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도시브랜드의 가치상승과 시민들의 격이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자족성은 도시의 자족기능 중, 경제적 자족성 기반시설의 자족성 환경적 자족성과 함께 이미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현재 문화정책의 한계 극복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설립을 시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감의 차원을 넘어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정서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화관련 재단설립을 함에 있어, 기존 민간예술단체와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지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시각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시의회와의 협의과정 등을 선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사업범위, 상임이사의 의회도우미 절차 등, 조례의 내용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설립과정에 좀더 신경을 기여하시고 면밀한 검토와 헙의를 거쳐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첨부자료)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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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정연설(오산시장)

11시26분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가을걷이를 마치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기업에서 각 직장·사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에서 애쓰시는 중소상공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는 민선5기 시정과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정책과 소통을 함께 이루어 가는 변화된『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국제정세는 환율과 무역수지, FTA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경제 미래를 위해 얼마 전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큰 성과 속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3대 세습을 위해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행위로 한반도 주변을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각종 경제 관련 지표와 지수가 희망적임에도 생활현장의 체감경제는 아직 춥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또한 사업주체의 경영난으로 세교지구 확대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정체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산업단지에 대기업 입주와 대규모 지역 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오산은 장기적으로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5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기본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오산시가 2025년 인구 31만의 계획도시로서 최고의 교육과 모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인간과 자연, 도시가 어우러지는 미래 녹색도시로 이끌어 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인프라 구축 및 공교육 활성화 사업과 생태환경 복원사업 등 교육·환경 분야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보육 및 복지사업의 확대와 지역경제가 활기차고, 모든 시민 누구나 풍요롭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경제·문화 예산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처럼, 민선5기 사업과 시책을 본격 추진하는 첫해가 될 2011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19만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교지구를 비롯한 일부 개발지역 입주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등의 저감과 불확실성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약보합세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출의 경우, 지역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시설 마련에 필요한 투자사업과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배려, 그리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출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시책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철학을 실천하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검소하고 알뜰하게 집행해서 마른 수건도 더 짜는 자린고비 정신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를 위한 내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나ㆍ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밝은 미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교육환경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최신시설의 학교가 많다고 해서 앞서가는 교육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만이 책임지는 주입식 교육에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활환경 교육이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미래역량의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기초학력 및 교과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세마고 기숙사 건립 등 보편적 공교육 활성화 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학생에게는 희망을,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오산교육”을 위해 한 사업 한 사업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출산에서 노후까지 따뜻한 평생복지를 추구하여『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복지는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과 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이 약한 시민을 돌보고 돕는 일은 행정이 생색 낼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시민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취약계층 위기 가정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자립 할 때까지 무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복지시책을 한층 더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지원과 어려운 어르신들의 틀니보철 무료시술을 확대하는 한편, 경로당 증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생의 멋과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주민건강의 파수꾼 역할과 몸이 불편한 외로운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고 사랑의 의술을 펼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출생과 보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시가 최초로 경기도 지정 “보육시범 도시”로 결정되어 각종 행·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적극 활용한 양질의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과 공동주택 단지 내의 민간보육 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부모가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위한 0세아 전용 및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지속성장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약 170여개 밖에 안 되는 공장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 수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수수방관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베드타운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가장산업단지에 아모레 퍼시픽과 연계한 뷰티-코스메틱 관련 단지 조성은 물론 부가가치 높은 IT산업 등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간 경제 활성화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관이 중심이 되어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과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과 현재 운영 중인 오산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의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인력 알선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상품 특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오산시의 랜드마크인 오산천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신호체계 정비,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자전거 도로 연계망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등의 노선 효율화와 환승체계를 개선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세입자, 원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즐기는『생활속의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문화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공원 등을 조성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어울마당 개최,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꿈나무인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타고난 소질과 진취적인 기상을 키우며 밝은 사회 정서를 함양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산 독산성 문화제도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역사인식 고취와 충효 체험 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키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갤러리 건립에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건강과 레저생활 수요에 대비해 공공 체육시설 보강 및 공원, 놀이터 등에 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참여행정 도시』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행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협치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행정환경 정착을 위한 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 대하여 시민만족, 열정과 도전 등 공직 핵심가치와 행동지표를 체질화해서 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구체화한 비전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면서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정운영 기본계획 실천 등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미 착수된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투자와 함께 오랫동안 시민께 불편을 주어 숙원이 된 과제들을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해결하고자 고심하였고, 그리 녹록치 않은 세입여건 속에서 지역미래 성장 동력 기반마련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경상경비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 모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두려워하면서 소중하게 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과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오산시장 곽 상 욱
진원

김진원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안 개요

11시40분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밝히신 시정 추진방향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편성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우리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특성상 추진 중 또는 완료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방세는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의 재무구조의 악화와 각종 SOC사업, 원인자 부담금 사업 완료에 따른 세외수입은 감소 후 점차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수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비보조금은 도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약부합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 증가와 도로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 등으로 지방교부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도세 증가율 둔화로 재정보전금 또한 소폭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출분야에 대한 재정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활성화와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분야에 중점투자와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보건복지분야, 생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꾸준한 사회간접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감소가 예상이 되며, 공공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감축을 통한 재정의 안정화와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시의 향후 재정여건 가운데 집행부가 편성한 2011년도 예산 기본방향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과 특성화된 명문교 육성,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을 위한 예산, 인간과 자연·도시가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운영 원칙에 입각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0% 감축과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도 당초예산 전체모습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139만8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가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55억9700만원이 증가한 2115억19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2400만원이 증가한 1024억61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798억1200만원,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90억6800만원이 감소한 390억2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6.1%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대비하여 23억3200만원이 증가한 236억6천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175억5700만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각각 331억7천만원과 178억9500만원으로 추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15억1900만원 중 사업경비인 정책사업비에 1608억44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는 330억5600만원,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금은 재무활동비에는 17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 세출분야의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분야로 분리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92억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상환에 46억8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70억4700만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6억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23억9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교육분야에는 152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세마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20억, 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에 21억2200만원,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4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갤러리 건립을 위한 사업비 43억을 포함하여 총 12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15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4억29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에 20억2400만원, 각종 쓰레기 위탁처리에 5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에 73억7900만원, 기초노령연금 71억4600만원, 영유아보육료 164억3400만원을 포함한 615억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1%에 해당됩니다. 보건분야는 60억5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억4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에 주요사업을 담고 있는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214억9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8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이상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인건비 정책사업수행을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를 담고 있는 기타분야에 33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가 827억2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84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3.5%인 37억1900만원이 감소한 939억원으로 주요사업에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10억원, 궐동배수지 등, 배수지 보강사업에 8억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7억8200만원 감소한 496억42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91억8천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업무관리비 500만원을 제외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9천만원으로 주요세입요인은 주차요금세입과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수입되겠습니다. 궐동 공영주차장건설, 다기능 무인카메라설치,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유목적사업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구 특별회계는 6억2100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공공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에 재원으로 51억83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에 1천만원, 예비비에 51억7300만원을 각각 세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2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 70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화성그린센타 준공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70억원을 포함하여 총7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출시켜 도시재정비 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기금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세계경제에 저성장세 장기화와 세계경제영향을 받은 국내 경제 또한 2010년도 대비 1.8%하락한 4%대에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때라 보여집니다. 이에 2011년도예산은 앞서 기본방향에서도 언급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감액편성하고 선심 전실정 예산편성은 지양하는 한편 민선5기 정책목표와 장기비전을 실천하고 성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면 500여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정을 원활이 추진해 가는 원동력이 되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 의원 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찬성)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동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영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 등이 지역에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 되었는지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등이 편성되어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 최인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1월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지난 12월3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 19일까지 면밀한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정에 관한 질문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미정 의원 김지혜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산시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공직자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 및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대의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그 어느 때보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오산천을 자전거로 투어하며 코스모스와 갈대가 어우러져 이뤄냈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산시민들이 오산 곳곳에서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산도심환경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교2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2007년 보상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있고 앞으로도 LH의 자금난으로 인해 2지구개발이 어느 시점에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비록 LH의 소유라 할지라도 개발시작까지 방치되어 흉물이 될 세교2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산터미널과 오산호텔건물 관련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비롯한 김진원 의장님, 손정환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해결을 요구해 오던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오산터미널에 관한 질문입니다. 터미널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수년간 방치되어온 상태입니다. 시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길었으며 현재 있는 터미널도 철도공사와 계약한 기간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오산호텔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오산터미널, 오산호텔 건물관련 건축주와의 협의, 행정지도 등, 지금까지 집행부가 한 노력들에 대해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전체적인 오산도심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미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존경하는 19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진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민선5기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목표로 시민 가까이 계시는 곽상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관계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민 방청객과 행복한 도시 19만 오산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과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성특유의 꼼꼼함으로 오산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있는 이들보다는 아동,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한 의정을 살펴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 및 보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뉴타운주민의견수렴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산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오산시의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해 시민자문단이 2009년 10월 위촉되고 2010년 4월22일 시민자문단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시행되어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워크샵을 통한 교육처며 주민의 관심도 향상을 위한 뉴타운소식지발행, 적극적인 뉴타운시민대학 교육참여 및 시민이 만들어가는 경기도 뉴타운 경진대회 입상, 촉진계획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한 MK참석 등, 시민자문단으로서 주민들의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 및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에서 2010년 11월15일 전문개정된 오산시 재정비 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자문단위원회의 기존에 확보된 권리나 법적지위를 존중보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여 기존에 법률관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된 권리나 법적지위를 존중 보호하고 신고법규사이에 적용관계를 명확히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한 바와같이 경과조치에는 신뢰보호나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기존 의원들의 지위보호와 관련된 조치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며 만약 기존권리나 지위의 보호존중을 위한 내용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법규개정으로 인해 권리지위를 박탈당할 경우에는 행정쟁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그 위법 또는 부담을 다룰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의원이 2010년 4월20일 재정된 오산시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민자문단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10년 11월15일 전문개정된 오산재정비 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4월20일 재정된 오산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민자문단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10년 11월15일 전문개정된 오산시재정비촉진사업 주민수렴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안에 보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주민의견수렴단이나 시민자문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조례안의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첫째 신도시정책과의 뉴타운사업추진과 관련해 뉴타운사업 시민자문단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으로 51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계공무원들만 다녀오고 나머지 예산 4600만원을 2차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육시범도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오산시에 보육대상 영유아 만0세부터 만4세 아동은 총1만2974명으로 오산시 전체인구에 8.2%를 차지해 경기도 전체의 평균해당 연령대의 비율인 5.5%보다 1.7%p정도 많아 오산시에 보육수요가 경기도의 평균보육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오산시에 보육인원은 일반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아동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부분과 관련하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더니 김명수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신설을 말씀하셨고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오산시에 원활한 보육을 위해 국ㆍ공립 30개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원을 증설할 경우에는 최소 20억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규모의 어린이집이 30개소가 증설된다면 최하600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의 재정실정을 보더라도 실행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를 짓는다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는 타격을 클 것입니다. 지난 11월26일 금요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오산시가 보육시범도시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보육시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기 좋은 환경,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보육서비스의 질이 또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기본 틀로 삼아 본의원이 오산시 어린이집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보육료지원, 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기타 운영비 지원 등에 있어 지원비 중에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비해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더 치중되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산형어린이집이라 함은 오산형어린이집을 공인하게 되면 민간시설에도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이 지원되며 학부모들은 정부보육료 단가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교사의 측면에서는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가 적용되어 교사의 사기가 진작되고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뿐더러 다른 타시ㆍ군으로의 인력유출도 방지될 것입니다. 또한 오산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영역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에 준국공립화, 즉 오산시 어린이집 추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 사정을 고려한 자체평가인증 도입을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준국공립화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범도시가 되면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으며 둘째 시장님께서는 보육시범도시가 되면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본의원이 제안하는 오산형어린이집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2010년 4월 22일 제정된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10년 11월 15일 전문 개정된 오산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 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안에 보완을 하지 않고 전부개정을 한 이유와, 기존 조례안에 따른 전 위원들의 재위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주민들(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의 관심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기존 시민자문단의 규모 및 역할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편해서 주민들의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포함한 주민 중심의 뉴타운사업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105명을 549명의 수렴단으로 확대 개편했고,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도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 따라서 전 위원들의 재위촉 시에는 기존의 시민자문단 위원들에게는 신청자에 대하여 시민의견수렴단 위원으로 우선 위촉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8월 2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등에 주민의견수렴단 공개모집을 한 결과, 전체 774명이 신청했고 그중에 기존의 시민자문단 위원은 42명만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렴단 선정 공모 기준대로 기존 시민자문단 42명을 포함해서 10월 1일 주민의견수렴단 위원을 549명을 위촉, 기존 자문위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계속해서 뉴타운 사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공포된 『오산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기존 시민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기존 위원들에 대한 신·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시 보육시범도시와 보육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오산시는 보육시범도시로 지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보육시범도시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오산형 어린이집』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구 19만여 명의 중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합계 출산율이 1.59명으로 도내 2위,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0개소로 보육기반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평균 연령이 32.9세로 가장 젊은 도시에 해당됨에 따라 향후 우리시 보육정책의 방향을 『출산·보육 시범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지난 11월에 우리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출산·보육시범도시 지정을 위해 신청을 했고, 경기도 관련부서로부터 구두로 결정된 사실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지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오산형 어린이집』은 관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지원 없이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바, 우리시 재정 여건상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시설개선이 적합하면서 제반여건 등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국공립시설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셋째아이 출산 장려정책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보육시설』 설치 등을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 보상이 끝난 후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착공시기가 연기된 세교2지구의 지구관리에 대한 향후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세교2지구는 LH공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입해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높은 조성원가에 따른 낮은 경쟁력 및 수요부족으로 단지 조성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LH의 소유라 할지라도 개발착수 시점까지 방치되어 있으면 흉물 또는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LH공사, 화성동부경찰서와 협조해 지구 내 전체 지장물 580건 중 미완료된 가옥과 상가 등 34건의 공가 발생분에 대하여 조속히 철거토록 하고,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고, 2007년부터 구성된 지구관리 용역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내 유휴농지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임차하여 영농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LH공사에서는 주택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처분면적 증가 및 임대주택 축소방안 수립 후에 단지조성공사를 2013년도 착공 예정이나, LH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지조성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터미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터미널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수년간 방치됨에 따라 시민 불편 또한 수년간 그대로 놔둔 상황으로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과 철도공사 간 계약기간이 초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터미널은 지하 2층에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현재 사업시행자 남광 이노플러스와 토지주 양재곤 씨가 해결을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들의 해결방안 도출이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미진할 경우 시에서 직접 중재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새로이 건축된 오산역사와 함께 우리시의 관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방치된 오산호텔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집행부의 지금까지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 및 재건축에 대한 우리시 요구사항을 오산호텔 소유자인 박정숙 씨에게 수차 요청하였으나 자금부족과 사업성 문제로 자진철거 및 재건축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직접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어 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주를 설득, 현재 가설울타리에 대해 정비를 한바 있으며, 2009년 1월 2일 오산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향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흡수하여 재건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산호텔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롯데마트 소유주의 롯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롯데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향후에 추진할까 합니다. 네 번째로, 기타 전체적인 오산 도심환경개선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둔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인 오산재정비촉진지구는 오산역 일대의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상권의 회복,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기존 구시가지 2,974,703평방미터 규모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2009년 1월 2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안에 대해 12월중에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산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특성을 설명 드리면,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주거타운과 오산의 상징성을 창출하는 상업특화도시, 다양한 세대가 공생하는 교육문화도시,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는 미래산업타운, 사람,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녹색교통 도시 등을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구상 및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도시형성 시기에 조성된 공장들이 도시확장 과정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지 못한 채 기존 시가지와 오산천 주변의 도심 한가운데 있고, 도심을 흐르는 오산천 경부선철도로 인해 단절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도심에 밀집되어 있어 이용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현재와 미래 인구계획, 공간구조 및 입지여건, 토지이용, 교통 이용현황 등을 감안한 생활권 구분으로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설정토록 하여 오산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우리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금번 시정질문 대상부서 중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이어 도시정책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은 김지혜 의원님이 질문한 보육시범도시와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아까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시 재정여건상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오산시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보육시범도시가 되면 우리시에서 받는 지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답변을 주시면서 만약에 가칭)오산형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그런 수치를 따져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범도시 지정 후에 경기도 지원 및 시장님의 보육정책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범도시 지정 건은 지난 7월달에 수청동 어린이집에 지사님 방문 시에 시장님이 건의를 하셨고, 또 지난 7월에는 여성의원 워크숍에 최인혜 부의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하셔서 오산시가 지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보육시범도시가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시책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365ㆍ24시 언제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맞벌이 가정 및 2 내지 3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이 1년 356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서는 24시간 또는 휴일 보육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 차원에서 시립 365·24시 언제나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아동들에게 안락한 환경 속에서 보육의 질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2개소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것이 아모레퍼시픽 안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모레퍼시픽하고 협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동되는 사항이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기혼여성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44%가 보육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보육료의 절반이 줄어들면 아이를 더 낳을 의사가 있다는 게 44%입니다. 저희가 아동 수당 제도를 신설을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지원규모는 아동 1인당 약 월 5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로 일부 지원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틈새보육을 위한 베이비시터라고 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 4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변하는 건 셋째아동에게 보육시설 입소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원보육시설의 보육료의 약 50%에 해당되는 보육료를 지원을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과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011년도부터 할 사항은 4가지를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감사하고요. 지금 4가지의 사업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시립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은 6개동에 생기는 거는 본 의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시에는 취약보육 3가지 중에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공립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현재 오산시에 국공립이 10개소 좀 넘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위수탁협약서, 위수탁계약서 협의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입소순위나 종일반 운영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 신설보다 관리를 더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되고요. 또 위수탁협의서를 작성하실 때 취약보육을 전제조건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아동 베이비시터나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산시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확대가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2군데 보육시범도시가 되면, 저는 오산시는 충분하게 보육시범도시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층도 많고 아이, 아동들의 비율도 경기도 평균비율보다 더 높아서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오산형 어린이집은 오산시에서 따로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원장님들의 재량으로 만약에 오산형 어린이집이 된다면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한 원마다 오산시 평가인증을 받은 원을 지원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시범도시로서 타시군과 특별한, 특별하고 오산시에 맞는 그런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이나 국립시설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0세아 전용시설이라든가 시간연장형 그런 것을 조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시설에서 시간연장형을 지금 5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0세 아동에 대해서 전용시설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국공립시설 예산지원 범위에도 보면 0세반을 많이 운영한 데에는 인건비의 80%를 지원을 하고 유아반을 운영할 때는 3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0세 아동이라든가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감사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법취지가 저소득층 아동이나 한 부모가정, 장애아아동, 입소순위에 맞게 다문화가정이나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먼저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맞벌이 부부들의 생활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입소 순위가 되고 있는데요. 국ㆍ공립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본 의원이 제안한 오산형 어린이집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지도점검을 통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의원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점을 확대해서 봤음 좋겠어요.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29.1%로 잡혀있네요? 사회복지분야에서 29.1, 그리고 교육예산이 7.2, 환경보호가 7.2, 민선5기 시장이 추구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환경, 사회복지, 이 프로그램이 43.5%의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시장공약사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요. 결국 시장공약사항이라는 것만으로 인해서 예산에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건지, 우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장공약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중점적으로만 거역하지 못하고 하는 속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아울러서 예상되고 있는 것은 복지, 환경, 교육 한번 혜택을 주게 되면 줄일 수 없는 게 복지, 교육, 환경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재정수입이 예상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에 하한선만 두고 상한선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안건이 부결되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무한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입장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아마 시장입장에서는 교육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시장을 포기하고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육감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앞섭니다. 고른 예산 배분이 안 되고 편협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몰아주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보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오산시민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가,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상당수 부분이 보육하고 교육이 관련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산이 보육,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보육에 대한 사업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교육에 대해서는 국민의 5대 의무에 들어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해 주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폭넓게 하는 뜻으로, 물론 교육은 백년대개 투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퍼붓기 식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봤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시장공약에 맞춰서 부응하기 위한 일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 비율이 전년도 구성비에서 올해 새롭게 편성해서 보면 100이상 훨씬 넘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로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의원님 말씀하신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할 입장이 되시지 못하고요. 보육예산은 어차피 내일부터 예결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시 근교인 화성시는 담임수당 5만원, 농어촌수당 11만원, 처우개선비 20만원, 이렇게 지원받고 있고요. 오산시보다 16만원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올려서 인력유출을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의 전체정원이 5939명이고 지금 현원은 5066명으로 873명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시설 전환이나 오산형어린이집 등,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1년 예산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1인당 5만원씩해서 4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많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ㆍ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유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간보육시설 인건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매칭 펀드식으로 해서 시설장이 50%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고 해서 내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을 10만원정도 해 주면 지금 월13만원 받고 국공립시설이나 유치원은 16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130만원 받는데 그것을 약 10만원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예산부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까 김지혜의원님의 개인적인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셨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예산관련된 것은 아니었음 좋겠습니다.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예산관련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한 가지 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김지혜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애절한 바램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노고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처우개선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아니라 원장님들이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들이, 지금 김지혜 의원님께서 화성시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화성시가 그렇게 해서 재정이 파탄 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화성시가 재정이 파탄 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방만한 운영이 재정을 파탄 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출분야별 예산편성에서도 보듯이 영유아보육료로 이미 164억 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과 맞먹는 처우개선비, 지금 국ㆍ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사립유치원도 그렇게 바라고 있지요. 그러면 십시일반이라고 하면,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특강강사를 불러서 해야 될 때, 자기 어린이집에 있는 강사를 그냥 쓰고 보수를 주지 않으면서 부모들에게 특강비를 받는 것은 무엇으로 해설을 해야 되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잠깐만요. 빙산의 일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우개선비가 5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원에서 5만원, 선생님 3명이면 15만원, 그러나 시가 부담을 해야 될 때는, 시민들의 혈세를 왜 혈세라고 하지요? 시민들이 수십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5년 안에 오산은 아마 거덜 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제 돈이 아닌데 왜 지금 이것을 신중히 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보고 우리시 살림을 잘 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오산에 재정이 파탄나면 그것은 곧 국가의 파탄입니다. 지자체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운영을. 유치원 교사의, 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저는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도 듣고 원장님의 목소리도 듣고, 시민의 목소리도 듣는 그러한 자리를 가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보육료 받는 부분에서 0세아에서 2세까지는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도 0세 아동에서 38만3천원, 민간보육시설에서도 38만3천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지원시설은 국가에서 저희가 예산에 원장이라든가 0세아 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80% 보조를 하고 일반교사한테는 30% 보조합니다. 그렇다보면 1인당 국ㆍ공립시설은 연간 1억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는 거의 같이 받지만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5만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문제점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게 과연 보육교사한테 가느냐, 원장한테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원장님이 그 5만원 떼먹지 않습니다. 시가 원장님에게, 선생님에게 바로 입금을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매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도 시가 5만원을 댈테니 시설장도 5만원을 대라, 그러면 10만원이 되니 더욱더 처우개선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러나 결국 우리 시에서도 5만원은 어차피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고 교재교구비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재교구비 입학할 때 교재교구비 값을 따로 안받나요? 저는 원장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흉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정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요. 한번 준 것은 다시 뺏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실 때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지금 당장 줘야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하실 수 있는 사업이냐는 것이요. 그래서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은 시가 조금 해 주는, 시는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해 주면 원장님들도 어렵겠지만 시설장님들도 조금 덜 가져가시고 시 살림이 나아질 때까지나 아니면 다같이 살아나가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공청회를 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자꾸만, 공약사항이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민간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자격 보육교사를 쓰고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가까운 화성 쪽으로 이탈을 합니다. 원인이 뭐냐, 화성에는 보육교사수당을 예산에서 지원을 월16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오산은 수당을 지원해 주지 않는 원인도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산시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육을 아동교육이나 보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예,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ㆍ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같은 실정이고,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 1호봉은 162만원부터이며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와 37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만0세부터 만2세까지 기본보육료가 나오고 있으며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시설장인건비 80%, 영아반을 만든 교사 80%, 유아반 3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0세부터 만2세까지 기본보육료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국가에서는 보육료지원, 교사의 처우개선비, 기타운영비, 교재운영비 등에 있어 지원 비중이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비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더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의원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팩트(pact)는 확실히 맞는데, 우선순위에 맞는지, 여러 가지 형편을 따져봐야 되니까, 지금처럼의 열정, 열공으로 내일부터 예산심의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전에 오산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과 다른 점이 뭔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오산호텔 관련되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이 다른 게 뭔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시장님께서는 그때 이후에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답변, 시정질문 내지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사항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걸로 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특별히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앞으로 저희 구상이라든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을 내려 보낼 때 에는 기존에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똑같은 답변을 들을 거라면 여러 번 질문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다시 했겠어요? 다시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원론적인 답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또 했던 사안이고요. 다만, 오늘 그 답변을 들을 때 다른 것이 있었다면 오산호텔의 경우 롯데에서 구매하는 건에 대한 언급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오산호텔의 경우에는 88년도에 부도가 나서 12년이 넘은 거고요. 오산터미널은 200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난 거죠. 맞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김미정의원

굉장히 오래된 건들이에요. 그러면 오산호텔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의 경우에 도시재정비사업에 포함이 돼서 재건축 언급하시면서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래시장과 한 구역으로 들어가 있지요? 구역이? 오산호텔구역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재래시장하고는 상관없고요. 재래시장은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뉴타운에서는 그 지역은 제외시켰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김미정의원

2009년도에 시정업무보고 때 이후에 그런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척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들이. 그러면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저는, 그러면 시장이 제척이 된다면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이 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에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터미널의 경우에도 오산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또 세교지구에 우리가 터미널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요구했었던 거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수차례 토지주와 건의도 했었고 협의도 했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만 총괄적으로 얘기하지 그 세부적인 노력들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건데 답변이 여태까지 계속 똑같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것 관련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호텔은 잘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건축주께서 아주 미온적인 자세로 저희한테 접근을 하셨고요. 저희가 공사재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장기미집행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처분취소 통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대안으로다가 주거와 근생 비율을 9 대 1로 주상복합으로다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2007년도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 표현 없이 현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체적인 사안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뉴타운 계획에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그 주변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 표현대로는 오산 R2구역입니다. R2구역인데 거기는 지금 종합시장, 지금 오산전통시장 그쪽에서 이쪽 산업도로 전까지 그 구역을 한 구역으로다가 구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 인근은 지금 성호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중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위쪽은 도시형 타운화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산호텔 자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소유자인 박정숙 씨가 제안한대로 저희들이 주상복합으로다가 이번에 구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어떤 특정한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없이 단순히 주상복합으로 원해서 저희들이 받아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오산시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고려된 촉진계획대로 되면은 아마 그분도 이런 부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현재에 답보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보다는 진일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구역 정리된 것 포함해서 자세한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언제쯤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은 개별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아직 공개를 못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보다는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12월 15일부터는 주민한테 공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와서 공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미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산호텔의 변화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언제 확인을 할 수 있겠냐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물론 지금 우리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촉진계획구역으로 담고 갈 것인지, 입안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주민의견수렴단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저희 안대로 계획을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되고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내년도 6월 안에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오게 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진일정 같은 거는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원안대로 된다고 했을 때에 후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2012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란 얘기신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오산터미널 관련해서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터미널 관련해서는 지금 터미널의 이해관계자들이 시행자인 남광 이노플러스의 대표이사가 한 분이 계시고요. 버스터미널 면허사업자인 분이 한 분 계시고, 토지소유자가 계십니다. 이해관계인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어떤 의지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제3의 투자자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께서 지금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오는 것이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 지하 2층에 지상 7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지상 11층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역주변이 하루에 1일 유동인구가 1만명이상이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거로 판단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코레일에서 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서 이분들한테 지금 장기간 방치하고 되고 있는 터미널까지 포함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채권자들이 많고 토지소유자께서 2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걸로 보고, 또 코레일에서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끼어들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채권자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또 토지소유자께서도 당초에 200억원을 고수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160억 정도면 타협할 여지가 있다라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사업시행자하고 면허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코레일 관계자 이렇게 4자가 시가 주관이 돼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정의원

답변을 할 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 대안 말고도 사실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셨으니까 대안들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함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으로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가로환경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간판 정비도 했는데 그러한 거는 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도심환경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세부적인 답을 요하는 건데 아주 포괄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답변이 안 되신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함께 제출을 원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아까 시정질문 드렸던 것 중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도시정책과의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뉴타운 사업 시민자문단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으로 5,1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계공무원들만 다녀오고 나머지 예산 4,600만원을 2차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왜 정상적으로 집행을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뉴타운 사업 시민자문단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5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무원과 계획을 수립하시는 그분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들여서 일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선관위의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여행사를 통해서 방문도시의 방문계획까지 다 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자비로 가실 분만 별도로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비로 가신 분이 별로 얼마 안 되셨고, 결국은 촉진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만 대상으로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나고 보니까 촉진계획은 당초에는 선진지, 일본의, 의미는 좀 틀립니다마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도시의 재생사업을 하고자 해서 성공한 도시에 대한 선진지 사례조사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촉진계획에 대한 안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시비를 들여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추진한다는 것은 목적하고도 맞지 않고 또 계획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목적외 전용을 시켰는데요. 그거는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시민자문단이 주민의견수렴단으로 바뀌면서 주민의견수렴단의 워크숍 비용이나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주로 바뀌었고,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실비로다가 전용을 시켰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기가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타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면 삭감을 시켰을 때 그 조례에 보호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삭감을 시키기 전에 그 조례법 안에서 보호되는 시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는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전체적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간부들, 단장이나 총무님들한테는 수시로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시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마는 그분들께서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확인하지 못한 거고요.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당초에 시민자문단은 전국에서 최초로 뉴타운 사업을 촉진하는데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산시의 특색사업으로다가 전국 최초로 자문단을 설치하게 됐던 사항인데 지금도 그분들이 촉진계획수립하는데 MP회의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점은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집행도 못하면서 그 조례는 왜 만드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앞으로는 어떤 잘못된 행정, 법 안에서 보호되는 시민들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이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짧게 하십시오.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아까 오산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과조치에 대해서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손정환의원

우선 원안 통과시켜준 의원 중에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되는 의견이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우선 시장 발의에 된 거는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바꾸는 과정에서 물론 전 의원들이 전부다 했어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그 원안대로 가결을 해줬습니다. 시장 발의에 대해서. 그런데 김지혜 의원께서 새롭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 공은 의원 개개인 앞으로 의회로 넘어온 건데 어리석은 질문에 참 고민스러운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방법이야 어쨌든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2010년 11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축조심의된 그 원안 가지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사전에 심의된 이유라는 이유로 묵살을 당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건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 원인이야 어쨌든 지금 결과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105명에 대해서 들어오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시민자문단이 주민의견수렴단으로 명칭 변경과 기능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105명에 대한 시민자문단이 그동안에 어려운 시절에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그러신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그분한테 주민의견수렴단의 단원으로서 입회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존의 단장님이나 총무님들을 비롯한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만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입니다마는, 당초에도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다시 해봤습니다.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변질되고 하는 거를 충분히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여기다 담고 가야 되겠느냐, 기존 시민자문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조례에 담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일각의 말씀이 있었길래 저희들도 그것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는데 굳이 여기다 담고 가는 게 문제 있지 않겠나라고 싶어서 저희들도 순수하게 그거를 부칙에 경과조치를 담지 못하고 간 게 지금은 이렇게 화근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비슷한 조례를 경과조치 없이 결국은 두 조직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에 대한 답변이 내용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이게 없어진 걸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조례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경과 규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것을 담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시정조치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렇다면 경과 규칙을 다시 두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도 통감하는 일이지만 시장 발의안 조례가 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조례 심사할 권한이 의원들이 있습니다. 원안가결이 되든 수정가결이 되든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 충분한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의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꼬집고 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과조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경과조치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해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처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잘못된 것을 보고 시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바로 잡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행동은 더욱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예,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잘못된 것을 보고 시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바로잡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행동은 더욱 잘못된 판단이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예,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윤한섭의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참, 이제 이런 것을 알았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래시장이 이번에 뉴타운에서 제척된 게 언제였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난 봄정도에 거기를 이번에 시장을 정비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의 의사는 어떤가해서 의사표현을.

윤한섭의원

다른 것은 말고 언제 제척됐나 답변을.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 답변이 지난 6월정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정도의 공식적으로 우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고 저희가 MK에서 이 지역은 존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원치 않으면 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인데 존치관리지역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답변된 것이 지난 6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윤한섭의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거, 이건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6대 의회가 개원되고 간담회를 몇 번했습니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간담회 자료에 넣지 않아서 의원들이, 지금도 오산시민들이 물었을 때 과연 그 재래시장이 뉴타운이 될 것이냐 저희한테 질문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척되는 사실을 의원들이 알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의원들의 위치가 좋아지지 않았나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낱낱이 대화를 나눴음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아까 김미정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세교2지구 지구 내 유휴농지에 대한 저렴한 가격의 임차료 영농회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LH 주택공사에서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영농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유휴농지에 무상임대추진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문화재 조사하고 상충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전은 8천평, 답은 12만2천평을 대상으로 유휴농지활용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LH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LH에서 전은 12만6천평 중에서 약8천평, 답은 25만평 중에서 약12만2천평을 대상으로 농지로 다시 한시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요. 지금 전에 대해서 약8천평에 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대료 연600만원을 받고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추천을 받은 평택자활센타에서 영농사업단에서 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답에 대해서는 12만2천평에 대해서는 우선 오산시 거주 실소유자 경작자한테 우선 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해서 평당 750만원을 받고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저도 농업인으로서 휴경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LH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하기까지 보상해 주고 2년정도 휴경지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2년이상 되었습니다.

윤한섭의원

문의를 해봤더니 그거는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만약에 영농을 허락했을 경우에 자기들 사업시기에 맞춰서 영농이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할 때 차질을 많이 빚는다는 거에요. 그때 가서 보상을 요구를 많이 하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문의했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서, LH에서 그런 게 있나해서 질문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사업이 장기화되다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다른 분이 또 들어가서 영농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영농보상을 요구하고 사업시기에 맞춰서까지 나가지 않고 영농을 고집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여태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했는데요. 향후에는 계약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임대계약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영농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오산도심환경개선, 아마 김미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표적인 오산터미널과 오산호텔도 도심환경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였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도심에 흉물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요소가 제거되어서 도심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서 이홍진 국장님을 오산시민들이 칭송할 수 있도록, 이홍진 국장님이 계셨을 때 오산터미널이 많은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은 시민다수의 지지에 의해서 오산의 의원이 되셨고 오산시민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기에 앞서 항상 의원님들의 주장이나 질문이 다수시민들의 의견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일부 시민들의 주장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지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면서 앞으로 의정활동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일 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