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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4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7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전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68쪽을 봐 주세요. 밑에 민간행사보조 2,5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캠퍼스타운인데 금년도부터 학교•민•관 합동으로 해서 축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축제에 소요되는 2,500만원을 보조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학교에서도 경비를 대고 우리 관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드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행사 내용이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행사 내용이 대학연합축제라고 그래서 대개 계획은 문화원하고 대학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 관에서는 뒤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현재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대개 학교에서 많이 행사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대학의 행사는 대학 자체에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신규 예산이라고요.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번에 예산 성립을 시켜주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동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지요? 집행부에서. 예산서 보면 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면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이것이 안 된다고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학교 축제한다고 2,500만원씩 주고 또 어디 다른 민간 행사 있으면 거기 또 대줘야 되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예산 2,500만원은 저희 구비에서는 일체 안 들어가고 시에서 100%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 들어간다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구비 안 세워도 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처음에 이렇게 100% 지원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봅시다. 하여튼 금년에는 시비니까 시비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보조받아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비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7쪽을 봐 주세요. 징수교부금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6억4,200만원이 줄어든 것이지요? 7억9,800만원 예산 세워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200평방미터까지는 부과가 안 되요. 그리고 200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 그 이상 되는 부분, 만약에 300평방미터라면 100평방미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부과를 2006년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금년도 2월 달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시행령을. 그래서 2006년도에 부과한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다가 그 모순점이 있으니까 금년도 2월 달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 이런 시설들은 부과를 제외 시켰어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다세대주택의 부과 금액을 50% 감면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입예산이 줄어들지요. 세입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출예산도 같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감액 사유가 많이 나왔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7억9,800만원은 시에서 내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7억9,800만원 예산 내시를 할 때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내시를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면 100% 시로 올라가고 중앙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부담금 내역이 국가로 30%가 들어가고 그 다음 시•도로 70%가 내려오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억9,800만원의 산정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대개 2006년도, 2005년도 건축허가 나가는 것을 평균해 가지고 예상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중간 금년 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면대상 시설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줄어들은 것이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실버노인센터나 다 가구 주택을 지었더라도 과세대상에서 빠져서 그런데 다가구나 실버노인 몇 개나 지어 가지고 6억 4천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액수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버노인시설 지어봤던들 1년에 한 개, 두 개 짓고 다가구 지금 안 짓는 것이야 다 알고 있어요. 아파트에 치어 가지고. 연립주택 안 짓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결손이 오면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세운 것은 있는데 그렇게 굉장한 금액을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굉장한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 7억9,800만원을 세워 놔 가지고 6억4,200만원이나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굉장한 것 아니에요? 7억9,800만원도 세액으로 보면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고 결손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별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규제사항이 많이 묶여졌잖아요, 대전광역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도 조금 늘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이 새로 생겨 가지고 건축허가가 많이 줄었어요, 건축허가 신청량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세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의원들이 볼 때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7억9,800만원이라는 액수를 과다하게 세운 것이야 근거를 갖고서 세우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허허벌판에다 집을 지어서 8억쯤 세금 걷겠네 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건축허가 난 건수에 대해서 하는데 6억 4,2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금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우리 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쓰레기 계통에서 우리가 한 12억원 정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거의 18억원 정도가 예산서에 보면 결손이 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번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고 자료만 보고하기 때문에, 내용면 보다는. 우리가 도시국 건축과에 가서 몇 건 들어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못 살펴 본다고요. 그렇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총체적으로 볼 때 쓰레기하고 여기 교부금 줄어든 것만 해도 7억, 8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미리 시에 알아볼 것 있으면 알아보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2월중에 벌써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기정예산에서 참고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건전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소한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보니까 다른 피치 못할 위장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의 예산편성에 테크닉을 발휘해서 이런 수입을 많이 잡아 놓으면 보이지 않는 다른 사업을 위장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입 대 지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펑크 날 줄 알면서도 다른 필요한 예산을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위장으로 불건전하게 속임수로 어디에 숨겨서 편성하려고 예산 수입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 가숫자가 아니냐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못 한다는 것이 흠결이 있지만, 잘못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동구 예산이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예산을 아닌 말로… 세밀히 내가 보겠어요. 그러나 혼자로서는 시간과 모든 것이 부족합디다. 국장님은 기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기정예산이 8억원인데 6억4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에요. 대개 우리가 운영분석이라든가 심사 분석할 때 5∼10%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보충설명으로 저희가 건축허가가 2006년도 상반기와 2007년도 상반기 대비를 해보니까 한 37% 감소가 되었어요. 건축허가 상황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개 건축허가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용운지구 구획정리지구 택지개발한 데요. 그리고 낭월지구 또는 가오지구 택지개발을 한 데요. 그런 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개발지구는 20년간 시설부담금이 면제가 되요. 그런 데에서 한 60% 차지가 되다 보니까 37% 감소된 데에다가 개발지구만 거기에서 37% 중에 60%가 차지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부과 대상지역은 조금 밖에 안 들어왔어요, 금년에.

김무길위원

그렇게 우리 국장님 같이 솔직히 말씀하시면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국가 예산도 감춰 놓은 예산이 있어요 필요 없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가예산을 갖다가 수입도 안 되는 것을 엉터리로 많이 해놓고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못 세우니까 이것이 엄청히 많아요. 국가 예산은요. 동구는 이것이 적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전예산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바빠서 일일이 세밀히는 몰라요. 살펴 볼 수도 없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하나의 약점을 기화로 이런 예산편성에 불미한 일이 있다면 절대 금물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저는 국가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뒤져봐 가지고 자기들 쓸 것 다 쓰고 가져가 버린다고요. 이런 부담금 같은 것은 싹 돌려서 삭감해 버리고 그런 것인데 그리고 예측이라는 것이 너무 빗나갔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8년 정도라든가 9년 정도 이것이 장기 예측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것이. 즉 우리 동구의 건전한 예산이 못 된다는 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이 서둘러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5∼10% 이내에서 이렇게 삭감과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건축과도 가능하지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아니, 다음에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최대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용역비 8,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종식

김종식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73쪽입니다. 이것은 전문 부서인 건축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수고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구에 대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승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로드맵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우선 토지공사와의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의 부지로 현재 되어 있고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협약해서 12월까지 공문상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지가 의료용지이다 보니까 그간에 논란이 있었고요. 토지공사에서는 현재의 용도대로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그 동안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었고 언론에도 공개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도 변경에 대한 용역관계는 토지공사나 우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부득이 세우게 된 사항이고요. 세우면 저희들 전문기관인 엔지니어링에 입찰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둬서 12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중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용역기간은 대충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충분하게 하려면 3개월에서 4개월이 넘어가야 됩니다만 12월까지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매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용역결과를 마치는대로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은 12월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10월중에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행자부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용역도 마치고 그 결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결국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겠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시하고 그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두나 말로 입안문서만 협의해 가지고는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 의료용지로 도시계획절차가 되어 있는데 과연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용도인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6천만원을 세워 놨었다고요. 6천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워 놨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기존에 세워진 것은 타당성 용역,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 용역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3천만원 세워 있었고요.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기 수행한 것, 발주한 사항 그것하고 자양동 도시계획 공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 해서 합쳐서 6천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국장한테도 그랬지요. 의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서 안다고요. 이 자료를 보면 신청사 건립 예정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1억4,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항목 변경도 안 해놓고 거기에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용역비 목으로 같이 건축과에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합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밑에 항목 하나만 더 쓰면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보면 1억4,700만원이 신청사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인지 알지요. 그것을 왜 자양동 것 3천만원을 여기에다 넣어 놉니까? 자양동 3천만원 쓰는 것이 왜 신청사하고 관련이 되느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서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되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통상적으로 용역비에 다 들어간다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억 4,700만원 다 신청사 예정지 용역에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용역비의 목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용역비이면 그 밑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도시관리계획이라 하고서 8,700만원이라고 해놨지요.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천만원 기정예산 세워 놨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8,700만원을 더 갖다 쓰겠습니다 라고 보지, 누가 이것을 자양동에서 얼마 썼다고 하겠습니까? 기정예산이라고 쓰지를 말던지. 그렇잖아요? 기정예산 6천만원 세워놨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8,700만원 더 갖다가 1억 4,700만원 가지고 쓰겠노라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예산표기 방법에 같은 목일 경우는 그렇게 넣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방법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이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되었다는 얘기요, 뭐예요? 그러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산 사항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도시공원녹지과에 보면 168쪽도 기정예산은 금액이 없지만 "0"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같은 항목은 무슨… 항목이 다르잖아요. 자양동 것하고 어떻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용역비는 똑 같습니다. 예산 과목이 똑 같이 되어 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하고 본 위원도 신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예산서만 그냥 봐서는 1억 4,700만원씩이나 주고서…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잘못 했다고 합시다. 그럼, 과장이 잘 했으니까 의료용지에서 변경하는데 8,700만원이나 꼭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심사를 받는 것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과정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재해성, 이런 다각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엔지니어링들에게 견적 의뢰를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다양하게 견적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최저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 시에 가서 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가서라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그렇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시켜줘야 되잖아요? 의료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시켜줘야지요. 필요성을 느끼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는 꼭 필요하고 시 그분들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8,7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작성해서 갖다 드릴테니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 봤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교수분하고 상의를 했었고 대전발전연구원에도 제가 찾아갔었어요. 대전발전연구원에도 다양한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용역은 전문가들 전문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 전문용역기관에 줘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입찰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은 꼭 용역회사에 용역 줘 가지고 서류 잔뜩 갖다줘서 검토 해 봤던들 내용은 똑 같아요. 의료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꿔주는 행위는 같은 행위라고요. 이런 요식 행위는 좀더 줄여 가지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하자고 그래요. 다 이것이 국민 혈세로 쓰는 것이에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용역회사에 잔뜩 서류 전체를 갖다줘서 그것을 검토해 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공용지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왜, 뭐를 하려면 거액 들여서 용역 받아와라, 구비 서류 해와라, 구비서류는 우리 직원들이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도 조금 더 간소화하고 우리 구에서도 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8,700만원 들여서 용역할 것이 아니라 어디 대학 같은 데에다 조금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보낼 테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을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 견해가 어떻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최대한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액보다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일단 시하고 한번 협의를 계속 해 보시라고요.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8천만원씩이나 드는데 우리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8,700만원을 빼내면 어디 시골에 농로포장 해야 할 데도 못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한번 절감해서 해 보자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는데요. 청사특별회계가 있지요? 적립금이 180 얼마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금년 말까지 18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과 관계없지요? 여기에 숫자상으로 여기는 안 들어가지요? 특별회계라도 이 추경예산안 본 예산을 다루는데는 관계없느냐는 얘기예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이고요.

김무길위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특별회계라고 하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헷갈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요. 특별회계는 아니고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관리하는데 그것은 이 본예산하고 관계없는 기금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사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회계담당자 직명을 바꿨지요. 담당자를 바꿨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최종 지출은 경리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더라도 담당 관리는 건축담당 직원을 바꾼 것을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루는데 지금 그 업무는 이루어졌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번에 의회 통과되면,

김무길위원

8,700만원 쓴다는 과정이 이루어졌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이번에 관리관이 건축과로 넘어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토지공사와 부지매입 90억 정도를 매입을 할 때 그때 기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용역, 이것은 일반예산하고 우선 그 기금 예산 전용이 안되었는데 일반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써야 한다면서요. 수입을 잡아서 써야 한다면서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기금 자체를,

김무길위원

직접은 쓸 수가 없으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서 쓴다는데 전용절차가 이루어졌느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전용 절차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무길위원

안 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8,700만원 계상해 놓고 나중에 그것으로 수입을 잡아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앞으로 공사비는 일반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어차피 일반예산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 비용은 어차피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전용을 할 때, 편입을 할 때 그 기금에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얘기지요. 사후에 할 것입니까? 사후에 할 것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기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도 앞으로 집행할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 돈은 기금이 아닙니다. 8,700만원 토지매입비는 기금으로 나중에 전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을 용도변경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는 법적 근거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특위에서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답변했어요? 그때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 건축과장님은 아닌 모양인데 8,700만원을 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쓴다, 그러면 예산을 용도 변경하는데 쓸 수 있는 기금이냐,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계약 사무규칙에 있느냐 까지 얘기했잖아요. 들은 사람 없어요? 속기록 봐야 되겠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지난번에 특위를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한테 경리계 정계장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빨리 가지고 나한테 갖다놔라, 복사해서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기금을 용도 변경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지금에 와서 청사특위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예산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용역비로. 원래 207에 용역비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자양동이라든가 등 6천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용도 목적 세세항으로 지정하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 항목에 들어간 것은 과목별로 사용 목적만 틀리지. 건명만 틀리면 거기 합쳐서 한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어요. 원인행위라든가 지출행위 할 때 그것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니까. 이것을 기금에서 쓸 때는 계약사무규칙이라든가 회계법이라든가 재정법에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와라, 용도변경 하는데 어떻게 기금을 쓸 수 있느냐는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용역비로 쓸 수는 있는데요. 지금 기금이 연말까지 이자로 되어 있기를 연말 12월이 가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집행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해야 12월 달 가야 토지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어쨌든 기금으로 되어 있는 돈도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8,700만원이라는 청사기금이 있는데 왜 이 돈을 가지고 쓰지 일반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무길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분명히 기금을 쓴다고 해서 청사건립에 대한 기금을 일반 용역비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청사건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환경평가라든가 교통평가라든가 어떤 평가하는 것은 기본 기반조성을 할 때 일반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청사를 건립하는 본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애매모호해서 쓸 수 있는 관계 규정을 가져와라,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청사특위에서. 우리 건축과장님은 그것을 못 들으셔서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경리계에 얘기를 했어요. 그 규정을 나한테 가져와라, 복사해서. 여태까지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요. 시간을 끌지 말고요. 이것이 기금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금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과장님. 그러니까 기금을 안 쓰고 일반회계로 쓴다는 얘기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평가, 교통평가 평가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용도변경에 필요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도시계획결정 사항하고요. 교통성, 오염도,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토지 적정성, 이런 등인데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필요로 하고 있고요.

김무길위원

필요한데 외주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요구하는 자체로 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되고요. 엔지니어링에서 같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시 도시계획관리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외주를 줘 가지고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서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붙여서요.

김무길위원

일반 대형건물은 시에서 심의해서 시에 어떤 외주를 준다고 그러는데 약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까 박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부실해도 설명이 된다면 거기에 첨부해서 붙이면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네요, 그러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만 일부 팔 수 있는 것은 해 보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뺄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8천7백만원이 다 안 들어가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반적인 용역관계는 다 절감을 해 보려고 대학교나 대전발전연구원과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김무길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생각하고 거기에 주려고 무료로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용역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면 절약하는 방안이 아니고 돈을 지출하는 하나의 방법을 가장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행자 사업자가 붙여서 건축허가를 냅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대부분 사업규모가 큰 것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경우도 전문엔지니어링에다 해서,

김무길위원

우리는 거기에 안 줘도 되고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줘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재량이 아니잖아요. 기술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할 수 없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럼 얘기 방향이 자꾸 틀려요.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요.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외주를 줘서 반드시 외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시라고요. 외부에 주는 것은 하나의 견적을 본다던가 견적서를 받을 때 그런 과정에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요, 생략한다던가. 우리 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은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말을 자꾸 하니까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 나도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 능력부족이라서 그런지 말이 길어지네요. 그런데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우리가 평가 중에 대 여섯 가지 평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돈이 들어가는 평가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가 중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하고 교통영향평가,

김무길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하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둘 다 외주를 줘야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외주를 줘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외주 두 개 주는데 8천7백만원이 소요 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견적서 받은 것이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견적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은 법적으로 외주를 줘야할 사항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하는 규정이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자체에서 못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는데,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할 두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8천7백만원 듭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지출에 의해서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잖아요. 자꾸 오랜 시간 혼돈하게 말이에요. 내 얘기를 이해하겠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179쪽에 판암2동 599-4번지 판암면옥 도로개설 20미터가 있어요.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명이 무엇이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뉴타운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이 정식 뉴타운도시재개발사업입니까? 이것이 2억원을 삭감하면 뉴타운개발계획을 앞으로 할 때 우리 구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계획 수립 중에 저희들과 업무 협의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업무협의에,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네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무길위원

나는 상당히 좀… 이런 삭감도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뉴타운개발 뒤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는 2억원을 남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장사는 할만하네요. 내가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지금 뉴타운개발지역이 우리 동구에는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신흥동,

김무길위원

신흥동 일원,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역세권 개발하고,

김무길위원

두 군데이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무길위원

역세권도 시에서 하면 우리도 직접 들어가는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대신 행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하고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있어도,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무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83쪽을 봐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4억 1,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 보조를 받는 것인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3일 날에 경유 유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몇 프로가 인상되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리터당 283원에서 342원으로 59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83원에서,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83원 11전에서요. 342원 20전으로 59원 09전이 인상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몇 프로가 인상이 된 것이에요? 20프로가 넘네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현재 여기 지금 4억 1,900만원이면 16%밖에 안 된다고요. 유가는 20%가 넘게 올라갔는데 보조금은 16%만 주면 이 화물자동차 보고 손해를 보라는 것이에요. 월급은 많이 올라왔는데 보조는 떨어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자동차 대수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자동차 대수가 조정이 되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대수가 줄어들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대수는 줄었는데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올라간 것은 20%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화물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환서

박환서위원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보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16%인데 오른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대수가 줄었다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90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보면 국, 시비가 많은데 3,29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출생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하고 어린이에게 적정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산모도우미를 파견을 받아 가지고 12일간 지원하고, 쌍생아는 18일을 가서 영양관리라든가 신생아 돌보기, 집안 세탁 및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아니면 동구에 거주하는 산모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동구에 거주하는 산모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6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떤 식이라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월평균 월급의 6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에는 없었던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추경에 세우면 바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추가로 금년에 출생율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방금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니,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얼마나 혜택을 봤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에 17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조금 부족해서 대상자 확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79명이나 산모가 이렇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도움을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300명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300명. 그러면 앞으로도 좀더 개월 수가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약 10% 정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179명이니까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면 한 60명 정도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230∼240명 할 것 아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240명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300명까지 된다고 했을 때 2,300명에서 3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 예산보다도 좋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내용을 몰라서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에요. 그러면 300명 정도의 산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 아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정도면 경제수준이 조금 열악한 상황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경제수준도 경제수준이지만 아까 산모나 신생아가… 어렵다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도우미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도우미사업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거에요? 건강하고는 상관 없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상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모두 다 건강하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출산하고 건강 외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300명 정도가 건강하지 않아서 도왔다고 하면 큰 문제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건강이 아니고, 출산가정 중에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가 모두가 건강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정도 되면 우리 도우미가 가서 도와준다, 이 말씀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것으로 해서 3,200만원을 다시 더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년에 전부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은 9,800만원 집행했습니다. 179명 100% 지원한 것이 9,80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억 3천을 쓰고 있네요? 신생아나 산모한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190쪽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난청이 있는지, 잘 못 듣는지를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서 난청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업시기가 금년 8월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줄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출산은 많아졌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출산은 늘어났습니다. 대상자는 금년 사업이 8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왜냐하면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홍보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리고 18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자진료침대 10대를 일시에 그냥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환자침대는 사용한 이후에 한번도 교체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전부 목재로 되어 있고, 위에 깔판도 헐렁헐렁해서 푹신푹신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10대가 다 구식으로 되어 있고, 94년도에 구입한 낡은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한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 14년 가까이 됐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이 꽤 되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다 충분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성우영불참위원

황인호 김태수 (이상 3인)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