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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8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3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입니다.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27만 시민이 우리 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와 의무를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큰 행복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장 및 과장의 증인 선서 후 실·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기관은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시민봉사국 소속 종합민원처리과와 세정과, 토지관리과 등 5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만족실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백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시민만족실장 유재식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에 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시민만족실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몇 종이나 있죠? 분장사무가 몇 종이나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분장사무가 이제 14종으로 시민만족실에 이렇게 분장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적어도 해당 실·과·소 과장이나 실장들은 자기 실·과에 속해 있는 분장사무는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분장사무의 10항에 열 번째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무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분장사무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행정지원과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리업무를 맡고 시민만족실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왜 똑같은 업무를 두 개 과에서 분리를 해서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는 이런 관리업무들이 다른 타 과하고 겸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운영업무는 다른 과에다 주고 관리업무는 행정지원과가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문제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행정지원과가 힘이 세서 그런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관리만 가지고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과가 없어진 이후로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사실상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연속성이라든가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향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 명확히 해서 업무의 일원화를 꾀하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은 단지 시민만족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들도 빨리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한 업무가 양분되어 있는데 그런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122쪽하고 123쪽, 124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정의 날 운영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현황을 제가 제출을 요구했어요. 가정의 날 운영은 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근무자가 많죠? 야간근무자가. 이것 말로만 가정의 날이고 이 근무자들은, 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물론 야근 없이 또 가정의 날 만큼은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무 부서라든가 각 실·과·소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는 금요일날도 아마 근무를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의 경우에도 지금 한 달에 4일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정도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현황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내용상으로는 시민의 방 민원처리, 생활민원 잡무처리, 문화센터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행사에 요청되는 인원들이 대다수예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일부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미화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시 행사는 물론 시민단체 행사까지도 미화원들이 행사 끝날 때 10시까지 가지를 못한 답니다. 그 행사장 정리를 위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진짜 가정의 날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부터 그러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127쪽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 참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사회적 성과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주셨는데 법률상담 수수료가 30분당 10만원씩이 원래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사안별로 변호사 사무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무실장께서 이런 사업별로 비용편익 분석자료 작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갑철위원

없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제부터라도 각 사업별로 예산 쓰기 전에 비용대비 편익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생길 것인가, 편익분석자료를 먼저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이제 저희 행정도 올해는 이렇게 하나로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2개 사업, 3개 사업으로 넓혀서 최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해보고 사업의 성과도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앞으로 좀 충분히 모든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자료는 나름대로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성실히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감사 드립니다. 1-163쪽 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재궁동에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재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교실을 군포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 특정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군포고등학교가 저희 관내 재궁동에 소지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프로그램 또는 센터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유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제외한 여유시간에 지역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일부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남는 시간대에 학생들이 이용함이 마땅하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질의드릴 위원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 감독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 문화센터나 자치센터의 강사자격을 어느 법률에 의해서 기준으로 두고 있죠? 평생교육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평생교육법이라든가 또 저희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또는 협약서 그 내용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협약서는 그 단체와 군포시와의 하나의 계약일 뿐이지 법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구비조건에 자격을 넣을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강사 인적사항을 보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글쓰기 강사의 자격이 경영학과 출신이 다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글쓰기 시간에 경영학을 가르칩니까? 물론 충분히 글쓰기 교육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은 전문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감독하시는 데 충분히 세밀히 살피셔야 될 부분이에요. 강사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문화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그렇지만 자치센터에서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강사가 잘못 교육을 해도 자기가 고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다 되지만 아이들은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에 무자격 강사가 교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센터에 전기료하고 수도료 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면적비율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2/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5월까지밖에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적정한 선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계량기를 구분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요구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면적 대비해서 하신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는 1층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면적 대비해서 전기료, 수도료,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당연히 내겠죠? 저희 동에서.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명확하게 분류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문화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예산낭비.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치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제가 조치결과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아마 답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처리 및 현황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서면이 접수된 게 2001년도 2건, 구두가 없고 전화도 없고 전자가 916건이거든요. 전화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전화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자게시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게시판에다 게재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전화민원을 몇 건을 받고 구두로 이렇게 민원 제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건 받고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전화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있어요, 제로로.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구두나 전화민원사항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전자게시판 내에 생활민원 운영현황하고 같이 해서 전자게시판으로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자료상에 혼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는 여기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집계해 가지고 "몇 건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료 주실 적에는 확실하게 전화민원 몇 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만족실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자료를 받느냐 하면 제가 전화를 몇 건 했을 적에 다른 과에서는 생활민원 처리가 엄청 늦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만족실에서는 생활민원처리가 무척 빠르고 전화로 확인해서 해주고 해서 "됐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 해주니까 참 고마워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 같아 가지고, 아직도 군포시민이 모르고 있어요. 보안등이 하나 이렇게 끊어지더라도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쪽 부서 저쪽 부서로 자꾸만 미루는 모양이에요. 차일피일 미루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시민만족실로 전화하면 즉각 즉각 처리를 해주니까 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 줄 적에 정확히 해주시고 생활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좀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불가회시 건의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 1-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 군포1동 윤영로 님 그랬는데, "현 보건소 이전 후 그 건물에 맞벌이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했는데 여기서 회시가 "시립 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보육시설 부족 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현 보건소의 경우 보육시설로 설치하기에는 건물 및 주변 여건상 놀이터 설치 등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 회답을 어느 부서 누구하고 논의해서 회답이 나가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여성복지과에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시장님, 국장회의 같은 때 이런 게 뭐 논의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도 보고가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실·과·소장 또는 국장님 선에서 내용이 회시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보건소 새로 짓고 있는데, 지금은 군포1동 보건소 자리가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12평 작은 방에서 직장들 다니시고 조그만 애들…… 그게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에요, 지금. 그리고 당동 공업지역이 철길, 보건소 자리 거기를 지나서 아마 직장을 가시고 그러니까 위치로는 아마 참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기 때문에 방안에서 있어야지 바깥에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실상 여기서 시장님하고 각 국장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가지고 회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만이라도 우선 보육 시설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답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중에 또 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실상 우리 시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심각하게 논의해 가지고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을 보면 정책개발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고용 등 전문인력 보강을 완료하였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물론 저희가 외부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연구단 또는 활성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못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감사 처리결과 내역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외부인사 고용, 전문인력 보강 등 자료에는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외부인사가 누가 왔는지, 아니면 전문인력이 누가 보강됐는지, 그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외부인사 보강된 게 없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보강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전문인력도 보강된 게 없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는 안 맞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단 및 정책실무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만족실에는 정책연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재 5개 분야로 해서 23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해서 부서장 추천 및 본인희망에 의해서 각계각층에 직급별, 직렬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정책실무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정책실무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입안 사항이라든가 방침결정 및 각종 대단위 사업 추진할 시에 정책, 기획, 예산 또는 기술분야의 담당실무자들의 격의 없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있는 그대로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해서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책토론회에 참고자료로 지금 대안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정책연구단의 운영현황을 보면 총 16회 걸쳐서 33건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많은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2000년 6월 19일에 개최한 소관 불분명 사무에 관한 토론을 하셨는데 분수대의 어떤 관리권에 대한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는 소관 불분명 사무가 종종 있습니다. 각 실·과 소 간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업무라든가, 어느 특정 부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국 부서간에, 또 기술부서는 기술부서 나름대로 업무분장, 또 행정지원 파트는 또 그 분야별로 소관 불분명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분수대 관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것은 저희 청내 분수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분수대라든가, E-마트 앞에 있는 분수대 이런 부분들이 공원녹지 파트냐, 그렇지 않으면 미관광장 이런 것으로 봐서 건설파트의 부서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정책연구단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업무는 다른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연구단에서는 우리 시의 미래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분수대 업무가 어느 과 업무인가, 이게 정책연구단에서 할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실장께 이런 질의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물론 그런 사항들이 커다란 범위 내의 정책,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분수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중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관을 분명히 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또는 시민 중심의 시정 쪽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상당히 시민만족을 하기 위한 시민만족실도 있지만, 시민만족실 내에는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개발팀에서 할 일은 우리 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보다 시민만족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할 일이, 이것은 어느 과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책연구단에서 이런 것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만족실에 많은 인원이 있지만, 외부 인사와 어떤 전문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밝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연구를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2000년도에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한마당축제 개최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못 세웠고 지난 6월달에 산본2동에서 주민자치 한마당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산본1동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를 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반기에 전체를 묶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배운 것도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회원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회원 상호 간에 친선도모를 위해서 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주민차지센터 회비로 일괄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질의합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도의 경비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방안 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행사를 한 번 하다 보니까 최소한 사오백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시민의 방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방 이용자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1-58쪽에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조금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99년도의 경우에는 IMF 바로 직후가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나 그런…… IMF 직후가 되어 가지고 이혼상담이라든가 채권, 채무, 임대차 관련 이런 민원의 상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기호전으로 해서 상담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소규모 창업자에 대한 상담이 시민의 방에서 당초에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시청 1층 현관에서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로 이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잠시 중단됐다가 지금 1층 현관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노사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처음에는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방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노사지원과로 이관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양 지역에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저희 시민의 방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상담건수가 거의 없고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시간에 애로사항도 있고 안양 현지에서 근무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단했다가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되고 시간적 또 여러 가지 정서 부분에서 나름대로 다시 노사지원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1층 현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실적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책연구단과 정책개발팀에 관해서 이원적으로 되고 있고 중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속에서 통폐합 또는 역할분담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정책연구단과 정책개발팀, 특히 정책연구단은 조례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개별적 실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적인 조망과 장기적 계획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연구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전문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충분히 이해됐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보고서도 보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또는 전문 계약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포시에 어려운 여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재영위원

반복하지 마시고,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어요. 시민만족실에 정책개발팀하고 정책연구단, 또 각 부서 직급별 실무위원회 그리고 정책토론회, 한 서너 가지로 중복적으로 됐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도 그렇고 시민만족실에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상당히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정책이란 말이 매우 포괄적이고 또 학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으로 말하는 정책이라 함은 대통령이나 장·차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소위 통치권자 또는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시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선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 하나하나가 다 시책인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그런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에 송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시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넓은 범위 안에서 시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이다, 각 주무부서의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사안도 정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보다도 일단 가장 폭넓은 측면에서의 시정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실장께서는 우리 민선 2기에 현재 김윤주 시장 체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시정을 몇 가지로 파악하고 있죠? 중요 시책,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금년도 먼저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시정 역점 시책으로 해서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실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쾌적하고 푸른 환경도시 건설 등 해서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 금년 초에 시장 시정연설 계획 여섯 가지 알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억을 못 하면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팀을 책임지시는 분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여섯 가지가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관청으로서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꽃나무와 숲이 어우러진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형평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청소년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기존·신도시간에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살기 편리한 자족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하나 더 있죠. 작년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파악됐어요? 금년도 일곱 가지의 핵심 주요시책이 나왔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변화된 무슨 새로운 시책이 있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제가 내용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송재영위원

정책개발팀 책임을 맡으시면서 이런 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연초에 얘기했는데 2000년도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1년도에는 일곱 가지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게 보니까 두 가지가 변했어요. 생산적 복지라는 얘기를 이때까지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도 뭣 때문에 생산적 복지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들 군포지킴이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이번에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자지방정부라는 얘기를 여기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때까지 지역정보센터라든지 이런 얘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끝으로 2001년도에 가서는 전자정부 시대를 대비한 행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정운영 성과를 극대화 시키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되고 있었지만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고가 영상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전자결재라든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큰 제목들이 시책으로 나오고 있단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은 큰 틀 속에서의 중장기적인 시책, 이것에 대해서 조망하고 검토하고 그런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정책개발팀이든 정책연구단이든 실무기획위원회든 토론회든 여기에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정책개발팀은 하나의 추진 부서가 되겠구요, 정책연구단이라든가 토론회, 정책심의위원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요소가 없는지 정밀 재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갈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은 얘기를 이렇게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인드라든가 관점이 달라서. 왜냐하면 이게 정책개발이라든지 책임을 맡으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또 계속 바뀌고, 이런 데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실행될까, 이런 부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팀하고 그 정책실무위원회 부서별 토론회의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건으로 적합한지도 혼동이 많이 되고 있고, 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 안 했죠? 조례로 정책운영단까지 만든 다음에,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정책개발팀이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조례로 정책운영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정책개발팀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실제 정책연구단이나 토론회나 실무위원회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실무위원회는 있는 그대로의,

송재영위원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정책개발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위원회는 부서별로 아래 공무원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 토론의 의미가 있는 건데, 정책개발팀을 말하는 거예요. 분장업무에 개발팀이 있잖아요. 그것 따로 있고 또 정책토론회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팀이 따로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연구단하고 개발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단이 조례로 보장된 건데, 정책연구단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정책연구단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분야별로 거기에는 기술파트도 있고 복지, 교통, 행정, 전산 분야도 있고…….

송재영위원

그것이 정책연구단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연구단장은 4급 이상으로 한다, 상임연구원은 당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비서실장부터 시민만족실장, 정책개발팀에 근무하는 자, 여기에 정책연구단에 보면 정책개발팀에 근무경력 있는 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단으로 통폐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래도 각 연구단이라든가 토론회, 실무위원회를 총괄하고 나름대로 시의 각 부서의 업무조정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기 위한 직제상의 기구로서 정책개발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직제상 기구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정책개발팀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 안건을 잡는다든지 사전 회의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책개발팀을 따로 운영하고 또 연구단을 조례로서 따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내용도 중복이 많이 되고 또 정책연구단이 국장, 과장급 이상의 토론회하고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3중 4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드렸지만 여기서 할 역할은 역할분담이 되면 중요한 시책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부분과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뭐 하나,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도 있던데 한화리조트인가,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휴양시설 부의검토 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시책이 있으면 이 세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생산적복지, 청소년문화 잘 알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쾌적한 도시 그리고 서비스 행정의 질 향상, 이게 기본적인 틀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 민선 2기에.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나름대로 저희가 정책 연구단이 상설화 되고 또한 저희 인적 구성도 전문가나 대학교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제로 운영된다면 사실상 저희가 큰 방향만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 실무 부서에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송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만족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책적 역량을 판단해 볼 때 계약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직을 쓰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인원들로서는 상당히 역량부족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구조적인 인원문제 때문에 단시간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역량부족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만 큰 방향의 정책, 장기적인 발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송재영위원

인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의 구성 공무원이 몇 명이 몇 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정책개발팀장 6급 행정직이 하나 있고 7급 행정직 하나 있고 8급 행정직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팀장 6급 이름이 누구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박영봉 팀장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구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이영우 행정 7급 있고 민영미 행정 8급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 아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조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노사지원과로 배치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시민만족실에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의 중장기적 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인 그런 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연결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면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속에서 나왔냐면 쾌적한 환경도시 만들기, 그 속에서 자가용 타지 않기 운동, 그 속에서 자전거를 타자, 이런 속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설문조사 내용이 있어요. 설문 조사 내용에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자전거타기 운동을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킬 겁니까? 이것 설문 조사 결과도 있는데.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우선 물론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시설보완이라든가 또는 제도개선 또는 주민참여 방안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이 뭐가 쟁점으로 걸려 있는가. 여기 설문조사 결과 보면 잘 나와 있네요. 지금 응답자의 45%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 자체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증도 천 몇 백 대 받고 앞으로 또 시가 무상임대 해 가지고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응답자의 45%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없어서 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 가장 큰 이유로서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자전거도로 시설이 미흡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한 이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라는 것이 61%가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자전거타기 운동과 관련돼서는 자전거도로를 중·장기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면 이것은 아이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일반 시민들이 장보고 다닐 때나 가까운 시내 다닐 때 타야 되는데 자전거로 도심만 더 혼잡해지는,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타고 다니고 자전거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고, 도로망이 확충이 안 돼 있으니까 위험하고 사고위험성이 있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현재 순차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을 이미 관계 부서에서 수립한 바 있고 금년도만 해도 9억원의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기존 도시 1개소 또 신도시 일원 해서 두 군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정책개발팀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계획에 대해서 보면 기반조성은 연차적으로 하고 이벤트성 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벤트성 붐을 조성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 낭비에요. 이런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반조성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동아리라든지 자전거타기동호회 이런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보면 이벤트성 붐을 하겠다, 무슨 크게 돈을 들여 가지고 행사하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획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성 붐 조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거창하게 그렇게 이벤트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나름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레저 또는 여가활동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나름대로 소규모의 이벤트성이 필요하다,

송재영위원

소규모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난 번 목표관리제 때 본 위원이 얘기드렸지만 자전거타기 운동은 일시에 전 지역에서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군포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지역도 있기 때문에 6단지라든지 7단지, 신도시 중심상가 밀집 지역에 여기를 먼저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여기서부터 타고 장보고 다니기 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범지역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에 대한 어떤 동아리라든지 실천단을 구성해 가지고 스스로 그런 것을 알아서 하는 게, 계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을 기반을 조성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반조성과 함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0년도에 44건 3억 2,000만원, 그리고 금년도가 5월까지 23건에 2억,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작년도보다 한 1억 1,000만원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증가가 됐는데 작년도 것을 보면 총 44건인데 이것이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라든지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 집행이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작년도에는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추진을 하지 않았고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의한 생활민원접수 상황하고 또 주민과의 간담회시에 건의됐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물론 이게 원래 목적이 긴급한 생활민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정비공사라든지 갑자기 도로가 움푹 패였을 때 긴급히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육교에 타일이 떨어졌을 때 긴급히 타일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 놓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공원이라든지 각종 공원, 웃터어린이공원이라든지 궁내근린공원이라든지, 물론 공원의 배수로 정비공사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공원의 수목조경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금년도에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 부분이. 이럴 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해당 부서인 녹지과가 있어서 따로 나름대로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또 여기서 시민만족실에서 이렇게 별도로 실시하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혼선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 확보돼 있는 부기범위 내에서 일단 사업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의 경우에 아마 상반기에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예산부족 또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하반기에 넘어가면서 예산부족이라든가 또 말씀 그대로 소규모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의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공사가 여기 보면 추경도 있고 그런데 시의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시급한 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소규모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대도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시민만족실에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회계과에서 전부 일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예성사라든지 충일건설이라든지 세신엔진니어링 이게 세 군데 네 군데 중복해서 나오는데 업체 선정과 시민만족실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회계과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앞으로는 사업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들과 관련돼서 돈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고 녹지과 독자적인 부서가 있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과 관련돼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바로 선심성으로 비춰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우리 입찰계약에 관한 규정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공사의 경우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이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일단은 사업시행을 시민만족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행은 저희가 하는데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 계약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한 것이 시민만족실의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 다른 과에서 하기가 좀 약간 껄끄러운 그런 일을 거의 지금 만족실로 넘겨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똑같이 2,834만 3,860원, 이것은 3,000만원에서 거의 한 166만원 정도가 빠져요. 그 다음에 두 페이지 정도를 더 넘기면 똑같은 세신엔진니어링에서…… 아니, 세신엔진니어링이 아니고 공사명이 "공원내 수목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 해 가지고 2,830만원, 그 다음에 두 페이지를 더 넘기면 "웃터어린이공원 수목식재공사" 해 가지고 1,325만원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은 녹지과에 매번 질의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사를 할 때 관내 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라, 많은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개입찰을 해라, 이렇게 누누이 주장을 하는데 2,800여만원하고 1,300만원하고 똑같은 공사예요. 그것을 합치게 되면 분명히 3,000만원 이상이 돼 가지고 관내 공개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시행은 시민만족실에서 하고 주관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올해 공사가 이런데 작년의 공사를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똑같은 것. 2000년도에 보면 "국도 47호선 확장구간 수목이식공사" 공사명도 똑같아요. 페이지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불러 드립니다. 여기 준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복사가 안 돼 있어요. "국도 47호선 확장구간 이식공사" 해 가지고 1,900만원 경원조경, 이렇게 돼 있는데…….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도 47호선 확장구간내 수목굴채 이식공사" 공사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냐면 1,400여만원이에요. 이렇게 1,900만원하고 1,400여만원하고 하면 벌써 3,300만원인데, 똑같은 명을 가지고 이것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똑같이 기회를 부여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다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계속 지적하듯이 우리 시민만족실의 업무 분장이 참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감사서에 페이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페이지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못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잣나무를 구입했는데 7년생이 2,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잣나무 7년생이면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7년생이면 한 2m 정도.

이재수위원

잣나무 7년생이면 거의 3m가 넘습니다. 3m 가격이 아무리 안 되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5만원 이상 가요. 그런데 2,200원 해 가지고 200개 해 가지고 44만원에 이것을 구입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나무를 구입하셨는지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7년생이 아니고 1년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생이면 이 가격이 맞아요. 이것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담당자들께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실제로 시흥지역 산림조합에 가서 구입한 사항이거든요.

이재수위원

글쎄, 여기 영수증 보니까 시흥지역 산림조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잣나무 7년생을 2,200원에 구입한다는 것은 죽은 나무가 아닌 다음에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자료 잘못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7년생이 아니고 1년생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 잘못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개관 이후의 지원 현황 그랬는데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이것이 개관한 이후에 저희가 물건을 구입해 준 내용이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1-101쪽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은 디딤돌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관리는 또 다른 데가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아래층에 있고 4층에 보면 식당이 또 임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여기 물건 사준 것을 보면 살균소독기가 있어요.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자기네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살균소독기는 요리교실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요리교실 주방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주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약 1억 5,000만원이 개관 이후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하게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기본적인 비품 또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해줘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보수정비 관계는 어떻게 돼요? 문화센터 있는 모든 장비들이 막대한 물건인데 보수정비에 대한 관계.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보수정비는 지금 저희 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문화센터 자체 교육생들에 의한 수익금으로 보수정비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돈을 요구해서 돈을 타서 자기네가 보수 정비를,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한테 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비 지원된 내역하고 수익금 발생분 가지고 운영비로 일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그 다음 페이지 1-101쪽에 보면 시민만족실에서 우리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쭉 보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역할이 거의 주민자치센터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 가지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무소를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102쪽이나 103쪽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동사무소에 버디컬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하나 바꾼다든지 화장실을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내에 파티션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시민만족실의 예산으로 시민만족실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한다는 데 대해서 만족실장은 동장과의 관계, 그것을 어떻게 정립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되면 과연 동장이라는 것이, 물론 주민이라든지 조그마한 불편 해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 간의 단결문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동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 동사무소에서 화장실 하나 고치는 그런 예산이 없고 또 파티션을 하나 옮기는 것도 시민만족실에서 예산을 따야 되고 커텐, 버디컬 이런 것조차도 만족실 예산에서 따 가지고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각 동에서 시설비 또는 동사무소 시설·설치 및 보수와 관련되어서는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만족실에서, 하다 못해 게시판까지 83만 5,000원, 산본2동. 이런 것까지 만족실에서 하게 되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분장을 떠나서.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확보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5월에서 8월까지 3억 49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공사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추가공사면 맞아요. 우리가 보통 1년에 두세 번을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도 동사무소 예산은 계속 올라옵니다. 뭔가 이게 업무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장들의 업무에 대해서 '당신들은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를 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민만 상대로 모든 하루 근무시간을 활용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하다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도 그렇게 있는데 계속 시민만족실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들이 활동면에 대해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 유 실장이 만약 동장으로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부족해서 채워졌다고 해도 '만족실에서 보태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보다도 차라리 추경이 계속 몇 달만에 있으니까는 그럴 때 세워서 이런 걸 집행을 해야지, 그래 갖고도 만약에 그 동사무소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뭐가 고장이 났는데 안 고친다 그러면 동장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 안 된 것도 다 있는데 '만족실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해주니까' 이런 방식에서는 동장들이 맨 날 뭘 합니까?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하기 전에 직제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 만족실에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14명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4명이요? 각 세 팀으로 나뉘어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생활민원팀하고 주민자치팀 그리고 정책개발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문제는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리고 정책연구단이나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했다는 우수시책 사례들이 각 과에서 공히 같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일례로 본 위원이 2000년도에 우수시책개발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시민만족실에서도 나오고 세정과에서도 나오고 기획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사안별로 각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어서 아마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러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권고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 권리도 있고 그동안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3대 의회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시 행정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하고자 이렇게 취지를 바꾸어서 처음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 우수시책 개발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31쪽 봐 가면서 해주세요. 131쪽부터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이 내용에는 내고장 알기 1일탐방제라든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절차 개선, 현금관리투자전략시스템도 세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중앙근린공원 재정비 추진하고 관련해서도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었구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연구단이라든가 정책실무위원회, 정책토론회, 정책개발팀으로 해 가지고 100여건 정도를 저희가 시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들었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내고장 알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가 일단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타깃을 미래의 지도자 또 우리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취지는 좋은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겠지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고장 알기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학생들이 "시장님 고맙습니다, 지역구 의원 고맙습니다"하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개선에 대해서는 연간 약 1억 3,200만원의 판매금액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일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판매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 것 같았어요. 비교분석은 안 해 봤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개선한 이후에 390만원 정도의 수수료 감소액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390만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일어났다구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오히려 증대되어야 되지 않아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증대돼야 되는데 수수료 인상을 저희가 동에서 할 때에는 5%로 해서 수수료를 했는데 판매수수료를 판매업소로 해서 확대를 하면서 9%로,

최진학위원

수수료 지급문제 때문에 감소요인이 났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390만원의 효과로서 대시민 서비스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획기적인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향후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그래도 민원이 일부 들어오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업소에서 재고가 없어질 때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조치가 늦어 가지고, 물론 저희한테 연락을 취하면 저희가 청소과에서 즉시 나갈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판매업소에서 봉투수수료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일부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전화만 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 정도만 약간 있지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판매망이 11개 동에서 486개의 판매소를 설치해 가지고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궁내동에서 올라왔었는데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까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참으로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현금투자전략시스템은 세정과에 집중토의를 하겠지만 중앙근린공원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중앙근린공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자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은 차 없는 거리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왔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어요. 당시에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 모두가 공히 홍수조절부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계속해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취지를 알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홍수조절지의 기능이 사실상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강우량에 대비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변환경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는 공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홍수조절기능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조절목적으로 건립됐다 하더라도 저희 산본신도시 또는 군포시 전역이 수리산이라든가 밤바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은 훌륭하지만 중앙에 녹지공원과 운동시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이라든가 운동·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보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정비하고자 그런 바램들이 위원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공원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앞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지만 늦게나마라도 저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계속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렴해 주신 것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구요. 앞으로 보완할 문제점은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감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터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면 본 위원이 그간에 추진 부서 그리고 설계심사, 최종선정결과 그리고 당초 예산과 준공식까지의 예산집행 경과현황, 시공 및 감리회사 하청업체현황, 준공 후의 인테리어 및 마감처리에 대한 집행내역, 위탁자 선정시에 응찰자 및 낙찰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자료에 제출해 주신 분은 애를 많이 쓰셔서 잘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은 최종 설계시까지, 그리고 설계 후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또 그리고 예산상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1억 1,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위탁자 선정시에도 두 개 업체에서 입찰을 했고 향후에 이 업체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부족이 아니었는가,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두자면 금년 벽두에 1월 3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것이 11월 10일날 준공 이후에 연말에 해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월 초순 새해 벽두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에 관한 예산이 저희가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제도적인 여건도 있었구요, 그 전에 추진 부서가 나름대로 자주 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일부 늦어진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절차를 밟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확보도 있고 조례도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막대한 큰 사업, 기존도시의 문화공간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가 회계과, 시설관리과, 여성복지과, 주민자치과, 시민만족실 이렇게 다섯 개 부서가 오가면서 핑퐁이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각 부서가 옮겨다니면서 하니까 일이 지지부진하고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마무리하는 시민만족실에서 모든 화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시민만족실에서도 적극 건의하셔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부서에서 입안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불용액 1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 본예산에서 과다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체하고 감리회사 이런 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동광전력 외 10여개 회사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하여간 이 군포문화센터가 기존도시의 어떤 자존심이라 할까,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게 되면 건물 전면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그것도 정 중앙에.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도 마찬가지로 시정이 되어 있지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실하게 마련하세요. 중앙에다 하지 마시고. 건물 잘 지어놓고 얼굴에다 반창고 붙여놓는 격이에요. 잘 생긴 얼굴 반창고 한번 붙여 보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측면이라든가 옆면에 고정 개시할 수 있는 방법도 그동안에 계속 추진 검토해 봤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외관상의 커다란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하에서, 줄 같은 것 늘어져 있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 흉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정비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 기능 전환에 즘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부 동에서는 동 기능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치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례로 든다면 군포2동, 재궁동, 궁내동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같거나. 동 기능 전환에 대한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104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되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세부적인 내용을 못 보셔서 그렇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하셔서 향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감사를 들어가겠습니다.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가 가장 사이버시대에 변화됐던 사항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선 그 민원사항을 보더라도 아까 동료위원이신 권원혁 위원께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전화민원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도록, 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분야가 가장 집중적인 포화를 당하고 있어요, 시장의 대화를 보면. 그 일례로 2000년도에도 총계가 1,553건의 민원접수에서 393건이 교통관련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치를 요구했었는데 전체 804건이 교통관련 민원이에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시장과의 대화방 속에서도 따로 교통관련 사이트를 마련해 가지고 시민과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의가 답변내용들이 경찰서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또는 경찰에 이첩을 하고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 회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물론 교통과에서 잘 진행하고 즉시 협조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152건이라는 엄청난 교통민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시민들이 교통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군포시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홈페이지하고 연계시켜서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6월 25일날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실면모를 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다각도로 긴급히 조치할 사항은 긴급히 조치하고 제도 개선할 사항은 제도 개선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앞으로의 처우개선문제 이런 것을 자세히 나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정을 시키게끔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부단히, 오늘 아침까지도 안정훈이란 분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교통행정에 대한 현 면모를 보여 주는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경찰 홈페이지하고 군포경찰서와 필요한 것은 연결시켜서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삭제내역하고 사유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건수만 나와 있지. 제가 요구했던 것은 현황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역을 분명히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삭제 같은 사항을.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 내용들이 대개 보면 상업성 광고가 많이 있고 아주 저속한 표현, 인신비방이라든가 나머지 기타 내역에서 197건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이 해결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내용이 너무 과하다가 판단이 돼 가지고 자진 삭제하는 경우가 19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신비방이라든가 기타 건에 의한 사항들은 사안별로 내역을 제출해 드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청와대 들어가 보셨죠? 홈페이지에.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통령 비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다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그런 것을 왜 삭제해야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지금은 거의 삭제를 안 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삭제를 좀 했는데 지금은 제도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삭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2000년도에도 인신비방 해 가지고 26건, 2001년도 5월말까지도 13건이, 벌써 절반이 삭제 됐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금년도 초기에는 일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삭제 안 하는 것으로,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이라는 것이 근거에 없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정당한 비판도 있겠지만 지난 6월 28일날 부패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자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공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에 어떤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분출이라 할까, 그런 것도 글로 표시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시민들도 어째됐든 간에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537번, 536번에 어제 당장 올라온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윤학길이라는 사람의 홈페이지가 계속 뜨는 게 있습니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사이코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실적인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통이 아마 심할 거예요. 면담 왜 시장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정식 요청을 하는데. 홈페이지 사이트에도 올려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초기에는 면담 요청도 해서 시장님께서 면담하실 의향이 여러 번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 입장에서 아무 때나 와서 항상 면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신 있게 대하세요. 어떤 분이든 간에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마시고 일단 부딪쳐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홈페이지 너무 흐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호도하거나 오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게끔 면담을 해야죠. 뭐가 자신이 없습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만족실의 운영관리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에 이메일로 즉시 송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 운영관리자로 홍성기 씨가 하나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상당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만족실 전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얼굴로서 시민과의 면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영문제작에 대한 제작사와 잘못 표기된 수정사항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 자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마 정보통신과 자료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보통신과로 이첩을 시켰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표기방법이 우리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지만 영문표기가 거의 내용을 봐서, 물론 외국사람들이 내용은 이해를 하겠지만 창피스런 번역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이 뭡니까? 글로벌 아닙니까? 한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인데 이런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최근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도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 우리 홈페이지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정책개발팀하고 정책연구단 여기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시장 지시에 의한 것이 "노"하고 걸러진 것이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최근 3년간 제안된 시 정책현황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3항목으로 시장 특별지시사항의 반영사업 및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시해서 채택된 것만 있지 이러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거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논의된 것이.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최진학위원

실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몇 건 정도나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할 수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데 99년도 11월달에 시장 특별지시로 직원 사기 진작 방향에 대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채택된 것이 일상 업무중에서 느낀 스트레스 유형을 조사,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 했는데 이게 마련됐습니까? 이러한 유형들이 마련됐어요? 115쪽 두 번째 블록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항이에요. 우리 공직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행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1년도가 됐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공문까지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공문이 있어요. 행정 12140- 해 가지고 2000년도 2월 23일 자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유형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4월달에 시장 특별지시로서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 시설물이 각 부서가 소관 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을 기하고자 했는데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화장실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고 또 군포역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전부 각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관리가 불분명한 공중화장실은 어디에요? 시장 특별지시가 나왔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도시과에서 저희 군포역광장 내에 화장실 하나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리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자게시판도 4월달에 지시를 내렸는데 저는 의혹이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해당사항일지 몰라도 전자게시판을 의회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괄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법적인 근거 있어요? 의회에다가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글쎄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질문하면 답변이 나옵니까? 내용상에 보니까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통해서 본 것이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의원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준공무원으로 치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법적인 제재를 가할 때는 준공무원으로 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치는 것이 현행 관례입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에요. 시의원이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돌아가는 전자게시판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2000년도 9월달에 한 전통캐릭터거리 조성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숲에서 궁내동 간에 태마거리, 문화의 거리를 특별지시를 내렸는데 여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당했습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당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감사에서 추진 부진으로 지적 당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악이 흐르는 거리로 해서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주변시설이, 물론 그대로 놔두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돼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주변 경계 또는 놀이터,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분수대까지 총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최근에 와서 도비 7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시장의 특별지시로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꼭 테마가 콩쥐팥쥐나 흥부, 기타 전례동화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충분히 예산 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도비를 취득해 온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추후에 세밀하게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금년에 5월달에 야외행사용 의자를 구입하신 게 있는데 야외무대 공연장 뒷편에다가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향후 문제점입니까, 그 당시에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역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행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한 숫자의 의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파손도 잘 안 되는 FRP의자를 구입해서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했고 그게 1,000개인데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야외공연장 바로 뒤에다 설치를 해놨고 한 공간은 무대출연자를 위한 대기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예산에서 구입하신 거죠? 창고는 어떤 예산에서 하셨고. 의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창고는 회계과 예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에서 쓰셨냐 이거예요? 이런 사항을.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회계과 청사관리 시설비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목에 대해서는 회계과 그쪽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들 내년도에 는 필연코 시정되고 보다 질 좋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이문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김제길 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 확인차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어 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게 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계속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기획감사실장 현경호

이문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가 총 몇 종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59종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59종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항상 모든 실·과·소에 분장사무표를 보면 "기타"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 행정의 분장사무는 총 몇 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한 1,0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기획감사실과 타부서와 한 분장사무가 중복돼서 이렇게 분장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사무 중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가 다른 실·과하고 중복된 업무가 있느냐 말씀이죠?

김갑철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와 지원분야가 각각 분리되어서 분장사무가 주어졌거나 중복되어서 있는 분장사무가 있느냐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일부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지금 시의 업무를 분장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정업무에 관리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고 운영 내지는 지원업무는 도시과 쪽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예가 지금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감사 때 전체 실·과의 분장사무를 이번에 한번 다뤄보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해당 실·과·소 과장들께서 자기의 분장사무를 알고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장사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대충만 알고 계시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장사무를 숙지를 못 하면 과연 각 팀별로 인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분장사무를 숙지하고 그 분장사무에 대한 직무분석까지도 해당 실·과·소 과장들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업무에 몇 가지 업무에 어느 팀에 몇 명, 이런 주먹구구식의 인원배정을 했죠? 물론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분장사무를 조사하고 직무를 분석해서 각 실·과·소에다 분장하고 그 업무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실·과·소에서도 그 분장사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고 직무를 분석해 가지고 그 팀 인원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얘기가 지금 공무원의 능력으로 너무 벅찬 얘기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군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기획 부서만큼이라도 이런 것을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직무도 분석해 보고 팀별로 인원도 조정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원을 배치하려면 직무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런 직무분석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인력을 지원하는 인사팀에서만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맞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아마 직무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지원과 나름대로 전체 분장사무 직무를 분석하고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 해당 실·과·소에 해당하는 분장사무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의 직무분석자료가 잘못 됐을 때 인원배정도 잘못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해당 실·과·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분석자료를 비교해서 그 합일점을 찾아야 되겠죠. 이것은 앞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향후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전체 실·과·소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초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 인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각 실·과·소 별로 적정한 인원이 직무분석에 따라서 배치가 된 이후에 저희들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속 줄어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결국 대안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직무분석 하나마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획실에 4개 팀이 있습니다만 인원이 전부 다 4명씩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한 사람을 다른 팀으로 빼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한다 하더라도 실장 입장에서는 인원이 더 지원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구조조정이 다 끝나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이 되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팀장을 모아놓고 분장사무에 대해서 토론 내지는 건의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과정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3명이 나가고 3명이 들어왔다든지, 4명이 나가고 3명이 들어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팀 별로 인원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직무분석이 되는 거죠. 분장사무가 논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 팀이 이렇게 많고 이런 것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4명이 빠지고 3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개팀 중에서 결국 한 사람이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원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느 부서에서 양보를 하고 이러면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제가 전 실·과·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적어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대비 시민편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한번쯤은 분석해 봐야 된다, 물론 그 해당 실·과·소도 마찬가지만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종료되고서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수시로 해 봐야 이 사업이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는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비용편익분석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입안시 우선 사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 하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전 부서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표 제출을 요구했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그런 요구자료가 돼 가지고 너무들 어려워하시는 바람에 한 건씩만 해달라, 주요사업이 아니라도 좋다, 한 건만 좌우지간 아는 대로 해주면 바로 이번에 제출한 비용편익 분석자료가 모든 사업의 기본이 돼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분석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의도에서 한 건씩만 요구를 했거든요. 실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업무를 하시는데 군포시 행정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567하고 570 가정의 날 운영과 일요일날 근무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복리후생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왜 이렇게 가정의 날이라고 아주 특수시책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야간에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기획실 업무가 많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직원들 다 뒤에 와서 계시는데 불만 많습니다. 가정의 날은 왜 정해놓고, 가정의 날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정해놓고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일 시키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특히 하급직원들 건강이라든지 일상 가정의 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은 아까도 인원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처음 올 때는 21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이 결원이 돼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가정의 날 이것보다도 저는 평소의 소신이 직원들이 일이 없을 때는 퇴근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쉬지 못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제가 일이 바빠 가지고 일부러 야근하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직원들이 미안해 가지고, 제가 오래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나오라고 한다든지 과장이 나와 가지고 기다려서 눈치보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김갑철위원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실장께서 꽤 권위주의적인 모양이죠? 직원들이 실장을 의식해서 퇴근을 못할 정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가정의 날과 이런 운영이 업무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혹 우리 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직원의 관리와 지휘와 결재업무를 제외한, 특별히 하고 있는 분장사무가 있습니까? 직원들의 분장사무 중,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어떤 업무를 이렇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방침을 제가 실무층과 관리층으로서 방침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주요시책에 대한 방향이 잘못 됐다든지 하면 수정해 주는 그런 문제,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기획감사실은 운영체제가 타부서하고 틀려서 꽤 자유분방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관리체제가 너무나 경직돼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부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께서 앞으로 군포시의 기획관리 업무가 보다 더 타 시에 비해서 우월할 정도로, 아주 잘 될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분장사무도 직원들의 것도 바쁠 때는 도와주면서 진짜 격의 없는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건 나름대로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격의 없이 생맥주를 마시면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같이 목욕탕에 가 가지고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도를 하십시오. 그 뒤에 지금 직원들 다 계세요. 그 부분은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584쪽.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실제 총괄관리는 기획관리 부서에서 하지만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하고 모든 기초자료는 그 실·과·소를 통해서 올라오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관장해서 지원한 보조금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기획감사실에는 해당 사회단체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이 매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게 해당 실·과·소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정말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현실에 심사해서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주어진 예산틀 내에서 나눠줘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500만원 사업이 200만원 주는 꼴이 되고 100만원짜리 사업이 10만원밖에 못 주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고서도 그 사업을 충실히 규모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해야 예산을 임의보조금을 심사해서 이렇게 주겠노라고 통보를 하면 그것을 반납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윤주 시장께서 시정을 펼치면서 특기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임의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심사하고 공개 모집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건 뭐 서너 명만 모여도 하나의 사회단체가 되고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 해당 실·과·소에서는 딱 거절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새로운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매번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임의보조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97년도 3월달에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신고한 단체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 예산지원도 충분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명만 모여도 우리도 사회단체다,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 과감하게 손질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 부서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임의보조금 지급을 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해당 실·과·소에 임의보조금에 대한 관리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좀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과 자비부담액을 일정부분 요구할 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임의보조금을 배정할 때, 그러니까 이건 심사하고는 틀린 겁니다. 심사해서 A라는 단체에 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을 때 500만원 그 사업을 가령 자비부담이 300만원으로 들어 왔다 했을 때는 이 해당사업에 대한 금고 통장을 개설토록 하세요. 자비를 먼저 그 통장에 집어넣은 다음에 보조금을 받고 그 자비와 보조금이 왔을 때 그 통장을 통해서만 수납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조할 때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개 보면 자비부담 얼마, 해놓고 이게 전부 인력비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사실 자비부담 않습니다. 이런 정도는 개선해서 시행할 수 있으시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했는데 내 자비 500만원을 같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준 돈, 대부분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 부서에 어려운 단체들, 아까도 맹인단체들이 와서 했습니다만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단체들이 어디를 간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야유회 같은 성격도 되지만 그것이 교육을 간다,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실지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30%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단체에서 30%를 부담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차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정산시에 해당 실·과·소에서 일단 1차 정산을 받아 가지고 기획실로 넘기나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부터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김갑철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정이 없답니다.

김갑철위원

없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 이상의 영수처리는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과세특례자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세특례자와 일반사업자하고.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해당 실·과·소에 2000년도 사업분에 대한 정산서 원본을 감사 당일날 다 제출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회계원칙에 입각한 정산서냐, 아니냐 이 부분이 분명히 해당 실·과·소를 감사할 때 논란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계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가 끝나더라도 좀 참고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가능하답니다.

김갑철위원

가능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임의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가 우리 예산상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지급 받고 임의보조를 받은 단체가 있느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꽤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규정상 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급한 게 없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지급한 게 있죠. 문화체육 관련해서, 예총 관련해서 도비까지 지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또 각 예총산하 각 단체에서 사업비 임의보조금을 요구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액단체 11개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난 번 예총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도비 지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비로 지원된 것이지 임의보조금에서,

김갑철위원

단체당 얼마씩 나갔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이 그건 다시 또 확인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한테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1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2-540쪽 국도비 양여금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원내역 및 집행 현황에 보면 프린터, PDA, 쥬크박스 구입이 있습니다. 어디서 PAD를 구입하셨나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세정과에서 아마 체납단속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제가 지금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538쪽 2000년도에 주택 총조사와 국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이게 어떠한 조사입니까? 어떤 설문지에 의한 조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만 실시한 건데요,

김갑철위원

CIS로 조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조사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건 도민생활수준이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 결과치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책자로 발간해서 나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책자로 발간해서 나왔어요? 도민생활에 만족도는 뭐 행정만족도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조사 내용이 도민들 만족도보다도 도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의식수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약속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의 약속 꼭 이행해 주시고 기획관리 업무도 앞으로 성실하게 좌우지간 전국에서 최고가는 기획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언제부터 추진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의 목적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연공서열로 위주로 공직사회가 운영이 됐었는데 공직사회도 생산성을 높이자, 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목표달성도에 상응하는, 목표 설정을 한 이후에 목표 달성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책과 그런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그런 공직풍토의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송재영위원

옛날에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는 공직자들이 각 부서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성과를 평가하고 이러면서 성과에 대해서 이후에 반영하는 이런 것이 기본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3년전 생각이 납니다. 목표관리제를 처음에 추진하면서, 이게 처음에 기업에 도입한 건데.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생산 기업에 도입하는 건데 과연 행정에 도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자체 얘기도 있었는데 그동안 관리해 오시면서 목표관리제를 우리 군포시에서 시정에 반영해서 관리해 오시면서 성과도 있었을 거고 또 아까 그런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표관리제가 기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특히 행정업무가 계량화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숫자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결과를 다시 피드백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관리제를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와 군포시가, 제가 가서 중앙청 본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목표관리제 제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관리제 하기 전에도 어차피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 도입한 이후에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같이 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어렵게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나름대로 각 부서마다 목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점수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추진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됐던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또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이 계량화되지 않고 단순 행정업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청소과 같은 데 쓰레기 감량률 20% 절감, 이것은 계량화 수치화입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세정과에서 징세율을 100%로 하겠다라든지 105%로 하겠다든지, 계량화하는 게 있는데 계량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 여기 성과공시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겠다든지 장애인에 대한 장애시설에 대한 편익시설을 몇 %로 높이겠다라든지, 물론 하수도 보급률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표율을 높이는 것, 그런 것은 단순히 장애인 도와주겠다, 방과 후 아동·영아 탁아, 이런 것만 목표로 했지, 몇 % 수치화 해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이것보다 한 단계 나은 수치로 계량화해서 다음에는 목표관리제 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급적 단위업무 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가급적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발굴하도록 하겠고,

송재영위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측정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보완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그동안 목표관리제와 관련돼서 전제는 물론 달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로서 열심히 하셨는데 목표관리제라는 게 1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목표관리제인데 거의 매년 전략목표가 바뀌고 있어요. 물론 말이 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될 부분도 있어요. 청소과 같은 데서 20% 절감은 계속 매년 나옵니다. 쓰레기 감량 20% 하겠다, 나오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목표설정이 마치 부서의 사업 같이 중장기적이지 않고 사업을 내듯이 매년 사업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에 끝나는 사업을 중심으로 목표관리제를 하지말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지 너무 많은 목표관리제 사업만 나열해 놓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부서에 힘만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각 부서별로 목표설정 할 수 있는 수량화,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정도만 설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관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이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도운영상 1년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추진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목표를…….

송재영위원

아니, 1년 단위로 측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매년 1년 단위하고 또 그 다음에 측정하고 해서 비교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목표관리가 매년 이렇게 변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시민만족실 같은 경우에 토론문화 정착, 이러한 것이 2년 전에 목표관리제로 나왔는데 없어져 갑자기 버렸어요. 토론문화 정착, 시민의 참여 이것은 1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론 공직자들의 토론문화 정착도 있지만 토론문화를 계속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을 하겠다 라고 하면 예산절감을 내년도에는 경상적 경비에 10%면 10%, 5%면 5%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는 또 몇 %,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한 해에는 예산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목표관리제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문제는 1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토론문화 정착은 첫해에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 부서에 공통목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 이것도 성과급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 부서에 공통목표로 설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완전히 없어진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확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영위원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관리가 돼야죠. 공통적으로 목표가 토론문화 정착이라든지 예산절감이 공동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이 과연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파악을 하셔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토론문화 정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만족실에서 공통 목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절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공통목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전략적 목표에서 빠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민만족실이 2001년도에 전략목표가 3건에서 빠졌으면 이것 외에 아까 두 부분은 그냥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거기 2-2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목표관리가 전략목표가 있고 전략업무가 있고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목표가 있는데 이것은 소관 부서 담당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각 부서의 예산절감에 관한 실적이라든지 관리 자료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의 경우에 예산절감 추진실적이 1,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각 부서별로 다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다, 이게 다 분석이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예산절감 수범사례로 여성복지과가 1위를 해서 상금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게 있거든요. 당초에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송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 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목표에 대한 목표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냐 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추진현황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과가 1위로되어 있고, 우선 절감 내용이 총액경비에서 예산을 절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재료비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하고 또 전년 대비해서 예산절감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경상사업비라든지,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실적,

송재영위원

부서별로 예산절감, 경상적경비, 인건비에서 몇 %, 몇 %, 몇 % 이게 나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송재영위원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위부터 37위까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각 부서별로 몇 %, 몇 %, 몇 % 해서 액수하고 경상적경비에서 몇 %, 이런 것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실장께서는 일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예산절감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투명적인 운영 이것이 가장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경쟁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략목표로 정확히 세우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공동업무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토론문화 정착, 공직기강, 자금관리 효율, 민원친절도, 부서별 직원화합, 정보화 능력향상 정도만 나와 있지 가장 중요한 예산절감과 관련된 부분은 전략업무에도 없고 기본업무에도 없고 공동업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아마 큰 틀로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신 것 같은데 예산절감과 관련돼서 전략목표를 좀 정확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예산절감과 관련돼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려는 것이 예산성과금 제도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서 올해만 추진되는 게 아니라 예산성과금 제도라는 게 인센티브 제도 아닙니까? 옛날에도 사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으로서 이렇게 부서별 개별 사업이 아니라 목표로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관리가 돼야 한다, 목표로서 관리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여기 보면 심사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도 있고 앞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 해당 공직자에게 절약된 경비의 50%를 지급하겠다,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를 지급하겠다, 이것 확실히 결정이 된 거예요? 사업을 올해 추진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가 없어도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이 작년 1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행정자치부의 준칙인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조례를, 여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상적경비가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절약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 그만큼 절약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1,000만원이 절약됐다고 그러면 500만원은 그 공무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500만원 절약했으면 250만원이 가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심사위원회 구성합니다.

송재영위원

아직 구성 안 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죠.

송재영위원

언제 정도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반기에요? 그러면 내년에나 추진이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어차피 지금 금년도 4월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절감 실적을 봐 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년 결산 끝나고 3월이나 그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심사는 내년도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운영은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경비를 절약했을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에 할 때에는 50%, 주요사업비는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지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시 행정에서도 보면 그동안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했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전략목표 MBO, 그리고 이제 시민행복지표, 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성과공시지표 3개란 말이죠. 3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 자체의 목표에 대한 지표도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분야별로 지표를 개발하려는 새로운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도를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목표관리제가 있고 시민행복지표가 있고 성과공시제가 있고 또 자체 부서지표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 3개에 대해서 차이점과 앞으로 어떻게 접목시켜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행복지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지표는 명칭이 새롭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새로운 용어로 하다 보니까 행복지표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고요.

송재영위원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이문섭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그럼 계속해서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목표관리제 그리고 시민행복지표, 성과공시제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지표가 활용을 해야될 입장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시고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군포시에서 개발한 시민행복지표는 작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6월부터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성과공시제도는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성과공시제도는 시민의 삶의 질 그 다음에 일반현황, 예를 들어 위생이라든지 보건 등 분야별 성과수준 측정지표입니다. 그래서 시민행복지표는 각 부서별로 업무성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2개의 성과측정지표를 통합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보강·발전시켜 나가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원적 체계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답변했듯이 이원적 체계가 아니라 서로 그 보완적으로 지표를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행복지표라고 해서,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0만원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한 행복지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활용률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0개 기금입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10개 기금 중에서 지금 이자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4개 기금인데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체육지능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가지죠? 재해대책기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저소득,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 재해대책기금인데 여기서 보면 저소득장학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은 기본적으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사업이 설정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노인복지기금 집행내역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한노인회에서부터 사랑의 손길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금사용에 대한 계획과 원칙 속에서 집행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금 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나와 있는데 측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납폐쇄 후 81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금 집행을 결정할 때 어디서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금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체적으로 사업 결정해서 지출한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는 보고만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총괄관리만 합니다. 실질적인 기금운용은 각 해당 부서에서…….

송재영위원

그럼 적정성과 투명성·객관성 이런 것이 임의보조금과 같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제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통일적인 심사위원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어떤 거르는 장치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2-314쪽을 봐 주시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내역을 한번 보면 장려금 지원 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 60만원, 보조금 100만원, 출전보조금 50만원, 활동보조비 60만원, 활동보조비 60만원 이렇게 보조하고 무슨 하사금식으로,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하사금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특정단체의 운영보조, 무슨 물건을 할 때 2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금을 만약에 하사금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제가 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운영에 대한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관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분임운용관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이 담당주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체육진흥기금은 사용용도를 보면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금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의회에서 운영 결정이 된다면 이런 것이 전부 해당 부서에서 보고가 돼서 이런 식으로 협의회에서 각종 세부내역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는 관장은 안 하지만 지금 보조금 운영과 관련돼서 과연 체육진흥과 관련된 아까 조례에 기반해서 생활체육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정당하게 쓰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50만원, 2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과연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부서에 질문을 하겠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알겠고, 이번에 2-342쪽을 보면 3급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특히 경기도 감사결과가 2000년도, 20001년도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3년 만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봄에 경기도 종합감사 때 행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이렇게 건수가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선 공직기강 확립과 이런 부분을 주요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나왔는데.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복무부분과 관련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상적으로 감시·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보통 시 승격한 이후에 종합감사를 받게 되면 보통 100건 이상이 지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90건에서 100건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79건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무리 없이 잘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무리 없이 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크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번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 받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차후에 계속 지적사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맞습니다. 각 과마다 지적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잘 비교분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정과 같은 데는 재산세와 관련해서 정비부과 소홀, 납부 누락을 시킨 것 이런 것이 세수 확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것이라든지 도시과에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중추적인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하고 주요시책에 대해서 심사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시정의 기본운영계획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라든지 있지만…….

이경환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예산·감사·평가기능을 하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시민만족실에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실에서도 보면 미래 청사진 제시를 위한 비전 2005를 수립하셨습니다. 이런 업무가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획실 자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내용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기획실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감사실장께서 금방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어떤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만족실에서 어떤 정책개발팀이 하는 일과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선 기획이란 용어하고 정책이란 용어하고의 그런 문제,

이경환위원

기획업무나 정책업무나 용어상 글자는 틀리지만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아무래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을 하시는 기획실장께서 그런 부분을 왜 조정을 못 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이경환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팀에서는 고유업무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정책팀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업무가 불분명하다든지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정책개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기획이란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획이란 말은 가장 흔히 쓰면서도 명확하게 그런 용어를 규정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건 학자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획이란 것은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몇 가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대안을 설정하는 거고 정책이란 것은 아무래도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방향이라든지 기본지침을 결정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보다는 기획이 조금 구체적이고 기획보다 계획이 더 구체적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용어 자체는 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방금 실장께서 말씀한 대로라면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그 업무를 기획실에서 관장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분명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관리, 기획실의 어떤 목표액인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군포시 총 채무액이 510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근거가 현재는 맞지 않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자료를 미리 뽑아 가지고 숫자상에 조금…….

이경환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의 채무액은 어떻게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채무액이 원금이 360억원이고요,

이경환위원

이 내용이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2-103쪽에 있는 자료가 맞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 우리 군포시의 총 채무가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500억 정도가 되고 2001년 5월말 현재 460억 되고 있습니다. 원금이 말씀하신 대로 360억이 되고 이자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자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원금이 360억이고 이자가 100억이라면 상당히 이자 부담비율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채무 중에서 이율이 3%대에서 8%까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상환만료까지 끝나는 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많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원금이 180억이거든요. 이자가 40억이고. 그래서 220억인데 일반회계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주택사업이나 수도사업은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채무부담은 사실 일반회계가 220억 정도, 이건 이자까지 다 합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 1인당 채무액이 여기 보면 지금 8만 1,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일반회계 기준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특별회계 같이 합쳐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포시 채무면 일반회계 채무로 따지고 특별회계 구분해서 따집니까? 우리 군포시의 채무라면 총괄적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구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이경환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나누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이 되지만 특별회계는 사실은 시민들 머리 숫자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사업소에서 광역5단계 사업으로 융자받은 것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결국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화랑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시에서 보증을 서준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민들 부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돈 빌린 사람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특별회계도 같은 시의 채무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시에서 보증을 서준 채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경환위원

특별회계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을 짓는데 100억을 융자를 해왔다, 그건 완전히 시민 몫이죠. 특별회계의 경우는 시민 몫이라기 보다도 시에서 그 채무를 보증을 서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합쳐 갖고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1인당 8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이경환위원

됐습니다. 실장께서 그런 내용을 아무튼,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7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16만 9,000원 정도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2-104쪽을 보면 지금 특별회계 수도사업 예산에 보면 부채 원금이 25억 정도 되고 이자가 11억이 되는데 여기 상환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환기간은 88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전부 %가 틀립니다. 7%, 8%, 4%짜리가 있고 6.1%짜리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 대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경환위원

한 세 가지 정도 분류할 수 있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가지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가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차입을 할 때마다 차입조건이나 차입기간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차입한 것은 7% 내지 8%고 농수산부에서 받은 것은 4%, 행자부에 받은 것은 6.1%,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도 보면 어떤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 시민들이 우리 군포시 채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런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4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의 경영투자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영투자업 예산 기금을 보면 7억 4,0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경영투자계획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투자사업은 원래 91년도 그 당시에 향후 지방자치제가 되면 아무래도 지방자치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그 당시에 기금조성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1억원이 정립이 되었고 94년도에 1억 5,000만원, 95년도에 1억원 해서 저희들은 총 3억 5,000만원만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 4,000만원은 그 후에 이자가 3억 9,000만원이 늘어서 7억 4,00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기금 조성은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91년도, 94년도, 95년도 3번만 정립을 했고 더 이상 정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채무가 늘어나고 부실하다 하는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경영수익사업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가평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채취하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면 멀쩡한 산을 깎아 가지고 돌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시에서도 제 기억으로 92년도인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깨로 하는 참기름공장을 새마을지회에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군포시는 경영수익을 할 만한 그런 사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만 조성해 놓고 더 이상은 저희들이 확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향후 행자부 지침은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은 아마 경영수익사업을 하되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당분간 특별히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연 7.2%로 정기예금을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이자도 다 정기예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7억이란 돈이 당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금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런 돈을 조기상환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7.2%로 정기예금 넣었지만 우리 채무가 8% 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9% 넘는 것도 있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8%짜리, 9%짜리는 다 갚았습니다. 저희들이 채무 남은 것은 지금 3% 짜리 밖에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채무 남은 것은 3%밖에 없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에서 빌릴 때 7%, 6% 빌린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남았지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고액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경영투자기금은 우리 실장께서 계획을 잘 좀 세워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행자부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개발해서 지침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포까치카드가 발급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군포까치카드를 발급한 목적이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군포까치카드를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홍보효과도 있고 또 애향심도 고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수수료의 일정부분이 기금으로 정립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까치카드 발급된 최초 시점이 몇 년도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 3월 20일입니다.

이경환위원

99년 3월이면 2001년까지 운영해 가지고 적립금액이 95만 2,000원 돈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1년도에 5월말까지 95만 2,000원이고,

이경환위원

220만원 있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23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어떤 시를 홍보를 하고 애향심 고취를 하고 그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왕에 카드를 쓰니까 이 까치카드를 쓰면 매출액의 0.2%가 기금으로 정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총 발급인원이 1,350명밖에 안 돼요. 그 목적대로라면 1,300명이 아니고 13,00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액도 200만원이 아니고 한 2억 정도가 되어야지 애향심을 고취를 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하지 3개년 동안 해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무슨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하고 시를 홍보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가입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수도 3개년 동안 664명이고 우리 시민도 6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홍보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저희들이 사실 기업체에다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고 이왕 법인카드, 사실 시민들이 쓰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사가 서울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이번에 부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이홈러브카드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카드는 한 달 후에 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무이자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카드회사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관내에 이마트라든지 산본백화점이라든지 군포·산본 등 3개 시장에도 쓸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기능을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카드는 3개월 무이자가 안 되거든요. 무이자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카드라든지 뉴코아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카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3개월 무이자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계약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비중을 두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이나 전 부서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은 목표관리에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목적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기금을 만든다면 저희들 부서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느 업무에 해당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군포까치카드 부가서비스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포스터를 제작한다든지 각종 홍보물을 인쇄해 가지고 우리 관내 모든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회과 그쪽에서 하면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해 가지고 협의하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실 업무가 거기에서 제안은 하셨지만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면 여기 해당되는 주무 부서에 빨리 관리전환을 해야지만 이게 어떤 빛을 내지,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군포까치카드를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관내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홍보 좀 해주시고 좋은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우리 전 시민이 동참을 해야겠죠.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많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2-103쪽, 104쪽, 105쪽 다 해서 채무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 한 것은 저희 위원들도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잘 한 것은 칭찬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3쪽을 보시면 98년 말에 보면 우리가 666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99년 말에 가서는 약 601억, 그러니까 61억 정도를 갚게 되고 2000년 말에 가서는 507억 해서 1년에 94억을 갚게 되고 금년에 5월까지 해서 약 48억 정도를 상환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조기상환 해 가지고 시민회관에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약 이율 8%짜리 63억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나와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군포시의 채무관계, 재정관계가 상당히 모범사례다 이렇게 돼 가지고 사례집을 냈죠? 사례집을 냈습니까? 경기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례집이 아니고 도에서 우수한 사례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재수위원

공문을 내려보내 준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께서 거의 3년간 집요하게 우리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같이 호응하는 마당에서 좋은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말에 보면, 103쪽입니다. 우리 채무가 약 58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가서는 66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97년 말에 가서는 약 580억의 채무였는데 98년 말에 가서는 666억, 약 86억 정도 늘어났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칭찬할 것은 드리지만 우려할 것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98년에 가서는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약 3년 전에. 본 위원이 지적 드리는 것은 바로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새로 취임하신 시장께서는 우리 군포시의 채무를 계속 상환을 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데 열의를 하다가도 선거 해가 되면 또 빚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재수 위원께서 대단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채무내역을 보면 이게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비가 64억원,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의 광역5단계사업비가 66억원, 그래서 원금이 한 130억 정도 되는 거죠?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비는 97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무가 늘었고, 그 다음에 수도광역 5단계사업비 이것은 96년 6월달에 지방채 승인을 신청해서 98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2기가 새롭게 이것을 신청해서 늘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원래 신청을 했던, 채무를 신청을 하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에서 전부다 시·군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무가 늘어났던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비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시·군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채무가 늘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아이러니 하게도 해가 맞았다는 그런 설명이신데, 하여튼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선거에 임박한 전 해에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1년, 2년 전에 발생했던 채무행위가 이때 와서 시행에 옮겨졌다, 그런 설명이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시민들 1인 채무가 얼마입니까? 8만 1,910원입니까? 5월말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8만 1,910원입니다.

이재수위원

이 상태보다도 내년에는 더 내려가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내년에는 채무를 7만원대 이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지금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지난 달에 큰시민소식에서도 크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가, 자료 205쪽이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05쪽,

이재수위원

아, 2-105쪽. 크게 홍보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을 보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특별회계분야 채무관계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특별회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미리 거기에 갚아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줄이면 채무문제는 전혀 없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채무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채무문제인데 저희들은 채무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안으로 가령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데에서 특별회계로 저기 하는 그런 안으로 자금 배정상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게 결국 잘못하면 시민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빚진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채무를 갚아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농민들 부채문제 탕감하는 걸 정부에서 공약도 하고 했는데 그걸 결국 해결을 못 했거든요. 농민도 다가 아니고 몇 사람이 빌린 돈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003년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조기상환이라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또다시 변화가 있는 거죠? 채무 상환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채무를 계속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우리 시 부채비율은 2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 이상 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염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채무를 계속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흔히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의 살림을 총괄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에 대한 대 이미지 홍보라든지 각 여러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괄하는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에 여쭙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그렇고 2001년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군포시 이미지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추경에…….

이재수위원

추경에도 서고 본예산에도 서고. 2001년도 올해는 문화체육과에 이미지 개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기획실 예산으로 본 위원이 선 걸로 알고 있는 이미지 개선용역을 또 세웠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도 없었고 세우지 않았고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2000년도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흔히 좀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것이 군포시라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좋습니다. 뭐 산본이나 군포나 동등하게 홍보가 되는 것도 좋은데 똑같이 다 홍보가 덜 되고 있다, 일개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아직 용역을 발주를 안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TV 매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 지방에 있는 분들 군포라고 그러면 잘 모릅니다. 산본이라고 그래도 마찬가지에요. 그러한 것이 뭐냐면 진짜 각종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상승효과가 타 시에 비해서 높을 리가 없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시한 대로 행복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포시를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텔레비전 매체를 통한 홍보가 체육부를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홍보력이 많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는 군포시가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길이 없다, 우리가 매번 감사 때나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기획실에다가. 공모작을 낸 것도 알고 있어요. 공모작을 내가지고 우수사례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군포시 홍보가 미흡하다, 평소 생각한 것이 있으면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 위원님께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군포시가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고 광주고 원주고 이런 도시는 전통이 있는 도시거든요. 군포시는 시 승격이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200년 이상 되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안하신 체육부 육성 같은 것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제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쪽에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포비전 2005계획에도 군포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추가로 삽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도달하게 된 것이 우리가 전통이 있고 문화재가 상당히 오래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대도시로 형성된 그런 시도 아니고 이제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신생도시에 맞는 뭔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흔히 대안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양궁팀 같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오래 비춰질 수 있는 것, 우리 육상부도 있습니다마는 육상부는 안 나와요. 선수가 뛰는데 앞에 군포시라고 쓴 것인지 뭔지도 잘 나오지도 않고 레슬링은 더더욱 그것은 진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1년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 2억 5,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군포시를 홍보하는 데 홍보매체에 많이 뜰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라도 해서 전국적으로 군포시를 하루 빨리 알리는데, 이것은 아까 문화체육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문화체육과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이 분야를 목표로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적극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홍보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저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112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체감사 실시현황, 최근 3년간인데 우리 군포시에서 감사지적사항이 1년에 15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수치가 적은 수치입니까? 많은 수치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적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적은 수치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1년에 공무원이 150명씩 징계처분을 받는데 적은 수치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징계는 몇 명이 안 되고 대부분 훈계나 시정이라든지 주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 5년 만에 한번 처음 받는 감사를 받았었고 경기도 감사를 3년 만에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쌓여왔던 그런 잘못된 부분이 금년에 한꺼번에 쉽게 말해서 적출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만,

권원혁위원

아니, 상급기관 감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 감사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150명씩 징계를 받아요. 명수를 계산해 보니까. 2-112쪽에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까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징계는 6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주의·훈계인데 주의·훈계는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의시키고 훈계시키고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칭찬이 아니고 주의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니까 주의를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 아무 잘못 없이 정상적으로 했을 적에는 주의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권원혁위원

조금이라도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라든지 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주의말고 그것을 받았을 적에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주의나 훈계 처분을 받았을 적에는 신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전혀 없습니까? 받으나 마나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받으나 마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벌점아웃제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훈계나 주의나, 전에는 훈계를 1년 동안 3번 맞으면 그 다음 3번째에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훈계를 10번을 받거나 20번을 받거나 신분상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나 훈계를 맞아도 아무런 게 없으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벌점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맞으면 1,000점에서 마이너스 2점, 훈계를 맞으면 마이너스 3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점 이상이 되면 해외연수를 가는 데 제외를 시킨다든지 모범공무원 표창 받는 데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신분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징계를 받든지 훈계를 받든지 하면 그 사람이 실상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대부분이 주의나 훈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요즘 인터넷 민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어느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 떼러 갔는데 불친절하게 했다고 뜨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여기서 2년 것을 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아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데, 행정을 집행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권원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는 감사 부서가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감사가 아니고 내부감사이기 때문에 동료들을 징계해야 되고 문책을 해야 되고 또 발령 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요. 가급적 온정주의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어제 공직기강확립 등 신문에 보도가 돼서 보셨겠지만 총리 특별지시로 해서 공직기강확립 회의를 감사관 회의를 제가 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기본방침이 이제 다음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이런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가급적 원칙대로 문책을 하라는 이런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실상 징계처분을 많이 받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 않느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징계를 먹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해서 징계처벌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공직기장 확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점차 주의라든지 훈계를 받는, 민원인한테 불친절해 가지고 또는 서류를 잘못 처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다른 시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교육을 해야 뭐가 좀 바뀌고 그러지 그냥 말로 해서 "처벌 안 받게 잘해라, 잘 해라" 그러면 뭐, 잘 알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야별로 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전 공무원한테 진짜 행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또 시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험도 좀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도입해 가지고 징계를 이렇게 많이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진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더 하다가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군포시의 싱크탱크로서 기획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현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2000년도의 우수시책에 대한 개발문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580쪽을 봐주시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성과공시제 추진에 대해서는 그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공시제, 우리가 해왔던 평가가 99년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신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까? 우리 시 말고 전국에서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2개 단체가 했는데 도는 경기도하고 전라북도 두 개 도하고 경기도는 성남, 의정부, 부천, 시흥, 군포, 하남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528쪽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8쪽부터 529쪽에 쭉 걸쳐서 자료를 보게 되면 최고치가 있고 최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분야에서는 주민 1인당 방역비용이 136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구요,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2만 8,000원, 이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최진학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쓰레기 재활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평가단체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우수하게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교수치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성과공시제에 참여한 기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44명으로서 최고치 464명에 다음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 있고 또 안타깝게도 의사 1인당 주민 수가 1,089명으로 시 단위에서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를 반증 시키냐면 인구밀도가 많다, 첫째 조건이 이렇습니다. 의사 부족하죠, 공무원 수 부족하죠. 또 그 밑에 경찰 1인당 주민 수를 보십시오. 931명, 여기서 최고치입니다. 이것 평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인구과밀화에 대한 문제, 신도시 개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인구 분산이 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체계에서 우리 시가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향후 추진상의 문제점 및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획실에서는 예산처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시 자체에서 개발한 시민행복지표 163개 행복지표를 포함해 가지고 평가에 대해서 미흡한 분야를 발전시키겠다 했는데 그건 하나의 수단에 대한 강구책이지 정책에 대한 제시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다 라면,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우수 단체입니까, 우수단체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수단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심사하신 분이나 우리나 어떤 제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획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시민만족지수, 행복지수가 과연 우리 시민에게 나타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 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데이터에 버금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실장께서도 같이 공감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성과공시제는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안제시가 아마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처에서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대처하는 부분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대안 제시는 금년 평가시에 대비표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우선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접근은 향후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책입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접근입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재정분야가 있는데 그 자립도가 상당히 상이하게 나와있어요. 우선 인터넷 상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자립도는 99년도 자립도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물론 맞습니다. 99년도 자료예요. 2000년도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평가기준이 99년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인터넷 자료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결산감사시 자료하고도 틀려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선 틀린 것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에 나와있는 이 자료는 어느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자료를 인출해 가지고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는 우리 스스로가 정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시정할 수가 없어요. 또한 결산감사시의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틀리게 나와요. 일단 저희는 결산검사를 공증을 하겠습니다.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1인당 채무부담액 거기도 틀려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103쪽에 있는 1인당 채무부담액이 8만 1,910원이라는 것은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산정을 해주시면 자료는 통일이 돼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자료는 오늘 현재, 5월말 현재 채무액을…….

최진학위원

그 앞에 보세요. 99년도말 자료도 보십시오. 11만 9,770원 아닙니까? 자료 103쪽에 보십시오. 99년도 말, 98년도 말, 97년도 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아예 그 자료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애초부터 5년간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항상 뭉뚱그려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요청을 했어요. 일반·특별회계 각 부서별 채무 현황,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 추이표, 각 사업별 지방채 기채 발행현황, 지방채 상환 및 향후상환 계획표, 각 부서별 지방채 채무이자율 및 상환내역, 지방채 제로화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안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뭉뚱그려서 나온 거예요. 동료위원들 이름 다 붙여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러한 감채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뽑아주셨더라면 쉽게 어떤 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그간의 노력이 금방 쫙 나옵니다. 이렇게 제시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어떤 경시에요. 왜 이렇게 요구했는데 엉뚱하게 내놓습니까? 일단은 이 자료를 통일시키십시오. 결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사항, 인터넷 상에 올라간 사항 이것을 통일시켜서 점검해 가지고 일치를 시키십시오. 그 근간 각 회계년도 말마다 결산감사가 있기 때문에 결산감사를 준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나머지 사항들은 동료위원께서 많이 해주셨고,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5년 간의 이자액을 분석해 보니까 692억 8,200만원이 지불이 됐어요. 우리 1년 총예산이 일반회계가 얼마죠?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한 꼴이 됐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이자가 얼마라고 하셨죠?

최진학위원

692억 8,200만원입니다. 97년 말부터 2001년도 5월말까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이자 계산방법이 조금,

최진학위원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해 연도별로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97년도까지 이자가 얼마고, 98년도까지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99년도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자가 전부 다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최진학위원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 당해 연도별로 97년까지 원금이 얼마였고 이자가 얼마였고 합계가 얼마다, 그 다음에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1년 후에는 원금이 얼마가 줄거나 늘었거나 이자가 또 얼마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자의 증감에 대한 추이표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라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 만큼 그때그때 연도 말에 이자 원금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몇 %, 7%면 7%, 3%면 3% 계산한 이자가…….

최진학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각 회계 연도마다 원금 대비해서 이자를 계상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97년말에 164억원을 지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빨리 돼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잔액입니다. 원금이 얼마였는데 현재까지 남은 잔액, 그 다음에 이자도 얼마였는데…….

최진학위원

그럼 향후에 나머지가 164억 9,900만원의 이자분이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제일 마지막에 2000년 5월말 현재 이자,

최진학위원

98억 2,700만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현재 잔액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잔액인데 그간에 이자 지급한 것은 얼마냐 이거죠. 각 회계 연도 말마다 이자 지불한 게 얼마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대 의회에 와서 가장 핵심적으로 접근하는 분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이 지금 가수치로 잡아놓은 거죠? 세입 잡아놓은 것이. 지출은 세입에 근거해서 자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50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전부 다 있는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돈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해서 각 부서에서 자금배정 받은 후에 집행을 합니다. 이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건비, 필요경상비,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각 사업비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세이브 시켜야 돼요. 3년 동안 이 돈을 모은다면 지방채는 틀림없이 제로화 시킵니다. 단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도비문제라든지 주택사업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틀림없이 몇 년 안에 제로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일이 됩니다. 이런 것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특별히 채무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작년 같은 경우 지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채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채무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많이 갚았다, 또 인터넷 상에 군포시 채무가 많다고, 그냥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불식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싶어서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화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22억이란 추가 상환을 했었고 금년에도 또 41억을 조기 상환하는 획기적인 일을 해온 것만큼은 전국에서도 유일무일 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채무 제로화로 갈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강구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본예산 할 적에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면 물론 조례가 재정이 됐지만, 그 이상으로 본 위원은 갚아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그 분야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2002년도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종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3년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분야 세출예산 중에 불용된 예산 등 이전용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30% 이상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유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들이 나와 있지만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 집행하면서 연말까지 본예산을 계상할 때 중복해서 예산을 잡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향후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심의 검토해 가지고 각 부서에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배정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례를 든다면 의존재원하고, 253쪽에 보시게 되면 초막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건데 시기 미도래 해서 2억 9,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또 99년도에 보게 되면 535쪽에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 5억원 공기부족, 이월사유가 도시근린공원 지정지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목적 야외무대 설치공사 2억원 공기부족, 이러한 것들이 거의가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공기가 짧은데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기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기간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이러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정책감사가 나왔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반월생태공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할까요? 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도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이런 점이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 하고 자금배정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도비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부서에서도 무조건 요구한다고 하지말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철저한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편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국가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계류중이거나 또는 패소 또는 승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받아내야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소송비용을 전부 승소한 데서 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다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다 받았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다 받지 못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받은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을 받지 못해 가지고, 물론 추징을 했겠지만 받지 못해서 또는 누락이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비용을 반드시 챙겨서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패소 원인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례가 될 것인데 지난 6월 25날 사고건도 마찬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심판 또는 민사까지도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시가 대처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지켰는가, 또는 보상금 청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17쪽에 보시게 되면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검수 소홀로 해서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야외무대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시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야외무대 음향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의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음향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너무 왓트수가 커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특정한 업체를,

최진학위원

아, 특정한 업체에게 수주를 줬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미리 줬다고 했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이고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일단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사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분야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음향장치도 야외무대 본 무대 설계 이후에 따로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심의할 시에 상당히 반발이 심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계신데 기금관리가 지금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조례를 통폐합을 해 가지고 기획 부서에서 하듯이 자금배정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라면 적절하게 이 기금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과거에는 기능직이나 기타 계약직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분야를 맡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인력에 어떤 누수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업무는 많은데 기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철저한 회계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국별로 하든지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쳐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라든지 재해기금이 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합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서 가급적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욕심 같아서는 10개의 기금을 통합해서 풀 방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무리는 있을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기금에서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통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학위원

기금성격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특이성을 생각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전체적인 우리 큰 틀을 본다 라면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풀 자금을 이용한다 라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 드리는 바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국도비 양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존재원의 비율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린다면 99년도에 재정보증금을 122억을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17억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약 104억 정도의 감액요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5억 8,600만원이 99년도에 들어왔구요. 2000년도에는 34억 9,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지방교부세는 18억에서 85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약 6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산 전체 비율에 대해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9년도가 29%에서 2000년도에는 38.78%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한다 라면 재정자립도가 99년도에는 76.9%였었고 2000년도에는 69.4%로 감소했습니다. 이 자료는 결산에 의한 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99년도의 결산자료, 2000년도의 결산자료 여기에 근거해서 인용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가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이 세입에 대해서 숨겨놓지 말고 본 예산시에 철저하게 그 세입을 계상을 시켜놓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정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살림을 편성할 때에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의존재원에 대해서 해명설명이라든가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얘기해 주세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상이할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해를 잘못 하면 시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셔야 돼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세입부분을 누락시키거나 숨겨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착오로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세입부분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세정과하고 저희들하고 손발이 맞아야지 그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숨겨놓자고 서로 손을 맞춘 적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누락이 있었다면 착오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봉사국장 및 해당 과장은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시민봉사국장 윤영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 세정과장 송태윤 토지관리과장 박명순 사회과장 신상호 여성복지과장 최복연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3-1쪽 시민봉사국 소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21하고 22쪽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날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매주,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금요일이 가정의 날로 직원들이 하루만이라도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2000년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씩이 못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1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월달에 51명이니까 4주로 계산했을 때 지금 12명 조금 넘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2001년 1월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2월달도 52명.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13명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민원실은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낮시간에는 잔무처리를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하고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처리하고 그런 상태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가정의 날 만큼은 일찍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을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나 또는 우리 관리자 되는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들한테 "남아서 근무를 해라" 또는 별도의 특별권력에 의해서 명령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비상근무라든지 또는 산불대기라든지 이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일과시간 오후에 남는 시간에 대한 것은 강제로 퇴근하라고 강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들이 자기 잔무처리를 하거나 다음날 일처리를 잔무처리를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의,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퇴근시간으로부터 2시간까지는 근무수당이 안 나갑니다. 최소한도 3시간 이상 근무해야 1시간 수당이 지급되고 4시간 해야 2시간이 지급됩니다. 물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2001년 1월 1일이라 그러면 30명입니다. 30명 중에서 그 정도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못 나가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 자신이 대체로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간외 근무시간이 1인당 배정시간이 몇 시간씩 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는 약 53시간 정도가,

김갑철위원

1인당 배정시간.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이 시간을 전부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씩 일찍 간다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글쎄요…….

김갑철위원

배정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많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각도는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배정된 시간보다 많이 하는 사람, 50시간 이상 70시간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50시간 미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뒷페이지에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1월달에 63명 그리고 5월달에는 71명, 그런데 여기도 당면현황사항 및 잔무처리로 결국은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 출근을 했다는 얘긴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1월달, 3월달, 5월달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30명인데 프로테지로 따지면 1월달이 약 30%, 3월달은 약 52% 정도, 5월달에는 39% 정도 되는데 대개 1월달, 3월달 이럴 때는 산불대기조나 이런 게 끼었을 적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5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는 OA사무실 때문에 3일 동안을 거의, 5월 5일과 일요일 끼고 휴일 이틀을 OA사무실을 하느라고 사무실을 바꾸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출근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산불관련 대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본분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혹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있겠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각종 행사에 동원됐다거나 명령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공휴일날하고 일요일날 거의 없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약간은 있다고 봐야 되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약간은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시민의 날 축제 5월 27일 이럴 때, 또는 종합적인 무슨 전야제를 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명령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26쪽을 봐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당 경제적 성과,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그리고 사회적 성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작성자가 곽윤갑 팀장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보면 대상민원을 모든 팩스민원 및 주민등록등본 외 19종으로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소요시간 산정부터 해서 이동시간에 건당 20분 곱하기 9,052건 해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자료를 대체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물론 종합민원실은 단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겠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편익분석을 거의 필요치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분석자료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질문의 의도가 어떤 방향이신지 정확히 캐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 이 자료를 내라고 하셨을 때 사실 저희로서는 사실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파발민원 쪽에서는 사실 경제적 원리로는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성에 공공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원리로는 손해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이런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가를 분석을 대체로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일이 저희들이 약 30건에서 45건의 파발민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 9,052건에 13,322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 파발민원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민원인이 했을 때에 소요시간 산정이라든지 또 우리 파발민원인을 이용했을 때 소요시간 산정이라든지 차액이 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쭉 설명을 드리면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약 한 달에 26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파발민원을 신청을 하면 전화비용밖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래서 전화비용으로 들어가는 45만 2,000원, 한 건당 한 통을 했을 경우 50원을 가정해서9,052건을 곱하기하면 45만 2,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제한 금액 951만 960원에서 이 금액을 제한 금액을 시간당으로 나눠 가지고 해서 계산한 것이 약 1년에서 1억 2,626만 5,500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경제적으론 손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이런 비용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작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특정사업에 대해서 비용편익을 분석해 본 결과 다른 모든 업무에도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자료 같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행정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적 성과로서는 군포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사회적 성과로서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돌아가는 혜택은 그보다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시민들한테 간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왔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맞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비용편익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분야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해보고 분석표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한 하나의 큰 잣대가 될 수가 있겠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기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든지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투융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용분석 효과 내지 이런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제도도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행자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해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대상이 누구며 그분이 하루에 1시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다 해서 이 회의를 1시간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가 산정이 된다,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의할 때에 이 회의는 팔십 몇 만원짜리 회의다 이렇게 겉표지에 표시를 한 회의서류를 본 적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민원과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직급별 시간당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오래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만 1,50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상에다 계속 비치해놓고 계속 봤었습니다. 이번에 OA사무실을 하면서 없어졌는데 대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됩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이 비용편익분석자료는 타 부서에 비해서 대단히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이고 3-4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3일자 민원인 서귀창 씨로 되어 있고 지급사유가 5,000원을 지급했는데 민원인이 원하는 자료제공 미흡으로 착오를 보상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예를 하셨던 어른신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열면서 이분이 서예강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꽤 많은 인원이 하다가 중간에 서예강의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께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차 모집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와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떨어져 나가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저기를 모집공고를 안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분한테 시달림을 당했다 그러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공개해 달라, 그런 사항을 행정정보공개를 냈는데 똑같은 사항을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내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하나는 청원서인가로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행정정보공개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에 관한 걸로 해서 궁내동에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이니까 나중에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같은 건이니까. 저희 상식으로는 같은 건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기 통보해 드린 뭐뭐와 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상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것은 착오 내지는 잘못했다, 그래서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라, 그래서 5,000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62쪽하고 3-89쪽하고 전부 연계해서 이렇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66쪽이요?

김갑철위원

62쪽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련 내용입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군인으로 봐야 됩니까? 말 그대로,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신분 자체로는 민간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공익근무요원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방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입니다. 방위 같은 경우에는 방위복무 중에 잘못을 하게 되면 군법으로 처벌받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일반민법 내지 형사법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김갑철위원

병역법…….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병역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복무관리지침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복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김갑철위원

신분은 민간인인데 지금 총괄관리는 병무청에서 이렇게 하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법무청에서 소집을 해서 기본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시·군·구 행정기관에 배치를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복무관리지침을 보면 완전히 호칭상 계급을 부여해서 공익이병, 일병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복무 이탈자에 대한 처리에 그 민·형사상 고발을 하신 다고 그랬는데 "복무이탈 일수가 통상 8일 이상 되는 경우 병역법 위반사항으로 고발해야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병역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병역법은 일반인들이 신체검사를 불응한다든지 나이가 차서 만 20세 이상 되어서 신체검사를 불응한다거나 어떤 영장을 교부를 했는데 영장에 입영돼서 군인 신분이 되기 직전의 사항에는 병역법에 의해서 고발이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분은 반드시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기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1년 6개월로 기억되는데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한 후에 1회의 죄로서 1년 6개월, 그 기준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계속 복무를 연장을 해야됩니다. 한 번 형을 받아서 한 건에 대해서 6개월형을 받았다, 그러면 6개월형을 살고 나와서 다시 정지된 기간 6개월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일 건으로서 6개월씩 여섯 번 해 가지고 36개월을 살았다, 그래도 복무가 중단된 것은 계속 복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도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일단 병무청에서 큰 아웃라인에다가 이건 행정기관,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배치기준을 각 실·과·소·동에서 요구해서 배치를 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특정기준에 의해서,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대체로 연초에 내년도 소요인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소요되는 인원을 각 과 내지는 동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는 인원을 저희가 병무청에 보고를 합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각 부서별로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질서계도에 37명, 건설과 과적단속 14명,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행정보조로 6명, 취수정수장에 17명, 여기에 엘림요양원과 엘림경로원에는 생활지도 1명과 시설관리 1명이 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공익요원을 보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지정되어서 옵니다. 우체국이라든지,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의 급료를 우리 군포시가 담당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급료는 해당 기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요청 자체도 해당 기관에서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배정만 저희 시 관할이니까 저희 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엘림복지관에서 지급한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엘림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후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든지,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군포시의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포시의 예산을 들여서 공익요원을 보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지금 여기 보면 주야로 교대 근무자가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복무관리지침에 보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서도 공무원의 출·퇴근시간에 맞춰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을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면 가령 새벽 6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좀 넓게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야간에 새벽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시키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동이나 해당 기관에 배치를 하면 그 부서의 장이 판단을 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보고를 올려주면 저희가 병무청에 통보를 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지침을 각 동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 부서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지정된 공무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병무청에서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나가 있구요. 모르면 저희한테 수시로 됩니다.

김갑철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분야들이 지금 저희 시에는 많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전혀 쉴 수가 없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월요일날 지금 도서관이 쉬는데 월요일날도 교대로 근무를 하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서관 근무자들이 대개 10시까지 다 근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지금보다는 근무환경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과장께서는 해당 실·과·소나 사업소나 동에서 배치를 요구할 때 이렇게 보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도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하나의 부분이에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62쪽에 보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구입이 공익근무요원에 비해서 아주 적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근래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복을 입는 걸 제가 한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이전에는 아예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안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실질적으로다가 제복을 착용하는 부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개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회계과, 시민회관, 수도사업소 이런 현장근무에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그 외에 일반행정보조 분야인 저희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복 외에는 별도의 제복착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로 할 때는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과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부닥치면서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재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제복을 입고 있던 과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 2000년도를 보면 동복을 예를 들어서 보면 99년도에 182벌을 구입하셨고 2000년도에 259벌을 구입하셨어요. 결국은 1인당 한 벌씩 다 구입한 겁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구입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걸 전혀 입지를 않는다는 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지급했으면 입히든지, 도저히 입힐 재간이 없다면 아예 구입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예산이 무려 99년도에 1,900만원이고 2000년도 2,100만원, 2001년도는 지금 상반기 중이기 때문에 약 6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은 물론 근무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신분이 약간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인 신분이면서 호칭상 계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일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복을 입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제복 착용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69쪽을 봐 주십시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계속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매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확정일자 신청건수가 늘지를 않습니다. 똑 같아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그렇다고 전·출입자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전입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 신청건수는 줄어들어요. 이것은 그 해당 동사무소나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못 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바로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됩니다. 그런데 꼭 그것 하나만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나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5개월치를 비교해 봤을 때 약 0.5% 정도가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전입신고서 양식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미부여란까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자체도 되어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또 사정상 주소만 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도 있지만 꼭 한 가지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전세입자는 줄고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 더 많아지면 좋겠죠.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장시간 충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주관하시는 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하나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민원처리과에서는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주무과장께서는 간사로 들어가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각 실·과·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공개 요청에 대해서 간사로 들어가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관련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해당 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기존에 공개목록 심의에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공개를 해서 요청한 분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요구하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공개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간사가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고 또 위원들이 판단해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비공개로 요구하신 분한테 갔을 때에 그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내가 이것을 왜 요구했는데 비공개냐라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때 열어서 거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공개다, 비공개다, 결정을 내리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서 간사 역할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일단은 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민원처리과에서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해당 부서로 일단 이관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공개해도 좋다, 이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해도 좋다 그러면 바로 본인한테 공개를 해주고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준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그 사유하고 쭉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보내주면 그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야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만약에 민원인이 대부분 이의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를 일반시민은 잘 모릅니다.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비공개로 사장되는 것이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년 5개월치 195건 중에서 10건 비공개로 됐습니다. %로 약 0.5%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개인신상에 관한 것을 요구한 사항 또는 재산에 관해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이런 것 외에는 거의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수

위윈 글쎄, 거의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은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나 아, 이것은 이의신청을 해야만 다시 한번 비공개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논의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두 번 걸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민원인은 거의 모릅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일반시민이 잘 알겠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규정을 바꾸시더라도 일단은 주무 부서에서 한번 비공개라고 통보가 오면 그런 것은 전부다 묶어서, 3개월이나 분기별로 해도 좋고 묶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10건인데 이것을 어느 시기를 잘라서 묶어서 할 것이며 또 심의위원회를 할 때마다, 물론 금액으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님한테 수당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위원들 시간을 뺏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의 신청이,

이재수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사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원인은 궁금해서 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자료를 봐도 좋겠지만 5-6개월씩은 충분히 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시간을 급하게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 아주 급박한 것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거지, 그것은 시일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에 한 번씩 재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한두 건씩 가지고 위원들을 다, 지금 일곱 분인가 그렇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일곱 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분들을 한 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서너 건을 묶더라도 비공개라고 주무 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걸러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냥 주무 부서에서 비공개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막바로 "이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해 주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에서 거쳐야 만이 그 민원인도 신빙성이 더 가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과에서 이것을 공개·비공개로 결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서로 의견교환이 됩니다. 이 정도선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하고도 의견 교환이 되고 어느 정도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한다,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 10건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 10건이 전부 다 공개된다 또는 공개 안 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알아요. 그것이 주무 부서에서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거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더라도 그 주석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을 위원들 회의석상에 자료로 다 넘겨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분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서 회의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한 번 걸러준다는 것이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인한테는 우리 시로서는 최대한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절차와 과정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것이라면 재정적인 문제,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인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뭐 다른 위원회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회의 안건 몇 개 가지고 계속 분기별로 하고 그런 위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그 과정을 한번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게 된 것이 재산세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것 왜 공개가 안 되죠? 아니 재산세 낸 것은 충분히, 어디에 있느냐 하면 3-99쪽을 보시게 되면 개인적인 신상정보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99쪽에 22번하고 23번을 보면 이마트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 그 다음에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지방세 납부금액 이게 다 비공개에요. 이게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내고 영수증 다 처리한 건데 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도 물론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물론 공개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타인의 재산에 대한 납세정보를 알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비공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타인의 재산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열람은 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열람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열람도 안 되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재산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타인의 재산 어디 뭐가 있는지, 왜 그러냐 그러면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저희한테도 문의 전화가 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도 문의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수 해당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사항도 안 됩니다.

이재수위원

타인의 재산 소유관계도?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자료 3-97쪽에 보면 부존재하는 자료도 있어요. 부존재자료. 이것은 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이런 것이 없다는 표시입니까? 부존재 됐다는 표시가. 3-97쪽이에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접수번호 112번 그것은,

이재수위원

접수번호 117번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117번이요? 그것은 서류가 파기됐기 때문에 없어서 공개를 못 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서류가 없다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관련서류가 없어서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관련서류가 없다……. 112번도 마찬가지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112번은 수용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상토지가 아니니까 당초부터,

이재수위원

수용면적에서 제외돼 있으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제외돼 있으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수용면적에서 제외 된 지번,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아까 주장한 대로 행정정보공개는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신청 대행실적, 홍보실적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민원실에서.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대체로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민원인이 폐차장을 갔다가 또 저희한테 와서 말소신청을 했다가 그러려면 보통 최소 2회 이상을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자동차량이 압류가 안 돼 있다든지 정상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갑부나 원부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한 다음에 이상 유무가 없으면 차량위치가 어디인지만 파악해 가지고 폐차장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가서 본인 여부 확인해서 차를 끌어다가 폐차를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소를 시키려면 약 8,500원의 말소비용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까지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대행 실적이 22건인데 이게 2000년 자료입니까, 2001년 자료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5월말까지 실시된 실적입니다.

이경환위원

5월말까지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홍보실적에 보면 까치넷, 지방지, 군포소식지, 홍보물 다섯 종류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민원실의 전략목표이기도 하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3-1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홍보물 제작현황도 2000년 자료입니까, 2001년 자료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 홍보는 이것은 처음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홍보실적을 보면 플래카드가 하나로 되어 있고 여기는 플래카드가 9만 9,000원이 돼 있는데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하나입니다.

이경환위원

플래카드 하나 하는데 9만 9,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큰 것입니다. 규모가 일반 규격보다 큰 것으로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사이즈가 틀리다구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게 작년도에 기획을 해서 작년 12월달부터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어디에 다 부착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시청 앞 육교에 붙였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청 앞에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했고 올해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행정분야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플래카드는 지금 80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몇 개 플래카드를 부착을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시청에 큰 것 길게 된 것 하나 했고 6개 했고 합쳐서 7개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청에 한 개하고 관내에 6개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밑에도 보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정리신고 이것도 한 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플래카드가 일률적으로 사이즈가 다 같지 않습니까? 다 단가가 틀린 것을 보면,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고 6개 시청에 걸은 것은 청사 꼭대기에서 아래로 세로로 세워서 길게 한 것이기 때문에 비쌌고 그 6개는 육교 위주로 해서 크게 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비용면을 보면 상당히 어떤 상도 타고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이 자료만 볼 때는 상탄 것도 우리 시민에게 어떤 자랑이니까 경사스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도 좋지만 실제로 이런 플래카드라든가 전화 한 통화로 폐차시켜 주고 말소자에게 어떤 무료로 일제정리 신고한다, 이런 대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홍보비용은 적게 들고 시에서 큰 상탄 부분은 많은 비용을 들여 갖고 홍보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목표관리제를 지금 실시하고 계신데 기획실에 자료주신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주셨어요. 목표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는 2000년도 자료를 주셨고 지금 이 자료의 전략목표에는 또 2001년 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올해 감사를 하면서 2001년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실에서도 보면 자동차보험 종합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여기는 목표관리제 추진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고 이 책자에는 전혀 목표관리제 전략목표에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차량보험 안내창구는 작년도 목표로 들어가서 작년도에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에는 안 들어가죠?

이경환위원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고 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이미 집행이 돼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민원실에 삼성화재보험에서 관계직원이 나와서 민원창구 일부를 점유해서 거기에서 보험에 관한 서비스를 민원인들이 요구할 경우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민원실은 이 외에도 몇 개의 창구가 있습니까? 시민 서비스 창구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행정기관의 창구 말고 교통관광창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보험창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번호판 해서 3개 창구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과연 자동차보험 종합안내창구를 민원실의 전략목표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차량등록을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신규라든지 또는 서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보험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험회사에서 확인도 해주고 또 신규가입을 해서 서류도 제출해 주고 팩스로 보험기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다가 다시 보험회사에 가서 증명서 떼어오는 그런 병폐를 줄이고 민원인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고,

이경환위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개설하셨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인이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관계증명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보험회사하고 얘기가 돼서 와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필요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시책 추진사항을 요구하게 됐는데 영문표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급 건수에 보면 146통에 불과한데 이것은 1일 146통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영문 등·초본 발급을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로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는 각 동까지 실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이문섭위원

거의 1년에 걸친 건수가 146통이라는 말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동에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발급 나간 건수를 보면 비자신청용이 109건, 물론 영어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제출용으로 10건, 이민이 9건, 영주 신청하는데 7건 그 다음에 기타가 5건, 여러 가지 확인용 6건 그래서 146건인데 사실 영문 등·초본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필요가 사실은 적습니다. 특수계층 내지는 특별히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물론 홍보가 덜 돼서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가는 사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영문표기 주민등록이 필요한데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반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 좀 더 해주시고 하단에 보면 일반여권 기간만료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좋은 제도인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매 분기 첫월 초순경 안내문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 분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권은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6개월 후, 그러니까 통틀어서 1년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주 쓰는 여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간을 상실해서 재발급 기간을 놓쳐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여권 기간만료 예고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년 분을 한꺼번에 고지를 하다 보니까 상당분량 약 1만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보내고 3개월 정도 시차를 두어서 밀린 분을 보내고 밀린 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보낼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여권기간이 만료가 되면 6개월 전까지는 상관이 없다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만료날짜가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 지나기 전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아무 불이익도 없고 아무 때나 가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만료일이 2000년 12월 30일이라면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재발급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고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여권 소지자가 여권기간이 만료돼서 해외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해외에서 단기여권, 즉 임시여권을 발급 받아요.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외국을 드나드는 사람은 여권기간을 상당히 멀리해 두고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여권기간이 6개월 전까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앞으로 해외로, 물론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많이 다닐 겁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매분기, 즉 3월, 6월, 9월, 12월 4번에 걸쳐서 기간만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게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월,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미스프린터인가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7월, 10월이면 분기별로가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외국에 몇 번 왔다갔다했을 때 여권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임시여권을 발급 받고 여기 와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제 자신도 많았었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를 보면 기간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고 외국을 꼭 가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을 드나들 때 미국,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을 갈 경우에는 영사관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후진국 그런 나라를 방문할 때는 꼭 여권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해외에 가야 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권업무를 하고 계신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즉 주민등록증 같은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소기재란이 있습니다. 주소기재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어떤 건수는 없나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글쎄요…….

이문섭위원

그런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가 본데 그런 전례가 아마 몇 번 있을 겁니다. 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저희 대한민국에 올 때는 비자를 받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민등록과 같은 증을 하나 줍니다. 그럼 아이디를 줬을 때 대한민국에 와서는 주소변경 내지는 주소기재란에 거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럴 때 보면 민원인이 왔을 때 시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디 산다 라면 기재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이럴 때는 꼭 그 사람의 여권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오라는 얘기를 해야만 앞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도 그 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인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3-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민원하고 파발민원을 보니까 경력증명하고 농지원부 등본이 팩스민원에는 내역이 돼 있는데 파발민원에는 경력증명하고 농지원부등본이 빠져 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파발민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무시간 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순회하면서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갖다줍니다. 그런데 병역증명 같은 경우는,

이문섭위원

아니 경력증명입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경력증명이요?

이문섭위원

병역이 아니고 경력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경력증명은 파발민원에서 요청해 가지고 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지원부등본도 마찬가지에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신청한 적이 없어서…….

이문섭위원

팩스로만 신청하고 파발로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신청한 적이 없어서 안 들어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은 파발민원에는 돼 있고 팩스민원에는 없거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주민등록초본은 지금 전국 어디서나 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게 파발민원으로 요청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기 위해서 떼는 게 아니라 대개 시간이 없는 분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팩스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은 본인 아니면 뗄 수가 없잖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등본이요?

이문섭위원

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떼어줄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 사실증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해서 위임장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호적 등·초본은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호적 등·초본도 동일 호적 내의 가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호주를 정확히 적어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호적은 공증서류이기 때문에 떼어 줍니다. 그러나 찾아서 떼어달라든지, 이 사람 호적이 어디인지 본적이 어디인지 확인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제삼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제삼자도 정확히 호적하고 호주를 알고 와서 떼어 달라는 것은 떼어 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하단에 졸업증명과 성적증명에 대해서 팩스민원 처리내역이 있는데 이것 특별한 학교 있어요? 일반적인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통신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대학에 관한 증명이니까 거기에 관한 증명만 발급된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등록돼 있는 게 국내에 있는 학교는 다 아닐 테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거의 대부분이 다 증명이 되고 극히 적은 소수가 안 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성과공시제도하고 공시지표하고 또 최근에 시에서 자체 용역을 2,000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개발했는데 행복지표 이 부분이 있고 목표관리제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도 지적했지만 모든 부서에서도 앞으로 목표관리제를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특히 성과공시지표를 보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아직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안 내려왔죠? 앞으로 성과공시지표 자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안 내려왔죠? 그 부분이,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부분적으로 몇 개 분야에 대해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주무부서는 어떻게, 종합민원처리과는 내려왔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과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민원처리과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내라,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내려온 것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부분이 내려왔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지금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기억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실적, 그 다음에 처리기간 단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적, 단축.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민원봉사행정, 그리고 전화 한 통화로 자동차 폐차신청에서 말소까지 시에서 대행,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병무행정 추진, 전산호적안내 무료열람, 기업 신설활동 지원강화 등 새롭게 요번에 추가된 건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성과공시지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수치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에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성과공시제도를 보면 군포시 자체에서 나온 건데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대기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량화 될 수 있겠죠? 대기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인가를 수치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체 민원처리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인데 만약에 전체 민원건수가 8만 6,000건이라 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PC라든지 우편신청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파발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되는 민원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이런 것도 아마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민원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오프라인은 사실상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한계는 10인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2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인적, 장비적 이런 쪽으로 다 사실 열세입니다. 그것이 저희 시에서도 문제지만 아마 국가적으로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자정부는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온라인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것에 대한 목표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시간을 줄이는 목표관리, 이런 것을 전략목표로서 구체적으로 한두 개 정도 세우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뛰어 올라갈 수는 없고 차차 진행될 사항이고 또 저희 과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진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모든 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표관리를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략목표로 삼아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전략목표에 대한 문제점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사장화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아까 이재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암만 책자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E-마트에 2001년 3월까지 연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이라든지 안양베네스트골프장의 지방세납부금액을 행정정보공개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유를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죠. 여기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리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타인의 재산에 관해서 지금 도나 중앙에서 또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 본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송재영위원

타인이죠? 타인. 개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건 여기도 나와있어요. 이건 군포시에서 한 건데 개인의 재산상황, 특히 납세증명서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개인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한 납세가 전체 재산 사항이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포시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다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행정정보 공개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시민이 이마트나 안양베네스트골프장에서 지방세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궁금해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서 상점을 독점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E-마트가 군포시에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안양베네스트골프장 같은 경우는 호화롭고 부유층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막대한 세입이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안양베네스트골프장에서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세금을 얼마만큼 내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시민들의 이런 기본적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인도 아니고 법인 중에서도 공익적인 법인입니다. 군포시에서 시민들이 이마트하고 안양베네스트골프장 하면 법인 중에서도 상당히 공공적인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군포시에 세금을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그런 시민들의 순수한 요구사항이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것은 좀 자의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건 관계 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한 인격은 개인 인격이든 법인 인격이든 똑같이 취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개인정보 제6호하고 법인관련 정보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참고를 하시고 개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법인 관련해서는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을 비공개로 결정한다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단순히 개인정보, 이건 개인이 아니죠. 법인이죠. 이건 해석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지역의 언론기관이 이런 공익적인 법인단체들이 지방세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언론기관이 시에 요구했을 때 그걸 안 준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런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앞으로 비공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해요. 이건 어차피 나갈 겁니다. 의원이 알아서 나가든 어떻게 나가든, 이것 위원회에서 알아서 나간다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한테 무슨 저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법인단체에 대해서 의원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고요.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원인 만족도 평가 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날 단기적으로 평가하고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공무원의 친절은 법으로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친절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친절여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민원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민원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실시해 본 결과 저희 민원실 내에 또는 동사무소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에 국한에서 조사되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년만 하고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전화에 의한, 무작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에 의한 조사를 1년에 두 번 해서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할 계획을 안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착오보상제라든지 또는 그린·옐로카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에 하나라도 저런 것에 의해서 나의 불친절이 본인은 물론 우리 시에 또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예년과 달라서 인터넷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어디든지 민원인이 호소할 길이 굉장히 많은 다분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발전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한 자세로 가지 않으면 살아 남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린·옐로카드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활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활용실적이 연간 한 사오십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각 동사무소 전부 포함해서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포함해서입니다.

송재영위원

각 동사무소 다 포함하면 연 한 건씩 정도,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연평균 2건이나 3건 정도 나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말만 그린·옐로카드지 활용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것이죠? 이것.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을 민원대에 세워 놓는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자체만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징적 효과가 있다, 시민을 대할 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것을 실시한다면 연 한두 건 정도라는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지금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민원접수대 테이블 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같은 경우는 홀 내에 세 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설치했고 시민회관, 도서관 이렇게 해서 19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정이 많은 국민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잘 안 하는 습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신고를 안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사실 이런 것이 있다고 시민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시한 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새로 태어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확립하자, 그리고 자긍심 있고 자신감 있는 공무원상을 확립하자, 이런 의미로서 실시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시 한번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3-47쪽을 좀 보겠습니다. 차량검사·임시운행결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보다 2001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줄어드는 대신에 체납액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2001년은 지금 5월달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체납액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징수시기를 모아서 일제히 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 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 붙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차량검사 때 우리 시에서 자동차 갖고 계신 분에게 고지해 줍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전예고를 합니다.

권원혁위원

사전예고를 하는데도 이렇게 검사를 안 받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확실히 해주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1년에 자동차세 내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철저히, 자가용이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자가용이 처음에는 4년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새차가 지나서 4년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검사하니까, 자동차 검사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안 잊어버릴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잊어먹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조금씩 낸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세를 엄청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진짜 차량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경과되기 전에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과되고 나서부터 30일까지는 과태료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경과되고 나서도 "경과됐다, 빨리 받아라"하는 안내문을 또 한번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낼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계속 안 냈을 적에 징수 방법은 뭡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과태료가 부과돼서 계속 안 냈을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다른 세는 안 냈을 경우에 가산세가 붙는데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나 나중에 차량이 말소될 때 내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민원인들이 악용해서 차량이 말소될 때 가서야 마지못해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단체에다 부과방법 내지는 법 개정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동차 검사 체납됐을 적에 다음 정기검사 때 검사장에서 그 밀린 금액, 체납된 금액을 지불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현행법상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만약에 기다린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스스로 갖다 내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많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세심한 관심만 좀 갖는다면 체납액 같은 게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범칙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미수액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그것보다도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량검사를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이게 아마 시에서 자동차 검사 받는 기간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전 15일, 후 15일 이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 검사 때가 되면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자동차 이렇게 보면 자료에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것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기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변경되거나 이전을 갔을 경우에 변경신고를 대부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해줬을 적에 전화를 받고 하셨을 적에 참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아, 시에서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하니까 그것을 좀 기울이셔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못 받아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종합민원처리과가 각종 평가에서 우수 내지는 최우수를 타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음을 치하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도 신축이 세 군데나 됐어요.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심의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허가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 간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 건축법 관련자 또는 도시계획법 관련자 이렇게 해서 관련자들끼리 실무 심의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관련자끼리만 심의를 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러브호텔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지만 주위의 민원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을 막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있는가 하고 집단민원사항이라든가 개인민원사항들을 확인해 봤더니 자료에는 나온 게 없어요. 금정동에 성균아파트 앞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 알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초에 숙박업소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되고 나서 다시 재허가를 얻어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틀림없이 그 자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도 주위의 민원을 무시하고 결국은 다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일산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서 지금까지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향후에는 우리도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없겠지만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고 있느냐면 숙박업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낮다는 오히려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숙박업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그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증축에는 하자가 없이 그냥 해주는 겁니까? 금년에도 증축된 게 하나 있는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증축된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고 또 기존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증축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대체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지 몰라도 개탄스럽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참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3 -12쪽에 지난 3년간의 세입세출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다음 연도의 이월액 상태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에 의하면 99년도가 4억 3,000만원이 됐고 2000년도에 6억 7,9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 예전에는 검사 받을 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넘어서부터는 3일에 1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 105일이 지나면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인가요? 그쪽 지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당시에 30만원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왜 차량검사를 받을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느냐, 이것이 그 전에는 상례가 됐었는데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일괄 30만원에 부과가 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검사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000년도에 많은 물량을 저희가 직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시켰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까 권원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를 당해도 말소되는 시점에 차량을 사서 대폐차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최진학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냐고요. 현행법상으로는 폐차라든가 말소라든가 명의이전이라든가 기타의 그런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때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또는 대체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 방향을 취해서라도 이러한 사항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실적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손해배상에,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그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보험도 안 든 사람은 종합보험은 더 더욱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태료 부과 이전에 시민의 안전과 그 후의 생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고서는 IMF 경제 이후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주가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직권말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가 부과시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진학위원

차량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있는데 직권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를 어디에다 하냐 이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1차적으로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주소지 내지는 그 본인한테 합니다.

최진학위원

직권말소가 됐는데 어떻게 보내요? 주소지가 없는데 그리 가면 뭐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상에 직권말소가 뭡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현행법 절차상은 불가피하게,

최진학위원

그 주소로 발송시킬 수밖에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신이 되지 않고 그러면 반려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럴 때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최진학위원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진학위원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사실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보시게 되면 2000년도 우수시책개발에 대해서 성과분석 및 문제점,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어떤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아까 이 문제는 동료위원이신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절감비용액이 약 6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계량치에서 나온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비용이요?

최진학위원

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4,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쪽에서 번역판을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별도의 민원인이 이걸 영문으로 받으려면 4,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해주면 100원을 받으니까 그 차액을 건수로 곱하기해서 대략 계산합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것은 엄청난 행정서비스의 발전이에요. 물론 건수가 지금 저희도 146통이라는 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간에 시민들이 이런 것을 불이익을 당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에 대한 홈페이지 관련사항인데 민원접수사항이 지금 우리 자체 홈페이지 상에도 도에서 개발한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 공개서비스 시스템에 민원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된 게 아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우리 군포시…….

최진학위원

시장과의 대화방에서 건의되었던 내용들, 그 내용만 나온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에 5월말 현재 8건이고 지난해에 32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40쪽에 보시게 되면 출생 연월일이 2월 29일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29일 날짜가 있는 경우가 있고 28일 날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요즘 아이들은 양력 생일을 쇠기 때문에 이럴 때 혼란을 초래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던 내용 같은데 현행법상으로 그 생일을 못 고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건데 설령 29일날 태어났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출생신고시에 28일날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는가. 이건 병원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 출생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고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서비스를 병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즉석 답변은 곤란하고 향후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건 사후 승인을 법원에 보고해서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실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것은 적극 건의하셔야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단에 보시게 되면 공익요원 구타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 자제가 용산경찰서에서 구타로 인해서 자살로 판명이 됐지만 아직 재수사중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타 행위가 우리 청 내에서 있었는지, 그 당시의 내용을 저도 봤지만 우리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상호 간의 구타였었죠? 그렇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구타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에 올라왔었어요, 그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시청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중에서는 구타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아니었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올린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도 홈페이지에 하나 올라온 것은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인지 신분이 확인이 안 됐고 또 그런 사항이 확인이 돼야 저희가 구체적인 조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는 보름마다, 수요일마다 특별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특별지시에 의해서 과에서 담당 과장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청 내에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실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정신교육을 하고 자체 교육을 강화시켰다 이 말씀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호적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에게 보다 호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적제 폐지에 대해서 일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3대 의회 초창기 때부터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 다음에 호적의 당위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고 이중적인 통제 방식으로 국가가 권력을 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국가가 신분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며, 주민등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제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고 전산화까지 가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배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데요,

최진학위원

호적전산화를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호적전산화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을 잘 안 떠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다변화가 돼서 여러 분야로 흩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필요할 때에는 본적지에 가서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자정부라든지 또는 사회의 인터넷화라든지 이런 추세에 의해서 민원인이 온라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민원인들의 편의 측면에서 어디에서나 호적을 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현 제도 하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편리성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개선노력을, 중앙부처에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최진학위원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호적에 대한 폐단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한다면 밤을 세워도 못 하겠는데, 일단 단점만 하나 예를 들게요.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호주가 승계 되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디로 갑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자녀한테로 가겠죠?

최진학위원

자 중에서 성별구분에 남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 남자가 없을 경우에 자식 중에 예를 들어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출가 외 딸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딸인지,

최진학위원

기존에 있는 딸도 마찬가지고 출가 외인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출가 안 한 미혼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한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혼자일 경우에는 일가 창립을 해서 호적이 일가 창립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가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리고 출가했을 경우에는 또 엉뚱하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위한테 갈 수도 있죠.

최진학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경우를 빌미로 한다면. 과거 같은 호적제도는 가부장제도, 대가족 제도 이런 데서는 충분히 이게 승계가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재의 핵가족화로 가는 시대에서는 앞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씩밖에 거의 안 낳아요. 그런 경우에는 엉뚱하게 A라는 사람이 저쪽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출가한 사람일 경우에는 남편 죽고 이혼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게 되면 오빠한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호적제도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는 DB구축사업 중에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산오류 수정을 지금 307건 했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까? 정정 못한 부분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까지 그런 건 다 정정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00% 다 소화시킨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적부에 대해서는 80년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영구보존이 아니에요? 문서보존상에.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호적법 13조, 14조에 의해서 80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80년으로 돼 있습니까? 공문서 보관기간이 80년으로 돼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80년이 돼야 이게 없어지겠네요. 주민등록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본 위원과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팩스민원하고 파발민원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일간에 지적은 있었지만 본 위원은 파발민원에서 지금 호적법에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1년도 1월 4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죠? 호적법 시행규칙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문자만 발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파발민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위임 사항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 공직자가 거기 나가는 직원이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교부를 합니다. 신분이 확인이 안 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를 하지 않고 도로 가져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 서비스는 지금 불가 돼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인터넷은 불가죠.

최진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파발민원 그 자체로만 순수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확인이 돼서 그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발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63쪽에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화상입력에 대해서 직권말소 부분이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직권말소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은 갖고 있되 주민등록상의 주민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거죠.

최진학위원

호적은 살아 있으니까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통계자료가 종합민원처리과의 자료에 의해서 통계자료가 나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게 자료가 나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매년 해마다 통계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통계자료에 올릴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관계 부서 기획감사실로 넘겨집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주 통계 산출하는 부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권말소된 분이 인구 통계치 지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통계조사시요?

최진학위원

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상주인구조사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그 지역에 그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 주민등록상 인구는 주민등록 서류상에 있는 인구에 관한 숫자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조사를 근거로 해서 기획실에 넘겨주시는 거고 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상주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통계로 해서 인구통계조사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직권말소가 된 분을 제외하고 통계자료지수를 올려주는지 직권말소 분야까지 포함해서 올려주는지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통계자료에 들어가는 것은 상주인구에서 인구통계조사에 의한 자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의 자료가 통계연보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최진학위원

상주인구는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 이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상주인구는 조사 부서에서 확인하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에 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주인구는 글자 그대로 통계조사 한 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위명까지 나옵니까?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이게 통계치의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직권말소된 분이 과연 군포시의주민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직권말소가 어떻게 되는지 정의를 내려달라 그랬는데 주민등록상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군포시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원본상에는 일단은 돼 있죠? 자체가 직권 말소돼 있을 뿐이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말소된 상태에서 있죠.

최진학위원

그 번지 내에서만 말소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디 가서 살든 간에,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직권 말소된 분이 통계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들어가죠.

최진학위원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상주인구로 조사 당시에 쉽게 말해서,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자료에는 주민등록 인구는 안 들어갑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진학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기초로 한 자료가 아니고 인구조사에 의한 그 자료만 된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인구센서스가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연말단위로 인구조사가 나와있어요. 이것 보셨죠? 안 보셨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못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폐이지 안 보셨어요? 인구조사는 5년에 한 번 센서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인구자료로 통계치에 나오는 것은 연도 말, 예를 들어서 99년도 12월말 기준, 2000년도 말 기준 이것이 나와요. 연수가 쫙. 이 말소된 숫자가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보신 자료가 어디 있는 자료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 있는 자료냐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군포시의 현황을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보시게 되면 시정자료실에 들어가서 인구추이를 보게 되면 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남자·여자 쭉 해 갖고 2000년도에 현재 270,151명으로 나와 있고 이 자료가 공히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수치를 이 자료를 적용해서 합산을 하고 있고 주민 1인당 세무부담액도 여기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고 모든 것이 여기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법적으로 기준을 하는 것은 통계연보에서 하는 거고 지금 그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최진학위원

종합민원처리과 390-0134번에서 올렸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면 주민등록인구입니다.

최진학위원

주민등록인구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는 외국인 인구는 제외됐다고 나와 있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면 주민등록 인구가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직권말소 분야도 같이 합산됐냐 이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에는 직권말소 인구는 안 들어가죠.

최진학위원

안 들어가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말씀하고 틀려서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정확히 자료가 어느 인터넷에 누가 올린 건지 그걸 알았어야지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데…….

최진학위원

군포시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안 보이시죠?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권말소가 포함이 된다 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직권말소가 당연히 주민등록인구에는 안 들어가죠.

최진학위원

네. 별도 관리를 한다 이거죠?

「별도관리……」하는 공무원 있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일제정비에서 과태료 된 부분은 어떻게 징수가 의뢰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과태료는 직권말소 되어서 최고 10만원까지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재등록할 때.

최진학위원

아, 재등록할 때에……. 그럼 차량이나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네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우리 관내에서 재등록하면 다행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을 경우는 어디서 받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등록을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대한 과태료를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소용이 없네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원래는 군포시에서 말소되어서 서울로 가서 서울서 재등록을 하더라도 그때는 안 됐었습니다. 말소지에서만 재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지금는 안 그렇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령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쪽방 거주자 일제정비 차원에서 지침운영으로 해서 민원편익 측면으로 해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거주지에서도 명실상부하게 법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에는 법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에서 말소됐다 하더라도 우리 군포에 와서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포에서 부과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재등록했을 때만 가능한 수치네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중에 안 되게 되면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직권말소자요?

최진학위원

아니, 이 과태료 부과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냐구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재등록할 때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10년이고 5년 동안 재등록을 안 해도 부과를 안 하고 부과시점이 재등록할 때의 부과기 때문에10년 있다가 재등록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기간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징수실적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말소 재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니까.

최진학위원

부과액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재등록하고 나서 징수된 실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2000년도에도 꽤 많은 액수가 들어왔는데 4,200만원이면 엄청난 건데……. IMF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많아졌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대체로 그렇게 많이 됐다고 봐야죠.

최진학위원

너무 추이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장시간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하는 사항,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잘 메모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4분 감사중지

2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기획실에다가 낸 자료에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원내역 및 집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갑철위원

2-540쪽입니다. 요구자료번호는 174번이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거기 사업명을 보면 프린터, PDA, 쥬크박스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2,051만 4,000원, 저희 세정과에 PDA를 몇 대 구입하고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4대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4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4대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4대를 어느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차량번호판용 쪽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차량조회 시스템으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떤 흐름으로 차량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PDA에 차량체납자 명단이 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차량을 보고 확인해서 번호판을 영치 합니다.

김갑철위원

PDA용기에다 그 디베이스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가 활용하는 게 단지 딱 그것만 활용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세하고 과태료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는 과태료가 없이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자동차에만 …….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자동차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영치를 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보통 체납이 소액보다도 인력이 딸리고 시간이 저희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단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거지만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징수업무는 세정과에서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PDA로 조회해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PDA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분량을 입력시킬 수 있어요? 차량대수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0만대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상이 되면……. 군포시에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86,000대입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체납차량 관리를 하기 위한 PDA를 무선으로 그 공무원의 컴퓨터를 조작해서 그 컴퓨터의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선시스템이 이번에 개발됐어요. 그래서 각 주 정보를, 왜 그러냐 하면 PDA기기의 디베이스를 저장할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그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도 쓰고 철도청에서도 쓰고 각종 개발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련 자료는 제가 복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업무에도 활용하고 있고 각종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정과 뿐만이 아니라 군포시 모든 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다음에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PDA부분은 세정과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4-11쪽을 봐주십시오.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현황 및 비업무용토지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해 가지고 한국개신교원로원 대야미동산 1-1외 2필지 임야를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미사용을 이유로 7,159만 5,000원을 과세했습니다. 과세액의 세목은 뭐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취득세입니다.

김갑철위원

취득세?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취득세는 이렇게 3년 뒤에 과세를 하고 그 3년 동안의 토지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러니까 일반과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를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일반과세 부분을 뺀 나머지 중과부분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취득세는 그렇게 해서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토지세도 매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과세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말씀이죠?

김갑철위원

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과세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것을 비업무용 토지일 경우에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고 취득 그 자체는 감면이 안 되고 취득하는 취득세만 비업무용으로 감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김갑철위원

아, 취득세만 감면이 된다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뒷면에 4-12쪽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와 장기임대아파트의 지방세 감면내역을 또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는 종합토지세 감면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장기임대아파트는 취득세나, 취득세가 물론 없겠죠? 임대아파트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감면내역이 예산으로 따졌을 때 세입감소가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만 나와 있고 만약에 장기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취득세를 낸다면 어느 정도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금년도에 감면비율이 현재 5.2%인데 금액으로는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취득세 부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취득세 부분이 그렇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분의 감면이 5월 31일까지 2억 8,900만원입니다. 퍼센테이지를 붙이면 취득세 전체 약 5.2%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3,700건과 장기임대에 2,400건을 개인이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이 액수가 바로 지방세수 감소효과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군포시에서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을 세정과에서, 물론 이것은 탈루세원은 아닙니다. 탈루세원은 아닌데 적어도 세정과에서 이 부분은 계산을 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포시만 타 시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와 장기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만큼 군포시에는 세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만큼의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4-14쪽 좀 봐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금배정 내역 및 연월별 평잔현황을 요구를 했더니 여기 자료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장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3월달에 마이너스 732만 4,000원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기가 나올 수 있죠? 과장께서 돈 꾸어서 메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담당자는 당일 통장잔액을 기준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금고에서는 익일의 일계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전일 세입처리 회계간에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금담당자는 적금을 넣을 때 당일에 있는 잔고만 가지고 넣으면 그 이튿날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잔액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든다면 도비가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송금을 하는데 그 도비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비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도비를 유용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고 하다가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유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장부에서는 마이너스장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4-30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각종 세금 부과의 고지비용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그리고 통·반장이 교부한 세 가지 항으로 돼 있고 2000년도부터는 통·반장 교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면허세 부분을 보면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했던 것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는 등기우편으로 전부 고지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대개 1만원에서 몇 만원 이내인데 시·군 단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만약에 또 그 등기우편이 반송이 됐을 때는 한 건당 고지비용이 세금의 10%대가 넘는 거죠. 고지 비용이.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분야에서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고지가 잘못되면 또 조세제한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문제는 각 시·군마다 두뇌를 짜고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송달이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되면 근거가 안 남아가지고 조세제한에 부딪힐 때 저희가 전부 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의 책임성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서 고지해도 될 것을 비싼 등기로 발송하는 겁니다. 우편물이 일반우편이라고 해서 안 가고 등기우편이라고 해서, 글쎄요, 등기우편이 더 잘 간다?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책임성은 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송되면 얼마씩 더 우리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1,000원을 더 줍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발송할 때 얼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1,17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1,170원에 반송되면 1,000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만원짜리 면허세 한 건을 받기 위해서 2,170원이 소요되고 이 부분이 반송됐으니까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또 발송해야 되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세정과장들 연찬회에서 송달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 송달하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것 어렵다라는 건의도 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면허세를 저희가 100% 등기로 부치는 것은 저희가 고지 비용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등기로 부쳤을 때와 일반우편으로 부쳤을 때의 차이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부러 등기로 부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용도 알고 그러지만 하나의 연구검토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고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한 개인에게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 몇 가지나 되죠? 그러니까 가령 자동차세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토지세 그리고 이것도 세금이 1년에 두 번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서 총 몇 회나 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뽑지 못 했습니다. 개인별로 몇 회라든가 그런 것은.

김갑철위원

대략,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정기분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여섯 번입니다. 그런데다 수시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 에 그 이상 늘어날…….

김갑철위원

통합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령 지금 여섯 번 하던 것을 두 번이나 세 번으로 통합관리를 하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각종 세금의 고지기간이 있고 납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분은 고루 나눠져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통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도 정보통신과에서 전 시민 이메일 갖기 운동도 벌이고 있고 이메일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기업체들 보면 휴대폰 요금 그리고 일반 PC통신요금 같은 것은 메일로 다 보내주거든요. 우리 세정 분야에서 고지를 메일을 통해서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고지 문제인데 전자정부 인터넷고지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마냥 우리 시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고지, 인터넷납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세정과의 분장사무는 세금을 부과하고 고지하고 징수하고 이런 게 고유사무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지하는 방법이나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갈 책임도 있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고지문제는 법령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는 할 수 있을망정 시행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4-31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금고에 자금이체를 아까 1주일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 며칠간 머무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도금고는 도 조례에 의해서 5일에 한 번씩 송금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송금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도에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5일이면 가령 우리 군포시 금고에서 MMDA 예치 최저기간이 며칠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7일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7일 동안을, 여기서 이틀만 더 관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1주일간을 군포시에 있다면 아마 그 이자발생률이 각 시·군별로 엄청날 겁니다. 지금 5일 동안 전혀 이자소득을 못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데 그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세에 대한 이자발생은 자기 수입으로 안 잡힙니다. 다시 도로…….

김갑철위원

도세일지라도 결국은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어차피 도세 이자니까 저희한테 이자…….

김갑철위원

아니, 도로 줄망정 자금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도세가 많이 걷히고 그 이자 발생이 많이 되면 결국은 그 예산이 각 시·군으로 또 배정될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의 금고에 들어가서 이자가 발생하나 저희한테 발생하나 어차피 도세로 줘야 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군포시에 5일 동안 머물기 때문에 5일 동안은 MMDA상품을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5일 후에 이체되기 때문에 5일 동안은 일반예금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예금화 된 부분을 시·군에서는 징수해서 1주일간을 관리를 하면 MMDA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도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저희는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4-47쪽에 세외수입 발생현황 자료가 지금 위원장이신 김제길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발생하는 모든 기타 잡수입까지도 세입으로 잡혀야 되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안 잡히는 게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외현금인데 그것은 잡히지를 않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회계과에서요? 회계과 외에 일반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회계과에서는 특별회계나 다른 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그게 원칙이고 맞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은 잘 추정이 어렵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녹지과의 예를 든다면 차량으로 인한, 물론 다른 부분으로도 가능하겠죠. 가로수가 손괴 당했을 때 손괴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현금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외현금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시에 징수하는 도로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일반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도로굴착손괴부담금이라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교통부담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입니까?

송재영위원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 교통부담금 내고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만 이상의 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27만이기 때문에 군포시를 비롯해서 30만 미만이 시행된 곳이 작년 말까지는 시행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과 소관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군포시에 대규모 상업시설에 교통부담금이 없다는 얘기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데 저 있을 때부터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유발금으로 부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청소과 부분 같은데 불법 쓰레기 처리 과태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8번에 기타수수료에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오물수수료 해 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 보면 과태료 수입부분이 미수납액이 7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징수액은 8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7억이에요. 그래서 과태료와 관련돼서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가 있는데 부과액의 반 정도는 징수가 되고 반 정도는 수납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과태료는 제가 교통과에서 다루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 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절반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대개 그런 유형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 연계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율이 계속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독려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태료 관련돼서도 압류절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과태료가 전에 근무할 때 보니까 거의가 80% 압류가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압류가 돼 있는데, 지급정지명령 같은 경우를 곧바로 하면 될텐데 압류만 해놓고 그 이후에 법적인 것을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등록원부도 보면 압류는 많이 돼 있는데 압류만 돼 있지 그 다음에는, 이런 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급정지명령서 하나만 띄우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월급을 압류한다든지 차를 판다든지 이렇게 협박이 들어가면 돈을 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니까 그것을 수납하는데 그 방면까지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탈루세원 발굴현황인데 이게 99년도하고 2000년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99년도 부과가 42억이었죠? 그리고 2000년도가 46억인데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징수율을 보면 50%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탈루세원은 많습니다. 중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안 내는 것이 많습니다. 중과입니다. 5배의 중과이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안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나 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이런 사례는 봉급압류나 부동산압류, 금융압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압류 이후에 법적 절차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사치성 재산 같은 것 보세요.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99년도에도 사치성 재산이라면 돈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이것 2000년도에 1억 5,000이었는데 징수가 1억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또 비업무용 같은 것은 토지인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탈루세원이라는 게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액수가 30만 이상 같으면 계속해서 중가산금 때문에 본인들도 빨리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법적 절차를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것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이때까지 예금상품에 대한 현금투자흐름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과도 내고 많은 칭찬도 받았지만 이런 탈루세원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과태료라든지 충분히 세수를 증대시킨 부분이 제대로 이것이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부분은 잘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더욱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 못 한다면 이것은 또 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탈루세원과 관련돼 가지고 전략목표에 보면 과세 누락되기 쉬운 숨은 세원 발굴을 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탈루세원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세 누락되기 쉬운 세원발굴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해오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과세누락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강화합니다. 여지껏 세무조사를 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는 잘 해오셨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세무조사 작년에 2백 이삼십 건 업소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는 여기 보면 특수건물조사라든지 특수설비설치 건축물조사라든지 이것에 따라 가지고 가산율이라든지 전부 달라지죠? 특수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특히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특수부대시설일 경우에 급배수시설, 승강기발전시설, 냉난방시설, 에어콘 등 이런 게 있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가산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이때까지 잘 되어 왔느냐, 아니면 더욱 잘 해야 될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 드립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진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 감사에서 지적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일제조사가 돼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사는 다 했는데 실수로 누락시킨 것인지 또 오해하면 특혜를 줬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것 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데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금방 말씀한 재산세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공공근로까지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공근로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했으니까요.

송재영위원

보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과세자료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4-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 전략시스템 운영현황,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훌륭한 우리 세정과의 성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담당자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세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점, 개선방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요약해 주십시오. 뭡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객관적으로 이것은 지금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구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금고제라는 것은 시금고의 경쟁입찰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세정과에서도 이제와는 다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도 이게 현금흐름관리체제를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한계가 더 많은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융상품이 한 금융기관에 고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못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이것은 당연히 나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단순히 장기적이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지난 번 농협을 지정할 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다 결정해 놓고서 나중에 의회에 절차상 문제제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만약에 농협이 자신감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안정성,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적인 장점 이것이 있다면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지 않으면 충분히 공개경쟁입찰로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으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암만 여기서 시장이나 집행부서나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을 때 그걸 이해를 못 시킨다는 거죠. 언젠가 터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단기적이다, 오래 못 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협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1, 2년 동안은 할 수 있지만 터지면 그때 가서는 경쟁력이 완전히 지기 때문에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경쟁력이 있으면 공개경쟁입찰로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득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 돈을 맡으면 일단 금융기관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조금 높아지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공개경쟁이 아니고서도 타 시중은행들과 비교해서 이윤이 낮으면 안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이 된다고 해서 이윤이 높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재영위원

그 말씀 자신 있으세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다, 자신 있으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터무니없이 낮게는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터집니다. 봇물 터지듯이 터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할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세목별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3개년간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면 결손처분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징수건의 소멸시효가 5년 완성돼 갖고 결손된 금액이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료는 있는데 %가 계산이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말고 금액이 얼마나 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소멸시효 같으면 99년에 약 1억 9,300만원,

이경환위원

1억 9,300만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리고 2000년도에는 8억 6,700만원,

이경환위원

5년의 시효가 지나간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년의 시효가 지난 것입니다. 과세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벌써 5억 4,700만원인데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하고 무재산 하고 법령에 의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들쭉날쭉 하는데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한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무재산 된 것은 별도로 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퍼센티지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보면 2000년도에도 한 4,000건 되고 2001년도에도 4,000건이 되는데 이것 총계·누계로 나와 있지만 연도별로 자료로 줄 수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있는데 퍼센티지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실적 보면 목표액 대비 103%가 되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결정하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목표액은 산출근거가 돼 있습니다. 예상액인데 말씀입니다, 이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약간 빗나가는 수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별도로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간략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경환위원

복잡합니까? 항상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큰상도 받고 노고를 치하 드리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예산대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부과대비란 것은 바로 돈을 부과해 가지고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비 94.2 있는 것이 실제로 부과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4-55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원 발굴을 하고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경환위원

세무조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무조사는 법인체인데 대상은 77개가 되는데 그것은 보통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치성 재산 1억 5,900만원, 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무슨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유흥지 등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신고누락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신고를 안 하고 일반으로 신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중과를 하는데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랬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골프회원권도 사치성 재산에 들어갑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골프회원권은 일반입니다.

이경환위원

일반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하수개발 자진납부 조사 같은 것은 그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지역개발세입니다.

이경환위원

지역개발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서도 탈루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탈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현 자료에 보면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를 보면 쭉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섯 가지로 나열이 돼 있는데, 전략목표에 나와 있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까?

이경환위원

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에 보면 평가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자료로 주실 게 아닌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최근 3년간 사업소세 납부현황(30대 기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어떤 금액만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30대 기업 해 가지고 총 납부세액이 2000년도에도 보면 13억밖에 안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0대 기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의 30대 기업인줄 알고 혼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세금징수액을 가지고 정해 가지고 자료를 뺀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 관내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상위 랭킹부터 30대 기업의 납부액입니다.

이경환위원

법인체를 말하는 거죠? 개인은 빼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죠, 사업소니까.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의 30대 기업이 내는 1년 세액이 총 13억밖에 안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사업소세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소세라는 것은 세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전부 낸 것이 아니고 사업장 크기가 330㎡ 이상입니다. 그러면 약 100평 이상의 사업장에 ㎡당 250원을 부과하고 또 종업원 단위로 해 갖고 50인 이상 종업원들이 있는 데서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0.5%를 떼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30대 기업의 소득세는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소득세는 저희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이경환위원

이것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이것 누계를 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료를 나중에 받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요구하는 자료를 세정과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사업소세의 납부자료는 좀 어렵겠습니다. 정보공개에 저희가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개인명단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기업체인데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안 됩니다, 그것도 .

이경환위원

안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안 됩니다. 저희가 세 가지 법령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가 좀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이경환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자료가 좀 불가능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정보공개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아니,아까 사업소세의……」하는 공무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35분 감사중지

24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감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군포시 전 공무원을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전반적인 우리 세입분야의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임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막중한 임무로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관련해서 징수결정액 이후에 미수납 처리내역 및 다음 연도의 이월현황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의 총액수를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에서 예산현액이 459억, 징수결정액이 608억, 수납액이 499억, 미수납액이 10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99년도에 퍼센티지로 한다면. 성과공시제 알고 계시죠? 그것 평가한 것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99년도 현년도 징수율이 95.4%입니다.

최진학위원

95년도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99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90 몇 %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95.4%입니다, 현년도 것은.

최진학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85.5%로 나와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 포함한 액수입니다.

최진학위원

과년도 체납액 포함해서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순수 징수결정액은 95%라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현년도분이 95.4%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포함해서는 85.5%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체납액 정리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체납액은 19.8%입니다.

최진학위원

19.8%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99년도 당해연도 현액만 얘기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당해연도 체납액 정리분입니다.

최진학위원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넘어올텐데 당해연도만 구분이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체납액은 이월이라기 보다도 체납 자체가 전년도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넘어와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는데 합산은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누계적으로 나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전년도 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2000년을 얘기하고 올해 치는 체납액이 아니라 미수액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미수액?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체납액이라 하지 않고 미수액이라 이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44쪽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있는 내용은 전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이죠? 징수실적 나온 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4-2쪽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미수납액, 그러니까 아직 체납액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43쪽하고 4-2는 차이가 있습니다. 43쪽은 군포시에서 받아들인 도세를 포함한 것이고 4-2쪽은 세입·세출이기 때문에 도세는 빠지고 우리 시세만 해당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세요. 도세·시세 구분돼 있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43쪽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43쪽은 도세·시세고 아까 4-2쪽은 시세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2쪽에 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에서 시세로 말씀을 드린 거고 43쪽에 있는 것은 도세·시세 다 합해서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시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것은 전체적인 액수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세가 있죠? 이월 체납액 있죠? 그 다음에 정리액이 있고 미수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는데 앞에 4-2쪽에 보시게 되면 예산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각 세목별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정의를 여쭤본 거예요, 체납액과 미수납액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말씀입니다. 4-2쪽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13억원은 당해연도를 이야기한 것이고 뒷장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40억은 그때까지의 전년도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계수치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누계수치라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4-2, 4-3, 4-4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맨 오른쪽 블록박스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돼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총계를 보십시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 100억이 돼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몇 쪽,

최진학위원

4-2, 4-3, 4-4쪽을 연계해서 보시라 그랬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라 그래서 맨 오른쪽 박스 상단에 보시면 100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쪽 4-3쪽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이월액이라 있죠? 두 번째 박스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는 267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체 누계된 액수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세외수입은 미수납 처리되어서 내역이 없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없고 2000년도에 가서는 전년도 이월액에 세외수입이 나와 있어요, 이월금 해 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분석이 안 됩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다음연도 이월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두 해의 당해연도가 기록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99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2001년도에 가서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

최진학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왜 제가 다음연도 이월액을 자료 요청을 했냐 하면 예를 들어 99년도에 미수납액이 얼마인데 2000년도에 가서 이월이 된 것이 99년도 이월분이 얼마고 2000년도에 당해연도의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쳐서 그 다음해에 2001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합산해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치가 세외수입이 따로 별도로 세목으로 빼서 총 액수로 나와 있고 자료를 보고는 전혀 미수납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해명을 해서,

최진학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흐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수치가 안 맞아 갖고 도대체 우리가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자료 보고서는. 통계를 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후라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정사항으로 넣겠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 4-61쪽에 본 위원이 3년간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현황해서 5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해서 체납자 현황을 내주셨어요. 형사고발까지 하고 공매처분하고 행정조치를 다 하셨는데 이 건수 외에도 못 받은 건수가 현재 있죠?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체납현황이 99년도에 17억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못 받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미확보된 채권현황 이런 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4-61쪽 2번에 보시면 우측에 채권 미확보가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34건으로 해서 4억 3,600만원, 2000년도에 38건해서 5억 2,6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채권은 통상 세 가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금융조회, 기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채권 미확보는 저희가 조사한 시점에서 재산이나 금융이 아무 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5월말까지 미확보된 금액이 약 105억이란 말이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그럼 결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10억요. 죄송합니다.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하는 공무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결손대상은 됩니다. 저희가 결손을 함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함부로 못 시키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 시점에서는 없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최진학위원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채권 미확보된 것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까지는 계속 추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소를 제기하게 되면 10년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채권 확보하거나 그렇게 되면,

최진학위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판결을 받아놓으면 10년간 유효하게 돼 있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10년간 소멸시효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간 유효하게 돼 있어요. 또 다시 10년 지나서 재연기 신청을 하면 또 10년간 유효할 수 있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무관계 법 이론상으로는 시효의 장기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세법상으로는 5년간 소멸시효가 끝나면 못 받는다 이거죠? 법적으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못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소송에서 이겨도 받지 못 하는,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보험이라든가 보험회사에서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모든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 그 사람에게 아무 것도 없어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럼 뭐냐하면 반드시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내지 않고 못 배겨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시효의 정지제도는 별도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다 라면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탈루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실적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일례로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을 들었지만 이건 또 세법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통상 알기에는 5년 지나면 결손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날까지는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현금흐름관리 투자전략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 그 다음에 현금흐름파악도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정과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라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을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4-64쪽에 추가 이자이익 발생효과가 약 6억 700백만원이죠? 98년도 대비, 99년도 대비해서. 이건 추산으로 한 것입니까, 실지 이자 발생액입니까? 현금투자흐름도를 정책으로 도입해 줌으로써 실지 이익이 발생한 건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효과인데 말씀입니다, 98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40억원의 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99년도도 2000년도에 비해서 20억이 나타났다는 효과적인 측면을 저희가 나타낸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시민들이, 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금흐름도를 했기 때문에 6억이라는 이자소득을 봤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러한 좋은 개발을 해 가지고 향후에는 더,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2000년도 정기감사 때 건의사항 또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수행을 했던 이런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3년간 탈루세원의 발굴현황을 보면 4-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유별에 보게 되면 2000년도에 신고 누락된 것이 전체 총계가 46억인데 신고누락분야가 41억으로 돼 있어요. 신고 누락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세목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취득세하고 소득세,주민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진신고분인데 자진신고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세목별 구분하는 취득세하고 주민세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굴을 하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발췌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통지서가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토지관리과에 시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실제 건물이 있거나 대장이 없는 건축물 현황,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현황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파악하라, 이렇게 시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집행을 하셔서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 관리과에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은 있으나 미등기인 건축물현황 해서 136건이 전수조사가 됐어요. 이러한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세원을 못 갖고 있었다, 버젓이 건물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과 모든 용도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이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자료가 안 된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주소지하고 현황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미등기한 원인을 추적을 해야 돼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36건 중에서 주택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10,476㎡, 평수로 환산한다면 3,172평, 창고 및 기타로 쓰고 있는 것이 1,093㎡, 평수로 환산하면 330평, 기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농기계 수리점,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로 이용되는 것이 5,187㎡, 평수로 환산한다면 1,565평 이런 것들이 지금 과세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다 가설물 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는 안 내도 저희가 취득세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등기가 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최진학위원

이 사항은 등기가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여기서 보니까 미처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탈루세원 발굴이에요. 이것도 지적사항과 아울러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71조, 72조 쭉 보면 그동안에 숨은 세원 발굴한 것이 액수가 나와 있고 또 포상금도 받았고 한 근거가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 분야는 찾아 가지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4-89쪽에 우수시책개발 평가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것은 아마 조세를 부담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용카드도 지금은 확보해서 받고 있으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어음이나 수표를 개설하면 은행에 공증을 해서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은 두 건밖에 없었는데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000년도는 두 건이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공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은 내야겠는데 당장 돈은 없고 이렇게 해서 유예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통 국세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최진학위원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우리 시세는 그게 안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시세도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1천만원 이상 가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세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1천만원 이상이 들 때 분납이 가능하냐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능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시세에서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음으로 하게 되면 기일을 통상 며칠 정도 유예를 줍니까? 한 120일 줍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어차피 가산금이 붙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안 되고 3개월 내지 6개월입니다.

최진학위원

90일 정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왜냐하면 그 어음으로 낸다는 것은 어음을 제출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제일에 돈이 들어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알고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 사이에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붙게 돼 있지만 그 결제일까지 소위 말하면 행정처분이 미뤄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음을 그 당시에 발행을 하더라도 90일 후에 합산된 금액을 다시 추징한다는 얘기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때 90일 후에 중가산금 90일 동안에 다 가산해 가지고 내게 되면 그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기간만 유예할 뿐이지 가산금에 대해서는 면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기간을 유예시킴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미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처분이 연장되니까 신용불량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0쪽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1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7건이 있었는데 그 유형별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문의요청이라든가, 어 떤 경우를 제가 봤냐면 고지서가 안 왔다고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주소가 확인이 안 됐는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죠? 본인은 주소가 제대로 돼 있는데 왜 자동차세 고지서가 안 나오냐 하는 식으로 질문요지를 냈던 것이 있는데 금년 초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고지서 발급은 저희가 분실한 사람이 많아서 언제고 재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안 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어느 때고 발송을 해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연락이오면 합니까? 아니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대개 본인들이 고지서를 분실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고지 방법은 등기로 합니까,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등기하고 일반고지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고지가 일반으로 보내 가지고 근거가 안 남는, 세액 액수가 많은 게 있었을 때 저희 세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은 등기로 보내고 액수가 적은 것은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고액인 경우에는 등기로 하시고 소액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사무처리 지체보상, 사무착오 현황, 보상금 지급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94쪽에 있습니다. 해당이 없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아마 집행부서, 관련 부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00년도 4월 7일날 1만원을 지급했어요. 지급자가 누구냐면 김규환 씨고 종합토지세 과오금 납부 27,630원을 환불해 주기로 했는데 행정착오로서 민원인에게 두 번 방문케 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근무하기 이전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날짜까지 들어 가지고 얼마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관련 부서가 세정과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종합토지세 과오납 환불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 것은. 분명히 세정과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맞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과오납을 한 집행부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실과소 공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실과소 공통이라고 분명히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것 보셨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음"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보세요. 전 실과소 공통으로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민원사무지체보상금 및 사무착오 현황 및 처리내역 현황 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정과가 지난해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현금흐름도도 개발하고 우리 세원확보에 탈루세원도 많이 확보하셨고 여러 가지로 세원확보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릴게요. 2002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항상 결산 시에는 예산이 연말에 편성이 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또는 공기가 미도래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00억 이상 돼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과표를 잡으셔서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밤이 엄청나게 늦은 시간에도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체납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자꾸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징수율이 95%에서 96%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1천억을 가정했을 때 95%를 받게 되면 50억이 체납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도 체납을 받고 그래도 불어나는 요인이 그래서 생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계속 31억 정도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2001년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4-45쪽에 보면 자동차세, 31억 7,700만원 맞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자동차세 이것 체납하시는 분들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은 아예 자동차세를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이17개 세목 중에서 고루 분포는 돼 있지만 그 액수는 세 개 세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주민세가 약 35%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하고 취득세가 약 21%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게 되면 전체 체납액의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이 거의 적습니다. 이 자동차세도 체납순위로 보면 2등이나 3등을 다투는 고액체납인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해도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열심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70%를 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차를 폐차를 하고 싶은데 시에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냥 계속 자동차세 체납하면서 계속 이 차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상 자동차 넘버를 떼어다가 우리 세정과에 주면 자동차세 보고 안 됩니까? 이 차를 너무 벅차서, 자동차세는 많이 밀렸지만 운행을 못 하겠다고 넘버를 세정과에 반납할 테니, 그러니까 휴업이라고 그럴까요? 자동차 안 굴리겠다 라고 했을 적에 그게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자동차가 체납액에 충분할 수 있는 차량을 영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만원인데 자동차가 10만원 짜리다 그러면 실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낼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면 그것 나중에 그런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가 자꾸 누적이 돼 가지고 체납현황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체납이 돼 가지고 올라가는데 받을 길이 없는 거야.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아 가지고 진짜 내지 못할 사람이라면 아예 차를 경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라면 아마 그런 길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채권을 잡을 때 자동차보다도 다른 방면에서 잡습니다. 차가 10만원 짜리도 안 되는 차 같으면 채권 잡아봐야 저희가 실익이 없고 또 체납처분도 못 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면을 찾는데,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실제로 타고 등기를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고질적인 체납자 분들이 안 내시고 본의 아니게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니까 지금 여기 자동차세 체납자 보면 주소지 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넘버라도 떼어다가 영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차들은 실상 보험도 안 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동차세도 밀렸는데 보험 같은 것 들겠습니까? 그건 진짜 잘못 하면 사회에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가 사고를 내고 사람을 치었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자동차 소유주들 주소 있고 다 있으니까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이라도 한번 사람 동원해서 주소지 별로 확인해 놨다가 가서 넘버라도 떼어다가 영치해 놓고 붙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넘버 없는 차는 절대 끌고 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치도 같이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진짜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신 보람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실과소 공히 최근 3년간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 처리액을 요구했습니다. 세정과, 토지관리과에서도 이 자료가 나왔는데 99년도에 미수납 처리된 금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돼서 9,600만원이 이월됐는데 2000년도에 와서 전년도 이월액에 보면 5-4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빈칸으로 돼 있습니다. 또 2001년도에 가서도 2000년도 이월액이 9,400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 현황에 보면 여기도 블랭크가 돼 있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공란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에 보면 박스하단에 보면 과년도수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9,700만원이 99년도로 돼 있고 다음 년도 이월액 9,600만원이 2000년도에 징수결정액으로 과년도 수입에 나와 있는데 세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이 다음 년도에 이월금액이 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세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징수결정액 보시면 잡수입이라고 나와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있는데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는 1억 3,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등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를 1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대림아파트에서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조합아파트 짓고 있는 것,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과태료 매긴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해태를 해 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건 100% 징수가 됐고 나머지 미수납액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7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2000년도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결손처분된 70만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의 신청두 건을 제기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감액결의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액결정이 돼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결손처리 됐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내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수원지방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최진학위원

2001년도에도 징수결정액이 잡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1억 8,600인데 주로 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이 축척변경 면적증가에 따른 수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축척변경 내용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축척이 변경돼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수입이 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축척변경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척변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보시게 되면 축척변경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가 도시계획면적하고 행정면적이 차이가 났던 것이 계속 연차로 거쳐서 변경되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축적변경사업 이후에 군포시가 갖고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36.36㎢입니다.

최진학위원

먼저는 38이었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38이었다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오히려 줄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대외적으로 자료 나가는 것은 36.36㎢로 나가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부터 이게 유효가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기획실로 해서 관련 실과소에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실행이 되냐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작년 말에 저희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1월 2일 현재로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월 2일.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된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각종 통계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36.36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부서에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거기 군포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셔서 정정해 놓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길게 할 수도 없고 해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81쪽에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여쭤봤는데 완벽한 토지행정을 못 한다 그랬거든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지적도면 등의 업무가 제외되었음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두 군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하고 지적도면이라든가 토지대장은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습니다.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융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여튼 잘 되는 방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업 이후에 지적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무슨 소유권요?

최진학위원

지적소유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소유권은 주관하는 건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우리 여기서는 군포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시스템 개발한 것이 국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시비로는 도면 입력비라든가 서버 및 장비구입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만 우리 유용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저희는 장비만 구입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다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국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및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5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