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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86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4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국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및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6일 본 위원회로부터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은 바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장동권 관장께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참고인을 발언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참고인을 안내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직위·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군포장애인복지회관장 장동권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일상 근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장동권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인에 대해 관련이 없는 질의와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의 부담비율이 있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몇 %입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20%입니다.

김갑철위원

20%를 순수 자기자본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그건 일단 보조금의 20%에 대해서는 이용료, 후원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합쳐서 20%를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시하고 절충했던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시하고 절충하신 사항이 그런 내용이고 법적으로 따진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후원금이나 프로그램 수익으로 발생된 기금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자부담이라 함은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복지사업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꽤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복지관들의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담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복지관을 위탁받은 그 단체의 성격들이 대개 사회복지법인들이거든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봉사를 하겠노라고 법인을 세우고 법인 부담에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라는 미명하에 복지법인을 세워놓고 자부담 비율 20%마저도 사업비에 복지법인에서 출자를 하지 않고 그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후원금 이런 기부금품을 모집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자부담 비율을 낸다, 이것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를 구현하겠다고 설립된 재단에서 그런 미명하에 결국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만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지 정작 자기들의 법인에서는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안 낸다는 거죠.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고 자부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없앴습니다. 자부담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서상에 위탁관리계약을 할 때 2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겠다 하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군포시하고 이렇게 해도는 말씀이시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일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에도 "보조금 외에는 이용료 수입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자부담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일단 수입단체가 아니고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인건비 형식의 보조금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 위탁관리를 한 사회복지법인 유일원도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본금이랄지 그 설립 자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갑철위원

그 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이 있을 거예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요건하에 설립된 복지관이, 물론 재정사항까지도 하나의 설립요건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위탁받은 복지관의 운영은 그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또 사업비와 일정부분을 보조받고 나머지 자부담 20%는 그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내지는 후원금으로 납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단체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과연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적자원으로 봉사를 하는 것인지 사회에 어떤 부분을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기업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만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시킨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저희 견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사 내지 작업지도사, 특수치료사, 물리치료사 또 보육사 이런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이러한 자격증을 이수한 상태에서 다른 데 취업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충분히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근무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를 봐서 이것은 어떤 철저한 봉사정신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정신이 없으면 사실 근무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재정관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정면에서 본다면 지금 위탁법인 자체가 행정기관을 대리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부분에 있어서 일반사회에서 소외당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행정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의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임해 주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147쪽 보겠습니다. 여기 6-147쪽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미달이라고 해 가지고 박성철·김기호·강성군·박성일·조진경, 그런데 왜 이렇게 미달되는 사람을 임용해야지 됩니까? 우리 시 감사자료에 보면 임용기준미달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미달되는 이런 분을 채용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작년 8월 3일자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기 전에 5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직원들은 전부 본인들이 사직을 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사직하고 나갔으면 지금 채용하신 분들은 다 자격이 맞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고맙습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임용을 해줘서 고맙고, 또 6-149쪽에 보면 신원조회 미실시자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전부 해결했습니까? 조회 다 끝냈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보는 사항인데 신원조회부분은 복지관 직원들이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고 장애인을 보살펴 주고 하면 우선 신원도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보살핀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격상으로 진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실상 여기 와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원칙에 맞게, 편법으로 하지말고 원칙에 맞게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군포장애인복지회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에 현장검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노조가 있거든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권원혁위원

아직도 노조가 있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노조가 제가 알기엔 아마 99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작년에 노사협의를 다 마쳐 가지고 제가 노조의 불만사항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저희가 당당히 요구한 사항은 들어주고 해서 사실상 노조는 사무실도 지하철 도로변에서 폐쇄를 시키고 옥상 소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있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은 노조가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노조라고 하면 딴 기업체 같은 데, 회사 같은 데는 괜찮겠죠.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조를 설립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깐 괜찮은데 장애인복지관이다 그러면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봉사정신이 없으면 거기서 근무하기 힘든 곳 아닙니까? 천성이 착하시고 사명감이 있으셔야 되고 '내가 나보다 못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이미지 손상이 어마 어마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노조가 있다면 노조원들한테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형성이 된다면 구태여 노조가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것도 세심하게 기울여 가지고 딴 데서 들었을 적에 군포장애인복지회관엔 노동조합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숙고하시겠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저도 처음에 노조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노조도 신고에 의해서 다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조를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아니고 서로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운영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점이 잘못되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좀더 나은 우리 복지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를 믿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모처럼 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질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6월 20일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매년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문섭위원

그 프로그램 테마여행 도중에 강릉 경포대해수욕장에서 김형동이라는 정신지체3급 사람이 갑자기 수영을 위해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정신을 잃어 가지고 복지관 직원들과 경찰·119의 도움으로 김형동을 구출해서 인근 강릉병원으로 후송했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문섭위원

후송해 가지고 아주대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았는데 후송 중에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처했나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우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고의 전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업재활팀에서 올해 야심 찬 계획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좀더 좋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1일 그날 아침에 비가 와 가지고 원래는 무릉계곡을 가도록 돼 있는데 비가 와서 산행이 힘들어가지고 일정을 변경해서 경포대 백사장에서 발야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일부 장애인들이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싶다, 그래서 발목까지만 축이고 나와라, 지시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형동이란 장애인이 한번 깊이 들어갔다가 팀장이 꺼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는데 또 꺼내 왔어요. 세 번째 들어가서 파도에 휩쓸렸는데 그 순간은 다른 장애인들도 돌봐야 되고 해서 파도에 휩쓸려서 구출이 늦어졌는데 경찰에, 119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꺼내자마자 와 가지고 사망판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이문섭위원

바닷가에서 구출하자마자 그랬단 겁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하자마자 경찰이 와 가지고 일단 사망했다, 해 가지고 천을 가지고 와라 해서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래도 인공호흡을 해달라, 그러니까 경찰관이 얘기를 안 듣고 사망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유족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19구조대가 와서 인공호흡을 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강릉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경찰관이 적어도 해변가에 상주해 있던 경찰관이라고 하면 일단 사망판정은 나중에 내리는 것이고 직원들한테 사고조서내용을 받기 전에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악화되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난 27일날 뇌사판정을 받아 가지고 29일날 장래식을 다 마쳐 가지고 합의를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유족들 얘기로는 응급조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최소한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장래식장에서 하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 들었습니다. 그 테마여행 내지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재활팀이 24명,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 직원이 3명, 자원봉사자 5명해서 35명이 프로그램에 임했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33명입니다.

이문섭위원

33명입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직원 4명하고 자원봉사자 5명하고,

이문섭위원

직원이 4명이에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그리고 장애인이 24명, 33명이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들을 보면 갑자기 돌출행동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전혀 대비 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면 장애인 1인당 인솔자 1인이 그 프로그램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교통수단이 35인승 버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갈 사람은 많고 사실 김형동이란 학생도 5월 30일날 저희 복지관에서 떠났습니다. 종결처리가 돼서 떠나 가지고 당동에 있는 직업훈련장으로 갔다가 사고를 아마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부터 다시 저희 복지관에 나온 걸로 했었는데 테마여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우리 애도 꼭 좀 끼워달라,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도 간곡하게 포함을 시켜달라 해서 데려갔던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온천침수욕을 시각장애인 25명을 포함해 가지고 갔는데 일단 이번부터는 1대 1로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5명밖에 확보를 못한 것은 2박 3일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는 멀리 가는 여행은 일체 보내지 않고 가까운 근처에서 사고위험이 없는 장소로 택하도록 했고, 하여튼 이번에 저희 복지관으로서는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고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유족 측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너무 도저히 되지도 않는 얘기 같고 해서 처음에 3,000만원을 제시를 했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나중에 5,5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5,5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시설물관리자 종합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나오면 그것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장기기증협회에 장기까지 기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관장님이 새로 부임한 일자가 언제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작년 8월 3일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경위로 해서 새로 부임하게 되셨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법인에서 저는 사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직경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를 추천해 가지고 저한테 복지관 운영을 해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여기 복지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8월 이전에 군포장애인복지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지상에도 났고 또 주무 부서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사무국장 관계하고 자부담 관계, 대략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회과에서 작년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도감독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았다든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대략적인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아직 완전히 숙지하지 못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보고 받지 못 하셨어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저는 자격미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송재영위원

사회과장이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해줬어요?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 보고해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관장님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그때의 지도감독 감사부분이 많은 논란 속에서 진행된 건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서 여기 보면 아홉 가지 사항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법인부담금 문제, 직원임용 부적정 문제, 인사관리 부적정 문제, 자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자금관리소홀 문제, 구내식당 운영비 집행소홀 문제, 회계질서문란 문제, 회계장부 및 지출증빙서류 관리소홀 문제, 99년도 복지관운영비 정산결산소홀 문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부실 문제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새롭게 관장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하여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체계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기 잘못된 부분, 지적된 부분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계질서 증빙서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결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고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특히 자금관리 부분인데 자금과 회계질서, 회계장부 그리고 운영비 정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암만 일하시는 분들이 노고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래야지 자긍심도 있는 거고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좁게는 우리 관내 모든 복지관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관장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지금 이런 문제, 회계질서 처리문제는 저희 총무팀장이 전에 서울시에서 회계담당도 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다 고쳐 가지고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조금이 1년에 총 7억 5,500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연 6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건물관리비, 전기료라든지 냉난방, 또 컴퓨터 인터넷사용료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1억 2,00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보조금이 7억 5,000인데 인건비 6억 4,000에다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전반적인 관리비까지 하면 그것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데,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료 그리고 후원금, 기타 자부담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후원금을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예산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부분과 관련돼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이 그 지역,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된다든가, 특히 그러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돈이 7억이 문제가 아니라 단돈 얼마라도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액수의 문제는 얼마나 투명하게 자금관리를 운영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복지적인 부분을 성공적으로 성공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관장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유일원 본사가 홍성에 있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유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유일원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설립 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83년 7월 19일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유일원에서 이런 장애인 위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우리 군포 외에.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복지관을 하는 운영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장애인에 대한 치료 내지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을 통해서 일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고 계신데 감사자료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우리군포시 관내 장애인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마음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이런 큰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은 지적사항,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적사항을 불이행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작년 8월 3일자로 와 가지고 그동안 사무실 배치라든지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장비구입이라든지 해서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하루에 200명 내외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용자나 이용자 부모님들하고 두 달에 한 번씩 관장인 저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불편한 점을 듣고 또 바라시는 바 이런 사항을 기탄 없이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화시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수시로 오시는 분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묻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도 지금 관장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잘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불신의 싹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직원인사 문제라든가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 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관장님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지할 상황까지 갔었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모든 충족조건을 지금 현재는 갖췄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지금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 해소를 해주시고 전에 말씀했듯이 모든 그런 모순점을 개선을 해주시고 또한 장애인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는 보호자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부모대기실이라든지 또 치료받으시는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의자를 다 해놓고 보실 수 있는 책도 많이 준비를 해놓고 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부모님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4시 이후에는 장애인 이용자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부모대기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크지는 않습니다. 세 평 정도 되는데 부모님 대기실이 왜 많은 평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 오셨다가 치료만 받고 바로 가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면적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세 평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일단 대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소파 두 개를 놓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보시고,

이경환위원

부모대기실 소파 두 개하고 또 뭐가 있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TV하고 도서대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구요.

이경환위원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모대기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됐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150만원이 지원됐죠?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150만원도 지원됐는데 좀 미약한 것 같은데요.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하고도 대화를 해 가지고 부모님들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불편을 느끼시느냐 안 느끼시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들도 대기실보다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치료를 더 할 수 있는 방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이 건물면적은 넓지만 방이 사실상 쓰려고 하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화장실도 여자화장실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개조를 했고 또 휠체어 비상구가 있는데 그 계단 1층과 2층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잘 치장을 해서 단장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보다 큰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공간배치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경도 제가 작년에 온돌매트로 해 가지고 작년에 환경을 대폭 개선을 했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상당히 만족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에게도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인을 휴게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해 계신 시민봉사국장께서 당면사업추진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요청하여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지리를 이석하시어 당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자료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하고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해당 팀장에게 우선 이걸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6쪽을 보시면 군포시 주요시설물별 관리현황 그래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각종 사회복지관 증·개축 및 수리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 2000년도에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가 투입됐고 본예산에 또 보훈회관보수비가 3,850만원이 투입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제출됩니까? 다른 사항을 질의하는 동안 이 관계에 대한 보충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주 주요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0쪽 봐주시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내역,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가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소득장학기금은 2,000만원씩 5년간에 걸쳐 1억을 조성했습니다. 1억을 조성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매년 지급하고 현재 잔고가 1억 8,464만 9,000원이 6월말 현재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 관내에 저소득주민자녀의 대상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을 그 전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해서 제한을 시켰는데 지난 번 의회 조례에서 개정되었다시피 금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특별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 저소득층을 포괄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500명 됩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숫자는 안 나와도 그 이외에 재난이라든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자녀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총대상자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는 학생수로만 따지면 한 1,0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대상 학생이 1,000명인데 매년 지급되는 학생수는,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은 17명과 20명, 그러니까 99년도에 17명, 2000년도에 20명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장학기금을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요구했고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도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을 김갑철 위원님께서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도 받았고 그래서 장학금이 현재 1억인데 한 5억으로 조성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개선책을 확정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도 같이 상정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6-54쪽 생보자 현황 및 지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이후 2000년도부터 한시적생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숫자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지원이 많이 줄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시적보호자를 빼놓고 기존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보더라도 99년도에 총계가 3,082명, 기존생보자가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앞에 있는 건 가구 수입니다. 3,082가구에 7,556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 생보자까지 보함된 가구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한시적생보자가 제외되고 나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제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급자 수가 지금 감소한 데는 감소가 됐고 또 늘어난 데는 많이 늘어났고, 이런 현상들이 본 위원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를 선정할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도 10월 1일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되면서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탈락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사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2,100명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한시생보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놓고 지금 현재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각종 혜택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되는 사유가 없고 또 한시생보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일정한 기준이 되면 다시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이 되는…….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군포시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새로이 제도가 바뀌면 그 바뀌는 그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 개월 내지는 수년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한시적 생보자로 지원을 받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면서 제외됐다가 이 분이 몸이 불편해지고 수입이 전혀 발생되지 않자 시에 와 가지고 재선정 되는 그런 과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재선정 과정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분들이 오죽 딱하면 시까지 찾아와서 "나를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선정해 주십시오, 내가 한시가 급합니다" 이런 사정을 하는데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재산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길다는 거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6-179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저희 동료위원들이 같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재활작업장이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상황이 상태가 부진했습니다. 한 5, 6명 정도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각장애인회장이 운영을 하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주차장 문제로 문제가 야기돼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회장이 맡아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분도 회사에 출근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래서 부진하게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 3월달부터 신체장애인복지회장 형상우 회장이 다시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김갑철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저희 동료위원들이 또 상세하게 질의를 하실 것이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제출요구 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표를 내셨는데, 여기 보면 까치통장 자원봉사 관계에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바대로 이해를 못 해서인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저는 경제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환산이 안 돼 있고 사업개요와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한번 해보자,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사회적 성과로는 물론 장애인들의 자활기반을 닦아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 성과가 있겠죠. 물론 그런 사회적 성과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 성과로서는 투입된 예산만큼의 성과는 분명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성과 대비 경제적 성과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성과보다도 사회적 성과, 즉 한 사람의 장애인을 재활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6-242쪽하고 243쪽 봐주십시오. 가정의 날과 일요일, 공휴일 근무현황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가정의 날을 보면 2001년도 2월달과 3월달이 44명, 48명, 근무인원이 14명인데 한 달을 4주로 계산했을 때 4주 전체가 가정의 날 집에 못 들어가고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52명입니다. 그런데 48명이 근무를 했어요. 일요일날을 한번 볼까요. 일요일날 2001년을 3월달과 4월달, 5월달을 보면 3월달 60명, 4월달 55명, 5월달 49명. 일요일날 단 하루도 못 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사회과가 좀 특수한 업무가 많고 업무가 종합적으로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정의 날에는 일찍 귀가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직원들이 남아서 밀린 일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연초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데,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업무가 다양하고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가정의 날과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상사로부터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진해서 근무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는 자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14명 근무자 중에 한두 명이 일찍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인사고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는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지만 가정의 날이라든가 일요일날은 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사람을 오히려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있고 저희는 가정의 날이건 평일이건 간에 퇴근시간에 자유스럽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한다든가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보면 근무사유가 당면업무 추진 및 잡무처리, 좀 외람된 지적 같습니다만 일요일 단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이 아주 많았다거나 능력이 없어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를 못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나와야 인사고가에 평점을 많이 받는다거나,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진짜 잡무가 많고 그러시다면 한 달에 반절 정도는 주무과장께서 억지로라도 쉬게 하세요. 나오는 사람 평점을 깎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됐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군포시의 임대아파트 현황을, 경기도에 총 임대아파트가 어느 시·군에는 몇 세대가 있고 인구는 몇 명인데 대비해서 그 비교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일반 및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및 시·군별 인구, 재정자립도, 국도비 지원내역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도 해당 실·과·소에서도 자료를 구비하시기가 힘들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임대아파트가 저희 시로서는 세수의 감소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논리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영구 및 일반 임대아파트 현황과 국도비 지원내역, 인구는 얼마고 재정자립도는 얼마인가가 비교분석이 되어야 국가에 정당히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 부서가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중앙에 정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시민의 혈세를,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원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해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 자료 앞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6-276쪽에 주요 시설물별 관리현황, 이것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서 지적을 했는데 간략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많은 자료 준비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32쪽 봐 주십시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 수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면수 시설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만용위원

몇 년도에 한 거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주차면수 시설을 몇 년도에 하신 건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현재 실적입니다. 현재 총 주차면수에 연수가 나오고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가 현재 상태에서,

송만용위원

현재인데 몇 년도에 주차시설을 하셨냐,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전부 신축 당시에 했죠. 각 기관별로.

송만용위원

신축 당시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 연도가 틀립니다.

송만용위원

연도가 틀린데 시청 같은 데 3면이고 등기소 1면, 수도사업소 1면, 보건소 1면, 이렇게 됐는데 장애인 주차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장애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만용위원

장애인 인원수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인원이요? 인원은 지금 4,600명 정도 됩니다.

송만용위원

현재 인원수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러면 시설 당시의 인원수보다도 몇 %나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설 당시가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숫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차면수는 총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적의 2%를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2%씩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니까 2%씩인데 현재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비 장애인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적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은 몇 명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차량 소유자 파악은 저희가 교통과에 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게 하고, 그러면 주차면수를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미달된 부서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또 가급적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새로 되는 데는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기준보다 더 많은 주차면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건축물은 그렇지만 군포역 노상 같은 데는 27면에서 1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2%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장애인복지관에는 27명인데 9명으로 돼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면적이. 27면은 누가 쓰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이요?

송만용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몇 페이지,

송만용위원

27면에서 9면이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총 주차면수가 27면 중에서 9면이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창인데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 부모라든가 기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차면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데 과장께서는 주차면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송만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900만원 남았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비가 총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소속된 각 단체들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도에 정례회라든가 각종 회기 때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군포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는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임의보조금을 사회단체에 교부해 주면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자원봉사에 작년도에 경상보조금은 한 군데만 100만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단체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겠다는 단체도 작년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1,000만원 해놓고 집행을 100만원 하고 그랬다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요,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임의보조금이 있고 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으면 이게 중복되는 지원 아니냐, 그리고 단체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6-6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 해 가지고 여기도 반납액이 100여만원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액수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단위는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국도비를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시·군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 총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도비 1,200만원, 시비1,200만원이 됐는데 2분의 1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유급 가정도우미가 2,400만원이죠, 예산액이. 거기서 집행액이 1,268만원이요. 그리고 반납액이 1,133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1월달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시키는 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교육시켜서 도우미를 파견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차이가 안 나도록 개선해 주시고, 유급 가정도우미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유급 가정도우미는 각종 신변, 수발 또 가사를 도와주는 일, 병원을 동행해 주는 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일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을 보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자원봉사소식지를 발행하고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3월달부터 발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몇 부나 발행을 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게 한 번 발행하는 데 한 1,500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소식지도 자원봉사로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배부처는 자원봉사자들만 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사회단체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사회단체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라든가 그런 데도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게재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리 군포시에서 분기별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례라든가 또 자원봉사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발표를 하고 또 시민들 제안이라든가 또 특별한 사항,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유익 되는 그런 사항을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 8월달까지 소식지를 발행했고 12월달에 했고, 9월, 10월, 11월 3개월은 발행을 안 했는데 왜 그랬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월달에 자원봉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 준비해 가지고 또 10월, 11월달에 큰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묶어서 연합해서 3개월치를 같이 그렇게 발행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모순점이 있는 거죠.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달별로 1년간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 건데, 8월달까지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9월, 10월, 11월은 자원 봉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건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오,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자료수집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에는 신문으로 발행을 하다가 책자로 소식지로 편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달에는 신문이 나왔습니다.

이경환위원

바쁘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12월달에 두 번 발행했어요? 자원봉사 소식지를 두 번 발행했다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월달에 한 번 발행한 건데,

이경환위원

여기 자료에 두 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발행한 것은 99만원이 소요가 됐고 또 한 번은 1,08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두 번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앞에 것이 잘못 기재가 된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

잘못된 내용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올바르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까치카드를 제작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원봉사 까치통장은 우리 군포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또 KBS에도 방영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봉사실적을 까치통장에 기재를 해주고, 그래서 본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계속 누적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창안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통장은 1만매 정도 목적을 하고 계신데 현재 가입자는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찾지를 못 하고 있는데 총 4,06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069명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래서 까치통장은 1,224매가 발급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목표액에 미달돼 있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계속 발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3월달부터 시행이 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목표는 1만부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1,200매밖에 발급이 안 됐다면 상당히 미진한데요.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장애인복지관 관장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우리 시에서 감사내용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9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 감사내용은 2000년도 5월달에 저희 시에서 감사팀 직원까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저도 7월달에 사회과로 갔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장도 바뀌고 또 문제되는 사항들을 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같은 사항이 지적이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아까 제가 참고인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성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건 어떤 기본적인 도리를 못 했습니다. 상식이하 선이라고요. 과연 우리 시에서 여기다 위탁을 맞기는 게 맞는 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재삼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인사관리라든가 예산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부적격한 사람들은 다 사표를 받고 또 이렇게 정비가 되고, 현재는 예산이라든가 인사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우리 예산운영편성지침에 맞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처분지시 안건도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안건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자체적으로 위탁을 계속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에 그 사항은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위탁해지 사유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납부기일 내에 촉구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을 납부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서 그대로 위탁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 할 것 같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현재는 잘 추진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건물 시설공사가 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옥상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옥상에 STS난간이라고 해서 89m미터를 설치했고 장애인복지관 입구 올라가는 계단에 핸드레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휀스를 설치했고 건물 외곽에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에 이런 사항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세워진 예산액이 작년도에 얼마였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821만 5,00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이 세워진 것.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 예산액요?

송재영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3,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됐었습니다.

송재영위원

3,000만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느 과목으로 편성돼 있었어요, 3,000만원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비로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얼마인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5,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시설비로. 5,541만 7,000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께서는 3,300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번에 2,800만원이 2000년도 본예산에서 세웠던 시설비 항목에서 지출된 거죠?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출되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은 예산서가 없어서…… 확인을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출결의서하고 이걸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물 설치비가 5,541만 7,000원이 맞습니다. 그 위에 금액 3,850만원으로 우리 팀장이 착각을 했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불용액으로 반납처리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결산서에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이것 가져가서 찾아보세요. 3,000만원 찾아보세요.

김제길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감사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뒤에 팀장께서는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보좌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찾고 있음) 송재영 위원님께서는 확인하는 도중에 다른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불용액 처리된 것 확인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기 시설이 돼 있는데 그동안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시설 등과 관련되어서 5,500만원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전시설과 관련되어서 5,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냐고 했을 때 옥상 얘기를 했었어요. 옥상 얘기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옥상 얘기했을 때 5,500만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불용액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2,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2,800만원이 뭐냐하면, 옥상에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4개가 합쳐서 2,800만원인데 옥상 STS난간 설치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을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4개를 했죠? 장애인복지관 입구, 계단 핸드레이드 설치됐죠? 그때 이 부분 얘기가 안 됐었어요. 휀스 설치했는데 이것 얘기 안 됐었고 건물 외곽 출입문, 그때 출입문 얘기 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장애인들이 떨어질 수 있는 안전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5,500만원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4개 합쳐도 2,800인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 요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실 위원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위원들도. "확실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돈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 이런 식으로 반 이상이 불용액 처리되고. "처리된 것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잘못된 것 같은데 2000년도 예산 심의할 당시 제가 업무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놓고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특히 이런 것은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복지관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놓고서는 갑자기 시설물 내부 이런 것을 또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5,500만원이 당장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 말이지, 안전시설을 요구하면서 긴급하다 말이지, 그것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집행을 또 이런 식으로 하고, 결산불용액 처리된 것 찾지 못하셨어요? 아직. 찾으셨어요? 3,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에 변경이 됐습니다. 기정 5,541만 7,000원에서 경정이 3,650만원으로 1,891만 7,000원이 3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891만 7,000원요

김제길위원장

그 서류 제시해 주세요.

송재영위원

서류 제시해 주시고,

김제길위원장

제시해 주시고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추경 때 삭감이 됐더라도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이경환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6-6쪽을 보면 이것도 반납사례입니다. 반납사례인데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6,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반납됐고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6,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 아까 유급가정도우미 배치는 사업시기가 늦어서 그렇다는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이 부분이 예측을 못한 건지, 왜냐하면 장애인생계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도비까지 받아 가지고, 본 위원 주변에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과 관련되어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700만원 이상을 반납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답변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법이 발효가 되면서 인원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도 수급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반납사유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생활보호대상에서 국민기초가 되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쭉 볼 때 수급자가 한시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줄어들었단 말이죠. 2000에서 3000명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본 위원도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이것도 군포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심하더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축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반적인 면에서 장애인들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현황에. 그리고 국도비 지급 수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 예산이 많이 교부가 됐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 시·군 공히 똑같은 사례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수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너무 딱딱하게 하지말고 보다 완화시켜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런 조례까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군포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면 국내에 모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이 군포로 몰려들 우려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지난번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

송재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을 들어보면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정할 때에 완화해서 해준다면 반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반납하고 큰 연관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수급자들이 정부의 법에 의해서 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많이 했다고 더 줄 수는…….

송재영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수급에 대해서 다시 판정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제대로 민원이 처리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저희 시에서 그런 민원이 그렇게 제기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 지적 작년에도 당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적정히 수급을 빨리 판정해 달라는데 판정을 안 해줘 가지고 그런 지적을 당했어요. 본 위원의 수리동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 저는 매일 들어오니까 가면 상담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부터 시일이 지연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요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꼭 그러셔야 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는 독립적이다 해 가지고 자기 영역에 대해서 그런 걸 갖는 건 좋은 데 지나치게 폐쇄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군포시 전체 공무원들 공직의 룰에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행정조사를 발동한다든지 복지관 전체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 네 군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복지관이 세 군데입니다.

송재영위원

세 군데죠? 가야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주몽하고 매화,

송재영위원

매화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부담이 금년부터 폐지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부담 문제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부담률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서 내용으로 20%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당초의 지침에도 20% 이상 하게끔 했었는데 아직 저희 시에 시달된 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달된 건 없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점차적으로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3개 복지관에서 자부담 20%의 의무조항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받으면 40% 이상,

송재영위원

40% 이상?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40%, 45%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차량구입과 관련되어서 3개의 복지관이 동일적으로 구입을 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차량구입도 3개 복지관이 공히 구입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차량의 금액이 전부 달라요.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틀린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00만원 규모로 각 복지관에 한 대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재영위원

1,000만원짜리 산 데도 있고 1,200만원짜리 산 데도 있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1,2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복지관 형편에 따라서,

송재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반납한 거예요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반납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료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무료는 모르겠는데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서민들인데 이 수강료 액수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사전에 상의한다든지 논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매화나 주몽은 가형이고 가야 같은 데는 나형입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맞추어서 사회복지관 회의 때라든지 경기도에서 모여 가지고 수강료를 같이 형평에 맞게,

송재영위원

가형, 나형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6-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중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위원

이것 지도감독현황만 마치고…….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질의가 많은데……, 그렇게 하십시오.

김제길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복지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매년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연초에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것을. 그리고 필요시에 수시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필요시라면 어떤 걸…….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복지관 운영상에 문제점 발생시나 이럴 때 발생이 되면 저희가 수시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연1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복지관의 전반적인 실태하고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군포의 3개 사회복지관은 매년 감사를 실시합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순한 사무착오라든가 업무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용료 같은 것은 무료죠?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지적됐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것도 지적사항 이후에는 시정이 됐고 지금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금년도 3월 27일날 정기감사 때 지적된 건데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용료를 받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세심히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운영과 회계부분에게, 회계부분도 꼼꼼히 살펴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회계부분도 저희 감사계 직원이나 아니면 회계과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같이 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부담률이 20%인데 거기서 자부담에 포함되는 것이 후원금이라든지 이용료 수입을 전부 포함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입을 올린다 말이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면, 2억 정도 수입을 올리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해주면서 수익사업 쪽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다면 이런 수입금이라든지 잉여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게 쟁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자부담 비율은 논외라고 하더라도 남는 수입금,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투자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복지적 측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순수잉여가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복지관별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이익금하고 자부담, 후원금 이런 걸 총 망라해서 다시 이월되어서 다음연도 사업비로 전액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복지관이 가급, 나급, 다급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있는데 가야복지관만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급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나급이고 주몽하고 매화는 가급,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가급이고.

송재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할 때 가급, 나급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릅니다.

송재영위원

가급은 얼마입니까? 일률적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조금 내역이 현황자료에 있는데 바로 찾기가……. 정정하겠습니다. 주몽하고 매화가 나급이고 가야가 다급입니다. 다급은 연 8,000만원이고 나급은 1억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운영비로서만 들어가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운영 보조금입니다.

송재영위원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의 사용용도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용도가 지정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조금은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서 우리한테 결산보고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에 8,000만원인데 1999년도에 예산 지원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송재영위원

6-10쪽입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운영보조비만 명시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재가복지가 있고 또 경로식당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기재를 했습니다. 운영보조금만 기재를 한 게 아니고.

송재영위원

운영보조금은 99년도, 2000년도가 8,000만원씩 나갔습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여기 내용상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99년도에 7,200만원, 그 내역대로 그대로 보조가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보조가 된 게 정률적으로 보조액수에 따라서 지원된 금액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7,200만원이에요? 아까 8,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정대로 제대로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여기 명시된 것이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규정대로 국·도비 내려와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분별로는 여기가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자료만 보면 알 수가 없네요? 가야복지관이 8,000만원, 주몽·매화가 나급이 1억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국비가 내시액이 있습니다. 내시가 복지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상황에서 수익금이 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익금이 나면 여기 수익금이 이월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금 나는 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축소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에요. 수익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각 복지관별로 자본규모, 순수 소유하고 있는 자금을 확인하고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확인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은 안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지금은 자료가……. 그 국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가형, 나형, 다형별로 일정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부분과 관련해서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6-121쪽을 보시면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원액 현황이 동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원액이 오래된 경로당이 있고 또 지은 지 얼마 안 된 경로당도 있고 보수내역이 다 틀립니다. 경로당별로 누수가 되는 데 도시가스가 설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송재영위원

이것은 보수내역이고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통일적으로 지원되는 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얼마죠?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월 15만원씩,

송재영위원

그건 동일하게 지급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지킴이 활동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5만원이 동일적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 현황도 뒤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장애인들의 기업체 고용과 관련해서 사회과에선 사실 관심과 책임을 가지시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노사지원과의 노사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지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6-128쪽 봐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 고용문제는 저희가 노사지원과에서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촉구는 하고 있고 또 노사지원과나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서안문이라든가 각 기업체에 전달을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총 고용인원의 2%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매년 본 위원 지적하는 건데 지금 11개 업체에 대해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쭉 보세요. 보면 고용실태가 2,30%, 100%여야 되는데 10명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삼 명 정도 평균적으로 보이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과에서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IMF 이후에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신규채용이 어렵다, 이런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송재영위원

IMF 그 전에도 그랬어요. IMF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IMF 전에도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다 촉구를 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성과공시제 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취업률이 우리가 20%인데 몇 % 올릴 것인가, 내년도에서 30%까지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목표관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실태인데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적립을 한 건 아니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전액 90년도부터 시비로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정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조성액이 현재는 지금 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대부를 해주고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유하고 있는 것은 8,000만원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부한 총 액수가 얼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부해 준 게 1억 8,000만원.

송재영위원

1억 8.000만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현재 보유액하고 해서 2억 6,000만원,

송재영위원

한도액이 500만원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영세민과 관련돼서 영세상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생 학자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연체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연체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체된 액수가 1,470만 4,960원이 나옵니다, 6-163페이지에.

송재영위원

아니, 총 68가구 연체현황을 보면 6-165쪽에 보면 1억 8,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 미수액이 1억 8,000만원,

송재영위원

그렇죠? 총 미수액을 말하는 겁니다. 총 미수액이 이건데 사유가 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회전을 해가지고 계속 대부를 해주고 영세가정에 신청순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대부를 해주고 또 기간이 되면 우리가 받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보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부를 해준 게 다 미수액으로 계좌가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죠. 연체라는 것은 대부기간이 지난 것을 연체라고 하죠. 대부기간이 한정됐는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갚지 않는 것이 1억 8,00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원금이 1억 2,000만원이고요.

송재영위원

그렇죠. 이자까지 합쳐서 1억 8,000원이 서로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당초에 500만원씩 상환을 해줄 적에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어려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가지고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독촉도 하고 90년대 대불 당시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끼리 맞보증을 서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갔습니다. 현재는 재산세 납부한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지만 당초에 이 취지는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주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증이 없이 이렇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회수에 대해서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원초부터 생각하고 해준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죠. 회수를 전액 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전부 명단 알 수 있습니까? 68가구.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대출자 명단 지금 가져오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순수하게 어려워 가지고 이 돈 500만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갚고 싶어도 갚을 돈도 없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하면 집도 있고 절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당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빌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몇 사람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되느냐 이 말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그런 사람한테 대불해 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또 재산이 있는 게 발견이 되면 체납처분도 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은 최근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연체현황에 대한 재산상태가 다 파악이 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압류조치라든지 다 취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가 현재도 곤란하고 또 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송재영위원

만약 부부일 경우에 남편 명의로 집은 돼 있는데 부인 명의로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 게 여기서 가능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럴 때 부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어도 부인 명의로 돈을 꾸었으면 부인이 무재산자입니다.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돈을 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일부 봤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을 보겠습니다. 부랑인 발생 및 조치현황, 이 집계가 어떻게 나온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부랑인 발생률 집계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랑인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

권원혁위원

그러면 부랑인들 현황은 있는데 또 노숙자 현황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숙자는 저희가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근간에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주고 갑니다. 저희가 연고자를 찾아드리고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관내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노숙자는 연고자를 찾아주든지 아니면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로 인계를 합니다.

권원혁위원

노숙자하고 부랑인하고 틀린 게 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숙자는 거리에서 오갈 때 없이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자로 보고 부랑인은 떠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있으면서도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배회하면서 가정이 있어도 뛰쳐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랑인에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

그 사람들은 저녁에 잘 적에 집에 가서 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청에 오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우리가 연고자를 찾아서 보내드리고,

권원혁위원

시청에서 그분들 잘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으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권원혁위원

노숙자를 위한 휴식공간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노숙자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군포역에 보면 노숙자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작년 겨울 내내 군포역 화장실에서 노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어서 노숙자 쉼터로 인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계를 해주면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책임져 가지고 쉼터로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군포역 공중화장실에서 노숙하다가 날씨가 안 추우니까 군포역 계단 밑에 거기 와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판자 갖다 깔아놓고 거기서들 아예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숙자를 위한 대책이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저희가 정부에서는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호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발생되면 정부시책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상의군경회원 사망자 명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망했을 적에 시에서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시에서는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분들 사망했을 적에 여기 충훈탑 보니까 그 안에 상의군경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충훈탑 안에 그 명단이 지금 써 있는 걸 저도 이 근래에 봤는데 이분들 어떻게 명단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충탑 건립 당시에 국가유공자들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 건립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만 거기 명단에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

현재 국가유공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이름이 기재가 안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것은 단체에서,

권원혁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황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보건단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단체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분들이 거기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가서 안장이 됩니다. 충훈탑에도 분명히 그 이름을 새겨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먼저 번에 가서 명단자료 요청하는 것 보니까 이 근래 1년에 여기 자료 이분들의 성함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이 전에 있는 그분들은 언제까지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을지 모르는데 그분들까지 보훈단체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그분들 해서 명단을 받아서 당연히 여기다 해주시고 또 보훈가족 그분들도 지금 충훈탑 그 안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도 한번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그 뒤에 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알았지 2대 의원 했을 적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가족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못하겠지만 6개월에 한 번 씩 이름을 여기에 명기할 수 있으니 이렇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상의군경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통보 오면 그것 가지고 이름을 새기면 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현충일 전에 우리가 각 보훈단체장들한테 연락해서 36명을 이번에 추가로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추진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하세요.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고통받고 부상을 당해서 생을 살다가 사망하시고 그랬는데 사망하셨더라도 보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민봉사국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봉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금일 14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어 부득이 시민봉사국의 잔여 실·과·소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4일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지역경제과장 이경철 노사지원과장 김형백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청소과장 박성남 교통행정과장 박흥복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6일 본 위원회로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는 LG파워주식회사 이상태 처장께서 지역난방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참고인을 발언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이상태 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인에 대해 관련 없는 질의와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저희 군포시의 현안인 열요금 관계로 귀사의 귀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이상태 처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점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전체 시민의 불합리성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처장님을 불렀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귀사는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그럼 중소기업으로 보면 되겠죠?
아직 주식상장은 안 돼서 비상장 회사로 돼 있죠?
그건 나중에 금리문제 때 다루려고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요지를 귀사에 제가 11개 요지를 보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과 LG파워 간에 체결한 PP계약의 내용이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과정 전에 입찰을 봐서 낙찰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이런 사항들이 있었죠? 99년도에.
그럼 여기서 다시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LG파워에 근무하시기 전에 지역난방공사에 근무하셨습니까, 아니면 LG그룹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거꾸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 단계의 과정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양사 간에 합의계약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참고인께서는 실무자였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니까 그 이상은 제가 질의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요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LG파워는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몇 일자로 돼 있습니까?
6월말일경으로요?
그 당시에 LG그룹 전체의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세 회사만 안 돼 있더라구요. LG파워하고. 왜 들어가려고 했냐면 열공급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귀사에서 주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나왔어요. 하여튼 문제는 과정이었고 열요금의 규정에서 난방공사하고 차이나는 그 차이점이 뭡니까?
네.
내용은 차이나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산자부에 의하면 난방공사에서 요금변경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열 요금 규정에 의해서 변경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규정은 제가 별도로 프린터로 뽑아놨는데 여기하고 LG파워하고 산자부에 요청하는 게 틀리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PP계약에 의해서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지역난방공사와 LG파워 간에 한전과의 PP계약에 의한 전력요금 관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한전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전력요금하고 LG파워가 한전에 공급하는 전력요금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영수지의 하나의 요인이 되겠네요?
지금 요금인상에 대한 관계를 주장하는 것도 이 관계 때문에 그러시고,
PP계정을 계속 한전에 요구하고 있고 산자부에 통보해서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 이자부분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우리 이상태 처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당시에 지역 주민이 부담한 공사비 부담금, 일명 시설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귀사와는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서 공사비가 제외되었다는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LG파워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각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잘못 알고 있어요. 계약이 6월 22일날 됐어요.
최종 인수가 9월 1일자로 해서 영업개시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약일과 영업개시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존치여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사의 사업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금년도 3월 28일자로 제출했네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구요?
그리고 이것은 1기 사업보고서고 2기 사업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올라간 것인데 5월 14일자로 보고된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에 의해서도 보면 유형의 자산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우선 1기, 2기가 합쳐졌기 때문에 전기 후기에서 같이 나와 있으니까 우선 2기 것을 보겠습니다. 2기에 1분기죠. 여기에 유형자산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럼 답변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처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는데 주 업무를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사업보고서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학부에서는 전기공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행정을 하고 있구요, 물론 공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분석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사에 유형의 자산이 1기 때는 7,580억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사에서 보고한 사업보고는 2000년도 돼 있습니다. 아까 처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어요. 1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사에서 보고한 사업보고는 2000년도 6월 7일부터 12월 31일날로 돼 있습니다. 아까 처장께서 9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귀사의 사업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시고 2기에 와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때 유형자산이 얼마냐면 7,499억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열요금의 2.5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불평등계약에 의해서 많이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고 큰 요인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재무구조에 의한다면 손익계산서까지 뽑아봤어요. 1기에서는 약 117억원이라는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2기에 와서는 10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났어요. 여기에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데 영업외 비용이라고 해서 이자금융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1기 때는 231억이었습니다. 2기에 와서는 166억으로 됐구요. 재무구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자산을 보니까 1기때는 7,580억, 2기 때는 7,49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형의 자산 안에 재무제표 구조상에 보면 시설비, 그 다음에 기계설비, 토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시설부담이 건설 당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귀사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 계약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요청했어요. 그것도 영문으로 돼 있죠?
원래 영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줘요. 이유가 뭐죠?
한국전력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주신다?
산자부에는 보고하게 돼 있죠?
그 사항을. 산업자원부에 그 계약서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가 영문하고 국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계약상은 영문으로 돼 있고 국문은 단지 영문계약서상에 어떻게 해석이 돼 있냐면 단지 참조가 될 서류일 뿐이지 계약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적인 것은 영문계약서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다시 재무구조로 들어가서 본다면 귀사에서 금융기관의 차입금액이 1기 당시에 4,962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기에 와서는 4,946억, 주주차입금액이 1,775억입니다. 그 다음에 2기에도 마찬가지 1,775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 1,775억이라는 부분이 귀사에서 같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죠? 최대 주주. 26%, 24%, 25% 갖고 있는 LG칼텍스라든가 정유, 가스 이런 회사들 알고 계시죠?
이 분들이 다 출자한 금액이거든요.
확신하시죠?
그래서 부채비율을 참고적으로 뽑아봤더니, 이것은 정확한 수치상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1기 때 귀사의 부채비율이 431.3%이고 2기에 와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자까지입니다. 455.8%로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최종경영자가 아니시겠지만 경영을 하는 회사 입장으로 본다면, 아까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을 비교한다면 정부에서도 권장이 200% 이하로 권고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만 재무구조가 탄탄히 이어나갈 수 있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에서 차입 들어온 금액이 1,775억 중에서 장기차입금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KDB에서는 10.26% 이자율을 차입을 해왔고 한빛은행에서는 10.58%, 삼성화재에서는 10.58%, 삼성생명에 10.58%, 그리고 귀사에 컨소시엄 돼 있는 LG정유에서는 11%, 그리고 LG가스에서는 11%, 극동가스에서 11%, 그 다음에 텍스코에서 11%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사채명세를 보게 되니까 이 사채에서도 통상 이율이 8.85%가 최고 낮은 거고 최고 높은 것은 10.6%로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귀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렇듯이 차입금이 시장금리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던 것이 귀사에서 보여준 자료에서도 증명이 됐고 본 위원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뽑아본 금융기관별 이율 퍼센티지를 보니까, 아까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을 여쭤본 거예요. 귀사가 민영화를 인수하는 과정시기가 99년도 12월말부터 2000년도 6월까지입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8%이고 대기업은 8.5%이고 2000년도 6월달에는 중소기업이 7.9%이고 대기업이9%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와서도 7.8%, 8.7% 거의 비등 상이하게 나가고 있는데 귀사에서 차입하는 금액과 대여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로 12년간을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허점이 있어서 그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귀사에서 차입금을 들여와서 주주가 1,775억이 공히 들어와 있고 장기대여금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가 있어요. 재무제표상에 지금 여기 보고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00원이라는 돈을 빌려 가지고 100원이라는 돈을 다시 장기대여 해준 겁니다. 이것을 12년간을 했어요. 맞습니까?
하여튼 이 보고서의 내용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귀사의 보고서상에 의하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금융의 흐름도를 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자사간에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는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갔어요. 재무제표상에 빠져나간 근거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역산을 하니까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자한 주주비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받아갔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원래 주당 424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자가 매년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5.5%를 양쪽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한 금액이 귀사에 투자를 했는데 장기 대여로 다시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자가 나서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귀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공개로 분석이 됐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가장 적자요인이 난다는 열사용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리고 요금인상이 급작스럽게 금년 초부터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혹시 귀하께서 부천에서 회의를 했을 때 참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참여를 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합의된 세 가지 사항이 있었죠?
네, 그때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그때 안 했습니까? 그때 세 가지의 합의내용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구요. 그 합의된 내용을. 귀사하고 산업자원부장관하고 시민단체하고 국회위원, 각 지구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배석했을 때 합의된 내용을 알고 계시냐구요.
합의된 것은 아니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현재의 귀사에서는 이러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사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견해말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민영화되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특성과 민간기업의 특성이 괴리가 생기고 있어서 이런 충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귀사의 민영화 효율 증대성에 대해서 열요금 사용요금 인상요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귀사의 재무구조로 봐서는 장기 대여한 12년간에 1,775억원을 자본금으로 재투자해서 부채비율을 변동시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4%가 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 똑같아요. 그러면 이자비용에 대한 연간 절감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냐면 195억이 나타납니다. 재무재표상의 분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귀하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똑같이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급이 안 되고 투자가 된다면 그대로 이익으로 창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적자요인을 말씀드렸지만 117억과 10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와 한전과 또는 난방공사와 3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산자부와의 협의내용 중에서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18년간,
그러면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네, 발전소에서 전력을 발생하면 한전에 위탁하고 판매를 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용 요금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전에 공급하는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자부하고 귀사하고 오간 공문이 있어요. 지난 8월달부터 공문이 오가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제가 질문요지를 일부러 보냈어요. 물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어낸다는 것도 무리였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꼬박 1주일이 걸렸습니다. 2개를 분석하는 데. 짧은 시간에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였지만 귀사의 입장과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과는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분석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우선은 하지 않고 귀사 스스로가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고 나간다면 아직은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PPA 열공급 규정 계약의 차이점에 의해서 난방공사는 1월 1일부로,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하고 있는데 귀사에서는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약이 완전이 끝났습니까?
산자부에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까? 그래서 민영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하고 7월 1일로 다시 환원 하셨다고요?
그 공문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분석을 못 했는데, 참으로 웃기는 얘기가 귀사하고 산자부하고 오간 공문내용을 보면 장난도 아니에요. 58%를 인상하겠다는 요금 방식에 의해서 산출공식까지 다 내가지고 이런 변경신청서까지 다 보냈어요, 산자부에. 그런데 너무나도 부당하니까 산자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와 가지고 3월 20일 지나서부터 거의 매일 공문이 오갑니다. 매일 오가요, 매일. 어떤 날은, 29일날은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고. 아주 긴박한, 무슨 스파이 작전도 아니고 정부하고 귀사 간에 엄청난 파워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가 퍼센티지가 58.8%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낙찰된 것이 23.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귀사가 근거를 제시하는 열공급 방식이 차이가 난다손 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정부 압력에 굴복하신 겁니까, 아니면 귀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결정을 수락한 겁니다.
그러면 귀사에서 손해를 무릅쓰고도 이렇게 감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귀사의 재무재표 보고에 의하면 임원의 급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9억원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홉 분이 계세요, 이사회가. 그런데 연봉 1억이에요. 평균 똑같이 나눈다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액의 지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불한 것이 3월 30일자까지 1억 6,0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개인 회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접겠습니다.
귀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도 있어요. 그것은 발표 안 하겠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 임직원으로 계시다가 LG파워로 인수됐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금액을 그대로 인수받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대로 그냥 나가다가는 것은 귀사의 경영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귀사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 이런 열공급 규정을 들어가면서 계속 변경요청을 할 겁니다. 적자요인에 대해서. 또 타당하게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보존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해놨다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보존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넓게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 주민은 요금인상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국민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이중적인 그런 손실을 보고 있는데, 물론 회사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익을 발생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선 재무구조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귀사 측면에서 주장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LG파워가 민영화 돼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향후에 우리 시민들에게 수요자에게 어떻게 바라는 말씀이 계시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분투해 주시고, 몇 가지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페이백 포인트가 그 시기가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 추이로 본다면.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부당하다면 저지할 것이고 그에 상응한 실력 행위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귀사의 임원분들에게도 이 뜻을 전해 주시기 바라구요, 안타까운 것은 난방공사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귀사에서 난방공사에서 산업자원부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수지개선이 양호한 발전소 두 군데를 민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조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변경신청을 냈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공문상으로. 그 당시에는 난방공사에 근무하셨겠죠?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민영화되고 나서 적자로 갑자기 돌아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2.5배, 거기에 결정적 요인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난방공사에 원래,
네, 의지대로 하셔서 큰 불편함이 없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추후에 우리 주무 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상태 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구요,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난방 공급하는 데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G파워가 LG그룹에 귀속 아닙니까?
그룹의 한 회사 맞죠?
그리고 우리가 2대 때 지금 구주공 저쪽으로 군포 기존도시 그쪽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그쪽에 난방이 들어가는데,
군포 역전 쪽으로요.
네, 거기 골프장 앞에 난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공급할 적에 귀사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대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열공급이 거기 차면 다 차 가지고 다른 데서 공급을 해달라고 해도 못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난방을 좀 하고 싶은 조그만 아파트들 이런 데도 지역난방을 못 놔줍니다. 그런데 지금 귀사가 인수를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대했습니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 안양지역난방에서 열공급을 지역난방을 해주는데 여유분이 몇 세대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공급하는 양의 15% 에서 20% 여유가 있다,
그리고 당동,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동에 보면 LG아파트를 짓고 대림아파트를 짓고 하거든요.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LG파워에서 지역난방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넘어오기 전에 계약된 사항입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세대당 35평 사시는 분이 난방공급 비용을, 관 묻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를 부담하느냐면 아파트 값에 132만 2,000원을 부담하거든요. 그리고 45평, 48평에는 196만 6,000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난방공사에서 실상 난방을 공급해 주고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난방을 공급해 주고 매월 난방 쓴만큼 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까지 관로는 난방공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맞는 게 아니냐, 왜 LG쪽에서 난방공사 쪽에서 관까지 다 주민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아, 거기는 할 적에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받아야 된다…….
아니, 전기 같은 건 전화를 내어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선로까지는 하지만 거기서 집까지 가설을 해준다든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 이건 부당하다, 우리는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겠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참 좋은 얘기거든요. 좋은 얘기인데 요즘에 그 얘기가 대두되는 게 지역난방공사에서 적자를 흑자로 메우기 위해서 39.5%,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발 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 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시에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싸게 공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공기업이 아닌 개인기업으로 딱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흑자를 내야 기업경영 아닙니까? 마이너스 경영을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올라간다, 이게 그러면 진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주민 판단에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신문 보니까 국회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진짜 적자 나는 만큼 흑자, 대폭이 아닌 어느 정도 흑자가 날 수 있는 선의 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걸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LG파워 쪽에 넘어가지 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인 공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관에서 신축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난방공사 이것을 넣어라 해서 그런 식으로 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LG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아닙니까? 국민한테 많은 기여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진짜 과장님 힘으로 제가 봐서는 안 되시겠지만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나면 기업은 안 되는데 흑자라도 대폭 흑자가 아닌 어느 정도의 흑자로 메워갈 수 있는 기업 운영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인을 휴게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8-65쪽 좀 보시고 동료위원께서 8-18쪽에 소형관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에 한해대책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지난 6월 19일 대야동, 속달동에 임창열 지사님하고 유선호 부지사님 오신 것 알고 계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만용위원

그때 오셔서 주민의 건의로 3억원을 즉시 지원해 주셔 갖고 지금 공사에 착수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욕에 차 있습니다. 소형관정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동안 대야동에 소형관정을 지원하신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송만용위원

페이지는 소형관정하고 같이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8-65쪽에 군포시 농가지원 현황하고 8-78쪽에 보면 이재수 위원 이쪽으로 같이 이것을 내주셨어요. 동료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소형관정이 쭉 나와 있는데.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소형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계획을 10공을 해서 8공을 완료했고 2공은 신청자 포기에 의해서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계획을 10공을 세웠습니다. 10공을 세웠었는데 신청자가 15명이었습니다. 15명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10명을 잘라서 하긴 하지만 그 10명 중에서도 용수부족이라든지 다른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할 경우가 있어서 후보까지 포함해서 15명을 확보해 놨었는데 현재 8공 중에 1공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전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다행히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도 군포시에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대야 동은 아마 웬만한 가뭄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갈치저수지에서 덤핑을 해서 납다골로 넘기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만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속달동 일부하고 둔대 대감마을 일부만 지원해 주시면 아마 대야동은 천수답이 없이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작년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확보를 해주셔서 9,6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감마을이라든지 속달동 일부에 3개의 양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그리고 지난 6월 19일날 도지사님 오셔서 사업비를 받은 3억을 가지고 갈치저수지에서 납다골까지의 양수시설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데 용수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 양수시설을 해서 안 되는 지역이 조금 있어요. 그쪽을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 갖고, 아시다시피 대야동 지역은 94년도 12월 24일 군포시로 편입이 되어서 시의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시외요금을 내야 되고 현재도 대야동사무소가 전세로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 등 문화혜택을 덜 받는 소외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 육교 밑에 "살고 싶은 군포"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군포시가 그 전에 전국에 그린벨트 단속 1위를 했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래 갖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야동 농촌지역이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번에 양수시설이 못 미치는 부분 쪽을 파악을 하셔 갖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8-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가뭄이 90년, 100년 만에 가뭄이라는 것이 매스컴의 뉴스라든지 기상청의 통계자료에서도 다 나온 것을 주무과장께서도 익히 아실 겁니다. 우리 군포 시내의 농촌지역에 그런 모내기율이라든지 아니면 밭작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계획면적이 200헥타르입니다. 200헥타르였었는데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납다골 일부와 둔대 일부가 비 올 때까지 모를 못 내가지고 고생을 한 3헥타르 정도 모를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소방차하고 레미콘차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6월 말까지 모내기를 다 완료를 했고 밭작물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타 들어가는 현상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때는 90년, 100년 만에 가뭄이라 그랬다가 갑자기 장마철에 접어들어 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사이일 겁니다. 그 사이에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가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까 3헥타르라 그랬는데 8-78쪽에 보면 바로 거기서 문제되는 게 바로 관정현황이거든요. 관정현황인데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청을 했다가, 10사람이 신청을 한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포기내용이 물량 내용으로 포기, 그러니까 뚫긴 뚫었다가 물이 안 나와서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용수가 모자라서 관정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용수 부족으로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도 몇 군데를 뚫어볼텐데 이 사람 보면 정택수라는 시민이 답이 2,400평이면 굉장히 큰겁니다. 12마지기 정도 되는 논인데 12마지기에서 한 군데를 뚫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뚫어볼텐데 답변을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위원님이 일단 유인물로 보시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관정이, 물론 이 양반 논에만 없는 것뿐이지 그 주위에 관정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정을 신청해서 현지 확인을 해볼 때 인근 관정하고 이격거리가 10m 이상을 둬야지 관정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관정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 신청하신 분의 논 주변, 그 밑에 논도 좋고 그 아래 논도 좋고 거기에 관정이 또 있으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논에 관정이 없더라도 옆에 논이나 위에 있는 논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작년 이렇게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논에도 관정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한 것이지만 용수가 부족 되다 보니까 포기한 사항이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농사를 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포기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그래도 이 관정에 매년 많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200헥타르답 중에서 3헥타르 정도만, 일종의 천수답이죠? 3헥타르는 완전히 거의 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겠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예 지대가 고지대입니다.

이재수위원

고지대라서 아무리 관정을 해도 물이 안 나오니까 천수답이기 때문에 소방차로 하고서도 100% 모내기는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고 2000년도까지는 매년 관정을 뚫어 가지고 올해 90년, 100년 만에 오더라도 모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올해 이렇게 보면 이것 작년에 신청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관정 신청을.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 15분이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신청 받아 갖고 올해 관정을 뚫어주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한 사람만 관정을 뚫고 아직 추진이 7공이라 그러고 포기한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사가 나왔을까요?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우선 올해 다 아시다시피 너무 가물다 보니까 논에 물 대기가 급하지 사실 관정 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관정이 모내기를 위한 관정이 아니고 지속적인 용수 조달을 위한 관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대서라도 모를 내는 게 시급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너무 가물다 보니까 관정을 뚫을 여유가 없고 차라리 양수기로 다른 관정에서 선을 연결해서 물을 대기가 바빴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정이라는 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모내기를 위한 용수관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을 논에다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월 안으로만 관을 뚫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여튼 물 대기에 바빠서, 그래도 100% 모를 다 내고 가뭄이 끝나기 전에 다 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소형관정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올해 안으로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8-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주무과장님들한테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하면 흔히 일반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미비된 점은 발굴을 해내고 이러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대로 농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각종 군포시 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산업체, 소비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 과의 명칭에 맞는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의 업무중에.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라 그러면 워낙 광범위하고 내용이 넓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느 것이 지역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좀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 업무와 생산업무를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에 있는 공장관리라든지 노사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소비자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4쪽에 평소에 본 위원이 느껴오던 것인데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나서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이마트가 생긴다든지 각종 대형할인점들이 생겨 가지고 재래시장이, 특히 군포역전 앞에 있는 재래시장 같으면 아주 소멸되다시피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비단 군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같은 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체 계획 내지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올 연초에 군포, 산본, 금정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시장번영회와 관계 부서와 같이 현재까지 4,5차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포뿐만 아니라 각 재래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마트 같은 큰 유통업체가 각 수도권에 많이 신설된 문제도 있지만 이와 상반해서 재래시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소득 내지는 경제성장에 발맞추어서 소비패턴에 대한 고급화라든지 다양화에 대해서 발맞추지 못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경영구조의 영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경로의 다단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통 일반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장 전체를 재개발해서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처럼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는 게 지금 각 시장 공히 90% 이상이 건물주 또는 점포주 또는 토지주 그 다음에 입점 상인간에 이해가 얽히고 상반되고 있고 또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한다는 현대적인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번영회와 의논도 해보고 협의도 해봤지만 일단 시장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보다는 행정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워낙 많아 가지고 사실상,

이재수위원

상인연합회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을 한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쉽게 얘기해서,

이재수위원

개발이 이런 방향을.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추진 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나 시장번영회에서도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해서 환경 개선이라도 먼저 해보자 해서 빗물받이 공사라든지 또는 이번에 추진되겠지만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를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재수위원

재래시장에 도시가스를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고 또는 거기에 따른 마케팅 교육도 해보자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저희 시는 와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관계 부서 간에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올초에 회의를 가졌었다구요 ?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올초 1월달에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4,5차례 각 시장별로, 번영회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식 소비장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래시장하고 공존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우리 군포시에 어떤 지역경제도 같이 맞추어서 발전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 쪽을 쳐다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서비스 시설이 진짜 미비하고 환경적으로 봐도 일반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곳도 목격을 자주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다행스럽습니다. 올초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8-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물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조사는 정부에서 통계청 주도 하에 509개 품목을 정해서 물가지수를 조회하고 있고 인근 안양시도 보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는 어떤 소비자 물가변동 현황을 따로 조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샘플로 6개 지역을 통계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양권으로 분류를 해서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양권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포시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고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는 대부분 시장에서 자율경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물가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저희 같은 시·군의 경우에는 부당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사항을 소비자단체와 저희 행정기관이 서로 합동으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의 물가지수는 없고 안양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4.7%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포시의 경제분야는 소비자물가 3% 억제와 시민 서비스요금 및 기본생필품의 지속적인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는 3%라고 말씀을 하셨고 군포시 자료는 아무 것도 없고 인근 안양시 자료는 4.8%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고 물가지수를 3%로 계획을 세운 거죠. 세웠는데 현재 물가는 4.7%로 일단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만 하고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통계청에 저희가 조사하는 물가 기본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하고 안양시 자료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8-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임의단체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도 하고 YMCA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사례는 어떠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결사례 같은 걸 말씀하신 겁니까?

이경환위원

피해사례도 발생이 됐겠고 해결사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사례는 뒤에 59페이지를 보시면 품목별이라든지 처리완료사항이 다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90건 정도 처리를 완료 했구요, 2001년도 5월달 현재까지 360건 정도 처리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뒤에 품목별을 보시면 공사, 금융, 운수, 통신, 교육, 사업, 채권·채무, 제일 많은 게 부동산 관계하고 채권·채무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하고 있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업소에 나가서 저희가 교환이라든지 환불 또는 해약 또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에 쌍방 간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중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쌍방 간에 중개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여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도 30일 동안 분쟁조정을 실시하는데 여기서도 조정이 안 되면 당사자들끼리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보면 조치내역이 800건 정도 되고 2001년에도 보면 360건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현행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비자단체나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중재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주무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팀은 2명입니다.

이경환위원

두 분이요. YMCA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모니터요원까지 여섯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주무자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실무주무자는 한 분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만연될 수 있고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무도 관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에 이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90건 중에 미해결된 게 23건,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는 한 건만 미해결이고 나머지는 처리가 되고 중재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8-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께서 제80회 2차 정례회에서 시장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범시민에너지 절약운동 전개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제72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어떻게 했냐면 "우선 소비자물가를 전년 대비 3% 이내로 억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시장이 본회의에서 앞으로 시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물가라는 것이 시장자율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를 관리한다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어떻든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물가조사라든지 또는 부당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 가격 미표시제라든지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본회의에서 시의 방향을 발표하고 그러는데 후속 타가 없으면 그럼 시장이 시정 연설한 것에 대해서 전부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발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경제정책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선정을 하면 국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당연히 그렇게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시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 원고는 어느 과에서 작성합니까? 기획감사실이에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봐도 돼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기획감사실에서 시장님 시정연설을 작성할 때는 각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면서 취합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문섭위원

참고로 이 자료는 1년 전에 시장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후속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분장사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총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틀에 걸쳐서 각 실·과·소를 감사할 때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셨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예견된 질의내용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예견은 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저축업무 및 금융업무 그리고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분장사무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주된 내용이 어떤 게 있으신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여섯 번째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는데 왜 분장사무표에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시가 되면서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만들면서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통상 전례에 따라서 인근 선진 시·군의 자치법규집을 갖다가 작성을 하다보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삽입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업무에서 지금 제가 없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상 특허청에서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축업무라든지 금융업무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학생들을 통해서 저축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업무를 우리 군포시에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각 해당 실·과·소장들이 분장사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특허청에서 하는 업무일지라도 군포시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다면 시민들이 지역경제과에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업무를 물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장사무 15번에 보면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무슨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것은 맞질 않고 이 시설자금에 관련해서 혹시 산자부라든지 기타 도시가스공사에서 이런 융자금 관련업무가 있다면 저희가 민원인으로 하여금 융자와 관련해서 연결시켜 준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도시가스 관련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봐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정부로부터 도시가스 관련 자금을 융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분장사무로 되어 있다는 건 진짜 너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사업자한테는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8-18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 실·과·소·동에 2000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비용편익분석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사업을 갖다가 포도밭 조성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규모가 3,341평에 사업비가 573억 3,5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단위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5,733만 5,000원이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지원액입니까? 자비부담까지 합쳐서 한 사업비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자부담까지 합쳐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실 때 포도밭을 반월저수지 주변에 조성을 하시면서 포도농원에서 생산되는 포도만을 판매목적으로 조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타의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궁극적으론 판매를 함으로서 개인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조성한 겁니다. 저희가 특히 왜 이 지역에다 조성하느냐 하면 김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월저수지가 현재 거의 우리 시민들의 휴양처로 이용되고 있고 그 가는 길목에,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답변이 가능하다면 결코 포도를 생산코자 하는 목적만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에 사회적 성과부분에다가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도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아오는 반월저수지 주변에 위치에 있어……" 그러면 포도농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포도농원이라는 작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맞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경제적 성과하고 사회적 성과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없다, 사회적 성과는 나름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7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300평에다가 포도농원을 조성했을 때 수확은 얼마가 될 것이며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편익부분은 경제적 가치로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해주셨고 올해에 수확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파종시기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섯 농가 중 세 농가는 지금 수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도 완숙으로 보지 않고 예상을 하건데 약 700상자 그렇게 되면 10㎏짜리 700상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00만원, 그래서 세 농가로 나누면 한 농가당 460만원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구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완숙상태에서 보면 다섯 농가 모두 한 1억 800만원 정도에 판매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래 포도밭 밑에 덧가림을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경하시는 시민들께서도 그 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경제적 성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가령 저희 군포시 관내에 전혀 포도밭이 전무한 지역에 3,000여 평의 포도농원을 조성했을 때 지금까지는 반월지역이나 송산 쪽으로 찾아가야 만이 포도농원에 접할 수 있는데 근거리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효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경제적 성과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바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8-47쪽에서부터 계속 연계해서 계량기 검사까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주유소 부분에 여러 가지 면허 소지자들 문제 그리고 지도·점검내역 그리고 불법사항들, 위반현황, 그런데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량기 점검현황에서 보면 불합격이 몇 가지 있고 주유소는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함량미달이라든지 불법휘발유 신고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계량기 검사할 때 여기 2001년도에 연료유 미터기는 불합격이 세 건, 2000년도에 네 건, 그럼 불합격된 미터기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사용중지에 따른 봉인조치나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만 취함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겠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이런 가스까지 합해서 주유소, 계량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제가 근무할 동안은 없었고 그 전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 정책감사에서도 없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다행입니다. 8-53쪽을 봐주십시오. 대형유통업체에 셔틀버스가 이제 7월 1일부터 운행을 못하게 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 일산이나 분당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약 3개월 정도를 더 운행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에서는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충분히 법 조치에 따라서 운행을 중지하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 자료를 보면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 계속 연계해서 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 중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엄청나게 찬사를 보내고 있고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바로 이번 기회가 군포시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 위원님도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군포시장하고 산본재래시장하고,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우선 환경을 한번 개선을 해보자, 현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논을 봐서 빗물받이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산본시장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시설해서 그 주변환경을 좀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품진열장도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서 쇼핑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혹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도시가스와 LPG의 폭발력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깔리는 것이고 LNG는 가벼워서 공기의, 어떻든 두 개다 밖으로 유출되면 화재에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이 공히 다 마찬가지지만 LPG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하화하게 되면 안정성에도 더 좋을 것이고 환경도 개선될 걸로 알고 열량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몇 대 몇 인지는 모르시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량은 도시가스가 약간 떨어집니다. 열량은 LPG에 비해서 열량은 약간 떨어지고 폭발력은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50%배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했을 때에 상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시장 같은 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군포시 관내 재래시장에 도시가스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군데도 없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산본시장은 충분히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번영회와 입점 상인하고 합의점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애를 써 주시구요, 이 자료에 보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통로의 상당 부분을 전천후 천막 설치를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자료로서만 제출을 한 겁니까? 앞으로 금년 내에 계획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도 있었던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 관계자들하고 번영회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시·번영회·소방서 3개 단체가 이견이 있어 가지고 합의점에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유인물에 기재한 대로 소방관련 법규나 또는 저희 무허가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8-59쪽에 보시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60쪽을 보면 상담내용 해 가지고 소비자 권익부분에 상담유형이 172건, 이게 바로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72건, 일반법률이156건, 상속 118건, 이혼이 55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런 이혼이나 무슨 법률상담도 합니까? 법률상담은 그래도 조금소비자권익 관련해서 하는 거겠지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기타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이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나 YMCA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당사자들이나 또는 상담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상담기관이라면 저희 군포시의 고문변호사나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변호사 사무실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드리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일반 변호사 사무실하고는 연계를 아직 안 하고 저희가 우리 시 고문변호사라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상담…….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방의 업무현황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지역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에 한해대책, 기타 구제역 발생예방 등 많은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께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우수시책 개발이 어떤 것이 있고 분석이 어떻게 됐고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보안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8-25쪽에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가스안전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2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했는데 2001년도 금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안전점검 실시를 했고 올해는 노약자 세대를 19세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생활보호대상에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효과는 어떤 점이 있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생활보호를 받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정에 가보면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가스시설이 고장나거나 또는 부적합하더라도 개선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LPG 같은 연결관이 호스로 돼 있는 경우에는 주철관으로 교환을 해주고 또 휴즈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교체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디어나 정책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동료위원께서도 LPG, LNG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중에 있는 포장마차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포장마차에 부속품으로 돼 있는 가스는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노점상 차원에서 포장마차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만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장마차가 폭탄마차라고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그마한 손수레에 세워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눕혀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안정기도 상당히 노후 돼 있고 관 자체가 연결부위가 부식돼 가지고, 물론 오픈 돼 있어서 약간의 밀폐형으로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고 실제 신촌에서 그런 폭발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만 가스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2000년도에 시행해 왔던 이런 분야는 상당히 잘 진행을 하신 걸로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 및 구제역 조치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8-80쪽부터 쭉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를 사육하시는 가구가 26가구, 돼지를 양돈하고 계시는 분이 1가구 해서 총 27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액들을 보면 톱발발효 또는 볏집암모니아 가스처리, 가축방역 문제, 구제역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국비 전액이 지급되는 거죠?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가축방역은 물론 시비도 있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입니다.

최진학위원

구제역은 전액 국비고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가축방역도 소·돼지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광견병이라든지 개 같은 경우도 방역을 하기 때문에 구제역을 제외한 것은 국·도비, 시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부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방역사업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독단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가축방역은 보건소하고 관계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구제역은 관계가 있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보건소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사람에 대한 방역이고 나머지 분야는 저희 지역경제,

최진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방역 쪽에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교한다면 좀,

최진학위원

그건 살아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같아요. 어차피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구제역이 거의 국내에는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도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보건소랑 방역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후에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예방 차원이라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마 더 효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85쪽에 지역난방에 관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앞 시간에 LG파워의 처장 되시는 분을 본 위원회에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 응답을 했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을 과장께서 보고 듣고 아셨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기까지의 지역경제과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영화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여쭤봤는데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또 민간 수준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보다는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은 일반 개략적인 또는 논리적인, 포괄적인 이런 문제가 돼 있지만 깊숙이 내막을 들춰보면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다, 그리고 사기업이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않고는 민영화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큰 혜택부여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과 LG파워의 입장이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연한 괴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서 듣고 나서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는 주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국가에서 기업, 노사, 공공 그 다음에 금융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 공공부문에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을 통하고 효율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한테 그 전보다, 공기업 할 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 다만 이 독점공급에서 민영화됐다고 해서 이런 근본 취지에 비추어서 가격이 인상됐다든지 그러면 사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런 민간독점 규제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문제점을 내세운 공문이 있어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체도 민영화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 이 자료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우선 공사비 부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LG파워로 넘어간 1,572억의 공사비부담금, 아까 답변에서는 분명코 "LG파워에서는 인수받지 않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추진팀의 김용식 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거기서는 "분명코 LG파워에 인수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이 끼어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공사비부담금에 대해서 환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난방공사 자체도 공문으로 해서 문제점을 산자부에 보낸 근거가 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지역난방공사 자체 스스로도 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인정을 해 가고 있으면서 "문제점을 야기 시켜서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므로 추후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하고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은 못 대시겠지만 시민의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는 에너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어떻든 저희들은 국가사무의 처리한계나 처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입지가 좁은 형편은 사실이지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우리 시민의 여론을 집약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시정토록 요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527억에 대한 문제는 아마 법적인 소송이 들어갈 거예요. 양자간에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또 환불에 대해서도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참고인하고 대화가 오가면서 질의했기 때문에 우선 주무과장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응답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있죠?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8-88쪽,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4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에 개최 건수가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 1건, 그리고 군포시농정심의위원회 1건, 그리고 군포시에너절약추진대책위원회 1건 이렇게 됐는데 조례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돼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각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위원회별로 다르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일단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58개인가요? 총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시죠?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잘 굴러가는, 또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잘 움직이는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 지적됐었던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위원회를 총정리를 하겠다, 정리해 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서 위원회 수만 많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가 진짜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가 네 개인데 주무부서도 이런 위원회를 그때그때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개 정도면 적은 게 아닌데.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안건을 잡아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별로 임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가 96년도 이후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짖지 않는 농지를 조사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처분지시를 내리는데 심의하기 위한 농지관리위원회고 그 다음에 농정심의회는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영농자금이라든지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을 하는 거고 소비자정책심의회는 공기업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작년도에 에너지 위기가 옴에 따라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 대책으로 설립했는데 이 위원회는 사실상 업무와 관련해서 꼭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분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활동과 관련해서 운영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1회고 2001년도에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6개월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상반기 중에 한 번도 없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핑계 같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실상 농정심의회라든지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초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구제역 터지고 또 올해 한해가 상반기에…….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바빠서 못 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런 얘기로 단순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추진 이 부분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이 일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에너지 범시민 운동 벌이고 있는 것 알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각 아이들마다 6개월까리 카드가 다 들어가요. 카드 관리하면 거기 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군포시에도 단체에서 몇만 명의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범국민적이고 범시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관련돼서 이것 중점사업으로 배치해야 돼요. 이것 나중에 평가받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중복위원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위원 네 명이라는 것은 뭐가 중복된다는 얘기죠? 9명, 3명, 9명 있는데 뭐가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원래 자료를 이런 식으로 요청을 안 했는데, 각 과마다 인원수만 나와 있는데 어느 위원회와 누구누구가 중복이 된다, 이름까지 대기 뭐한다면 어느 과, 어느 과와 몇 번이 중복,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만 국한해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중복위원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위원들만 뽑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명이 네 개 과에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예를 들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중복이 네 명 아닙니까?

송재영위원

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네 명이 농정심의위원회에도 포함돼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농정심의위원회 9명은 다른 세 개의 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군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3명은 여타 3개 위원회 중에 하나에 3명이 포함돼 있고 에너지 절약 9명은 또 다른 데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해당되는 위원회에도 포함돼 있고 기타 다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재영위원

다른 과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 종합적으로 이게 비교분석이 됐네요. 다른 과하고 논의가 된 거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보면 중복 위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집중적으로…… 위원회가 어떤 비판이 있냐면 위원회가 많은데도 위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보면 저도 위원회에, 저는 누가 임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보통 5개, 6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위원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저 위원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이게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위원회라는 게 시민참여, 주민참여, 정책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골고루 반영시킨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막말로 얘기하면 친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배치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얘기할 수 있으려면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복위원이 4명, 9명, 3명, 9명이 기타 위원회와 중복이 돼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예요. 많은 과에서 이렇게 중복돼서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 시민은 28만인데 한 사람이 3개 내지 4개 위원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은 아홉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3개, 4개, 5개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28만인데 3개, 4개에 중복이 돼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과도 공히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 추천하는 데 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골고루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 시 자체에서도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계속 중복되지 않는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앞으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환경국 노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끝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외부에서 출석한 참고인 관계 때문이었으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기 전에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시민봉사국의 잔여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7쪽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이 2000년도에는 22세대에 38명,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2001년도에는 이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4세대 21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소된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5개월 동안, 이게 총 계산한 것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8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유입한 인원은 별로 없고 기존 인원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14세대 21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1명에 대해서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는 4,700만원, 2001년도에는 1,300만원인데 이것은 상반기에만 그렇게 지원됐다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1년도 지원액은 5월 30일 현재 지원액을 표시했고 2000년도는 1년치 분을 표시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월평균 예산지원액을 보면 200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1만 4,000원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월평균 지원액이 1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의 경우는 1월달 구정 때 구호비도 나가고 또 교복비라든지 이런 게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평균치가 높아졌다는 이런 말씀이고, 후원금이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30일 현재 지원액이고 그리고 2000년도 것은 1년치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 세대수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14세대 21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이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군포1동부터 38명이 2000년도에는 관리되고 지금은 2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실태라든지 그리고 물론 정상적으로 되고 있진 않겠지만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 정도의 지원으로서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지원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없이 친척이나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정을 꾸려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이 좀 매말라 있다, 하는 그런 부문은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지도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은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고 부가적으로 소녀소녀가장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에서 생활보호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학습재료비, 또 특별위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월 12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후원금으로서 1인당 20만원, 많게는 25만원 적게는 15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부모들이 있는 저소득 가정 애들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데, 이런 소년소녀가장을 상대로 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위문을 줄 수 있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름방학 때 되면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캠프를 통해서 정서안정을 위한 어떤 생활지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름소방학교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지원말고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과 방황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일반 민간단체에게도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에 대해서 많이 비어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지금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학습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7-32쪽을 보시면 관내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수가 129 시설이고 아동 수가 2,829명인데 공공보육시설 9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공공보육시설은 시립보육시설 2개소하고 그리고 일반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지원시설로서 영광어린이집, 신안어린이집, 군포교회,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제일어린이집, 복지관 주몽·가야·매화복지관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9개라는 것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보육대상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 우리 시의 보육수요 추계는 총 5세 미만의 아동이 27,114명입니다. 이 중에서 절대보육수요는 경기도 보육사업 통계 추계로 산정 했을 때 2,060명이고 희망보육수요로 따지면 3,000명 정도 나옵니다. 절대보육수요는 애기엄마가 가정에서 애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애를 추정하는 수치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829명이면 절대보육수요보다는 많고 희망 3,000보다는 적다,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의 시설로서 아직 보육수요는 충당이 되고 지금 정원이 3,289명, 그래서 입소율이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보육수요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보육의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의 보육사업의 질은 지금 보건복지부의 영육아보육법의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타 시보다 보육시설하고 보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쪽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 2000년도에 군포 여성복지 욕구조사를 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사업비 1,000만원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하면 상당히 저명하고 권위 있는 데인데 거기의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군포시에 거주하는 여성들 중 43.7%는 보육대상 아동이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과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욕구가 강했으며 계층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든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달라든지, 지금 통계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800명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3,000명이나 2,600명 이 부분과 비교할 때 큰 문제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갤럽조사를 보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고 여론을 보면 보육부분과 맞벌이 부부의 영아라든지 탁아 부분 이런 부분이 군포시뿐만 아니라 전국 통계에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그리고 여성들의 문제에 있어서 탁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한 통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만 너무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우리 자체 주무 부서에서 조사한 것인데 여성들 중 43.7%가 보육대상 아동이 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라면 물론 아직 우리나라 여성들이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라는 전통적인 가치관도 있겠지만 아직도 보육의 질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적인 구체적인 전반적인 재정적 지원과 구상이 나와야 되겠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수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의 보육욕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육욕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취업모의 어떤 탄력적인 근무시간하고 연관되고 또 보육서비스가 다양화 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존의 어떤 시설을 특수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3개소 지원을 금년 2월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2개소 설치했고 또 24시간 보육시설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아시설을 3개소 더 지원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또 금정동에 금년 10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건립 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특수보육시설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욕구에 다 충족은 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을 공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육시설과 맞벌이 부부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3개소가 기 지원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긍정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주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올해 10월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216명 정도의 보육,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24명 정도 규모입니다.

송재영위원

124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특수보육시설이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과가 있다, 그리고 많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3개소, 2개소, 126명 이 정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여성들 중 43.7%는 엄청난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개선하고 확충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7-35쪽을 보시면 미혼모 현황과 미혼모에 대한 특별 대책이 있습니다. 2001년도 현재 미혼모는 4세대로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지금 관리나 이런 것이 되고 있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이 4세대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관리카드가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애기라든지 부녀상담원이 필요시 상담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후원자 결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직접 상대해 보니까 미혼모가 상당히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이 분들은 일반 모자가정처럼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정도의 여성들입니다.

송재영위원

4세대는 상당히 제대로 됐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안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문제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지금 한 28명이 있다는데 여기에 있는 미혼모의 상황은 어떤 경우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경우는 우리 경기도 전체의 에스더의 집이라는 것은 권역별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미혼모가 입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혼모 발생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는 예방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순회 성교육을 금년도에만 4개교를 실시했다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금년도 사업량입니다.

송재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계획을 보내면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쪽을 보면 결식아동지원 관련인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금년도에 7,0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됐어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7,300만원.

송재영위원

7,3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중식이나 석식 지원대상 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54명입니다.

송재영위원

54명입니까? 처음에 7,300만원을 확보할 때는 그만큼 관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숫자를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몇 명 지원 한다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54명 지원합니다.

송재영위원

54명밖에 못 했다면 집행이 얼마나 된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집행이 480만원, 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송재영위원

연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연말까지 하면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합쳐 가지고,

송재영위원

그것은 결식아동 학생들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숨어있는 결식아동을 전부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결식아동은 다 찾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식아동 실태조사를 할 때 특히 학교에서 밥 굶는 애들, 또 교육청이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로 직접,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직접 받았고 그리고 동을 통해서 이웃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밥 굶는 애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이웃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밥을 굶는 애들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학교중식을 해결을 못 하고 하반기에 시에서 자체사업비로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혹시 확보가 덜 될까봐 저희가 7,300만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했던 사항이니까요.

송재영위원

학교별 결식학생 현황이 나와있는데 모든 학교에 결식아동이 있을 경우에 시 여성복지과로 신청을 하면 동사무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보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학교로도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한 대상아동은 바로 학교로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모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이면서 학교의 운영위원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총 부녀회장이면서 학교 운영위원장이 결식아동이 시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성복지과로 연락을 해라, 그래서 현황파악을 보고하고 만약에 사전에 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도 하고 어머니들이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통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부분 있어서 재차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차 공문을 보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여성복지조사 결과를 제가 보고 현재 우리 군포 여성들의 복지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계기가 됐는데, 특히 여성들의 문화생활과 관련돼서 평균 여가시간이 3.45시간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취미활동과 자기계발, 학원수강을 여성들이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회관도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해서 여성들을 위한 문화강좌라든지 자기계발 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불만족 한다는 응답자의 28.2%인데 경제·가사활동의 이중적 부담에 따른 절대적 여가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자신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경우에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불만족한 계층에 대해서 주로 저소득 계층하고 직장여성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가사활동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작년의 경우도 복지욕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일반 여성들한테 NI 지도자 양성과정이라든지 또 여성학이라든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텔레마케터,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들의 욕구에 의한 어떤 프로그램을 욕구조사 이후에 굉장히 많이 신설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만족 계층의 여성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이 상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가정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 여성의 자립적 경제적 활동,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여성들이 소득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비록 경제적 활동을 하더라도. 못 하는 부분도 많지만 비록 하더라도 소득이 상당히 낮다, 한 30%가 50만원 이하인데 이게 사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700만에서 800만으로 나오고 있어요. 총 근로인구의 53%가 비정규직인데 여기에 거의 70%에서 80%가 여성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월 소득이 상당히 낮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취업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남성들보다는 여성 쪽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700만, 800만 중에서 7∼80%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집중적인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이게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요리강좌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전문적인 기술이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사실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시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기대치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적이다 분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병인이라든지 텔레마케터, 또 의료수선, 음식창업반, 소자본 창업교육이라든지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부문,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또 욕구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취업을 위한 어떤 어학이라든지 정보화 교육, 취업기술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도 5개반 정도를 더 증설을 했고 그리고 더 전문적인 교육을 원한다면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지금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곳으로 안내를 하고 저희가 여성경제활동을 하는 데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1,2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여성들이 경제적인 지위를 확실히 찾을 때 남녀평등도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특히 주무 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는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얘기 됐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긴급 피난시설이 있어요. 안양도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안양도 있어요.

송재영위원

지금 저희 상담소도 보면 인권상담소인데 이혼상담소 같이 여성들이 여성민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옵니다. 하루에도 엄청나게 오는데 이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심해요. 심한데 긴급 피난시설에 대한 것은 군포에서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안양으로 가라든지 안산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도 지난 99년도부터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피난시설을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한 해 평균 피난시설에 입소할 여성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긴급피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3월달에 긴급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국도비 지원 신청한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내년도나 후년도에 여성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 어쨌든 결식아동 문제라든지 영아, 맞벌이 부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특수보육시설을 유치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모성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일반 휴직제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됐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어요. 육아휴직제가. 그래서 휴직을 할 때 임금부분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휴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아탁아 부분은 계속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해결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했었는데 영아탁아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맞벌이 부부와 연계돼서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중에 알뜰시장 운영이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알뜰시장을 직접 운영을 합니까, 운영 지원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운영 지원입니다.

김갑철위원

모든 알뜰시장을 지원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의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자원재활용사업 차원에서 알뜰시장이 시작이 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의 분장사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여성복지업무의 한 일환으로 거기에다 포함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게 건전가정육성, 가정의 물품을 재활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생활의 어떤 건전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개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 업무라고 여성복지 차원으로 다루어진다면 굳이 그 안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여성들이 가정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김갑철위원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부분도 경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분장사무 중에 또 하나가 심장병어린이돕기사업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인데 푸드뱅크는 현재 사회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의 정식 업무분장이 여성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푸드뱅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민간시설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디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성민원,

김갑철위원

성민원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사회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7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시립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아동수는 두산어린이집은 20명 그리고 무궁화어린이집이 18명인데 여기에 군포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두산어린이집은 약 2,3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했고 무궁화어린이집은 2,500만원, 2,300만원, 2001년도는 지금 상반기라서 전액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비교가 사실은 힘들고 여기서 인건비로 나간 금액을 보면 아동 20명을 운영하고 모든 시설투자를 시에서 하는 시립어린이집인데 인건비가 연간 4,400만원, 2000년도에 두산어린이집입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은 4,200만원 이것의 상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인건비는 교사의 호봉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동수 영아가 5명 정도 있을 경우는 교사가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비용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동 몇 인당,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세 미만은 아동 5인당 교사1인이 지원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2세는 5인 그리고 3세 이상일 때는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3세 이상일 때는 20명당 교사 1인이 지원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교사 2인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인 내지 3인이죠. 2세 미만 아동이 10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변동적입니다.

김갑철위원

급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호봉 기준 1급교사일 경우는 102만원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2급일 경우에는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교사의 자격 관련해서 1급자격과 2급자격자가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보육교사의 자격은 1급, 2급으로 나누어집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1급과 2급의 급료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1급인 경우 월 10만원이고 2급은 5만원이고 인건비는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이 기준에 의하면 3세 이상은 20인까지니까 3세만 있을 경우에는 1인이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겸직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겸직할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인의 월급이 연간 4,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 지원한 금액은 아니고 자체 운영경비도 인건비,

김갑철위원

그렇죠. 저희 공직자를 위한 시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또 하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가 자격자가 아닌 일용인부임인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자격증은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교사가 아동을 보지는 못합니다.

김갑철위원

급료가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립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꼭 지급돼야 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지급을 하는 게 규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아동수 대비해서 보육료 수입을 제외한 어느 부분까지를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료 50%에요. 인건비 2인일 경우 한 명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수입에 관계없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대신 시립보육시설은 보육료가 쌉니다. 일반 민간보육시설보다 10만원 정도 보육단가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싸지도 않던데요. 일반 어린이집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보육아동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이 금액대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똑같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정부 지원단가는 민간시설이든 어디든 간에 일인당 보육료가,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결코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보다도 많이 상회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과 틀려서 건물 임대료가 들어갑니까?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경제비 그런 비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립보육시설이라든지 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보육료 문제라든지 시설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시 지역의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물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라 그러시는데 이 시립어린이집 두 곳이 위치한 데가 결코 저소득층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군포2동에 두산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무궁화어린이집도 주공1단지에서 제일 큰 평수가 위치한 아파트단지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당시 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에 우리 시의 어떤 저소득 밀집지역은 10단지, 14단지, 5단지에는 이미 복지관 시설이 들어온 상태고 당동지역하고 재궁동지역에도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어떤 복지기능을 기존도시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설치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공1단지에 비해서 2단지 쪽이 소형평형이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도 1단지, 2단지가 다 있었고.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을 새롭게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치 않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좌우지간 예산 지원 관련 그리고 교사의 급료부분 그리고 아직도 본 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보육료의 수입에 관계없이 인건비의 반절을 시에서 보조해야 된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을 해주십시오.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용편익분석표하고 행정장비 구입내역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비용편익분석자료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여성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무료인터넷교육사업을 비용편익분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정통부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의 교육비를 산정을 했어요. 1인당 3만원,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은 기간이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0시간 정도의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10시간 교육을 하고, 그러면 정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업시간은 몇 시간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

김갑철위원

1개월 20시간 이상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시간 정도는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주 5일로 20시간 이상입니다, 원래. 사회교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계산치 않고 단순하게 3만원으로 계산한 부분이 약간 틀렸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른 부서들 것을 충분히 참고하시면 비용편익분석이 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다시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 기회라도 한번 타부서의 편익분석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전 국민의 정보화 교육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시행을 했던 거고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육공간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장비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 2000년도와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노래방기기를 여성회관 교육용으로 2000년도에 378만원을 주고 하나를 구입하셨고 2001년도에 176만원을 주고 또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은 음악교실에 노래방기기 일체를 다 구입했던 내용이고 2001년도에 구입한 기기는 실버대학의 프로그램이 10개월 운영되는데 노래교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방기기를 이번에 구입했던 건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덜 들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두 개를 사신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성능은 어떻습니까? 378만원과 176만원짜리의 성능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똑같은 기종인데 고정시킬 때의 부대시설 비용하고 앰프, 앰프는 기존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됐고 모니터하고 노래 입력하는 기기는 똑같은 기능입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우수시책개발 및 성과분석, 문제점 및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71쪽을 보시면 인터넷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 자료에 냈습니다. 1,320명의 여성을 교육시키셨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성과를 보셨다고 자부하시겠고 또 수강료도 절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로 인터넷 활용하고 OA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워드과정하고 인터넷 활용교육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수의 제작해서 전달하는 사업 이것도 287벌을 하셨는데 관내 70세 무의탁 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당시에 노인인구가 485명이었는데 저희가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70세 이상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부 100% 다 해드린 겁니까?
여성취업 전문교육을 하셨는데 100여명이 참여하셨다 그랬고 어떤 종류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사도우미하고 의류수선, 소자본 창업하고 텔레마케터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신청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신청인원은 100명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신청인원이 100명이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여성복지과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성과공시제나 기타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공히 거의가 랭킹 1위로 관내에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섬세함과 파워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지 않나 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많이 했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문제라든가 보육문제라든가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2002년도에서는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시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9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간사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김제길 위원장께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코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어 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게 됨에 따라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노사지원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과의 분장사무는 크게 보게 되면 노정관리, 기업지원업무, 통상업무 그 다음에 취업업무, 고용촉진훈련업무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개팀으로 구성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3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분장사무를 나누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장사무를 팀별로 배분을 할 때 팀장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분장사무가 팀별로 한번 배정이 되면 수시로 조정을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만약에 한 직원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현황, 매년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해당 실과소에서는 "이번에도 매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의 자료에다 2001년도 6월 30일부터 1년간의 자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매년 3개년을 연계해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공직자들을 애를 먹이기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고용실태가 전혀 사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 회피를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가 의무고용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시게 되면 11개 업체고 2001년도에는 9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가 되어서 3개 업체가 빠지고 쎄라텍이 다시 해서 1개 업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의무고용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대체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기업체 쪽에서 볼 때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부담금을 차라리 납부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대기업체 같은 경우를 보면 설비자동화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인원을 좀 줄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장애인들이 사실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채용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2000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 6,7월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우리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9월달에.

김갑철위원

저희 대회의실에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전혀 그런 간담회나 장애인 고용을 보다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실 간담회 같은 것은 그 이후에 개최한 것은 없고 저희가 각종 시책이라든지 안내홍보문은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는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안내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했고 사실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없습니다마는 소기업에는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어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17명 정도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업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의무고용업체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김갑철위원

의무고용업체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답변에 소기업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더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기업 쪽에 당연히 고용장려금이 나가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김갑철위원

필요 하시다면 저한테 줄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노사지원과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고용장려금을 못 받으면 받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9-20쪽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창업보육센터 운영내역인데 주무과장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99년도 7월 22일 개소를 해서 현시점까지 왔을 때 보다 발전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보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5개 업체고 그 다음에 7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창업을 완전히 안 한 상태로 나간 업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벤처업체로 지정된 업체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보다 많은 업체가 졸업을 했고 또 입주를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던 소창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벤처로 등록한 4개 업체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하고 3개 업체는 추진중이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추진중인데 여기서 등록된 한 군데 코리아홈넷 마저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리아홈넷은 완전 창업이 돼 가지고 주식까지 공고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회사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바로 창업보육센터가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창업까지는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 이후에 사회에 직접 벤처로서 창업을 해 가지고 진짜 경쟁사회에서 나름대로 모든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기업으로서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물론 자기들의 여하에도 달렸지만 여러 가지 지원체계도 관련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랄지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등록된, 창업이 추진 중인 이런 기업에 중소기업자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금은 지원된 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연유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돼 있는 건 창업이 돼 가지고 공장 등록이 된 업체로 되어 있고 사실 벤처기업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대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보증을 해 가지고 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자료는 동료위원들이 같이 요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30쪽을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관내에 실직자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전체 실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취업정보센터에 방문한 사람의 명단이라도 디베이스화 되어 있느냐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구인·구직 등록한 것이 노동고용전산망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부 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디베이스화와 관련해서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작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간담회 때 장애인의 취업인력에 대한 디베이스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노라고 그랬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철위원

9-31쪽,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용역관련 현황 여기에는 추진현황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과업지시 내용하고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5월말까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 과업지시내용은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라도,

김갑철위원

과업지시서는 작성되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6월 중순경에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감사기간을 이용해서 군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내지는 저희도 현황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나중에라도 구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체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100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경제적 성과를 본 위원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방향에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공근로를 시켰을 때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경제적 성과를 어떤 틀에 기초로 해서 추정액을 만들어 냈느냐면 일용인부보다 공공근로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7,377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총 공공근로 인원은 몇 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분석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총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자의 모든 인부임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고 제반경비 또한 마찬가지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경제적 성과에서는 바로 그 공공근로자가,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자로 인하여 그 발생되는 부가가치 창출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마 쓰레기를 예를 든다면 길거리 청소를 한다면 그 효과가 우리 미화원들이 했을 때 하루에 몇 백미터를 할 수 있는데 하루 노임은 얼마였는데 우리 공공근로자가 할 때는 2명을 투입해서 이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성과는 가능하시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처음 비용편익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시면서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분석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향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결과 도출이 가능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번의 편익분석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는 모든 사업에 적용을 시켜보자, 행정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자료였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노사지원과가 지난 한해에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서 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약간의 잡음은 있었고 하지만 분석을 잘 해놓으셔서 많이 향상시켜서 사업추진을 하는 데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 시민들로부터 '아! 이제는 틀을 잡아가는가 보다'하는 이런 여론도 들어오고 때로는 '아! 보람이 있었다'라는 공공근로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서 추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세입·세출 현황에서 경상경비 건당 500만원 이상의 불용사유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노·사·정 합동등산대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시켰다가 5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이유는 "경기호전을 예상했으나 경기가 다시 악화돼서 사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유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99년도에도 했었고 작년에는 좀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전부해서 1,000여 명을 계획했었습니다. 9월달에 저희가 등산대회준비 때문에 노·사·정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사실 지금 어려워지는데 많은 인원들의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500명 정도로 이렇게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다 그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와 사가 서로 얼굴 맞대고 같이 한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자리로 통해서 노·사가 같이 좀 웃고 서로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겉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나타나진 않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화합이 되고 일체감이 조성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사업 부서에서는 당연히 또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경기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커다란 사이클이 있습니다. 최고 짧게 잡는 것이 5년이에요. 5년. 장기적으론 10년, 15년을 잡아가고 사이클이 넘어가는데 IMF를 마치 극복한냥 정부의 어떤 홍보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되면 호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지력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은 국민이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노동자와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간에 화합을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았어요. 불용을 이렇게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금치 못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진학위원

추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면밀하게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을 보시게 되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참 충실하게도 이 자료를 세 분을 잘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2000년도 것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나중에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제출하기 위한 짜집기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로자 교육이라든지 기타 지원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조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부에 감사조사권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영수증 제출한 것 보세요. 이것은 급작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제가 1999년도 감사에도 지적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때 지적한 것 중에 어느 누가 돈을 받았는지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영수증만큼은 좀더 확실하게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럽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예시를 드릴게요. 2000년도에 노총문화센터의 영수증 지급금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서식에 보시게 되면 2000년 1월 25일, 물론 인쇄를 해서 나머지 2000년도부터 그 이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쭉 쓰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000년 1월, 2월, 3월, 하물며 금액조차도 없어요. 보세요. 사인 이름만 되어 있고 얼마 수령했다는 금액조차도 없어요. 공교롭게도 다음 사람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예 이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 3월달에 공교롭게도 금액이 또 설정되어 있지 않구요. 이게 영수증입니까? 이게 지급 확인증이에요? 이런 걸 제출하는 노총문화센터가 과연 지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금액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연도도 없고 이게 무슨 영수증입니까? 여기 또 보세요. 교육연구비해서 대한교육 성남어린이 창조학교장해서 상기금액을 영수한 사람이 또 두 명이에요. 7월 14일날 정민희, 7월 14일날 김현주 두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건 복사 중에서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강사료로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아마 한꺼번에 가면서 지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고 영수증을 하는데 영세사업자 외에 지금은 통상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냥 간이영수증이에요. 액수에 관계없이 간이영수증이에요. 다. 이것 왜 해마다 지적을 해야 돼요? 물론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는 받았겠지만 추후에 어느 분이 이런 부서를 맡을지 몰라도 이것은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해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향후에 사업비가 교부될 경우에는 정산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근로자 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노조사무실에서는 그런 피땀어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꾸 얘기해 봤자 서로 어려운 일만 생기니까 차후에 하여튼 이런 감사 조사할 때, 결산을 할 시에 철저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연히 나오는 돈으로 알고 있고, 물론 99년도에 지적되니까 2000년도부터는 민주노총도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2001년도에는 전교조까지 가입을 했어요. 이것은 경기도의31개 시·군 중에서 군포시가 유일하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진한 정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군포시를 기만하는 거예요. 경시하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선량한 근로자들을 다 욕먹게 만듭니까! 관내 부도업체의 현황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성액과,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몇 페이지,

최진학위원

81쪽에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지원한 후에 중소기업이 과연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그 보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이차보전금이라 그러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차보전금을 몇 %나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2.25%를 갖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5%로 저희가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자금 2.75%를 이차 보전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5.5%를 갖다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6.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상향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자가 안양시는 군포시보다 상당히 싼데 왜 군포시는 비싸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재정형편상 그럴 수가 있다, 재정이 나은 시·군은 이차보전을 많이 해줄 수 있고 또 적은 데는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0.25%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기업체는 더 수혜를 입었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업체에서는 조금 부담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용보증 한도액이 적어 가지고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많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자금하고 시자금하고 합쳐서 8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신청을 3억 했는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으려고 신용보증기금재단에 갔는데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현 지에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3억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증서 발급 받고 2억 5,000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받을 때 2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신청금액보다 5,000만원 적게 대출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의 평가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된 겁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평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BIS기준이라든가 신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진 그렇게 접근을 못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구체적인 신용보증기금재단의 평가기준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주로 많이 보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수출액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내에 부도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중소기업청의 자료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금융결제원 자료입니다.

최진학위원

금융결제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통계에 의하면 일단 부도율이 0.5%에서 금년도 5월말 현재 0.2%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고무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데에서 기인할지 모르겠지만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성과공시에 대한 문제, 또는 2000년도의 우수시책 개발상태를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09쪽에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9-109쪽 입니다. 노사정 연찬회도 노사정 한마음등산대회와 똑같은 경우인데 연찬회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동자와 사주와 또 우리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자리는 사용주가 잘 참여를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스스로 노사정 이전에 노사간에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노하고 사하고 서로 같이 앉다 보면 입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이 운영 잘 되는 그런 기업에선 노사화합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측의 참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노사정 연찬회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측에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참여가 미흡했는데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측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같이 탄 배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삐걱거리게 되면 배의 무게중심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사이버전시장 운영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우수상품 사이버전시장을 운영한다든지 소기업을 교육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큰 목표라고 보고 있는데 성과공시제의 현황을 살펴봤더니 경제통상분야에서 군포시가 10.94%의 기업체 증가율을 보여왔어요.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약 11%의 증가를 했다 라면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자꾸 이전해 나갈텐데 이런 증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업체 수가 좀 늘었습니다. 큰 대기업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주로 공장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들은 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또 업종은 주로 제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반전자분야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은 큰 면적을 요하지 않고 일반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임대공장에 입주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희 군포에 많이 위치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가장 염려스러운 게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의 우리 지역 이탈문제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향후에 그룹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항간에는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L그룹의 공장이 이전한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없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큰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하게 되면 직업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쪽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장이, 이것은 모 식품회사의 얘기입니다. 지방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말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회사인지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자꾸 우리 군포시를 이탈하려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으면 향후에 어떤 세원확보라든가 이런 데도 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방이전 관계도 여기서 어느 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전을 한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외에는 절대 용도변경은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벌써 공장 이전하게 되면 공동주택지역이 된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서의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 용도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거기에 업체를 유치해야 될 게 아닌가,

최진학위원

물리적으로 그건 어려워요. 물론 첨단 IT 산업이 대단위 단지가 우리 환경여건을 좋게 만들어 줘 가지고 온다면 올 수 있지만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주무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연구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장도 여기 배석하고 계시니까 아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도시과와 연계돼서 장래에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 절대 이러한 것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도시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장시간 진짜 야단도 제가 많이 쳤지만 본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만큼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각 팀에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노사지원과 전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9-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고용촉진을 위해서 14개 학원에 학원생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0년도에 보면 1년 교육비가 9,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고용훈련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훈련생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학생들의 어떤 교육받는 태도는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탈락자 숫자가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탈락자 중에는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하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일단 훈련기관에 입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중간에 탈락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기술을 배워 가지고 취업을 하든지 자영을 하든지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은 의지가 강한, 그렇게 훈련에도 소홀함이 없는 그런 훈련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훈련생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건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훈련생 신청기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직자라든지 미진학 청소년, 군인들 전역예정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 이렇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훈련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이 여기가 적성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그 사람들 적성을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소를 해 가지고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인당 훈련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지금 제가 그걸 안 해 봤는데요,

이경환위원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상당히 뭉뚱그려 가지고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주시지 않고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학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학원비용이라고 하면 훈련기관에 주는 훈련비하고 그 다음에 훈련생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합쳐 가지고 훈련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비는 학원 훈련기관에 지급이 되고 수당은 훈련생한테 지급이 되는데 탈락하신 분들한테도 만약 한 달 교육 이수시간을 80% 이상 이수를 했을 때는 훈련비와 수당이 나갑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총 124명이 훈련을 받아 가지고 교육비가 9,200만원 되고 중도탈락생이 38명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이라든가 5개월이면 중간에 1개월 단위로 그만두는 분도 계실 것 아니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반환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반환 받은 내용은 전혀 없기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위탁교육을 하면 훈련비를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촉진법이라든지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반환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훈련을 해 가지고 탈락을 했다, 그런데 한 달 훈련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됐건 그 강사가 교육을 시켰고 또 훈련생은 거기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 섰었습니까? 2000년도에 예산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억 3,000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1억 3,000에서 그러면 9,20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1년도는 아직 집행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승강기 및 관내 승강기 점검을 하고 계신데 총 955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적합이 53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53개 부적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미미한 소음이라든지 진동, 그 다음에 문이 잘 안 열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0년도에 점검결과에 부적합이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신고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한 승강기들은 조금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승강기들이고 이 자체 점검 해 가지고 한 것은 거의 경미한 사항들, 진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안 지킨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경환위원

정기점검은 연 1회는 실시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것은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다 통보가 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승강기 관리주체에서 정기점검을 했느냐, 그 다음에 월 1회 해야 되는 자체 점검을 했느냐, 하는 각종 기록 그런 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승강기의 안전관리원에서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온다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사고현황을 보면 지금 3건밖에 안 나와 있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도 아파트에서 사고 난 사례가 있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이경환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광정동 주몽아파트 10단지에서 한번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복합화물터미널 물류센터에서 한번 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저쪽 9단지에서도 한번 사고났다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단지에서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민원접수가 되어야만 우리 시에서는 알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승강기 설치된 게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일일이 다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업체에게 어떤 제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보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시에서는 없습니다. 보수업체 등록하고 지도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 관리자도 도에서 일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 관리주체별로 보수업체가 다 계약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책임지고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신경은 못 쓰고 있죠? 형식적으로 명목상 이름만 갖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주체는 가끔 점검을 합니다만 실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실제 거기 나가 가지고 지금 잘됐다, 위험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사고예방 차원도 그렇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과 시민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9-103쪽에 우리 노사지원과 행사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도 3건을 했습니다. 노사정합동연찬회, 노사정합동등반대회, 노사정장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나 시책을 통해서 노사정이 화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화합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사정장기대회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선수들을 한 팀에 몇 명씩 했기 때문에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선수들하고 또 거기에 사측이라든지 임원들이 같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여명 정도,

이경환위원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때 10시쯤 시작해 가지고 4시 넘어서 경기가 끝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경기시간 동안에는 서로 자기 사업장에, 그때는 노가 됐건 사가 됐건 사업장에, 그리고 또 타게임에 진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다른 사업장에 진 사업장하고도 서로 게임도 하고, 사실 그때 분위기로는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어떤 화합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자 측에서 이런 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용차 측에서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용차 측에서는 노동자를 위해서 전혀 어떤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측에도 우리 시에서는 노동자를 위해서, 노사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이게 시작된 지가, 연찬회 같은 것은 처음 했고 장기대회도 두 번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분위기가 먼저 조성이 되면 사측이라든지 노측이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이라든지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사측도 많이 참여가 됩니다. 저희도 사측이 됐건 노측이 됐건 사업장에서 한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우리 과장 말씀대로 이 세 개 행사가 상당히 성황리에 끝나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경영자 측들도 다 참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도 경영자협의회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한번 주관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이런 안건을 내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경영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 측도 있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음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과에 목표관리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평가지표가 세 가지로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목표관리제 MBO로 해서 3년전부터 일찌감치 선도적으로 시작했고 또 얼마 전에 자체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시민행복지표 개발, 한국능률협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처에서 나왔던 성과공시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는 세 가지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시민들의 만족에 대한 지표라든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지원과 같은 경우도 일단 목표관리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계량화나 수치화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은 익히 아시고 계실 거고,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다른 것과 달리 노사업무에 있어서 계량화하고 수치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때까지 없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계량화하고 수치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만들어 내야겠다, 이게 바로 성과공시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목표관리를 정할 때도 여기 보면 노사지원과가 올해에 보면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역노사안정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중소기업경영자문단 구성과 운영, 1사 1시민 취업알선으로 최대 고용효과 창출, 여기서 1사 1시민 취업알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 정도는 몇 개 업체가 몇 명의 시민을 취업알선을 했는가, 우리가 접촉한 대상기업 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1사 1시민 취업 알선한 퍼센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속에서는 이제까지의 목표관리제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지역노사안정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중소기업…… 쭉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본 위원 지적했는데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1년 내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1년에 끝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고용안정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의 중요한 시정계획인 지역경제활성화 그 부분이 2001년에는 빠져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는 전략목표가 되고 올해는 전략목표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업무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외자유치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해당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1년의 단위로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1년 단위 사업을 중점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전략목표를 할 때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외자유치라든지, 또 외자는 아니더라도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이건 성과공시제 자체에 노사지원과 기업지원팀에서 나왔어요. 기업유치실적 측정치, 해 가지고 10.9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전술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평가를 해야 된다, 성과공시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막연히 그냥 노사안정, 중소기업경영자문단 구성운영 이게 어떻게 전략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일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용창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가,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기업이 유치될 것인가,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사회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장애인의 고용률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수치화 해 가지고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략목표로 하셔 가지고, 기왕 2001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빠졌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다 라면 저희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노사업무 관계는 계량화시키기 어렵다, 그렇다 보면 꼭 계량화시킨다고 하면 작년에 분규업체가 몇 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분규업체가 몇 개 업체로 억제를 했다든지 사실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다면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게 성과공시지표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행복지표 개발도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9-9쪽을 봐주시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현황 및 업체별 고용실태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고용업체현황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고용촉진공단에서 현재 그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고용촉진공단에다 요구하면 거기는 봉사 차원에서 자료가 옵니다. 저희가 어려워 가지고 일일이 고용대상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자료가 사회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통계수치가 달라요. 그럼 사회과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회과는 제가 알기로 아마 고용촉진공단에서 받은 걸 기초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여기도 고용촉진공단에서 받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는 고용촉진공단에서 받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의무고용대상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업체 수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마 다 차이가 날 겁니다.

송재영위원

장애인 고용실태, 고용인원 수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매년 장애인 고용실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지금 한 50% 정도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2001년도에 보시게 되면 아마 50% 조금 넘을 겁니다. 2001년도에도 현재까지 마찬가지구요.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안정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내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 아니면 권고라든지 그런 정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노력도 많이 해 봤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만 일부 대기업에서 시설설비 자동화라든지 해 가지고 채용이 미흡하고 일부 소기업에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현재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부 소기업이 됐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취업을 원하시고 또 소기업에서 그런 분들을 구인을 원한다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송재영위원

간담회 같은 경우를 정기적으로 추진을 한번도 안 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송재영위원

공문 정도만 보냈지 간담회 같은 건 안 하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간담회는 작년 9월달에 한 번 한 이후에 올해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그런 걸 좀 하시고 특히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십시오. 노사정위원회 안건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측하고 회사측하고 행정부가 만나 가지고 그런 걸 서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회사측의 입장도 이해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노조측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시민의 행정을 책임진 집행기관도 장애인의 문제를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노사정위원회에 그런 안건이 안 올라와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에는 지금까지 사실 토의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차피 노사정위원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서 활용을 해 가지고, 갑자기 획기적으로 증가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군포가, 그래도 군포하면 산본신도시가 생겼지만 전통적인 공업지역인데 군포가 자랑스럽게 장애인들의 고용율이 높은 군포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이 위원회 부분도 본 위원이 전략목표부분하고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공히 각 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위원회의 활동력이라든지 성과는 두 번째로 얘기하더라도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고 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아까 지역경제과 보니까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된 위원이 4명, 5명, 9명 막 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2개, 3개 위원회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시민들은 28만인데 어떻게 위원회에 몇 사람만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거냐, 형식적인 게 아니냐, 심지어 아까를 얘기한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원회에 배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노사지원과도 보면 두 개의 위원회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위원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2명, 노사정위원회는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들을 선출할 때 주무과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노측 대표, 사측 대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두 개의 위원회에 중복되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 들으니까 다른 과의 위원회하고 중복이 된다 그러더라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게 많죠.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편되고 다시 임명이 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지금 주민참여, 주민자치와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의 참여률을 높이자, 참여민주주의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군포시가 모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 하나하고 하나는 뭐냐하면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자, 이렇게 고정된 사람들만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이것이 빨리 개선되면 될수록 좋다,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좋고 집행부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우수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활용한다는 건 정말 공감을 합니다. 아마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별도로 지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임기가 끝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개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1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감사 때문에 밤늦게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까? 10-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의 비용편익분석표를 보겠습니다. 물론 처음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것이니 만큼 본 위원이 요구한 바 대로 자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성 확보나 계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때는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편익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2001년도 정례회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건 다 잘 해주셨는데 경제적 성과면에서 편익분석에서 사업비 내지는 예산절감액만을 표기했습니다. 금정역 벽화를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자료를 사실은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벽화를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풍만함과,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경제적 가치로 나름대로 환산을 해보자,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서는 크게 없지만 사회적 성가로서는 엄청나다, 이런 분석치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이 잘 한 거다, 못한 거다,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때까지도 환경위생업무에 다들 만전을 기해 주셨고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특히 환경위생업무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군포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꼭 필요하다,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해합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실 경제적 성과는 계량화가 되는데 우리 환경업무가 계량화하기가 힘드니까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계량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0-46쪽 좀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각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저희 동료위원들과 함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에는 사회단체들이 임의보조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타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보조금 심의시에도 매번 지적을 해드리는데 사회단체가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임의보조를 요청할 때는 해당 실·과에다 신청을 먼저 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기획감사실로 넘겨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단체등록법이 소멸돼 가지고 좌우지간 몇 인 이상도 없습니다. 1인 이상의 다수인이 단체를 결성해서 특정사업을 하겠노라 하면 그게 바로 그냥 사회단체거든요. 임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당 실과소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얼마 안 되고 회원도 정확치가 않는 설립목적이 불투명한 단체들이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임의보조금을 요구했을 때 과연 과감하게 엄격히 요구자료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단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환경에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1차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온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지급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과감히 안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특정단체가 몇 개 사업을 동시에 신청을 하고 시행을 했어요. 임의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죠? 1개 단체에서 몇 개 사업까지 가능하게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몇 개 사업까지 딱 부러지게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명에 의해서 그걸 검토를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해당 실과소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을 받죠? 지도감독을 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받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해당 과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실과소가 비슷비슷한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더 심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보조금과 자부담비가 이렇게 보조금 집행을 할 때에는 항상 정해지는데 자부담은 대개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봉사로 대게 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정산을 하는데 각종 영수증 처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계처리처럼 명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미흡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영수증 처리라도 거의가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세금계산서까지 붙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그런 형편이지만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원래는 본 위원이 사회단체의 2000년도분 예산 정산서 원본을 사실은 감사 당일날 가지고 올 여유가 없고 모든 문제점을 과장께서도 일부 있다는 건 시인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0-50쪽을 봐주십시오. 대형유통업소 유통 및 위생관련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뭐 시정지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이첩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타 시·군 이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나왔을 경우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허가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으로 보낸다 그러면 평택이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리로 이첩을 시켜서 이러한 사항이니까 거기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적발할 것을 갖고 와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인 시로 이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필요할 때만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러한 유통식품은 정기가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라든가 제수용품 유통이 많이 있다든가 이럴 때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의 일환으로 환경위생과와 같이 군포시의 불특정 장소를 서너 군데 지정해서 자판기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고자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제출한 걸 알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판기의 지도점검 내지는 뭐랄까…… 위반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이 있지만 그 내용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감사를 하면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세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법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 외에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균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자판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법제화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자판기에 관련해서는 기준법이 전혀 없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의 오류인데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자판기를 만드는 회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뭐랄까, 기준을 제대로 정해 놓으면 자판기를 도저히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이 될 것이다, 물론 대기업에서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풍토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법제화가 미루어지고 기준이 외국보다 뒤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기인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판기에 대한 관리 소홀을 했다거나 이걸, 뭐 전체 직원이 자판기만 가지고 업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세균이 먹는 물 기준에 22배 정도가 나왔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기준을 보면 일반세균의 기준이 이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의 기준에다가 잣대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자판기 검사결과가 커피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소비성이 강한 커피에서는 전무합니다. 일반세균수가 제로고 대장균도 음성이고 그런데 소비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율무나 코코아에서는, 여기 보면 율무 같은 경우에 1300CFU, CFU가 일반세균 수요의 개체수를 말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코코아는 2200CFU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한편 이렇게 되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성이 강한 커피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가 관리만 좀 제대로 하신다면 세균은 전혀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자주 사용하는 커피에서는 한 개체도 발견이 안 됐고 율무나 코코아 같이 어떠한 액체가 아닌 젤 비슷한 그러한 음료들은 호수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찌꺼기가 항상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청소를 깨끗이만 해주면 세균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것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 이것 잘못됐다, 그렇다고 저기 할 수도 없는 법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교육이나 점검을 할 때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깨우쳐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과 환경위생과 담당직원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을 때 담당과장이 쓴 논문을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보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마 그 자료를 참조하신다면 자판기를 관리하는데 충분히 그런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자판기를 관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하절기고 국민 식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7쪽에 산본복개천 환경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산본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천은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려도 상당히 오염 그런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개천이다 보니까 어떠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8년도부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환경연구단, 지금 현재는 우리 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연구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와 효성연구실하고 같이 복개천에도 오염된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연구를 한 것이 끈상미생물접착제라는 것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정천과 산본천에 그냥 임시로 설치를 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사실상 복개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현재 복개가 안 된 경환천에 이미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성공을 거두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성공이 계속 될 거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이 전국으로 파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산본천에는 700m 복개구간을 처리용량 1일 1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현장감사를 하실 때 보셨겠지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은 약 9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장감사시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확인을 했지만 설치시점 700m 구간을 지나서 서진산업과 보령제약과 LG전선인가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염려가 안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차적으로 우리가 범양냉동 앞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지하화 시킬 계획으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당정천에서 나오는 하천수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몇 미터 구간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다 처리를 하는 것이 1일 1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김갑철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현장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바로 이 구간이 산본천 하상이 안양천과 큰 낙차가 없습니다. 낙차가 없어서 많은 비가 와도 물의 유속이 늦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양천으로부터 물이 차 올라 오는 역수현상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금 지하화 하신다고 그랬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지하화 합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 깊이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고수부지에다 지하화하기 때문에 고수부지 면적을 더 높이거나 더 낮추거나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지하화 하기 때문에 지하로 1.5m 내지 2m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물을 잡아서 그리로 끌여 들여서 정화 처리를 한 다음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늦은 밤까지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월생태공원에 대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동료위원 자료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간의 추진과정을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반월저수지는 수질이 과용량 상태로 남조류의 번식과 무산소층의 생성, 또는 어류의 사멸, 악취발생 등 전형적인 부영양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죽어 가는 호수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저수지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저수지의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시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4월부터 2001년도 11월까지로 정했고 사업량은 19,787평, 사업비는 15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습지 1개소, 서식지 보존지구 1개소, 인공부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반월, 갈치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학적 공법에 관한 연구를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97, 98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고 생태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를 경기도에서 98년 12월달에 했습니다. 편입토지 무상사용 조건부 승낙을 수화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99년 4월에 받았고 생태공원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에 줘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은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편입토지 무상사용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생태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 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99년도에 완료했고 편입부지 보상을 위한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를 2000년도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편입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이 사이에 수화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와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명칭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편입토지 무상사용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2000년도 5월달에 불가회시가 왔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2000년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5월달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계속해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5월달에 불가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설계를 했고 이러한 사항을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무려 6,7개월 동안을 농업기반공사를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1년도 1월 29일날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편입토지 무상사용 재협의 및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서류보완을 8회나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가면 이것을 해 와라, 또 한번 가면 이것을 해 와라, 그래가지고 8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받아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법이, 2001년도 행정감사는 나중이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2000년도 1월 28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2000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추가 부담이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31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또한 낚시업자가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해 보면 약 32억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32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다는 것은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비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도중에 경기도 행정감사를 2001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얘기가 됐고 또한 그쪽에서도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에서 권장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에서는 사업실시를 유보 내지는 취소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애당초는 권고사항이었다가 금년도 6월 25일경 정도 될 거예요.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비반납 지시가 내려졌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사업시행한 시기가 98년도부터 기본적으로 착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12월달이긴 하지만 99년도로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 와중에서 개발제한지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제정이 됐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제정이 됐죠.

최진학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정한 것이 1월 28일날 법률 제6241호로 해서 제정이 됐고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은 게 2001년 1월 29일자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것 날짜 맞는 것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조에 보게 되면. 법률을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군수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 추가부담지시입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고 시행령 위임사항 중에서 감면조치 사항이 있는데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해석이 애매합니다. 물론 도시과나 기타 관계 부서에 문의를 해서 협조를 했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전액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액 조항에 각 1호에 "가", "나"가 있는데 "가"에 보게 되면 별표1의 2호에 별도의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명이 과연 어디 용도에 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례를 들게요. 하천 및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및 유수지, 수도 및 하수도, 공공농지 및 녹지, 이렇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에 해당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공용 시설로 씀에는 틀림없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 별표에 대통령시행령에도 나와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태공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또 100% 면제된 사항을 살펴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1의 5호 "파"항에 보게 되면 휴게소 및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라고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법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80% 감면, 50% 감면, 30% 감면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쓰이는 것을 본다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렇게 됐을 때는 5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용한 것이 31억이라는 것이 50%에 해당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50% 감면을 계산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게 뭐냐면 도에서도 얘기가 도시공원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정한 다음에 하면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을 지정하면 그 소유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떤 협의를 해줘야 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그것을 묶기도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거든요.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도시공원으로 묶어도 자기네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협의를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감면률을 봐 가지고 50%로 한번 뽑아 본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일단 유권해석을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판단을 하시고 32억이라는 예산부담금을 뽑아보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만 내려진다면 도비반납지시 내려온 것도 거부하고 우리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이미 감사지적을 해서 반납지시까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생태공원지정에 대한 승인은 난 적이 없어요? 도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최진학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틀림없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요. 도에서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생태공원사업으로 도에서 공모를 한 거죠.

최진학위원

공모했는데 거기서 우리 군포시가 1등을 해서 당선된 게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당시도 당선자로만 본 것이지 공원조성에 대한 지정을 한 것은 아니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도 책임도 있는 거죠. 왜 지자체에 책임을 묻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에도 1차,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도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서 이제 와서 무슨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건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먼저 도 환경정책과장을 만났을 때도 도에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지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많은 돈이 더 들어가기 전에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결론은 그러네요. 문제의 소지가 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 놓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지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80%는 도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20%는 우리 부서에서, 물론 열심히는 뛰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열심히는 뛰었지만 그런 추진 과정에서 타이밍도 안 맞았고 또 하필이면 이때 며칠 전에 승인만 받아놨더라면 문제가 안 될텐데 이런 것이 시행령이 물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겠지만 그 전 조항에서 예외조항이 또 있는데 2000년도 4월 이전에 사업을 득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참으로 타이밍 상으로 안 맞는다, 우리에게 운이 안 닿는구나, 하는 이런 인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쓰여진 돈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우리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이 모른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니까 절대 이런 것에 굴하지 마시고 어떤 지시가 내려오든 간에 정체성을 갖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일 하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반월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특단할 수 없지만 생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거기에 수질이 좀 악화된다면 부초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인공으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가미시켜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악취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 의회에서도 시정질문도 계속 하고 있고 인터넷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악취유발의 업체가 단속된 부분이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보면 특정 업체들만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정동, 당정동 지역에 공장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간이 1년이 훨씬 넘어야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 2월 21일까지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13개월 정도의 개월수가 필요하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까지는 참아야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때가지 참는 것보다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특별한 냄새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조언과 그 다음에 단속을 해서, 물론 단속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 기준치가 오버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악취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말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갈 정도로 많이 나가서 담당자와 또는 거기의 관리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동단속반이라든가 일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단속은 수질이나 대기나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최진학위원

의례적인 이러한 검사말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며칠 간을 전후해서 이런 사항이 인지됐기 때문에, 또 시장님의 특별지시라든가 주무부서의 특별한 업무로서 그런 것이, 특히 새벽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민원발생 지역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자,

최진학위원

근거에는 1회를 한번 단속했다고 나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요즘에도 삼성미도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부녀회나 이런 데하고 어제까지도 미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같이 할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그러한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유해한지 안 한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평생 이 군포지역에 살아서 아직까지 살고 있으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인지하는 느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상당히 최근에 왔던 분들은 고뇌할 것입니다.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빨리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도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했던 최광홍 환경관리팀장하고 유영래 환경지도팀장님, 각 팀장님들이 부처에 있으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위생총괄을 하고 계시는 조정미 위생팀장님도 그렇고 전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 전 분야가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민원으로 대두되니까 더욱더 노력 분투해 주시고 저희가 시정권고사항을 해놨던 사항은 꼭 다음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음과 관련된 부분인데 금정동은 악취부분에 사실 심각한 민원문제이고 소음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소음기준치 위반지역 자료가 나와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디어디가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기준소음 초과지역이 지금 12군데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녹지도로변에서는 군포2동 삼성가든 옆에, 그러니까 골프장 그 앞이 되겠죠.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차들이 상당히 달리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궁내동 둔전초등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광정동 태을초등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학교도로변에서는 궁내동 둔전초등학교 건물 옆, 광정동 태을초등학교 건물 옆이 되겠고 주거일반에서는 광정동 목련우방아파트 1241동, 그 다음에 광정동 목련한양아파트 1240동하고 또 산본IC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도로 변에는 군포1동 당말터널 입구 은하수퍼 앞, 광정동 을지아파트 612동 앞, 그 다음에 상업도로 변에는 산본1동 금정역 삼거리 제과점 앞에, 그 다음에 군포파출소 옆 LG전자 앞에, 궁내동 주상복합상가 123동 앞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거의가 산본IC에서 나오는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골프장 부근에서 많이 달리고 있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소음이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책을 보면 속도제한 카메라란 말이죠. 이걸로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도제한으로 47번 국도 외에 60㎞로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켜지느냐, 지키는 시민이 별로 많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물론 어떠한 벌칙규정은 없어도 단속을 해 달라, 이러한 저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암만해도 그 지역에서만이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인카메라가 진짜가 아닌 가짜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정도 지나가면 저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정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우선적으로 차량 자체를 저소음 차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또한 속도제한 지정고시를 소음진동규제지역 고시를 하면 그것도 어떠한 위반을 했을 때 벌칙규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있다면 저희가 일할 때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지역도 많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24개 지역에서 12군데면 반 이상이 기준소음 초과지역에는 주거환경이 소음과 관련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확실히 없는 상태, 단지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예산확보, 방음림 이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장터널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어요. 그때 저하고 밤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세든 사람들이 따라가 가지고, 그때 직원들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나가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주간에는 전부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일부가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런 저기가 있지만 지금 퇴계아파트 그쪽에도 주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도 믿지 못 하시기 때문에 퇴계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한 결과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에요. 그때 주간·야간 다 했는데 80에서 90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80에서 90이라는 건 보정치를 안 뺀 수치에요.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보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보정은 기본 철도소음 외에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때 철도하고 차량소음이었습니다. 암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암소음을 빼게 돼 있어요.

송재영위원

암소음이 밤에 개 짖는 소리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건 없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고가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문을 못 열어놔요. 새벽에 내려올 때 소리가 TV를 못 볼 정도인데 얘기를 못할 정도인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안 돼요. 정확히 다시 측정하시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기준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보정치를 분명히 빼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발표를 한 거지 이것을 우리가 조작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위원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시끄럽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런 것 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기가스 측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배기가스를 측정했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산본운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일날 3대를 연속으로 했더니 연속 초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상호 연락이 됐는지 30분만에 한두 대씩 오면서 그 다음에는 아예 안 와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산본운수와 관련되어서는 단순한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운수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시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시민의 운송,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없는 노선 없는 그런 지역에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를 단속하면서 사실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물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분 자체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잡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의 쾌적한 대기질을 위해서 마을버스라도 좀더 개선되고 또는 신규차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락한다면. 물론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자와 시에서 50대 50의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차는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50대 50 투자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융자해 주는 식으로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시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일단 해줘야죠.

송재영위원

지원하겠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은 논의된 건 아니고 개인적 구상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개인적 구상입니다.

송재영위원

모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산본운수만 열악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군포시의 마을버스를 통폐합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시에서 제안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기본적인 법규는 지켜야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기 한번 가보십시오. 시커먼 게 그냥 나오는데 그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적 부분 이전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차도 그렇게 낡은 차도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제가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개선명령, 개선을 하는 데도 보통 버스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영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법규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구상이 많으시고 계획이 많으시니까 좀더 논의하시고 정립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위생과 직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동지구구획정리지구 내에 보면 건축공사장이 상당히 많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이재수위원

LG건설, 대림건설, 쌍용아파트, 동문건설, 효자건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아마 환경위생과에서도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측정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또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 여기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또 특정기계, 그러니까 소음을 많이 내는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특정시설 사용업소로 다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기계나 비산먼지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대개가 비산먼지는 어떤 측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되도록이면 살수(물을 뿌리는 것)와 방진막(먼지를 막아 줄 수 있는 막)을 설치를 해서 방지를 하고 소음은 항시 소음측정기를 갖고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소음이 상당히 높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크게 오버는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측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혹시 측정치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는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미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해서 측정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느 민원인이 어떤 공사장 때문에 소음이 난다하면 하시라도 나가서 측정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측정치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기준치가 오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도로 그 사업자를 설득해서 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아파트에서 문제는 암석을 깨려고 발파하는데 이때의 소음이 상당히 크게 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물론 방법에 무소음 발파방법도 있다 하지만 무소음 발파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루종일 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딱 지정되어서 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소음만 가지고는 오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달성을 못해 드리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성심껏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볼 때에 열심히 시에서 지도를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먼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도 모색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민 민원에 대해서 특히 소음이나 진동이나 비산먼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측정한 것을 민원 주민들한테 바로 보내드리고 그랬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기준치 이하니까 공사현장에다 어떤 주의라든지 아니면 협조를 요구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개선 요구라든지 그런 건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해 오셨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가 통보는 그대로 해드리지만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할 때에는 이것은 더 이렇게 해달라 이러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가 됐을 경우에 기계 중지 명령 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용중지명령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사용중지명령. 그래서 그 기계에다 어떠한 저거를 싸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지역이 문제가 된 것이 공사현상이 한 군데만 있다 그러면 그 한 군데의 통제를 적절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대표들 나오고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통제가 적절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같은 지역에 6차선 도로 하나만 사이에 두고 약 1000세대가 들어가는 대림현장이 있죠. 또 한미아파트 바로 뒤에는 구획정리공사를 맡은 효자건설이 도로를 내죠. 또 맞은편 쪽에 LG도 있죠. LG 바로 옆에 동문건설이 아파트를 또 짓고 있고 LG건설 위로는 쌍용이 짓고 동시에 다섯 개 건설업체가 다 기계를 갖다 내놓고 하니까 하루는 LG에서 발파작업을 하면 그 다음날은 쌍용에서 하고 또 그 다음날은 동문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측정을 해도 주민들이 볼 때에는 다섯 개 업체에서 동시에 하는 걸로 들리니까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측정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곱하기 5배가 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주몽아파트 옆에 LG아파트를 지을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고 또 주민협의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잘 끝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단독업체라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한 군데 다 몰려 가지고 여러 사업자가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한 군데만 저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적인 기간이 있는 사업이지만 같은 기간 내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시차를 두고 허가를 내준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소음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께서도 제가 아까 곱하기 5라고 표현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셔 가지고,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다섯 배 이상으로 나오는 소음과 진동과 민원의 폭이 다섯 배 이상 되는구나는 걸 전제로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료에 나온 거지만 뭉뚱그려서 제가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특히 위생팀의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군포시 민간단체에 음식업조합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조합하고 위생팀하고의 보완관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로 유대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생단체가 활성화 돼야 만이 그 조합은 살아난다, 저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업조합과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상으로 긴밀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합에서도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업무대행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조합원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신규음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합에 가입을 해라, 이 소리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회원수가 많아야 자기네들의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회원가입은 의무조항이 아니니까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의무조항이 아닌데 그런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30%가 가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입을 안 하면 행정적인 그러한 어떠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나가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재수위원

지도라든지 그런 공문이 전달이 안 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통해서, 정말 한 업소라도 빠지지 않고 우리 행정력이 침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지만 위생팀 업무의 일부도 조합에서 대행해 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팀의 업무중에서도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민간단체하고는 달리 특수성이 있어요,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같이, 물론 같이 유대관계를 맺을 건 맺어야 되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위반업소라든지 행정규정에 위반되는 걸 이걸 가지고 제가 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말고 행정기관이 자꾸 기구 축소 내지는 구조조정, 정원축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차피 민간단체한테 일부분을 위탁해서 우리가 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부서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기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돼 가고 있으면서도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그 단체한테 뭐라 그럴까 알파를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자료 몇 번 들춰봐 봐요. 다른 단체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단체가 하니까 예산도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업조합에서 우리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것보다도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을 할 때에 동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식생활 개선자나 좋은 식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합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에서 협조를 안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으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문제거든요. 옛날처럼 조합에다 지도단속권을 준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의 힘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조합의 가입률도 줄어드는 거고 옛날에 자율지도권을 줬었을 때는 90% 이상이 사실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규제완화다 뭐다 해 가지고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정말 같이 협조를 안 하면 일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특히 지금 음식업조합에서 거의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허가업무거든요. 허가업무인데 이것은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허가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으로서는 어떻게 거기하고는 어떤 저기로 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위생업무를 맡으면서도 조합은 우리가 정말 같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양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도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그런 분야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시민단체를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도 끝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가장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조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계속 수도 없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해 가지고 운영상에서도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로가 발굴해 내어서 같이 동참해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물론 분야가 틀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또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고 막상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 맞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을 볼 때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환경위생과 밑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좋은 식생활개선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합하고 유대관계를, 조합에 가입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조합하고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군포시의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우리 시 행정공무원도 되고 그 조합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무과장께 몇 가지 여쭤본 겁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청소과, 교통행정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