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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광식 의원 발언

148회 제9총무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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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우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허가기준 완화,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은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설치가능,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서 대지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규정에 미달되더라도 수직증축 가능,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협의대상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함, 건축물의 사용검사 절차 간소화, 안 제21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로 함,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마련,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 준공업 지역의 공장, 창고는 2m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공장, 창고는 3m 이상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는 준공업 지역에는 2m 이상, 준공업지역 외는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해관리구역의 건축물 규정 폐지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시행, 2006년 6월 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제54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 폐지, 도 및 군에 두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둠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건축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2009년 11월 10일 의성군건축위원회 건축조례 심의를 마쳤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성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 2,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 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주택법시행령」제48조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2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증축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회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조경 문화 역사 환경 경관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축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설계도서(전자문서로 된 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항,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미관지구 내 법 제11조의 건축허가(5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법 제14조의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의 외부마감재와 동일하게 증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항,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 개최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1항,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적용의 완화) 1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요청서 및 그 밖의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의 보완이나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 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항, 영 제10조제6항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민원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주무담당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산출한 공사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예치금은「의성군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3,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단층의 건축물,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항,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항,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에서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4, 농지법에 의한 농막시설로서 2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재래 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법 제29조의 협의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항,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에 등록한 자 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한자로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제20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에 한 한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1항,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3항,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1항, 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 4,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자, 2항,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 직렬 공무원 및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4조(대지안의 조경) 1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 이상, 2항,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연면적 합계가 2㎡ 미만으로서「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3항, 군수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품 조경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항,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한다. 2항,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따른 대상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 1만㎡ 미만, 대지면적의 5%, 나, 연면적 합계가 1만 ㎡ 이상, 3만 ㎡ 미만, 대지면적의 7%, 다, 연면적 합계가 3만 ㎡ 이상, 대지면적의 10%, 2항,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긴 의자, 식수대, 파고라 등,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대상건축물로서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3항,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4항,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문화행사·농산물직판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m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 제28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맞벽건축) 1항,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 한다. 2항,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맞벽 되는 부분이 5층 이하 일 것. 제30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1항,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2항,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또는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3항,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을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항,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높이 8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2항, 법 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가 1m 이상이어야 한다. 3항,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로써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항,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농업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2항,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 이상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7장, 벌칙, 제33조(이행강제금) 1항,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 한 경우, 2, 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위반 한 경우, 3, 법 제21조의 착공신고를 위반 한 경우, 4, 법 제46조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83조의 옹벽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2항, 법 제80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4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호 서식 이하 각종 서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제2종 지구단위구역지정지를 포함한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조례가 워낙 범위가 커서 일단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의성군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조금 있었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24조가 되겠습니다. 24조에 대지 안의 조경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촌 지역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조경 부분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돼서 건축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 분들의 요구사항은 될 수 있으면 조경 면적을 줄이자는 안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 대지 1호의 연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면적을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는 15%로 했습니다. 이 15%는 도시 지역 시부에서 적용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했고 그 다음 연 면적 15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는 당초에 저희들 10%로 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연 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5%로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 의견이 교환된 것은 뭐냐 하면 환경적으로 녹지시설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축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농촌지역이니까 줄이는 쪽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지역에서도 녹지의 가치나 조경의 중요성을 같이 공유하고, 문화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연 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15%로 했던 것을 10%로 5%를 낮추었고요. 그 다음 연 면적 1500㎡ 이상인 것을 10%로 하자는 것을 7%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1500㎡ 미만은 5% 그대로 둬서 건축사들의 의견을 연 면적 2000㎡ 이상은 15%에서 10%로, 그 다음 1500㎡에서 2000㎡ 미만의 건축물은 10%에서 7%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렇게 줄여서 환경에 저해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 정도면 저희들이 전 시군 평균치 수준으로 됩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읽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안 21조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을 때 준공 검사하는 절차는 건축사가 검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건축사 업무대행을 전담시킨 건축사가 책임지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런데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준공검사 받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공받게 되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공무원 확인이 전혀 없이 그냥 건축사가 검사만 하면 준공이 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건축사가 준공검사하는 것은 자기가 설계부터 해서 공사감리를 다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업무 전 분량을 관계 공무원이 하다 보면 관계 공무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일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일정 부분에는 건축사들에게 업무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같은 경우입니다만 공무원들도 부정으로 해서 잘못해서 봐주는 것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듯이 건축사들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준공처리를 할 수 없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묵인을 했다면 소방검사나 연중 계속 나가는 부분에서 확인이 되면 건축사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들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부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행되어 있었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허가건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자기들 책임 하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축사들이 더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하면 오히려 더 건물이나 이런 면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준공 검사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준공 공무원 눈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나쁘게 이야기 하면 속일 수도 있는데 건축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이 쉽게 따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도 및 우리 군에 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도 이 조정위원회가 있었어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도로 일괄되어 버리면 건축 분쟁은 보통 관이나 민이나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나란히 옆집에 있는 사람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군에 있으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 도로 일괄되어 버리면 더 불편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분쟁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으로 끝까지 가지 말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것이 사실상 건축분쟁은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계 분양자하고 입주자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군부에 해놔 보니까 이제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군부에 해놓은 것을 군부에서 하는 것보다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하자는 겁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연간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사람들이 몰라서 이 위원회를 이용 못한 건 아닌가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이건 그냥 개인 건축물 짓는 데는 건축물 부분이 아니고 측량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현정위원장대리

측량이 보통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집이 있으면 그 옆 집과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측량 부분은 측량 파트에서 맡기 때문에 측량 부분에서 하고 건축으로 분쟁하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측량은 지적공사하고의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사석에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신고를 지어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조그마한 것도 신고를 하도록 했느냐, 건축사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현재 저희들 건축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규정을 잘 모르고 악의나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해서 측량서를 잘못 봤다든지, 짓다보니 더 크게 지었다든지, 일부 가작 낸 것은 뜯어서 합리화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 기둥이면 부수어야 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그 동안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 신고를 해서 건축사를 거쳐서 하고 지금은 조그마한 것을 짓더라도 측량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큰 돈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이 자체가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조 구성에 보면 밑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4항이라고 합니까? 4에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조경, 문화역사, 환경, 경관조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의성에서 그만한 능력과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으로 다 갖출 수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큰 것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보통 토목이나 건축은 건축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경부분은 조경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소방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런데 공무원들이 1년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님하고 민원과장은…….

신원호위원

조금 전에 소방하고는 소방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다른 에너지나 교통은…….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에너지, 교통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한전이나 통신분야, 이런 쪽에 관련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원호위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겠네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11분00)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우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현행 조례 중 근거법명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 안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규정신설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 안 제3조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입니다. 안 제4조 및 제11조, 제20조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안 제7조의2, 이것은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12조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입니다. 안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입니다. 안 제12조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감면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감면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이것은 농업소득세 과세중단으로 인해서 실효성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개정입니다. 안 제15입니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7인승 이상 10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2009년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로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입니다. 이것은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입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폐지입니다. 안 제24조입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폐지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안 제25조입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됨으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폐지 및 감면 제외대상 신설입니다. 안 제30조입니다. 향교의 주거용 임대주택 감면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치성 부동산 감면 제외 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이륜자동차,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항,「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2항,「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항,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항,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1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의성 농공단지, 2, 봉양 농공단지, 3, 다인 농공단지, 4, 단밀 농공단지.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항,「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항,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1항,「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항,「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감면신청 등) 1항,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말로 국가유공자나 또 장애인들이 활용해서 덕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이유로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봉양면 게이트볼장 조성 및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봉양 게이트볼장 조성은 도원리 760번지 에 토지 한 필지로 금액은 약 2663만 9000원인데 이것은 기부체납이고 새마을문화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건립은 문흥리 840-3번지 외 문흥리 산 92-2번지입니다. 이것은 토지 두 필지로서 추정가격은 약 25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문화원장, 김종우 원장 집 부근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음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봉양 게이트볼장과 의성군민 체육센터 건립, 작은 도서관 및 신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건강과 문화활동 공간제공 등 건강사회 기풍을 조성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타 취득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 한 건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수가 두 건이고 수량은 세 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51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것은 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문흥리 작은 도서관 건립에는 기부체납에 대해서 모든 행정 절차 이행 등이나 이런 우리 군의 공유재산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음에 운영계획 등이나 시설물에 대한 등기나 이런 것들이 다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것은 뒤에 주무과장님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현정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손철원입니다. 문흥리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문흥리 840-3번지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신원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들어서고 하면 등기나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현재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에서 토지는 기부체납을 받고 건축물은 건축이 완료되면 기부체납을 같이 합니다. 운영비는 도서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이 운영하시고 운영비는 저희들 기존의 예산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관리는 도서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중에서 한 분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토지 두 필지, 약 2500만원, 전부 다 토지부터 건물이 지어지면 다 군으로 귀속이 됩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박병태위원

단지 이번 본예산에 진입로 2000만원이 또 올라왔던데 처음 새마을문화과장 이야기하고 다르잖아, 건축물을 지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또 올 예산에 2000만원 내 놓으라는 것은 처음과 이야기가 다르잖아?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은 도서관 건립 시 부지는 840-3번지인데 옆에 산 92-2번지를 기부체납하는 이유는 소유주가 틀립니다. 진입로 폭이 좁아서 이걸 기부체납 받아서 확장하기로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도비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건축물 준공이 아직 안 되었는데 그것을 해줄 수 없다. 건축물 짓고 난 뒤에 보자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큰 차가 들어가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도서관이 다 되었을 때…….

박병태위원

지금 그 대지가 김종우 씨 것이지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이걸 다 해놓고 도비 신청을 하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건축물할 때 우리 군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 대지를 밟고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건물 지어 놓고 도에 요구를 하면 우리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이야기가 두 번이나 틀려요. 처음에는 이것만 지어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고 다음에 질의하니까 연간 1000만원씩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도로 문제, 이번에 2000만원을 주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주면 또 뭐가 나올 거란 말이야…….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도로 문제는 2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면 끝 납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자기 땅이니까 공사할 때 우리 차량이 들락거리면서 공사 다 해놓으면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당초에 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건축물하고 기부체납 부지 해결이 안 되어서 못 주겠다.

박병태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추경할 때 그런 이야기를 일체 안 했잖아, 그래놓고 또 돈 내어놓으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또 도로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 둘, 세 가지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조그마한 동네 도서관 지으면서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배려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 예산 받아가실 때 민간자본보조로 받아 갔지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 때 목을 바꾸려고 했을 때 못 바꿨지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당초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윤광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을 사준다든지 시설만 해주고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과장님 머리 쓴 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아예 민간자본보조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돈을 줘서 했었으면 이런 방법이 안 생긴다고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1년에 얼마를 잡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1000만원 잡습니다.

윤광식위원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1억입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실무과장님은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은 이런 방법으로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유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은 사람들이 많은 데를 해야 됩니다. 도서관이 토끼나 짐승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가는데 과연 지금 추진 중인 그 장소에 도서관 이용하러 몇 명 가겠습니까? 그것도 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까? 누가 유도를 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군비 감당을 못합니다. 예산이 4000만원 내려온다고 하지만 과연 군수가 재량 껏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성군에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의회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냥 사주고 치워라, 이런 방법이 되었는데 그 때 이야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려고 했을 때 목을 바꾸려고 안 했습니까? 목을 안 바꾸고 그냥 내려보낸 그 과정도 그것으로 끝내고 그 분들이 추진하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돈을 달라는 부분은 뭐가 엄청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어떤 기간이 되면 추진하는 원인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예산이 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산을 줄 때 민간자본보조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심으로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신문화공간 조성,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 의성아기공룡발자국 경관조성, 조문국사적지 공원화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고 의성군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8억, 의성군민체육센터건립은 77억, 아기공룡발자국 경관조성은 2억, 조문국사적지 공원화사업은 2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해서 안을 설명드리고 관련 법령은 역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7조,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서는 신문화공간조성으로는 농촌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농촌지역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의성군민체육센터의 건립으로는 군민 건강증진과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며 아기공룡발자국 경관조성과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등으로는 볼거리 발굴 및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관광 자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취득에 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이 총 20필지이고 건물이 한 건입니다. 이래서 총 가격은 8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역시 뒤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친환경 신문화공간 조성하는데…….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6개 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더 발전이 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 대표로 저희들 군이 금년도 2월 24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은 지역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그런 것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7억입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병태위원

거기 옆에 뭡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군립농촌보육 정보센터입니다.

박병태위원

그 옆에 학교를 말합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것을 20억 줘야 됩니까? 학교 매입하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8억입니다. 건물이 8000만원이고, 부지가 4필지에 7억 2000만원인데 전부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비싸다. 폐교인데 폐교 중에 의성군에서 최고 비싸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 봤어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박병태위원

건물하고 대지하고 총 얼마입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8억입니다.

박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사업에 앞에 있는 축사요?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축사입니다.

신원호위원

뒤에 묘는 몇 기입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등기상 묘지터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가 3개인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묘가 축사 뒤에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축사 옆에 있습니다. 진입로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몇 기인줄 모릅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묘지가 사려고 하는 부지 안에 4기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면 이전이 되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땅을 구입할 때 저희들 사업 확정 때문에 땅을 구입해 놓고 묘지 이전은 안 하도록 되어서 지금 그 선례가 있어서 현재 땅을 구입하면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전에 사람들이 이전하면 자기들도 하겠다.

신원호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전에도 땅만 사놓고 묘지는 다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앞에 사람은 어떻든 간에 지금은 매각을 하면, 그럴 것 같으면 매각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에 축사는 뜯을 것 아닙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묘는 박병태 위원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로 사는 것도 묘지를 사놓고 이장 안 하도록 그냥 둔다면 매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금성에 계시는 두 분 위원님들과 묘지 주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묘지를 전에 사람들이 옮기면 옮기겠다고 합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공유재산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원칙은 저희들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안 옮긴다면 그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말이라, 앞에 축사는 보기 싫으니까 이건 사서 옮기더라도, 주변을 정리하더라도 묘는 안 옮길 것은 돈 들여서 살 이유가 있나, 이 말이라, 묘가 있는 부지 대금이 얼마입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총 묶어서 전체 면적을 2억 5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앞에 축사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묘를 안 사도 그대로 있고 사도 그대로 있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선례가 그렇게 되어서…….

신원호위원

우리가 매입해도 확실하게 이장한다라는 것은 없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면 못 산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신원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다른 사람이 옮기면 나도 옮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지금 우리가 계약해서 할 때 옮기면 사고 안 옮기면 안 사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부지가 축사 옆에 진입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옆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호위원

사 놓고 묘를 안 옮기면 똑 같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문화공간조성입니다. 총 예산이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는 폐교를 사주면 되는 것이지만 사업내용이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휴먼웨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하드웨어는 원래 30%, 40%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폐교 부지나 학교 용지 매입가격이 비싸서 한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일단 8억을 주고 학교를 사고 난 다음에 한 4억 정도의 시설을 새로 개발하는 비용이 들겠네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또 한 8억 정도의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로 기획하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문화프로그램을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인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지역 주민이 주최가 됩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지역의 점곡면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현정위원장대리

면민이 주최가 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추진위원회를 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우현정위원장대리

이 추진위원회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면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 깊은 관심이나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각 단체별로 해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의 내용을 하나 저희 위원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우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