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우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허가기준 완화,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은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설치가능,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서 대지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규정에 미달되더라도 수직증축 가능,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협의대상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함, 건축물의 사용검사 절차 간소화, 안 제21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로 함,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마련,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 준공업 지역의 공장, 창고는 2m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공장, 창고는 3m 이상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는 준공업 지역에는 2m 이상, 준공업지역 외는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해관리구역의 건축물 규정 폐지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시행, 2006년 6월 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제54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 폐지, 도 및 군에 두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둠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건축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2009년 11월 10일 의성군건축위원회 건축조례 심의를 마쳤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성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 2,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 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주택법시행령」제48조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2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증축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회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조경 문화 역사 환경 경관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축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설계도서(전자문서로 된 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항,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미관지구 내 법 제11조의 건축허가(5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법 제14조의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의 외부마감재와 동일하게 증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항,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 개최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1항,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적용의 완화) 1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요청서 및 그 밖의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의 보완이나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 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항, 영 제10조제6항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민원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주무담당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산출한 공사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예치금은「의성군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3,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단층의 건축물,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항,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항,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에서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4, 농지법에 의한 농막시설로서 2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재래 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법 제29조의 협의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항,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에 등록한 자 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한자로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제20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에 한 한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1항,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3항,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1항, 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 4,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자, 2항,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 직렬 공무원 및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4조(대지안의 조경) 1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 이상, 2항,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연면적 합계가 2㎡ 미만으로서「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3항, 군수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품 조경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항,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한다. 2항,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따른 대상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 1만㎡ 미만, 대지면적의 5%, 나, 연면적 합계가 1만 ㎡ 이상, 3만 ㎡ 미만, 대지면적의 7%, 다, 연면적 합계가 3만 ㎡ 이상, 대지면적의 10%, 2항,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긴 의자, 식수대, 파고라 등,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대상건축물로서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3항,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4항,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문화행사·농산물직판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m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 제28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맞벽건축) 1항,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 한다. 2항,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맞벽 되는 부분이 5층 이하 일 것. 제30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1항,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2항,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또는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3항,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을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항,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높이 8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2항, 법 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가 1m 이상이어야 한다. 3항,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로써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항,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농업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2항,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 이상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7장, 벌칙, 제33조(이행강제금) 1항,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 한 경우, 2, 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위반 한 경우, 3, 법 제21조의 착공신고를 위반 한 경우, 4, 법 제46조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83조의 옹벽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2항, 법 제80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4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호 서식 이하 각종 서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