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상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고 새 봄이 시작되는 지금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난했던 겨울 한파와 매서운 꽃샘추위를 뒤로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업추진에 미진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봄철 해빙기를 맞아 다중집합시설,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시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왕시민 모두의 몸과 마음에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그리고 건강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3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5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겨울 대형건물 화재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 피난구와 대피시설 및 소방기구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주택 조례」제10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외부 돌출형 대피시설 및 소방시설 개선비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입니다. 제6페이지 의안번호 3258호입니다.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위탁절차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1호중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서 혼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3항은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함에 있어 업무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안번호 3259호 및 3260호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별표1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공통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시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정비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건설관계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의 소집이 어렵고 긴급한 사항일 경우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12조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기술자문위원회 기능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를 자문대상 공사의 범위를 총공사비가 2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외 공통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의안번호 326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단게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1,228개소이며 지금까지 집행한 시설은 884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44개소이며,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85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59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방향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43개소는 재정사업 및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정사업은 264개소로 추정사업비 3,851억원입니다. 비재정사업은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등 79개소로 추정사업비 7,624억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취락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4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지침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해제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5개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입니다. 수립대상은 미집행 343개소로 재정사업 264개소, 비재정사업 79개소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전체 1조 1,475억원으로 재정사업 3,851억원, 비재정사업 7,624억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4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취락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용역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