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8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5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청소과, 교통행정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위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군포시민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건설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의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건설과와 시설관리과, 도시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6일 본 위원회로부터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군포시 환경관리소 현대건설주식회사 김영희 운영부장님과 주식회사 진도 권성근 과장님께서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청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참고인을 발언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현대건설주식회사 운영부장 김영희 라고 합니다.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주식회사 진도 권성근 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일상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김영희 부장님과 권성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인에 대해 관련 없는 질의와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참고인께서는 두 분이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내 좀 해주세요.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비도 구질구질하게 오는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장마철인데 요즘도 소각을 하시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송재영위원

오늘 몇 톤 소각계획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저희들이 보통 190톤에서 200톤 사이를 많이 소각하고 있고 쓰레기 양에 따라 80%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평상시 날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따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황산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장마철이 되고서는 아무래도 쓰레기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수분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쓰레기 성상이 수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된 상태에서 들어오겠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협약서와 관련해서 반입 쓰레기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오픈할 것인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계획은 있지만 지금은 아직 수분이 많이 함유된,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맡고 계시는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저희들이 시운전 당시에는 제가 시운전 담당을 했었고 준공식 이후 떨어져 나온 이후에는 저희들 본사 방침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운영과 관련돼서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저희 현대건설과 주식회사 진도 양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현대건설과 진도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라구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떤 식으로 맺습니까? 계약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배분 문제도 있을 것인데,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글쎄, 아직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따가 주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진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라구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부장께서는 조금 전에 190톤에서 한 200톤 정도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월 며칠부터 근무하셨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제가 작년 11월 초에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동안 3월 12일부터 본 소각이 시작 됐었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소각됐습니까? 그 일자가.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저희들 최초 쓰레기 초입은 3월 16일날

송재영위원

2월 20일부터 아마 반입된 것 같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렇죠. 2월 20일부터 반입됐습니다.

송재영위원

3월 12일날부터 태울 준비를 하면서 16일부터 했는데 그동안 1일 들어오는 관내 쓰레기 총량이 평균 몇 톤 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저희들이 4월달과 5월 사이를 보면 130 정도, 때로는 140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평균 125톤으로 나와있네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요 근래에는 수분 함량이 높다 보니까 조금 무게가…….

송재영위원

초반에는 110톤에서 120톤 들어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는 190톤에서 200톤이 적정 부가로 해서 태우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 관계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진행방향을 잡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일상적으로 다른 예라든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전문성으로 볼 때 지금 200톤 용량이기 때문에 190에서 200톤 상회하는 쓰레기가 적정한 열을 발생시킨다, 850도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부족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적정하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몇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은 청소과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우선 쓰레기가 부족하게 되면 단속운전과 연속운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연속운전을 할 경우에는 쓰레기 부족분, 그러니까 온도를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다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조연료를 때야 하는 이런 상황도 혹시 감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태로 봐서는 연속운전보다는 더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때 본 결과 1주일 정도 모아 가지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상태도 좋고 해서 저는 단속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쓰레기가 모자라니까 1주일 정도 모았다가 때우고 또 1주일 정도 모았다가 때우고, 이런 방식이 나을 것 같다, 그냥 연속으로 땔 때는 보조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120톤 정도를 태운다면 부족한 80톤의 열량만큼 보조연료를 때줘야 되겠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쓰레기 발열량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무래도 성상이 좋으면 80톤 정도의 열량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보조연료가 들어가야 되겠다, 850도 이상을 유지해 주려면. 그래서 그런 보조연료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보조연료를 땔 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정확한 수치는 뽑지 못 했지만 저희들이 반화용량이 하루에 보면 약 700kw면, 저희들이 기동을 해보니까 약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 기동했다 하는 데요.

송재영위원

한번 기동하는 데,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런데 단속운전 할 때와 연속운전을 할 때 보조연료를 때게 되면 정확한 수치를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기동할 때 한 300에서 400만원인데 쓰레기가 부족하면 계속 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단속에서 처음에 껐다가 켤 때는 그때만 탁 올려주면 되는데 쓰레기가 부족할 때는 일상적으로 계속 때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구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장께서는 그러느니 단속운전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시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속운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스토카식이라는 게 원래 연속운전 체제로 되어 있는 체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850도에서 1,000도 올렸다가 다시 내린 상태에서 들어갈 때 불완전 연소가 되는 부분, 그리고 기계에 무리가 가는 부분, 이것도 1년에 보통 보면 크게 정기적 검사 받을 때 한 번 정도 쉰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일년에 서너 번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일주일 정도 모아 가지고 때게 되면 한 보름 정도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쓰레기라는 것이 숙성되지 않고서는 잘 타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이틀 이상 3일 정도를 숙성시킬 때가 가장 소각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어제 들어온 쓰레기를 오늘 그냥 태우게 되면 마찬가지로 소각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보조연료를 투입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단속운전이 연속운전보다는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보통 1주일 모으면 600톤에서 1,000톤 들어가나요? 피트에,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보름을 어떻게 태웁니까? 보름 정도 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단속운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가 됐었는데 그동안 화상부하율이란 얘기를 시에서 하면서 이런 단속운전이라든지 보조연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안 해 가지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 단속운전이 한 달에 두 번 이상 정도 우려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상적인 보조연료를 태워주면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 오늘 부장님 부른 것은 이런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차피 가동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되는 문제예요. 비용문제라든지 상황실태가 다 아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일찌감치 이런 것을 알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우리 시 청소과 주무 부서하고 또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하고 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공식을 했는데 법적 성능검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송재영위원

그동안 성능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생했으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어떤 식으로 보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성능검사 전에 우리가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각 기기별로 문제점이 약간씩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보완해 가지고 성능검사를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세세한 사항은 청소과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바닥재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바닥재는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면 성남인가 일산으로 가고 있다던데,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바닥재는 지금 부여 쪽에 있는 전진산업으로 가서,

송재영위원

부여에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그리고 신연토라는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두 회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신연토요? 인천이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벽돌 제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플라이씨 중에서 킬레이트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정폐기물로 발생된 것들은 원광엔바인텍이라는 당진에 있는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립처리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바닥재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중금속 함유량에 따라서 지정폐기물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기준치가 얼마만큼 됩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기준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금속 항목이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바닥재가 떨어지면 그것을 다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국부적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일단 항목별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지정이다, 일반이다를 판단하고 난 후에 일반 같은 경우는 전진산업, 부여 쪽으로 가서 벽돌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 지정으로 될 경우는 원광엔바이텍이란 곳으로 가서 지정폐기물로 매립처리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루에 190톤에서 200톤 소각할 때 하루에 나오는 바닥재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저희들이 비산재하고 같이 합쳐서,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같이 나가게 될 때 약 13∼4% 정도, 때로는 약 15%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일 한 번씩 채취해 가지고 국부적으로 검사를 하겠네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렇지 않고 주기적으로,

송재영위원

13∼4%니까 20톤 정도 되니까, 이게 보통 몇 톤 정도 용량입니까? 바닥재의 피트가.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3일 정도는 태울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일 정도, 그럼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바닥재에 대해 적어도 3일에 한 번씩 검사한 자료를 항상 가지고 있겠네요? 대장이 있겠네요? 그래서 기준치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항상 판단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플라이씨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바닥재는 저렇게 처리를 해서 지정폐기물을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플라이씨가 가장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암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제거한다 해도 100% 제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킬레이트를 섞게 되면 고형화 처리라는 것이 자체가 용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용융시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측정한 결과 각종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는 허용치 이내로 들어오는 그러한 결과치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바닥재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배출량 같은 경우도 측정이 됩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배출량은 별도로 나가지 않고 바닥재와 섞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아직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자동측정 시스템, TMS라고 그러나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정도의 물질이 자동측정이 되며 상태는 어떤지,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첫째, O₂가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싹스, 넉스, 다스트, COHCl, 온도, 가스, 플로 8가지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원래 이 설비가 상당히 정밀하고 고장이 많은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은 없었지만 1주일이나 2주에 한번 정도 업체가 와서 케리베이션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고장률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것은 타 소각장도 보면 원래 정밀 기계이다 보니까 부품이 망가진다든지, 막힌다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상적으로 이런 것은 어느 업체에서 맡아보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여기 켄비텍이라는 업체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켄비텍.

송재영위원

이건 여기 현대하고 진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것은 없고 우리 벤다가 현대정보기술에서 특정업체를 줬기 때문에 벤다 이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 정도 와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원래는 2주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TMS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게 일상 주민들이 온다든지 일상적으로 오염배출물질이 기준치에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주 기본적인 8가지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오류가 생긴다면 그런 아주 기본 적인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지금 TMS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수가 있고 이 소각장이 잘 가동이 되냐 안 되냐, 판단되는 가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설치는 다 하도급 업체들이 하고 있고 설치완료 후에는 국가공인기관이 와서 이 기계가 영점이 제대로 잡혔냐, 안 잡혔냐 정도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받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TMS에 대해서 설치 완료한 후에 정도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도검사가 끝난 시점부터는 이 기계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봉인이 돼 있다는 건가요? 손을 못 대게, 개별적으로 진도나 현대에서 손을 못 댑니까? 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송재영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댈 수도 있는 것이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모 소각장에서는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소각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자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됐을 때 그걸 숨기기 위해 가지고 자기 회사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굳이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개별 사적 회사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대라든지 진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송재영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보완하면 된다, 굳이 숨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동하다가 TMS가 만약에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보수를 하고 또 보수가 완료되면 정도검사를 다시 받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님의 그런 말씀을 시민들과 함께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말도 많던 환경관리소를 직접 운영하게 되셨는데 지금 주식회사 진도와 현대주식회사와의 역할분담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그 대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공을 할 때 현대건설주식회사와 저희 주식회사 진도가 합쳐서 컨소시엄으로서 이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현대건설의 건설능력과 저희 주식회사 진도의 소각장 실적을 합쳐서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수주를 해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때 현대 측에서는 어떠한 실적이 있었고, 진도에서는 어떤 실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군포시환경관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맡은 바 역할이 각각 틀리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느냐,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라고 A파트를 맡고 진도라고 해서 B파트를 맡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시공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 자체는 1번부터 10번까지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진도가 맡고 6번부터 10번까지 현대가 맡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둘이 조인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각 사의 분할시공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자체는 어떤 한 부분을 쪼개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와 저희 진도가 합친 기술력 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원이 결손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시화, 구미, 용인 많습니다. 거기 경험 있는 직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현대와 진도가 같이 컨소시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운영 하시면서 현대측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진도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이게 뭐 분리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래도 소속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그건 우리 관리직만 구분이 돼 있고, 일반 운전원들은 그냥 공동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갑철위원

관리직만 각자에 소속돼 있고, 그러면 지금 이쪽 소각장에 대한, 죄송합니다. 환경관리소가 공식명칭인데 환경관리소를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대와 진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관리직은 회사에 소속돼 있고 일반직은 같이 공동으로 뽑고, 그러면 이 운영체계,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조직관리도 한 회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지금 대표사는 현대건설이고 비대표사는 저희 주식회사 진도입니다. 그래서 체계 자체가 두 회사라고 해서 소장이 두 명 있고 이런 체계가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공동으로 집행을 하고 똑같이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번에 현장감사시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때도 하나의 우려 섞인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소각과정에 여러 가지 촉매제를 넣는 과정을 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촉매제 말씀이십니까?

김갑철위원

활성탄 투입시나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당시에 항상 같이 동참한다든지 그러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오전·오후 두 번씩 나누어서 주민들이 일제히 현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보실에서 설명이 끝나면 저희들이 질의를 받고 또 만약에 질의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컨트롤룸에 와보셨지만 거기에 와보시면 아까 송 위원님 걱정하시는TMS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품사용량, 일부 계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환경관리소에 주민들이 많이 견학을 가고 있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보통 하루에 40명∼5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전·오후 나누어서 방문할 때 40명∼5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처음에 주민들은 소각장이라 그러면 상당히 혐오시설로 알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봤을 때 주위 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하다는 것을 매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이 오면 꼭 데리고 가는 것이 쓰레기 피트동을 데리고 갑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쓰레기크레인이 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봤을 때 분리수거가 상당히 안 됐다는 걸 인식하고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30명 정도 왔습니다. 와 가지고 쓰레기 피트동을 보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말씀들이, 음식점에서 오는 쓰레기라든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들었고, 그러나 다들 쓰레기 소각장을 와서 보고 난 결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많이 돌아갔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리수거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물의 분리수거와 다이옥신의 발생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은 다이옥신보다는 소각로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첫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다이옥신이 발생된다는 게 초창기부터 다이옥신이란 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이라든지 PVC 그 다음에 음식물에 들어 있는 염화수소가 벤젠고리와 결합해 가지고 300도 부분에서 결합함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발생됩니다. 그걸 다이옥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이옥신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이옥신류 퓨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음식물이 다이옥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염화수소 때문에 다이옥신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놈들이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음식물은 다 분리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수박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다이옥신에 미친다는 영향은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지대한 영향은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PVC라든지 비닐류라든지 그쪽 성분 자체가 염화수소의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에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운전시에 보면 예열 기간이 3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단속운전을 실시할 때도 항상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는 3일 정도 걸립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소각로 내에 캐스터블이라는 게 차있습니다. 그것이 온도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크렉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시간당 30도 정도를 승온을 시키는 과정도 겪고 그래서 3일 정도 걸리고 지금은 캐스터불이 완전히 굳어 가지고 승온을 빨리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정도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보면 연소조건 조정이라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60일간 앞으로 단속운전을 할 때 이런 연소조건의 조정을 또 해야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데도 시민들에게 환경관리소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감사장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 부장님의 환경관리소 운영의 경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제가 원래 열병합발전소부터 시운전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열병합발전소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이재수위원

분당에 있는 것요 ?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아니, 그러다가 성남소각장에 약 1년 반 정도를 시운전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소각설비를, 소형짜리 이런 걸 시운전을 하고 현대건설로 와서 여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소각로에 대한 정확한 근무연한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2년이 되시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1년 반하고 2년이 넘습니다. 소형도 있었으니까 합치면 3년 정도 됩니다.

이재수위원

아, 소형소각까지 합쳐서 3년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이재수위원

성남에서 1년 근무하셨다 그랬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성남의 환경관리소 처음에 시운전하고 준공하고 시험 가동할 때 그때도 계셨었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근무하셨나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시운전 거의 막바지에 왔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시운전 막바지부터,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성능 검사할 때,

이재수위원

성남의 환경관리소하고 군포의 환경관리소하고 아무래도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기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성남 소각설비는 300톤짜리 2기인데 거기는 그레이트가 롤러그레이트입니다. 우리는 왕복동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과정이야 똑같습니다마는 그레이트는 상태가 여기 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게 바뀐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고 거기에는 청소과가 소작장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운전을 해왔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청소과 자체가 환경관리소 내에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건물 자체 내에 거기는 옛날 구형소각장하고 신형소각장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건물 지을 때 아예 청소과가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시청 건물이 좁은 관계로. 그렇게 소각장 내에다 청소과를 지어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청소과 직원업무는 소작장 내에서 다같이 근무하시는 그런 양상이네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건물은 틀리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은 쓰레기 발생량이 300톤짜리 2기라 그러셨는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셨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600톤 소각장인데 거의 550톤 정도가 들어와요.

이재수위원

1일 발생량이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300톤짜리 2기를 거의 풀가동 하시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렇죠. 거의 풀가동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 쓰레기 성분 중에서 성남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을 합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한 7,80%는 들어옵니다.

이재수위원

몇 %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7,80%는 들어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의 7,80%는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아니죠. 발생되는,

이재수위원

아, 쓰레기양 전체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7,80%라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건 아니죠.

이재수위원

그건 아니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7,80%는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30%는 처리를 하고,

이재수위원

농장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건축자제나 이런 것하고 같이 성남에서는 소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는 이게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태울 수가 없어요. 그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소각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소각을 하고 성남은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소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실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근무를 1년반 이상 하셨으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를 컨드롤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수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분리를 많이 해와도 음식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수박이라든지 이런 과일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한 점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잠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소에 근무하는 권성근입니다. 송 위원님도 단속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소각로라는 것은 발전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전소는 열량이 일정한 열량이 들어갑니다. 석탄발전소 같으면 똑같은 석탄 발열량을 가진 물질만 투입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유발전이라 그러면 경유가 일정한 양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로라는 건 오늘 쓰레기 질이 다르고 내일 쓰레기 질이 다릅니다. 항상 소각로의 열량을 계산할 때는 쓰레기양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200톤 소각로인데 140톤을 태울 수 있느냐, 100톤을 태울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재수위원

쓰레기 성분에 따라서,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140톤이라 하더라도 열량이 2400,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온 쓰레기가 수분이 없는 쓰레기로 음식물이 없고 상업지역에서 나온 종이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140톤 정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조연료 없이 충분히 열량이 적기 때문에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40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체 쓰레기 중에 50%가 음식물이다 그러면 열량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실지로 180톤이 들어오더라도 보조를 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각로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일정하게 먹으면 배설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아침에는 죽 먹었다 그 가운데 빵도 먹었다가 여러 가지 먹다보면 설사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단점이 그 외의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방문하신 주민들이 보셔서 알지만 피트동 가면 어떤 때는 타이어바퀴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야 될 것들이. 그래서 아까 운영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성남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좀 많이 들어와도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용량이 200톤 같으면 200톤 용량을 맞추었을 때 음식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도 그걸 믹싱을 했을 때 그 열량 자체가 기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열량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지로 들어오는 쓰레기 자체가 130톤에서 140톤이 하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열량에다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열량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료라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 다시 음식물까지 많이 포함이 된다면 실지로 작은 열량에다 음식물까지 포함이 되면 그 열량이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자체가 작은데 음식물까지 포함이 되면 열량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3월 10일부터 시험가동 들어간 거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험가동에 들어간 거고 그 전에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두 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밑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냥 스스로 시험가동을 하신 것도 많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많습니다. 어차피 기계라는 것은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점검을 먼저 겪습니다. 그래서 각 기계가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단독 기기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윤활유라든지 그것이 적정하게 잘 됐는지 진동이 없는지 온도가 이상이 없는지 단독 기기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항간에서 본 위원도 들은 얘기가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더라, 아니면 뭐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워낙 환경관리소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것은 처음에 지금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시험가동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가동을 해볼 때는 결함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저기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도록.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단독 기기테스트를 하고 나면 전기·계장 이런 걸 살려 가지고 인터록이라든지 모든 것을 문제가 생기면 트립 됐는지 이런 과정을 쭉 겪어나가면서 마지막 종합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종합시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컨트롤룸에 올라와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수치대로 잘 움직이는지 이러한 계통을 겪거든요. 그리고 각종 설비라는 것이 아무리 설계를 잘 하고 아무리 좋은 설비라도 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3월 종합시운전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저기 하신 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제가 11월달에 와 가지고 앞에서 했던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종합적으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재수위원

3개월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시운전에 들어가고 준공하는 날부터는 정식으로 가동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관리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제가 경험으로 봐서 특히 소각설비뿐 아니고 다른 일반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기라는 것이 지금 당장 이상이 없더라도 내일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겪을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기계나 사람이나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함이 있게 마련인데 아까 성남에서는 청소과 자체가 환경관리소 안에 들어와서 근무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실무책임자는 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 군포시도 청소과가 환경관리소 안에 들어와서 일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런 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있지만 업무적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보고 체제가,

이재수위원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보고체제가 가깝다는 그런 뜻이죠.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 시험 가동할 때 하고 지금까지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뭐뭐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었고 특히 소각을 하고 나서 재가 배출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현재 보완조치를 마쳤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기사항 같은 데 문제점 같은 것,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소소한 거야 다 있지만 크게 봐서 그 부분이 하나가 문제에 있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소각장에 다이옥신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이옥신이 배출이 됐을 적에 기기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배출됐을 적에 자동감식기 같은 것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원래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채취를 하고 나면 보통 분석을 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 정도는 금방금방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데 다이옥신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권원혁위원

소각장에 비상시에 소각이 안 되도록 자동 기계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런 게 작동합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우리가 종합시운전 들어가기 전에 종합인터록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상에 보일러 드럼이 레벨이 없어 가지고 에러가 걸렸다 그러면 모든 기계가 정지되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시운전할 때 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권원혁위원

소각장 운영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소각장을 지었다 그래도 완벽하게 지었다고 하거든요. 시공업체에서도 그러고 완벽하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기계라는 건 완벽이라는 게 실상 없습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걸 체크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포시의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소형소각로가 엄청 많거든요. 많이 폐쇄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많은데 소각장 운영하시니까 소형소각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의 문제점이 후단설비가 없다는 게 가장 단점입니다. 저희들처럼 대형소각로는 후단설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후단설비라는 게 연소가스 처리설비입니다. 소형소각로는 일반적으로 소각로 그 다음에 주로 타입 자체가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일러라는 개념이 아니고 오토자켓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사이클론 하나 부착돼 있고 끝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지만 다이옥신을 잡는다는 게 활성탄으로서 잡아야 됩니다. 활성탄 부착설비로서 잡고 그 다음에 활성탄에서 90% 이상이 잡힙니다. 그 외에 나가는 미량까지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SCR이라는 촉매반응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촉매제만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따지다 보면 1억 4,00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설비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 사이크론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분진만 잡을 수 있습니다. 소형소각로가 보면 타기는 잘 탑니다. 잘 타는데 단점이 나가는 배기가스가 분진이 안 나가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아황산가스라든지 HC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 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소형소각로를 많이 설치를 해왔었고 저희들도 왔었는데 환경부 방침도 소형소각로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견학을 오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권원혁위원

그분들이 왔다가 소각장을 보고 가면서 뭐라고 대부분 말씀들을 하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혐오감 이런 것을 느꼈지만 한바퀴 돌아보고 저희들이 태우는 것을 본 다음에는 잘 태워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하시고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소각제 피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열관리문제 이 두 가지만 우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제 피트를 디렉토리 프로세서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우선 기능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출하는 데가 다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반출하는 데는 같고 피트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세 군데로 구분이 돼 있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구분돼 있는 그 나오는 것이 최종 처리하는 것은 피트별로 따로 반출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는 성상을 분석을 해 가지고 보내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A피트, B피트, C피트가 예를 들어서 있을 때에 A피트는 보통 여기 보니까 철분이라든가,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바닥제, 철분, 비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상 자체가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최진학위원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시험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일단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철성분 피트와 비산제 피트 그 다음에 바닥제 비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성분 피트는 저희들이 소각로 내에 들어가는 캔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돼 가지고 자동선별기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성분 피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별도로 분리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고형화 처리된 비산제 부분하고 바닥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성일산업이라는 곳에서 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성상분석을 하고 만약에 킬레이트 처리를 했는데도 이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의사지정으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측정을 해 가지고 일반폐기물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바닥제와 비산제와 합쳐 가지고 일반폐기물로서 전진산업 부여 쪽으로 가서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중복된 답변은 안 하셔도 이해하니까요.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를 가서 견학을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요. 물론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비전문가라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기초적인 상식에 의해서 보여지는데 철성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다시 재활용을 쓸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여기서도 가능합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지 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각제하고 섞여서 철성분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 철성분 자체에 소각제 부분들이 일부 많이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철성분을 수거해 간 업체에서 일단 전처리를 한번 거치고 난 후에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반출을 할 때는 비용부담을 하게 되겠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청소과에 여쭤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실무 부서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글쎄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여열에 관한 사항 알고 계신 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역난방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LG파워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열효율을 아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정량의 열효율이 나야만 열공급을 하는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가격산정을 하는 이런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래서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아까 그래서 연속운전, 단속운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서는 단속운전이 우선 낫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소각로의 기능상으로 봐서는 연속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함수관계에서는 우리는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과연 연속운전으로 가야 되느냐, 단속운전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전문가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들어오는 쓰레기 열량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1,200㎉에서 2400㎉ 정도의 열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질일 때를 1200㎉라고 보고 중질일 때는 1900㎉라고 보고 고질일 때를 24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각로 자체가 200톤을 소각시켰을 때 발생되는 열을 기업 ㎈로 환산을 시키면 1200㎉짜리 쓰레기가 들어 왔을 때 200톤을 소각을 하면 6기가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아, 6기가 정도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그 다음에 1900㎉가 들어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10에서 11기가 ㎈가 발생됩니다.

최진학위원

10에서 12기가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11기가 정도요.

최진학위원

11기가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이론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400㎉ 고질이 들어왔을 때는 15에서 16정도의 기가㎈가 발생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중질로 봤을 때 보내는 열량을 가지고 군포시의 가구 3000에서 5000가구를 커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저질이 들어왔을 때와 고질이 들어왔을 때 열량 생산 자체가 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배라는 것은 결국에 저희들이 좋은 질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시에서도 LG파워로부터 수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열량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속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열량이 상당히 좋은 놈이 들어오면 적은 양의 쓰레기가 들어오더라도, 중질 쓰레기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질이 떨어진 쓰레기가 들어오면 아까처럼 질이 떨어지고 쓰레기양도 줄을 때는 부득이하게 보조연료를 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쓰레기 질이 상당히 중요한 걸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고 쓰레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내가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소각로를 선택을 한 건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시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 봐서는 고질이든 중질이든 저질이든 간에 이 소각로 시스템 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로서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것을 듣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지역난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을 줘서 회수온도에 따라서 열량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120도라는 물을 내려보냈을 때에 아파트를 돌고 회수되는 온도가 약 65도 정도 되어야 만이, 델타티(△T)가 많이 벌어져야 만이 우리가 열량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난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120도를 주게 되면 돌아오는 온도가 약 80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120도에서 80도이면 약 40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팀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어쩔 수 없이 소각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도 따를 수 있거든요. 일단 열량 자체가 작아지니까 겨울철에는 온도가 많이 벌어집니다. 120도 주면 65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60도 정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스팀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름과 겨울철과의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열량을 많이 못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동절기와 틀려 가지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거기에는 그쪽 난방회사측으로 봐서는 수익성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기능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공급을 해서 난방회사에서 수요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안양발전소로 갔다가 다시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이 가구로 직접 전달됩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우리 배관망이 LG파워라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매인배관이 쭉 돕니다.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매인배관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매인배관의 열량 흡수가 작아지면 결국 우리 것을 많이 못 보내게 되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구요, 어제 LG파워 책임자 되시는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평촌에 있는 안양에서 가동하고 있는 환경관리소와 우리측 환경관리소에서 나오는 발열량을 비교하면 그쪽 것이 더 우수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측으로 봐서는 단순비교는 아직 해보시지 않았겠지만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열량차이라는 것이 온도거든요. 우리가 100도를 보내고 싶다하면 보내주고 그쪽에서 온도 요청이 옵니다. 오늘은 120도, 110도,

최진학위원

그럼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최진학위원

좋은 열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컨트롤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최진학위원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주무부서의 계약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쓰레기 피트장에 투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박스 안에 있는데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크레인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학위원

크레인실에서 조정을 하고 거기 하는데 상당히 보기에 위험스러워 보여요. 거기가 실제 기능상으론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보완조치를 유리창문이 있으면 발을 대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할겁니다.

최진학위원

휀스를 해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홍보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이렇게 견학을 할텐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휀스가 조치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됐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니, 유격이 있어서 그랬어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지금 운전석 그 부분만 이렇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서스바로 돼 가지고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앞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하거든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구조물 자체는 구석에 잘 돼 가지고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앞에 가다가 추락사고를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스플레이트로서 다시 바를 다 댄 상태입니다. 보강을 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홍보관에 대한 설계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과 설계사인 벽산과 같이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이오도시스템을 해서 멋있게 잘 하셨는데 거리상으로 봐서는 지금 이 정도의 거리에서는 식별이 완전하게 가능한데 5m 이상만 지나면 시력이 좋은 사람도 식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 어린이라든가 부녀자 되신 분들은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것을 보완할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 설계 당시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당시에 관리를 갖다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 현장 자체 건축면적을 따져서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있다보니까,

최진학위원

건축면적은 관계가 없구요, 시스템 화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큰 효과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평면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부분 다른 지역에 가보거나 외국에 가보면 홍보실이 작더라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를 지어 가지고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그게 아쉽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홍보실이 작은 것은 건축면적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때 사항이었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그 날 오셨을 때 프로젝트를 가지고 틀지를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그랬습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홍보실 천장을 보면 프로젝트를 해서 비디오가 하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제품입니다. 그걸 틀면 앞에 스크린이 쫙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형화면이. 화면이 내려옴과 동시에 다시 재방송을 하게끔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이중적으로 갖춰졌다 이거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홍보관에 와 가지고 풀로 설명을 계통으로 마치고 저희들 시에서 홍보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공을 쭉 촬영한 비디오 테잎들이 있습니다. 그걸 상영할 때에는 프로젝트란 걸 통해 가지고 앞에 화면이 내려오고 전체 화면으로 재방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혹시 법적인 시험가동기간, 그 다음에 성능 검사하는 기간,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공 전에 기계설비 완료를 하고 인수인계 전까지 시험가동기간이 있죠?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최진학위원

그 법적인 기간이 얼마나 있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성능검사 법적인 기간은 72시간으로 되어 있구요,

최진학위원

72시간이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다이옥신 측정이란 것은 1회를 할 수도 있고, 1회를 하면 4시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1회를 해도 좋고 2회, 3회를 해도 좋은데 그 횟수마다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시험가동기간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3개월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3개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그런 건 없고 계약상에 주공하고 3개월이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3개월에 완료를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주공과 어디와 계약한 거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저희들 발주처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최진학위원

컨소시엄회사하고요?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26개월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약기간이 27개월인데 시공은 24개월, 시운전 3개월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시운전 기간이라는 것이 쓰레기가 들어와서 첫 투입하는 그 시점부터 3개월로 잡고 있거든요.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입찰안내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입찰안내서에 3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죠?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항간의 소문을 불식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 거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최근에 설치를 하고 있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안내서라든지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 6개월 정도로 나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운전기간 자체가 기존의 소각장은 다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로 하다보니까 조금 짧은 감이 있다, 다이옥신을 한번 측정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스타트를 하고 나서 두 달 전에는 측정을 해야지 준공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연장을 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곳들이 지금 신설 소각장에는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모든 답변 중에서 짧은 시간 안에 시험검사해서 보완 조치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험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3개월로 했을까 하는 의혹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근

권성근환경관리소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지금 설치된 입찰안내서는 한 6개월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벌써 4년 전에 계약을 한 단계입니다. 그 당시라든지 그 후 단계까지는 다 3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탁하시는 동안이라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희 부장님과 권성근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환경관리소운영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인을 휴게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박성남 청소과장과 조영환 청소행정팀장님, 진철호 재활용팀장님 그리고 조정선 환경사업소팀장님, 노성현 오수관리팀장님, 청소행정을 아무리 잘 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불편이 있다라는 원성이 잦고 있지만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는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성과공시제라든가 이런 결과를 보면 일단 작년에 시험한 성과공시제도의 평가결과를 알고 계시죠? 성과공시제에 관한 사항을 모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과공시제에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환경보호 쓰레기 처리실적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2만 8,452원으로서 대상기관에 대해서 최고 저렴한 처리비용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자료를 청소과에서 주어서 평가를 했으니까. 잘못된 자료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을,

최진학위원

뒤에서 확인을 시켜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만 8,452원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452원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0.42톤으로 나와 있고, 재활용률이 31.9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시가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았어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청소과의 노력도 뒷받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자긍심을 안 가지고 계시나 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갖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우수시책 개발성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 보완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1-21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형폐기물 배출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있던 11개를 업무처리를 분산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해당되는 스티커를 구매해서 가서 붙여 배출을 해서,

최진학위원

그런 방법론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무튼 배출이 간소화되니까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킨 게 있구요, 처리 자체의 간소화로. 그 다음에 분산돼서 처리하는 것을 시청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효율화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의 효율화요.

최진학위원

주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은 같지만 시간적인 부담은 우선 덜어주었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불편함을 덜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에는, 시민만족실에서 나왔던 문제점이었어요. 당시 제가 감사시에도 얘기했던 문제인데 인터넷에도 그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궁내동의 한 사례인데 홈페이지에서도 막상 가니까 스티커 증명이라고 할까요? 그거라든지 쓰레기봉투가 품절이 된 거예요, 판매업소에서. 그런 경우에 왜 그게 없느냐 하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작잖아요, 사실 그분들로 봐서는. 다른 영업을 하는데 이익발생이 적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퉁명스럽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터넷에 막 올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판매업소에게 홍보를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이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봉투도 저희들이 주문이 오면 직접 나가서 배달을 해주고 스티커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소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봉투 같은 경우도 제작사에서 매일 찍어오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서 들어옵니다.

최진학위원

거의 매일 하는 걸로 검수가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할 때 입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제작을 할 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작할 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할 때마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제작할 때 매일 검수를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직원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사람이 나가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담당자가 물론 나가시겠지만 먼저 민영미씨였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민영미씨가 했고 지금은 김미선씨가 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은 김미선씨가 하고 계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결제를 했는데 제가 신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인이라든가 이런 결제방식이 글씨체라든가 물론 본인이 했기 때문에 같겠지만 어떻게 매일 했는데 볼펜도 같고 사인펜도 같고 그랬을까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색깔이 똑같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후에 결제하신 후 일괄해서 결제하시죠? 나가시는 분은 매일 하지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며칠 걸 모아서 대부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가시는 분은 인정하겠어요. 왜냐하면 필적이나 이런 것들이 흐리고 굵고 이런 게 표시가 나는데 그 후에 팀장이나 과장님 결제하시는 것 보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삼일 후에 하는 경우가,

최진학위원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매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본인 담당자만 하면 되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식용유 활용에 대한 재생공장 운영,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잘 운영한 정책인데 식용유를 이용해 가지고 비누를 공급해서 그만큼을 갖다주는 사람은 또 그만큼의 비누를 주더라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참 잘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가루비누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가루비누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루비누하고 일반 재생비누하고 활용도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탁용으로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세탁효과를 여쭤본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그마한 폐유가 나오더라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청소과의 그런 일들을 홍보를 해야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인 조사에 의해서 여열관계에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LG파워하고 계약을 하셔야죠? 계약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2일 이후에 환경관리소 운영을 받은 것으로 돼서 3월 10일 이후에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각은 19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요. 6월 12일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6월초쯤에 LG파워 이번에 출석했던 처장하고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사가는 연료요금을 상당히 적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일차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은 빨리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열에 대한 부분은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량을 해나가고 있는데 계약은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일단은 수급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카운터를 해서 계약시에 소급적용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계약시에 소급적용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안양과 군포와의 관계를 역학적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양에선 24%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받아야 할 %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까, 그 이하를 요구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은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난방회사 측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열설비를, 지금 기존부지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160번지.

최진학위원

수급장치를 거기다 해놨는데 거기까지 공사하고 여러 가지 관로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설부담금이 너무 컸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열효열량이 좋다, 안양보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양질의, 아까 여기 말씀을 하실 때 고질·중질·저질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소각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우리 시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24%에 대한 그 내용을 인정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4에서 많게는 27% 정도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진학위원

그건 우리 욕심이구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경제논리에서.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우리 시스템 자체에서 수급 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은 불합리한 요구 같아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요구해서 시세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질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24%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보다 낮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나가려고,

최진학위원

제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근접은 하겠지만 이상은 안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그와 근접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비공식 채널에 의해서 얘기들은 바는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 가지고 괜히 더 깎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이 모든 실·과·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리하시는 분은 시민만족실 소속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답변은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답변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구요.

최진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청소과에 필요한 내용들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가. 1-28쪽에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순수하게 청소과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해당 소관 저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보니까 99년도에는 2건밖에 없었는데 2000년도에 45건 그 다음에 2001년도 5월 31일자로 14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면 인터넷 올라온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뽑게 되면 어떠 어떠한 사항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 시정사항이 쭉 올라옵니다. 그 내용분석을 해야지 그때 답변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 정책 개발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 문제가 어느 분야가 몇 %로 많이 나고 있다" 이게 직접적인 저기를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에요. 각 부서에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인데 시책 개발할 때도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노력이 보여져야 돼요. 물론 시정은 바로 바로 되고 있지만 시정이 됐을 게 아니고 문제해결을 원천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책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추후에 이런 것이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탁월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열심히 하시면 잘 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능시험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1쪽을 봐주시면 소음과 관련된 측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능시험을 이번에 어느 기관에서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공사에서 산업기술시험원하고 계약을 해서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산업기술시험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악취, 소음문제인데 일단 소음문제만 질의를 드리면 11쪽에 보시면 기기소음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기소음문제가 있는데 보니까는 측정치하고 보증치가 나와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탈수기 급수펌프 시설은 보증치가 85 이하인데 평균치가 95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일러 급수펌프의 기기소음도 보증치가 85인데 91로 나왔고, 그리고 온수순환펌프 보증치가 85㏈인데 95로 평균치가 나왔고 2차 공기송풍기의 소음도 보증치가 85㏈인데 87이 나와있고 계장용 공기압축기가 85인데 87이 나와있고 그렇게 해서 5개의 기기의 측정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건 기준치라고 보지,

송재영위원

보증치, 보증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보증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증치를 초과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 시청 담당공무원들하고 외부 교수나 기술자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 부분이 한번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냈는데 이게 원인이 펌프쪽에 소음이 많이 나는 원인이 유량이 일정부분보다 적게 되면 이것을 밸브를 많이 잠글 경우에 그 틈새에서 나는 소음이 상당히 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운전조건 변화하고 그 다음에 댐핑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소음 저감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치이행사항으로 보온제로 좀더 싸고, 이 펌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50% 운전을 할 경우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면 80, 90, 100%가 되면 소음이 저감되게 그렇게 지적을 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운전조건을 변화시키고 싸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온해서 방음,

송재영위원

조치가 끝났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조치사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소각분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송재영위원

밸브를 40%에서 50% 운전 조치완료 후 소음 감소했다, 그러면 그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온이라는 부분도 바깥에서 쏴주면 그 부분이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납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일정부분 있겠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벨브계도를 40에서 50%로 했다는 부분은 벨브를 40∼50%만 열고 운전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틈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온수면 온수가 흐르면서 거기에 관한 마찰음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90에서 100% 오픈 해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소음이 저감되는 효과가…….

송재영위원

그 이후에 다시 재측정은 안 해봤죠? 조치 이후에 그건 안 해봤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것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기기의 보증치를 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는 건데 넘고 있다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완을 해야죠. 그리고 재측정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장소음 문제와 관련돼서 여쭤보면 여기도 보증치가 넘고 있어요. N1, N2, N3 해 가지고 이게 주택단지 근처 해 가지고 측정장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택이 아니고 바로 부지 경계입니다.

송재영위원

부지하고 아파트 단지 경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세요, 그림 보면 이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바로 공장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영위원

N1, N2 이건 뭡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은 소음이 좀 낮게 나오고 그 나머지는 L2, L3, L1이 공장 안입니다.

송재영위원

위치가 L2, L3 공장 밖이네요? 그 다음에 N1, N2, N3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공장 밖이죠, 여기 보면. 이것도 일단은 부지든 밖이든. 이게 만약에 밖이었다면 이건 가동 중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공장부지, 기기의 보증치를 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기를 사오면 기기의 보증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해 주는데 일단 측정을 해 봤더니 보증치보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예요? 이것에 대한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 달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죠. 하자보수 문제와 비슷한 건데. 그렇잖아요. 보증치가 50인데 63, 54도 넘고 또 야간 같은 경우도 지금 N1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넘고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이 공장소음이 아까 말씀드린 기계소음이 원인이 돼서 공장소음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기기소음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원인이 그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펌프와 관련돼서는. 재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쪽 부분의 보완을 저희들이 요구했었고 저쪽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이것은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 반입부분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청소용역업체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약상황이 변동될 것 같고 어떤 역할로 될 것 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거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네, 수거체계. 수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이게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은 극소수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수거는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의 대표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수거비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운영비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의한 도급계약에 의해서 수거지역이라든가 수거여건, 세대수를 비교 분석한 원가분석에 의해서 1년간 도급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나눠보면 처음에 수거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송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수송부분, 그 다음에 처리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부분은 환경관리소가 운영이 돼도 그 부분은 계속 수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가계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송은 정산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가는 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데 정산에 의해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송재영위원

정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톤을 보내면 톤당 수송비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

송재영위원

이것은 수거부분은 세대수하고 용역,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거여건, 지역특성…….

송재영위원

인건비 이런 것하고 용역단가를 해서 계약을 하고 수송은 톤당으로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는데 2001년도에는 톤당으로 했다, 수송과 관련돼서.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톤당으로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0년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세대수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수거비를 1년간 원가계산에 의한 걸로 해서 원가도급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수송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송비는 톤당수송비,

송재영위원

그럼 문제는 11-57쪽을 봐주시면 수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부분인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월 20일부터 쓰레기가 반입됐단 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월 20일부터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송재영위원

2월 20일부터 반입됐는데,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2000년도하고 2월달을 일단 제껴 놓고 3월달부터 비교를 하면 2000년도 3월달 가정생활계 쓰레기가 3,470톤이었는데 2,000으로 줄어들었어요. 3월달 부분까지도 일단 비교를, 맞지 않아 가지고 제외를 하겠는데 문제는 4월달을 확실히 보겠어요, 3월달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4월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가정생활계 쓰레기가 수도권으로 갔던 것이 3,470톤이었는데 소각장으로 들어가니까 612톤으로 김포로 가는 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건 당연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사업장생활계가 98톤이 김포로 갔던 것이 67톤으로 줄어들었어요. 건설폐기물이 1,253톤이었는데 이것은 두 배로 늘어났단 말이죠. 2,450톤으로 늘어났어요. 5월달도 마찬가지예요. 5월달 같은 경우는 1,000톤이었는데 3,000톤으로 건설폐기물이 늘어났는데 가정생활계하고 사업장생활계는 줄어들었는데 왜 건설폐기물이 세 배 네 배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가느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생활계는 환경관리소로 운반하다 보니까 이게 줄은 건 아시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생활계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여기 먼저 참고인이 했던 얘기 중에 일부인데 사업장생활계는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환경관리소 운영되고 난 다음에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하는 부분들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저희들한테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쪽 환경관리소로 가는 양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상대적으로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줄은 거고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사업장을 군포에 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업권이 전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들이 분석은 확실히는 못 해봤지만 우선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외부에 영업을 많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체계가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할 때 반입료를 내게 됩니다. 반입료를 내게 되면 저희들이 반입료를 지급해 주고 그걸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포시의 양으로 잡히게 되는, 이게 다 군포시의 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데이터에…….

송재영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건 군포시 쓰레기가 아닌 것이 관내 업체에서 관할하는 공사의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폐기물은 환경관리소에 올 수가,

송재영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으로 잡히는 것이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쓰레기도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4월, 5월부터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그쪽의 허가하고 우리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나오는 허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체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을 하는 것도 허가가 다르구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허가를 가진 사람들은 시장·군수가 영업허가권이 우리 군포시내에 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건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의 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국이 영업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산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설폐기물을 "나는 군포에 있는 업체에 치우지 않고 안양에 있는 업체에 치우겠다"해서 안양에 연락하면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 발생량을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양에 있는 업체가 그걸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고 비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매년 그렇게 해 왔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 왔는데 4,5월부터 이게 세 배, 네 배가 늘어나냐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가 군포로 와 가지고 한다든지 군포가 다른 데로 가서 해 가지고 여기서 총량으로 건설폐기물이 잡혔다면 이제까지와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4,5월부터 그런 건 아닌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린 게 관내에서 영업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건설폐기물이 당연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을 고쳐도 건설폐기물이 나오고, 그런 부분 아니면 대형공사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MF 영향이 있어서…….

송재영위원

작년이 아니라 지금 소각장 3월 가동 이후부터 두 배, 세 배 늘어나니까 문제를 삼는 거죠. 지금 보세요. 1,000톤에서 쭉 하다가 소각장 가동부터 건설폐기물이 두세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안 했는데 3, 4, 5월 가동 이후부터 그렇게 사업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이 데이터가 환경관리소하고 큰 연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환경관리소 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설폐기물이 소각장 가동 이후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양이 두세 배로 늘어나니까 이 원인이 왜 그러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전도 마찬가지인데 왜 소각장 가동 이후부터 3, 4, 5월부터 사업장 건설폐기물이 두세 배가 늘어나느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동절기에는 대부분 공사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해빙기가 돼야,

송재영위원

작년도 보세요. 작년도 5월, 6월, 7월 다 1,000톤 미만이잖아요. 왜 이때까지 2, 3년 동안, 99년도를 보세요. 99년도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다 1,000톤 미만이고 넘어봤자 여름에 1,000톤 정도인데 왜 3,000톤이고 2,000톤이 3, 4, 5월부터 늘어나느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송재영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자료냐면 건설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갔던 업체들이 건설폐기물과 관련돼서 반입됐던 양 있죠? 그것하고 그 업체명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반입됐던 일자마다 양이 있을 겁니다. 3, 4, 5월 동안 일자별로 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급된 지출결의서 하고 영수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해 가지고 2001년도 것, 2000년도 것까지는 뭐하니까 장부를 볼 수 있게끔, 복사하기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장부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받아서 지금 감사하실 거예요?

송재영위원

네, 중지하고 밥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 동안에 볼 수 있으니까.

김제길위원장

자료를 지금 보신다면 우선 준비할 수 있습니까? 원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자별로는 안 돼 있고 월별로 통보가 온다고 하네요.

송재영위원

월별로 원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 이후에도 진행될 것 같으니까 중식시간에 보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됩니까?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월별로 나온 것은 지금 준비가 가능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원장가지고 그냥 오세요. 복사하지 마시고 원장가지고 오시고 송재영 위원님 도착할 때까지 우선 다른 질의부터 하시죠.

송재영위원

네. 아산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부분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또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많은 고심을 통해서, 또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추진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과 구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 시험가동이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험운전이 끝난 상태로 아산영농조합 사료화 시설이 사용개시 신고하고 재활용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구 쪽에 1일 10톤 이상을 받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서 10톤을 받아서 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쪽에서 받아서 지금,

송재영위원

벌써 시험운전에 들어갔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시험운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영농조합 쪽에서 시공을 카데코라는 데 줬습니다. 카데코에 줬는데 동아건설 쪽에 부도가 나면서 카데코에서 부도가 발생해 가지고 공사비 정산 관계로 아산영농조합을 카데코 채권단이 압류신청을 해서 압류가 돼 있어서 법정으로 문제가 비화된 상태가 됐는데 그 시설에 대한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원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전적인 법적인 소송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대표하고 최근에 연락이 돼서 조정이 다 됐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표를 우리 담당자가 만나봤는데 그 정지영이라는 대표는 준비가 됐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법적인 부분이 소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해결이 될 동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는 평택에 있는 함박골 영농조합이 있는데 그쪽에 계속 저희들이 그 양을 지금 재활용처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카데코 채권단에서 얼마를 압류를 해 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1억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영농조합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산영농조합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시켰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지급이 됐다는 식의 주장이고 카데코 채권단 쪽에서는 우리가 공사해준 것만큼 받지를 못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분쟁이 발생돼서 법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쟁점인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쪽에 축협 쪽에서는 대출금이 나와 가지고 8억 5,000인가는 지급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정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공사비 관계 정산이 서로 "다 줬다, 주지 않았다", 이게 공사비와 관련돼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돈이 있어서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서로 정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한다는 원칙은 있는데…….

송재영위원

그럼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적인 정산관계,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 문제가 없다면, 물론 지금 평택에 처리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다 자세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입장을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평택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평택은 지금 거기도 전반적으로 신고를 다 해놓고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 5,000만원씩 정액지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3,000여만원 정도로 평택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범위의 양을,

송재영위원

3,000만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0만원이 이득이 돼 있는데 빨리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약간 이득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송재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면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후에 부천이라든지 음식물 사료화와 관련돼서 계속 기기가 개발되고 용역비가 투자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만 벌 수 있다면, 평택이 과연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소각장운영과 관련돼서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연차별로 시기별로 봐서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도시까지 분리수거를 하고 따로 분리를 하고 또 기타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계속해 나간다면, 특히 음식물쓰레기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별도 처리해야 될 양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도 늘어나는데 평택에서 과연 기존의 쓰레기 5만 5,000가구 포함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걸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정책적 판단이 정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 음재위를 구성해서 했듯이 아산영농조합에는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정책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산영농조합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된 질 좋은 쓰레기가 가야 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더라도 그때 이건 약간 질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협약에도 공동주택 부분만 아산영농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처리업체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연유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평택을 일단 만들어놔야 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이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택이 이러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뻥 터져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산에서 자기네들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들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버려서 받을 수 있는 양이 안 된다,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당신들이 계약 위반을 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원은 아산영농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송재영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데, 물론 주무 부서에서는 평택에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정 정도 시험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산하고의 이런 것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막연하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문제는 아산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은 지금 저쪽에 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는 평택 함박골 쪽에서 처리를 계속해 나가고,

송재영위원

연말까지는 평택에서 하고 2002년부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아산에서 정식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얘기를 사장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불안하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식계약서를, 전번에 협약이 있었는데 정식계약서를 써서 모든 부분들이 다 돼서 서로 정식계약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 내용을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안전도 업체가 1차가 유찰이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다음 일정하고 앞으로 언제 낙찰이 돼서 언제 정도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 같은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2차 입찰을 또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지난 6월 22일날 저희들이 가격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격입찰 부분이 아시다시피 100점 만점에 7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 개 업체들이 69점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점을 맞아서 30점에 대한 기술부분에 대한 적격심사를 청소과 주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 받았습니다. 컨소시엄 업체 두 개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문에 대한 기술검토 후 점수를 산정 한 후 회계과에 넘겨주면,

송재영위원

2차 가격입찰에 들어갔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들어가서 몇 점, 몇 점 맞았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동우하고 RW테프사 컨소시엄이 69점, 뒤에 소수점 몇 자리고 세종하고 테프라이라트 쪽이 69점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비슷비슷하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번에 시에서 예상 입찰가가 얼마였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억 1,000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저번하고 똑같네요. 그건 변동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지로 쓸 때는 3억 9천얼마 정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많이 써냈네요? 69점을 맞았다면. 지난번에는 65점인가 맞았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한 업체는 65점 이하였고 한 업체는 65점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는 기술적격심사에서 95점 이상이니까 한 26점이면 가능 하겠네요? 지난번에 1차 때 한 29점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언제 정도 기술적격심사가 돼서 언제부터 안전도검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기술 검토한 걸 넘겨주면 그 다음에는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정도 낙찰이 돼서 언제정도 안전도성능검사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계약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넘겨주면 저희들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지금 문제가 아까 환경관리소의 운영과장이 와서 얘기했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또 소각장 운영자들도 좋은 쓰레기가 들어와야지 고질의 쓰레기 성상일 때 발열량도 높아지고 또 운영할 때 운영이 쉽게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비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용역업체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고 주민협약서 내용에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실명제를 실시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감량·재활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서로 얘기됐는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도시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실제적인 소각장 운영자의 요구도 그렇고 또 앞으로 소각장 운영과 관련돼서 협약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배출실명제는 저희들이 1단계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체라든가 큰 사업장으로 배출실명제를 추진하고 다음에는 개인 가정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안에 저희들이 배출실명제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관공서라든가 이 쪽에 서약서를 다 받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조사중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서 그 서약서는 저희들이 다 받았고 예를 들어서 시청의 부서라든가 아니면 파출소, 소방서, 학교…….

송재영위원

중심상가는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중심상가 그쪽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음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고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송재영위원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 어디를……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 추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형은 30평 이상, 100㎡ 이상이 되면 그런 곳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송재영위원

자동적으로 의무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라든가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를 추진하고 3단계를 해보면서 성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대형사업장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의 실명제를 얘기하는 거죠. 대형음식점들도 실명제 각서를 받아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 3단계 때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게 그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일단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어떻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공동주택은 거의 완료를 했고 2, 3개 단지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부분도 저희들이 거의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군포1동에 2개 통인가 3개 통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 큰 대형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분도 시험으로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오리음식점, 대형음식점 이런 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영구임대단지에 아직 안 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5단지하고 10단지…….

송재영위원

14단지까지 해 가지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4단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관리소에서 일괄 징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800원씩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징수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관리소 측에서 의무가 있느냐는 식으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원해도 관리소에서 선뜻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합의가 될 경우가 있고, 다음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용량을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장비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또 시작하는데 수거인력하고 차량 부분이 지금 용량을 넘었을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관리비에 800원을 포함해서 징수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영구임대단지에서는 안 해준다고 그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관리소 쪽에서…… 그리고 지금 얘기처럼 생활보호수급자하고 아닌 사람들하고의 관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관리소 측에서 자기들이 무상을 이 일을 꼭 해줘야 되는냐, 아니냐, 그런 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협조 부분이 다른 관리소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돼서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적은 가구도 아니고 다른 데는 전부 하는데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는 조만간에 실시를 하는데 관리소 나름대로 어려움을 파악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생활보호수급자들, 옛날로 말하면 생보자인데 생활보호수급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면 동에서 그 쪽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생활보호수급자들은 800원을 또 면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게 상당히 자기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소 측에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관리소에서 생보자들 명단 다 가지고 있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변화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 변화를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지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소 쪽에서,

송재영위원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 이왕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 동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소가 운영되기까지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경관리소는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력을 가진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고 시공자는 현대건설하고 주식회사 진도에서 맡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5년 12월 30일날 부지가 선정돼서 97년 8월 29일날부터 착공식을 거행해서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하고 진도하고, 그런데 그 전에 부지조성은 주공의 자회사인 한양 쪽에서 부지조성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가서 2001년 6월 12일날 시험운전이 종료되는 동시에 준공처리가 돼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전에도 환경관리소 위탁업체의 참고인이 나와 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현대하고 진도에 위탁을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술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환경부 쪽에서 법에 세분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공한 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관리소운영조례에도 그 부분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사에 위탁을 추진하는 걸로 그때 저희들 방침을 정해서 시 정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시공사가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 운전 중에 타 업체가 그것을 운전하게 되면 이게 건설 과정 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기계적인 트러블이 있다든가 했을 때 건설과정 중의 문제냐, 아니면 운전중의 문제냐를 놓고 서로 상당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설하는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거의 다 소각시설을 시공사가 운영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언제 계약을 체결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6월 12일부터 운영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6월초에 계약 안 하고 계약금액들을 다 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하고 진도 쪽에서도 위탁금액이라든가 계약서의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계약을 해서 6월 12일 이후부터의 운전비용이라 든가 운영비를 소급 정산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아직 정식 계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계약서는 다 그쪽에 줘서 내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현대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6월 12일 이후부터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계약서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바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구라든가 금액 부분이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의 문구라든가 금액 조금 외에는 커다란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계약 내용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을 하셨다면 우리 실무 부서라든가 어떤 집행부에서도 많은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비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계약금액 같은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잠정적인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 위탁계약금액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37억 9,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우리 군포 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소를 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다가도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은 사전설명이라든가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주무과장께 이런 질의도 하게 된 경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약간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보고 드려야 되는데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과장님 생각할 적에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정식 계약체결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가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외에는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소홀하게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환경관리소가 가동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현재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0년 11월 1일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주민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원래는 폐기물처리촉진지원에 관한 법률, 그 쪽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포환경관리소는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6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시민단체 또 시의원들하고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시민들 의견수렴 차원에서 계속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창구로,

이경환위원

주민협의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촉법에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때 당시, 95년 시행당시에는 저희들 300톤 규모 이하 시설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98년도 이후에 개정돼서 시행되는 것에 의하면 저희들은 시의원 네 분하고 전문가 2인하고 해서 6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인으로 구성한 것은 폐촉법을 준용해서 만든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법적인 단체라고 보기는 뭐한데 협의체에서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 회의가 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환경관리소 가동되기 전까지, 지금 가동되고 있지만 가동되는 부분을 협의체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통보 없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험가동 그 부분은 일방적인 통보가 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 때 수차에 걸쳐서 공사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험가동이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본 상태고 그 다음에 본 가동 들어가는 부분도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체 위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에 현장감사 당시에도 거기에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주민협의체에 통보하고 환경관리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민협의체 위원인 송재영 위원께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개월 시험가동이 끝나면 준공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주공으로 준공요청을 하면 그 시점이 준공처리 시점이 돼서 우리가 운영권을 인수받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3개월 시험가동이 끝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위탁을 받아서 본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체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분들한테. 그래서 그것은 오해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가동이 6월 11일부터 시작된다라는 내용을 아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인지를 못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현장감사 이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경환위원

그러셨어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주무과장께서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에도 보면 주민협의체도 미진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언제 가동되는 부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식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 환경관리소가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주무과장께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모든 사항을 보고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는 전혀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저희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잘못했다고 여기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입니까? 군포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민협의체에는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는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이 준공식을 한다고 참석해 달라, 얼마나 모순점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준공식이라는 부분하고 본 가동이라는 부분을 상징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시험가동이 시작돼서 본 가동 들어가고 이러는 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가동이 끝났으니까 시험가동 끝나고 잠깐 있다가 다시 불을 켜 가지고 쓰레기를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의 추진과정으로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오해가 아니죠. 지금 환경관리소 문제로 몇 년 간에 걸쳐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감을 갖고 있고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부분을 주민협의체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주민협의체 자체도 언제 가동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아무 상태도 모르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이건 우리 주무과에서 상당히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부분도 폐촉법에는 그 위원 분들을 그 말씀,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분들을 많이 넣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준용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협의체 위원으로 현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의회 쪽에 다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 분이 항상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처리장이 아산에 거의 완공된 상태에 있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주민에게 홍보하는 부분도 "2001년 4월달이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산으로 반입이 된다, 5월달이면 반입이 된다" 많은 홍보도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아산영농조합에서 건설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지금 건설이 다 끝나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상태고 아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건설이 좀 늦춰졌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그때 저희들은 평택에 있는 함박골이라는 영농조합, 퇴비화 시설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거의 다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립이라든가 빌라 이런 데는 다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포1동의 3개 통을 대상으로 단독지역들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는 아산영농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내년도 되면 완공이 돼 가지고 군포시 음식물쓰레기가 아산으로 갈 것이다, 추정하고 계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건설이 끝나 가지고 지금이라도 계약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산영농조합하고 6만 세대 분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6만 세대를 계약을 했는데 한 달에 5,000만원씩 지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한 5만여 세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양이 함박골로 갈 경우에 한 3,0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너무 지연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약을 안 하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빨리 계약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 쓰레기 일부도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형 소각로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7개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7개가 있어요? 그러면 폐쇄한 소형 소각로도 많이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운영되는 사항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폐쇄한 소형소각로는 어떻게 해서 폐쇄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를 권장하다가 소형소각로가 상당히 오염방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정책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를 자꾸 폐쇄해 가는 쪽인데 1일 1시간에 25㎏ 미만 시설인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이상 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9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5㎏ 미만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 시설은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에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대기배출시설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계를 달아야 하고 시간당 4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5㎏ 이하인 것은 다 폐쇄된 상태이고 그 이상의 것도 있는데 지금 환경부나 도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폐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폐쇄된 소형소각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교육청에서 학교 쪽에 했던 것들은 고철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나 구입했던 것도 그냥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냥 부식되고 있는 상태죠.

이경환위원

시에서 소형소각로 처리할 어떤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학교에 있는 것은 고철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도 소형소각로에서도 일부 소각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소각로를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고철이 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그쪽의 현장에 출장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작 매수요?

이경환위원

제작하고 판매,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쓰는 사용량.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0년도에는 456만매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99년도에는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99년도에는 764만 5,000매가 제작이 됐습니다. 2000년에는 456만매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했었는데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통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제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도는 더 감소가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럴 확률도 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재질은 어떤 재질을 쓰고 있습니까? 봉투재질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재질은 탄산칼슘을 함유한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소로 가는 봉투는 탄산칼륨을 함유한 것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전분을 쓴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전보다도 이 쓰레기봉투가 좀 약해졌다는 말씀 못 들어 보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민원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라는 게 무게보다는 부피로 저희들이 많이 봉투를 재작하다 보니까 리터로 해 가지고 봉투를 재작하다 보니까 재질이 너무 두꺼우면 무리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매립이나 소각할 때도 크레인으로 집어 가지고 파봉을 해야 됩니다. 봉투를 파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매립할 때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는 일정한 재질기준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보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재질이 전보다도, 일반시민이 사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데 전에보다도 상당히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전에 비닐봉투에 다시 쓰레기를 담고 두 번 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원리라면 쓰레기봉투에는 쓰레기만 넣으면 되는데 너무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넣으면 바로 쓰레기봉투가 터져 버리기 때문에 까만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 재질을 전 상태보다는 질긴 재질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경관리소라든가 매립장에서의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 두께를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두껍게 만들지 못하고 그런 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인터넷에 뜨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경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단 쓰는 사용자가 많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고 그런데 주무과장의 의견이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쓰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자꾸 터져 갖고 불편한 점이 많다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봉투를, 예를 들어서 5ℓ면 5ℓ를 담는 식의 사용만 하면 큰 재질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찢어지는 이유는 무리해서 압력을 주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찢어지는 거지 지금 재질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담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게 들어가서 찢어지는 거지 지금 현 쓰레기봉투 쓰는 데는 지금 KS규격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처리 문제점 그런 것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두껍게 제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계획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3단계, 4단계로 서술되어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문섭위원

보고서 8쪽요, 업무보고서. 3단계를 보면 단독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에 대한 시범추진계획이 3단계로 서술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세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시에 8,600세대 정도 세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고 있는 세대가 5,00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49,755세대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역이,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지역이 되겠죠. 신도시 아파트지역에는 44,700세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라든가 연립 이런 데서는 2,397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은 군포1동 지역에 3개 통인가 하고 있는데 그쪽에 2,500세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만여 세대가 재활용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분리배출이 아파트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처리비용 수거부분이 있습니다. 수거비용이 있는데 그게 800원씩에 하고 있는데 단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800원씩 수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통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포1동에 1통이다 그러면 1통 쪽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합의가 되어서 음식물재활용사업에 참여를 해야되지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800원을 수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봐서 4단계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고, 현재 보면 임대주택단지와 구주공아파트를 보면 자원화에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관리소 쪽에서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여기는 동대표 협의회와 부녀회간의 마찰로 인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사유가 관리소에서 관리비에 부과해서 징수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이쪽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식의 그런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일반 주민들하고의, 생보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관리사무소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 같은 걸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응하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주공 같은 데서는 참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구주공 아파트에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그쪽에서는 압롤박스, 즉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공동으로 모아둘 수 있는 박스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와 같은 박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박스가 관내 아파트에도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게 지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전에도 없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청소 차가 와서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박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건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적이 없다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문섭위원

앞으로도 하실 의사는 없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을 우리 시도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경미화타운 말씀하시는데 검토는 저희들이 해봤는데 경기도의 몇 개 시·군에서 추진했다가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떤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타 시·군이나 안양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수거체계는 다르겠지만 15억 정도 해 가지고 시흥시도 23억 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보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도 수익성만 너무 보다 보면 재활용을 할 것들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환경관리소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있어서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처리비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리비용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을 해 가지고 재활용률이 높은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도 만약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게 될 경우 재활용이 안 된다고 내놓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가고 자기네들은 재활용품을 팔아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행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37쪽 재생비료공장 운영에 관한 것하고 11-20쪽에 비용편익분석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청소과에서는 재생비누공장 운영현황에 대한 편익분석을 하셨고 공교롭게도 또 본 위원이 재생비누공장의 운영현황 자료를 또 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자료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재생비누공장 운영현황은 주민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폐식용유가 많이 발생되는 업체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부녀회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수거해 올 수 있는 양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때 요구하는 비누,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교환조건에 의해서 비누를 주고 아니면 가루비누를 주고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생산을 저희 시처럼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도 부녀회나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만약에 그런 특정단체나 부녀회에서 식용유를 그분들이 모아서 저희 시의 재생비누공장에다 식용유를 줬을 때 똑같이 교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식용유를 가져오신 분이면 저희들이 똑같이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구태여 그분들이 양재물이나 그런 화공약품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식용유만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비누를,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에는 새마을부녀회 쪽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생비누공장 운영을 한 다음에는 그쪽에서 하던 일들을,

김갑철위원

지금도 일부는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단체 같은 데서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 이런 구체적인 비누공장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있고 똑같이 재생비누를 만들어도 저희 재생비누공장에서 만든 것은 시중 유통되는 제품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상품이 보기도 좋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부녀회나 지역의 특정단체에서 만드는 비누들은 사실은 각도 지지 않고 모양도 이상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전량 우리가 수거해서 제품화해서 다시 발생되는 재생비누나 가루비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가루비누는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처음부터 가루비누가 계획이 있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재생비누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간단히 봐주십시오. 경제적 성과의 자료에 대한 이해를 저하고 달리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어 교환해 주는 과정은 비용만 들뿐 수익이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성과는 이 비누공장에서 발생되는 수익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비누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제품의 경제성을 분석해 달라는 겁니다. 이 재생비누를 시민들이 갖다 씀으로 인해서 그만큼 다른 비누를 사서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게 경제적 편익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 식의 편익분석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1-38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판매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예를 들어서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99년도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10ℓ에 195만매, 그리고 그 하단에 124만매 이게 주문량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문량이니까 제작량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주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구매일자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구매일자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첫 번째 구매조건과 두 번째 구매조건의 단가가 무려 많게는 25원 차이, 적게는 2원 정도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봉투를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구매시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조달구매를 할 때에는 물가정보의 상승폭과 그런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습니까? 어느 때 조달 받는 것이 물품대가 싸고 그런 걸 예견할 수 없느냐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투재질이 유가가격하고 연동이 되니까 유가가 상당히 높을 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내면 그때는 좀 비싸게 되겠고 유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코스트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봉투를 조달구매로 하는데 저희가 동판을 가지고 제작은 별도로 제작업체에 맡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제작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작업체에다 직접 동판을 줘가면서 우리 직원의 감시하에 제작을 해 가지고 올 텐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동판도 같이 회수해 가지고 옵니다.

김갑철위원

같이 회수해 가지고 매수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관리는 물론 매번 가서 엄격히 하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직접구매는 안 되고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방법을 저희는 그렇게 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직접 제작회사하고 입찰에 의해서도 가능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물품이 수의계약 물품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수의계약 물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정부 조달에 지정된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매는 어려운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하나의 그냥 화폐로 바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제가 동판 관계부터 이 가격을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몇 차례 매스컴에도 오르고 그랬지만 유사 쓰레기봉투도 나돈 적이 있고 동판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잘못 유출된 그런 예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 시는 절대 그런 일이, 지금 관리도 엄격히 하시고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위에가 굉장히 싸길래 상반기에 구매하면 싸고 하반기에 구매하면 비싼가 보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김갑철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조달구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1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포시 청소구역에 대해 각 구역별로 단독지구, 공동주택, 특수지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대수 산출을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 2001년도에 가서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적정사업비 산정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산출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특수지역 같은 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대수를 산정 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세대수를 조사해서 2000년도까지는 그때그때 세대수의 변화에 따라서 대행비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위탁운영이 아니고 1년 것을 다 계산을 합니다. 세대수라든가 수거여건, 인건비,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1년 것을 해서 12분의 1씩 나누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단독지역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령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시장과 군포시의 중심상업지역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몇 세대로 산출을 했느냐, 산출근거를 묻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심상업지역, 재래시장 주변이거든요. 그 부분을 세대수로 하게 되면 청소가 사각지대가 생겨서 저희들이 했는데 우선은 그쪽의 발생량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일인당 세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으로 그걸 나누어주면 세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특수지역의 세대수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조사를 해서 평균 나온 것을 나누어주면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 세대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산정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하다 보니까 99년도나 2000년도 보다 특수지역의 세대수가 줄었나요? 더 많아졌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원가계산은 2000년도 실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238세대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5분도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뒤집으시면 나는 또 어떤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그 세부자료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오전에 소각장에서 왔다 가셨는데 소형소각로 우리가 자료에도 보면 40개가 완전 폐쇄되는데 폐쇄 했다라 그러는 건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예 설치를 제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쇄라는 게 사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원혁위원

폐쇄한 것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쇄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폐쇄했다는 건 소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 소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고발대상이죠. 불법을 자행한 거니까.

권원혁위원

그러면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쇄신고 들어온 것은 점검을 나갑니다.

권원혁위원

시민이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소형소각로가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시민들이 알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권원혁위원

그렇지. 시민이 폐쇄된 걸 알아야 폐쇄됐는데 소각을 한다든지 하면 신고를 해주든지 하지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항상 때던 건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추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도 대충 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소형소각로에 연기가 나고 그러면 무조건 저희한테 신고가 웬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업체에서 소형소각로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쪽에서 연기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하기 때문에 폐쇄신고 해놓고 가동을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상당히 제재도 크고 고발되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공단 안에 다 있는 소형소각로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폐쇄를 하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줘야지 그냥 우리가 소각을 안 하겠다, 이게 부적합하니까 이것 소각하지 말아라고 지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저녁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해서 주민을 위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또 화물복합터미널 같은 데는 지금도 소각을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소각하는 굴뚝에서 까만 연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적합한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지 여부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권원혁위원

우리 시에서 갖다 태운 건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건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환경위생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점검을 환경위생과에서,

권원혁위원

우리 나무 같은 걸 수집을 많이 하잖아요. 폐목을 수집을 해 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분쇄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파쇄기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파쇄기 거기다 처리를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옛날에는 당정동에 임시 소형소각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폐쇄를 했고 지금은 소각시설에 하는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없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각로를 가진 공단 쪽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목재소각이 가능한 소각시설에.

권원혁위원

위탁처리를 하는 곳에서 굴뚝에 연기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진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거기는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자기에 의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들이 태우는 가연성 쓰레기를 자기가 하는 거지,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니까요.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가서 부탁해 가지고 우리 시 것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연기가 나오면 우리가 제재를 하겠느냐 얘기에요. 굴뚝에서 까만 연기가 나오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한 경우는 없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연기가 나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나가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을 측정해서 기준치를 위반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부당금을 징수 받고 그런 것은 합니다.

권원혁위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기배출시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일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지도계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소각로가 잘못돼가지고 나오는 건 청소과 소관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구분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계를 잘 달고 있는지 연소온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좀 해요. 주민이 이쪽에 신고를 하면 환경위생과에 하라고 그러고 환경위생과에다 하면 청소과에다 하라고 하면 시민이 신고를 하다가도 실상 귀찮으니까 안 해줘요. 그것도 확실히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확실히 할건가 그것도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거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전체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통은 보급이 다 돼 있죠? 음식물 수거통.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 대상세대에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권원혁위원

다 나갔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하지 않고 있는 단독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통부분을 말씀을 드릴 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드렸는데 앞으로는 그쪽에서 계속 구매를 해서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다 수거 해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거하면 지금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함박골 영농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퇴비와 만드는 공장에 보내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전량 퇴비화 만드는지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하고 담당국장님, 아니면 담당자가 수시로 출장을 해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음식물 찌꺼기가 확실하게 퇴비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그쪽에는 위탁처리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음식물을 여기서 깨끗이 하자는 게 엉뚱하게 매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확실히 챙겨주시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절기가 되니까 음식물을 수거하다가 찌꺼기가 남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세척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척을 하는 데 시간적인 소요도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이 그 통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통 수거하는 것을 지금 한번 봤어요. 위생적인 것은 그 아파트에서 통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놓고 해야지 된다 그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원칙일는지 모르겠지마는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음식물사료화시설 현장을 한번 다녀보니까 원주를 갔는데 거기서 쓰레기 분리해온 것을 다시 붓고 나면 고압호수가 그 안을 씻어줘요. 그러면 싹 그게 나오면 다시 넣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점차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겨울에 음식물쓰레기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겨울에 수거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원혁위원

겨울철에 음식물 수거는 어떻게 하시느냐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 겨울에 동결이 되어 있을 경우요?

권원혁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무난하게 큰 문제점 없이 수거를 해서 퇴비시설로 보내 가지고 재활용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작년에 보니까 얼어 가지고 수거를 못 한다고 그러던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삽으로 옆에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 문제점도 완전히 보완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우리 청소과장님과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1-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의 오폐수 위탁관리운영자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영진환경산업이라는 데가 위탁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약 14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환경미화타운의 오폐수시설에서 그 시설이 우리 공공시설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공공시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작년엔가 무슨 적발이 됐죠? 적환장의 오페수 기준치 문제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왜 적발된 사실이 없어요. 과태료까지 물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벌금 부과한 적이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2000년 12월달엔가 언제 부과가 됐는데요. 아마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는 거기 안 계셔서 잘 모를 겁니다. 이 자료에도 있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이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2000년 12월 7일날 영진환경산업에다 과태료 50만원, 벌금 50만원 해 갖고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3대 의회가 시작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부서간 협조인데 부서간에 협조가 이런 면에서 전혀 안 됐다 라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어떤 업무분장 규모가 긍정 반, 부정 반이 긍정하는 면의 반은 바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느끼는 민원을 그래도 만족실에서 금방 해주거든요. 만족실이 없을 때에는 건설과에 간다든지 건축과에 간다든지 도시과에 가면 서로 과를 미룹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만족실의 업무를 50대 50으로 봐주는 게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지적 드리는 것은 영진환경산업이 2001년 1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바로 케이비엔텍으로 3월 1일부터 오폐수 처리위탁이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그런 우리 공공시설에 과태료 50만원, 벌금 50만원 물을 정도의 업체라면 발견 즉시 바꿨어야 정상이 아닌가, 다른 일반업체도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긍정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앞으로 적발되면 바로 바꿀 수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벌금 부과내용은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없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청소과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1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청소용역업체 통폐합 추진현황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대 의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하나의 정책입니다. 청소과의 환경관리소 공사에 따른 그런 정책과 청소용역업체 통폐합에 대한 정책이 처음부터 대두됐던 건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쭉 보면 99년도부터 4월부터 쭉 추진해 오시다가 2000년 3월 29일 이후부터는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물론 그 밑에 추진계획 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저희들이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17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1구역, 2구역 업체가 5개로 통합되는 부분 얘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사주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2개 내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청소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저희들은 3개 권역이니까 3개 업체로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쪽이었고 업체들의 경우는 허가권에 사주들 간에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이 소강상태라는 게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99년 4월 8일부터 16개 업체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2000년 3월 29일부터면 벌써 1년 삼사개월 동안 거의 소강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 3대 의회 초창기부터 부르짖었던 정책인데, 청소용역업체 통폐합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임기도. 3대 의회도. 참 답답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청소용역이라는 게 물건을 바로 사고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청소 수거라든가 처리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유재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유도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직영하는 부분도 위탁을 주겠다는 식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그쪽에서 자기네 사주들끼리의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작년엔가 언젠가 용역업체 하나 후원해 준 데 있죠?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가정생활계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업체에 허가증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2000년, 2001년 해 가지고 없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장 쪽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업장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업체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일반폐기물은 허가를 나간 게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상업장 쪽에는 저희들이,

이재수위원

아, 사업장 쪽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가정생활 쓰레기 쪽에는 허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업장 쪽에는 몇 개 업체에 허가를 나갔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업체가 9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요건을 갖춰 가지고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상업장에는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영업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도 거의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다가 사주들 간에 의견이 안 맞고 우리 행정지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1년 삼사월간 또 소강상태에 있고, 참 답답합니다. 행정적으로 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동료위원들께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다른 측면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각 사업장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 법 조항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사업장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폐기를 못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25㎏ 이하 짜리는 저희들이 폐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5㎏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폐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아직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폐쇄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다른 각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근거조항이 있어야 폐쇄를 유도하는데,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가 왜 그랬느냐면 환경관리소가 가동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든데 이제는 환경관리소가 가동을 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까 참고인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량이 우리 기계용량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조례라도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가장 폐단이 있는 게 권원혁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부곡화물터미널 같은 데는 저녁에 냄새 때문에 거기서 못 살아요. 냄새 때문에. 거기는 각종 4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고무종류, 자기네 창고에 쌓여 있던 것, 그런 것을 폐촉법에 의해서 이것이 하자 없이 찍고 있는 거면 우리가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군포시 자체 내에서는 환경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소각로는 전혀 가동할 수가 없다라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그쪽에 저희들이 법으로 폐쇄하라고 하기 전에도 소형소각로를 운전하는 비용이 저희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환경관리소 쪽에서 소각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계 쪽에서도 폐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의 구분이 안 됐을 경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활계 쪽만 나와서 소각을 한다는 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구분이 다 되죠.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소각장으로 가고 건축폐자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고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쪽으로 가고, 물론 각 회사에서 그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죠. 자기네가 또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소형소각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환경관리소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소각로에요. 그래서 이것을 군포시 관내에서 만이라도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면 청소과 자체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쭌 거고 아마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 감사도중 이해를 못한 위원들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 외에도 해주시고 또 청소행정을 하시면서 중요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분명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현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의 몇 %가 교통민원입니까? 우리 전체 민원 중에서 교통민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티지는 내지 않았지만 민원이 타 실·과에 비해서 단속민원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교통민원이 아마 생활민원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 다 완공됐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그쪽에 노선버스 들어갔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권원혁위원

왜 아직 노선버스 안 들어갑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준공은 저번 6월 29일날 준공식을 했고 준공은 됐는데 저희 각 운수에서 쓰는 사무동에 대해서 운수업체에서 들어가서 사용하려면 운수회사에서 쓰기 좋고 편리하게 칸막이공사를 해야 되는데 칸막이공사가 소요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운수업체에다가 7월 10일까지 칸막이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촉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일부 운수업체에서는 칸막이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7월 10일 정도 되면, 아마 제일 큰 회사가 보영운수, 삼영운수, 군포교통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삼영운수는 안양버스고요, 보영운수, 우신버스, 군포교통, 여기 세 군데가 비슷하게…….

권원혁위원

그럼 7월 10일날 들어간다고 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월 10일까지는 입주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들어가라고 해도 그 회사에서 안 들어가면 소용없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7월 10일까지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동안 기존 박차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소음과 분진, 매연으로 많은 고생들을 하셨구요, 저희 시민들께서도 공영차고지 준공관계로 그동안 불편사항 같은 것을 많이 감수하셨고 저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그래도 기존 운수업체에서 기존차고지 대책관계로 입주를 안 한다면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동안에 주민 피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 이외에 주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실상 본위원 생각에는 진짜 공영차고지 만드는 행정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협약서 있습니까?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 적에 우선 통보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 회사한테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만들 테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겠습니까"라고 해서 그쪽에서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추진계획은 96년도 4월 16일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물론 96년 4월 16일 이전부터 수립하게 된 동기는 그 박차장 인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이라든가 매연 그리고 분진피해로 인해서 각 행정부처 여로에 진정을 했었고 저희 시에서도 아파트 인근에 이런 박차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4월 16일날 추진계획을, 96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7월 2일날 그동안에도 많은 회의를 했지만 운수업체하고 회의개최를 한 결과 운수업체에서 토지매입과 차고지 조성은 운수회사에서 하고 시에서는 도시계획결정과 GB행위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도록 당초에는 운수업체에서 다 매입도 하고 조성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 96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차고지 위치선정 관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입지를 해서 했는데 그 차고지 입지가 2년이 지난 98년도 4월 14일날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 위치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됐습니다. 입지가 선정되고 나서 운수업체에서 토지 매입이나 차고지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회의를 하고 그랬지만 99년도 1월 15일날 운수업체에서 경기침체와 운수업체 재원 확보가 불가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기존차고지도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운수업체하고 위원님께서는 들어간다는 협약서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협약을 했더라도 운수업체에서는 기존 차고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고 무조건 들어간다고 이렇게 협약서가 어려운 걸로 생각되고 어차피 그것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저희는 공영차고지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존차고지 대책하고 있는 것 갖고 계속 발목이 잡힐 경우는 공영차고지 건설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저희 시에서의 방침은 입주하고 처리대책은 별개의 사항이다, 일단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해서도 계속 차고지에 대해서는 처리 대책은 별개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다 좋은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서류의 행정 아닙니까? 서류로 "공영차고지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할 테니까 귀 회사에서 그쪽으로 완공과 동시에 차고지를 옮기겠습니까?" 해서 "예, 좋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공영차고지를 착공하고 만들어 놔야지 지금 아무 협약도 없이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고 운수회사에다 우리가 지금 쫓아다니면서 "이사 오십시오." 하면서 사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돼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해 가지고 실력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린벨트 차고지를 해줄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걸 행정을 했어야지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돈 들여서 다 해놓고 이사를 가고 그쪽에서도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시에다 차고지 좋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사를 간다면 별 문제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도 탄원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 보면 진짜 협박하는 식으로 주거용지로 안 바꿔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행정이 아니다, 이건 행정오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수업체에 다니면서 들어오라고 사정하고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모 운수업체 사장도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시에서는 자기네한테 들어오라고 사정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야 될텐데 시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자기 사장이 직접 와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운수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준공을 했는데 운수업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고 그동안 인근 주민들께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여태까지 감수해 왔는데 기존 차고지에 입주하는 것하고 처리 대책하고는 별개다,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였는데도 기존 차고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안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희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협약서라도 있으면 행정명령이라도 해서 판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협약서 체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간다면 강제로라도 보낼 수 있는 근거라도 될텐데 지금 말로만 전부 해놨기 때문에, 말로 한 것도 실상 계약은 계약입니다. 협약은 협약인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실상 그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운수업체에서 조만간 입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도 통감을 합니다. 예산 반영할 적에 그런 협약서 같은 것 전부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우리가 뭔가 확실히 했을 텐데 그런 것 안 하고 행정부만 믿고 예산해서 한다고 해서 통과시킨 우리도 통감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좋게 만들어 놨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확고한 대책은 뭡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윌 10일까지 저희가 입주하도록 사무동에 대해서 칸막이 공사를 한 후에 7월 10일까지 입주하도록 최후 독촉을 했고 그 이후에 차고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안 들어가면 저희도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소음과 매연으로 불편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서 도장터널까지 가는 구간 도로가 몇 번 도로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도로에 몇 번이라고는 없고 시 외곽도로로,

이경환위원

그 도로는 산본IC가 개통이 되고 화물터미널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본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도장터널로 해 가지고 신갈-안산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해서 저희 군포에서 제일 많은 통행량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바로 이 지역은 어떤 주거지역이고 학교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7개교 내지는 9개교가 여기 밀집돼 있습니다. 또한 어린보호구역이기도 한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차량도 상당히 많고 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제한표시판도 설치를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뒤따라요. 또 녹지과에서도 많은 민원도 있고 소음이 많기 때문에 방음림 식재도 하고 그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거기가 산본외곽 순환고속도로 생기면서 차량도 제일 많이 통행을 하고 또 일부 주민들로부터 과속차량으로 인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본IC 들어가는 초입에 태을초등학교 있는 데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과속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관 부서인 경찰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일단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속카메라도 설치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교통통제라든가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고 이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며칠 전에도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시속 몇 ㎞로 달리게끔 돼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앞 스쿨존이라고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심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인데 문자도색도 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해서 신호등 부착에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서 관내 전 초등학교 앞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지형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외곽도로를 만들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초등학교가 20개소가 있고 또 유치원 2개소 해 가지고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00년도에 어떤 사고발생 내역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데이터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데이터가 없으시다구요?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2000년도에도 그랬고 2001년도에도 그랬고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자료 순서대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지금 군포시는 기존도시도 그렇고 아파트단지 쪽도 소형 평형이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굉장히…… 야간 10시만 넘어도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데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너무 길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내집 주차장 설치 공사비 무상 보조한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지금 산본1동 지역에 한 군데는 설치가 돼 가지고 보조금이 나갔고 지금 문의 들어오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중앙로, 그러니까 안양에서 금정역으로 진입하는 중앙로와 금정동 쪽의 이면도로는 한 쪽에는 주차선을 그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중앙로 쪽에 주차난 해소대책은 없습니까? 특히 국민주택단지 쪽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산본1동 주차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에 대해서 주차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하고 도로안전공단에다 이런 저희 실정을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설치하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설계 중입니까, 설계가 끝났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본 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다음은 12-11쪽부터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군포시 경유 노선버스의 현황을 각 진입로별로 1번, 2번, 3번 진입로별로 노선버스에 대한 현황을 노선도까지 포함해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이렇게 충실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해하는 데 아주 충분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굳이 이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군포시에 각 도로별 교통량이나 노선버스의 각 도로별 분할돼 있는 교통량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 도로로 집중화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단적으로 1번 진입로 쪽으로는 마을버스 약 2개 노선 정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2개 아니면 3개 노선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배차간격은 30분에서 40분, 50분 짜리. 외곽에서 들어오는 부강교통이나 서울에서 내려오는 시내버스들은 단 한 노선도 다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화 현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역이 우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도 교통량이 제일 많은 금정역을 위시해서 2번 진입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고 1번 진입로는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진입로를 차량이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군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각 진입로별로 똑같이 분할해서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대중교통들이 1번 진입로 이용을 꺼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에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노선이 정해지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정역 2번도로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고, 그래서 한 도로에 너무 치중되면 교통량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가 서로 한 곳에 집중 안 되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번 진입로에는 마을버스가 4개 노선 1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일반버스가 노선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그쪽으로 제일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안양으로 가는 6번 버스를 그쪽으로 노선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노선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3개월 정도가 지나야 타는 손님들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선버스를 많이 넣는 걸로 운수업체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우선 1개 노선이라도, 또 노선버스를 더 넣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이번만의 시도는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군포시 의정에 참여하면서 작년에도 한번 그런 교통이 31-1번인가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류장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오죽해야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정역 지하육교 밑에 설치돼 있는 정류장을 옮겨달라, 거기는 비를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붕 있는 정류장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걸 옮겨달라, 그래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1년간을 노력하는 것인지 2년간을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대답을 못 들었어요. 차만 넣으면 뭘 합니까? 차가 설 수 있고 사람이 "여기가 노선버스가 다니는구나" 하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3개월 아니라 6개월 동안이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버스는 결국은 노선을 폐지하고 맙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번 진입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이 역세권을 끼고 노선을 운행해야 됩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역세권을 끼어야 손님이 많고 그런데 1번 진입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금정역을 경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본시장도 경유할 방법이 없어요. 산본시장이나 금정역을 경유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결국은 1번 진입로로 나오는 차나 들어가는 차량이 금정역을 경유해서 회차할 수 있는 회차로를 건설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수개월 동안 고심 끝에 이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금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프린스호텔 앞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35인승 소형버스인데도 거기서 한 번에 회차를 못해요. 그러니 대형버스가 거기서 회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회차지점에서 약 500m 군포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금정동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단부위 그 밑을 제가 세 번을 가봤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정역에서 오는 도로고 이게 군포신사거리에서 군포경찰서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금정역으로 가기 위해서 회차하는 도로고, 이해하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프린스호텔이 여기쯤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직진을 해서 이 고가 밑으로 와서 여기서 회차도로를 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지는 물론 군포시에서 별도로 매입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지죠. 그리고 회차각도도 제가 네 번을 가서 봤지만, 도시관련 공직자도 내가 두 번이나 모시고 갔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용역이나 설계는 측량을 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회차로를 만들어 주면 1번 진입로를 2번 진입로 교통량의 반절은 안 되겠지만 3분의 1내지는 4분의 1의 대중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회차로 관계는 필요하다면 도로관리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도로관리 부서하고도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돕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교통량 분산책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을 하는 데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도시과에서도 바로 도시계획 실시 설계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최소한의 빠른 기간으로 이 도로를 만들어서 군포시민들이 하루빨리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빨리 해소시키자 이거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 회차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들이 프린스호텔 앞에서 유턴을 하는 데 이게 35인승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회차를 하는데 한 번에 못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45인승 큰 버스는 한 번에 회차를 못하기 때문에 회차로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 제가 감사시간이지만 간단한 우스개소리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전직 모의원께서 "공직자들의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믿지 말아라, 임기 끝날 때까지 연구검토만 하더라", 연구검토만 하지 않으실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2-17쪽 좀 봐주십시오. 이마트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마트 진입로의 혼잡현상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이마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입구가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혼잡한 정도가 아니고 이마트에 소속된 교통안내원들이 교육청 사거리를 돌아서 우리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옴과 동시에 거기서부터 안내원이 한 차로를 완전히 확보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꼭지점인가요? 공사 때 차량 못 들어가게 막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차선규제봉이요?

김갑철위원

네, 차선규제봉을 아예 설치를 해요. 저희 도로 사용료 받습니까? 이마트에다 그 땅 파셨냐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교통안내원들이 차선에 딱 서 있으면서 원래는 금정역 방향에서 군포시청으로 좌회전 해 지가고 중심상가 쪽으로 바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우회전을 못하게 합니다. 차를 가로막고 서요, 그 안내원들이.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는 규제봉은 없어졌습니다. 사람만 몇 명 나와 있어요. 무슨 소식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주차장 입구 쪽, 그러니까 저희 시청 앞 도로에서 바로 우회전 해 가지고 이마트 주차장 입구 쪽까지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도 가관인 게 이마트에 들어가는 손님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안내원이 나오는 사람 위주로 수신호 해줘요. 중심상가 쪽에서 나오는 일반 시민의 차량은 한참 대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인심이나 쓰듯이 하나씩 내보내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마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고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마트 측하고 해서 이마트 앞에 인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마트와 협조해 가지고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한 차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이마트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도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거기에 오는 분들이 이마트를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이마트로 인해서 교통량이 혼잡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이마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김갑철위원

공사비만 부담하는 걸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거기서 몇 m구간인데 그 공사비 몇 푼이나 됩니까? 그것 이마트에 부담시켜 놓고 그 쪽에서 무슨 생색을 내라고. 그건 충분히 다른 각도에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잘못하면 하나의 큰 특혜가 될 수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를 하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시청 앞 도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시청 앞을 들어오는데 시청 앞 들어오려면 포켓차선이 주어져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는 항상 저희 시청을 좌회전해서 들어올 때마다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포켓차선이 주어졌는데 규제봉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어요. 약 한 차선 정도를. 그것 알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그걸 만들어 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전지대로 만들어 놨는데 안전지대로 만든 것은 차량들이 중앙선을 왕왕 침범하는,

김갑철위원

그건 규제봉을 가운데만 하나 박으면 되죠. 그런데 안전지대화 하기 때문에 한 차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포켓차선으로 들어오는 차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구요,

김갑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로 인해서 시청 방향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방향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차로가 그마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청으로 차가 많이 들어올 때는 좌회선 차선으로 다 대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진차로 하고 뒤엉켜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건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동시신호로 신호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을 동시 신호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시청 앞 말씀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청 앞에서는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 신호하고는 동시 신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에 좌회전 후 직전 이런 신호로 바꿀 수 없느냐 이거죠. 개선할 수가 없느냐,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시스템 자체는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김갑철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2-22쪽, 본 위원이 금정역에…… 물론 그 지역민들의 요구도 만만치가 않고 또 현실적으로 금정역의 혼잡상황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역 개찰구의 혼잡해소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금정역에서 2002년도 투자사업 중 금정역 개찰구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개집표기 8개소를 철도청에 증설요청, 지금 어느 쪽으로 개표 및 집표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금 개찰구 방향 쪽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의해서만 봐도 승차 및 강차 이용객이 1일 5만명, 환승인원이 1일 15만에서 2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대규모 역입니다. 이 금정역과 같은 대규모 역들은 개찰구가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찰 장소가 양편으로, 그러니까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소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부분도 산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주택단지 쪽으로 개찰구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지역발전을 폭넓게 시킬 수 있고 혼잡상황도 진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시를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내가 그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서로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런 협의 과정에 저희가 지역에서나 군포시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05쪽을 봐 주십시오. 도로변 각종 지장물 손괴시 손괴비의 부과징수 현황 및 사용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교통신호등 등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손괴가 가능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신호등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산본 구주공 사거리만 해도 작년에 완전히 하나가 넘어졌었고, 그런 예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손괴비가 없다고 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가로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원인자에게 부담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경찰서에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왜 그렇죠? 설치 시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하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관리 주체가,

김갑철위원

관리 주체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 때만 저희 시에서 하고, 시에서 설치도 안 하죠? 예산만 확보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통시설물에 대한 손괴는 경찰서에서 전부 관리한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사고처리를…….

김갑철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손괴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줍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손괴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김갑철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고 그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도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겁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딱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가 노트북에 하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과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징수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징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그리고 또 직장으로 봉급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낼 시는 자동차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봉급압류와 자동차압류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봉급압류는 바로 적극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자동차압류는 자동차 판매시까지 안 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판매시나 폐차시에 징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주차 단속하시는 요원들이, 우리 세정과에서는 PDA 기계를 활용하고 있죠? 소형 컴퓨터기기 단말기 같이 조회 시스템 사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노트북,

김갑철위원

아니, 노트북이 아니고 무선단말기인데 가령 체납자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컴퓨터 노트북의 반절 정도도 안 되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모르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데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PDA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본 위원한테도 PDA 관련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릴 테니까, 주차단속을 하시면서 같이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요. 과태료에 체납자 관리까지 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한 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번호판 영치나 적극적으로 하면 시민불편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느 정해진 많은 금액이 체납된 차량은 과감하게 번호판 영치 등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대충 알기로는 체납액만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이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활중심의 교통망 확충 및 공영차고지의 이전시 노선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문섭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영차고지 입주예정 업체가 총 4개 업체 19개 노선에 293대입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이전하게 되면 단순히 공영차고지로 연장되는 노선이 9개 노선이 있고 노선단축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2개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번이 정경대 쪽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499번이 당초에는 99번이었는데 499번으로 해 가지고 당말터널 위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으로 1개 노선 60번을 당동에서 호계 방면으로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노선 신설한 게 2200번 분당·성남 방면으로 1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4단지, 8단지 노선을 9개 노선을 차고지 이전지역에 대해서 4단지, 8단지에 대해서 4단지는 6개 노선과 8단지는 3개 노선을 조정을 해 가지고 기존 주민들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도 7월 10일경까지 공영차고지 이전을 촉구하고 차후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버스노선 정비계획이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이것말고 다른 건의사항은 없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의 버스정류장 인근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버스차고지가 이전함으로써 기존 차고지가 있을 때보다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으로 8단지 보영운수 차고지에는 11-5번, 15번, 15-1번 이런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수리동 일대의 8단지, 4단지가 지금 나온 것 같은 운행계획에 대해서만 운영이 되면 공영차고지로 이동했을 때도 수리동 주민은 별로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을 때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가 8단지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인데 마을버스만 운행되는 이면도로인데 저희가 노선버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인천공항에 대해서 노선계획이 없냐 라고 같이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큰 대안이 없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2200번이 4단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3단지, 2단지, 1단지를 거쳐서 구주공을 거쳐서 시민회관으로 이렇게 노선이 돼 있는데 앞으로 8단지 쪽에서도 2200번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문제는 공항노선버스 계획은 계속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횡단보도상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유족들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나이나 성명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25일날 오후 3시경에 횡단보도에서 어린 학생이 희생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과속과 중앙선 침범 그리고 횡단보도상의 신호위반,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고 난 지점이 구주공 1단지에서 산본시장으로 통하는 횡단보도상인데 거기가 보도에 통행하는 주민들도 많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차선규제봉도 설치하고 또 요철용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노상주차장 인근인데 횡단보도 인근의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도 지우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휀스라든가, 휀스가 안 되면 그 대안으로 꽃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사고 다음다음 날인가요? 시장님 이하 교통과장님,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교장, 부녀회 간부들이 아침에 간담회를 가졌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문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고나고 그 다음날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현장을 장시간 확인하시고 나서 거기 관심 있는 주민들과 산본 1단지 주민들에게 즉각 처리조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는 검찰 지휘 아래 계속 수사중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사항인데 나중에 차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현장확인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에 조사사항이 운전자의 과속,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횡단보도상의 신호위반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유족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태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에 위배되는 곳이 군포에 여러 곳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시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시 애로사항이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면 주민들이 단속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느 누구인가도 모르고 공무원이 나와서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 뒤에서 돌이 날아왔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도 좀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돌이 날아오고 그런 것은 없었고, 왕왕 단속을 당하면 주민들께서 단속 당한 것에 대해서 돌 날아오고 이런 사항은 없었고 항의를 많이 하죠.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항의가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겠지 무조건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뭘 떨어뜨리거나 이런 쪽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변의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단속 당한 분들이 그것을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주차를 단속하는 중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 건에 대해서도 검찰 지휘 아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총기류와 비슷한 사고, 확정은 아닙니다. 그 같은 사고가 한두 번 났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수사결과가 좀 나와야겠죠? 정확한 사인을 모르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총기류 사건은 났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에 연구소에 성분 감정을 의뢰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전번 6월 22일날 개나리아파트 1330동 뒤에서 저희 단속원이 단속하는 중에 소음과 함께 운전수 옆 유리문에 화약류가 묻었고, 그래서 피해는 없었고 자세히 보면 화약류가 묻은 부분에 흠집이 났고, 그래서 산본1동 파출소에서도 저희가 신고해서 나와 봤고 그 다음에 군포경찰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실지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었고 소음과 함께 운전자 옆 유리창에 화약류가 묻었는데, 이게 요즘 애들이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용 화약류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을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화약이 있었다면 총알이 날아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알이라고 그러면 유리창이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랬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화약류만 묻어있는데 자세히 보면 화약류 묻은 지점에 약간 흠집 정도가 났는데 그것 가지고는 확실히 판단이,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아시겠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으니까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12-1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과태료 현황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인데 과징금 관계는 해당 사업자한테 부과가 되는데 주로 내용이 밤샘주차,

송재영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

송재영위원

어디에다 주차를 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지가 아닌 타 지역의 도로나 이런 데 밤샘주차를 하고 또 부재위반, 차령이 초과된 것 이런 것은 과징금에 해당하고 밑에 과태료는 운수종사자한테 부과되는 건데 승차 거부라든지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신고로서 된 것이 많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 자체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건수가 99년도에는 25건밖에 안 돼요,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부과가.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증가원인은 시민들의 의식이 환경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환경 쪽에 많이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송재영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발맞추어서 주무 부서에서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밤샘주차라든지 차령초과 위반이라든지 승차 거부라든지 부당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이 50%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신고가 됐는데 징수가 이렇게 안 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게 과징금이나 주차단속 과태료도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지방세법에는 세금 차원이 아닌 과태료 과징금으로 해서 안 내도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송재영위원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해도 별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압류도 하고,

송재영위원

체납된 상태 이것 압류 안 돼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압류 다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 내면 압류 다 돼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독촉장도 보내고 해도 안 내면 압류 다 시켜놓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과태료부분이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은데 특히 이런 밤샘주차라든지 승차 거부라든지 부당요금징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 가지고 단순히 세수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될 때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12-43쪽을 보시면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매년 업체 요구액도 다르고 우리 시 산출액도 다르거든요. 업체 요구액도 다르고 우리 시 산출액도 달라서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저희는 기준에 의한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산출하다 보면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정확한 손실보상금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행버스를 타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이 99년도하고 2000년도만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시 산출액이 유류값 인상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갔고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도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차이나고 시비도 나고 이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손실보상금이 정확히 판정이 되어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한 상태에서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가 많고 70대 30정도로 도비가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지원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주고 적게 나오면 적게 주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산정 하는 기준이 있는데 도비는 도비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우리 시에서라도 이것이 산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99년도, 2000년도부터 우리 시 산출액이 다르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출액이 다른 것은 버스에 승차하는 인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을 텐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매년 지적했던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출을 해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2-45쪽을 보면 무단방치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무단방치차량 문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방치해놨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처리를 금년도에 하나도 안 했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처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처리 안 했죠. 5월 31일까지 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12-48쪽에 보면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적발만 한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적발하고 처리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적발이 총 몇 건을 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 71대가 적발되어서 처리가 51대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적발이 71대해서 51대, 이게 처리된 일자와 장부 가지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차별 처리일자요?

송재영위원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체 적발이 된다든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절차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으로 주민신고시에는 일단은 방치차량인지 차주인이 있는지 차적 조회를 해야 됩니다. 차적 조회가 되어서 차주인이 확인이 되면 이전을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이전이 안 되면 20일 이내에 공고를 해 갖고도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폐차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처리가 안 됐던 21대, 20대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처리중인 차량이 20대인데 이게 5월 31일 현재로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현재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다 처리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20대까지 처리 다 됐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적 조회를 해 갖고 자진해서 처리된 것도 있고 자진 처리가 안 되어서 적발된,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한달 이내에 처리가 다 되어야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일주일 정도하고 20일 정도 공고 하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한달 이내에는 다 처리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자료제출 요구가 오면서 처리가 긴급하게 된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량 주소가 인천, 서울, 경남, 안산 이런 데에요. 이천, 안양, 군포권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20개중에서도.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무단방치차량 문제는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미관상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세달 동안 두 대의 차량이 방치돼 있어요. 신고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도 많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이들 거기 가서 들어가고 깨고 유리창 부수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달 동안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든지 저희가 인지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주무과장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환경위생과에서 산본운수의 경우에 매연이 아주 심각하게 배출돼 가지고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 전에 많이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한 13대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의 모든 차량이, 보통 보면 96연식이고 97연식, 3,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5%, 30% 정도가 매연 기준치는데 40이 다 넘고 그러더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정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새로운 차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인적 의견이지만 강구해 보겠다고 얘기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도 같이 연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특히 마을버스업체인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히 연계해서 매연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교체문제까지 생각을 하던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적 차령은 9년입니다. 버스의 경우 9년인데 산본운수의 경우 제일 오래된 차량이 95연식으로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96연식 1대, 97연식 3대, 2000연식 2대, 그래서 1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차령 초과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매연 수준이 심각한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만약에 주무 부서에서 안 한다면 본 위원이 계속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12-8쪽에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기존도시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주무과장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두 번째 주차난 해소대책에 보면 2001년 하반기 중에 군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집당 0.3대로 주차장조례가 돼 있는데 다가구주택이나 이럴 때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집당 0.5대 내지는 0.7대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안양시가 몇 대로 돼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안양시도 0.3대입니다.

이재수위원

0.3대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200㎡당 한 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개정이 안 됐고 저희도,

이재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개정은 현재 안 됐고,

이재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구획정리지구라든지 단독택지지구 같은 데 한 필지에 보통 60평, 많으면 70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면적을 하고 조경면적을 하고 집을 짓게 되면 거의 나오는 것이 많으면 지금까지는 8가구, 7가구, 적으면 4가구, 5가구 돼 있거든요. 지금 유행이 원룸이 유행이에요. 원룸으로 할 경우에는 그 한 필지에 몇 가구를 할 수 있냐면 14가구에서 16가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룸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하면 요즘 세상이 흐르는 추세가 내가 집은 전세로 살아도 차는 몰고 다니는 세상인데 이게 한 4가구 정도 예상하고 주차면적이라든지 조례가 돼 있는데 14가구, 16가구가 되니까 이것은 지금 표현이 말도 못해요. 최근에 다가구주택 짓는 것은 거의가 다 원룸입니다.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조례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저기 하신 것처럼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조례개정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하반기 예정중이라고 돼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바로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심도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너무 장시간 했으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82쪽 인터넷상에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답변한 내용이에요. 완료한 것도 많고 불가도 많은데 중간에 군포2동 지역에 보면 쌍용아파트하고 주공단지, 군포택지개발지 구죠? 거기에 3,600세대가 살아서 주민이 12,000∼13,000 정도 거주하는 그런 지구인데 거기 중앙에 각 단지별 사이로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현재 몇 번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불가, 불가"로 계속 나왔거든요. 애초에 주택공사에서 거기다 도로를 낼 때 주차장으로 확보 예상하고자 하는 데를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단지 내 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세대에 인구가 약 13,000명 정도 거주하는 지구 내에도 택시승강장이나 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속 "불가, 불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비록 애초에 주공에서 공사를 할 때는 그것을 예상치 못하고 했지만 지금 신도시 내에서 주공단지나 쌍용단지하고 똑같이 4차선 도로인데 택시승강장이나 정류장을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혹 주민들로부터 주차장관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군포2동장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정류장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15분의 직원 여러분이 군포시의 교통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수많은 민원이 인터넷상에서도 최고 1등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태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이하 과장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배재일씨, 장문수씨 이런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인터넷상에 "참 잘했다"라는 메세지도 올라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기 교통지도팀장하고 안선수 교통시설팀장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교통행정과를 "고통해요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타부서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과소에서도 구조조정하고 결부되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지만 부족한 인원 갖고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2쪽에 신공영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아까 배경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96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96년도부터 공영차고지가 계획이 되고 쭉 연계되어서 오늘 준공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인수가 계속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0년 10월 10일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 오셨네요. 공사착공이 2000년도 8월 5일날 됐으니까 그 이후에 부임하신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일부분은 공사가 됐었고,

최진학위원

어찌됐든 간에 추진경과에 의하면 2000년도 8월 5일자로 공사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에 준공식을 잘 치렀습니다. 문제점은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중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이런 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총 38필지에 편입 물건에 대해서 보상한 금액과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조사해 봤어요. 몇 쪽에 걸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의 총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37억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7억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보상 거부를 한 액수는 얼마나 되죠?
약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남아 있는 게 2억 정도 됩니까? 5월 31일자로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남아 있는 예산은 없고 거부했더라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금년 2월 7일날 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공탁금을 걸어놨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총액수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4억 6,000이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재까지도 2억이라는 돈은 공탁금에 묶여있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이유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재결에 의한 판결심의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 시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데,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많이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자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로서는 소를 제기하다 폐소할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만일에 폐했을 때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다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설계 변경한 사유를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연말에 지반연약상태 때문에 지지 보강해서 치안 및 구조물 부분을 콘크리트 파열로 추가를 했다 그러셨는데 사전에 그쪽 지역이 논밭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건 충분히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됐던 이유는 정밀조사가 빠졌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차피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도 약 1억 7,000이라는 돈이 과도하게, 애초에 들어갔더라면 1억 정도는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변경이 나왔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애초에 용역 당시에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행정예고수수료는 2000년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만 무연분묘 관계로 2000년도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몇 기 정도나 했는지 아십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30기 정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30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30기인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문에 낸 행정예고수수료,

최진학위원

아, 행정예고수수료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집행은 예산 부대비용에 들어갔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죠? 목별에서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약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집행됐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 공사 평면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진출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장감사라든가 준공식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진출입에 대해서 현행 계획보다도 47번 입체화도로와 연계되어서 설계와 달리 향후에 어떻게 교통체증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감사시에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현재는 입구와 출구가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출구로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와 맞물려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대안으로 입구 쪽에서도 출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가는 차량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교통량, 트래픽이라 그러는데 전체 차가 들어왔을 경우에 진출입하는 양이 있거든요. 총 박차를 했을 경우에는 몇 대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총 계획된 게 326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326대가 계획이 되어 있구요, 통상 시간당 트래픽을 하게 되면 몇 대 정도나 오가고 있어요? 326대 중에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통상하게 되면 한 대당 평균 7회가 운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2,500대 정도가 운행됩니다.

최진학위원

약 2,500대 정도의 트래픽양이 전체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쪽이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리라고 보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니까 향후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에 관해서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 시부터 지속적으로 이 관계에는 요청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58쪽을 보시면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컨트롤박스 및 신호등 개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188개가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제어기가 75개, 신호등 및 경보등 해서 188개가 맞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문제에 제가 접근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경기일보 7월 5일자, 오늘 날짜입니다. 여기 신문보도상에 의하면 과거 수원시의 경우를 이번부터 해서 오는 7월말까지 이런 계량기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99년도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을 정액제로 했던 것을 종량제로 실시해 가지고 실제 계량 검침에 의한 이런 수치에 의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잘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99년도 절감액을 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됐고 2000년도에는 약 1,91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도 약 530만원의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이 비교 대비표는 정액제로 했을 때와 종량제로 했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좋은 우수시책을 개발하고도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우수시책 개발사항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벌써 경기일보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산절감하고 우리의 시세를 충분히 반영해서 절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요금 신청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아이디어정책을 내세웠는데 홍보에는 미진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항상 일을 열심히 하지만 매는 많이 맞고 있어요. 현재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자긍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의회에서 이런 건의를 해서 집행부는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연동제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이 주로 어디 어디로 하실 겁니까? 연동제 하는 구간에서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차량신호기 연동제 말씀이죠?

최진학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연동제는 저희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새로이 추가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기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갖고 연동제가 전 노선에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문적인 것은 경찰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는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얻어내신 것은 아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의 중에만 있구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구도상이라든가 협의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체결이라든가 협의사항으로 할 때 정식 공문으로 오가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발뺌을 안 해요. 앞으로 이런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12-66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내지는 최근 3년간 세입·세출에 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액 사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자게시판 부서별 자료가 기획실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라고 하셨는데도 안타깝게도 제가 시민만족실에 이 점을 지적했었어요. 저희가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지만 핸드오피스를 시의회에다가 오픈을 안 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볼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집행 부서에서는 이것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양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시민만족실부터 계속 모든 과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전 실·과·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접수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있어요. 99년도 33건, 2000년도 358건, 2001년도 5월 31일 현재 138건, 이 추이가 거의 10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접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집행부에서 의도적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직접적인 설문을 우리 시에다가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불편사항을. 여기에 따른 원인분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2000년도를 보더라도 358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시간은 못 가지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내용을 매일 매일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즉시 즉시 잘 하고 계세요. 신속처리로서 그때만 처리하는 방식, 정책 개발하는 데 대한 그런 사항이 부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분석이 안 됐다면 2002년도부터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놓으면 앞으로의 교통행정 정책에 굉장히 플러스요인이 생깁니다. 이것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오늘 7월 5일자에 올라온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 부재차량 불법운행에 대해서 항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내용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아직…….

최진학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본즉 현재 4개 시가 통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5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나다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량 뒷면하고 측면에 표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제보에 의하면 안양 미터기하고 경기 미터기에서 자석식으로 부착식으로 하는 이런 걸 붙이고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건 단속지도권이 우리 집행부에도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 그런 사항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단속을 그런 사항을 철저히 해 갖고 완전 고정식이 아니라 부재 때마다 떼었다, 붙였다하는 그런 사항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착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러한 불법의 요지가 다분히 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예시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나"자를 했을 경우에는 위에다가 "다"를 하나 딱 얹어 놓으면 "다"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점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과 개인택시들 간에 분쟁이, 왜냐하면 같은 동일한 업종을 하면서 상대성이 있으니까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공문을 한번 발송하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금년도에 진행을 해왔던 교통행정과에 모든 업무들이 어려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건의한 사항들이 바르게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송재영위원

간단하게…….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택시기사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받고 매도까지 당했는데 집행부서부터 시장부터 의회에서부터 사그리 하더라구요. 무슨 문제냐 하면 산본시장 거기에 금정역에서 중앙통로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주간·야간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주차하면 그냥 딱지 붙이잖아요. 거기만 안 붙이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노상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왕복 8차선 정도 꽤 넓은 차선인데 맨 끝 차선은 노상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재영위원

주간에도 삼중주차, 이중주차가 되고 있어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일정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택시 타고 제가 갔어요. 그런데 주간에 내려줬는데 이중주차가 되고 있고 삼중주차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문제가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중앙통로에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아니면 특혜든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하는데 얼굴이 붉어져서 할 얘기가 없더라구요. 이것 무슨 근거에서 이러냐고. 다른 지역은 주차하면 그대로 와 가지고 딱지 붙이는데 중심상가도 그냥 와 가지고 딱지 붙이는데 여기는 이중주차, 삼중주차 해도 그냥 놔둔다고 그러더라구요. 설명할 수 없겠더라구요. 이것 사실 직무유기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절대 저희가 특혜나 이런 쪽은 절대 없구요.

송재영위원

없는 거죠? 시정조치가 가능하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가 있고 정차가 있고 거기가 산본재래시장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차가 주로 많습니다. 물건을 싣고 차안에 사람은 있으면서,

송재영위원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가시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정하는 걸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5일 건설도시국장 이완희 건설과장 김형기 시설관리과장 이연재 도시과장 김윤식 공원녹지과장 김종대 건설과장 윤영화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도시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시과하고 건설과, 녹지과가 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닌 군포시 도로여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포시에는 1번 진입로와 2번, 3번, 4번, 5번 진입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분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조건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회차가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특히 산본1동을 경유하는 1번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감사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을버스가 4개 노선이 다니는 게 고작이고 일반 대중교통은 단 한 곳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군포시에 수많은 대중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도로로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발전 또한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불균형 상태에 있는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론 금정역 역세권 개발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금정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은 용역결과조차도 2002년 하반기에나 나올 예정이고 역세권 개발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해가 지나가야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1번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마련해 본 것이 지금 대중교통이 1번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대중교통은 역세권을 경유해야 만이 승객 확보가 가능하고 회사로서 경영상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기본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진입로를 거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정역을 경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진입로를 경유해 가지고 금정역을 경유해서 회차 해서 차가 안양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나 1번 진입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쪽에서 보시기에 제가 지금 지적도를 확대를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신사거리에서 군포경찰서로 들어오는 도로고 이 회차도로는 회차 해서 금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한 회차도로입니다. 이 금정역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바로 군포시청과 군포경찰서로 들어오는 도로죠. 그래서 1번 진입로를 나와 가지고 마을버스가 회차를 어디서 하느냐면 프린스호텔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포켓차선이 주어져 있는데 35인승 중형버스조차도 그 노선에서는 한 번에 회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관계로 대형버스는 더욱이 회차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정역을 도저히 경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그대로 프린스호텔에서 약 500m 정도 군포방향으로 전진해서 오면 금정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고가차도 밑으로 회차를 시키면 회차각도 또한 지금 신사거리에서 나오는 도로가 금정역에서 회차하는 각도하고 거의 똑같이 돼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다른 관련 공무원들과 서너번 나가서 현지 확인도 물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시민회관 앞을 경유해서 1번 진입로로 나와 가지고 금정역을 경유해서 회차 해서 안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도로구조를 갖게 되면 앞으로는 지금 2번 진입로나 3번 진입로로 편중되어 있는 그 교통량이 적어도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는 1번 진입로로 분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런 교통량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불균형 돼 있었지만 이런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역발전 또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교통행정과의 감사 시에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시 건설도시국의 모든 행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완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김갑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 때문에 고심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이구요, 그것이 현재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광장입니다. 금정고가 주변이.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진입 또 분산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 지역을 활용해서 진입로 회차로를 가설하는데 저희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통량 분산이 가능하다는 교통관련 부서 또는 전문가 등의 어떤 판단이 분명히 섰을 때에는 우리 도시계획관련 또 녹지 부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답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교통행정과에서의 답변도 충분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양국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경제환경국과 건도국과 양쪽에 거의 비슷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시간 걸릴 것도 사실은 이틀이 걸리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협조체제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개 국에다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으로 질의…….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지금 도로 무단점용실태 및 조치내역 13-10쪽이거든요. 굳이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실 때 점용자가 점용하는 부분을 실측 계산해서 부과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하는 차폭 정도를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 건지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다든가 그 다음에 무단점용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로점용 실태를 보면 면적이 4㎡짜리도 있고, 4㎡면 한 평이 겨우 넘는 면적인데 이게 어떤 진입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갑철위원

어느 특정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 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것은 초과면적이 되겠습니다. 기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김갑철위원

그럼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최소 면적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저희가 보통 4, 5m정도는 기본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면적으로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보도가 예를 들어 5m되면 20㎡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거의 그런 식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주 적은 면적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3-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국민주택단지의 전기 및 통신주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지금 특히 산본1동의 국민주택단지는 도로여건이 도로폭이 3m에서 5m, 3m 노폭이 있고 5m 노폭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런 노폭인 관계로 신축시에 도로 양편에서 50㎝씩 건축선 후퇴를 시키고 신축허가를 득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60건 정도에 달하는 그런 토지들이 양쪽, 그러니까 한 면은 50전씩을 후퇴를 했겠죠. 그래서 적게는 3평 정도, 많게는 10평 정도 도로에다 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무상도 아니고 유상도 아니고 도로로 내줘 가지고 지금 그냥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건축허가라는 걸 빌미로 이렇게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도로용지를 확보했지만 통신주와 전신주 이런 것들이 후퇴하거나 지하화 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요 근래에 통신공사하고 드림라인에서 통신주 별도로 설치한 것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주게 됐는지, 이런 열악한 지역에다 그 있는 전신주마저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왜 이게 설치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그게 도로점용이 공익이라면, 결론은 그 사람들이 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통신주고 전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체를 봐 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뿐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군포에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도로굴착허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매번 도로 굴착 때 지적을 했듯이 한 라인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구요. 통신공사 라인 들어오고 드림 라인, 하나로…… 각종 회사가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공익을 전제로 한 도로점용허가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전제로 하는 이런 점용허가 일지라도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억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 전신주를 사용케 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 해야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업무추진상 보면 한전이랑 통신공사랑은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같은 통신회사끼리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개입해 가지고도 해결이 안 나옵니다.

김갑철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단지의 전기 및 통신전주의 지중화 내지 이설문제는 지금 여기 대책에서 한국전력공사 내지는 통신공사 그리고 드림라인이 수익에 비해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래서 지중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시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절대적으로 우리 시로서는 이런 공사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단체에 소속된 관련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 어떤 얘기냐면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군포시장이 산본동에 이런 열악한 도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신주의 지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계속 이런 식의 답변이 오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일부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산본국민주택단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전주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없애면 3개사에서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지중화 한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일부 보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작은 공동구라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장과의 각종 정책회의 같은 것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죠? 그런 회의가 없습니까? 시장과 과장들과. 그렇지 않으면 국장 라인까지는 정책회의가 열리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매주 금요일 열리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국 회의 때 건의를 하시고 국장께서는 정책회의 때 시장께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 문제도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구두수선소하고 가두판매점에 대한 간단한 질의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허가는 동시에 이게 5년 만기로 해서 나간 사항인데 이 허가시에 그 분들이 그려서 낸 위치도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가두판매소는 애초에 저희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거고 그 다음에 구두판매소 같은 것은 대개 그 사람들이 장사될 만한 데,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래서 정확한 위치도를 확보하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은 현재 지적도면에다 이렇게 넘버를 매겨서 점만 찍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그 위치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를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그 부분은 본 감사가 끝나고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번에 보통 이렇게 허가 당시에 몇 번지상 앞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 분이 1년전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 번지 앞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원래 허가를 낸 장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그런 위치들이 꼭 교차로 같은데, 그래서 교통을 방해하고 그런 지점에 있는 것들을 시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인가시의 설치지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대개는 몇 번지선 그 다음에 지적하셨듯이 일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한 번지 일 수 있고 한번지가 1,000평 되는 것, 10,000평 되는 것, 50평 되는 것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그건 검토해 가지고 교통에 너무 지장이 있다든가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 이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산본복개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산본국민주택단지의 저지대의 대책, 그리고 홍수 제1, 2 조절지의 문제점. 그래서 지금 홍수조절지하고 산본복개천과 의 관계가, 지금 시민회관 측에 집수도로 집수량이 어느 정도일 때 초과되면 홍수조절지로 넘어갑니까? 제1 홍수조절지로 그게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돼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강우량이 많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설계상에 산본 저지대 지역까지 물이 차면서 올라와야 되드냐, 물이 안 차도 홍수조절지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구조상으로 복개천이 완전히 홍수위까지 도달되기 전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 보시면 중앙공원 바닥이랑 넘으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에.

김갑철위원

결국은…… 지금 이 복개천에 관한 내부구조를 잘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로 돼 있냐면 보통 3.5m, 4m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방 일부를 터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방 바닥보다 높이 이상 물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설치한 부분은 삼륜박스로 3.5m 고에 4.2로 해서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하류부분이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서 설치한 바로 산본국민주택단지 지역은 사륜박스로 해 가지고 높이가 3.58m 이렇게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설치한 부분은 박스 양편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택과의 지반고가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본천 산본국민주택단지 지역에는 사륜박스에 3.5m고와 지금 국민주택단지의 지반고의 차이가 약 1.5m가 국민주택의 지반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사륜박스에 그러면 1.5m를 제외한 2m 정도까지의 수위가 찼을 때 홍수조절지로 물이 들어와야 산본1동의 저지대가 역류되지 않고 물이 안 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물론 유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100년 빈도의 홍수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산본1동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는 그런 참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우선 알고 싶은 겁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홍수조절지의 역할은 구조상 완전히 홍수위까지 도달하기 전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통과할 양을 일부 거기서 억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홍수조절지의 역할은요.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가 유속까지 계산을 하면 초당 4.14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상구배가 100분의 1로 돼 있고, 100분의 1 하상구배라는 것은 100m에 1m가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유속에 의해서 산본천 상단에서 산본국민주택단지까지 4.14m 속도로 내려오면 몇 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총 연장길이가 1,260m거든요. 이것 지금 단순계산으로 가능합니다. 그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딱 5분 7초면 도달합니다. 이 설계한 유속에 의해도 5분 7초면 맨 상단에서 산본 저지대까지 물이 도달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분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지대가 침수돼서야 홍수조절지로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산본동 국민주택단지가 제1의 홍수조절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위가 어느 정도 증가되면 산본 일부 도로의 얕은 지역이 침수는 되는데 그게 꼭 거기가 물이 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만수위가 몇 m입니까? 산본복개천의 만수위를 몇 m로 보고 설계를 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홍수위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이 자료를 요구할 때 홍수조절지 및 복개천의 설계도, 측면도, 단면도, 하수관 접합높이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비전문가지만 이런 정도의 자료를 주면 나름대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2000년도까지는 산본복개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취소했지 않습니까? 취소를 했으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홍수조절 내용과 산본복개천의 관계, 그리고 산본국민주택단지 저지대의 침수 관련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군포시에 꽤 오래 전부터 근무하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저지대의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위원님하고 조금 틀립니다. 1.5m라고 했는데 제일 얕은 데가 1.5m지만 지금 어느 정도 주택들을 증개축하고 그랬기 때문에 집이 지붕까지 찬다든가 2m씩 차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개는 많이 차야 1m 정도 차는 집이 간혹 가다 일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맞습니다. 결국은 침수된다는 걸 시인하신 거예요. 제가 99년도의 일례를 들게요. 99년도에 집중호우가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중심상업지역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산본동 국민주택단지가 침수되고 군포2동에 부곡동 일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려도 홍수조절지로 물이 들어갔습니까? 제1 홍수조절지, 지금 시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중앙공원에 바닥만 조금 물이 찼다가 빠졌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다고 지금 산본복개천이 완전히 홍수위까지 도달해 가지고 흐른 것은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주택단지 일부 집이 주위보다 낫기 때문에 유수가 먼저 거기로 들어오고 하수로 빠져나가기 전에 이미 침수가 되는 거지 산본천 자체가 완전히 꽉 차 가지고 침수되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시간이 사실은 단 1분이 천금 같습니다. 질의를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동료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도면과 이번에 요구한 자료를 전부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도면은 있습니다. 그것을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같이 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자구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시다면 이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13-149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맨 앞부분에 관내 도로굴착현황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최근 3년간 도로굴착현황과 최근 1년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 손괴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하고 어떤 때에 징수를 하게 되죠? 자체 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자체 보수는 지금 거의 없고 전부 다 원인자가 복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원인자가 복구를 하더라도 손괴비는 받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손괴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작년도까지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입현금에 넣어 가지고 일단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김갑철위원

왜 그렇게 됐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예산편성 없이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김갑철위원

아니, 해당 과에서 편성지침을 안 보십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일반부담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조례에도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세정과 자료에 의하면 도로굴착 손괴비부담금 2건, 3억 2,985만 6,000원, 건설과에서 입금이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수입도 계상이 되지 않고, 물론 손괴비로 공사한 세출도 전혀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갑철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했다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손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쓴 게 총 3억 2,500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는 세입현금에 넣었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올해는,

김갑철위원

예산에 세입된 3억 2,000만원 외에 여기 지금 해당 과에서 제출한 1억 3,460만원이라는 손괴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어디 이 막대한 돈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갑철위원

그러면 손괴비로 공사하는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세외현금에 넣어 가지고 저희 도로복구에만 썼었는데 지적된 이후로 올해는 방법을 바꾼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징수관은 누구로 돼 있죠? 조례에도 징수관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모든 조례에는 징수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손괴비에 관한 조례에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까지 잘못된 게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동안까지의 징수내역과 과연 이걸 세입외현금으로 관리를 했을 때 징수내역도 이미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확보치 못 했어요.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해서 세출을 잡았는지 모든 게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그럼 99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관리해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으로 잡았다가 이게 지금 어느 날 그런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작년도까지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에서 사용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올해는 몇 월달에 세입으로 잡기 시작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1월달부터,

김갑철위원

1월달부터 잡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본 위원도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올해 이 부분 경기도에서 지적 당하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금년도 1월달부터 한 건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다만, 세정과랑 저희랑 틀린 것은 우리는 발생된 걸로 정리하고 저기는 돈 들어온 걸로 정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시차가 있죠,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징수대장, 그리고 또 지출대장 최근 3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감사 외에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손괴자 부담금 관련자료를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알고 있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가판대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 위치선정 같은 것을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최초에 허가 내줄 때, 그러니까 군포시를 전체 놓고 검토할 때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 당시 위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변형되고 장사가 안 돼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현실에 안 맞으면 회수를 해 가지고 아예 거리를 깨끗이 해놔야지 회수도 안 하고 도로에다 늘어놓으면 됩니까? 그것 가판대 해 가지고서 안 하시는 분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 가지고 거리를 깨끗이 해주시고 가판대 위치가 실상 버스정류장에 지금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전부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지금 그쪽에 있는데 버스가 맞은 편에서 건설과장 쪽으로 오는 쪽인데 항상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버스를 봐야 되는데 가판대가 꼭 가리고 있어요. 위치가 다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버스 오는 쪽 뒷쪽에다가 과장 서 계신 뒷쪽에 정류장 뒷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버스 타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가 오나 편히 보고서 알텐데 그 가판대가 가리는 바람에 버스 타시는 분들이 도로로 다 내려와 가지고 버스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에 통보를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빨리 조치해 주시고 우리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께서 편히 버스정류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버스를 알아보고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바라고 13-1쪽을 보겠습니다. 군포시 관내 도로 중 평면 10% 이상 경사도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10% 이상 경사도가 된 도로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몇 군데 안 되는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도로에 대해서 종단 경사도에 대해서 완전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중에 중간 중간에 구배가 단구간 높은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법정 안에는 다 들지만 일부 급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조정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옹벽이 무너진다든가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다시 바꾸기는 힘듭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개설된 당동, 금정동, 산본택지개발사업으로 개설된 산본1동 구간 이면도로의 종단구배가 10% 이상 초과하고 있으나 종단 구배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상태로서 필요시 용역을 실시하여 정밀 조사토록 하겠음" 했는데 여기 뒷면에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금당터널 및 산본IC 입구 교통사고 잦은 도로 보완 대책" 해 가지고 우리 이문섭 위원께서 한 것이 있어요. 13-186쪽, 이 두 군데가 평면도 10% 이상 편구배된 도로예요. 편구배라는 게 뭡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건 옆으로입니다. 좌우로. 길이가 아니라 횡으로 된 겁니다.

권원혁위원

편구배라는 게 반대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닌데요, 종단은 길이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횡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 폭으로요. 종단은 앞으로 길이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횡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 폭으로.

권원혁위원

횡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종단으로 이게 되는 모양인데 평이라고 했어요, 평면. 평면 10%, 도로 평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요청하기는 평면에서 10% 이쪽으로 됐든지 이쪽으로 됐든지 10% 경사도 있는 도로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도로가 지금 여기 186쪽에 있는 도로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권원혁위원

산본IC하고 금당터널 입구거든요, 오금동 사거리에서 올라가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도로가 잘못 시설돼 가지고 사고가 났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집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현재로서는 도로관리청에서 얼마, 몇 % 잘못, 그 다음에 본인 얼마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부산에서 한번 도로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보상 다 해준 것 얘기 들었습니까? 방송에 나왔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들은 적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도로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적에는 관할 관청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산본IC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도로가 편구배가 이상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좌회전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도로는 반대로 경사가 도는 쪽으로 높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좌측으로 도로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도로 구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도로에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에 대해서 소송하면 우리 당연히 패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후딱후딱 고치지 못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일시에 고친다는 것은 많은 예산도 들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점차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진짜 귀한 생명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 도로로 인해서. 지금 금당터널 앞에 커브 도는 데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차가 이렇게 도는데 도로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로의 경계석 있는 데 삼각형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안전삼각대라고 그럽니까? 도로 옆에 쫙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쪽 경계석에 가서 차들이 하도 부딪히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렇게 알고 그런 시설까지 하면서 도로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실상 도로 관리하시고 하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세요. 진짜 산본IC 같은 경우 실상 처음 오시는 분들 진짜 과속 안 하고 천천히 가면 사고 안 나겠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것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고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치시고 그 다음 페이지 3-2쪽 보겠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염화칼슘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쪽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권원혁위원

2쪽이요, 그 다음 페이지. 설해대책추진실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남아 있는 염화칼슘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현 재고가 6,112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 계획이 20,000포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모래는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모래는 현재 없고 500루베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모래하치장에 보관했다가 거기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모래 파는 하치장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차를 대면 거기서 상차까지 해주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소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소금은 없습니다. 전번에 염화칼슘을 못 샀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서 소금을 임시로 샀던 겁니다. 사용하기 위해서요.

권원혁위원

산 소금 어디로 갔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다 뿌린 겁니다. 소비했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소금 뿌렸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자료에 소금 뿌린 것 있습니까? 소금 해놓고선 아무 것도 없는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작성할 때 소금을 염화칼슘에다 포함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염화칼슘에 이렇게 섞어서 뿌려서 해도 소금살포는 살포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작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에 포함시켜서 작성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소금 사용하긴 다 사용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굳어서 사용하지 못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소금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염화칼슘이 일부 중국산에서 약간 굳는 경우가 있지 소금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겨울에 눈이 폭설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 소동이 나 가지고 소금을 사서 뿌렸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세밀한 것까지 정확히 해서 주셔야 보지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소금을 얼마를 사서 얼마를 뿌렸는지도 모르잖요. 앞으로는 자료 주실 적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3분 감사중지

20시 45분 감사계속

이문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간사 이문섭입니다. 본 위원회 김제길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코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어 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게 됨에 따라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활동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재교육훈련 및 홍보실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확보현황을 별첨과 같이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관내에 재난발생 취약 시설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재난관리 대상은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은하연립, 원일연립, 영진연립, 중앙연립, 군포재래시장, 산본재래시장, 금정고가교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재해발생지역은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니, 재해발생지역은 아니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대책으로 우리 상황실이 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연중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근무는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주간에는 둘이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직자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이재민 발생시 어떤 대처 계획을 갖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재민은 학교 등 여러 가지 수용시설을 사전 승락을 받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20여 군데 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3개소입니다.

이경환위원

23개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주로 학교하고 어디가 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대야동이나 그런 데는 마을회관인데, 주로 학교하고 마을회관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81쪽을 보시면 재난 및 재해예방 점검결과 1,100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850군데가 안전하고 260군데가 부적격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한 30%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30%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어째서 30%까지 가게 되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재난재해 점검한 것은 저희가 관 시설, 민간인, 기업체, 공연집회시설, 학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개개인 할 것도 있고 저희 관에서 할 것도 있는데 주로 개인이 할 것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어떤 사항을 점검하셨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소화기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이경환위원

점검을 하신다면 몇 개 항목을 점검하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대상 시설별로 가스면 가스, 건축이면 건축 그것에 따라서 항목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끼리 시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인 소방서, 가스안전기관, 전기 여러 군데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목록은요.

이경환위원

다양히 260군데 중에서 230군데는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고 현재 26개소가 조치 중에 있는데 주로 보면 공연집회시설하고 입시학원 및 독서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게 나왔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공연집회시설은 산본시네마인데 소화기 질소 미충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학원은 18개소에 27건인데 가스분야가 1개소 1건 그 다음에 건축분야가 7개소 7건, 소방분야가…….

이경환위원

서서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소방분야가 11개소 19건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은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재난관리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하연립, 원일연립, 영진연립, 중앙연립, 군포재래시장, 산본재래시장, 금정고가교. 그런데 이 중에서 금정고가교는 금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8억을 투자해 가지고요? 이 나머지 18개소는 언제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개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지도라든가 촉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3-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전거도로를 보면 경계석 위에다가 투스콘이라고 하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러브콘입니다.

이경환위원

러브콘이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폐타이어를 잘게 부숴 가지고 본드랑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전거 도로에는 암갈색, 그 다음에 보도에는 진녹색을 칠해 가지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5m 이상 되는 것은 구분을 하지만 3m 밖에 안 되는 것은 한 가지로 자전거 도로로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경계석 위에다가 지금 몇 ㎝를 깔고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1.2㎝가 되겠습니다, 평균.

이경환위원

1.2㎝, 그런데 경계석 위에다 까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경계석이 아니라 보도블럭 위에,

이경환위원

보도블럭 위에 까는 이유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보도가 지금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한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했을 경우에 많은 사업비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다가 바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보도블럭 밑에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매설물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평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평상시에 보면 우리 시내에서 상당히 보도블럭을 많이 파헤친 경향이 많은데 그 위에다가 덧씌우면 지금 걷어내는 비용보다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이 많이 들텐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추후에 더 새롭게 그 공사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철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 같은 건 다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이경환위원

당장은 자전거 타는 데 상당히 판판하고 도보블럭 위 보다는 당장 낫겠죠. 당장은 좋지만 앞을 내다본다면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경환위원

그 시효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는 수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0년은 쓰지만 보면 공사요인이 안 나타야 되는데, 지하 매설물이 이상 있을 때는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두 번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서 나중에 굴착한다고 해서 더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1.2㎜만 포설을 해 가지고 코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굴착을 하려면 있는 보도는 걷어내야 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다만 자전거 도로만 시공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우리나라를 보면 굴착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도로를 깔아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괜찮지만 보통 보면 2, 3년에 한 번씩은 굴착을 하거나 보도블럭을 들어내거나 하는 그런 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다만, 저희가 법상에 한번 굴착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2년은 굴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내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가 9㎞를 깔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올해 목표가 9㎞인데 지금 현재 9㎞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9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보도블럭을 걷고 재시공하게 되면 더 많은 공사비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하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부곡동에 보면 초평천이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초평천이 해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작년에도 침수가 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99년도는 크게 침수가 되고 작년에는 군포에서도 유일하게 거기만 침수가 됐어요. 대비책이 얼추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부곡동 금천천 침수방지 대책,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4일날 금천천 침수피해방지 관련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군포시, 의왕시, 농업기반공사. 그 다음에 4월 4일날 부곡동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0일날 금천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의견통보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군포시한테 왔습니다. 그것은 우기시 저수율 관리, 저수율을 70%를 유지해 달라는 것과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와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왕송저수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하겠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날 부곡동 침수피해 방지대책 보고 및 국도비지원 건의를 군포시에서 경기도에 했습니다. 건설계획과와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6월30일까지 금천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이재수위원

무슨 천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금천천이오. 초평천이 금천천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초평천이 또 금천천으로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의왕시에서는 금천천으로 부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관리는 의왕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집수정 설치 및 배수장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집수정 설치 2m × 3m × 2.5m,

이재수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m × 3m × 2.5m,

이재수위원

집수정이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도로 옆에다 바로 설치했습니다. 다리 바로 우측에다.

이재수위원

다리 우측이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제일침수 잘 되는 지구 바로 앞에다 했습니다. 가게 건너편 뒷집이요, 거기에다 설치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집에 어디에다 그것을 설치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도로상에다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도로상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도로상에 설치하고 그 위에다 설계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언제 하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게 6월 25일날 완료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지난 달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수중펌프는 15마력짜리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업비는 2,1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대를 600매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500∼600매를 더 만들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주민들이 가져가다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자기 필요한 만큼 각자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5,600매는 더 만들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마대는 돼 있고 모래만 더 담아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작년에도 침수가 되고 저작년도 침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대비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대비책이 2×2.5×3하는 집수정을 매년 침수되는 그 집앞 도로에다 설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15마력짜리 두 대의 양수기를 준비하셨고, 이건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양수기는 집수정 안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집수정 안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적정 수위에 도달하면 가동이 됐다가 중단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수문만 주민이 열었다 닫았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마대 500매 정도를 예비로 준비하고 계시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금천천을 개수하고 그 다음에 금천천 개수에 따라 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천천 개수 및 도로 개설 때 일부 주택들이 포함돼 가지고 이축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몇 집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가장 최근에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를 만나신 것은 언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6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6월 중순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대충 협약이 된 것은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시에 저수율을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왕송저수지 저수율을 70%로 하겠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 우기가 아닐 때 차 있는 것, 그러니까 왕송저수지 수면 평소 높이의 70%를 얘기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만수기의 70%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몇 %에요? 본 위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갔을 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은 가물어서 저수율이 없다가 비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찬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 이상, 35%밖에 안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만수에서 3,40%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는요. 가뭄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평소에 있는 게 만수에서 3,40%는 넘는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올해는 특히 가물어서 저번에 농진 얘기로는 25%까지 내렸다가 비가 왔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찼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가물어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 위원도 부곡동 초평천 인근의 마을만 보면 여름만 되면 답답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침수현상이 안 일어나기를, 또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최대한도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역전 앞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하고 이정표하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죠? 시설관리과가 아니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을 재정비한 게 대략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금년도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89년도에 군포시가 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89년도에 군포시가 되고 역전에서 계단 내려오다 보면 거기 있는 그 안내판이 그때 당시에 해놓고는 거의 손을 안 봤습니다. 12년 정도된 안내표지판이거든요. 역전 앞에서 딱 내려오다 보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 시내의 안내판을 보게 됩니다. 저도 수원역에 가끔 새마을 열차나 뭘 타러 가다보면 이렇게 보게 돼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역전 앞에 내려오면서 지금 도시과에서 만든 광장에 화장실 신축한 그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수위원

네. 화장실 옆에 거기에는 제가 참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과 소관이냐, 건설과 소관이냐, 이게 이정표 역할도 하고 안내판 역할도 하고 한 십이삼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표지판만 하는 거고,

이재수위원

인도에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인도에 있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만들고 지금은…….

이재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89년도에 시로 되고 처음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어느 과에서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철도청에서 관리하냐 하면 그것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감사 끝나시고 이번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것을 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또 국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시간이 소비되니까 관계 주무부서 끼리 협의를 하실 때 이것을 안으로 내세우세요. 안으로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어느 과가 하시던 꼭 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안내판을 정비를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관계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은 이게 어느 과 소관일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확인해서 일단은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몇 년 전에 군포시로 되고 처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과라는 소관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반드시 과장께서 어느 과 소관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애 많이 쓰셨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88쪽 금정고가교 보수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중에서 PSC BEAM 외부강성보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건 PSC강선을 빔과 빔 사이에 인장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강도가 나오게 당겨서 고정을 해서 그대로 보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교각과 교각 사이에 이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기존 슬라브가 있으면 교각과 교각 사이 이 안에다 PSC강선을 인장해서 양쪽에 고정을 시켜서 이것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강도가 나오게.

최진학위원

그러면 안산고가전철에서 보강케이블 연결해서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산본고가 작년에 한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최진학위원

산본고가 밑에 한 것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밑에 하드웨어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고 중앙에 보호빔들이 있죠? 철책선 라인이 있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사업은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PSC강선빔 보강하고 신축이음 슬라브와 슬라브사이,

최진학위원

비트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용어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 사이 신축이음공사하는 것 그 다음에 배수구 보수하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속기사께서는, 아까 이경환 위원의 질의답변에 8억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7억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이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예산은 8억인데 입찰과정에서 6억 9,9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8억이라 그러면 8억 집행하는 줄 알잖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계약된 금액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하다면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요.

최진학위원

그럼 1억이라는 현행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고 중앙에 철책선으로 보호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대효과가 고가도로 정비를 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소통 원활과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해소한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내셨는데 어쨌든 인프라만 보수가 되는 것이 위에 보여지는 건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그 1억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가지고는 제가 부족할 것 같고 일단 그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사업을 반영시키도록 해 보십시오. 어차피 금정고가교 위에 상하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 철가드레일을 하지 마시고 가운데철빔 강한 걸 넣고 양쪽으로 우레탄을 쌓아서 하세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휘어서 넘어져있는데 차량도 충격 완화도 되고 또 충돌했을 때도 양쪽의 시설물이나 차량에 대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명도 보호할 수가 있고 이런 사례들이 사전에 미리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10월 10일날로 예정돼 있지만 하여튼 금년 안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니까 안내를 내놓으셨는데 과거에 산본고가교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고가전철 옆 사이드로 해놔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라고 그러는 건지 차가 보라고 그러는 건지 그것 보고 가다가 그냥 사고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바로 철거는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른 밥법을 통해서라도 하셨어야죠. 안내라는 것은, 그건 진짜 전시행정도 아니고 뭡니까? 옆에 그냥 붙여놓는 형식이에요. 물론 보행하시는 분들은 잘 볼 수가 있어서 안내가 됩니다. 또 차량이 신호대기를 해 가지고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보고 "아, 이런 것 하나보다, 다음부터 준비해야지"하고 자세를 갖는데, 물론 준법정신을 갖기 위해서 도로횡단을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집행하는 집행처에서 불법한다고 지탄을 받을까봐 그러셨는데 이런 안내고지는 해주셔야 돼요. 189쪽에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감사시에 산본IC에서 내려오는 세린교회 앞에 편구배를 지적하면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급커브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으라 그래서 잘 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구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번 진입로인 금당터널 진입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업개요, 당초의 실시설계도면, 사업 주체인 시공처, 준공 전에 군포시와 사전 협의된 오고간 문서를 요구했는데 별로 문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준공 후에 인수인계에서의 협약서 사본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고 인수인계 당시에 담당자로 했는데 이건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주무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향후 2002년도에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린교회 앞쪽에서는 약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600m 구간을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6번진입로는 250m에 1억 5,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검토해 봤어요. 도시계획법하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안하무인, 아전인수식의 법률이 돼 있었고 다만 도시계획법 제57조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안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허가대상 행위와 관련해서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행위를 위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57조 3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공사인 주택공사와 그동안에 오갔던 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단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군포시장에게 보낸 95년도 2월 7일자, 여기에 보게 되면 군포시에서 95년도 2월 8일자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걸 같이 내주셔야 되는데 그건 없이 이것만 내주셨고요. 여기의 주 내용이 뭐냐하면 "주민의견사항을 우리 사업단에서 처리했으니 이 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에게 홍보를 바랍니다"하는 이런 문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주민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그 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편구배는, 물론 법적으로 편구배가 돼 있지만 시공상 도로 구조상에 하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대한주택공사법하고 시행령에도 자체적으로 제척의 의무를 만들어놓고 있어요. 우리는 해주면 인수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편구배에 대한 사항은 이 공사비 전액과, 잘 들으세요. 공사비 전액과 그동안 거기에서 일어났던 차량사고 이런 피해보상도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십시오. 주택공사와 투쟁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본신도시를 인수함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군포시에서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정이 됐고 여태까지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총괄적으로,

최진학위원

죄송합니다. 산본신도시 인수하면서 이렇게 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에요. 문서번호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군포시장에게 보낸 문서에요. 97년도 7월 20일자에 본 사업의 준공을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준공조서 및 설계조서가 나와있어요. 97년도 7월 24일이면 신도시 인수하고 나서에요.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해 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정이라든가 주택공사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받은 내역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주택공사에서 하자내역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군포시가 얻어낸 게 있습니다. 조원극 시장 때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대불 받은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총괄적으로 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하자보수까지 마무리지은 상태에서 또다시 금당터널 문제를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이 됐고 실질적으로 사용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보수하라든가 시설비를 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한 총체적인 인수액 중에서 세린교회 앞하고 금당터널에 이런 편구배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받았는지 이걸 여쭤본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포함된 걸로 봐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총괄적으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의한 내용 중에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 귀 공사에서는 군포시에 이런 액수를 줘야 된다 할 적에 그걸 쾌히 응낙한 협약서가 있어요? 구두상으로 한 겁니까? 당시에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 정보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총괄적으로 그 시점에서 서로 하자보수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 당시 안 나타난 것까지도.

최진학위원

아스팔트 깔은 것 15㎝로 해야 되는데 12㎝, 3㎝ 떼먹은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얼마 받아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액수까지는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건 당연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주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요.

최진학위원

추후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금년도에도요. 그런데 이미 인수인계가 총괄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

최진학위원

그것으로 마무리 됐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최진학위원

이것은 분명코 설계 당시에 잘못된 거예요. 과장께서도 많이 다니시니까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속도를 최소 시속 60㎞ 이하로 달려야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놨고 세린교회 쪽에는 이해를 해요. 급커브가 되어서 편구배가 돼 있기는 한데 금당터널 쪽에는 배수구 같은 경우가 중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입구에 갈라지면서 들어가는데. 중앙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것은 외곽 쪽으로 해도 배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 그런 설계를 했는지 상식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주공으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을 위해서 받아낸 것이 있으니까 우리 자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한다고 치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저따위 공사를 해놓고는 시민들 다니게 했느냐 하고 많은 지탄을 해요. 이런 내용들 시민들 몰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런 법률상에 우리 관리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권한이 없는 공사였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다음 연도에 계획을 잡아놓고 계신데, 다음 연도에는 금당터널만 하고 2003년, 2004년에 세린교회 앞쪽을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는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교통사고 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금당터널이 특히 겨울에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린교회는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상 금당터널부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겨울에도 그렇고 지금같이 비 올 때도 그렇고 속도 낮추어도 계속 납니다. 그리고 겨울을 얘기하시니까 금년 초에 많은 눈이 왔을 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설재가 부족한데도 모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하시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시민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떠가지고도 불평불만도 많이 했지만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다는 지방자치의 실제 모습을 보았다 라는 시민들의 칭송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그것으로 마무리짓는 거고 우리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문서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3-197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중에서 통상 30% 이상이 불용됐거나 5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 되어서 사고이월 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것은 경상경비죠.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3회 추경시나 아니면 마무리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대개는 2회나 3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하고 발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사업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인데,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전 실과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것도 계속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가수치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러한 데서 이런 기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사업이 타당치 않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는 데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의정생활 7년 동안에 느낀 점입니다. 주무과장은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대다수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부 사안은 있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나 아주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시간을 두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공히 인터넷에 관련된 사항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도 99년도에 11건, 216쪽입니다. 99년도에 11건, 2000년도에 121건 해서 여기도 10배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정보화시대가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 121건에 대한 분석을 해놓으신 게 있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별도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회신 처리하고 불가면 불가, 완료면 완료, 진행중이면 진행중, 이렇게 해서 답변만 해놓으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고 풍부한 자료에요. 모든 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놓으시면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민의 목소리니까 철저히 분석하셔서 다음연도 사업하는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 의회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 세대에서 의왕 경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무슨 공사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시작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으로,

송재영위원

공정이 몇 % 남은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 85%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당정지하차도는 기 완공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의왕 경계까지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금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고봉중학교라고 소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숙사, 그 사람들 말로는 대기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실, 그것을 저희가 이축해 가지고 건축해 준다면 그 사람이 이전한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늦고 또 한 가지는 통일교통이라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요. 거기가 그 옆으로 돼 가지고 구획정리지구 내 이전을 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지금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 두 가지가 돼야…….

송재영위원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축문제라든지,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축문제는 지금 의왕시에 건축협의가 가 있습니다. 통일교통은 지금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거기도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숙사는 소재가 의왕시인가보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협의 진행 중이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축협의가 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의왕시에서 건축사업 승인만 나면 바로 착공이,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가 진행중이냐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진행은 거의 다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정도 날 것 같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7월중에는 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통일교통 이전문제는 언제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통일교통 측에서는 9월중까지는 하겠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죠? 통일교통은 사업장 이전을 다른 데로 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니,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당동구획정리지구 내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당정,

송재영위원

2002년도 언제까지가 원래 계획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002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준공이 2002년 5월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다 보면 의왕경계 부분까지는 우리 군포 관내에서 도로 개설하는데 의왕 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가다가 의왕 쪽으로 가면 이게 좀 좁아지면서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왕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의왕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2002년도까지는 개설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송재영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2002년도까지 어떻게 개설이 돼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의왕시 구간은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2년도에 사업비만 확보하면 바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금년도 말에 본예산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안에 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됐어요? 아니면 협의할 예정이에요? 협의가 어느 단계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공문회시가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공문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내용이 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 개설 계획 중에 있다고,

송재영위원

의왕시장 명의로 왔다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궁금증이 많고 통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 의왕시하고 이게 동시적으로 2002년 5월까지 협의가 됐으면 가장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완공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02년 5월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못 맞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맞춰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사전에, 이게 95년도부터 시작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시기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의왕시 자체 내 사정에 의해서 특히 꼭 필요한 것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왔고 거기는 소극적으로 해서 좀 늦어진 겁니다.

송재영위원

공사비가 얼마 든다고 그래요? 의왕시에서 예상을.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송재영위원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만약에 그런 공사비 정도면 사전에 충분히,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보상비가,

송재영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재영위원

보상비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95년부터 2002년이라면 7년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얘기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차도 경계석 공사와 관련된 건데 보도블럭 및 경계석 공사가 최근에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1999년부터 됐는데 이게 이때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완벽하게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 공사는 추진이 된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남아있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총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의 도로가 104㎞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2.5배 정도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주가 기존도시에는 콘크리트 경계석, 그 다음에 산본신도시에는 인조화강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각종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한 것은 전 지역이 아니라 대개는 필요한 만큼만 개소개소에 했던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 와서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기존도시인 금정IC부터 군포초등학교까지는 경계석을 전량 교체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에서 자연석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구간이 남아있고 많은 공사비가 있어야 사업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관내 전지역의 경계석을 전부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연차적으로는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계석이 지금 상태의 것을 교체할 만큼 문제가 있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산본 신도시에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터져서 나온다든지,

송재영위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을 건드리면 그 옆의 것까지 자동적으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간구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구간구간 별로 해서……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한 15년, 10년, 그 다음에 산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서 일괄적으로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다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앞으로 신도시는 계획이 없는 거고, 신도시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주공에서 전부 교체를 했다면서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니, 교체가 아니라 거기서 신설을 했는데 지금 경계석 자체가 터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에 측구가 있습니다. 비 오면 물이 흘러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자체도 노후 돼서 일부 침전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일부 손괴가 되니까 그 두 가지, 경계석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측구도 다시 깨고 공그리 치고 그 다음에 경계석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보도블럭과 마찬가지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송재영위원

물론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찍어오려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전부 교체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결정할 때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이것을 다시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시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전부 교체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3년 동안 들어간 것 보니까, 13-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안성건설로 해서 7,600만원부터 쭉 있는데 사업비가 그때 당시 집행된 금액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집행된 금액이고 쭉 해서 최근에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2001년도 3억 5,300만원하고 2001년도 4억원 이것은 아직 집행은 안 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집행은 안 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위에 2000년도는 그만큼 집행이 다 됐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지출결의서가 있죠? 지출결의서에 보면 안성건설에서 5,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안성건설이 1999년도 3월 25일날 한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7,600인데 지출결의는 5,700만원으로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5,700만원 도급비요. 그 뒤에 보면 관급자재비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관급자재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 뒤에 있습니다. 1,853만원.

송재영위원

이걸 합쳐 가지고 관급자재비가 돼 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석은 관급자재비로 사주고 그 사람들이 소소한 자재,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가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관급자재하고 업체에서 자체로 조달하는 것하고 섞어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여기 업체의 지출결의서가 다 나와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충일건설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충일건설 것 한번 찾아보실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복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1,480만원 이것은 복사가 누락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이 작년 2000년도까지 건설과에서 했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작년도까지는 건설과에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민만족실로,

송재영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다만 예산관리를 거기서 할 뿐이지, 작년도까지 건설과에 있었다고 해서 건설과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도 쓰고 시민만족실도 쓰고 도시과도 쓰고 각 필요한 사업 부서에서 썼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 중에서 많이 썼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관리만 거기서 할 뿐입니다.

송재영위원

계약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는 용역설계를 하든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든 설계만 해 가지고 발주를 건의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것은 입찰, 입찰도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관내 입찰, 일반입찰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의 금액을 정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이게 2,500만원이다, 2,700만원이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현지조사 해서 설계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정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건설과의 소규모 편익시설이라면 거기서 정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설계할 때 이것은 2,500만원 사업이다,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시민만족실에서 지적했지만 똑같은 지역의 사업인데 2,500만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고, 동일 지역의 사업이에요. 또 한 사업을 나눠 가지고 1,200만원 사업이 있어요. 합치면 3,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2,500하고 같은 지역 사업 할 때 나눠놔 가지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이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같은 지역인데 3,000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쪼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업체는 다른 군데에 줬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것은 보니까 회계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무 부서에서 설계하면서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2,500이다, 2,600이다, 쪼개놓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쪼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시기에 따라서 사업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하고 그것에 맞췄는데 동시에 됐다면 같이 묶어서 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송재영위원

아니,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자가 큰 차이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묶을 건 묶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가 틀리면 따로…….

송재영위원

앞으로는 그걸 묶어주세요. 묶어주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묶을 수는 없고, 분리할 건 분리하고 묶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3,000만원 이하로 다 맞춰 가지고 주지말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이게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고의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하기로 하면 그 필요한 것은 나가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설계가 끝났으면 넘기는 거지,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면 당연히 합산을 해서 하는데,

송재영위원

그동안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급을 주느냐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설계해 가지고 넘겨주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송재영위원

설계하면 금액을 정하는 것 정도 한다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대로,

송재영위원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3,0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나오도록 맞추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송재영위원

그것은 주무과장께서 그리고 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앞으로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업체와 관련돼서도 중복돼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거기 담당자와 사장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게 계속 회자되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받지 않고 그걸로부터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에 철저히 앞으로는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를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벌써 건드려 가지고 쟁점화 된 지역이 있고 상당한 지역의 문제로 된 적이 있고 아직도 미진하지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아예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송전탑 부분이에요. 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송전탑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설치한 것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있는데요.

송재영위원

관내에 그 설치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설치현황이 지금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도시과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0분 감사중지

22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설관리과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어느 업무라고 보십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는 세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하고 공동구 관리업무, 보안등·가로등 관리업무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업무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감독업무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근래에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습니까?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사물이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최근에 발주한 공사는 없고 작년도에 보건소 건립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 최근에는 부곡경로당하고 재궁동경로당 두개가 발주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재궁경로당도 발주를 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노상적치물과 광고물 정비, 이런 문제가 군포시의 큰 하나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건데 그것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용역을 준 부분 외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그 외 지역에서 민원이 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네 군데, 저희가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전화민원이라든가 야간에도 전화민원이 오고 그러면 즉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직원들은 야간단속도 주 1회 이상 하고 있고 사무실에 많이 대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동구 분담금 현황을 보면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통신공사에서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매년 금액이 약간씩 인상됐어요. 인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 공동구는 98년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공동구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비율로 수도사업소에서 상수관도 부담하고 있고 통신케이블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은 56%, 한국통신공사가 좀 많습니다. 면적 비율이.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관리유지를 위해서 저희 직원 세 명이 상주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가 8,000만원이 되는데 98년도부터 인건비도 점점 약간씩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그 정도 소요되고 그 안에 공동구에 보면 저희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공동구 사무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제가 따져보니까 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거의 1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작년도에 여의도 화재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감사원에서 각 시·군에 있는 공동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이 돼 가지고 형광등 같은 것도 방수용으로 하고 또 도난이라든가 화재예방경보시스템 이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주공으로 부터 인수를 받은 시설이지만 투입돼 가지고 시설된 공동구가 지금 현재까지도 공동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만을 분담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

김갑철위원

공동구 사용을 많이 하면 공동구에 대한 사용분담금을 일부라도 적치해서 이 공동구를 늘리거나 시설을 확장하거나 현대화로 시킬 수 있는 시설자금을 적치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하에 땅을 파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들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점진적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공동구를 건설하는 데 총 소요사업비 같은 것은 아직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서 과연 이 두 개 수도사업소하고 통신공사만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경제적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공동구 구간에도 통신라인은 위에 인도나 차도를 이용해서 별도로 또 시설을 하고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 공동구 안에는 길이가 3,024m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으로 따져서는 한 5,500평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한 한국통신공사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갈 면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자에 의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부담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 공동구 관리조례에 의해서 면적부담에 따라서…….

김갑철위원

그러면 공동구 관리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통신공사에서는 이 시설을 독점해서 사용하면서도 이 시설투자에 소요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환수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원 짜리 하나도 지금 환수를 못 받고 있잖아요. 유지관리비만 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기존의 투자사업비를 받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갑철위원

전액을 회수한다는 게 행정에서 있을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자사업비를 그래도 수십년에 걸쳐서 회수를 해야 그 투자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식의 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당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만들 때 한국통신공사에서 시설에 대해서 일정액을 부담했습니다. 투자사업비를요.

김갑철위원

일정액을 부담했다고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해를 하셨고 나도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간다면 여기에 소요된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투자사업비를 좀 다만 얼마라도 회수해서 다른 부분에다 지하공동구를 건설할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14-6쪽에 금정역내 광고게시판 후면 관련해서 군포시 조치내역 및 대체, 제가 철도청과의 관련 공문까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금정역세권의 그 주위환경을 개선코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도 조성하고 이번에 시계탑겸 조형물도 설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이 광고판 하나를 처리를 못 해줘요. 자기들 승객 쪽에서 보는 광고판은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우리 시민이 보는 쪽에서는 철구조물 그대로 국방색 컬러로 칠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볼 때에는 진짜 흉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해달라, 시에서도 수 차례 요구를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시로부터도 9월달까지인가 철거를 약속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기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행이 되는 것인지……. 이게 원래 약속을 철도청에서 친 담 그 이하로 우리 시에서는 요구를 한 겁니다. 이하로 낮춰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부수적으로 이런 제의도 했습니다. 물론 본위원의 생각이었지만 그 광고판을 제거하지 않으려면 그 뒷면의 사용권을 군포시에다 넘겨라, 그러면 그 뒷면을 우리가 잘 정비를 해서 우리 군포시의 관내도도 거기다 하나 그려놓고 군포시의 시정구호도 하나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기도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철거도 못하겠다, 사용권을 달라고 해도 안 주겠다,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의 광고물은 일단 저희 옥외광고물에 배제가 되거든요. 철도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전철에 있는 광고에 대해서 철도광고는 옥외광고물에 배제가 되고 철도청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봤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정역 거기에 10개가 있는데 철도청에서 그 업무를 위탁해 갖고 (주)철도광고로 옮겼습니다. 그 업무를요. 그 다음에 (주)철도광고는 대행사라 해 가지고 에드마기획하고 2개 업체한테 광고를 넘겨가지고 실지로 광고판을 설치한 데는 에드마기획이 자기네 돈으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광고료 일부를 철도청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철도광고가 철도청에 속한 회사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위탁 체결을 해 가지고 (주)철도광고에다 광고물을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자회사 철도광고는 에드마기획이라는 업체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도중에 잠깐만요. 철도청의 자회사라 그랬는데 철도청은 공기업도 아닙니다. 하나의 기관이지. 자회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한 업체죠. 민간법인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철도광고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 체결한, 일단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거구요. 그렇게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광고물 그 업무에 대해서 (주)철도광고와 하고 (주)철도광고는 다시 대행업체 에드마기획이라든가 이런 데 업무를 줘서 광고판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벽 쪽으로 있는 게 10개 있는데,

김갑철위원

이게 홍익회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홍익회요?

김갑철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홍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도청도 최근에 방문을 했었고 (주)철도광고도 방문을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광고료를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 있는 모든 광고판에 대해서는 일정한 광고료를 납부하게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게 시 상징인 꽃이라든가 새 이런 것을 그려넣었을 때는 광고료를 면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실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견 나오는 걸 봐가지고 저희가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설치를 할 때에 설치금액이 1억 정도가 나옵니다. 뒤에 10개 광고판에다,

김갑철위원

평면화 작업을 해 가지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평면화 해 가지고 저희 설치비만, 광고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광고료를 만약에 제외시켜 준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면 어떤 시의 상징인 새라든가 안내도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했는데 시의 시정문구라든가 시가 들어가는 정책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실무자 의견으로서는 광고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두답변을 했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방안 간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일조권이 있죠? 아시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초상권이 있고 조망권이 있습니다. 모든 권리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광고판을 세워서 수익을 올릴 권리도 있지만 우리 군포시민이 시야를 가리지 않고 봐야 될 그런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군포시민의 시야를 가립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제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보안상 경호 저거로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에서 79년도에 어떤 사건 때문에 경호 이런 것 때문에도 설치한 게 있어서 그것을 줄이는 것은 국가정보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상당히 어렵다, 담장으로 낮추는 것은, 그리고 전국 165개의,

김갑철위원

아니, 광고판 없애는데 국가정보원하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게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그런 경호,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경호라든가 안보차원에서 그 높이로 세웠다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10개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죠. 보이는 측면에 있는 것은.

김갑철위원

10개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전체가 다 붙어 있지는 않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경호목적이라면 전체가 다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열차가 오는 시점에 선다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만 딱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10개의 광고판이 일렬로 쫙 붙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한구간 떨어져 있고 또 있어요.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세운 목적이 경호목적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이 광고물을 철도청의 시설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철도광고의 하나의 광고물을 위한 시설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이건 철도의 시설물이다, 이런 시각에서 출발하면 절대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김갑철위원

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시설관리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비용이 들어가는 업무가 전혀 없습니까? 일반행정업무를 제외한.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노점상 단속업무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용역사업비가 얼마가 투입됐는데 그 사업비로 인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시키고 이런 사회적인 성과가 있었고 이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성과로 분석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계산은 가능할 겁니다. 물론 어떠한 기준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만들어 내기가 힘드시겠지만 올해 처음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올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이 비용편익분석표를 제출을 했더라면 내년도에는 올해 자료가 기초가 되어서 좀더 나은 보완자료가 아마 제출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다 성심 성의껏 자료를 제출했어요. 정말 공무원의 한 시간의 단가까지도 계산해 가지고 비용편익분석표를 만들어 냈어요. 물론 너무 여러 가지 업무에도 바쁘신데 이러한 복잡한 자료를 요구했던 게 물론 참 어러우셨겠지만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요업무 이런 식으로 한번 자체에서 평가를 해보심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업의 지속성 여부도 결정할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많은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제로화 원년의 해로 삼고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점상 없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승이라는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중심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산본시장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4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나가서 단속활동도 하고 야간에도 주1회 광고물 정비와 함께 아울러서 노점상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이 리어커라든가 고정식으로 하고 있는 건 거의 없고 다만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에 좌판식으로 된 노점상 그것만 잠정적으로 허용지역만 하고 있고 주로 차량노점 그것뿐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비가 1년에 3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시 전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우리 주무과장 이하 시설관리과 직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단속내용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보면 1년에 3억 4,000만원 경비도 들이고 시청 전 직원이 고생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자매도시에서 와 가지고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노상에서 할 때는 노점상이고 시에서 시와 시가 자매를 맺어서 노상에서 농수산물 파는 것은 노점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노점행위로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버젓이 분기별로 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어느 지역인지 제가…….

이경환위원

한숲스포츠 분수대 앞에서.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도·농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고 양 시 간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시골 물건을 팔아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노상이 아닌 농협과 협의를 하든지 다른 장소를 빌려서 시골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시에서 계도를 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늘 본 위원이 보면 많은 통행인이 오가는, 그것도 분수대가 있는 그 앞에서 버젓하게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철거를 당한 노점상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시에서도 보면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매도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와 가지고 농산물을 노상에서 판매한다면 상당히 이 부분은 아이러니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도 협의하시고 자매도시와도 그런 협의가 오면 노상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농협과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청사 내에서 어떤 장소를 모색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 용역업체가 어디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대승입니다.

송재영위원

옛날에는 무창도 있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무창은 아니고 대승이 7월 30일까지네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7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공고를 내어서 입찰을 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1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단가를 얼마로 된 겁니까? 1억 7800만원이. 예정액는데 무슨 얘기에요? 2월 1일날 계약을 했는데.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실지로 용역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안 뽑았는데요,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작년도에 1일 7만 3,000원이었습니다. 인부임이 7만 3,000원이었었는데 올해는 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업체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이게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단가가 계약할 때마다 약간씩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봐서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자료에 나온 금액은,

송재영위원

뭐냐하면 처음에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몇 개월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안 맺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맺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예정이라는 게 일자가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면 11명이면 단가 얼마, 며칠해 가지고 계약서가 딱 있지 않아요? 대승정비용역하고 계약서 없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액 안 나와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금액 나와있습니다. 제가 뽑아서…….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예정액이라 그래 놨어요? 금액이 나와있는데.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정액이 아니죠. 지금 얼마로 용역을 했는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송재영위원

끝나지 않아도 처음 계약할 때에 용역계약서에 기간하고 금액이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들어올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무창하고 대승이 들어왔는데,

송재영위원

대승하고 어디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무창요.

송재영위원

무창하고 두 군데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공개경재입찰이죠. 공고해 가지고 입찰 본 겁니다.

송재영위원

가격입찰만 봤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무창이 떨어진 거죠.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입찰로 해 가지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우리 예가는 얼마였는데 무창은 얼마를 써내고 대승은 얼마로 써냈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예가 관계는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처리한 사항이죠. 금액은요.

송재영위원

그렇게 예정액 현재 추진중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공개경쟁입찰 했으면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예정액 이게 말이 돼요? 잘못하신 거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해주시고 2000년도에 보면 산본시장 및 금정역 이런 용역계약방법이 3,000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재입찰이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송재영위원

용역은 그렇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전부 2개의 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겠네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있는 모든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일부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게 수의 계약한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금액이 2,000만원 미만짜리로 나오는 게 있죠.

송재영위원

딱 하나있습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겁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하나 빼놓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확실해요 ?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고 어떤 게 수의계약을 한 건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2,000만원 이하,

송재영위원

2,000만원 이하 1,435만원짜리 그것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용역와 관련되어서는 2,000만원 이하라는 게 별도로 나와있나 보죠? 용역계약과 관련되어서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예산회계법에 나와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회계법에 나와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은 대승에서 하고 있는데 11명이 근무하고 있겠네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1명이 근무하는 지역이 중심상업지역하고 산본시장 주변인데 몇 명, 몇 명 어떤 시스템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오전 11시부터 23시까지 휴일 없이 근무합니다.

송재영위원

11명이 중심상업지역하고 산본시장을,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구분해서,

송재영위원

구분해서 역할분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여기, 몇 명 여기 이런 식으로.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산본시장에 5명하고 중심상가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송재영위원

6명이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6명.

송재영위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11시부터 23시까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휴일 없이.

송재영위원

휴일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한 것이 중심상업지역하고 산본시장이었는데 보통 2000년도에는 몇 명이 근무를 했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작년 9월부터 10월달에 최고 23명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나와있는데 그때 저희가 노점상을 철거 내지는 단속강화로 해 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근무를 했던 겁니다. 23명 근무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요.

송재영위원

11명으로 축소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근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위반사항으로,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 사무실을 가면 사람들이 없던데.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현장에 나가서 계속 순찰을 돌거든요.

송재영위원

순찰을 도는지 안 도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고요, 넓은 지역을.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초소에 나가서 보고,

송재영위원

사람이 초소에 없어요. 안 나가보셨다는 거지. 초소에 없어요. 초소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얘기로는 돌아다닌다는데 어디에 돌아다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가 어떻게 파악 되냐는 거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 작업일지로 확인하고요,

송재영위원

작업일지만 확인하는 거죠? 작업일지에 몇 시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런 게 전부 나와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단속사항이라든가 근무상황 같은 걸,

송재영위원

단속사항 같은 게 근무상황에 나와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무실에 가보면 한두 사람만 있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단속중이라고 그러고 그게 진짜 단속중인지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을 잘랐는지 대치시켰는지, 아침에 조회는 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아침 11시에 모여서 거기 자체 내로 반장도 있고 저희 기동보수팀에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아침 11시에 11명이 전부 모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죠. 분산되어서 5명,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전부 한곳에 일단 11명이 모여서 조회한 다음에 반장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반장별로 모여서 조회를 하는 건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냥 단속지역별로 합니다.

송재영위원

단속지역별로.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단속지역이 두 군데니까 반장이 두 명이겠네요?
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실로 모이게 할 수도 있죠.

송재영위원

모이라 그러면 다 모이죠? 모이는데 인원 명단 같은 건 다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인적사항 다 있지 않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며칠 후에 오전에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은 안 되고 불시에 한 시간 전이라든지 얘기를 해 가지고 인적사항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두시에 통보를 해서 세 시에 사무실에 모여주기 바란다라고 하면 한 시간이면 관내는 충분히 모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지 않는 한,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전화가 가면 한 시간 내에 사무실로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어요. 요새 광고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중복광고물,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내에서도 그런 부분과 전국적인 지침, 중앙방침에 따라서 계획이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지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불법광고물 실태하고 지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광고물 일제조사를 합니다. 군포 관내의 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이 16,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00건 정도가 자료에도 보시면 불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에어풍선, 유동광고물, 상당히 시민들 통행이라든가 미관에 불편을 주는 것, 일단 정비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하고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최대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몇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때만 반짝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중심상가에 나가 보면 에어봉이라고 그러나요? 쭉 올라오는 것,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에어 풍선입니다.

송재영위원

에어 풍선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안 건드려요, 보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다섯 개를 수거해 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 현재 세 개 정도 에어 풍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주중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통일적으로 하고 혹시라도 어디 하나 봐주기 식으로 되면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훼손을 당하는 겁니다.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 하지 말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몇 개 놔두면 정치적 불신이라든지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불신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불시에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송재영위원

나갈 때는 누가 나갑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24명입니다. 24명하고 용역업체 10명하고 경찰에 협조요청 해서 두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본 중심상가를 비롯해 가지고 금정역, 군포역 주변에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입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가주인들이 전부 알고 있나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입간판이나 에어풍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금지광고물을 신문이라든가 또는 케이블 TV라든가,

송재영위원

어느 신문에 그걸 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많이 냈습니다. 중부일보도 내고 경기일보도 내고 또,

송재영위원

중부일보, 경기일보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리고 계고장도 발부하고 또 상가번영회 같은 데도 공문을 보내고 수 차례 다각적으로 많이 상당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광고업주가 대부분 그게 입간판이나 에어풍선, 이게 유동광고물이고 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를 쓰셨겠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중부일보, 경기일보는 행정예고수수료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알겠죠. 단속도 많이 당했고 회피도 많이 해 봤고 해서 알겠는데 신규등록을 해 가지고 처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간판이라는 것이 불법이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것 모르고서 입간판 같은 것 크게 만들고 돈 쓰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지할 것인가 하면 처음에 영업허가 신고할 때 그때 계고를 해주면 됩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안내서를 해서 위생부분 뿐만 아니라 이런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법이고 하면 징계사항이 어떻고 이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모르고서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일단 이것을 가져갔단 말이죠. 가져가면 그것은 일단 가져갈 수는 있는데, 옛날에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저희가 사실 광고물 정비는 작년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일부를 배수지에다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물량도 상당히 많고 보관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일정기간 보관해 가지고 만약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과태료 물고 확인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와서 확인서 쓰라면 날인거부를 합니다. 날인거부를 하고 과태료도 그렇고, 그리고 보관상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환경미화타운으로 가서 수거하는 즉시 폐기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도 문제죠.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낸다든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 버렸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리고 현재까지 한 건도 누가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송재영위원

그래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 사유물이에요. 사유물을 어떻게 폐기처분 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금지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송재영위원

그래도 그건 사유물입니다. 서울에서 재판해 가지고 이겼어요, 돌려주라고. 이건 사유물입니다. 그것 폐기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관한다든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법에 보관하라는 내용도 없어요.

송재영위원

그럼 폐기하라는 얘기도 없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폐기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옥외광고물법 10조 2항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 가져갈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계고를 해서 당신들이 이것 과태료를 내든지 아니면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겠다, 이것 낸 적이 있습니까? 계고를 보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서두에도…….

송재영위원

"당신들이 입간판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수거해 갔는데 언제까지 와서 과태료를 내고 가져가든지 그 날이 지나면 우리가 강제처분 하겠다", 이것 계고장 보냈냐구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상입간판이나 에어풍선은 도시미관이라든가 통행에 상당히 지장도 주고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또 전화민원, 인터넷에 떠가지고 저희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상에서도 보관규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입간판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보관규정이 아니라 이건 사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관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사유물이에요. 만약에 가져가 가지고 그 다음에 비치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태료 물고. 그런데 그게 뭐가 불법입니까? 과태료 물고 전시 안 하면 되는 건데. 특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전에 신규 업자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환경위생과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가 보관할 공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폐기처분 하겠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 폐기처분 하면 안 돼요, 사유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고장을 보내세요. 그래서 "1주일 내로 과태료를 내고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겠다" 그 정도는 절차를 지켜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1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보안등 설치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이런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과 가로등을 관리하시면서, 요금관계를 좀 여쭤볼게요.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는 한전과의 정액계약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종량제로 바꿔 가지고 전력요금을 상당히 절감하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가로등의 전력계약 관계, 그 다음에 보안등의 전력계약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가로등은 지금 종량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한전에서 검침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 가지고 가로등 한 개에 173와트당 4,370원을 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370원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점검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보안등 같은 경우 등이 꺼져있어도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철저하게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쓰지도 않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공원등도 저희가 시설관리과에서,

최진학위원

공원등도 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그것 점검을 철저하게 했을 때는 가능한데 쓰지도 않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공원등요?

최진학위원

중앙공원 안에 설치한 등들, 그것 공원등으로 들어갑니까, 보안등으로 들어갑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공원등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등이구요.

최진학위원

보안등은 주택가 주변에 있는 걸 보안등이라고 하구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점검을 철저히 안 하시면 정액제로 했을 때의 단점이에요. 이걸 종량제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량제와 정액제의 차별을 두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 판단해서 어느 쪽이 우위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일단 지금 보안등을 종량제로 하려면 계량기를 다 설치해야 되고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것 같은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끈 데도 일부 그런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한번 보안등에 대해서 종량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각 주택단지에 있는 것들은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시스템하고 틀려서 단독으로 전주폴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계량기를 하나 하나 다 단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컴온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등은 거의 스위치를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을 시켜요? 온오프를.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점멸기라고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일몰 일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조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자동으로 돼 있는데 각 전기흐름도에 대해서는 연결이 각자 돼 있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점멸기에 의해서 이게 다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아니, 시스템 자체는 온오프 시스템을 스위치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단독으로 돼 있는지 병렬로 해서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병렬로 일부 연결 돼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원등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들어가요. 보안등, 각 주택별로 있는 것은 일일이 계량기를 다 달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병렬식으로 돼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공원등 같은 경우는 대단위공원 같은 경우 이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계량기 설치를 한 군데서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대단위의 공원등이라든가 또 일반 주택단지의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컴온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표본으로 나와 있고, 이것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오늘자 경기일보에 나온 것. 못 보셨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못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 교통신호기에 전력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환시켜 가지고 수원시가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로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도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99년도 4월달에, 98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현업 부서의 직원이 박종훈 씨죠? 박종훈 씨가 당시에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해서 지금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시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가 발굴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도 보안등 설치를 계속해 나가는 데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 좀 했으면 하는, 그래야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검토 잘 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로등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교롭게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2000년도 우수시책 개발에 대한 성과분석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시책을 개발하셨는데 노점상하고 연계해서 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한 사업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 자체 옥외광고물,

최진학위원

단속반에서,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시설관리과에서 한 겁니까, 우리 공직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팀에서,

최진학위원

팀에서만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직원이 몇 분 안 계신데 그 분이 다 나왔어요? 지금 과장님 이하 총 몇 분이시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 24명입니다.

최진학위원

24명 안 되는데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청경까지 포함해서,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 보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청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셨다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정당하다면 그런 고시를 하셔야 돼요. 물론 우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 본다는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가요. 아시겠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사전고지가 없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반드시 예고를 하시고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귀하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체포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시합니다. 무작정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고시를 하십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언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계고장을 상당히 많이 붙였어요.

최진학위원

계고장을 다 보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럼요.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상가번영회도 그렇고 계고장을 입간판에도 몇 차례 붙인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홍보도 하고 그 상태에서 불시에 단속,

최진학위원

그러면 고지의 의무는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했더라도 그 분들도 다 시민이니 만큼 갈등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도 시설관리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여기 과에도 마찬가지로 공히 또 같은 통계로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99년도에 7건, 2000년도에 92건, 2001년도 현재까지 18건 해서 10배 이상으로 여기도 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의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항들이 도로변의 적치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혹시 이 92건에 대해서 분석하신 결과 있습니까? 14-61쪽에 있습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인터넷의 게시판이라든가 민원 접수되는 걸 읽어보고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매일 탐색하기 때문에 답변하신 것, 처리하는 것…….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내용별로 면밀히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제가 각과에 공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방향 제시를 시민들이 직접 해주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과의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인터넷에 의해서 보면 포장마차에 관한 사항도 많이 나와요. 포장마차 관리를 노점상 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경영자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아니면 가끔 관리를 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대승에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단속반원도 있고 관리를 청원경찰도 나가서 하고 직원도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이 가스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포장마차에는 LPG 가스통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장마차가 아니라 포탄마차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포탄마차거든요. 그 분들의 시설 자체가 배관이라든가 연결부위가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취급하고 있고 또는 조그만 공간이기 때문에 세워놓지 않고 눕혀놓고 있고 안전기도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시설관리과에서 취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과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리는 하십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노점일 경우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때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철저히 해 오셨다고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포장마차 안에 있는 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진학위원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장마차가 있는 노점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없어요? 음식 같은 것 하는 데는 다 있는데.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건 사유지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단속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진학위원

금정역 앞에 있는 주차장 안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예를 들어 사유지 안에 들은 것은요, 노점에 나온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에 나온 포장마차라든가 노상에 나온 것만 단속을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고 사유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땅에서 하는 걸,

최진학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못 한다, 시설관리과에서도…… 그럼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부분적으로 가스면 가스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할,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서로 미루다 보면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따라요. 시에서 안 나가 볼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터졌는데. 해마다 이게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2000년도에 우수시책개발 사항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점검 좀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무가 과중하지만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고개 흔드시면 자신 없으면 못 한다고 그러시구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 밖입니다.

최진학위원

단속은 안 하더라도 지도계몽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점검해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가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최진학위원

그럼 자문을 받아서 하셔야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맡든지 시설관리과에서 맡든지 협의하십시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

최진학위원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립도 추진하고 계시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선정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다만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지가 주택공사로부터 현물납부를 받은 것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공사발주 외에 감독, 그때부터 저희가 설계라든가 감독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든가 시공하는 데 대한 관련만 되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부지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진학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죠.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 부지 자체가,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택공사하고 군포시간에 산본신도시 또는 군포지구의 현안사업의 이행협약서에 의해서 현물을 납품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납품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를 혹시 보고 계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에 대한 분야를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잘 못 했던 그런 과정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지말고 주택공사에다 받으라고 했더니 이런 것을 받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맡아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업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다 이거죠?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회계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년간 추이로 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요청을 했어요. 14-39쪽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징수결정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를 맨 처음에 해줍니다. 광고주가 사업에 대한 광고 판을 달기 위해서 오면 그 신고의 허가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신규 맨 처음에는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해주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아, 과태로 부과를 시켰다고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연장신고 안 한 업소요.

최진학위원

네. 그런데 1999년도에는 195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 늘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적법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양성화시켜주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규격은 맞는데 신고 안 하고 달은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화 해주면서 2000년도에 과태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불법사항이었는데 그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시효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허가는 맨 처음에 할 때 3년 있다가 재연장 2년 이런 식이거든요.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를 득했을 때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추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추징 안 하고 조견표가 있어서 양성화를 시킨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조견표에 과태료 금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간판 크기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최진학위원

양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 와서 4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정비가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보려고 이걸 여쭤본 거예요. 흐름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양성화 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으로.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제대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더 줄어들어야 맞겠죠? 과태료가 없이.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고 안 한,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이행을 안 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줄 겁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이런 불법광고물이, 물론 우리나라의 광고문화가 잘못돼 있어서 어지럽게 돼 있는데 신촌이나 여타의 자치구에서도 시범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광고물에 대해서 외국과 가장 차이나는 점이 그 점이라 그러는데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시죠. CAD가 있습니다. 컴퓨터그래픽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들어가게 되면,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한곳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기는 하지만 우리 시범적으로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광고물을 어떻게 배치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연구해 보십시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고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고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다시 한번…… 용역업체 근무자들 11명에 대한 신상, 연락처하고 업무일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방금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41분 감사중지

23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우선 군포시 발전을 위해 이렇게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과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2에 소도로 2-130호선의 개설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설을 한 부분 중에 인도의 급경사부분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경사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5% 정도 되는 걸로,

김갑철위원

15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5%요.

김갑철위원

사람이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눈이나 비가 오면 좀 어렵겠지만 날씨가 좋으면 그냥 다니기에는 뭐…….

김갑철위원

그렇게 편하게는 못 올라가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도 구배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올 추경에는 확보가 어렵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올 추경에는 또 겨울 닥치고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제일 타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그렇게 시정해 주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하기야 시정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39호 도로에 14단지쪽 방향 그쪽 연립 쪽으로 법면에 법면공사가, 물론 잘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전혀 마무리가 안 된 듯하게 너무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법면 그 부분까지 추가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며칠 전에 말뚝을 박고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원래 시공업체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관계로 현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재차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끝까지 수고 많습니다. GB구역내 토지 불법형질변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불법형질변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개 식당에 조그만 전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송재영위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GB 내에 주차장을 확보한다? 허가 없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허가 내도 안 해주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은 200㎡까지 주차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송재영위원

그럼 허가를 신청하면 내준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내고 할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작년 7월 2일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99년부터 GB구역 내 토지 불법형질변경 이 부분은 주차장 부분만은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차장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차장도 있고 복토 이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당이 많은데. 99년도에 17개, 2000년도에, 15-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가 34건, 올해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50건이에요.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영농 후에는 형질변경을 50㎝만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50㎝ 이상은 그것도 있고 대다수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런 것만,

송재영위원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고발하고 계고하고 안 되는 건 원상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1차, 2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고발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대집행한 게 없죠? 이때까지. 2000년도에는 있네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2000년도에는 있고 고발이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고발한 것은 벌금을 내고 형질변경을 많이 한 건 구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고발이나 형사사건으로 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대집행 할 수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 끝나면 계고를 다시 해 갖고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계고 중에 있는 건 고발까지 하고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GB 내에 토지불법 형질변경부분이라든가 양어장 부분이라든지 하여간 이런 불법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할 수 없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15-60쪽을 봐주시면 일곱 번째 도마교동 233-4 김윤식씨가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됐는데 2000년도 15-62쪽 12번을 보면 거기 또 99년도에 고발되고 2000년도에도 또 고발됐어요. 이것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상 고발 그렇잖아요. 이것 한 건 만이 아니에요. 보면 15-60쪽에 보면 당동에 587 김기서, 김중환, 이 부분이 2000년도에도 또 나와요. 15-62쪽을 보면 김중환이 또 고발됩니다. 또 2000년도 15-64쪽을 보면 김기서, 김중환이 고발이 또 돼요. 고발이 되고 99년도에 고발되고 2000년도에 고발되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죠. 처음에 와서 계고장 정도하고 대충 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을. 늦은 밤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믿겠고 낚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3년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 보면 법적인 그게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양어장은 모르겠는데 낚시터는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낚시터 같은 경우는 특히 유료 낚시터잖아요. 이건 특혜에요. 이것도 대집행 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금년 내에 한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3개월 안에 하시겠다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건축과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4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