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따스한 햇살과 만발한 꽃들의 고운 빛깔들이 최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봄바람과 함께 우리 삶에 왠지 좋은 일만 가득 채워줄 것 같습니다. 이 멋진 계절에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언제나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4년 출범한 제7대 의왕시의회가 어느덧 그 임기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동안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54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효율성의 확보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처럼 제7대 의왕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6만 의왕시민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 심의 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유념하시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 역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의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료 제출과 명확한 설명・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4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1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정길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정길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4월 10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17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기화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및 반환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민 편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28억4,800만원이 증액된 4,59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05억5,700만원이 증액된 3,679억4,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6,500만원이 증액된 79억7,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20억2,600만원 증액된 83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05억5,700만원이 증액된 3,67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0억2,400만원이 증가한 1,496억2,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0억6,200만원 증가한 1,697억5,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4억7,100만원 증가한 48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2% 증가한 40.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67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본예산보다 28억5,300만원 증액된 322억2,100만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 입법및선거관리 부분에 20억9,8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8억1,200만원, 재정·금융 부분에 200만원, 전산장비 교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등 일반행정 부분에 29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본예산 보다 5억4,600만원 증액된 54억2,200만원입니다. 365안전센터 운영요원 위탁, 통합안전센터 구축 등 경찰 부문에 28억5,300만원,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21억8,500만원이 증액된 145억3천만원입니다. 백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에 139억9,5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및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12억4,600만원 증액된 145억6,400만원입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 문화복지관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에 68억4,600만원, 매체 활용 관광홍보비 등 관관 부문에 12억1천만원, 고천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등 체육 부문에 61억8,300만원, 문화재 부문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보다 9억8천만원이 증액된 203억1,7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억5,300만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41억4,300만원, 대기 부문에 28억5,700만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3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21억2,900만원이 증액된 1,309억9,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8억3,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5억700만원, 급·간식비 차액 지원, 시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95억1,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499억9,900만원, 노동 부문에 2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 부문에 20억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12억900만원이 증액된 89억5,1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85억9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1억4,900만원이 증액된 58억8,300만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1억5,900만원,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 임업·산촌 부문에 3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보다 39억1,500만원이 증액된 78억8,900만원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75억300만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본예산보다 70억6,100만원 증액된 448억1,600만원입니다. 모락로 도로 포장, 도로시설비, 유지보수공사 등 도로 부분에 298억5,1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4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보다 105억2,400만원 증액된 288억2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9억9,800만원, 고천공공주택 훼손지복구사업 감정평가 및 보상, 오전동 준공업지역내 도시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2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보다 26억1,500만원이 감액된 18억4,9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본예산보다 3억7,400만원이 증액된 51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6,500만원이 증액된 79억7,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억1,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억2,600만원이 증액된 62억5,3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백운교각주차장 화재보험료 1천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4억5,400만원, 봉안담 가림문 및 유족대기실 에어컨 설치 등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조서는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총 3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22억원 증액된 14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00억원, 영업외수익 22억3,600만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비복구사업 12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0억4,900만원 증액된 36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 64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8억1천만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관로 매설공사 24억6,2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2,8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10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7억7,700만원 증액된 326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02억6,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7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억2,100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부곡하수처리구역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7억1,100만원, 하수도 중계펌프장 통합감시제어설비 구축 4억2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14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0%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 이들 중에는 가족 및 이웃들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노인들도 많아 이에 따른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과 예방체계 마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재인입니다. 지금부처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및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의안번호 3271번입니다. 먼저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제77조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 이에 업무처리 방법과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항을 신설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안 체계는 총 9장40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구성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제2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서 안 제4조 및 제7조까지 구성해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 업무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안 제8조와 제9조로 구성하였고, 안건의 심의와 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구성하였으며, 고충민원 처리준칙과 대상, 제외, 분류,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신청의 취하, 불이익변경금지, 불복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조문으로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 구성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연기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권리보호에 관한 조문으로서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 구성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민원의 구분, 권리보호의 요청 대상, 요청 기한, 처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납세자권리보호 헌장에 관한 조문으로 안 제29조와 30조로 구성하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고시, 세무공무원의 헌장준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8장에서는 제도개선과 발굴에 관한 조문으로 안 제31조와 32조로 구성하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장은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조문으로 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신청 및 결정,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결정,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의 신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료 43페이지 의안번호 3272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별표로 규정하였으나 2017년 12월 21일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다로 규정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에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신설사항은 2013년 6월 25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시 착오 삭제하여 이를 바로 잡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의 별표2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한편, 안 제3조제1항 관련 징수할 “제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1 나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연번 4번 건설 및 도시개발 관계 1)부터 3)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 14)을 신설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부터 라)까지 수수료 규정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조부터 7조까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의안번호 3273호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6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책수요에 대비하여 시민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조사·연구활동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의 기능에서는 자문 뿐 아니라 조사와 연구기능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 구성에서는 양성평등, 위원회 위원 자격, 정책자문인력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문·조사·연구 의뢰와 안 제9조에는 자료제출 등 협조에서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현장에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지원에서는 소규모 분야별 정책 학습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연구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상금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3274호입니다.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저출산 시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며, 또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첫째부터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기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기존 지원하던 금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현재 둘째아이부터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주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출산장려금 신청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에 따라서 제3조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시민들의 찬성의견만 7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감사담당관실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안 제6조 지원절차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부 또는 모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 제3조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양육할 경우에 실제 보호자의 장려금 수령 근거가 부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을 반영해서 제6조3항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양육할 경우에는 실제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275호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있어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인자부담금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3호에서는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시민과 기업의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수도시설 총 사업비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과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계량기 구경별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