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김수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514억 원 보다 49억 9500만원이 감액된 총 3464억 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110억 원보다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15억 4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52억 5000만원보다 16억 1000만원 감액된 136억 4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51억 5000만원보다 39억 3000만원 감액된 21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 및 역점 분야는 농업 구조개선 및 친환경 소득 작목 강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에 맞는 복지 기반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로 선진농촌 구현, 투자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쾌적한 도시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 공공처리시설 정비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기초생활 발전계획 수립으로 농촌자생력 강화기반 초석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 효율의 극대화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의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 민간대행 수수료 등 6억 4072만원을 삭감하여 곡류수출장려금 등에 1억 6025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억 8047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정세집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세집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김수문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복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 제4항,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진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2억 8443만 4000원 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 685만 6000원 중 3억 685만 6000원 전액을 예치하고 식품진흥기금은 2175만 2000원 중 예치금 159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전출금 576만원,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519만 중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19만원, 재난관리기금은 9억 5063만 6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억 2000만원, 나머지 8억 3063만 6000원은 예치금입니다. 기금 심사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자립지원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박만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부지매입, 매각과 건물신축, 멸실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문화활동 공간제공 및 주민건강을 위해 문흥리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억 원, 봉양게이트볼장은 2010년도 본예산 3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취득 내용을 보면 작은도서관 건립은 토지 2필 1082㎡, 봉양게이트볼장조성사업은 토지 1필 1531㎡ 등 총 3필 2613㎡을 의성군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매입 내용입니다. 먼저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농촌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 토지 4필 10만㎡, 건물 4000㎡를 77억 원에 취득하고 둘째, 의성아기공룡발자국경관 조성 사업은 의성탑리오층석탑, 금성산고분군, 조문국박물관 등 금성면 일원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토지 8필 1만 5000㎡를 2억 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문국사적지공원화 사업은 조문국사적지와 인접하여 사유 묘지와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저해됨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 4필 6082㎡를 2억 5000만원에 취득하고 넷째, 신문화공간 조성은 농어촌 지역의 유·무형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 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토지 4필 2만 3388㎡, 건물 1082㎡를 8억 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 중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을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겸직신고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농업협동조합 등의 비상근 임직원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 임직원 등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확대에 따른 겸직신고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차고지 설치를 제외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성군 공공재활용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재활용 센터에서 선별하여 판매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재활용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경상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여도 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존치 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폐지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의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 및 설명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내일 제149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