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8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6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수도사업소장 및 소속 과장의 증인선서 후 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수도사업소 업무과와 시설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장사무표에 의해서 잠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장사무표를 보면 28번 항에 방음림 설치가 녹지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는 방음림을 조성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했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방음벽과 방음림을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방음벽이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장을 해왔고 수목 자체에는 공원녹지과 자체가 수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같은 국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 하에 그렇게 수행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방음벽하고 방음림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음림은 수목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방음림을 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건설과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김갑철위원

기존에 방음림을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방음림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기존에도요.

김갑철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방음림은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데 오금초등학교 거기에만 건설과에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음림과 방음벽이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녹지과에서 서로 업무협조 하에 기술지도나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게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차원도 맞겠습니다만 저희 방음림 자체는 도로변 녹지에 주로 식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관리나 수목관리 차원에서,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각도하고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16-24쪽 좀 봐 주십시오. 산불진화장비 관리현황을 보면 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동원이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장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844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관창고가 별도로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창고가 없어서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저희 본청 지하에 일부 창고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지금 이 공원녹지과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금 산불진화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장비를 만약에 비상대기만 할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느냐, 그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장비는 일단 인력과 별개로 장비가 효율적으로 인력이 동원되면서 장비를 가지고 진화작업에 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 취약지역을 예를 들어서 수리산 같은 경우는 관리초소가 있습니다. 초소 같은 데 일부 산불방지기간 내에는 배치시켰다가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바로 동원이 가능한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장비 중에 제일 많은 게 등짐펌프인데 등짐펌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맬수 있는 진화장비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5ℓ 정도의 물을 짊어지고 옛날에 인력으로 하는 분무기처럼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기계입니까? 수동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동식입니다. 사람이 어깨에 매고 손에다가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가게끔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초기진압용은 아니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산불 뒷불정리용으로다가,

김갑철위원

마무리용이지 초기진압용 장비는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초기진압용 장비는 에어소화기 두 대 이 정도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에어소화기가,

김갑철위원

압축식 산불진화기도 있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주로 저희는 산불이 발생되면, 물론 아까 등짐펌프도 뒷불정리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이 초기에 발생되면 등짐펌프도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장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는 낫이나 톱, 야전삽 같은 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진화요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뒷불정리도 물론 중요한데 산불이 났을 때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진압을 하기 위한 장비가 뒷불정리용 장비보다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초기진압용으로 압축식 산불진압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슈퍼화이어맨 이런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전기 67대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무전기 67대는 저희가 산불방지기간에 비상연락용으로 공익요원들한테 하나씩 배치가 되고 산불감시원한테 지급이 되고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이 돼서 효율적으로다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전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무전기 67대가 상호 간에 전부 호완성은 가지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67대가 상호 간에 교신이 가능하느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관리상태요?

김갑철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장비는 별도로 저희가 꼭 중요한 것은 저희 사무실 내에, 무전기 같은 것 간단하고 값이 나가는 것 중요사항은 저희 사무실 내에 별도로 캐비닛 등에 보관을 하고 그 외에 삽이나 기타 장비 등 규모가 큰 장비는 별도의 지하창고에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또 산불방지기간에는 수시로 닦고 기계 관리하고 정비하고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저희 관내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0년도에 3건이 났고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산불로 소실면적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0.6헥타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타 자치단체보다 산림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발생률도 적고 소실면적도 굉장히 적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임야가 꽤 적은 지역인데 이런 지역일수록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 장비의 관리상태는, 물론 감사기관이니까 직접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무과장의 답변을 그대로 다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6-26쪽 좀 봐 주십시오. 공원내 화장실 및 관리현황을 저희 동료위원과 같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공원 내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놀랐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자료를 가지고도 금방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 공원 내 화장실이 한쪽으로 전부 다 치우쳐서 되어 있다는 거죠. 기존도시 쪽으로는 군포1동을 제외하고는 산본동과 금정동에는 공원수에 비해서 화장실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건 왜 이런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본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그때 당시에 공원을 조성할 때 거의 다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도시공원법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반드시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화장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린이공원이 산본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조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화장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내에요.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2000년도, 2001년도에 녹지과에 공원내 화장실 신축현황을 봐도 기존도시에는 설치해야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신도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었고 또 이것이 산본택지개발 조성할 당시에는 의무사항이었었는데 이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자꾸 설치가 되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도시공원법에 의무사항이 삭제가 돼 가지고 지금은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청소년 선도화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안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화장실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법이 그렇게 바뀌었을지라도 지금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 화장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산본1동의 주민들은 공원에 와서 소변볼 일도 없나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16-88쪽을 봐 주십시오. 88쪽과 89쪽을 연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 가정의 날 운영과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현황을 보면 가정의 날은 그런 대로 타 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절 정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휴일 근무현황을 보면 11명이 한 달에 56명을 근무시켰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전원이 일요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봄철·가을철 1년에 두 번씩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봄철 같은 경우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을 거의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쉬지를 못합니다. 밤 12시 비상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근무에 임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산불방지업무가 물론 녹지과의 고유 분장사항이지만 이게 꼭 녹지과 공직자들의 책임만은 아니거든요. 군포시 전 공직자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똑같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녹지과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정말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2000년 주요사업 16-93쪽에 비용편익분석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각 실·과를 감사하면서 비용편익분석자료에 대한 잘잘못은 가리질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자료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방향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이 비용편익분석표의 작성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 나름대로는 작성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는 주요사업을 그 해당 과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국단위나 시 전체 단위로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과·소 해당 과에서 어느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석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시행한 사업일지라도 그 시행한 사업이 투자비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 주민에 대한 편익은 경제적으로는 얼마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사회적 편익과 성과는 어느 정도 어떤 부수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해봄으로써 그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6-12쪽을 봐 주십시오. 보면 동별 공원 및 놀이터 현황이 나오는데 능안공원이라는 명칭이 지금 여기서 상당히 많이 일관성이 없게 통일이 안 돼 있는데 능안공원, 그 밑에는 능내24호 어린이공원, 16-16쪽을 보면 능안근린공원 다 틀려요. 하다 못해 16-27쪽에는 능내24호공원이 산본2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쪽에는 광정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갖고 위치를 보면 산본동 1065-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실제 능안근린공원이 있고 능내어린이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능안근린공원을 능내공원으로 아시는 분도 계신데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능내로 하실 겁니까, 능안으로 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능안근린공원은 능안근린공원 자체가 맞고 능내어린이 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능내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능내고,

이문섭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광정동 다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산본2동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구요, 16-19쪽을 보시면 지금 능안공원의 화장실 문제로 7월 9일 11시에 설명회까지 잡혀 있는데 여기 능내공원에는 화장실 세면대 누수정비, 화장실이 있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수리약수터에 화장실 병기 뚫음 1식,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을 못 지어 갖고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설명회까지 하는 판인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리약수터 어린이공원인데 그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내에 병기 뚫음 1식을 보수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화장실이 있다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능내공원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능내어린이공원은 모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 능내어린이공원 내에도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정확한 표시를 하셔야죠. 능내24호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능내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능내공원에는 능안은 근린공원을 표기 한 거고 능내는 어린이공원을 표기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능안공원에 모란아파트 내려오는 쪽을 보면 의자 도색을 두세 번씩 하시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의자 도색을 지금 산본택지 조성을 한 지가 8년차, 9년차, 10년차 돼 가다 보니까 거의 놀이 시설물이나 편의시설물이 목재로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다보니까 목재가 많이 부패가 되고 색깔이 변질돼서 저희가 수시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도색작업을 금년 봄부터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비차원에서 도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도색을 한 번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똑같은 도색을 다시 하더라구요. 이게 전문성이 전혀 없는 기술자가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똑같은 색으로 다시 하더라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한 번 완료된 것을 다시 칠하는 것이 아니고 페인트칠은 여러 번 하는데 1차적으로는 천연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다시 원 도색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16-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고등학교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태을봉 쪽으로 올라가는 산행로에 보면 중간에 산불감시탑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물이 몇 개가 있는데 한 가지를 특별하게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벤치프레스가 있는데 이 벤치프레스를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벤치프레스는 한 사람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안전핀 자체를 어떤 개인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또 안전핀이 있다 쳐도 다른 사람이 갖고 가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기계 자체를요.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안 돼 있어요. 수백만원짜리 기계인데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욕장 내에 쉼터 조성지가 있는데 쉼터 조성지에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개인이 사적인 돈을 투자해서 일부 시설물을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서 하나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회원들만 별도로 사용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회원 자체에서 회장이 아마 키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키를 회장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사유지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사유지인데요. 일단은 산림욕장에,

이문섭위원

그럼 사유지 관리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했으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그 사람이 사비를 들여서 회원 회비로 그 시설물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꾸 망가진다 해서 일부 자기네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잘못됐죠. 거기에 보면 궁내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동아리 모임에서 몇 명에 의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면 안 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개인의 시설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가 봐도 다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이지 어떤 동아리, 침목모임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산림욕장 안내도가 관내에 몇 개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실제 위치하고 틀린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정비가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산림욕장내에 등산로 일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시설물을 정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장마중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등산로 길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꼭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지막으로 16-47쪽에 등산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수리산에 자주 가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 남자직원들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등산로가 노랑바위 위쪽으로 해 가지고 태을봉, 관모봉 쪽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폐쇄된 곳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신규로 돼 있는 등산로도 있고 또한 정비를 필요로 하는 등산로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계획이 없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림욕장 내에 등산로가 10.33㎞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정된 등산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자꾸 샛길이 생겨 가지고 수리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폐쇄조치를 해서 수리산 보존관리 차원에서 폐쇄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등산로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등산로를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초막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용역비가 예산편성이 되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산편성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용역비는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제가 시기가 미도래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재정비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공원으로 지정결정이 돼야만 저희가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아직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근린공원 입안 결정이요. 그래서 이 사항이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승인이 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금년 7월말 경에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 같으면 늦어도 10월경까지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지나면 저희가 바로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편성은 99년에 하고 지금 3억이라는 돈이 2001년도 11월달이나 돼야지 결정이 날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미리 성급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방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바로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에는 꼭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계획을 잘못 했다는 결과 초래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점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녹지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올해 식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목식재 현황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녹화사업 차원에서 군포시 관내 12개소의 녹지 내에 개나리 외 20종 47,730본을 식재했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는 별도로 20개소에 17,438본의 수목을 식재완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제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21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올해 식재를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고사목 발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아직 못 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지금 가뭄 해갈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봄철에 수목식재를 많이 했고 그 외 9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물과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수목이 지금 고사가 됐습니다. 지금 의회 감사도 있고 해서 철저한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 끝나고 장마 끝나면 바로 고사목의 실태를 조사해서 금년 추기에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업자가 하자보수를 다 해 주게끔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하자보증 기간이기 2년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식재한 나무도 그렇고 미리 식재한 나무도 고사목은 없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미리 식재한 나무도 실질적으로 금년은 유난히 가물어 가지고 잘 활착이 돼서 생장이 제대로 자라는 것도 고사된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전부 하자보식토록 금년 가을에 조치하고 금년 가을까지 조치가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춘기에 나무 심는 시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목표관리로서 시민만족을 위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공원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성된 것이 근린공원 10개소에 어린이공원이 64개소, 그래서 공원이 74개소가 조성돼 있고 그 외에 쌈지공원이 9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개소의 공원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원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부족 되는 부분은 우리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일부는 위탁관리를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공원 83개소에 노후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을 텐데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는 물론이고 기존도시도 조성된 지가 10년 이상 되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신도시가 93년도에 저희가 공원 전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써 공원이 조성돼서 지금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훼손이 되고 이런 등등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 봄에 일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특수인부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보수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 보시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차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외 6명이 참여를 해서 공원 내의 수목고사상태, 시실물 훼손·파손 상태 등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재 율곡어린이공원 외 13개소에 대해서 조합놀이대 등 시설물 보수보완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의자 같은 것 도색이 퇴색된 것 이런 사항도 페인트 도색을 별도로 다시 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공원내 화장실 같은 게 많이 훼손되고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정비를 같이 겸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몇 종에 몇 개가 파손이 됐다는 것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실태 조사한 내용은 자료로 주실 수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어느 공원에 무슨 시설물이 몇 개가 망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 별로 그 지역에 뭐가 망가졌다 하는 결과만 나왔죠.

이경환위원

개략적인 내용만 나온 겁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죠.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실태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공원관리팀장이 별도로 인사발령 해서 새로 공원관리팀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팀이 아직 현황도 모르고 무슨 공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서 그 현황파악 겸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물에 뭐뭐가 있고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팀장께서 새로 발령 받아 오셨기 때문에 파악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도신 거고 향후에 83개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존에 사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말까지는 1차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도 위탁관리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만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의 잔디깎기라든가 잡초제거, 전지전정, 그 외에 약제살포 이것에 대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이경환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몇 군데하고 체결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몇 개 업체에다 하셨는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업체 수는 한 개고 대상은 저희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64개소 해서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74개소를 한 개 업체에 다 줬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교하조경이라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사실은 금액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히 2억 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높다 보니까 경기도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의 업자가 경기도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개 업체가 몇 개소를 관리한다고요? 73개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 74개소입니다.

이경환위원

한 개 업체가 74개소 공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만큼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로 분할해서 해줄 때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전환을 시킨 것인데 한 개 업소가 잘 한다고 하지만 한 개 업체가 73개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관리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같은 목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분리분할 발주하는 것도 회계법상 좀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전체로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공원을 위탁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우리 군포시 관내에도 많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만 비교하더라도, 부천시의 예를 들어서도 그쪽 지역에는 우리 환경관리원 마냥 별도로 청소관리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우리 군포시와 개소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74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한 90여개소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비슷하고 면적은 그쪽이 큽니다만 별도로 92명의 공원관리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무한 상태죠.

이경환위원

지금 공원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위탁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팀원수를 증원할 방안도 세워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했으면 73개 공원을 한 개 업체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걸 몇 개 업체로 나눠서 할 용의는 없냐고 여쭤봤는데 회계법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든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지 회계법상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한 개 업체에 주면 공원이 제대로 어떤 위탁을 준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2억씩이나 줘 가지고 위탁을 줬으면 소기의 목적이 있어야 될텐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용인부를 업자 측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자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상관없겠는데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필요 인력을 적정 배치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계속 대표하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 해 가지고 공원별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안배를 시켜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업자가 많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필요한 인력을 적정 배치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우리주무과장께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위탁은 언제 줬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5월부터 줬으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죠. 5월말부터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달 우기철이고 뭐 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실시한 바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니, 시작한 게 아니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한 게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내년 이맘때 되면 많은 모순점이 나타나겠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에 위탁관리를 해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서, 과연 문제점이 뭔가 도출을 시켜서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내년에는 분할 발주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에 여념이 없으신 공원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지난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의 자료요구를 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개요, 설계변경 사유와 예산액, 시공회사 응찰자 및 낙찰자 현황, 하자보수 조치내역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 보완사항, 16-71쪽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여기에서도 말씀하다시피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신도시를 인수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다, 하면서 다시 재정비 할 계획이 없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홍수조절지 대안을 했는데도 집행 부서에서는 조절용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항변을 계속했어요. 인정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인가 차 없는 거리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야외무대로 와 가지고 여기서도 안 되니까 중앙공원으로 가려는 정책토론회의 개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2월 26일날 시민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의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여기에 발제자로 나가 있어요. 여기서 올바른 건립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것까지 그때 토론을 다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사항들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할 때도 여기에 하지말고 이마트 앞에 중앙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집행부는 영 말을 안 듣고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청에 가깝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의 끝없는 고집이었어요. 어찌 됐거나 그런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훌륭한 공간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도시 인수하면서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대의도 최대의 어떤 획기적인 작년 한 해의 사업이었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다시 재정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또 문제점이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아마 현장파악을 너무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 같은 것 이런 것 잘 해주셨고, 72쪽 4항에 보게 되면 조명타워가 있습니다. 공원등 같은 문제는 어제 시설관리과에 여쭤봤는데 전력요금 관계 때문에 여쭤봤어요. 이게 총량제로 하느냐, 정액제로 하느냐 물어봤더니 공원등 같은 것은 그냥 계약으로 하는 정액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시설했는지 아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설요?

최진학위원

네. 지금 조명등 어제 밤에도 보니까 켜 있더라고요. 공원등 말고 조명등. 그것도 공원등에 들어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조명타워를 4개소 설치했는데 공원등에 포함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거기는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과의 계약에 의한 정액제로 납부를 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계량기가 타워등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두 개나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점멸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시스템은 기능적인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계량기를 전체로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합산해서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실지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한전과의 계약에 의해서 돈을 내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사용한 것만큼 돈을 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제 시설관리과 주무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용한 것만큼 돈을 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저께 분명히 확인했어요. 가로등은 그렇게 하는데 보안등, 공원등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점멸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가지고 계량기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총량제로 한 거네요? 사용량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어제 시설관리과장 위증을 했는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사실상 공원등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모르는 걸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총량제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걸 대안을 제시했어요. "묶어서 고쳐라,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이미 돼 있다 이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중앙근린공원에는 별도로 전기타워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최진학위원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각자 각자 있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것은 내버려 두고라도 대단위의 공원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시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부터 하시는 거에요? 대단위 공원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단위 공원은 그 전부터 해 왔고 그 외 어린이공원 규모가 적은 데는,

최진학위원

그 전부터가 아니고 99년도 4월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우리 전 시내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때부터 같이 시작했다 이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거기에도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시설관리과의 가로등이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봤어요, 그걸로 해 가지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네요. 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와트수가 세기 때문에, 서치라이트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한전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공원등 밝게 하려고 무조건 서치라이트 비추면 좋겠다, 테니스장 같은 것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갔는데 나쁜 욕심이었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절약,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도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켜고 필요치 않을 때는 소등하는 걸로,

최진학위원

그것은 타이머로 돼 있다 이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타워전등이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시에 끄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한 데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최진학위원

지금 시험가동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시험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은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만 소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요새 12시 넘어서까지도 많이 있던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2시 넘어서는 별도로 공원등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고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이월금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요청을 해 주셨네요. 16-78쪽에 있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건데 사고이월 되는 것이 칸나구근 월동보관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별다른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년도 초기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대개 전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동절기를 거쳐서, 한 해가 동절기가 11월달부터 그 다음해 2월달까지 걸쳐 있으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10월 중순이나 하순 되면 굴취를 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 해 5월달에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시월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당초에는 사고이월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한테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최진학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허가를 득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사고이월, 그러니까 계절상의 문제인데 왜 해마다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회계법상에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시기 미도래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별조치법 된 것 아시죠? 2000년도 1월 24일부로 법이 제정이 돼서 GB에 대한 개발훼손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원으로 일단 승인결정이 되면 GB하고는 관계가 없는, 공원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GB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00%의 감면혜택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닙니다. 시설물 같은 것은 감면혜택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어요. 법조항 잘 확인해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GB 내에서 일단 근린공원으로 입안이 돼서 결정이 되면 일단 그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부담금을 안 내도 될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공원뿐만이 아니고 여타한 시설물도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여타한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공원으로 지정된 그 지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이 났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에 계류중입니다.

최진학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도시과에 알아본 결과 금년 7월말경이나 늦어도 7월말경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마치려면 10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또 사고이월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승인결정이 돼서 법적절차 끝나면 바로 저희가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환경관리소 가동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수시책 개발은 아까 중앙공원 정비에 대한 문제, 이것도 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각 실과소에 공히 하고 있는데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14건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벌써 40건이 올라왔어요. 사이버 시대의 어떤 그런 표방을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중앙공원의 내용이 거의 태반이에요. "잘 했습니다, 뭐가 잘못 됐다"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를 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조성 이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보면 시민단체, 각 시민 그 다음에 직원분들 이런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바라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거기가 능안공원인가요? 산본2동.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능안근린공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구분해서 그런데 거기가 근린공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화장실 문제인데요, 그것도 계속 나와요.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답변도 하시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이러니컬한데, 거기 예산 비용이 얼마예요? 시공 예산비용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능안근린공원만 7,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7,300만원이죠? 화장실 짓는 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가 현장감사시에도 공원에 대한 문제가 이것은 필연코 주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분명코 저는 단정할 수 있어요. 그 증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과에 관내 노인정 현황과 예산집행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금정에 벌말노인정이 7,200만원, 군포2동의 용호노인정이 5,800만원, 군포1동의 효자노인정이 8,600만원, 산본1동 수리노인정이 6,700만원, 산본2동 곡란노인정이 7,500만원, 군포2동의 당2동 노인정이 7,300만원. 노인정 비용보다도 많거나 같거나, 이러한 훌륭한 화장실을 설계하시려는 거예요. 그러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반발할 이유가 뭐예요? 현장에 가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아직 설득이 안 됐습니까? 이런 것 비교대비 해가면서 설득해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민들 대표자와 간담회를 2차에 걸쳐서 가졌고 또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7월 9일날 11시에 능안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왜 화장실을 중단하고 짓지를 않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인터넷상에도 계속 뜨고 있고 저희한테도 전화가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재개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회가 끝나게 되면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현장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캠페인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전국의 회장이 수원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상태의 홍보활동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군포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건데 화장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요구한 것은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책반영에 철저한 대비를 하라는 뜻으로 자료 요청했고, 설문조사 돈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 이것은 돈 안 들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세한 분석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뜨는 걸 계속 복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분석을 해 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유일하게 지금까지 오는 과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분석하는 것이. 하여튼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 요구한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김종대 과장님과 정동조 녹지담당 그리고 홍정순 공원조성담당하고 김계경 공원관리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 군포 가꾸기에 진짜 올 90년, 100년 만의 가뭄에도 고생 많이 하신 녹지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6쪽을 보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산불감시원 인원이 7명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평균 7명으로 보고 있는데 산불이 최고 위험한 시기, 예를 들어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렸다가 또 2월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줄였다가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동절기에는 거의 근무를 안 하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제일 많을 때가 7명이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일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저는 유급 감시원을 묻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죠?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철의 근무 형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 취약지가 있습니다. 취약 지역이 예를 들어서 수리산 입구라든가 속달동의 수리사 입구 같은 데, 또 밤바위산의 감투봉 같은 데 이런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탑이나 초소에 배치를 시키고 거기 근무하면서 계속 순찰을 도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주간에만 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군포시민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관내 시민입니다.

이재수위원

관내 시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산불감시원이라는 것은 진짜 공공근로나, 그렇지 않고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령 태을봉이나 그 근처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최소한도로 그쪽의 산 지리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는 사람, 좀 연세가 드셔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감시원 효과가 없어요. 가령 수리산에 납다골, 속달 그쪽으로 감시원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야동, 속달동 이런 지역은 그 지역에 그 전에 통장 하시던 분이라든가 산의 지리를 훤히 알고 어느 정도 계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선발을 하고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 외에도 그 전에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산불감시요원으로 일해 왔던 사람, 그 중에서도 착실하게 근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으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충분히 참작을 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산불 나는 것은 요즘 자연재해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디에서 연기가 나도 "아, 저기는 어디다, 어디로 가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아는 사람이라야 만이 급히 가서 조기 진화를 하지 지리 모르는 사람은 사실 있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누구든지 쳐다봐서 연기가 나오는 것 "아, 연기 났구나"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 가지고 산불감시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칸나구근 보관 문제, 이것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서울의 농협 계통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그건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관내 부곡동에 화훼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쪽에 위탁 관리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매년 부곡동 화훼단지에서 보관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칸나구근 말고 관내에 부곡동 화훼단지 거기가 아마 16가구인가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초화류 같은 것 계약재배는 안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초화류를 실질적으로 문서로 계약재배는 안 하고 구두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초화류 수요라든가 내년도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 같다, 또 주로 식재 화종이 뭐뭐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정 수요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것 1년생 초화류 같은 것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심어 왔기 때문에 거기 화훼단지하고도 충분히 예상하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건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원주민들이 많아요.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다가 농토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특작물로 해서 재배기술을 배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외부에서 초화류를 사올 바에는 지역에 화훼단지가 있으니까, 집단 조합 형태로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년도 예상치가 분명히 나옵니다.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구입을 해오더라도 예상치가 나오니까 그 예상치는 미리 올해 얘기를 해 가지고 조합 측하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군포시에 공원 내에 노인정이 많죠? 한 열 몇 군데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 내에 노인정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규정은 어린이공원 내나 도시공원법상 공원 내에는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공원하면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실무과장으로서는 공원 내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이 경관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재수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압니다. 우리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그 주변의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인데 왜 공원 내에 노인정을 짓게 되냐면 그 주변에 노인정을 지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유지 쪽으로 찾다 보니까 공원에 짓게 되는 건데 거기서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재궁동의 예를 들어도 주민간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행상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만약에 인근 주민들의 그런 특별한 민원이 없고, 즉 어르신들도 편안히 쉴 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와서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도 있고 같이 공생하는 쪽에 주민 민원이 없고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능한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 내에 법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60% 이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조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시설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립이 가능합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40%,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60%의 시설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 면적의 60% 이상의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보통 공원면적 1,500헤베 하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거기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들어가도 아마 300헤베도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고 되고 하는 척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심기 실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나무를 심었는데 무궁화나무가 지금 몇 %나 고사되었습니까? 고사된 것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고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난히 금년에 가물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물과의 전쟁을 치러가면서 물을 계속 줬는데도 실상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량을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30% 가까이 죽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 하자보수기간 내에 장마 끝난 뒤에 전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추기 아니면 내년 봄까지 보완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다시 심어주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고 우선 지나가면서 봤을 적에 방치하는 것 같고 영 보기가 안 좋아요, 고사목이 있으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한 마디씩 하고 갑니다. 나무가 이렇게 되어서 죽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하니까 모든 나무가 살아 있는 나무도 다 죽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죽은 나무 보식은 가을에 하고 내년 봄에 하시더라도 우선 심은 그 분이 절단을 해서 고사된 나무는 보이지 않게 솎아줬으면 좋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산본고가 밑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바위 옆에 요만씩 하게 심어 놓은 게 무슨 나무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철쭉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철쭉?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철쭉류 중에서 영산홍이나 자산홍 또 철쭉류 이런 종류를 철쭉류라고 부릅니다.

권원혁위원

사람들이 거기에 철쭉을 심어 놓고, 철쭉말고 요만한 것 이파리 동글동글한 것,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해양목입니다.

권원혁위원

해양목?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바위 옆에서 보는데 그 나무를 심었을 적에 잘 자랍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연석을 쌓고 그 자연석 틈 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관목류, 예를 들어서 해양목이나 영산홍, 자산홍, 백철쭉 등을 매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연석과 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한층 더 부각시켜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식재 공간에는 흙을 충분히 줘 가지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데는 다른 데 흙에다만 심는 것보다는 조금 생장에는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쪽에 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유난히 기존에 잘 자라던 것도 굉장히 타 죽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현재는 자연석 쌓은 지역에 해양목이 죽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전부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첫째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잘 자라나게 하려면요?

권원혁위원

네, 나무나 풀이 잘 자라려면 첫째 조건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토질이 좋아야겠고 수분이 적절히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햇빛을 잘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토질적인 특성이 잘 맞아야지만 잘 자라는데,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듯이 수종도 전부 특성이 다릅니다. 그 특성에 맞게끔 적지 적소에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식재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쪽에 우선 첫째 조건이 나무나 거기에 심어 놓은 풀, 화초라고 그럽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초화류요.

권원혁위원

그게 살라면 우선 첫째 조건이 햇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도 없는 데다 나무를 전부 심어 놓으면 그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역은 햇빛이 잘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산본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에 가려 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햇빛이 안 드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화류가 맥문동이라고 있는데요, 맥문동은 1년 내내 햇빛이 안 들더라도 그늘에서만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맥문동을 식재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 홀랑 다 죽었어요, 새빨갛게. 새로 심었다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다시 파내고 다시 심었다는데 심은 것 자체도 다 죽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 가을에 총체적으로 다 산본중심상업지역 주변 재정비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육교에 그림을 그리고 별도의 의자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수목관리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지금 군포시 행정이 이원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나무가 어느 토양에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나무 심는 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장소에는 어느 나무를 심어야 고사가 안 되고 잘 자라겠구나"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뭐 해 가지고 거기다 쭉 심어 놓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같은 부서마다 사전에 협의를 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식재가 됐고 그 사항도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인데 아무래도 금년에 유난히 가물어 가지고 많이 고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재정비 때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 식재토록, 저희가 앞으로도 수목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서 발주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목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세요. 사람들이 공원에 많이 있는데 새빨갛게 나무들 전부 다 고사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는 군포시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원녹지과와 필히 협의를 거쳐서 나무를 심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그것도 예산낭비 방지하는 겁니다. 자라지도 않는 데다 쓸데없는 나무 백날 심어 놓으면 뭐해요? 백날 죽지. 그리고 군포1동 나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군포1동 정문에 들어가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정문에 삼각형으로 아주 예쁘게 다듬어진 나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목나무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주목의 고사를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합니까? 이 나무가 죽었다 살았다, 고사 판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나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는 일단 식재를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몸살을 앓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나무가 그 토질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새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기간이 저희가 몸살기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군포1동은 올 봄에 수목을 식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몸살을 앓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수세가 굉장히 약하고 생장력이 색깔이 약간 변해 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고사된 건 아니고 자기가 몸살을 앓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쉬기도 하고 영양보충을 시켜서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무를 볼 줄 몰라도 군포1동 정문 앞에 있는 주목나무는 몸살을 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었어요. 빨갛게 됐는데 무슨 몸살을 앓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색깔이 완전히 변한 것은 고사된 것으로 봅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정문에 있는 나무인데 들어가면서 봤을 적에 나무 색깔이 빨간 색깔 나무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가서 확인 하시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 새빨갛게 변해서 죽은 것은 저희가 제거 조치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군포1동 정원을 아름답게 소나무도 심고 뒤쪽으로 정자 있는 데 입구 하나 내줬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드렸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분들이나 감독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 차를 세우지 말아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세우지 말라고 거기다가 해 놨어요. 인도에 볼라드, 기둥 같은 것 박아 놓지 않습니까? 차 들어가지 못하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쪽에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계단 설치하는 데 말씀이시죠?

권원혁위원

네, 새로 계단 만든 데 거기 차를 못 세우게 이렇게 해 놨는데 뭘로 해 놨는지 확인하셨냐구요. 업무량이 많으시니까 아마 확인 못 하셨을 거예요. 벽돌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차가 한번 이렇게 툭 치니까 벽돌 뭉텅이가 그냥 굴러다니지, 하나마나 아니에요? 실상 해주려면 진짜 아스팔트를 이렇게 좀 뚫어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차가 웬만큼 해도 그게 안 빠져야 되는데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 공사도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설계에 정식으로 반영된 공사가 아니구요,

권원혁위원

아니, 정식으로 반영이 안 됐건 됐건, 그러면 아예 시설을 해놓지 말고 거기를 그냥 큰 돌맹이를 갖다놓든지, 무슨 벽돌 몇 장 아스팔트 위에다가 딱 쌓아 놓으니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못 하지. 그러니까 업체가 어느 공사를 하나 하든지 진짜 군포시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면 아예 관두든지. 그것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덩어리 굴러다니면 더 불편하잖아요. 안 하느니만 못 하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군포2동사무소에서 임시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 입구는 저쪽에 사람들 얼마 안 다니는데 입구를 다 내주고 그쪽으로 진짜 군포1동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입구가 없어서 그 입구를 하나 냅시다, 그래서 전화 드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내주고 공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했으면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면 더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식으로 아스콘을 깨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권원혁위원

그 기둥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볼라드라고 합니다. 볼라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2000년도 전략목표로 설정했던 "우리 들꽃길 자연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사업이 지난번에 한번 가 봤더니 쭉 이렇게 용진사에서부터 상현사 입구로 등산로 변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의 들꽃을 자연학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런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생태학습장을 관내에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부합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설치한 이후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우리 들꽃길 야생화 식재 조성사업을 시행했는데 그쪽 지역이 수리산 등산로 입구, 많은 시민들이 그쪽 등산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환경친화적인 우리 꽃을 심어서 수리산과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수리산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들꽃길 조성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화종은 저희가 20여종에 30,000여 본의 야생화 우리 들꽃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그쪽으로 와서 애들 자연공부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봐도 많은 시민들이 꽃을 심어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참 잘 했구나'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녹색수업이라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성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조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녹색수업을 1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9월달이나 10월달에 꽃피고 좋을 때에 녹색수업을 2차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생태학습원을 관내에 만들고 앞으로 계속 만든다는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가봤더니 여러 가지 20여종에 30,000본 정도의 들꽃이 있단 말이죠. 그 야생화에 대해서 쭉 있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게 무슨 꽃이고 어디에서 나면서 유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상당히 좋은데 보여주기 식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구상을 하고 있는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화종을 학생들이 배우고 자연학습 효과를 배양시키기 위해 안내팻말을 화종별로 전부 앞에 부착을 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무슨 꽃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꽃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설명자료까지요?

송재영위원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자연학습원인데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들도 전부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산본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녹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시멘트 중심으로 돼 있는 삭막한 도시공간을 자연과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주거환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녹지부분이. 이때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번에 몇 년간을 살펴볼 때 공원의 시설물이라든지 녹지를 조경화 한다든지 이럴 때 하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물론, 고사목 같은 부분은 날씨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날씨부분도 있지만 고사된 다음에 하자하는 것은 완벽한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보수가 안 돼 있고 땜질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16-43쪽을 보더라도 2000년도면 작년인데 하자보수내용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부터 쉼터부터 녹지대에서부터 상당히 많고 특히 시공자들을 보면 제일조경이 세 개가 하자로 걸려있고 보경이 다섯 군데 하자로 걸렸고 이렇게 하자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사를 하고 나서 2년간의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봄에 시공을 한 사업이라면 금년 가을쯤 가서 1차적으로 하고 2년 안에 계속 시기별로 봄·가을로 하자보수상태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결과는 사진이나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하자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자가 나면 앞으로 보수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데 하자 발생률을 줄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겠느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하자가 발생이 되면 업체한테 재산상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에 피해가 가니까 애당초 공사하기 전에 그 업체의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들입니다. 불러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시설부터 끝까지 전부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해서 하자가 나게 되면 도시경관도 해칠 뿐더러 업체한테 그만큼 손해가 가니까 반드시 심고 나서 물을 제대로는 준다든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도 주지시켜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업체의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는 없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개 조경업체는 전부 조경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자격증 다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술상의 문제가 없다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전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는 것이 일반 고형물과 틀려서,

송재영위원

나무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앙공원이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양지공원도 마찬가지고 맨발공원, 건강지압공원을 했지만 돌 같은 것 막 빠지고 있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고,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다목적광장 우레탄 및 칩 탈락, 아연도색 불량 이런 것 하자보수 다 됐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송재영위원

이게 11억이죠? 중앙공원에 투입된 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게 11억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이 많은 비용을 투여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이런 하자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양지공원도마찬가지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시공상의 불량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인위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차가 들어가서 경계석도 망가뜨려 놓고,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수사유 시공불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 녹지과가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집주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양적인 측면보다도 질적인 수준을 높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재영위원

조경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라,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는 아파트 주민의 생활수준이 형식적으로 놀이터 만들어 주고 꽃 몇 가지 심어주고 이게 아니라 수준과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공감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들이면서 계속 하자 보수하고 그러면 돈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업의 방향을 바꿔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철쭉동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쭉동산 계획이 언제 세워졌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은 최초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치를 처음에 어디로 했던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본동 1152-3번지로서 그쪽 지역이 전부 경관녹지지역입니다.

송재영위원

거기가 도장중학교 앞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장중학교 정문 길 건너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을 의욕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얘기가 참 많았어요. 새롭게 의욕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자연학습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자연을 훼손하면서 자연학습장을 만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무 하나, 풀 하나, 돌 하나,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자연을 가꾼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문제와 관련되어서 매우 성과 있는 사업으로 이 부분도 사실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의사과 직원을 직접 시켜 가지고 분당의 중앙공원 실태를 본 위원이 사진까지 다 찍어오게 했어요. 군포시에 핵심적인 공원이 없다, 분당에 가면 연못에 고기들이 놀고 주말이면 시민들이 수천명, 수백명이 와 가지고 같이 놀고 휴식처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러 위원들도 같이 제기했지만 그때 분명히 홍수조절지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반응이 좋습니까? 밤에 나가보면 뒤로 뛰는 사람, 맨발 벗고 뛰는 사람 별 시민들이 많은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공원에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우레탄이라든지 롤러브레이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주변에 여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확대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7-2쪽에 군포시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가설건축물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54㎡로 돼 있는데 콘테이너 20피트짜리 하나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신고는 54㎡로 돼 있는데 설치는 면적이 초과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훨씬 초과가 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초과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장 앞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면적 초과된 것하고 용도가 주차장 사무실로 쓰기로 돼 있는데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겠다는 예고를 7월 3일자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용도는 임시사무실로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를 간이식당화 이렇게 하고 있죠? 포장마차처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식당을 하다가 요즘은 못하게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조치를 하셨다니까 늦게라도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조치를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음은 긴 것은 빼놓고 우선 간단한 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1쪽 건축과의 업무표에도 보면 무료건축설계를 자랑스러운 하나의 추진업무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현황이 나와있는데 유형별로는 주택도 가능하고 근생도 가능하고 창고, 공장까지 이런 모든 게 무료설계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면적은 저희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까지 가능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택일 경우에는 100㎡,

김갑철위원

근생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근생은 85㎡ 이하로 대신 소방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 안 되는 간단한 것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설건축물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건축연한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고 사용연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연도가 무제한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법상으로는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해서 2년 정도,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기간을 조례로 규제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종전에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폐지가 됐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내부방침은 규정으로 정해서 시정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은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래서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2년으로……, 그러면 이건 내부방침일지라도 꼭 지켜지는 부분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필요할 때 저희가 연장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연장신고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료설계 가능한 면적들 주택 100㎡ 이하, 근생 85㎡, 이런 것들은 아까 공장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이나 근생 부분에서 다른 법에 저촉되는 뭐 주차장법이나 여러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게 다 충족되는 것에 한해서 해주고,

김갑철위원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다만 3층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사 확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무료설계를 해주면 꽤 많은 설계를 해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현황을 보면. 그래서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주차장법이나 필요 충족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것 아니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뒷면입니다.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실태 및 조치내역인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단속도 하시는데 아파트 관리를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되나 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아파트에 특히 소형아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탁기를 베란다에다 주로 설치를 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탁기에서 흘러내리는 관 자체는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은 오수가 아니고 우수죠?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는 어느 쪽에서 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관리사무소에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환경위생과에서 오폐수문제관계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아파트 지도·관리를 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건축과장이 모든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사항은 제가 건도국장님께 시정질의를 했고 건축과에만 속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건도국장님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도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 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도조국장 이완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다름 아닌 산본1동을 포함한 군포시 전역에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유지 도로편입현황을 보면 산본1동이 면적상으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에 차지하고 있는 도로편입현황은 세대수로만 해도 엄청난 세대로 돼 있죠. 여기 내역을 보면 이미 도로로 사유지가 편입되고 토지 분할까지 마친 759.9㎡에 108필지, 그리고 도로로 후퇴만 하고 분할을 안 하고 있는 사유지가 106필지, 그리고 산본1동을 제외한 42필지 해 가지고 총면적이 992평입니다. 지금은 평이라는 단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3,042.693㎡. 이것의 보상관계를 나름대로 시에서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3.3㎡당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을 때 많이 잡고 200만원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총예산이 20억이 소요됩니다. 20억. 지금 군포시에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의 공원을 만드는 데도 20억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겨우 대지 4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이 많은 토지주들한테 적게는 한 10㎡, 많게는 30㎡를 도로로 행정편의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테니까 이 도로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못 난다, 어쩔 수 없이 그 토지주는 건물은 다 쓰러져가고 건축은 새로 해야되고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도로로 이 땅을 내주고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는 공원 하나 만드는데 20억씩 투자를 하면서도 300여명의 사유지를 이런 식으로 빼앗다시피 하고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수년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못 해준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정례회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 동안에 이 국민주택단지 주민들과 군포시와의 일련의 여러 가지 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시에서도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김인하 변호사 "기존 3m도로 폭을 4m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따른 주민이 입은 손실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들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총 점검을 해봐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문구는 단 하나의 답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줘야 된다는 똑 부러지는 답변이 없다는 근거로 군포시에서는 보상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주무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시에 보충질의까지 해가면서 답변을 요구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국민주택단지 건축선 후퇴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래 놨습니다. "도로 확장 등 건축선 후퇴에 따른 관계법령과 사례가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며" 법으로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줘도 되는 사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례가 없다 그래서 보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례가 없으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군포시에서 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미에 또 하나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확장 등 공공사업의 시행시 보상이 될 수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99년 연말 이후로 도로 확장 등의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봤는지 군포시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검토, 긍정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사실은 그런 문제를 안고 온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그 면적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상문제를 생각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구요,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도로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 가지고 "아! 이게 내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도로가" 그런 문제가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은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이미 주거지로 정착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문제를 섣불리 주장한다는 것도 주민의 의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답변이 위원님의 기대치는 못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주민 그런 요구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시급히 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국민주택단지의 재정비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도로개설 요구라든지 이러한 공공사업 시행시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똑같은 답변을 또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요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도로에 공공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왜 필요성이 없습니까? 왜 시민의 요구가 없습니까? 그동안 수 차례 있었고 공공도로 확보의 필요성도 지금 국민주택단지 앞에 그 중앙로에 야간에 불법주차를 이중 삼중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도로 미확보나 이런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나서 참사가 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도시재정비계획에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교통개선책이 지금 용역에 포함돼 가지고 추진 정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 이런 대형화재참사 같은 재난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해당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속담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그리고 도로확보에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유지가 노선상에 부분적으로 아직 신건축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로 내놓지 못하는 부분들, 그걸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도로를 확보하는데 적어도 육칠십프로만 도로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공공도로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사를 강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보상관계도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그 지역에 도로구획이 돼 가지고 블록이 돼 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많이 나오고 3m 내지 4m 정도로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선으로 도로를 확장할 건지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도 또 수렴해야 되고 일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띈 근본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시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선 답변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례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궁색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못 해주겠다는 법적 근거를 대라 그랬어요. 제가 시정질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못 해준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우선 그렇구요, 도로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개설을 할 것인지 확장을 할 것인지, 이 모든 여부가 지금에 와서야 논해진다는 게 이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미 도로용지로 그 선량한 시민들한테 억지로 빼앗은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10년. 이미 그때 계획이 서 가지고 땅을 뺏어도 뺏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논한다는 건 너무 어이없는 안이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께서 그 당시부터 여기 계셨던 건 아니에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검토하시고 계셨던 사항과 또 우리 시의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항을 이번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산본1동 지역에, 특히 기존도시 쪽의 도로 확보문제,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문제를 진짜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 요구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금정동 765번지 다이아몬드 프라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건축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건축주가 시공업체 또는 토지주가 틀려 가지고 또 그 와중에 어려운 경제사정인 IMF체계로 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금까지도 중단되고 있는데 지금은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같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같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사촉구 공문은 얼마나 보내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만 3회 보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금년에만 해도 3회를 하셨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용도가 판매·운동,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운동 그 다음에 관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앞에서 최진학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주인은 천지산업이고 건물주는 주식회사 다이아몬드프라자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4일자로 건축주 명의가 천지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하면서 아파트가 가능하면 아파트로 건축을 하고 아니면 벤처면 벤처단지 쪽으로 육성을 해보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단지로 조정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제시를 한 바 있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인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관계자하고 최후로 그런 협의를 한 데는 언제쯤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작년에 10월달쯤에 명의변경할 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명의변경할 때쯤에 해서 같이 그런 사항을 협의하셨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정식공문으로 보낸 적은 없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공문은 공사 재개 촉구하고 주변 관리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지도·감독의 권한이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셨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은 조건이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93명이란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진척이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일치가 돼서 앞으로 흉악한 건물이 사라지고 좋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개인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도와서 벤처단지를 육성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노사지원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구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우리 지역에 기존도시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협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2000년도 우수시책개발에 대한 성과분석 이 문제를 또 건축과에서 냈습니다. 찾아가는 건축무료설계실 운영해서 17-82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인허가 부서였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법테두리 안에서 가부만 결정해 주고 상당히 권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도 전화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쫓아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설계까지도 해주고 사용승인 절차까지도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 이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건축과의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정규직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까지 합해서.

최진학위원

총 11분이 계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적은 인원 갖고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울러서 건설과나 시설관리과 이런 분야에도 제안을 해드렸지만 특히나 시설관리과에 불법광고물 문제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무료설계를 필요한 CAD, 즉 캐드를 이용한 설계를 들어가고 계신데 건축과에서도 지금 문제점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스템 자체가 건설도시국은 국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풀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적극 건의하셔서 정책토론회에 올리든지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행정정보화라 그래 가지고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캐드까지 그런 단계가 안 와서 그렇지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전국 네트워크화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나가는 방법이구요, 우리 스스로는 이 CAD에 같이 어울려서 제가 요구한 것은 시물레이션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그 차원까지,

최진학위원

그 차원까지 개발해서 나갔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안 왔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걸로 건설교통부 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이버시대에 버금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고 더군다나 군포시가, 물론 정보통신과에 속해 있긴 하지만 민선2기에 3년차 평가분석이 나오면 전국 지자체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런 군포시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서가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가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관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올라왔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6단지에 민원들어 왔던 사항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장애인들이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없느냐 하는 현재 운영자의 입장이었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소음문제도 있고 시끄럽고 또 미관상 안 좋다는 이런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봤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 사람이 주공에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임시사용을 하는 걸로 임대를 했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당동에 있는 신라아파트형공장 거기에 장애인 작업장에 있는 분들 점심을 무료로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얼마 정도는 그렇게 그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취지가 퇴색이 되고 딴 목적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맨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실지 진행하면서 목적하고는 틀리게 개인 이익에 더 집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다 대고 "조치하라", 그리고 이게 올 가을 날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군포시로 명의이전이 됩니다, 그 용지가. 어차피 철거가 되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행정계도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9월 1일자로 저희 군포시에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군포시장 앞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법시설을 완전 조치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월 1일자로 저희 군포시로 등기이전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행정 불이행 조치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벌과금을 물게 되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받아야죠.

최진학위원

등기이전하기 이전이라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포시에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토지가 많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염려스럽구요, 사실 이게 조성원가로 해서 군포시에서는 16억에 인수를 받고 있지만 지난번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 시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를 득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로 따진다면 약 46억 정도가 되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시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 부지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각 전 실과소에 인터넷 관련에서 계속 질의하고 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의 형태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45건, 금년도 5월 31일자까지 12건해서 비약적인 인터넷의 접속률이 높아가고 있고 또 민원 접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접수사항에 대해서 분석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여기 99년도 2건, 2000년도 45건,

최진학위원

17-83쪽에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2001년 12건해서 저희가 처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처리는 완료하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가 하는 그런 분석자료가 있느냐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분석자료를 낸 적은 없고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불편사항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질의내용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망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유형분석은 다 해놓으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보겠습니다. 87쪽을 보시게 되면 10월 23일날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9일날, 이런 내용들이 또 7월 11일자도 있고. 여관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왔어요, 민감하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 동에도 이런 성격의 숙박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있었는데 10월 29일자에 올라온 것하고 23일자 올라온 것은 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주택지역이고, 물론 그 앞부분이 상업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계가 아주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러브호텔격의 숙박업이 들어왔어요. 물론 법상으론 적법성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 건축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줬겠지만 당시 이 숙박업 러브호텔은 건축허가가 이미 났다가 다시 취소되고 다시 재신고된 지역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균관아파트가 돼 있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여기에도 민원이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금에 와서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사항은 다시 토지 매입을 한 분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지역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본인이 "하겠다",

최진학위원

재 허가를 얻고자 할 때도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제가 설득을 했었습니다. 민원이 생길 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려줬고 그런데 굳이 하겠다는데 그 당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주고 나서 저희가 규정에도 없는 러브호텔 관리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조례 제정할 때까지 모든 숙박 허가를 제안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이런 사회적인 물의 이후로는 우리 군포시에도 허가를 유보해가지고 안 내주고 있어요. 거기가 최고 마지막 지점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참 안타깝고 용도변경을 시켜서 지금 원룸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유도할 수 있는 지도행정은 못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건물주하고 계약관계가 해결이 돼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이라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문제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민원이 자주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 영업하는 데 지장도 있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바꿀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자기는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영업이 잘 안 되는지 몰라도 구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안아파트 사거리 바게트제과점 앞까지 불법이동 광고물을 갖다놓고 야간에 불을 켜놓고 손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참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이런 사람들. 천상 방법은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네요. 물리적인 행사로. 현행 법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내 불법구조물 변경이 또 12월 26일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저희가 조건에 맞으면 행위신고라고 해서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 비내력벽을 철거해서 거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에는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최근에도 6단지 을지아파트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 간에 쟁점이 돼 가지고 쟁소까지 올라가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은 불법구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적법한 절차인데 감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절차를 안 밟고 했습니다. 저희가 원상복구 행정명령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있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단 적법한 절차는 아니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5월 19일자에 최근의 일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시에 콘크리트액이 떨어져 가지고 차량에 손괴를 입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답변내용을 노트북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공감은 갑니다마는 아쉽게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본 위원도 이것에 상당한 피해자거든요. 실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옆에 주차를 시켜놨다가 공사장에서 펌핑으로 올리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항의내용을 본다면 우리한테 한 흔적이 어디 있냐,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현장소장이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조치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민사시에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이 문제는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 현장소장 그리고 감리자 그리고 민원 당사자를 이렇게 두 번인가 중재를 했는데 그분 얘기는 자기가 보험회사직원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청구를 하겠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다니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험으로 청구를 할 테니까는 시에서 중재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는 고맙다 하고 자기가 보험처리를 하고 나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최진학위원

보험회사가 그쪽 회사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는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시공회사에서 해주는 걸로 의견이 접근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보고서 민원인을 만났는데 민원인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적법하게 보험회사의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협의하기 싫다, 이 말씀이죠. 그만큼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인데요,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모든 사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에 통계치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매 해마다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매해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의식이 높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충실하게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윤영화 과장과 이영섭 건축팀장님 그리고 진기홍 주택팀장님, 박만수 주택관리팀장님 모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민원제기에도 굴하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는 최대한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자료 외에 질의를 두 가지 정도만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초에 중심상업지역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금년초가 아니고 작년인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몇 번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중심상업지역에 설명 좀 해주세요. 문제가 있었던 건물들에 대해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군포시 중에서 제일 큰 상업용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광주시 예지학원처럼 대형화재사건 그런 사건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건물1층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2층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독서실이나 학원에 방화문을 철거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많이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중심상업지역 건물이 지어진 형태가 1층이 좀 높게 지어졌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높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1층에 하고 2층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는 2층까지 만들어서 식당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다 불법건축물이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불법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집도 아니고 거의…… 우리 동료의원들도 가끔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합니다만 거의 모든 건물이 다 이렇다고 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도 많이 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고발도 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주민들께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건물주인보다도 식당을 임대하신 분들이 건물주인하고 상의 없이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층으로 만든 것이 실지로 점포주인이 한 것이 아니고 영업하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가는 그런 식당에서 고발 조치된 식당도 있지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과태료를 물은 금액을 보니까 거의 250에서 300정도 나왔더라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은 증축일 경우에 건물 기준시가의 50%, 그렇게 부과를 시키게끔 돼 있거든요.

이재수위원

건축물 1층 바닥면적 기준시가의 50%,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알기로는 거의 한 4∼50개 정도의 점포가 그때 당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과태료를 적게 낸 사람은 한 150도 낸 사람이 있지만 평균 200만원 정도씩 내고 또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시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두 집 같으면 금방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많은 점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성화하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도 실지 단속을 실시하면서 불법사항을 적발해 놓고 99년도에 건축법 개정안이 공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천정 높이가 1.7m 미만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은 1.5m인데 1.7m까지 다락방 구조로 해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입법예고가 돼서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다 불법사항에서 정상적인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입법예고가 된 것하고 틀리게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즘에 안전사고 또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이 됐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 조치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양성화 방안이 없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양성화를 하려면 건물주인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재수위원

상당히 복잡해지죠. 양성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단층인데 여기에 2층짜리 하나 불법가설물을 해서 식당으로 영업을 하는 이걸 건축법상 단층인데 여기에 2층짜리 식당으로, 이걸 2층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연면적도 늘어나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물지분이 틀려지고 토지지번이 틀려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을 혹 민원인이 얘기하는 게 이것 좀 양성화 시켜주지, 물론 흔히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일반 민원인들이. 포장마차를 양성화 시켜주고 집단으로……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현행법으로는 이것 양성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런 상황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재수위원

그걸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민원인이 오시면 현재 상태로서는 이런 이런 길밖에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주지를 시켜야만 본인 스스로들 가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점포의 형태를 식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1년에 한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고발시키고 나서 철거하는, 제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저희가 계고를 세 번 네 번 했을 때는 사실상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고발돼서 경찰서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서 안 좋은 그런 걸 겪고 나서는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글쎄요, 본위원도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이 보통 곤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양성화 하는 방안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현행 법적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고 민원인을 최대한으로 이해와 설득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고 인근시에도 참 이게 문제인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큰 평수의 아파트는 좀 덜합니다만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지금 아주 주차문제 때문에 서울에서도 재작년에 서로 살인사건이 나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군포 얘기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법상 주차장 조례라든지 상위법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물론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건축과 항상 동일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도 단독주택, 보통 구시가지가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축사들한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라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규정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조례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도 시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하시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교통행정과 감사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의 엄청난 반대세력에 봉착할 겁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면. 그런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안양시도 굉장히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례는 의회 통과가 안 됐고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시장 지침으로 해가지고 좀 강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지침도 좋지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기존으로 돼 있는 주택이야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지금 당동 2지구라든지 이런 데 단독택지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정지구, 다시 대야지구. 불과 2, 3년 사이에 이것 엄청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으로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단독주택 짓는 데는 좀더 주차문제가 원활한 그런 주거문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7-99쪽을 보시면 신도시 공동주택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보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주차장 문제에 방금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우선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공공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교통대책, 각 시에서 세우는 교통대책하고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규모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주차면수가 1단지 같은 데 보면 무궁화아파트가 389면인데 주차보유대수가 875대예요. 그럼 이게 두 배가 넘잖아요. 그럼 나머지 차는 어디로 갑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도 무궁화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로가 있어서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4단지 1차하고 5단지 1차 아파트가 제일 문제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1단지부터 쭉 말씀을 드리는데 3단지 경우도 보면 나머지 차들이 과연 200대, 300대…… 3단지 다산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293면인데 주차보유 대수가 669대, 그러면 350대 이상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때까지는 피부적으로만 많이 느껴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공에서 신도시를 지으면서 건축한 아파트 단지는 지금 5개 신도시에 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님도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송재영위원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파트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단계가 왔다,

송재영위원

5단지 상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주차면수가 556면인데 주차보유대수는 1,300이니까 이 차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주차장 확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든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이게 우리 군포 관내만 문제가 아니죠? 전국적인 문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특히,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시 5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아침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5단지 바로 앞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차가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재작년에 있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재작년입니다. 그 아파트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놨다고요. 주민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해놨는지.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무과에서 해결 대책으로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자족노력이라든지 질서의식 같은 것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이열주차 방법인데 5단지 같은 데서는 차량을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열주차를 하지 않고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이열주차를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차량이 문제입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중형차량이 들어오거든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내에 들어와서 주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주인들이 사실상 그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안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외부에서 온 차량이 더 많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비록 아파트 주민이라도 영업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법이죠. 그건 불법을 방치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어떻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민원이 들어왔죠? 이것 단속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단속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외부 영업차량이 단지 내에 들어와서 주차하고 있는 것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아마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 위원회가 현재 3개입니다.

송재영위원

무슨 무슨 위원회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건축위원회밖에 안 실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위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조례만 돼 있고.

송재영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가 위촉이 안 됐었다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 조례를 만든 겁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건축조례가 언제 만든 거예요? 몇 년 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몇 년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직 위원회 구성도 안 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임기가 만료가 돼 가지고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분쟁에 대한 안건이 없어 가지고,

송재영위원

분쟁의 안건이 왜 없어요? 분쟁의 안건이 엄청나게 많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들 분쟁조정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그것도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이것 처음에 위촉을 해놨는데 만료가 돼서 재위촉을 안 한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위촉을 했던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임기가 3년인데,

송재영위원

언제 만료가 됐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2000년 9월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 재위촉을 안 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분쟁조정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병행해 가지고 같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러면 좋은데 위촉장만 주기 위해서 위원들 모이게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만 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금년초인가요? 작년말에 이것 제정했나요? 이건 언제 한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28일날 공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위촉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2월말인데 아직도 위촉을 못 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려다 보니까 전문가 섭외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송재영위원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위촉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또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회의를 열고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한다는데 그건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또 만료가 됐으면 재위촉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다면 이런 유익한 조례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생기는 분쟁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역의 덕망 있는 어르신을 모셔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는 데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우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서 출발을 해야지 주민들이 그런 분쟁조정 신청이 안 오기 때문에 준비 안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조정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 드려도 그 분들 얘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리로 집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충무 2단지 같은 데도 분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 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더니 그 분들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것은 경찰서 사법기관의 어떤 처분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된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것 왜 만들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분명히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 않는,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도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걸 만든 취지가 주민들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법적인 분쟁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적인 분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전 예방조치로 이걸 만든 거예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법적인 싸움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인 분쟁보다는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니냐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려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홍보를 더 강화하시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상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도 결론은 그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황을 설명을 해 드려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송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 처음 만들 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일 법적으로 불려 다니고 이 사람이 불려 다니면 저 사람이 불려 다니고, 저 사람이 불려 다니고 동네가 완전히 싸움판이에요. 개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공동주택 문화가 생기면서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생기고 재정을 관리하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하나의 권한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관리비 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했다, 또 이 비용이 어떻게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새롭게 자기도 한번 부녀회라든지 입주자대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이것은 당연히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을 법적인 분쟁 싸움까지 가지 않으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송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의견이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소송의 전 단계, 화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특히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주민들 사이에 법적인 비화와 분쟁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화해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사회단체든 시의원이든 누구도 손을 못 대고 부분입니다. 오직 경찰력, 공권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조정과 화해의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 나갈수록 시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법적 싸움보다는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자성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늘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군포시 도시계획 기본설계가 90 몇 년도에 됐습니까? 군포시 관내 기본설계가. 91년도인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요? 91년도에,

송재영위원

그때 이후로 도시계획 규정이나 지침이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완화가 된 것도 있고 강화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완화되고 강화되었던 구체적인 예시하고 건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수도사업소장 정현윤 업무과장 유지선 시설과장 김정배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업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업무과에서는 전략목표로서 정수장 개방으로 대시민 공개행정을 구현하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수장을 개방하고 계십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정수장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업무형편상 금요일날은 완전 전면 개방을 해왔고 저희 직원들이 금요일날 정수장 방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다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직원들이 인솔하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견학 시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통상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시간이요? 현재까지 몇 명이나 견학을 왔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한 1,000명 이상 왔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2000년도에는 2,500명이 견학을 했고 현재 5월 30일까지 1,000여명 정도가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정수장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2만 4,000평입니다.

이경환위원

체육시설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는 공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체육시설이 거기에서 1만평 미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1만평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만 4,000평 중에 1만평 정도가 여유공간으로 있단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체육 시설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별도로 테니스장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축구장처럼 되어 있는데 축구장은 아니고 저지대 배수지에 잔디를 입혀 가지고 직원들이 봄·가을에 체육행사시에 잠깐 공을 차고 하는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왜 본격적으로 체육시설로 활용을 못 하냐면 저지대 배수지 위에 잔디 입힌 축구장 같은 위에 각종 계기가 설치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체육장으로서 전면 개방은 못 하고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체육행사 주간 같은 때에 이용해 가지고 잠시 축구 정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시민들이 정수장 개방으로 인해서 견학도 하고 수돗물에 대한 어떤 불신감도 해소하고 신뢰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2만 4,000평 중에 1만평 정도 여유공간이 있고, 그럼 거기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유공간이 1,000평 정도는 본 위원이 볼 때 스페이스는 있지 않나, 그럼 그 부분을 개방을 하듯이 아침이나 어떤 주간에도 우리 대시민에게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부분은 개방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수장의 제일 우선이 깨끗한 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도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 우선 제일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운동하고 시민한테 개방을 했을 시에 거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좋다고만, 정수장 개방하고 보통 견학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다가 체육시설까지 개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장점보다는 현재로 볼 때 단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는 해 보실 수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정확하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4-8쪽 자금관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각종 자금관리에 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도 나름대로 꽤 노력을 하셨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지금 보면 모든 걸 다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통예금이 약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예금은 최소한도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고, 99년도에 저희가 보통예금은 448만 6,000원으로 연말 때 보통예금 잔액이 있었고 2000년도에는 25만 3,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 5월 30일 현재는 보통예금이 1,180만 8,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일 현재 그 순간이 그렇지 또 6월에 들어와서는 많이 줄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예금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에서 너무 보통예금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자꾸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98년 이전에 자금관리문제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한번 당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모든 책임자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보통예금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글쎄, 잘못한 건지 잘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과다하게 보통예금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보통예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4-46하고 47쪽 두 가지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가정의 날 운영을 안 하시나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 전 실·과·소가 공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만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는 주야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가정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다른 실·과·소보다는 힘든 여건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상수도사업소의 특수성 때문에 운영이 지난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현황도 근무사유를 보면 대개 산불대기 및 정수업무 추진, 이러한 문제들인데 근무인원을 지금 이 인원보다 더 줄일 방법은 없겠습니까? 개선책이 없겠느냐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은 저희 업무 때문에 하는 것은 일요일, 공휴일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빠지는 거고 특별히 산불대기다…… 저희 수도사업소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8쪽 좀 봐 주십시오. 군포시 주요 시설물별 관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비용편익분석표하고 주요 시설물별 관리현황 이런 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이 9동으로 이렇게 시설명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시설물별 관리현황이 사실은 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불충분하다고 할까, 불성실하다고 제가…….

김갑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시설물별 관리현황이 왜 자료로 이렇게 요구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가동된 지 7년 이상이 되었고 각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유지 관리하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유독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고 군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이 시설물별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 사람에게 호적등본이 있듯이 호적부가 있듯이 그 시설물이 하나 설치가 되면 그 시설물의 발생년도, 건축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비 그리고 증축이나 개축현황 그리고 수리내역 이런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대장화, 자료화되어 있을 때만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3년 전에 했던 건데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공사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하지만 다시는 이런 반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뜻에서 각 시설물별 관리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하실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맑은물 공급 정책에 그동안 애쓰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관련해서 세출이 30% 이상된 이월금액 그리고 불용액 사유, 회계별, 목별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사업 5단계 공사가 최종 마무리 단계가 언제까지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금년 말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말까지죠? 그런데 불용액 사유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월액으로요?

최진학위원

네,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자료가 없어요. 5월말까지이니까 자료가 없는데, 총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업비 전체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광역 5단계요?

최진학위원

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광역 총 사업비는 357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8월 1일부터 2001년 12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사업비 357억 중에서 저희 자체 수주시설공사가 182억이고 안양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시공하는 통합정수장 분담금이 175억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182억이라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중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7호선하고 연계되어서 공사가 되어 왔었는데 상호관계는 문제점이 없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47호선은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분야는 다 끝났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분야가 어느 공사구간이 남아 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남아 있는 것은 안양시에서 위탁 시공하고 있는 통합정수장 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남아 있는 구간은 구 당정동사무소에서부터 신안애자 간 395m 관로를 현재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데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1억 7,800만원이요? 2000년에 이월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안양 통합정수장하고 광역 5단계 전체적인 것이 이월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담금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안애자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애자교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 확장된 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애자교 쪽은 저희는 벌써 다 횡단하고 들어 왔고 신안애자 땅에서부터인데, 신안애자도 문제는 없고,

최진학위원

지금 확장된 도로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거기 다 묻혔습니다.

최진학위원

다 묻혔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올해 건설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보상 주고 있는 구간, 그것을 저희가 아직 매설을 못 했는데 그것도 보상협의만 다 되면 바로 매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폐차장 뒷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만 남은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안점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요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24-38쪽에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최진학위원

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군포시가 앞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상당히 높여서 많이 이런 것을 해결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가장 주안점이 요금인상 문제하고 현실화,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의 업무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속시원하게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우선 듣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기 제출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적자요인의 주는 수도사용료, 물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단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23.5%의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누수가 없게끔, 누수가 생기는 것만큼은 수도요금의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누수가 없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수율이 92.23%면 전국에서 3위권 내에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율 제고 사업, 또 작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절약 사업, 이와 같은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수도요금 현실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타 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뒤에 약간 나왔습니다마는 전기절약이나 저희가 인건비 절약, 기구축소 같은 것은 기 했고 전기도 저희가 심야 때 제일 전기가 쌀 때만 전기를 가급적이면 그때 원수도 밀어붙여서 전력을 많이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기계도 가급적 불필요한 기계는 안 돌려 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고 배수지 등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침전지 청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절감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야 저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의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수를 둘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최대한도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제가 방법을 달리 접근을 해봤는데요. 유수율 제고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노후관 교체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발표된 것과 같이 전국 3위 정도의 상당히 좋은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지금 데이터로 봐서 누수량의 금액을 환산한다 하면 약 6억 9,000 정도 나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경기도로 대비해 가지고 약 6억 7,000만원 정도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누수율을 비교해서는 우리 군포시가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15억 3,000만원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 우리가 적자를 본 요인이 급수이익으로서 보면 순수하게 얼마예요? 19억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순손실은 38쪽에 있어요, 결산 결과에 의해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순수한 손실은 1억 8,000만원, 24-2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19억 정도가 나왔지만 순수한 물에 의한 것, 거기에 운영적자를 따지면 저희가 1억 8,100 그것이 순수한 저희 적자 요인이 되겠습니다. 24-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은 물 값만 받을 때의 얘기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총괄 원가분석에서 나온 금액하고 순수하게 물 값만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는 1억 8,000만 순손실이다 이거죠? 23.5%의 인상을 한다면 이것이 커버가 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의 100% 현실화시키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00% 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20원에서 얼마를 올려야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395.7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물 사용양이 톤당 395.7원.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부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요금은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것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실은 이렇게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지금 난방비 LG파워 문제 때문에 하고 있지만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켜야 되는데 LG파워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기업의 모럴헤저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공기업에 그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적자가 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지 않아요. 누수율을 없애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례상에 누수신고보상금제나 포상금제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자 자기 집에서는 누수가 난 것을 발견했을 때 감면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신고했을 경우에 얼마나 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 시민들이 도로상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누수 발견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수리가 정식으로 됐을 때 확인이 됐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예산상에서 500만원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최진학위원

조례상에 얼마로 돼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있었는데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죠? 누수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부 우리 공직자가 다 발견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누수 후 신고발견은 현재 저희 업무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시설과 급수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업무과에서는 일단 적자 해소를 위해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죠. 적자해소는 전체적으로 업무과 책임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것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요금관계도 시설과에서 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시설과 요금팀에서 합니다.

최진학위원

요금관계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무과에서 주로 하는 분장사무는 뭐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전체적인 직원들 유지관리, 후생복리 다 하고 예산결산을 하고 두 번째로 물생산, 정수장 운영, 옛날 상수도사업소 운영은 저희 시설운영팀에서 다하고 나머지 시설운영팀에서는 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최진학위원

요금 부과 검침도 시설과에서 하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요금 부과·징수는 시설과 요금팀에서 합니다.

최진학위원

시설과에서 한다 이거죠? 업무과에서 하지 않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는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업무가 혼재되다 보니까 바뀐 이후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자요인을 2002년도부터는 100% 현실화시켜서 많이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가 하수관거하고 연결되어서 했던 사업들이 아마 금년 안이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도사업을 일으켰다는, 실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최소한 랭킹 1위는 안 되더라도 2위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실지 일하는 걸 봐서는. 데이터도 그렇고. 그런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섭섭하게 나와있고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년간에 수돗물 수질검사 원수하고 가정수도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안도 같이 요청을 했어요.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36쪽하고 42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논쟁에 대해서 군포시가 99년도에 원수에서 나왔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전수대상에서는 또는 가정급수에서는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우리 군포시민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보고서 36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군포시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정수장마다 한 건 아닙니다. 일단 10만톤 미만 정수장은 채수를 했고 저희는 11만톤, 10만톤 이상의 정수장이지만 저의 시를 비롯한 6개 시도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해서 검사한 결과 군포시에서는 발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포시에서는 여론의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시민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관말지역에 잔류염소 실태를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고 있지만 더 강화를 하고 있고 소독상태가 취약한 관말지역, 노후관지역을 특히 더 중점적으로 잔류염소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말지역 노후관에 대해서 월 1회 정도를 하는 걸 주 3회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월 1회를 주 3회로 하신다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 3회로 관말지역 및 노후관에 대해서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 등을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염소처리를 갖다가 전후로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잔류염소를 적정수준이 되도록 유지하고 있고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비상체제 하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우리의 대책으로 돼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팔당원수는 항상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죠. 원수에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여과장치를 구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41쪽에 보세요. 3년간 원수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대장균 수치가 99년도, 2000년도,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9월달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료에 의하면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여름철에 주로 수지가 높기 때문에 겨울엔 낮고 그래서 9월달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장마철에 이것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원수 내려오는 유속이 아무리 느리다 그래도 상류에서 팔당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요. 보통7월, 8월 이쯤에는 이해가 되는데 9월달 쯤에는 이것이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이 12월까지로 나눈 건 아니고 3개월 분기별로 끊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분기별로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6월달까지 봄철 것이 보고가 됐고,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이러스문제는 군포시민은 절대 거기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 그랬더니 업무과에서도 해당이 없다 그러는데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동안의 정책이 없었어요?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뭐 제가 징계까지 받은 사람이 잘 한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모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터도 잘 했지만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수율이 전국에서 3위권에 들고 두 번째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도 이때까지 용역을 주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침전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창안을 해 갖고 그 전에는 침전지에 막말로 똥덩어리가 떠다닌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했는데 그것을 일소를 시켜서 저희가 별도 제거장치를, 제가 직접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고안을 해 갖고 부유물 제거장치도 했습니다. 수리산 정상에서도 정수장의 기계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슬기봉에서까지 들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해 갖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을 전기는 전기대로 소모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시키고 시끄러운 소음은 소음대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혼화기를 안 돌려도 똑같이 맑은 물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지시켜서 맑은 물 생산하는 데 아무 이상 없이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혼화기의 모터를 가동을 안 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가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소음도 하나도 없고 전기료도 그만큼 절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절감하는 데 대한 노력, 직원들이 직접하고 또는 공공근로요원도 많이 활용을 하셨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공공근로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잡풀제거, 청소, 그런 데 활용이 되고 있고 침전지 청소 등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침전지 청소는 공공근로를 시키면 안 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표적인 것이 침전지 청소를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노력이 엿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없지만 금년 마무리 잘 지으시고 내년도에 맑은 물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수질평가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2명입니다.

송재영위원

12명으로 돼 있습니까? 주로 위촉된 사람이 9명이고 당연직이 3명인데 작년도에 2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 2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개최할 때 안건이 뭐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군포환경관리소 환경영향평가 최종학술용역 연구결과에서 제기된 침전지 덮게 씌우기에 대한 검토, 또 선진국형 수질평가법과 검색법의 실용화 방안, 제안검토,

송재영위원

두 번째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선진국형 수질평가법과 검색법의 실용화 방안과 제안검토, 세 번째는 상수원물 중 희귀물질의 실태조사와 저감방안 연구, 사업성 검토 등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소각장 플라이어시부분과 관련되어서 침전이 만약에 우려되니까 거기에 대한 덮게 문제가 주무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떤 계획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논의 결과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결과가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는 절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팀에서 침전물들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덮개를 씌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회에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타 사례도 연구를 하고 덮개를 씌웠을 때의 부작용도 있으니까 실지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영향이 있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결정하자, 현재로서는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걸로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환경영향조사가 서울대 환경대학교 이동수 박사팀에서 조사 나왔던 것일 겁니다.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용역준 서울대학교 교수분한테 다시 덮개를 씌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을 안 해줘 갖고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송재영위원

공식적인 질문이 갔는데 공문이 안 왔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공문이 안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분도 상당히 예민하다고 생각하셨나 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사실 다이옥신 부분보다도 날아오는 재들이, 거기 재가 나무재라든지 이런 재가 아니라 중금속이 포함돼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플라이어시입니다.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도 밝혀진 중금속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중금속이 많이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극소 미량이라도 이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이 검사로 해 가지고 검출되지 않는 중금속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환경영향조사 우리 용역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발표내역이 온건하고 상당히 중재적인 발표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는 시민들은 왜 발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냐 하면서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은 강조를 했어요. 그때.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안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염려가 100% 없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만 비록 몇 %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동수 박사가 그런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소각장이 계속 가동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정수장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막연하게 가동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대시민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도 확실하게 덮개가 필요하면 필요하고 아니면 아닌 걸로 결정을 보류해서 질의도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봤고 한데 그 교수분한테 공문보낸 것은 회시가 안 왔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광소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 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일광소독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비용을 떠나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비용도 13억 정도가,

송재영위원

13억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리고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덮개를 한 데가 하나도 없고 외국에도 아주 추운 지방에는 한두 군데 간혹 있다고 용역조사결과도 그렇게 파악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덮개를 한 데가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 준 그 결과만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못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을 보면 소각장의 역전층이 365일중 70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그랬더니 역전층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그 사람이 조심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사보고서에 분명히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영향은 없지만 바람직하다 그래 갖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의했더니 안 됐고 문제는 벌써 원수 자체가 기 노출된 것 아닙니까? 원수 자체가. 그리고 덮개를 했을 때 아까 프라스틱 저기도 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지, 빛만 들어오고 다 차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이끼류·곰팡이가 막 자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동하면서 영향을 계속 주의해 가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송재영위원

두 번째에 선진국형 수질평가 이 부분은 최근의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되어서 검사방법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없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정항목이 있으면서도 일주일씩 걸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 가지 배양을 해갖고 검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과 돈이 많이 드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는 데도 현재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수질평가위원회 안건으로 내놨는데 결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수자원공사나 서울특별시 큰 데서 하게 되면 그것을 배워서 군포시도 점차 점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송재영위원

지금 모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방법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법정 47개 항목은 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법정항목 47개는 의무적인 검사항목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총 86개까지, 선진국은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86개 항목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 항목은 아니고,

송재영위원

군포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개 항목까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는 법정 47개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외에는 안 하고 있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번에 선진국형 수질평가방법은 47개 항목수가 아니라 검사방법의 간편성이라든지 정밀도를 높이는 이런 거겠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정밀도보다는 간편성하고 다양성,

송재영위원

항목을 높이는 것,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니까 다양성, 간편성하고요.

송재영위원

이런 것을 군포 자체에서 실시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바이러스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나 정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이때까지 해 왔지만 서울대 무슨 박사인가요? 그쪽에서 미국식에서 재야 쪽에서 이렇게 됐던 방법 그 방법을 하면서 이번에 바이러스도 검출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군포, 맑은 물 만들기에서 수도사업소가 앞서가는 군포를 지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과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낫냐, 아니면 타 먼저 가는 큰 데 아까도 말씀드린,

송재영위원

따라 가는 게 낫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이런 데 잘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배워서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방안이 낫냐 세 가지 중에서,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진국형 수질평가방법에 대해서 왜 안건이 올라왔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김택제 교수님이라고 경기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군포시 자치발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저희한테 안건이 넘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먹는 물인데 우리 나라 물이 사실 단순히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안 먹는다라고만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맞는 얘기입니다.

송재영위원

먹었을 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상수도 우리 원수부분도 계속 오염이 되고 있고 팔당원수라든지 계속 오염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 스스로도 이런 수돗물과 관련된 이런 검사에 있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보다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높여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 주무 부서에서는 예산부분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분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맑은 수돗물,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군포시부터 만들어 보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회를 보면 중복되는 위원이 4명이 되는데 그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수돗물하고 뭐하고 위원 4명이 중복이 됩니까? 아까 김택제 교수 같은 경우는 시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시민들 중에서 저희가 세 분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중복되는 것은 별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을 선정할 때 자체 주무과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추천하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무과에서 주로 교수분들 몇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위원 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걸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군포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어요. 위원회에 가면 여기서 봤던 위원들이 그대로 있고 4명, 5명 어떤 데는 9명까지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업소만 독자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니까 중복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만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많은 전문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각 부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 재 위촉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무슨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토론회나 각 부서별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얘기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전문적이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배수지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배수지가 어떻습니까?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지의 기능이라 그럴까 배수지의 역할을 한 말씀드리면,

송재영위원

네, 역할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배수지의 역할이라면 우선 제일 큰 것이 수돗물의 공급 중단이나 양의 증감 없는 계속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을 안정적으로,

송재영위원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죠. 비상사태도 되고 그것보다도 우선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배수지가 없으면 물이많이도 나갔다, 조금도 나갔다, 수압이 적었다, 많았다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적정한 물량을 보내면서 수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큰 배수지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비상시 원수공급이 중단됐을 때나 전기가 단전됐을 때, 또 수도관 파열 등 기타로 해서 누수가 됐을 때로 배수지의 역할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배수지가 현재 가동되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배수능력은 48,8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용량을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상수도시설 기준에 보면 배수지 시설용량은 1일 최대 급수량의 8∼12시간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제일 타당하다, 너무 많으면 예산 낭비가 되고 너무 적으면 불편을 느끼니까 8시간∼12시간인데 8시간∼12시간은 왜 나온거냐 하면 단전이나 누수 됐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12시간 정도 내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배수지로서 그 정도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상수도시설 기준능력에 배수지 시설용량을 규정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1만톤 기준이면 2시간∼3시간, 2시간 반 정도를 버티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할 때 틀리고 덜 사용할 때가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두 시간, 많던 능력의 2시간 반 정도를 버티고 저희 군포시 배수지로서는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를 배수지가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5만톤인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48,000톤.

송재영위원

48,000톤이니까는 10시간 정도?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8시간에서 10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배수지 위치가 6개인데 정수장 내에 두 군데 있고 금정·대야·군포,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정수장 내에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세 군데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당동배수지는 현재 가동되는 게 아니고 저지대 배수지라 해 갖고 이것이 말 표현이 잘못됐는데 당동배수지는 아주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동 안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2만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니에요. 저지대 배수지가 2만톤이기 때문에 48,800톤이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이 방범의 문제가 항상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재 정수장내 배수지는 별도 방범관리를 안 하고 배수지 3개소 및 가압장에 청경 3명이 감시를 하고 기능공 셋이, 총 가압장에 6명의 직원이 나가 있고 나머지 배수지 3개 배수지는 청경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정배수지 같은 경우는 90년도 준공이 됐는데 군포배수지 91년도로 이렇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 배수지에 대해서 새롭게 손을 보고 보수하면서 구상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계속 보수가 필요하면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비는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운영비는 시설비가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진 유지관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 제출된 자료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 전기세 또 동력비, 연료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배수지와 관련돼 가지고 일부 어디에서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본 건데 일단 말씀을 잘 들었고, 지금 우리 군포에 미급수 인구가 몇 명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급수 총인구가 271,306명인데 그 중에 급수인구가 269,926명, 보급률이 99.95%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명이라고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군포에 살면서 급수를 못 받고 있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로 대야동, 도마교동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속달동,

송재영위원

대야동, 속달동,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덕현마을이 주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언제 해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해소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내년까지는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이면 미급수 인구가 3,000명 정도 되는데 완전히 100%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시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직 100%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도외지 내에서도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수도가 가는데도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한두 분씩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00%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약수터를 법정 수질분석검사를 하고 있죠? 3개월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체제를 부적합한 판정이 나왔을 때 한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분석체제로 전환할 어떤 계획은 없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돼 갖고 저희가 필요하면 어느 때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3개월 단위로 수질분석을 하다 보니까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등산객으로 하여금 등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약수터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가보면 약수물은 나오는데 부적합하다고 내역이 써있으니까 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갖고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법적 수질분석을 수시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 물관리법 내지 먹는 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원할 때,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것에 구애되지 않고 원하면 데는 어느 때고 수질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시민이 꼭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수시체제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시설과에서 약수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저희한테 수실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저희는 순수한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3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례적으로 날짜를 바꿔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법 내지 규칙에 의해서 할 건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 원하시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약수관리는 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자료에도 보니까 지정약수터에 대해서는 부적한 검사결과가 하나도 없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지정은 검사결과 부적합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미지정 약수터에 한해서만 부적합한 결과가 2000년도에는 29개소, 2001년에는 8개소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지정약수터에 대해서는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관리차원에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관리는 저희 업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과에서 약수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자료에 의한 내역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는 시험팀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험결과를 여기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시민에 의한 서비스 차원에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현재 장마기간인데 아직까지는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하수도 준설을 하시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동별로 따진다면 산본1동이 끝나가고 금정동 일부하고 군포1동 역전 주위가 남았습니다. 역전 주위도 한 번은 했는데 군포역전 상인들께서 더 요구가 있어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수도사업소가 예전에 비해서 업무과와 시설과 두 개 과로 나뉘어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보다 전문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하수관 준설에 있어서 저희 군포시에는 저지대도 많이 있고 이 하수도 준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 신경 쓰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5-20쪽 자료를 봐주십시오. 군포시 상하수도 매설관련 현황입니다. 하수관의 문제는 방금 준설관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상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관에 매설현황을 보면 자료가 앞과 뒤가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재질별 매설현황을 보면 아연도강관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설현황을 보면 아연도강관은 아예 수치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연장과 82년도부터 매설현황을 보면 아연도강관 매설현황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질별 매설현황을 보면 아연도강관이 16,728m가 매설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을 설명해 주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상수도관 매설돼 있는 현황을 가지고 쭉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16,728m가 신시가지는 제외하고 기존시가지 군포1동, 군포2동, 금정동, 산본1동 일부 지역에 급수관으로서 아직까지 아연도강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강관을 시급히 교체하기 위해서 노후관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연도강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99년도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연도강관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특성이 있죠?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교체작업을 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아연도강관은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로 하다보니까 염소성분에 아연도관 자체가 부식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연도관으로 계속 주다보면 아연도강관의 부식으로 인해서 붉은 물이 자주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고 더군다나 저희 시에서는 신생 도시다 보니까 아연도강관이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존도시에 아연도강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아연도강관은 부식이 되면 그 내부가 부풀어오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올라 가지고 결국은 구경이 좁아지면서 수압도 떨어뜨리는 그런 이상현상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연도강관에 대해서 제가 매년 신경을 쓰는데 지금 이번에 각 지역의 급수관을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거의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급수관은 교체를 하는데 배수관은 지금 일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설되어 있는 현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연도강관이 급수관으로 매설되어 있는 그 관망 자체를 정확히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느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김갑철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의 답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면작업이 쭉 내려 왔습니다마는 현재도 저희가 각종 누수관이나 노후관을 교체할 적마다 살펴보면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나고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 사항을 저희가 계속 관망도를 수정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아연도강관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82년도부터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매설을 했고 지금에 와서야 그 관망도가 그 당시에 잘 됐느니, 못 됐느냐 지금 질책을 한들 무엇을 합니까? 99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누수로 인한 굴착이나 지점별로 여러 가지 굴착하는 계기 때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연도강관이 발견이 되면 최우선 교체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작업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관망도가 완전하게, 물론 100%가 틀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이프로 정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찾고자 전체 땅을 팔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계기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교체작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업할 적마다 바로 바로 교체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5-24쪽 우수 및 하수관거 오접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시도 우·오수관이 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부터 분리식으로 변경하수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시가지는 아직까지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신시가지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하천에 나가서 보셨겠지만 아직도 하천에는 맑은 물이라기 보다는 아직도 우수계통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관과 하수관을 혼동을 해서 오접돼 있는 시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에 지난번 추경 때 6억 3,000여 만원을 용역비로 해서 1년간을 저희가 용역업체로 선정하고자 지난 6월 30일까지 7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면 1년간 시간을 두어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혼동해서 오접되어 있는 시설을 전부 저희가 발췌하고 하수관 관망도를 작성을 해서 우·오수관을 앞으로는 오접이 되어 있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시설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방금 그 답변 중에 신도시는 우수관과 하수관이 분리되어 있고 기존도시는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도시가 문제점이 있다,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신도시지역의 문제점 또한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그 부분을 인식치 못하고 세탁기를 갖다가 베란다에 설치하는 등 결국은 그 오수가 결국은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은 물론 하수도 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업무팀에는 주요시설의 관리현황을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과에는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비교 비용편익분석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3,900만원으로 노후·파손으로 인한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 예방 및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로는 유수율 92.23%를 1.23%로 상승시키고 약 1억 800만원 정도로 절수시키는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에 기여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도관 노후에 따른 파손과 관련 긴급복구시 부득이 발생하는 단수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그런 사회적 성과에 기여를 했다, 참 비교적 잘 만들어진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요사업들을, 이 부분은 업무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전 실·과·소에 공동으로 요구한 그런 분석자료인데 주요사업을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전에도 해볼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 중간에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결과를 이 편익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앞으로 이 자료는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앞으로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업무들이 지금보다도 더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중에서 당동지구 하수관거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것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사업량은 540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맨홀이 한 26개소가 있고 빗물받이는 우수받이를 27개소로 새로 만드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된 사항은 작년도 사업비였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취급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 시설과가 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인수받았습니다. 작년에 아마 건설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반기 사업으로 했다가 공기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공기를 충분히 잡았는데 하반기 발주로 인해서 공기가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불충분해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례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어떤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은 40% 정도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0%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분야 절수기설치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간절수기사업인데 다중 소비업소인 대중목욕탕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측정됐습니다. 그런데 다중 물 소비업소인 대중탕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대부분이 임대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비문제로 다소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것은 30%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70%를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 하순경부터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시설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목욕탕마다 1대 1로 독려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물 다량 소비업소가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지금 독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개 업소나 설치가 되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업체는 군포2동에 있는 옥돌목욕탕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의 절수기 설치된 목욕탕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개 업소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보통 샤워기가 많은 데는 한 30개에서 40개가 있고 적은 데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목욕탕의 샤워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평균 13만원 꼴 갑니다.

이경환위원

개당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설이 초당 나오는 샤워기가 있고 누르면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절수기 샤워기가 상당히 값이 나가다 보니까 목욕탕업소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독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물을 절약하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업체들과 사전조율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게 예산이 국가시책사업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 시·군하고 목욕탕 업소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 단위 협회에서 아마 조율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도비를 약간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진행시킨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자체 시비지 도비라든가 국비 받은 내용은 없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도비는 한 20% 정도만 내려온 겁니다.

이경환위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의욕은 좋지만 상당히 의욕이 앞섰기 때문이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설득은 하지만 업주들이 요즘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앞으로는 수도법이 물 다량 소비업소에서는 절수기기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까지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다량 소비업소인 목욕탕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독려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25-37쪽 대야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진행사항은 현재까지 서류상에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는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훼손부담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훼손부담금이 상당히 과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민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는 훼손부담금 감액이 없고 100%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50%가 되고 민자로 하게 되면 100% 부담을 해서 그것이 한 52억 정도 훼손부담금이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4차 회의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52억이라는 부담은 너무 크다, 민자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사업비에 넣어 가지고 국고보조까지 같이 겹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건설하는 게 낫다, 52억씩 부담을 해가면서 우리 시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렇게 4차 협상 때 얘기가 돼 가지고 상당히 결렬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 얘기가 중앙에까지 전달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이 공히 이런 문제가 봉착되고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단계입니다만 차관회의까지는 일단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유치할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의 20%만 부담하는 걸로 하고 80%를 감면하는 걸로 지금 일단 시안은 잡혀서 중앙 부서에서 차관회의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부담하는 걸로 떨어진다면 저희하고 바로 한화하고 협상 대상들끼리, 쟁점사항은 그것만 남아 있고 거기다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 선투자 하고 거냐 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20% 정도라면 지금 한 12억에서 20억 그 사이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만 된다면 바로 저희가 재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금월 중에 결과는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수립을 목표관리제로서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현재 지하수로 저희가 보유한 사항은 857공을 군포시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시설은 1개소가 있고 검침대상이 28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대상 234개소가 있고 신고규모 미만이 있습니다. 경미한 시설인데 이게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에서 가정집 자가수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33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현재 개발중인 것이 11공 있고 그 중에서 4공이 준공됐습니다. 금년에 16공이 폐공이 됐습니다. 15공은 현재 개발중이고 16공은 폐공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여태까지 폐공된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신도시 건설했을 때 지하수가 많은 걸 혹시 지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신도시 건설할 때 각 단지별로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단지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마무리 작업할 때 정상적인 폐공을 시켰는지까지도 지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중앙에서도 상당히 폐공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임자 없는 지하수공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폐공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자꾸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조사돼 있는 857공은 나타나 있는 사항만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는 소홀히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 왔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하수 문제는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중앙에서도 담당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도 한 사람밖에 없고 저희 시에도 담당자도 없다가 금년 들어서 지하수도 상당히 우리 물 사용량의 10%, 우리물 사용량의 10%에 육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지하수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금년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좀더 관리 있게 체계 있게 갖추지는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신도시 개발하면서는 방금 전자에 말씀하셨고 기존 주택단지에 가정용 지하수관정이 많이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돗물이 공급되기 전에는 우리 군포시 지역에는 소위 말하면 자가상수도라는 것은 거의 다 있겠죠.

이경환위원

하지만 현재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용한다 하더라도 식수로서는 사용을 안 하고 허드레물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전수조사가 지금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전수조사 해서 나타난 것이 857공 정도만 나타난 겁니다.

이경환위원

기존 주택까지, 가정용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신고규모 미만이라는 338공이라는 것이 가정집이나 농업용수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나타난 것이 이런데 이 사항도 작년도에 지하수공수를 찾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찾은 것이 830공 찾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외가 더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하기도 그렇고 부정하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의 어떤 사례는 그렇지만 앞으로 사후가 더 중요합니다. 전담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책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전담 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폐공문제가 어떤 사회문제로 안 되고 맑은 물 공급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터 각 시·군에 지금 지하수관리계를 신설하는 걸 골자로 해서 건교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중앙에서 결정이 나면 이 지하수관리 업무가 별도로 독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중앙에서 결정이 나기 이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결정이 나야만 이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정책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셔 가지고 따로 어떤, 시설팀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국장님께도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부분은 전담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접근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포초등학교 앞까지 차집관거공사가 지금 40%라고 하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군포초등학교가 아니고 당동에서 안전운수까지 가는 데가 한 40%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당연 당동에서 안전운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 당동 일원에 그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당동 일원이라고 하면 지금 본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아니, 안전운수까지 다 쳐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안전운수까지 쳐 가지고요?

이재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본관만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도로가 소로망까지 지선관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 용역에 저희가 계획까지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선용역은 아직 안 세운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보급률이 86%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외지역이 어디입니까? 부곡동, 대야동, 당동 일부 이렇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농촌지역만 되는 겁니다. 부곡동하고 삼성마을 쪽하고 그것이 공공하수도로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라고 저희가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걸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공하수도 개념으로 포함시키기는 아직 대야동 지역하고 부곡동하고 삼성마을 그쪽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뺀 지역은 하수도 시설이 끝났고 그 지역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한 대로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계획대로 완성이 되면 대야동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대야동 구획정리하는 지역이 하수도 시설이 완비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구획정리하는 지역만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거기뿐이 아니죠. 그쪽에는 둔터마을 이쪽하고 속달동 갈치저수지 옆에까지 전부, 대암마을까지 다 하수도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거의 다 들어가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준공했어요. 이 공영차고지 하수, 오수관이 어디로 가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앞으로 의왕시에 있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공영차고지하고 환경미화타운, 그것도 다 의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관로가 추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의왕시하고 협약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부곡동에, 물론 농촌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의 차이에서 좀 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 같은 것 세우실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반월저수지에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뭘 이렇게 해도 생활폐수 등 농촌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또 의왕시 소유로 돼 있는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숙의 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수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시설과장께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는 관로가 도로만 따라가서 복합터미널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걸 건설하려면 현재 사유지에 전부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유지에 승낙 받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아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하수관로를 포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때 가서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 계획에 맞춰서 포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관로 계획이 전부 사유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물론이죠. 거기는 도로가 아니죠, 다 사유지로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도로 계획에 맞춰서 포설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실 준비가 없던 걸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공영차고지라든지 미화타운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의왕시하고 협약이 잘 되리라고 보지만 군포시민이 있는 그것은 아직 얘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그것도 진행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도로계획과 개설에 맞춰서 저희도 포설토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약수터 현황이나 이런 걸 자료요구 했는데 신산본 대림아파트에 바로 금당터널 입구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된 약수터인데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 약수터가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1차폐쇄를 하겠다고 신산본 대림건설 측에서 했을 때 본 위원도 상당히 항의를 하고 해 가지고 다시 없던 얘기로 하기로 하고 한 4, 5개월 물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완전히 폐쇄합니다" 했어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폐공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수위원

대림측에서 들어온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대림측 부지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설부지 내로 포함이 돼서 자기네가 공사하고 건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지하수관정 위치에다 건물이 섬으로 인해서,

이재수위원

지하수를 판 거기가 대림 건물의 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하주차장입니다.

이재수위원

위는 아파트 건물이고 지하에 주차장,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지하주차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이건 폐쇄시키면 곤란하다 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자기네가 어차피 그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쓰고 나중에 폐쇄를 시키면서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에 다시 파서 저희 시에 기부하는 걸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폐공을 시키고 그런 후에 다시 파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또 현재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주민이 들락날락 거릴 시에는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민편의 행정으로 봐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폐공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시켰는데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에는 틀림없이 파서 저희한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걸어서라도 한 2년 정도만 주민들께서 참아주시면 좀더 쾌적한 약수터가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있던 것은 완전히 폐공을 시키고 대림아파트에서 별도로 새로 지하수를 하나 파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시에 주기로 약속한 거라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러한 조건 하에 폐공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무슨 조건서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저희가 폐공 신청 받을 때 그 조건을 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께서 불편을 한 2년만 참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이 들락날락하고 살수세차하는 게 꼭 그것 가지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 폐공하는 게 아니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그걸 하고 있죠.

이재수위원

그런데 왜 폐공을 시키라고 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약수터 개념으로 폐공을 시킨 거라는 얘기죠. 주민이 물을 먹지 못하고…….

이재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것은 완전히 폐공을 하고 지금 쓰는 것은 자기네 공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살수용으로 다시 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이해가 가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이 서면으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는 다시 양질의 약수를 파서 우리 군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지금은 불편하지만 개발이 돼서 더 좋은 주거문화, 더 좋은 약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금만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금당터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폐공할 적에 약수터 설치를 어디다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장소는 결정되지 않고 그 사람들 부지 내에서 파 가지고 일반 바깥에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하는 걸로 저희하고 약속이 된 겁니다.

권원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안에다 약수터를 설치하면 아파트에서 다른 민간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인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바깥에 시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쪽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개발하는 건 아파트부지 내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아파트 부지 내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 보도에서 막바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하수관거 지하매설물 정비현황을 여쭤봤습니다. 25-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냈는데 98년도 이후에 변동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비추진현황만 나와 있기에요. 25-4쪽에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상수도관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하수관거에 타관이 통과된 게 있어요. 이것이 98년도에 68건이었다가 46건을 처리했고 그 이후에 남은 게 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가서도 22건이었는데 8건을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게 14개였고, 자료가 3년간 나온 것이 뭉뚱그려서 22건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2건이 99년도부터 22건으로 와서 아직까지 당초에 발견되어 있던 건수 중에서 현재까지 한 건만 안 돼 있고 다 조치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더 발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도 행감 이전부터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수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타관이 같이 혼합돼서 묻어나가 있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하더라도 장마철이 올 때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통신관이라든가 상수관이 통과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게 금년도까지 실적인지 2000년도까지의 실적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까지는 상수도관 하나만 저희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5월말까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5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냥 총 실적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매년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이것이 다 끝나면 다시 재발견되지 않는 한 이제는 하수관에 타 관이 통과하는 게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현재는 더 이상 발견된 게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전수조사는 해 보셨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전수조사는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면 또 이 이상 더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 의문입니다만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그렇게 믿는 것이 좋겠고,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9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쭉 진행되어 와서 현재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퍽이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도사업소에,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이걸 담당했었는데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좀 내달라고 했더니 그건 내용이 없어요. 돈 얼마 썼는지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의 예산집행 내역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건설과에서 인수받으면서 그대로 월말까지 실적으로 들어간 거고 금년에는 저희가 상수도관을 저희 급수팀에서 하반기에 하나 작업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기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이 됐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 좀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자료는 갖고 있을 겁니다. 파악이 안 돼서 그렇죠. 다음에 25-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세출외 현황에 대해서 징수결정 이후에 미수납처리된 사항과 다음 연도 이월현황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수납결정 징수결의를 하고 나서 미수납이 됐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미수납되는 것이 급수수익에서 과목 중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 쪽을 보십시오. 2000년도에 가서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맨하단에서 두 번째에 보시게 되면 99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6억 7,400이 이월됐는데 이것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 사업비 이월금액인지 과년도 이월금이 넘어온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미수납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됐으면 어디 과목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25-8쪽을 참고삼아서 보시면 거기에는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목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가 확인할게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25-5쪽에 맨 하단에서 두 번째, 146억 있죠? 이것은 아마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9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비에서 나머지 비용이 이월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145억 8,200만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군포시 수도권 광역 5단계 확장공사비 이월사업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과목에 과년도 수입이 나와 있어야 돼요, 98년도 이월된 게. 그게 안 나와 있고, 일단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산검사를 받아서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의미로 자료를 요청했냐면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미수납 처리된 금액이 있는데 그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처리 중에서 결손이 얼마가 됐고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전혀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석이 안 돼요. 이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조사를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서부터 9쪽, 그 다음에 10쪽, 11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과 똑같은 맥락인데 99년도 하수도특별회계하고 2001년도 것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월금액이. 그리고 25-9쪽 맨 하단에 과년도 수입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수납액이 550만원, 미수납액이…… 이게 아마 미스프린트 같아요. 3,195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날라갔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도 3,195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총액부분 대비하면 맨 상단 총계를 보면 또 5,900만원 해서 계산이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것은 3,195만원이 과년도 수입란에서 빠졌고 이것 서면으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지금 다 하려면 시간도 없고 안 맞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30% 이월 또는 불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걸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각 예산현액하고 집행액, 그리고 이월액 이것이 11쪽과 32쪽, 그리고 2쪽 세 페이지를 다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수치가 안 맞아요. 일례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2000년도에 금정동 하수관거 예산액이 3억 7,000으로 돼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3억 7,700이요.

최진학위원

33쪽을 보시게 되면 3억 4,5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3억 4,500은 당동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32쪽 맨 하단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3억 7,700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지 집행금액이 3억 4,500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2000년도 집행금액은 6,600밖에 안 됐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0년도에는 6,625만 8,000원이 집행됐고 이월이 2억 7,500만원이 됐는데,

최진학위원

이것도 서면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 안 맞아 가지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산본 차집관거도 마찬가지고 다 틀려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뭐냐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사항들이에요. 대부분의 예산배정이 연말에 가서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예산배정을 앞당겨서 받아 가지고 동절기에 사업이 안 되어야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12월에 공사한 것도 있어요. 이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개 다 당동이에요, 당동.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공기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동료위원이 하신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80% 감면을 받게 되면 할 수 있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80%를 감면하면서 20%라도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만 저희 시비 부담이 같은 비율에 떨어져 나갑니다. 양여금이 54%고 그 다음에 도비가 23.5%, 저희 시비가 23.5%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면 그 훼손부담금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안 된다, 공사비에 포함해 달라고 지금까지 쟁점이 돼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조항을 제가 살펴봤는데 별표 조항에서 80%에 해당하는 거라면 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례조치법에 의해서 군부대 시설 외에는 지금 불가하게 돼 있거든요. 군부대 시설이 80% 감면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린벨트관리법에요?

최진학위원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80%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군사시설에서 국방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정부에서 법 개정을 만약에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지금 가능하겠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차관회의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무회의까지요, 차관회의까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차관회의요.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나겠죠.

최진학위원

이게 웃기는 게 시행규칙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7월 1일날 했어요. 그런데 바로 8월 2일날 또 개정을 했고 10월 23일날 또 개정을 했고 12월 30일 또 개정을 했어요. 대통령령이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와서는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 7월달에 개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관회의까지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적에 하나도 못 하고 전부 다 손 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현재 전부 스톱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민간유치를 하게 되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입장은 공익시설로 봐서 100%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쉽고 만일에 8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확답을 하시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협상 대상자인 한화에서도,

최진학위원

그걸 수용을 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정도까지는 수용을 했는데 또 하나 쟁점이 총 사업비에 훼손부담금도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달라, 그것이 포함돼야만 국비가 53% 떨어진다 이 말이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협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식 사인한 것은 없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직 그 쟁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인은 못 하죠.

최진학위원

그 회의록 잘 보관하고 계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계속 갔다 올 적마다 보고를 드렸고, 환경관리공단에 회의록이 돼 있고,

최진학위원

협의하실 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록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세요. 민간유치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나중에 협상할 적에 유리한 고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물부담이요?

최진학위원

농지전용부담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농지전용부담도 다 포함에 들어가는 거죠. 제세공과금에 다 들어가야 되죠. 농지전용부담금, 산림훼손부담금.

최진학위원

다 들어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제세공과금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또 늘어나게 생겼는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109억 정도로 하지만 80% 감면했을 때 2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12억 정도 되고,

최진학위원

이것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 완공시점 전에라도 이게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부지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2만 2,365가구에 기존주택의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군포시민이면서도 법적으로 21가구 이상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위임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급히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 드리고 싶기도 하는데 25-40, 41쪽에 의해서 자료에도 우리 군포시의 급수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안을 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현재 안을 잡아가지고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조례가 또는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더욱 걱정이 큽니다. 지금 인력확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2003년까지도 계속 늘어야 되는데 검침원 때문에 그렇고, 또 계량기 설치에 대한 비용 문제,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구별로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부담을 하면 즉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진학위원

지금 현존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KS의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한 수량에 대해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안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수도사업소의 시설과에서는 어떤 공인검증을 받은 미터기를 설치합니까? 어디에서 검증한 것을,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계량기 검침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한해서만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 설치사업자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 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국가로부터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받은 계량기에 한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적으로 수도설비 사업자가 관에서 허가 내준 데가 있습니까? 우리 급수전에 설치하는, 지정업소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계량기 제작업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설치자는 저희 공무소 외에는 설치를 안 시키고 있죠.

최진학위원

안 시키고 있어요? 위탁하는 경우도 없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 수도설비 사업자에게 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관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공무소 외에는 계량기 설치가 불가하죠.

최진학위원

하여튼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많은 세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아니면 금년도 하반기 이전에도 검토하셔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구분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만 인원증원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희가 요즘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인력은 자꾸 축소되는 추세인데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력을 확보할 방안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가구분할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제발 저희 시설과 검침원 증원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연히 필요하면 하셔야죠. 물론 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성과공시제에서 보게 되면 군포시가 1인당 부담률이, 공직자가 주민 대하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조사 기관에서 최고 많아요, 저희 군포시가. 업무가 그만큼 가중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증원에 대해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인원이라도 어렵지만 이런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에서는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 아까 업무과에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관리가 시설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금을 할 적에 정액제로 하는 것하고 총량제로 하는 게 있죠? 지금 계량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액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이상을 쓰게 되면 누진률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이 많은 물을 물 쓰듯이 하고 있고 물 절약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공해 드리는 건데, 지금 아이들 또는 일반사람들도 휴대폰 이동통신에 대한 요금을 보게 되면 정액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쓰겠다하고 거기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양만큼 더 부가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로. 그렇게 되면 일반 가정이나 단지별로 연도별로 쭉 쓰는 양이 있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분석된 양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차적으로 줄어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줄여서 계약할 수 있는, 물 절약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정액제로 해서 한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검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검토한 바는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 현재 가구당 한 달에 평균 25톤 쓰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쭉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절수기 영향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현재 나온 것이 한 7∼8% 줄어든 결과가 나오거든요. 절수기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추이를 봐서 지난 97년부터( IMF올 때부터입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시고 금년 하반기에 가서 보면 지난해에 절수기를 설치했던 그런 영향이 정확하게 분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금년 말쯤에 가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액제와 총량제 이것을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금년에 중앙에서 지침이,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정액제라는 개념은 아직 시달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최진학위원

없죠.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없으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 절수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 제가 신문스크랩에 나온 것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물을 함부로 그냥 버릴 수가 없다 해서 절약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한 방울씩 모아 가지고 연간 500톤을 절약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각 회사별로 해서 오·폐수를 재활용해서 58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삼성전자의 기흥사업단에서 나온 결과가 있고 포철에서도 5만톤이 줄었습니다. 물 사용량 할당을 더 쓰게 되면 누진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진 않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정액제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에게 자료제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물 절약해서 지난해에도 1억 8,000이라는 순수한 급수 손실에서만 났어요. 요금인상만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하여금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게끔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보통신과 얘기할 내용이지만 인터넷에 관련된 사항이 수도사업소를 들어가 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보셨어요? 그래도 보건소나 시민회관, 도서관 이런 데는 기타 사항이라도 있는데 수도사업소는 공지사항하고 수질검사 내용밖에 없어요.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인터넷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지 정보통신과에서 잘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많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장시간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련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