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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246회 제2본회의2018-04-23

기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개정 등에 근거한 단순 개정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정길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면,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본 제도의 시행 전에 업무의 분장과 조직 및 업무 권한에 관련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시행일에 관련하여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문을 시정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으나, 이에 따른 안 제10조 예산지원의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여 관련법령의 적용이 어려운 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토론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본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직자 토론 조직과 역할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그간 제시 된 많은 의견을 반영한 개정사항은 타당하며, 출산장려금 확대에 따른 신규복지제도 신설협의 및 예산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입니다.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은 어느 부서에 둘 것인지, 그리고 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재인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1월 25일자로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시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세정과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계획 추진계획을 근거로 세무부서 이외에 설치하도록 인력배치는 「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분장 사무 중에서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법률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시달되어서 행정지원과의 인사팀과 조직팀, 기획예산과의 의회법무팀과 공유 협조해서 기획예산과에 배치하는 걸로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다가 배치한다는 얘기죠?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조례안 29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력부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인력이 없어서 납세보호관 배치를 못할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 85개 지자체에서는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기준인건비를 증액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아서 별도 정원을 승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최소 1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획예산과에 배치되어 있는 세무7급을 세무6급으로 변경해서 배치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한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매년 기준 인건비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때 인사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6급 이상이 배치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예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금년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7급을 현재 6급으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네.

윤미근의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우리시에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는 걸로 이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준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동시로 가든가.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이게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우리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하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이렇게 개정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조례를 볼 때에 아, 우리 시에 납세자보호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임명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먼저 이 납세자보호관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인력배치는 그 사후에 우리 의왕시 행정기구라든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그 순서를 밟아 나가서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 배치하는 게 이게 저는 정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순서가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수정을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같이, 이 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윤미근의원

지금 우리 시의회에 올라온 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저는 인력은 먼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그러나 이 조례가 우리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이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줄 지에 대한 것도 사실상 100%라고 가정하에 그게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윤미근의원

이것은 정부에서 설치하라고 지금 지시가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표준안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든지 행정절 차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순서는 우리 의왕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넣어서 시행한, 공포한 날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전국에 80여개 지자체가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85개입니다.

전영남의원

85개가 통과가 되어서 인력정원을 받은 거죠.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네. 금년에 2018년도에

전영남의원

2018년도부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됐었어요? 85명이 지원을 받은 자지체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지원을 받았고, 안 받은 지자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받았는지 그거를 설명 좀 해주시죠.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행정안전부 우리 지침에 내려온 사항도 세부사항은 명시되지 않아서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아무런 기준 없이 중앙정부에서 어느 지자체는 정원에 편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어느 지자체는 안 해주고 하는 행정은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네. 물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것을 시기를 2018년도에 지원받을 것을 이게 진즉에 그러면 2017년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되는 것을 우리시가 여지것 놓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85개 지자체는 정부에서 지침을 하달 받아서 그거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제 와서 해가지고 지금 방금 윤미근 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이게 조례제정이 되고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시의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서 납세자보호관으로 만들어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다시 정원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인 외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제도를 그냥 하든지 하는 건데, 우리시 행정하는 게 계속 이렇게 뒷북 행정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우리가 찾을 건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사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또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이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통과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윤미근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제도과에서 반영을 안 해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이것은 일단은 운영근거를 세무과에서 마련한 이것으로 해서 제도운영 근거를 마련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에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윤미근의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인력이 1명이 늘어나면 기준인건비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윤미근의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계획은 인원을 하나 늘리는 게 아니라 현 인원을 배치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현재

윤미근의원

현재 조례 올라온 것은 과장님 인력을 새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재인

심재인세무과장

인력을 새로 배치를 하는데 당분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7급을 6급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근의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 올렸는데 못 받았고, 이건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규정을 한 다음에 이 조례는 통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시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2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정책자문위원회가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된 조례였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연적입니다. 이에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에 자문·조사·연구 기능을 부여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 기타 전문가에 자문·조사·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책연구 개발, 발전계획 수립, 각종 정책과제 추진시 자문과 더불어 조사·연구 등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의원

조례는 있었는데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김상호의원

여기 보면 미래종합발전계획, 시책연구개발 등 그 밖에 정책과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우리가 필요한 분야, 시급한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분야를 정해주면 안 될까요 이 조례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게 전문가, 한 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하고 각계 전문가, 각 부서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전문가와 함께 정보를 공유도 하고 토론도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개발한 성과를 시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호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조직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그 분야도

김상호의원

7년 연속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게 어떻게 개선될 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의원

조직문화에 의해서 모든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중점을 둬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우리시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잖아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의원

관광, 레저스포츠,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우리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정책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새롭게 하는 거,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정책자문위원회, 김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죠?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의원

그래서 지금 자문·조사·연구를 위한 내용을 넣어서 전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에 정책·학습·연구모임,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이 토의하는 회의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라고만 나와 있지 그런 어떤 학습모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 이게 조문에 전문가,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윤미근의원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일반전문가의 자문료나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례이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거기 성과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으면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명한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1주일에 한 두 번씩 같이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시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올 때, 오면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자문수당도 주고 그 다음 성과물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그 성과물에 대한 보상도 주고, 자문료라든가 성과물의 보상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미근의원

그래서 이 조례의 성격이 달라야 한다. 지금 현재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것이 필요하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정책기획단 내지는 정책학습모임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를 따로 설치해서 두 가지를 달리 이용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가지고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수당도 줄 수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시흥시 예를 들면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이 조례에는 지금 과장이 우리 이 조례에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넣는 것은.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초청하는 사람도 정책자문위원으로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에, 우리가 도시분야, 행정분야, 관광분야 이런 게 있잖아요. 각 분야를 구성할 거에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분들도 우리가 공무원들 정책학습 하는데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이 타 교수님들이라든가 초청해서 자문 받아서 성과를 내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기타 보상금을 줄 수 있죠.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에요.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데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 조례의 필요성과 이유가 있었을 거에요. 그 고유의 그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보다는 이 조례는 조례대로 살려서 이 조례의 기능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따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필요하면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윤미근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중요한 것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학습모임을 하고, 또 거기에 조사·연구 이런 것을 해서 그 인력풀 안에서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의사결정기관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안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서 그게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정책자문위원회는 이게 15인 이내로 할 거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하든 그거는 15인 이내로 하든 20인 이내로 하든 그건 크게 개의치를 않는데 어떤 정책 agenda가 있어가지고 그 agenda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agenda를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게 결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책의제로. 그래서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니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책을 개발하잖아요. 정책 결정은 시장님이겠죠.

전영남의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렇게 조사·연구해서 어떤 정책의제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심사하는 데는 어디에요? 만약에 그런 agenda가 나와서, 우리시에 이런 정책을 하겠다 하고 정책자문위에서 연구하고 토의하고 학습하고 해서 만들어 나왔어요. 그러면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물론 심사위원은 정책자문위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따로 별도로 심사위원을 초청할 수도 있어요.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심사하는 기관을 누가,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나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가 전문가들을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기관은 또 어디냐? 그 심사하는 기관을 별도로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사해서 포상하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포상에 대해서는 다 조례에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했을 때는 그건 공무원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도 해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위원회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수당도 줄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가미된 게 뭐냐하면 조사·연구·용역을 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혼자서 다 그 안에 있는 어떤 클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결정권자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대로 어떤, 아까 방금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자문단이 됐든 정책연구모임이 됐든 그 안에서 연구활동 활성화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나온 agenda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정책으로서 바람직하다 안 하다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한 그릇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앞으로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흥시 조례 아까 벤치마킹 하시고 윤미근 의원님도 시흥시 정책자문단 조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조사·연구·용역은 별도로 따로 위탁을 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객관적인 조사하고 연구가 되고 그게 될 수가 있지, 용역기관이 될 수가 있지 전문가집단에 될 수가 있지, 그 안에서 한다 그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그 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타 전문가를 모셔와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정책 시책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정책자문위원회 안에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에요.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과장님이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걸 용역을 주고, 물론 전문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한 전문가가 있으면 그걸 줄 수도 있죠.

전영남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해요.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풀을 우리가 정책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용역도 주고 조사도 하고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이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그렇지 않게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진짜, 이걸 잘못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대로 그대로 두고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 학습모임하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두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조례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소급 적용을 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급 적용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란 거주하는 주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할 때 출선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하여서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포일 현재 연락, 기존, 둘째아 이상은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연락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첫째아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자에게, 제2조에 거주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주자에게만 연락해서 각 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출선서비스 통합처리시스템으로 다 지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례회의 때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신 부분들이 지금 소급 적용을 하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소지가 현재 의왕시로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소급 부분도 현재 의왕시에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출산을 내가 의왕시에서 했다 그래서 지급요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아니, 출산통합처리신청서에 보면 접수하는 담당자가 출생 당시에 의왕에 거주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출생 당시이니까 지금 의왕시에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목적은 의왕시의 출산장려를 위한 거잖아요? 의왕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1월부터 4월까지 의왕시에서 출생을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아뇨. 신청서에 보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접수 담당자가 제5조 출산장려금 신청 할 때는 통합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담당자가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출산할 당시에 거기에 출생신고를 관할 동에서 했는지를, 6개월 이상 거주했는지를 다 확인한 후에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그러면 소급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소급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신청서 접수를 둘째아 이상은 연락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출생신고 하신 분들, 첫째 이상 출생신고 다 동사무소에서 받잖아요? 그 받은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이 조례를 보고 받을 때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공포하는 시점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게 맞다, 소급 부분에 대해서의 좀 논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었고요. 의왕시민들한테 모두 고루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요즘 매일 한 10여건 이상 언제 주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있는 조례로만 봐서도 거주자, 거주시민한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존경하는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적인 문제,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우리시 인구도 증가하는데 순기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신혼부부가 우리시에 이사 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다 낳았어요. 그러면 1,100만원을 받게 되죠? 그죠? 도합 1,1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넷째 아이 낳는 동안이 한 10년이라 그러면 10년 동안에 1,1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의 인구는 또 다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사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불로 출산할 때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보다 이거를 연도를 둬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아이를 육아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을 나누어서 지급하면 어떨까 제가 한 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사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이걸 자꾸 올리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인근 시군하고 거의 형평성 있게 비슷하게 해야지, 이것도 우리 의왕시만 그렇게 하면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생겨서 저희 정책을 맨 처음에 검토할 때 그렇게도 검토를 했는데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양시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상호의원

굳이 이런 시책을 인근시하고 꼭 같이 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먼저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인근시가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국가적인 시책에 따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만은 말고 우리시를 인구를 증가시키고 조금 젊게 만드는 그런 기능까지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 말씀은.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차등지급 하는데 있어서 그게 비용도 발생을 하겠죠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 따졌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 18세 되기 전까지 국가가 이렇게 지급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몇 십만원씩 이렇게 매달 지급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먼저 그렇게 한 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이게 금액이 좀 커지면 그렇게 부천시 같은 경우에 1천만원 이상 줄 경우에는 단계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들은 거의 다 일시금으로 드리고요. 이게 국가정책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가에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아, 제안을 해보시겠다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김상호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첫째아가 미지급에서 100만원으로 가고, 둘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 그러니까 4배를 주게 되고,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넷째아는 200에서 500.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합치면 1,100만원이 든단 말이죠. 1,100만원을 만약에 5년동안 나누어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도 매달 10만원 이상씩은 지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목적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일시불로 줘가지고 생계비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그런 돈이 필요할 때 미리 써버렸으니까 못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에 어긋나게 쓰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등지급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4월 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 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