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597억5,876만9천원으로 채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82억9,728만7천원 중 2건에 5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삭감 후, 삭감된 금액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바닥 균열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위생과 소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을 삭감하여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9억7,382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34억8,765만4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는 적절합 비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면밀한 검토와 확인절차 없이 부적합한 비목에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었는 바, 이는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자세가 매우 소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편성절차에 관한 관계부서의 철저한 연찬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예산의 편성은 계획단계부터 보다 큰 그림으로 정확한 수요의 예측과 면밀한 검토,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 진행 중에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로 당초예산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에 반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항들이 적정한 절차이행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편성되고 있는 사례, 지원근거 및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진한 민간지원 예산의 편성 사례, 그리고 사업계획상 미비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의 누락으로 사용료 납부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 등, 그간 의회에서 수 없이 지적해 온 사항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시작으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 효과까지 예측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중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기본자세이며, 그래야만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중한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6.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3일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 1쪽입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의 시행일을 원안에 따라 공포일로 할 경우 시행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없어, 민원발생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 시행일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4조 납세자보호관 설치의 시행일을 납세자 보호관이 임명되는 때로 수정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수정부분은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학습모임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