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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0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 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우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결산심사는 자칫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동안 본 의회에서 심의해 준 군포시민의 세금이 정령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한다는 데에 대해서 결산 심사야말로 예산 심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0년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안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를 대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집행부 직제편제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먼저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불용액을 보고 있는데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부속서류에서 보면 원인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계획변경취소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예산절감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시민만족실 같은 경우에 보면 불용액 사유가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 정도가 계획변경취소 이렇게 나와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일단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에 관련되어서 무슨 사업이었고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동봉사반을 운영하면서 현재에 있는 전문인력 외에 업무보조로 해서 기동봉사반 보조인력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1/4분기에는 사역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2/4분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을 확보를 해 가지고 노사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사역을 하다보니까 예산계획이 변경되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기동봉사반이 몇 명이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4명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도 4명으로 계속 일하고 있고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원래부터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공공근로가 당초 계획에는 없었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 확보한 이후에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역인부를 먼저,

송재영위원

공공근로부분의 많은 인력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 제안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예상해 가지고 기동봉사반 같은 경우는 크게 하중이 가는 업무가 아니니까 충분히 예산을 세우지 않고라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해 왔었습니다. 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된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일거리다운 일거리, 생산성 있는 일거리가 없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전국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특히 기동봉사반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를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계획변경 속에서 잔액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실국 부서도 전부 마찬가지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현상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쓰다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특히 이런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못해서 남는 경우인데 만족실에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절감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시기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보다도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그 부분을 착안해 주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43쪽의 사업예산을 좀 봐주세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약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사업예산에서 4,974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문화센터 개관은 안 됐지만 청사준공 이후에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 용역을 11월 13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용역비 집행잔액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집행잔액이 103만 8,000원이 있고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저희가 15회에 걸쳐서 자산 및 물품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가 조달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조달 요청함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일반 구입일 경우에는 거의 제 가격을 줘야 되는데,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도 남았으리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구매를 했을 때는 낙찰차액이더 많이 발생되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97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의 4,974만원 전체가 문화센터의 집기구입 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2000년도의 결산에 즘 해서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에도 주안점으로 각 실과소에 해왔습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각 동사무소를 제가 훑어봤어요. 동사무소관리를 시민만족실에서 하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동사무소 관리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만 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업무는 관장을 안 하시고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앞으로 조정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업무분장이 왔다갔다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추진위원회조례 넘겨받으셨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관계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업무분장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구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조례 개정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행정지원과에 조례가 다 돼 있어요. 업무담당도 행정지원과의 소속직원이 맡고 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와 있는 평생학습만 이렇게 돼 있지 양쪽으로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뮈냐하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떠넘기기 위한 공을 내가 안 받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3년간 97년 이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내 부서에서 "그래 내가 할 사업이다"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자꾸 옮기고 옮기고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에요 주민자치과가 있을 때 하고 또 시민만족실 생기고 행정지원과가 생기고 도통 혼선이 와서 어느 쪽에다 스포트를 해줄지 몰라요. 그럼 행정지원과에 소속돼 있다 라면 이따 거기에 질의를 드리고 자산취득비 43쪽을 봐주십시오. 이 역시 주민자치센터나 혹은 군포문화센터에 대한 지원 이후에 발생된 금액입니까? 코드번호 405-01 43쪽 중간에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액수가 그래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예산 과다편성이에요. 물론 11월 11일날 준공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놓쳐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예산 편성만큼은, 집기 같은 거야 어느 정도 견적서를 받다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산인데 근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이 불용 됐다는 것은,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데 쓰여질 돈이 여기에 묻혔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 사유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쓰다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부 지침도 그렇지만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출결산 43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270만원이 이체가 됐거든요. 이체면 이용이죠?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체는 그냥 이체지 이용이 아니고 예산상의 용어에 전용도 있고 이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진행 중에 행정조직이나 기구인력 등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필요로 할 때에 다른 예산에서 대체해서 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의회 의결과정 없이 사후에 나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후에도 보고 안 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270만원이 국내여비에서 어떻게 이체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10일자로 기구가 변동이 됐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가 허가민원이 합류가 되면서 기존 21명의 정원에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평균 1인당 월 10만원씩에 해당되는 국내여비가 9명분에 대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체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21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여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어디서 270만원을 이체해 오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공통운영비에서 이체를 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사후보고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허가팀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체원인이 생기면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별도의 어떤 의회 보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내지는 이럴 때에 검사에 넣음으로 인해서 보고를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세출결산 44쪽에 보시면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10만 4,000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147만 5,000원 해서 전용이 됐어요. 전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업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전산개발비로 들어갔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757만 9,000원, 전산개발비로 들어갔는데 재료비는 이해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무슨 일시사역인부임이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에 전용된 것이 건설기계·이륜차 전산사업 프로그램 관리시스템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이 됐는데 당초에 기존의 차량등록 프로그램처럼 건설기계나 이륜차도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전산 입력시키는 일용인부임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을 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공공근로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을 확보해서 전산 입력 자원으로 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을 미처 우리가 세우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두 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겠네요. 특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실시된지 4, 5년이 되는데 충분히 매년 공공근로를, 방금 전에 시민만족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전산화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네요. 물론 전용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용 안 하고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옥의 티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에서 고질적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46억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체납액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지만 혹시 의심이 가는 면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바로 고질적인 체납자의 유형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또 파산되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체납세 유형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고질적 체납액 46억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분야는 소송이나 재산압류를 못한 상태의 고질적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고질적 체납자들이 주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약 85%가 재산 압류가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친다면 보통 도나 이런 데서 200% 이상을 압류하라, 그래서 저희가 220%, 230% 압류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중에 몇 %나 압류가 돼 있다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85%가 압류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6억 중에서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정확히 따지면 84. 6%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소송 계류나 재산 압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압류가 주로 재산 압류하고 금융, 채권, 자산 압류인데 대부분 90% 이상이 부동산 압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질적 체납 46억 속에 20억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계산을 못해 봤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최진학위원

아니, 전체 액수는 89억이 돼 있어요. 미수납액이 89억인데 그 중에 분류를 해놓으셨거든요. 고질적 체납액을 46억을 해놓으셨고 소송계류에 2억을 해놓으셨고 무재산에 23억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소송계류, 재산압류 아까 말씀하셨는데 85%를 해놓으셨다고 했거든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해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분야가 아니고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게 전체액수죠. 미수납에 과년도 수입액에서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재산압류 형태로 2억이 돼 있는데 46억 속에 아까 고질적 체납이 85%라고 했는데 계산상 맞지가 않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

최진학위원

제가 봐서는 소송 중에 있는 상태 같아요, 2억이 지금.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고질적 체납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것을 전부 합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가 85%가 압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는 85%가 되는데 이 액수구분은 따로 별도로 해 놓으셨다 이거죠? 재산압류하고 소송계류 상태에 있는 2억원이 아까 85%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46억 중에서 85%가 됐다는 게 아니죠, 그럼. 나머지 2억은 빼놓고 얘기가 돼야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처방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에서도 얘기가 오갔지만 그 외의 방법을 얘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소멸시효를 갖고 결손처리 하지 마시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얻어놓고 10년이 돼 가지고, 또 연장이 되면 그분이 평생 죽는 날까지는 생업에 종사할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봉급이라도 차압을 부치든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다할 수 있도록, 세금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해 줘야죠. 그것 한 가지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체납과 관련돼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부속서류 33쪽을 봐주시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타나 있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나타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52억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5개년도를 다 합친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년이 더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5년이 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산압류 등이 돼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럼 소멸시효가 넘는 걸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닙니다. 재산압류가 돼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넘어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징수유예가 있고 거소불명, 무재산이 있고 고질적 체납이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있는데 그러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부분에서 소멸시효가 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146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52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시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서 작성하는 시점하고 저희가 감사 때 작성한 시점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난다는 거죠? 146억하고 152억이면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타 부분은 뭡니까?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는데 한 14억 정도가 기타로 분류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기타가 다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 가지고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속포기 등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감자 등 여러 분류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상속포기 같은 것은 제외를 하셔야죠. 사람이 1차 납세자가 죽고 상속포기를 했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결손대상은 저희가 1년 내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리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사망자 후에 2차 납세자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적 집행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타로 분류하면 안될 것 같은 데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 란이 현재 5개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또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적사항도 보면 매년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3%가 또 늘어났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총 150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현금흐름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자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상도 받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빛이 바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율이 약 95. 1%, 재작년도가 95. 4%였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징수율이 0. 3%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상반기를 점검해 보니까 올해는 약 1. 5%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 대비 체납 이월이 13%가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이 13%가 증가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13억 정도가 기타로 분류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사망자라든지 2차 납세자가 있을 경우에 충분히 이것 법적 집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사람이 죽었다고 해 가지고…… 그건 자식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합니다. 상속포기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수감자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감방에 있다고 왜 안됩니까? 재산이 있으면 되는 거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수감자도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고질적 체납이 문제입니다. 고질적 체납은 무재산은 아니고, 무재산은 따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소불명도 아니고, 징수유예도 아니고. 고질적 체납은 재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있으면서 안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야 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150억이 넘는 거예요.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관리과장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 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위원입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예산에서 민간사회단체 이전비가 예산액이 2,000만원을 세웠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지출을 1,1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딱 900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전문요원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직을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센터전문요원으로.

이재수위원

전문요원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른 분이 바로 교체되지 않았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동안 그대로 있다가 예산상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현재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두 명이 있다가 현재 한 명이 근무하면서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거의 3년째부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산적 복지니 어떤 사회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봉사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차피 우리행정기관에서부터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나왔네요. 자원봉사 부분 있죠, 71쪽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 예산이 1억 900 정도가 섰었는데 약 1,400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거의 13∼14%가 불용인데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저희가 정규직 두 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센터사무실을 본관 4층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재영 위원님도 자원봉사발전위원으로 계시지만 앞으로 활성화방안으로 사무실 이전 관계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운영방법을 인력에서 예산까지 내년도에는 활성화해서 개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이게 작년도결산인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잘 안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지나고 또 내년도에도 연달아하는 건 지금 말이 잘 안 맞아요.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시민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촉매제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이거든요. 주무과장께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백기간이 없도록 철저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철저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결산서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4억 9,000 예산현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 2,000이 됐어요. 거기에 또 불용액이 180만원 남았는데 이것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재궁경로당을 저희가 작년도에 신축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설계는 완료가 됐고 공사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인데 그 중간에 설계비용은 집행이 되면서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183만원이 설계집행잔액이라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나머지 사업비는 명시시월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1억 9,000은 명시이월을 시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명시시월을 시켰는데 이게 왜 불용액으로 남았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추진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시설비나 부대감리비용도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의 부지 매입비가 여기 같이, 시설비에는 그게 같이 명시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 노인회관 부지 매입을 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리군포시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게 분할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가 매입대금을 분할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이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그 목이 틀린데요. 시설부대비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요.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부지매입비는 이 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401 목에 들어간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건 다 끝난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것 작년도 연말에 끝났습니다.

최진학위원

5년 상환을 해서 마지막 정산을 했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180만원은 설계비용에서 절감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70쪽을 봐주시면 코드번호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서 240만원 전용,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정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 그게 당초에 99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도에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에 도에서 공문이 변경시달 돼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토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목간에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이것 민간단체 이전금은 뭘 목적으로 성립됐던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내 사랑의 손길하고 제일케어 두 군데서 가정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저소득노인들의 수발을 들어 주고,

송재영위원

내용이 같으면 전용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민간사업으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다가 지침에…….

송재영위원

민간단체지원인데 시 직영하면서 전용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와 관련돼서는 도비가 2000년도에 내려 오지 않았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도에 도비가 내려왔죠. 그것은 기존의 사업이고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2000년도에 도비 내려 왔었죠? 신규사업이든 뭐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가정도우미 배치가 예산에 2,4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도비가 634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도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된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50%씩 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행잔액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급가정도우미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5월달까지 도우미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1월부터 집행을 못 하고 5월 이후부터 그렇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5월전에는 민간으로 해서 보조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도비 같은 경우 자꾸만 반납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보면 유급도우미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도비가 얼마가 반납됐습니까? 모자가정지원, 기술교육비, 여비 이런 비용이 계속 반납이 되고 있다는 걸 매년 지적하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모집하고 그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비…….

송재영위원

2월달에 내려 와서 5월달이면 모집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모집인원이 없어 가지고, 이 유급도우미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부분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인데 시에서 더 예산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도에서 내려온 것을 여러 부분에서 반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지적을 항상 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절차를 완화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더 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