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4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7-12-06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업무 마무리로 바쁘신 중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9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구정발전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인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위원회 관할 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해서도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퇴직공직자를 할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의무대상자만.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퇴직하면서 무엇을 쓰고 나가요? 내가 퇴직한 후에도 무엇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겠노라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간 중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강제 조항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정원감축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8년 1월 1일부터 노인종합복지관이 민간위탁에 들어갑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간 중에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 되면서 9명의 직원을 이관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자연감소되는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 별정직을 감축을 하고 퇴직으로 생기는 청경에 대한 인원 등 전부해서 5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5명 감축 대상 중에 사회복지 7급 1명이 포함되어 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사회복지직은 우리가 지난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업무라든지 사회복지 측면이 날로 확대 실시되고 있고 이 업무가 많이 확충되리라고 우리가 예상했었어요. 우리 국가업무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행정 측면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정원 기구를 보면 70여명의 복지사로서의 지금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년에 우리 의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요구가 강력히 복지 측면에 인력을 확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취지를 말씀 드렸고 공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사 1명을 감축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5개 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배치를 했고요. 노인복지관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 됨에 따라서 그 인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동이나 사업소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잉여인력 행정 6급을 대청동 주민센터로 조정을 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복지측면의 인원을 작년에 그렇게 실시한다고 복안을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우리가 동구의 자랑으로 판암2동 동장이 사회복지직 여성동장이 첫 번째로 탄생했다는 것이 이슈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실장님부터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측면의 여성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괄목하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잉여인력 6급을 감축하고 사회복지 7급을 살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복지 측면을 강화하는 이런 행정 측면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이 60∼ 70%의 세계의 복지국가, 선진복지국가에 따라가려면 아직도 20∼30%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복지사가 필요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급 1명 잉여인력 TO를 감축하고 7급을 살리는 편으로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조례안을 저는 수정 발의하려고 해요. 여기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측면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 5급이 탄생이 되어서 판암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또 그 자리에 사회복지 6급이 승진되어서 이번에 발령을 받은 바가 있고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혹시라도 사회복지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그런 내용이 나면 저희가 조정을 할 것이고요. 대청동에 배치하는 행정 6급을 사회복지 7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청동에 배정하는 행정 6급은 지금 관장으로 있는 행정직입니다. 그 분은 퇴직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행정직을 부득이 대청동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해요. 하면서 사회복지직 측면을 확충 운영하고 우대하는 측면에서 그런 업무가 확충되는데 대처해서 직원의 TO 자리를 늘린 것은 없어요. 실제 증원한 자리는 없다고요. 복수직이라는 명칭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만들었지만 복수직 명수의 TO는 증원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7급이 6급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지 새로운 TO를 만들어서 6급이라든가 7급이 실제적인 증원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TO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자리뿐만 아니고 TO가 줄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은 판암2동장도 TO가 복수 TO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 것이지 5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순증은 아니지요?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 7급을, 이것은 순수한 순감입니다. 순감, TO 자리를 줄이는 것이에요. 사람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에요. 자리와 근무한 인원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수직 현재에 있는 10명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도 7급 자리 하나를 순감하는 것이 더 복수직에 대한 우대가 아니고 조금 서운한 복지직에 대한 측면이 있어요. 이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직이든 간에 공정하고 공평성 있게 해야지 사회복지직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배려를 더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지양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사회복지 7급을 살려놓게 되면 사회복지 8급이 승진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대상자가 적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정원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순감이 되니까 문제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7급으로 있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6급 자리로 간다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자리가 늘어나는데 순증은 사람이 늘어나고 자리가 늘어나면 직책을 더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순감이 되어 버려요. 그럼 여기에는 순감이 되면 8급이 올라올 수도 없고 그 일하는 자리를 아예 없애 버리는 격이 됩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올 6월에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직 인력이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인원에 대한 감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현직을 맡고 있는 실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신중하게, 비중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복지사의 순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자리를 없애는 것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을 신중히 하시고 또 지금 정원표를 보면 일반 행정직 계 6급이 825명인데 정원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19%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16.3%예요. 그리고 7급이 23.6%이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일반직,

김무길위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일반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전체 인원 가지고,

김무길위원

그러면 9급이 몇 프로냐 하면 행정직 9급이 일반직 계가 11.39%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따져 보면 공무원 조직이 삼각형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란형으로 중간관리자들이 많아요. 상•하위직이 적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고 보수적인 대우도 문제가 있고 여러 측면이 있어요. 중간층이 많으니까 하위직이 진급을 많이 해요,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의 규정을 그렇게 바꾼 것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는 하후상박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능계를 보면 6급부터 10급까지 133명입니다. 전체 인원의 16.1%예요, 825명에서. 그러면 6급이 몇 프로냐면 133명에 6급이 몇 프로냐면 2.25%예요. 위에 5급하고 6급하면 6급이 16.3%이고 기능직 6급은 2.25%입니다. 구성별로 볼 때 7급이 6.7%이고 8급이 12.785%이고 9급이 32.3%이고 10급이 45.8%예요. 행정 일반직은 9급 최고 말단이 11.39% 94명인데 기능직 10급은 61명이 45.86%로 이 비율을 따져보면 이것은 완전히 피라미드예요. 삼각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럴 때 동구 공무원 조직에서 일반직의 구성 비율은 타원형으로 계란형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들은 삼각형으로 밑에 하급 직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조직 개편이 아니냐, 조직 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반직 부분에서는 저희가 5급 이상은 저희가 맘대로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아몬드형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능직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직렬이나 직급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고 기회가 되면 조정하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하나 안 고쳤어요. 이런 편제에 대한 하나의 모순성을 안 고쳤어요. 과감히 고쳐서… 기능직 이 사람들은 오래 못 가봐요. 가봐야 6등급, 6등급이 기능직 133명중에서, 그리고 전체 825명중에 딱 3명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동안 총액인건비제 되기 전에는 직급별 직렬별에 그런 배치 기준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준 그 기준을 거의 준수해 왔었고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다 승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진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매우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 형평에 맞게 또 타 직렬이나 직급하고 맞춰 가면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얘기하시는 중에 기능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아주 호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능직이라고 인사적인 지휘 체계라든가 보수 체계에서 박대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하나의 말뿐이지 이것을 점차 1년에 한 자리, 두 자리라도 시도하려는 그런 지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하나도 안 고쳤어요.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동안 직급별 상향 조정은,

김무길위원

상향 조정을 안 했어요, 보니까. 작년 것과 대비해 보니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상향 조정은 안 되었고요.

김무길위원

이런 피라미드형으로, 타원형이나 피라미드형이나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고 그렇게 노력해 본다고 했는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저도 그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 중에 동 통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정비는 동 통합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 되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충분히 제 뜻을 알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렇게 무승진하는 편제도 이해를 하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은 빨리 고쳐요. 그 동안 일반직을 이렇게 해 주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지요. 다음 단계는 기능직들을 상향조정해서 사기앙양과 보수적인 측면을 우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앞으로 얼마나 변화가 오는가 기대를 하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9명은 잉여인력이 생겼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잉여인력이 생겼는데 금년에 자연 감소하는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자연감소 퇴직으로 인해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퇴직으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퇴직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직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자연감소가 2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과에,
환서

박환서위원

2명도 정년이 되어 가지고 퇴직하는 것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그 인원을 감한 것이고요. 그리고 별정7급이 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별정 7급이 한 분 퇴직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청경 2명이 퇴직을 해서 5명이 이번에 감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9명중에 5명이 자연감소 되기 때문에 5명만 줄인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9명 전원을 감축했으면 좋겠는데 자연감소가 안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내년도에 약 140억원 정도를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상당히… 또 거기를 보니까 인건비 21억원을 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감소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더 줄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5명만 자연감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얘기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5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초고층 공동주택의 등장으로 일선 행정이 변화함에 따라 통•반의 획정 범위를 지역 변화에 맞게 확대 조정이 필요하고 또 젊은 층이 대다수 도심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위촉상한 연령인 65세 이하의 자가 적은 농촌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탄력성을 부여하고 각종 도시개발 및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동 및 통•반 폐치•분합 사유 발생 시 통•반장의 지위와 위•해촉, 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반의 구성 범위를 60가구, 통의 획정 범위를 10개반까지 조정하여 현행 최대 300가구에서 600가구로 범위를 확대하고 산내동, 대청동 같은 농촌동 지역 중 주민회의나 마을회의를 거쳐 통장을 추천하는 전례적인 마을의 경우에 한하여 65세 상한 연령제한을 완화하며 행정구역 개편 등 통•반 조정 사유 발생 시 통•반장의 위촉 및 관할 구역, 그리고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적주소로 전환 시행된 도로명의 부여, 변경 및 새주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건물소유자, 점유자 등 1/5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둘째, 안 제7조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는 준공 신청 시 건물번호판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은 30일 이내에 자체 설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셋째, 안 제24조 내지 30조는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로명부여, 변경,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천동 종합구민회관 및 구민생활관 부지인 천동 76-161번지 외 3필지 19,292㎡, 대장가격 9억 300만원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처리하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58쪽입니다. 농촌동과 전례적인 마을에서 연령 제한을 없앤 것은 참 잘했는데 그 밑에 봐 주세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동 단위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촉하려면 이 분한테 얼마 전까지 사표를 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조항도 없으면 그냥 주민들이 추천해서 위촉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법에 저촉되어서 지금 지원 받는 단체에 속해 있다고 위촉장을 안 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여기에 몇 일 전에 사표를 내라든가 하는 무슨 조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지금 딱히 위촉을 안 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몇 일 전에 사표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조항을 넣어줘야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굳이 여기에 얼마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기는 그렇고 통장 모집 공고 시에 거기에 조항을 넣어서 모집 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통장 모집 공고 시에 하면 자생단체 회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통장을 못 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른 선거법도 그렇잖아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공직자는 180일전에 사표를 내라고 하듯이 이것도 통장에 입후보하려면 사표를 내라고 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넣어줘야지 지금 국장 얘기대로 공고에는 그렇게 써 붙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봉사하러 나갔는데 통장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몇 일 전에 사표를 내라는 단서를 넣어주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넣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직을 유지하면서도 못한다고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니거든요. '통장 위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당 동에 1개월 전에 우리가 통상 모집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꼭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명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자생조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여건상 그대로 통장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조항을 거기에 굳이 적용을 안 시키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통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보조받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통장으로 되어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성으로 이런 조항을 들고 나와서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공고 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왕에 조례에 위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존 조례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통•반조례를 고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고칠 때 우리 '자생단체 회원은 사표를 내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고쳐줘요. 그래야 거기에 봉사하려고 자생단체에 들어와 있는 분이 통장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기존 조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개월 전이다, 2개월 전이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집공고 시에 공고사항에 넣는 것이 운영상 효율성이 있다고,
환서

박환서위원

공고 상에 뭐라고 넣을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고가 대개 1개월 전에 나가기 때문에 자생단체나 조직의 회원으로 있는 사람은 통장으로 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하는 분들이 통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새마을협의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부녀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통장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법을 유권해석하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시켜 달라는 것이고 이번 통•반조례를 고치는 길에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되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도 하고 통장도 하다 보면 중복되어서 업무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장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중적인 것을 못하도록,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 그만 두고 통장에 나오려고 하면 시골에는 새마을부녀회장 할 사람도 없어요. 공고에 통장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장까지 내 놓으면 안 되니까 위촉 당시에 통장으로 위촉됐으면 그 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써 놓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바로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부녀회장도 하고 통장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는 못하고 하나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9월달에 통장 겸임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등 이런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작년 9월달에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굳이 여기에 명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부녀회장을 하든지 새마을에 관계되는 분은 통장에 나올 수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겸임을 못하도록,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겸임은 안 되고 통장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그만두고 오늘 통장 모집공고에 등록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그만 둬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할 필요성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통장 공고를 할 때 거기에 분명히 쓰라고요. 보조받는 자생단체의 회원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분이 그 직을 그만 두고서 통장에 입후보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그런 식으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공고 사항에 그런 것을 분명히 명기해 가지고 공고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꼭 명기하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행정지원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국가에서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적인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개선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노인복지법에 보면요. 그것을 제가 프린트를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없는데 그 규정을 4조 2항인가 어디에 있는데 그런 복지법을 만들 때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노인복지법의 취지가 아주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그런 취지를 보더라도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목표는 뚜렷합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인천 서구인가요, 거기는 노인복지로 전국에서 1위로 뉴스에 발표가 됐습디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서 통장 연령을 30세∼65세로 제한을 뒀는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서구, 중구, 유성구는 하한연령이 25세로 되어 있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우리는 30세로 묶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세 미만 통장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세 미만인 분들이 통장에 전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30세로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여타한 구에서 25세로 하한연령을 내린 것은 그만큼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젊은 층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데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디디기 전에 경험을 해서 경력을 쌓고 세상이 뭔지 알도록 하나의 단계로서 거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느니 성실한 젊은 사람이 첫 발부터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할 수 있는 봉사의 계기로 삼는 것도 대단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취지를 볼 때 25세로 하지 않고 30세로 묶어 두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65세로 상한연령을 묶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에 조례 개정 시에 아마 장기근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정보화 시대라든지 어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순발력이 늦다는 측면에서 아마 토의가 되어 가지고 65세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물론 통장을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동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현재 임기 2년에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통장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 65세까지 하시려면 한 59세 정도에서 처음 시작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통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현재 통장 임기라든지 연임 조례가 있는 한은 65세 상한연령 이상을 둬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통장을 계속 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70세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명박 후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6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60대 후반요. 권영길 후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 분도 비슷한 연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모 대통령이 50대 대통령으로서 그때 상당히 붐을 탔는데 지금은 보수적인 측면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씨라든가 권영길씨라든가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보수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볼 때 급속히 확산되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법 규정과 같이 노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 지난번에 65세로 제한을 할 때 '통장 연령 상한 제반 규정이 없어 고령화 및 장기근속으로 정보화시대 대처 능력 미흡 및 수동적인 임무 수행' 이라고 나왔어요. 그 때 개정 당시에 이런 의견이 두 번째 의견으로 제시됐어요. 이것이 2004년도에 개정할 당시의 두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으로 정보화사회의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동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 그만큼 눈치가 9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던 것도 오래하면 관습적으로 뭔가 터득해요. 어떻게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정보화에 뒤진다고 생각합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장기근속 얘기는 당시에 임기를 제한 없이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장기근속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례가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두 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장 일을 보시기 위해서는 6년간 정도의 기간밖에 현실적으로,

김무길위원

제 아무리 많이 해도 6년이면 끝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25년, 30년은 옛말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할 수도 없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또한 모든 규정을 보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65세, 25세, 30세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규제사항은 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큰 것이라고 규제를 둡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례라는 것도 시대에 맞게 계속 변경도 시킬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많아서 젊은 층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가서 통장을 볼 분이 없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을 때는 조례 개정도 그 당시에 할 수 있거든요.

김무길위원

행정지원과장. 그 전제가 참 애매모호하네요. 할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속된 말로 버린 부지깽이 주워다 쓰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김무길위원

말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통장을 하시고 싶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이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연령대별로 46세∼50세까지 488명 중에서 112분이고,

김무길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 없어서 통장을 하는 줄 아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요즘 명퇴를 일찍 하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명퇴해서 통장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주부가 60%∼70%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분들이 직장에 있다가 명퇴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놀다보니까 대우가 좋고 별 할 일도 없는데 저 정도는 가정살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집에서 놀면 뭐하냐,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는데 나도 뭔가 능력이 그것은 맞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발되고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분들 중에서도 능력 있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통장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 나이에. 다른 데에 가서 취업을 해요. 그 나이에 지금 복지사 따려고 대학을 가요. 통장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보화가 무슨 필요 있고… 단,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이가 많아서 젊은 동장이 못 부려먹는다 이겁니다.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그런 측면이 대부분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수정하고 고치자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여기에서 말을 않겠어요. 그러나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게 어떤 환경적인 측면으로서 규제를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데 저는 어르신들 모시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겁니다. 공개모집했을 때 1년에 하나나 둘 진출하면 진출했지 많이 진출이 안 됩니다. 왜, 공개모집 체크리스트에서 규칙에 의해서 하면 몇 명이나 거기에 뽑히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니면 안 시켜요. 그것이 공개모집의 하나의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챙겨 주십사라는 것을, 한번쯤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두 번째는 65세 예외규정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지금 대개 보면 대청동하고 산내동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농촌지역에.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 산내 지역을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농 복합지역인데 완전한… 대청동도 그렇고요. 대청동도 지금 개발되고 보면 거기도 정말 살기 좋은 웰빙시대의 도시속의 공원입니다. 거기가 농촌이라고 사람이 있고 없고 따지기 전에 이것은 어떤 민원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민원을 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사람이 없다고… 물어보니까 케이스가 그때 딱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답디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럽디다.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선택적으로 폭을 넓혀서 뭔가 행정을 통반설치조례를 유연성 있게 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용 소지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며 또 통반의 주민회의에서 추천된 자라고 하는데 그 추천제도 그래요. 오늘 대전일보에 보세요. '이•통장 선거 주민 갈등 초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라고 신문에까지 났어요. 이것이 주민합의추대라는 것이, 공개모집하면 딱 갖다가 규칙에 의해서 시험을 보고 면접 체크리스트해 가지고 점수를 줘서 딱 뽑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를 하듯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요.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갈등을 조장시키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통장 선거 주민초래 갈등이라고 심각하게 나왔어요. 주민합의추천도 지금 문제성이 있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도시 지역에 있어서 저도 동장을 할 때 아파트 지역에서 투표를 했다고 해서 사실 투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전 세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만 과거에 한 예가 있어서 이것은 주민 투표가 아니고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공개모집을 해서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도 오늘 소호동 주민들이 왔었습니다.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가셨는데 거기도 젊은 층에서 하실 분이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마을 회의에서 정해서 하시면 65세 이상도 하도록 하는 조례가 지금 마련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도 젊은 분이 하실 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고 또 그런 65세 미만 분이 없으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단서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으로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하나 둘 그런 케이스 때문에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 개념에도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농촌 개념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잘못하면 문제성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65세를 풀어놓고 공개모집해서 할 사람이 없으면 나이 먹은 사람이 응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응시하면 그냥 시험 안 보고 할 수 있죠? 경쟁자가 없으면.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풀려고 하냐고요. 공개모집이라든가 2년으로 해서 3기 연임할 수 없다고 하는 과거 조례 같으면 문제성이 야기되고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여타한 규정을 둬야 됩니다.그런데 지금은 그런 옛날에 통장을 당신이 해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모집을 하면, 삼성동도 지난번에 시험지가 유출됐다고 하지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잠재웠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민원이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산내도 시험을 보니까 자기가 왜 떨어졌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37점 맞고 위촉된 사람은 57점을 맞았는데 시험지에서 틀린 것을 다 규명하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 신상을 쓰라고 했는데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글씨를 썼기 때문에 논리에도 안 맞다고 동장이 다 설명하니까 얼굴 빨개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부녀회장을 했는데 왜 그런 것을 참작을 안하고 왜 나를 떨어뜨렸냐고 대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과거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순수한 봉사의 정신을 살려서 그것으로 끝나야지 통장을 하기 위해서 그 봉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소리 아닙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예. 그래서 이 규정을 둔다는 것은 65세 상한선을 풀 수 있는 전 단계로 봐요. 이런 것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풀어놓고 공개모집하고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말썽 없고 케이스대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하고 또 발언을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의견조정을 해서 한번쯤 다시 의견을 모을 사항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촉사유를 보세요. 5조 4항에 보면 해촉사항이 있는데 4번에 '현저하게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이것을 지난번에 어떤 데에서 약간 주민하고 알력이 생겼어요, 통장이. 그런데 몇 사람이 지금 구청에 여타한 건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다시 이첩시켰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해촉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조금 발생했다고 해촉사유가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사할 기준 잣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구를 고치면 어떤가 싶어요. 이 4항을 '현저하게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라는 문구로 약간 고치면 어떤가 싶어요. 그것을 해서 이해하시고 수긍하신다면 우리 의원 수정발의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 의사정리를 할 때 그 의견을 분명히 표현해 주시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개정안 5조 2항을 보면 '2명의 임기 만료시까지 해촉된 것으로 본다' 2명의 통장이 있어도 임기 만료시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야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왕에 한번 위촉한 것이니까 계속 근무토록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그렇게 봐 줄 필요가 뭐가 있나. 만약 사유가 발생할 때 즉시 해임하는 것으로, 통합되었으면 통합된 통인데 두 사람의 통장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서로 현 통장 지위 가지고 항상 통합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통폐합이 되면 공무원들은 잉여 공무원 인력을 정원외로 관리해서 보충할 수 있죠? 직접 사표받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표를 받아야 합니다. 통폐합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사표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정원 외로 관리해 가지고 보정인원으로 관리 유지하더라고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의견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은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타 구청에서 '다만 업무 능력이 탁월하거나'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기준과 잣대는 규칙으로 정해야겠죠. 조례에까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막상 농촌동에 위촉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 단서를 두려고 하면 만약 그것을 고집하신다면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거나' 이 규정도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이 지금 질의사항으로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그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 속개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여타한 것은 워낙 제가 오래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긴급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5조 4항 해촉사유에 있어서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현저하게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라고 내용을 수정하기를 제의하고 두 번째는 5조 2항, 지금 개정안에 보면 3항 하나의 통반에 2명 이상의 통장과 반장이 있게 되는 경우 먼저 임기가 완료되는 통장과 반장은 임기만료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을 그 통반이 합쳤을 때 둘 다 해촉된 것으로 보고,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내용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방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무길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무길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무길 위원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87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지금 19,292㎡를 9억원에 매각할 예정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가격대가 지금 훼베당 48,000원 정도밖에 안한다고요. 현 시가는 어떻게 나갑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장가격이고요. 공시지가에 의한 환산금액이기 때문에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응찰가격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대전시내인데 임야라고 하더라도 훼베당 48,000원이면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대장상 가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 같은데 매매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했단 말에요, 행정재산으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행정재산은 소요년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해결됐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소요기간이 15년이거든요. 그래서 15년이 경과됐고,

성우영위원

15년이 경과됐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 가지고 공개매각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천동 76-162 임야는 기부받은 재산일텐데 그것도 기부에 제한규정이 다 지났다, 이런 얘기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회의진행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장이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김종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외 12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업무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본안의 취지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김종식 위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임의보조단체예산이 2008년도에 얼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모르겠어요?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배정을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에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균등하게 나눠서 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배정한다거나 추가로 더 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추가로 더 배정할 사항은 아니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우선배정은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도 아까 우려했던대로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리도 없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안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각종 혜택문제,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사실상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타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각각 지원조례 제정요구도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어떤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크게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혜택은 별로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없고,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별 이의제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왜 다른 단체에서 꼭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큰 혜택이 있든 없든 어떤 조직의 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성립을 시켜 놓으면 더 확실하지 않을 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번 이 조례안이 타 시도에서도 일부 조례제정을 한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결과 특별히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지만 혹시라도 타 단체에서도 그런 새마을지원에 관한 조례만 별도로 해 놨을 때에 큰 혜택이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열한대로 사기진작을 시켜 주기 위해서, 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무보수봉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제정하는데 큰 문제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단체에서 큰 혜택이 없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조직의 하나의 위상으로 볼 때 타단체에서 만약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안 된다,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사실상 어떤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제정할 수밖에 없겠죠.
연근

황연근위원

지금 지원금이 총액범위내에서 범위 이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4,900만원에 대해서 반복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예산에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눠주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나눠줄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나눠주는 권한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구에서 일단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협의회가 있잖아요? 족구협의회라든가… 그러면 거기까지만 주고, 그 이하 단체한테 주는 것은 그 협의회에서 주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그러고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한테 가면 1개 단체에 얼마씩 돌아가는 것은 지금 전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큰 말썽은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지원조례를 보면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 성숙된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아주 좋은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새마을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모범 케이스로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은 사기진작과 우리가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늦게나마 이런 지원법으로써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구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 나눠준다는 것이 약간 께름칙하네요. 타 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면 우리는 더 늘려줘야 하는데 단체가 늘었는데도 계속 그 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대로 뜻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회만 지원되고, 협의회에는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지회는 6,420만원이 지원됐죠? 동구지회에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부녀회라든지 지도자협의회로 별도로 내년 2008년도부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무길위원

지금까지는 없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새마을동구지회는 6,420만원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을‘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방금 김무길 위원으로부터 조례 제명‘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무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무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 의견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그리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제반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개별조례를 제정함은 효율성이나 합리성 부분에서는 다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새마을단체의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시 특별혜택의혹이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타 단체간의 반목이나 갈등,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타 단체에서도 형평성 주장에 관련 지원조례을 요구할 경우, 각각의 지원조례제정 남발에 대한 조례의 존엄성을 다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