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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17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1-27

윤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윤한섭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통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o. 위원장(윤한섭)인사

10시06분

윤한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있는 안건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와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지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지혜) 인사

10시08분

김지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월28일까지 2일간에 걸처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회계관계공무원조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의 제명변경과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였고 안제1조에서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이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에는 일부 원고를 띄어쓰기로 하였고 안제5조에 준영규정을 신설을 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68호인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공고생략 기준마련 및 시간제근무도입,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개설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통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3항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여 별표1에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2항에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해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의 2에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과 이수 기회를 부여하여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여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2, 근무성적평정규정 조정을 하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제12조의 2에 시간제근무도입근거를 마련해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시간제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0호인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현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이상에서 경리관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로 그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은 1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1호인 오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고지 고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도로명 주소를 통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공포된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기존 시민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기존 자문위원들에 대한 신ㆍ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3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의견수렴단 공개 모집공고 시 기존 시민자문단의 지위를 감안하여 신청자에 한해 우선 선정하였고, 또한 조례 제명을 포함 전부개정으로 인해 사실상 기존 시민자문단의 지위는 상실된 것이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의 우려가 있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시민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호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먼저 의안번호 제6-73호『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시정구호인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의 이미지와 어우러지는 도시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 심벌을 보완 완료함에 따라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상징물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을 추가하여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푸른활력 오산’ 디자인 표준편람 규정집을 ‘Fresh Energy OSAN' 디자인 표준편람 규정집으로 변경하고, 121쪽과 122쪽의 안 별표 4와 안 별표 5의 별표 내용 중 도시브랜드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의안번호 제 6-74호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푸른활력오산’에서 ‘Fresh Energy OSAN'으로 보완 사용함에 따라 소식지의 제명도 ’푸른활력오산‘에서 ‘Fresh Energy 오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제명을 「오산시 Fresh Energy 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푸른활력오산’을 ‘Fresh Energy 오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부의안건)

윤한섭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1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7건으로 상위법 개정과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3쪽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의 명시, 시간제 근무도입을 통하여 가사와 업무병행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의 도입, 업무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기회 부여 등,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인사관리반영,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를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금액 통보』에 근거한 조례반영·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직접 방문해서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고지업무를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자문단에 대하여 경과 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시정구호와 맞도록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디자인 심벌을 보완 완료하는 등의 조례 개정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9쪽의『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보완·변경함에 따라 소식지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첨부자료)

윤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5조 임용절차자 등에 대한 2항입니다. 비서관 및 비서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타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조례가 있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 조례 자체가 경기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거든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웅수위원

확실히 알아봐주시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리고 “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서관과 비서가 그 전에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했지요.

최웅수위원

공고는 했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공고를 안 했는데,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최웅수위원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지침 상에는 “할 수 있다”로 지침을 줬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아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비서하고 비서관이네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현재 집무실에 비서관 한 분인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비서 하나.

최웅수위원

외국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화센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우리 오산시에 단독 예는 아니고요. 일부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웅수위원

통역인으로.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할 경우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웅수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는 개정안이 있으면 한번 알아봐주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이것은 행안부 (안)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경과조치만 올라오고 기존의 자문단 지위보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게 적법한 건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기존 시민자문단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김지혜위원

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 시민자문단 105명에 대하여는 이미 자격이 상실된 걸로 판단도 하고요. 판단하면서 당초에 주민의견수렴단 모집공고 시에 시민자문단 105명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전원 다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과규칙 안 부칙 3조에 두는 사항은 시민자문단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부분이 법적 안정성 유지차원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해서 경기도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시정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경과조치는 넣으셨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자문단 지위보장에 대한 내용은 누락된 거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기존의 시민자문단의 지위보장이 없는 거죠. 상실되는 상황이니까.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적법하시다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이 한 문안 때문에 우여곡절 많이 겪은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드는데, 원칙에는 벗어나지만은 나중에 파악된 것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책임은 원안대로다가 그전에 가결을 해서 넘겨준 의원들 책임도 일부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됐었고, 이거로 인해서 김지혜 의원은 5분 발언까지 하고, 오늘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105인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제한규정을 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격에 대해서?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기존에 105명도 시민자문단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상실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일몰제를 규정하는 조례인데요.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와서 105명의 시민자문단을 확대 개편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수렴단을 549명으로 확대 개편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존에 있었던 분에서 당연직으로 모시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편성되는 자문단을 했을 때는 제한규정은 없었던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모집공고 시에 우선,

손정환위원

거기 대상되는 분들이 기존에 의원이라고 해서 결격사유가 있었습니까? 모집할 때? 제한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시민자문단에 대해서요?

손정환위원

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다면 제한을 두거나 그런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자문단에 들어온 지금 현재 새롭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위보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손정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색깔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언급이 돼서 나와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색상이요? 예.

손정환위원

전문위원이 발 빠르게 컬러 프린터를 해서 줬더라고요. 자료는 자료지만 최소한에 대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닌지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기대했었습니다. 큰 로고라도 하나 갖다 붙여놓고 ‘이겁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빔프로젝트를 써서라도 ‘이겁니다’라고, 이거로 봤었을 때는 어렵거든요. 이것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큰 자료는 주셨지요, 이것.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지금 기존에 지금 여기 계속 쓰고 있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민선5기 되면서 새로운 브랜드라든가 시정구호를 바꿔야 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작년 의회 업무보고 시 민선 5기에 걸맞는 시정구호하고 도시브랜드를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시정구호가 확정되고 도시브랜드 같이 연관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말에 최종 확정되고 매뉴얼 작업이 한 2개월 걸렸습니다. 사실 모든 게 조례를 다 통해서 한 다음에 시정구호나 도시브랜드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먼저 사용했다는 것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매뉴얼 작업이 여러 도시브랜드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 매뉴얼을 다 나눠드렸지만 차량서부터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 매뉴얼이 많습니다. 민선 5기 도시브랜드에 맞게끔 작업하는 게 늦어졌고 그래서 금년에 조례를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 표준매뉴얼 받았습니다, 먼저. 지금 하다보면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기존에 택시 같은 데서도 보면 옛날 쓰던 것 그대로 있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나눠졌는데 아직 예산상 불가피하게 못 바꾼 부분도 있고 점차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조례상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미리 당겨쓰는 가불처럼 되고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 여기에도 그냥 나와 있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추인해 주는 기구에요? 통보받는 거고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정환위원

첫 번째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큰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에 붙어있는 것 있지요? 스포츠센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공공청사. 예.

손정환위원

그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각 동 공공청사나,

손정환위원

지금까지는 얘기가 되지요. 아직 조례가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것저것 혼용해도 되는 거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니죠. 다 바꿔야 되는데 예산상 수반되는 문제가 있었고, 사실 시정구호에 걸맞게 도시 모델을 바로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그런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나중에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손정환위원

미리 한 것들은 미리 한 거대로다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놓고 능동적으로다가 대처했다고 보시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웬만한 공공청사나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못한 부분이 많은데,

손정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혼용을 주는 게 디자인이 확 바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것 그대로 쓰고, 지금 현재로 보면 두 개가 지금 병행돼서 쓰는 거지요? 어느 일정시점 잡아놓지도 않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바꿔나가는 중이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한 부분도 있고.

손정환위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정구호 지난 번 것 남았다고 해서 계속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산 세마쌀 거기에서도 보니까 오산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행정구호도 민선4기 때 그 구호를 계속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에 사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선 5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아직 봉투가 좀 남았습니다.’ 물론 그 일정부분만 스티커로 해 가지고 가려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씁쓸한 기분도 느꼈어요. 여기 관에서 주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추경이라도 잡아서 하던지 아니면 미리 선행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행정광고 게시판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공공청사는 다 현재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아직 못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시 자존심보다는 시장에 대한 자존심 건드리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브랜드 같은 것 다 바꿔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푸른활력 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7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의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