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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151회 제1총무위원회2010-03-29

임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51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기관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강현구입니다.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서식이 변경되는 조례안입니다. 이 서식이 24개가 해당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서식을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기재 항목 삭제 등 간결화 하고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첨부서류 감축 등 주민 불편, 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서식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 정보를 위한 항목 조정인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꾼다든지, 개인 행정정보 이용 가능 항목 축소, 삭제하는 것은 첨부물에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넣어 놓은 것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서식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제목이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하고도 서식에 글자 크기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크기로 하라는 조정하고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하면서 낫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던 것인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월일이 전에는 중간에 있던 것을 오른 쪽으로 바꾸고 우측에 되어 있던 서명 날인을 중간으로 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없던 로고를, 의성군 로고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군수 귀하가 전에는 우측에 있던 것을 전부 좌측으로, 어떤 서식은 우측에 있는 것도 있고 좌측에 있는 것도 하는 것을 전부 좌측으로 조정하고 구비서류는 필요 없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 없는 것, 예를 들면 전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삭제하는 그런 식으로 서식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행정기관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인 모든 서식을 새로 일괄적으로 규정에 맞추어서 새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산상으로 바로 뽑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지원 같은 것은 없어도 됩니까?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그런 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럼 이제는 의성군 로고가 바탕에 찍히면서 모든 서식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신청인 해서 서명 또는 날인, 이 칸 자체가 중간으로 다 옮겨진다고 하셨잖아요.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전에는 좌측에 간 것도 있고 우측에 간 것도 있고 실과마다 서식을 정할 때 조금씩 틀리게 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규격게 맞도록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럼 이 자료에 있는 서식은 새로 만든 서식이지요?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그런데 로고가 전산에 넣으면 서식이 유인하고 이런 것은 필요없고 전산에 뜨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 노란 색깔, 빨간 색깔이 다 들어갑니다.

우현정위원

우리가 은행이나 어디 신청서를 봐도 신청인이 우측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눈에 익어 있는데 꼭 이걸 중간에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어떤 과에는 우측에 있고 어떤 과에는 좌측에 있고 해서 다 틀렸습니다. 원래 전에 중간 중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서식에서 우측에 있거나 좌측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할 때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정비가 덜 되었는데요?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정비가 덜 된 것이 24개 계입니다. 조금 덜 된 것은 법령으로 하라고 해놓은 것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똑 같은 양식이라도 그렇습니까?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는 신청인이 중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9페이지부터는 신청인이 전부 오른쪽으로 밀려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이런 것은 새로 조정해서 중간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다 해서 오셨다면서요, 새로운 서식이라면서요? 뒤에 보니까 전부 청구인, 대표자가 관례대로 오른 쪽에 가 있습니다. 43페이지, 또 57페이지, 이걸 다 중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정비해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셨어야지요.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예.

우현정위원

정비를 잘 해 주십시오.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예, 전에는 서식을 유인해서 오면 주고 했는데 요즘은 전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러 오셨는데 조정이 덜 된 것을 들고 오셨다 그지요?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예, 그건 항목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건 뺄 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다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눈에 덜 익어서 중간에 오는 것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무공수훈자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함으로서 참전의 명예를 선양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참전유공자 중에서 무공수훈자와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에게 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예산조치는 2010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제2항 2호에 7호, 9호를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경상북도에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월 1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개정하고 되어 있는 시군이 있고 처음부터 제외시킨 시군이 있는데 제외시켰던 시군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제외 시켰던 시군이 11개 시군입니다. 11개 시군은 전부 다 이번 의회에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공수훈자 회원이 8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2년 동안 경상북도에 항의를 하고 해서 1월 1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서 저희들 의성군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입법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차기 의회 개회시까지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2/4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 기간 단축 제1항, 제1호, 2호 규정에 의해서 입법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일학도 의용이라고 해서 재일학도 의용군은 군번도 없고 소속도 없고 그 당시에 마구 잡혀 간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된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의성 출신이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의성군에 주소를 두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재일학도 의용군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의성군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그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주기 위해서 조례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6.25 참전용사는 대충 소속도 알고 군번도 다 나와 있는데 학도병은 무자비하게 그 당시에 잡혀갔다고 이 사람들은 소속도 없고 군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현재 생존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찾아서 혜택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박병태위원

그 사람들이 다 등록을 했는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처에서 조사해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의성군에 현재 학도병이 몇 명된다는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도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조사해 보면 많을 건데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왜그래요? 다 죽었나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처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적용시기는 이번에 총회할 때도 소급 적용이 안 되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급 적용은 할 수가 없고 우리 규정상에 도비 1만원에다가 군비 2만원으로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부터 분기별로 해서 4, 5, 6월 달 분을 6월 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앞으로 소급 적용 자체가 안 된다 그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들 재무업무에 늘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목 신설, 폐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 소득세가 폐지되고 저희들 2004년도까지 농업 소득세 과세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1800만원을 과세했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세 중에 보통세가 7개 세목이고 목적세가 2개 세목인데 주민세, 지방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농업소득세로 되어 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됩니다. 목적세에 사업소세가 금번에 폐지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조례안이 개정됩니다.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내용에 보면 조례 중에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에 신설이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관련해서 신설이 두 건이 되고, 그것은 주민세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이 신설됩니다. 다음에 안 제21조 2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의무사항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세목 신설로 인해서 안 제22조 3에 보면 지방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 신설이 됩니다. 안 22조 4는 지방소득세 세율 사항이 신설되고 안 제22조의 5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의무사항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조문 폐지 16건에 대해서는 제4조에 보면 농업 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문은 열 여섯 건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뒷장에 목적세에서 보면 사업소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여섯 건이 95조부터 100조까지 폐지되어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사항 내용에 두 건이 반영되는데 이건 보통 세목에서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지방 소득세를 신설하고 목적세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20조에 보면 주민세 세율 조정이 원래 100분의 10의 세율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세율이 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개정이 47건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쉽게 순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용어가 순환된 것이 4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면 좀더 세금을 거두기 용이하면서 법령 같은 것은 쉽게 보통 사람이 법을 읽어도 말을 알아 듣기가 쉽게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금도 원래 걷던 대로 거두면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빠트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새로 이렇게 통합하고 다른 세목에서 걷고 하면 처음에 시행하는 동안에는 과에서도 힘이 든다거나 아니면 빠트려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것도 성격상으로 개편하고 하는 것은 주민세 소득의 성격이 있는 것은 한데 몰고 개편하면서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통합시켜서 관련 있는 것은 통합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실제 이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어서 공무원들이 조금 애를 먹어서 그렇지 주민들은 더 편합니다. 실제로 새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정만 하면 되니까 힘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새로 조정을 해서 세금을 걷게 되면 그것이 좀 더 용이하고 새로 바꾸는 취지에 더 맞나요?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세 같은 것이 지금은 이 세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농업소득세는 완전 폐지가 됩니다. 저희들 농업이 영세하니까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현정위원

농업소득세는 아예 없애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사실 2004년도까지 부과한 것이 1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보를 했고 지금 세금을 거두어도 큰 금액이 안 되고 영세한 농민이 많고 해서 폐지를 합니다.

우현정위원

농업은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네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렇지요. 농업에 대한 세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균등할 주민세, 옛날에 소득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가 다 합해져서 주민세 한 가지로 나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렇지요. 종전에 소득할은 소득적인 것이 있어서 지방소득세로 포함되고 또 균등할은 그대로 주민세로 통합되어서 이것은 주민세는 변동이 없고 약간 조정만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받는 세금으로 소득 성격이 있어서 지방소득세로 합해지고 재산은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로 합해지고 사업소세가 완전 폐지가 됩니다.

우현정위원

어쨌든 결국 다 걷어서 정리를 해보면 없어지는 세금은…….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두 가지입니다.

우현정위원

농업소득세하고…….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사업소세입니다. 그걸 편입시켜서 새로 생기는 것은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됩니다.

우현정위원

다른 세는 새로 신설하는데 다른 세금이 거기 가서 붙잖아요. 그런데 농업소득세만 완전히 없어지게 되니까 세입을 보는 측면에서는 농업소득세가 그 만큼 주는 거네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주는데 미비합니다. 증감 부담은 없습니다. 농민을 위해서는 안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세금이 적으니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들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저희들 과 소관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관리와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을 포함하여 구성함, 뒷 페이지입니다. 제15조, 문화유산 정비 또는 수리 시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규정함, 다음은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에 대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란 「문화재 보호법」및「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기념물 및 민속자료, 2.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풍물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지정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문화유산의 지정·해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군수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점검 등)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유산을 의성군이 계획하는 관광자원 및 교육문화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을 매입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정비 등) 문화유산을 정비 또는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정비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존관리 등) 문화유산 소유자 등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청결 및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정 문화유산 보호의 원칙" 제4조 "위원회 구성", 제5조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 등", 제10조 "문화유산의 지정·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고시 및 통지", 제12조 "관리자 지정", 13조 "관리점검 등", 제14조 "경비의 부담 등"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조 "정비 등", 제16조 "보존관리 등", 제17조 "수당 등", 제18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별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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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새마을문화과장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성조문국박물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요사항 계획수립 및 시행 시 학술적·기술적으로 유능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박물관 건립사업을 운영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조문국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시한) 위원회는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성격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전시 공간계획 및 전시환경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건물구조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 6. 유물의 수집 제작 전시 보존, 연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위한 발주지침, 8.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박물관 건립 전반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타부서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해촉된 위원의 충원은 동일분야에 근무하고 해촉된 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사람 중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의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시한",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회의", 제8조 "위원의 해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간사 등",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별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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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